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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0.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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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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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0月 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3.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3.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3.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시장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권한등 68개 사무와 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폐지된 직업훈련교육 대상자 선정 및 훈련비 지급, 교육이수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 등 30개 사무를 삭제하고 시장 사무 중 시민 편의도모를 위해 위임이 바람직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종합처리업 허가 등 14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며, 2단계 조직개편으로 종전 사회복지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노동조합설립, 변경, 해산 신고수리 등 84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자료 관리가 전문성 부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기금간 자금 불균형 해소와 시 보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합리적인 재원 운용을 하는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금융금고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의 보유자금과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 시의 출연금 등으로 하며, 제5조 금융금고의 용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 등 경영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공목적사업에 투·융자하고 제6조에서 금융금고에 현금이 부족할 때는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각 기금운용관은 그 기금등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유자금을 금융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고 제11조 금융금고의 운용 관리는 금융금고 운용 계획에 의해 시장이 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의뢰서를 금융금고운용관인 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 셋째 단락,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역시와 자치구간,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89년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급격한 지방재정 수요와 행정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재원조정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재정수입액 보정시 시세징수교부금은 징수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성격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 보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조례개정안 제7조 제2항 별표 1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측정 항목을 현행 예산 체계의 과목구조와 일치시킴으로써 예산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수요액과 세출 예산액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측정단위를 측정 항목과 관련이 많은 단위로 설정하여 자치구의 재정 수요 반영도를 높이도록 개정하고 별표 2의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기준을 새로운 측정 단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단위 비용은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여 매년 자치구별 예산 분석을 통하여 산정하여 구청별 수요액을 정확히 측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매년도 1월 1일 산정기준일을 삭제하고 조정교부금 산정 직전의 최근 통계수치를 적용 산정토록 함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에 정확성을 높이도록 개정하고 기타 조례상 용어를 법률용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9쪽에 구청장 신규 위임사무에 폐기물 처리업무 중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종합처리업에 관한 처리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하고 기타 7개 사무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는 것보다 시장 사무로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 2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수집 운반을 산업폐기물처럼 같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시킨 이유는 우선 자치구에 위임할 경우에 수집 운반업체의 난립에 따른 사회적인 손실 방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이번에 했고, 또한 둘째로는 위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의 예방책이 아직은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이 자치구에 관해서 생활폐기물도 같이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차량 정비같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청에서 이관해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그대로 놔둔 경우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생활폐기물 수집이라든가 운반업 지정폐기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다 그냥 놔두고 또 나머지만 구에다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시장님께서 사무를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63쪽을 보면 소관 부서 조정 84개 사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묘지 일제 신고수리등 12개 사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였다가 지금 여성정책과로 변경되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처음에 여성정책과였었다가 사회복지과로 옮긴 것이 그때가 언제였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작년 9월달쯤 되겠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때 여성정책과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朴幸子 委員 작년 9월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아닌데요.

작년 9월이면 '98년도 잖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97년도 초였습니다.

업무가 그때 여성정책과 업무였다가 사회복지과로 옮긴 것이 '97년도 초인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작년 9월이 아닙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작년 구조조정때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었지요.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던 것을 명칭…….

朴幸子 委員 예, 가정복지과였다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로 옮겨졌거든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역시 보건사회국은 마찬가지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런데 그 업무가 지금 보건사회국 업무가 지금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정책과로 옮긴 이유가 불과, 처음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그것을 다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옮겼는데 불과 몇 년만에 다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이 아니고 업무상 여성정책과로 다시 왔는데 이 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이 작년 9월에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를 이관을 시켰는데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나서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써 이런 것을 하게 되어서 다시 여성정책과로,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을 여성정책과로 이관을 시키는 이유는 이것은 업무의 분장을 하다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여성정책과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정책과로 분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업무가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소를 하는 경우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업무의 일관성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유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이런 것을 문제점 해결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례안은 법령이 개정되고 폐지되는 바람에 사무가 위임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현실에 맞게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재 수리, 지금 자치구에 문화재 관리 부서가 있습니까, 자치구 구청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구에는 문화재 관리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특별하게 시청처럼 문화재계라고 하는 부서는 없고.

