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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9.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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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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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3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2.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2.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는 금번 회기 동안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 2건을 심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세입의 중복 계상으로 9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정된 부분이 없어 수정예산안 심사 없이 당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10시 05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간사국인 복지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예산심사의 마지막 날인 10월 4일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4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57억 700만원으로 총 141억 7,5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 1,198억 2,100만원의 11.8%로 일반회계는 11.2%, 특별회계는 12.8%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300억 7,900만원에 6.51%인 8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은 기정예산의 9.77%인 6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2.78%인 16억 3,9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5.57%로써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노숙자 특별보호사업비 1억 5,5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및 한시적 생계비 32억 1,400만원, 유성 주민복지 향군회관 건립비 5억원, 노인복지시설 축열식 전기보일러 교체비 1억 4,100만원, 산성종합복지관 건립비 10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 분야로는 테크노마트 한국복식전 개최비에 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9,500만원,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및 시청어린이집 비품취득비 2,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 분야는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운영비 및 보건진료소 기동장비 구입비 700만원,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테크노마트 고유음식 소개 행사장 임차료 및 상수도, 전기시설비 등 1,1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장묘관리소 및 여성회관은 장묘관리소의 복리후생비 및 자산취득비 1,500만원, 여성회관의 복리후생비 및 자산취득비 4,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경로연금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춘계 부식비, 퇴소아동정착금 등 4,100만원, 모자보건 시범보건소 운영비 2,500만원, 화장장 진입로 옹벽설치 및 화장동 외벽보수비 집행잔액 400만원,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과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 등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은 기정예산액 2.78%인 16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분야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300만원,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관리 분야에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 5,000만원, 생활환경관리 분야에서 유성구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 설치비 3억 2,400만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부족분 8억 7,600만원, 소각장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부족분 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관리 분야에 동구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 설치가 구 재정형편상 2001년 이후로 사업변경이 되어 8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의 5.57%인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6,8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가 9,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69%인 3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3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은 환경부 재특자금 차입금 18억 1,000만원, 노은지구 배수관 부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20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송촌 슬러지 전용관로 공사비 정산 부담금 7,5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3%인 3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16억 7,400만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 1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배수관 개량사업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 사업장 유지비 집행잔액이 1억 400만원, 노후 급수관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1억 3,1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 2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1.14%인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4단계 건설공사에 1억원, 하수차집관거 시설에 따른 관개용수시설비 7,000만원, 하수관로 토사유입 저감시설비 3,900만원, 하수처리장 장비수선비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채상환이자 5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1억 7,100만원의 7.5%인 1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 18억 1,200만원과 예비비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한 규모, 국·원별 예산안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복지정책과의 229쪽 장애인복지에서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설계비 4,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장애인복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시설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관계는 장애인복지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산성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서 체비지에 대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총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총사업비 1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지난번 85회 임시회 결산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성동에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산성동 주민하고 내막적으로 약속된 부분이 없느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때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것은 약속된 사업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약속된 사업이 분명히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럼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에게 그 지역이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고 문화시설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을 때에 그 체비지를 매각해서 주민이 원하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좀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답변은 ‘그것은 꼭 해준다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낙후성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산성동보다 낙후된 지역은 동구에도 얼마든지 있고 유성에도 있고 산성동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낙후된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구지역도 지금 낙후되고 다른 지역도 낙후되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체비지가 있으면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이 산성종합복지관은 거의 2년을 집행부에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 시행을 못해 왔고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과연 그곳에 타당한가 해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도 국장님께서도 경험했지만 심지어 주민들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간 현장에서 버스를 이동을 못 시키게 하고 행패까지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분명히 이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은 재고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산성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은 맹인복지회관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1985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끝내고 그 주민의 복지시설을 언젠가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맹인복지회관을 그쪽에서 건립하는 그런 목적하에 이것을 해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복지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나 제가 정기회 때 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형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복수동에 505여단도 숱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또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태여 이런 체비지를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역 주민의 어떤 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동구라든지 다른 곳에 더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차적으로 다른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그 체비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화시설은 어딘가는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쪽에.

韓基溫 委員 김위원님, 그것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 설계비에 잡혀있는데 그게 장애인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 항목이 어째서 장애인복지 2313에 들어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무슨 얘긴지 모르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장애인복지인 2313 항목에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장애인복지하고 관계가 없다면 어째서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시설비 항목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韓基溫 委員 시설비 항목이면 다 여기 들어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226쪽 직접 보시지요.

2311, 사회복지 항목입니다.

유성주민복지회관 건립, 구태여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당장 앞뒤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어디에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방금 말씀하신 주민복지시설 건립이 장애인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시설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런데 항목을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아니라고만 우기면 그게 말이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402-01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308-1의 시설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산성주민복지시설 건립 사업비가 산성종합복지회관 시설비속에 왜 같이 포함이 됐느냐는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 402-01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을요, 보세요, 장애인 복지가 됐든 사회복지가 됐든 다른 어디에도, 시설비 지금 401이냐 402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있든 그 내용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러면 2311 사회복지나 이런 항목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사항은 일단은 산성 주민들한테 줘서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치단체 이전으로 되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2310중에 2311하고 2313하고부터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시설비하고…….

韓基溫 委員 아니요, 2313 장애인복지 항목하고 2311 사회복지 항목하고 예산편성상의 근본적인 정의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308에…….

韓基溫 委員 308 말씀하시지 말고, 옆에 다른 과장님들 보충설명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속에 포함이 왜 안되고 장애인복지쪽에 2313에 포함됐느냐 이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복지쪽에다 그냥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2313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복지쪽에다 포함을 해서 거기다 포함을 했다니, 세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걸 장애인복지에다 넣어놓고서 그렇게 포함했다는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

계속 말 그렇게 돌리실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 과목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편성 잘못됐으면 그것 취소하고 다시 해도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복지시설을 한다는 말은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냥 복지시설 너무 총괄적인 것 같아서.

○福祉局長 吳英子 여기에는 주민들이 항상 건강을 위한 탁구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또는.

呂運相 委員 체육시설 들어가고 또…….

○福祉局長 吳英子 독서실 또 여성들을 위한 취미강좌 교실.

呂運相 委員 거기에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그게 돼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돼 있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한 참고자료, 이거 복지국에서 넘어오는 거지요?

거기에는 없어요, 이게 눈뜬 봉사라고요, 그냥 복지시설이다 이것만 있지 복지시설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계획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돈만 들어가 있고 부지 들어가 있고 뭐 공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네요 주차장 및 쉼터시설이라는 건 하나 있네 지상공간이, 그런데 이것이 좀 자세하게 무슨 무슨 시설이 몇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유인물로 돼 있으니까 한 부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넘어와야지요, 넘어와서 무슨 시설이, 이 시설 자체도 시설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얼마든지 그 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고요.

지금 동료위원인 한기온위원께서 딱 짚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제는 차라리 우리 국장께서 그게 발표할 수는 없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앞으로 일해나가시는 데 편하지 그걸 계속 아니라고 부인해서 나간다면은 이 사업 추진 못합니다.

위원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막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만 하고 있다면 이 사업 추진 못한다고요.

옆에서 보기가 좀 안스러워서 한마디 자문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산성동 문제가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 주민복지시설을 하는 걸 그거와 연계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맹인복지회관하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성동 주민에게 이런 시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좀 해주겠다고 왜 솔직한 답변을 못하시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솔직한 답변보다는 주민들하고 분명히 약속사업은 아니고 다만 시에서 그 동안 맹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근 한 3년 동안, 햇수로 3년입니다.

3년 동안 주민들이 그 반대를 제기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도 고충을 당했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은 그분들하고 약속사업은 아니고 다만 그분들이 여태까지 투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옆에다 했기 때문에 그 체비지에는 그분들이 그래도 다소나마 그 마음을 저기해 주는 뜻에서는 주민복지시설을 하나 건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했고 약속사업은 전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책으로 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에게 그 반대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말은 시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생각한 거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떤 인센티브가 아니란 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약속사업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적에 이것은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는 이런 것은 사업을 미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소명자료를 분명히 해서 당 위원회로 넘겨주시고 지금 이 산성동 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사전에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다시 한 번?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산성종합복지관 문제를 놓고도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해가면서 많은 부분 시행착오 내지는 모순이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결국은 마지막에 엄청난 일을 집행부도 저희 의회도 당해야 됐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혹시 보다시피 저희 동료위원들이 전부 똑같이 생각하고 있듯이 이것이 거기에 장애인하고 관련이 없는 정도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정도가 되면 이 사업에 타당성은 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전처럼 역시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도의 매도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말기를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민들에게 약속은 안돼 있습니다만 그러한 복지시설을 하나 한다는 것은 이미 지금 흘러가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해서 당신들에게 주민복지시설을 못지어준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랫동안 그런 민원에 시달렸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분들의 마음의 보상책이라도 이것은 주민복지시설을 설치 해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돌리셔서 저희 의회도 복잡하고 집행부도 복잡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을 대전시민이 들으면 다 웃습니다.