金東瑾 委員 없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공보실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실장께서는 지금 광역시 말고 도를 볼 때는 보통 시나 군에서 문화재를 관리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 단위는 이게 가능합니다, 문화재 관리 요원도 있었고 문화재 관리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구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 부서도 없고 전문인력도 갖추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원형이라든가 고증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안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도에서 시나 군으로 이 업무가 위임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광역시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에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김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역시는 지금 문화재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라고 해봐야 국가적인 문화재가 별로 없고 지방적인 문화재 몇 건,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보물 같은 것들, 더 확대를 한다면 선사유적지라든지 아니면 노은지구의 청동기 시대에 나온 유물들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화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화재를 수리하고 문화재보호법 58조에 되어 있는 구청장에게 기존에 내려가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1차 구조조정때 그 업무를 구청장에게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에 혹시라도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서 어떻게 어떻게 구청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시사항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께서 국가지정 유물이 있고 또 보물이 있고 시 지정이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대전시에, 지금 문화재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됐어요, 몇 개라는 답변을 듣는 것을 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문화재가 많아요.

또 각 구청별로 보면 대덕구, 중구 상당히 많습니다, 분포돼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리할 것이 많아요, 문화재 쪽을 돌아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보수하고 수리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구 측에서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전문인력이 없어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 현실적으로 맞게 이것은 도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겠지만 시에서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통괄 할 수 있고,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더라도 시에서 통괄을 해주셔야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종합적인 계획은 어차피 시에서 세워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이 강구가 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구청에서는 인력도 없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쪽 안 제4조 금융금고의 재원에 시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출연금의 기준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의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금년도에도 716억 7,900만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금고에 출연하게 되면 자꾸 부채만 늘어가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중에서 제4조 금융금고의 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시의 출연금 문제가 여기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26개의 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지역발전금융금고라고 하는 것에 직접 시에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처럼 또 여기 금고도 하나의 기금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26개의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각 기금이 시 예산에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출연할 경우 기준이 예산액의 몇 프로가 되는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러 가지 별로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는 녹지기금의 경우 같으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그전에 10%로 되었던 것을 아마 10%가 많다라고 해서 5%로 낮춰 가지고 출연을 시키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의 형평성에 의해서 각 기금에서 출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26개의 기금을 통합한다고 하였는데 전체를 통합하는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26개의 기금을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26개에서 갖고 있는 예치금들이 있습니다.

그 예치금들을 전부 투자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용 관리하는 그런 금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趙種國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21개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26개라고 기금을 말씀하시는데 8월 30일 이후에 5개가 더 늘었는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조위원님 자료를 21개로 드린 것은, 26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하고 21개의 차이는 5개는, 전국에서 기금 종류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5개는 한 푼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것만 조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성이 안된 5개 기금을 포함해서 제가 ‘우리가 나중에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것까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26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각 기금이 조례로 자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기금조례의 용도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각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근거에 따른 조례를 각 부서에서 개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지만 각 기금의 개별적인 조례가 개정이 들어가야 될 하나의 전초 단계로서 이 금융금고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를…….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趙種國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각종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제안설명에서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금고의 용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등 경영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공목적 사업에 투·융자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현재는 타시·도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적은 듯 싶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부채가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7,1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합을 해서 이 기금을 이런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등에 투자를 해 가지고 회수를 못해서 또 각 기금에 운용조례에 나타난 사용 목적에 위배됐을 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역시 이 기금 중의 일부가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쓴 것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 분야라든지 재해대책이 나은 도로 분야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같은 분야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하거나 이런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금은 각 기금이 설치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통합조정 운용하려 하는 내용도 됩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 이전에 21개의 기금에 대한 운영조례를 먼저 손질을 하고 나서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말씀도 맞는데 그 손질을 먼저 하다 보면 이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금의 통폐합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21개, 26개의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원대한 계획 중에서 하나하나 개별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의 용도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의 근거없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법령을 만드는 것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령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발전금융금고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하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도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논리에 따라서 각종 기금조례를…….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게 하면 통합이 안됩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통합하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이 안되 거든요.