오히려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형평성에는 안맞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맞는 얘기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원론이고 원칙론이면 모든 부분이 원칙에 입각해서 가야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얘기 나온 지 며칠 됐습니까 도대체, 그전부터 그 동안 쌓여 있는 많은 일들 차례차례 하고 그거 나중에 해야 그게 맞지요.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 아니면 안되는 것인양 이렇게 지금 예산에 세워서 가줘야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만이 아니고 거기 앉아계신 집행기관에서 봐도 아닐 거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시민들이 보면 더욱더 아닐 거고,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산성복지관 때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미움을 정으로 갚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분명히 재고돼야 될 사업임을 강조를 하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민간이전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도장애인초청교류대회 800만원, 맹인복지대회라고 돼 있는데 이 흰지팡이의 날은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분명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고 시에서 일정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과 관련한 설명자료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에요.

또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에 1,400만원을 경상보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도장애인지도자 초청교류대회가 과연 어떤 규모의 행사인데 굳이 시에서 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전년도에 예산 보조한 금액은 얼마인가를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합회가 생기면서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하는데 지금 추경까지 반영을 하면서 1,400만원이나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시·도장애인지도자초청교류대회는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엮어진 것 같습니다.

각 시·도별로 하는데 저희가 6회째 하는 겁니다 11개 시·도 중에서요.

제1회가 부산, 광주, 경북, 부산, 광주 계속 이렇게 타 시·도만 했고 저희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전에서 6회가 개최되는 건데 이것은 시·도가 전부 다 모이는 이런 행사고 맹인복지대회 흰지팡이의 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처음이 아니고 '96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했고 '97년도에 600만원, '98년도에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년에 그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금년에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흰지팡이가, 이들이 이날만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지팡이가 한번 해주면 그것 가지고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이게 1년 동안 하면은 거의 다 마모되고 부러지고 이래서 상당히 맹인들이 이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이분들의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는 예산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이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못한 그 이유는 금년 3월 15일에 처음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지 못했고 이번에 하는데 주로 이분들의 활동은 이제 각종 경기, 휠체어 농구라든지 축구, 룸볼링, 양궁 등 8개 종목을 가지고 선수를 육성하고 대회도 개최를 하고 이런데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또는 훈련하는데 장비구입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복지국장님께서 답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면은 시·도장애인지도자초청교류대회같은 경우에는 설명자료에도 보면은 총소요 예산이 1,028만원입니다.

1,028만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우리 시에서 800만원 예산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도 총소요 예산이 3,122만 9,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로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흰지팡이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면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우리가 본예산하고 연관해서 한번 해볼까요?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1억 보조해주고, 심부름센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 2대 의회 때부터 밝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마다 그대로 하고 있고 또 결국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깁니다.

합리성 있는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에 1,400만원을 보조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은 장애인 선수들을 육성 훈련을 한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 대전시도 해마다 개최가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시에서 또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회 개최하는데 따른 예산은 따로 보조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휠체어농구대회등 우리 예산이 따로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예산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열거를 해 가지고 예산보조 신청을 하면은 예산보조를 그대로 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바뀌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복지국에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226쪽에 모범노인 산업시찰 버스임차료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지요 똑같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큼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때 노인 산업시찰을 시켰고 금년이 노인의 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번 더 좀 해주는 것이 노인들의 삶을 좀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하고서.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당초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추경에 구태여 상·하반기에 당초부터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당초에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당초예산에 버스임차료 80만원씩 여덟 대, 실비보상으로 240인 해서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에요.

이걸 왜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다가 다시 또 100% 올리는 것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고 또 예산서 작성 자체도 이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계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만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필요한 것은 추경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됐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그 흰지팡이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이 1,160명입니다.

그런데 1,160명에게 다 흰지팡이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중에서 700명에게 주는데 흰지팡이 하나가 대략 작년도같은 경우에 1만 5,000원씩 구입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얼마에 구입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 2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900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모범노인 산업시찰 버스임차 및 실비보상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2회를 한다고 업무보고 안하신 건데 기억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2회 한다고는 안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예산 때문에도 저희들 상임 위원회에서 다뤄졌어요, 이 문제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1회로 돼 있습니다 1회, 그런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로 했는데 한 회 분을 전반기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을 추경에 낸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은 업무보고 할 필요 없지요.

업무보고 계획 자체가 중간에 변화가 올 수는 있어요, 있지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2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1회분을 더 지금 추경에 올린 거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다고요 답변을, 그러니까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다른 거지요 계획 자체가.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34쪽하고 244쪽의 테크노마트 관련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복식전하고 고유음식 소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은 대전시가 WTA 대전테크노마트 이벤트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한국의 복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선보이는 이런 행사인데 사실상은 복식이라든지 장신구 이런 대여비가 지금 3,000만원 가지고도 지금 대여를 해올 만한 것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식 및 장신구 대여료라든지 또 전시장에 대한 설치비 또는 팸플릿 제작비라든지 그리고 한복제작을 해서 시연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수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이 3,000만원이 그런 데 쓰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郭秀泉 委員 설명하기 전에 내가 자료에서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고유음식을 소개하는데도 1,45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외국인에게 주로 보여주겠다는 행사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50년사에 대한 의복의 변천사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시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복식 관련해서 3,000만원 가지고도 대여해 오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거 무슨 대안이 있어요?

3,000만원 예산을 줘도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갖춘 행사인지 이게 구분이 분명히 돼야 돼요.

3,000만원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행사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 행사를 제대로 저희들이 갖춰서 행사다운 이러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 학교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복식전을 여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도 우리 전래복식을 전시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서 WTA를 좀더 보다 빛내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요구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은 예산 가지고 형식만 갖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 자체가 앞뒤 논리가 안맞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을 본래 복식의 전통적인 것을 옛 것을 그대로 갖다놨을 때에 실물을 갖다놨을 때는 이 금액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소의 최근에 있는 조선시대 때 같은 것 하고 그전 것은 하나의 모조품으로 해놨을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물을 갖다놨을 때는 안되고요. 그러나 모조품으로 해놨을 때는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모조품으로써도 충분히 시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외국인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시 전체의 행사입니다.

저희 복지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WTA 행사할 때요.

郭秀泉 委員 시 전체 행사할 적에 오는 외국인한테 보여준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음식행사를 하는데 고유음식, 고유음식 행사를 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자료대로 지출하게 돼 있더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전시장 여러 가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거기에 전시실 할 때 식탁보하고 그 식탁에 대해서 식탁치마 이런 것하고 상·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소 경비가 좀 나오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 천막 임차하는 문제도 한 9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그럴 때는?

○福祉局長 吳英子 사는 경우는 저희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음식재료비 보상만 400만원이에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장께서는 답변하는데 이것 저것 천막까지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고유음식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80개 품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행사장 설치비입니다.

상수도 시설비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400만원 재료비 보상에 그것이 포함된 것이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재료비만 그렇다니까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400만원입니다.

郭秀泉 委員 출품 음식 재료비 보상이라고 써놨는데.

○委員長 李相學 시설비하고 재료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고유음식을 소개하자는 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품이 80품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1개 품목에 5만원씩을 보상하는 겁니다. 출품 품목 한 품목에 대해서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천막 같은 것은 내가 볼 적에 이런 행사가 앞으로 많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을 아예 한 20조 정도 구입하는 게 어때요?