왜 통합이 안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도 의안검토보고에서 통폐합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 지난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이 통합을 10개 기금을 4개 기금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통합을 하는데 꼭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여러 행자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그럴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통합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해 놓은 다음에 개별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趙種國 委員 또 한 가지, 금고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趙種國 委員 또 시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기금의 규모라든지 기금의 용도라든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그렇게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거론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시가 앞서 가는 것입니까, 타시·도에서도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타시·도에서는 없고 기금이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개혁 부분, 4대 개혁 부분 중의 한 부분에서, 금융개혁 부분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608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자금의 효율도 어느 부분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그 이익도 많이 거두어들이는 재테크 방법도 바로 여기에 곁들여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우리 시가 대개 보면 행정관례상 또 타시도 특히 광주 행정에 이렇게 먼저 자문을 하고 거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해 오던 것이 관례였는데 우리 실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더 숙고,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이것이 늦었다라고 봐집니다.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를 봐 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을 대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種國 委員 조례가 가결되고 금융금고설치운용조례가 운영이 됐을 때 파생되는 역기능 같은 것은 상상을 안 하셨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역기능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서 각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각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벌써 3개월 내지 4개월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빨라야 내년에 가서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역기능을 충분히 우리가 흡수시켜 주기 위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기재된대로 사용된 대로 요청만 하면 그 기금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너무 통폐합하니까 기금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 어느 은행에서 얼마,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이것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따르게 되고 요새 같은 금융 불안에 따른 위험성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에 대한 불안성을 제거하고 우리가 좀더 안정적인 수익을 걷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투자해서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趙種國 委員 이 금고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 이후에 각 기금의 특수성들이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집행이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심도있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그것은 기금운용하는,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담당국장들이 됩니다.

국장 또는 과장들이 되는데 이 국장들이 바로 여기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 다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재해기금을 가지고 녹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녹지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그런 문제성이 차단되어야 되는, 차단되므로 해서 문제성이 해결되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趙種國 委員 사실은 이것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닐테고 이것도 시장권한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권한이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같은 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별적으로라도 파이낸스다 아니면 대우채권이다 아니면 지난번의 충청은행의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를 봐 가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시장이 "이 기금을 어디다 쓴다, 어디다 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금의 본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사실은 21개 기금을 우리 실장께서 총괄관리를 어디에 뭐가 들어 있고 어디에 얼마인지 모르고 이런 것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러 위원님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21개의 기금이 어디 구좌에 얼마 들었고, 어느 구좌에 얼마 들었고 이것이 안됩니다, 통합이.

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은행의 금리도 5%에 넣어 있는지, 7%에 넣어 있는지 아니면 10%인지 이것이 제각각이고 이런 문제들이…….

趙種國 委員 이 조례를 만들어도 그것은 또 지금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제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에 대한 불안정성을 우리가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재테크 개념에 의해서 기금을 통제하자, 다만 그렇게 되다보면 기금을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안은 위원회, 다시 말해서 각 국장들이 요구해 오는 그 상태에 따라서 기금의 본래 목적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사용하게끔 해 주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것이.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결국은 우리가 통합관리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통합관리, 그 동안의 기금제도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한 방향으로써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금고라는 금융고 설립 형태에 있어서 금융금고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기금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명칭이야 얼마든지 좋습니다.

朴幸子 委員 명칭은 금고 설치라고 그랬어요.

금고설치하면 우리가 어디다 예치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어느 기관에다가 예치하느냐, 예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냥 기금형태라 하면 기관을 예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데 거기에 운영의 묘를 찾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명칭부터가 지금 그 동안에 기존제도에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이런 것이 나왔다면 지역발전금고라는 명칭부터라도 우선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면 그것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모든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지침을 내려 보냈지요?

그 개선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금고설치라는 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통합기금?

朴幸子 委員 예,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통합기금관리설치 및?

朴幸子 委員 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운용조례안.

朴幸子 委員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 명칭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지역발전금융금고라고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지고 나면 각 시도에서도 만들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제각각 명칭이 달라지 거든요, 시·도별로.

그래서 미리 이것은 제각각으로 명칭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금융금고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해 가지고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국적인 통일사항을 여기에다 기해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이라고 하는 조례를 우리가 달게 된 것입니다.

박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되면 어차피 행자부에서 그런 것은 명칭조정을 해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달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조를 봐주시면 금융금고예탁의무가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7조, 예.

朴幸子 委員 7조, 3쪽이요.

거기에 보면 「관리자 및 기금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유자금을 금융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7조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각 기금관리자가 21개 기금이지만 26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26개 기금관리자들하고 기금운용관과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협의가 됐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사전에 저기를 한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이것들이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각 국장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여기서 수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10개 기금을 4개 기금으로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담당 부서라든지 담당 과장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0조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있지요, 그 다음 쪽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0조요?