빌리는 데 9만원인데.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빌리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시산하에서 행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임차를 하시지 말고 구입을 해놓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WTA 행사기간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방문을 하게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몇 개 나라가 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개국이 오고 인원은 한 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도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라면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참가를 할 것이다 나와야 돼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중에 시민 전체라고 했는데 WTA에 대해서 시민들 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했다면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는 자료에 기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시청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대한 것인데, 시청이 둔산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축소를 시킨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예산 자체가 현재 위탁 어린이를 35명을 수용하고 있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35명을 수용하고 있고 보육교사가 6명, 그 중에 별정직 2명, 일용이 4인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자료 주신 것 중에 9쪽에 있네요.

현재는 35명인데 많이 있을 때는 얼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용인원은 최대 몇 명까지가 가능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한 40명 정도…….

呂運相 委員 40명 정도가 가능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35명으로 이 예산을 한번 나눠봤더니 1인당 332만 5,000원이에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된다 하지만 1인당 332만 5,000원이면 국립대학교 대학생 등록금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넘지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명으로 계산한다손 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40명이라면.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차라리 해당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시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데 그냥 완전히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50%의 금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呂運相 委員 더더구나 또 징수도 하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징수하고 50%에 대해서만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2만원이면 한 150만원 정도만 1인에게 투자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아이를 둔 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 그런 또 혜택을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이번에 시청 어린이집 비품구입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비품은 사무실 내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구자료 이런 장이 현재 부족합니다.

신청사로 가면 이런 자료장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방에는 주방용품 정리대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소독을 위한 자외선살균소독기라든지 전기온수기라든지 또 양호실에 비품 정리대라든지 양호실에 침대,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아이들이 먹을 때 텔레비전이 있지만 그 장을 하나 해놔야 되겠고요, 아동들의 식탁이 6인용으로 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현관에 지금 현재 신발장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발장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이불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쓰고 있는 집기나 그런 것들은 저쪽으로 이전하면 전부 폐기시킬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다 가져가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계획으로 봐서는 현재 면적보다 신청사쪽에는 한 10평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다 폐기처분하고 그쪽에 가서 다시 새 것으로 구입을 한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 있는 물품이 거기로 간다면 그 동안에는 사실 여기는 시설이 아주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시설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원체 부딪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좀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것을 교체하고 또 보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여기에 있는 자료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러한 인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인당 한 7명꼴 되는데 그런데 원래 이것이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법적으로 1인당 몇 명 관리하게 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기준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0세 미만 또는 2세 이상.

呂運相 委員 한번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2세 미만은 5인당 1인의 보육교사가 있고 2세 이상은 7인당 1인, 3세 이상은 30명에 하나입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는 어떻게 분포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지금 35명이 우리 시청 어린이 집에는 어떻게 분포돼 있느냐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2세, 3세, 3세 이상 해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2세 미만이 1개 반이 있고 2세가 2개 반, 3세 이상이.

呂運相 委員 아니, 인원으로 얘기를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뒤에서 빨리빨리 해서 국장님께 넘겨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면 ‘아, 이것은 내 소관이다.’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답변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2세 미만이 5명이 있고요, 2세가 2개 반에 14명, 3세가 16명 해서 35명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인원을 묻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제가 잘못 알고서 질의를 한다면 질의를 받는 분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예정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부터 민간위탁할 예정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200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2000년 1월 1일이면 올 끝나고 내년 1월부터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 그 위탁을 받은 사람한테 주는 비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연 1인당 322만 5,000원 정도의 부담 비용인데 그럼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산정하실 계획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 대해서 위탁받은 데는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위탁받는 측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요금액이.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위탁이 되면 본인 부담이 이 계산대로라면 약 160 한 5만원 그리고 시에서 165만원 정도 우리가, 지금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부담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월로 따져보면 월 28만원 내지 29만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대전에 월 28만원 내지 29만원짜리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수탁료 받는 것에 대해서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단가가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줘 보시죠, 아시는 분이 있으면.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 조견표가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을 알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표준보육단가가 2세 미만일 때는 국고보조가 21만 3,000원이고요, 민간보육시설에 있어서는 30만 4,000원이고 가정보육시설은 3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세의 경우는 국고보조가 17만 6,000원.