朴幸子 委員 예, 금융금고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금고운용위원회가 되는 것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심의내용을 보면, 1항의 1을 보면 「금융금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또 그 다음에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무 및 금융금고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죽 나와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2항에 가서는 「위원회는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각 국장들로 하여금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한두 명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행을 시키게끔 되어 있나 하는 이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들은 각 실·국장들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실·국장들이 기금을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파악하는 기회가 바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금융금고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금고를 설립해서는 재테크를 했는데 재테크에 따라서 손해를 봤느냐, 이익을 봤느냐 하는 그런 금융에 대한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국장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조정위원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융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을 현재 우리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도 지하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하는 특별회계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기관에, 특별회계 기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돈이 없으니 지역개발기금에서 얼마를 융자를 해 주시오." 요청이 들어오면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은 융자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 봐 가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여기에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대응을 하게 되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운용관은 바로 기획관리실장인 저 혼자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독단과 횡포가 적용이 되고 무슨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문제까지도 게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결국은 실·국장님하고 약간명의 전문가를 아까 말씀하셨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담당하기 보다는 금융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사실 있어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시정조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을 고용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으로 넣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금융금고운용위원회가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말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기금설치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행정편의주의의 기금에서 또 선심성 기금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었지요?

그렇다면 금융금고운용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바꾸어야 되지 않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아까 그러니까 명칭도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통합기금관리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 하는 좋은 명칭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명칭이 바꾸어진다고 그러면 이 명칭도 역시 통합기금관리설치및운용위원회 이런 식이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정부의 4대 개혁 중에서 금융부분에 관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행자부에서 그런 명칭을 통일시켜주자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금융금고운용위원회가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란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미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별도의 조례를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얘기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좋습니다.

박행자위원님 그런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회는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회는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위원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만들어도 이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朴幸子 委員 예.

趙種國 委員 아주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실장님께서 통합관리운용위원회라고 이런 가칭 명칭도 말씀을 하시는데 12조에 보면 「기금통합관리에 보면 관리자 및 기금운용에 관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을 위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금고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이전에 행정의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바로 그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을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술활동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전문성 있는 각 장르별로 위원들이 있어요, 와 가지고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옥상의 옥을 만드는 그런 조례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비단 문예진흥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전문성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알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12조 2항에 관해서 맞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심사해서 기금을 쓰겠다라고 오면은 이 기금의 목적 여부를 10조 2항에 광역시 시정위원회에 대응한다, 위원회에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것은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10조 2항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1항에 기재된 금융금고의 운용입니다.

운용은 어떻게 하고 관리에 대한 것…….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의 21개 기금에 옥상의 옥의 어떤 조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운용도 마찬가지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출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심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행정력의 낭비가 오히려 더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합관리 못했을 때 우리가 각종 기금들이 충청은행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준다라는 측면인데 그런 방지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강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그 기금의 목적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요구를 해서 한 기금은 그 방향에서는 주는 것입니다.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그런 것들은 각종 기금이 있는데 각종 기금을 운용관인 기획관리실장 제가 혼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단이고 그러니까 운용위원회에서 각 국장들이 각 기금의 운용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이 현재 이렇게 운용되고 있고 기금에 관한 계획은 이렇게 지금 수립되어 가지고 한 그런 것을 보고 하고 토의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목적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처럼 문예인들이 얼마를 갖고 와서 우리가 어디다 쓰겠다, 10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밭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쓰겠다라고 하면 한밭문화제에 5억을 쓰겠다라고 하는 기금을 위원회에서 가부간에 이것은 "커, 적어, 기금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100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100억의 운용이 잘 되고 있느냐, 잘 안되고 있느냐,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아니면 재테크면에서 얼마만한 이자에 넣어 있느냐,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넣어 있느냐, 아니면 채권으로 넣어 있느냐, 채권도 어떠한 채권으로 요새 대우채권으로 해 가지고 몇 퍼센트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조정하자라고 그 위원회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요청해서 그 기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문제의 핵심이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예측입니다.

21개 기금운용조례안들이 폐지 가능성도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폐지는 안 되지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폐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그 조례상에서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부분만 이제 지역발전금융금고에서 넣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지한다고 그러면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결부가 되고 부합이 되겠지만 폐지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3조를 보시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이 있지요?

거기 제1항에 3호 금융금고출납원이 있지요, 금융금고출납원이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무슨 담당사무관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 금융금고출납원이 아니고 담당사무관이라는 것은 투자재정담당관실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봐서는 어떤 담당사무관인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재정담당사무관이라도 좋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명칭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한다면 금융금고업무담당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금융금고업무담당사무관?

朴幸子 委員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좋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한 마디로 엉터리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엉터리 조례를 본 위원이 볼 ‹š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는 못만든다, 얘기를 하셨지요?

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법적 근거를 대 보세요.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통합관리기금, 어디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통합관리기금…….

金東瑾 委員 이 표준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지역발전금융금고를 설치하라는 것 있으면 찾아내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명칭을 지역발전금융금고를 설치하라고 하는 명칭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박행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지역발전금융금고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박행자위원님이 “통합기금관리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금고설치를 하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행자부 지침에, 이 관리기금개선지침을 보면 여기 조례에 각 시·도별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침의 요지는 뭐냐?

각 기금의 무용, 유효성 자금의 장기 사장을 막고 자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사업이라든가 지역기반,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비의 융자를, 여유자본.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이외의 자본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통합관리해 가지고 투·융자 사업에 써라 이것이지 금융금고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기금들 그리고 많은 금융 기관들에 예치해 놓고 있는 그런 자금들을 재테크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여유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보유자금입니다.

100억을 목표로 했어요,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120억이 되었어요.

20억이 여유자금이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20억, 아무리 100억 목표로 해서 조성한다는데, 120억 안 됩니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대 주세요, 근거를 대 달라고요.

지침에 의했든 법령을 갖다 댔든 무슨 근거만 제대로 대 주세요.

순엉터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내가 엉터리 조례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따지겠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관이든 누구 어떤 분이든 얘기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동근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금융금고명칭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금고라는 말은 행자부에서 당초에 만들려고 하다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안줘 가지고 만들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금고”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근거만 대라는 말이에요, 자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행자부에서 법제처하고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류가 어디 있어요, 내놔 보세요.

금고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서류를 내놔보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받은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김동근위원에게 자료 전달)

金東瑾 委員 이것을 누가 올렸어요, 담당관이 직접 올려서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관이 직접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행자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예요, 금융금고가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은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결산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75개 기금을 갖다가 통합관리조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만들어낸 거에요, 이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시달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금고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 현실성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도 여기에 표준안이 다 나와 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이거네요, 보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무슨 금융금고를 만들라고 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명칭은 금융금고를 했든 통합관리조례를 했든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번째, 각 기금 아까 운용관하고 협의를 말로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말로 해도 되는 거에요, 각 국장들하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각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 국장들께서 이것을 다 심의 해 준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심의했으면 사인한 것 가져와 보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류로 제출하실 것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만들면, 내가 조금 다른 데로 질의가 바뀌지만, 지금 예산 2계에서 뭐 합니까?

예산 2계 하는 업무가 뭐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구청 예산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각 기금을 예산2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큰일 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녹지기금이 김주봉 시장이 시장으로 계실 때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하려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녹지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이 만들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녹지기금이 쌓였어요.

이것을 취지와 목적에 위배를 해 가지고 지금 동물원사업에 2002년까지 94억을 녹지기금 전체가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SOC사업이라든가 사회기반사업이라든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이 목적 이외에, 지금 녹지기금이 동물원사업으로 지금 다 예산이 들어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투·융자 전도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녹지기금은 그렇다고 회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이 그냥 도시개발공사에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3%로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모든 기금을 지금 이런 식으로 여유자금이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금 전체 현금, 여기 보면 예금까지 전부를 통합해서 금고화로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수익성 저하가 되고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돈을 한꺼번에, 지금 900억이죠, 27개 전부 하면?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900억을 모아서 이자 계산하면 훨씬 높아져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금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여태까지 기금에 대해서 사고난 적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충남도에서 엊그제 한 6,000만원 사고 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대전시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대전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꺼번에 모든 기금을 다 몰아넣고 대전시장이 자기 하고 싶은 사업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금고 조례라 이거에요.

이것은 시장에 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해도 갑니다, 지금 대전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재특자금이나 안정자금하면 이자도 나가고 하지만 남은 돈이 있으니까 기금이라도 목적 사용 이외에도 그 기금이 있으니까 그 돈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렇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

상당한 문제점이 앞으로, 조금 전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각 조례별로 목적 취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목적 취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모아져 가지고, 아직도 발생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다른 데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기금이 전부 훼손이 되고, 물론 투·융자에서 받아들이겠지요, 지금 대전시 모든 기금 전체를 지역개발기금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동물원사업에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원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는 측면, 녹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기 위해서 바로 기금을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金東瑾 委員 못하게 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거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들어보세요.