韓基溫 委員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통의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보육할 때 보통 얼마의 보육료를 내느냐 하는 말이지요, 보통.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여기의 국고보조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2세 미만의 경우는 21만 3,000원을 받고요, 2세의 경우는 17만 6,000원, 3세 이상의 경우는 10만 9,000원을 받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게 월 28만원, 29만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가지고 계시는 국고보조금 기준 가지고도 말이 안되고 또 시중에 있는 일반 어린이집하고 비교해 볼 때도 월등히 차이가 날 것인데 이것 시청에서 그러면 물가를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그렇게 올리는 장본인 노릇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대화를 하지 말고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국장님께 메모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넘겨주세요.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지금 질의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1인당 28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아니지요.

지금 현재 방금 국고보조 해서 나오는 금액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시중에 있는 어린이집도 위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만약에 하게 돼서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에 당장 되면 위탁료를 여기서도 지급을 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기준을 여기에 써 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기관한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반을 주고 본인들한테 반을 내게 해서 위탁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된다면 보다시피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뭐냐면, 시중이나 아니면 국고보조를 해서 받는 그런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위탁비용을 누가 물든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시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해야 되는 이 판국에 오히려 훨씬 더 비싼 위탁비를, 보육비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보육비를 아주 공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수탁료가 많이 책정돼 가지고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韓基溫 委員 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데 시청 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332만 5,000원씩이나 1인당한테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찌 됐든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이 시청 어린이집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위탁을 해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 정도가 있어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가산을 했을 때만 그 금액이 됩니다만 이미 시설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것 하면 크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한기온위원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산출했느냐, 아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선에서 위탁료를 줄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 본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달라 그랬지요?

韓基溫 委員 예.

郭秀泉 委員 분명히 그겁니다.

呂運相 委員 의견 좀 같이 낼게요, 이따가 답변하시더라도.

지금 사실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아이를 맡긴 공무원들한테 일단은 50 대 50으로 지금 받는다고 했지요?

50 대 50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50%는 본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50%가 얼마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경우는 5만원만.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대충 얼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2세 미만의 경우는 저희들이 5만 3,000원을 받고 2세의 경우는 4만 4,000원.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답변을 거기에 근거를 해서 좀 하셔야지요.

우리가 산출한 것은 전체 예산이 1년에 300여 만원씩 들고 월로 계산을 하니까 28만원이 드는데 앞으로 민간에 수탁을 할 경우는 여기에 근거해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기준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 28만원에만 얽매여 가지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 못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확한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이것에 대해서 총 '98년도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이걸 35명으로 기준했을 때는 245만 7,000원 돈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50%는 지원해 주는 걸로 위탁은 줍니다만 1인당 직장 보육시설이고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어린이집 위탁 문제는 그 정도 답변으로 또 나머지 궁금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면 되지요?

○委員長 李相學 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226페이지에 모범노인 임차료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범노인 산업시찰 아까 그 내용 중에 그것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이전에 한번 예산 그전에 잡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 잡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본예산에…….

韓基溫 委員 바로 그 얘깁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福祉局長 吳英子 1회 추경 때,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1회 추경입니다, 4월 28일 1회 추경이에요.

그러면 이미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이런 일이 예정이 되면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다면 그 다음 1회 추경에서 잡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럼 1회 추경에서 잡으면은 지금 2회 추경에 올 수 있는 이만큼이 아니고 오히려 추경에서 다 알아서 잡아야 되지요.

이것 해놓고 몇 달 후에 사실은 예산 준비하는 작업으로 보면 몇 달도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예산이 이 액수가 보다시피 엄청나게 큰 액수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못 잡았느냐, 그렇게 해석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보이기에 처음에 이만큼 잡고 그래서 통과시킨 다음에 추경 또 잡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행기관의 생각이 들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2회를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안배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질의를 계속하다보면은 어려움이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결과가 명확한 건 명확한 대답을 우리는 듣고 싶은 거에요.

세상에 말장난 못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 또 질의 끝까지 저희들이 짚어나갈 줄 몰라서 안 짚는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렇게 있어가면서 우리끼리 토론할 때는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내용을 보고 뻔히 알 수 있고 또 맞는 거라면 그렇게 대답을 해줬을 때 저희들도 오히려 집행기관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게 심의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빨리 제대로 맞춰서 이런 건 또 의지가 있고 또 좋은 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시정이 될 건 되고 그렇게 해서 상부상조해서 잘 가줘야 된다는 거 이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그랬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308 자치단체이전에 한시적 생계보조보호비가 있습니다.