그 기금이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이 20억을 갖춰놨는데 지금 시장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면 20억을 갖춰놓은 내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써야 되고 녹지기금 100억을 만들어놨으면 100억 내에서 녹지기금이 사용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시장이 기금의 목적을 다 무시해 버리고 녹지기금 100억인데 200억 쓰겠다 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쓰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쓰고 그런 것은 아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녹지기금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장 마음대로 지금 동물원사업에 투자를 시켜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은 한 것입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녹지기금이 그러면 지금 동물원사업에 투자가 되고 하는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金東瑾 委員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하면 일하지 말라는…….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기금 자체가 지금 엉뚱한 데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침에서 대전지역개발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처럼 각 기금 보유자금 어디에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예, 얘기해 보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기금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를 위반해서 쓰면 그 조례를 위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여유…….

金東瑾 委員 7조에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금 전체를 금융금고에 예탁하게 되어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것 말씀을 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 듣기 전에.

문예진흥기금 얘기했어요, 전체 기금을 모았어요, 900억이에요.

여기서 이자 발생이 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문예진흥기금이 문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각 단체를 나눠줘요, 이자 가지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문예진흥기금 이자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어떻게 산술해 낼 것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계정별로 설치가 됩니다, 규칙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도 없는 거에요, 각 계정별로 하면.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요, 계정별로 설치가 되지만 자금은 통합 관리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그 계정별로 날짜와 기간 이런 것을 환산해 가지고 넣어줍니다, 그 계정에.

그래서 그 계정에 설치된 목적대로, 그 조례가 설치된 목적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금이 다른 데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쓰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모 위원의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내고 또 이유를 구태여 들자면 아까 실장께서 대전시 기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그랬지요?

대전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일 많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기금의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종류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금 수 종류를 내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전이 52개로 나와 있네 어떻게, 기금수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구청까지입니다.

金東瑾 委員 경기가 221개예요, 서울이 198개, 2조 9,000억이 넘어요.

대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900억이라고 보지만, 가까운 충남도, 가까운 옆에 있는 동네도 기금이 126개에 2,323억.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시·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도 하여튼 우리도 전체 따진다면 52개 아니에요, 각 구청별로.

이 엄청난 돈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 하나 만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금융금고를.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시·도별로 다…….

金東瑾 委員 이유도 정확하지도 않고 근거도 정확하지도 않고 이것은 시장이 만들어 쓸 수 있게끔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확보시키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조례에 명시된 용도를 일탈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기금의 취지 목적과 위배가 돼요, 어쨌든.

위배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돈 집행이 되고 나머지 돈 없어 가지고 융자 제대로 회수 못하고 나가있는 돈 이자 발생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각 기금에 소속돼 있는 사회단체가 반발, 마찰이 엄청나게 클 거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용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들어오는 용도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金東瑾 委員 다른 용도로 안 쓰면 있는 기존 기금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유사기능 통·폐합 시키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에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생활보호기금 이런 것은 폐지시키고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기본조례를 책정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금융금고를 실시를 해 가지고, 아니 지금 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갖다가 구태여 모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이유가 뭐에요?

그대로 목적과 취지에 위배 안 되게 잘 운영한다면서 뭘 금융금고로 모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사고도 없다면서 여태까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현재 우리 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이미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기금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통합하라고 먼저 한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하는 것이고요.

金東瑾 委員 그 뜻이 아니에요.

통합 관리를 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사 기금 모으고 폐지시킬 것 폐지시키고 정리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 통제를 해달라는 말이었지 누가 금융금고 만들어 가지고 잘 끌고 나가는 기금 통합해 가지고 SOC사업에 투자하고 사회기반사업에 투자하고 시장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누가 돈 빌려주고 누가 무슨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께서 그것은 우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을 통합하는 것은 일단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용도는…….

○委員長 李德揆 담당관, 됐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명 중 지역발전금융금고를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제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5조, 16조 중 “금융금고”를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제5조 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지역개발기금 외의 기금은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중 “위원회”를 “통합기금관리운용위원회”로 하고 제12조 2항 중 “지출의뢰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금고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해당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의 요청한 자금지출의뢰서에 의하여 지출한다”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문창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박문창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조례안은 좀더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됨으로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박문창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창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정보화담당관이경찬
법무담당관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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