지금 3,100명이 6,102명으로 늘어가면서 여기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원래는 당초예산에 3,066명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리고 2회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3,066명이 1회 추경에서는 대상 인원은 3,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어째서 1회 추경 때 삭감됐다 2회 추경에 첨가된 이유 한번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원은 그렇게 또 예산은 줄어가면서 인원이 늘었나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본래 저희들이 인원이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된 인원에 의해서 그때는 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100명이 다시 늘기 때문에 6등급으로 차등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인원이 다소 차이가 생긴 겁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066명에서 예산이 줄어가면서 3,100명으로 인원이 늘은 이유 말씀해 주신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3,100명에서 6,102명으로 된…….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이전에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한 겁니다.

1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시됐던 것이 다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다 이번에 다시 증원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韓基溫 委員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인원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당초에 전국의 시·도를 이렇게 같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도에 인원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8월달에 다시 변경내시 온 것이 늘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3,066명에서 3,100명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3,066명이 당초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서 3,100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예산은 줄었단 말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예산이 줄었는데도 인원이 늘은 이유가 뭐냐라는 질의를, 아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잖아요 내용을.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지급기준이 다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급기준이 변경돼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급기준이 변경전의…….

韓基溫 委員 안보셔도 됩니다,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2인 가구에 15만원으로 됐고요, 3인이었을 때는 21만원, 4인이었을 때는 25만원, 5인이었을 때는 29만원입니다.

그리고 6인일 때는 32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기준이 확정이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이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 예산 집행할 때 뭐 가지고 집행하십니까?

이 인원 체크할 때 3,066명이든 6천 몇 명이든 관계없이 원래는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지원대상 선정 기준 어떻게 하시나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선정기준이요?

韓基溫 委員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일정한 생활수단이 될 수 없는 자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그건 알고요.

그 사람들을 무조건 다 돈 줍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소득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묻고 싶은 건 대답은 이겁니다.

신청자한테 주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신청자한테 준단 말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지금 거기서 준 자료에 의하면은 8월말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생계가 2,074세대에 4,142명이에요 거기서 나와 있는 인원이,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인원을 줄여서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하면은 3,066명에서 3,100명이 된게 우리가 신청한 인원이 이만큼 됐습니까 지금?

지금 그 담당 과장님 말씀을 해줘보시지요.

이것 당초예산 3,066명해서 갈 때 신청받은 게 3,000명쯤 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시·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게 그 조정인원에 따라서 다시 증감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담당 과장님.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복지정책과장 송재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시는 게 시간이 빠를 것 같으니까요.

당초 예상 대상인원이 3,066명에서 1회 추경에 3,100명이 됐는데 3,100명이라고 지정하는 건 누가 합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보건복지부에서 보호한도가 내시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3,100명으로?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비가 삭감돼가면서 인원을 당초보다 늘린 부분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으로 갈 때 거기에 대한 지원요청은 우리가 합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줍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알아서 해줍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韓基溫 委員 우리가 지원요청 일절 안합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지원요청을 우리가 하지 않고 모든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것이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지원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그쪽에서 만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담당자인 특히 복지국이 항상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예산 따러 중앙에 올라가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금 보태주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느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같이 참 답답함을 통감해 가면서 이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 참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평가위원회 다 구성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평가위원회 구성이 됐고 저희들이 이 복지시설 평가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 동료의원들 다 같이 평가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문제는 여기에 혹시 조금은 미비한 게 없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보니까 참석수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참석수당을 이렇게 예산에 잡으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거조항 만들어 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내보내려면 이것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법령에 뭔가 근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설치운영조례 속에 이 사항을 포함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설평가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 오신 분에게는 상당히 죄송함을 느꼈기 때문에 우선 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가 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운영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거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이럴 때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질의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위원회조례를 빨리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은 질의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벌써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평가문제 때문에 사회복지를 관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라고 하는 내용 좀 나온 것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걸 한번 좀.

○福祉局長 吳英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받고, 시간도 됐고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3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설사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일부 용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5조를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부녀자」를 「여성」으로 통일하는 등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1과 별표2 중 관련 조문을 '99년도 1월 8일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서 개정된 조문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參席議員
의장김성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환경국장한의현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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