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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0.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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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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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0月 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문화체육국 소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제정 시행되었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평송청소년수련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가 지난 7월 제84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운영관리대상 기관을 확대 조정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부적절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탁 운영·관리대상 기관을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정한 것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조정하고 조문 순서 및 부적절하게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를 "징수"로, "이용자"를 "사용자"로 수정하는 등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 의미는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 기관의 확대와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전문적 관리와 이용은 높일 수 있으나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공익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었는지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앞으로 별도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탁 과정에서 협약 내용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공익성이 보장되고 시민한테 편의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가 지난 7월 84회 임시회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행자위원들이 전부 승인을 해 주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이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향후에 잘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위탁대상이 경기단체 또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렇게 법인과 개인을 위탁대상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의도였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어떤 기관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고 하신 거에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전부 다 여기에, 말하자면 입회라고 하나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직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공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관한테 위탁한다고 되어 있지요?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을…….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물론 그것이 보장이 되어야지요.

朴幸子 委員 민간위탁을 할 때 공익성이라든지 책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일단 위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적자운영이 된다면 시에서 적자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운영비에 대한 적자분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이, 몇 프로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원래 위탁규정에 보면 수지면에서, 수입에서 소요액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시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 박행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평송청소년수련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평송청소년수련원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하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돈하고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돈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달라지는 점은 우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전문인력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그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면 우선 시설 운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증대가 되고 또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서 양쪽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지개선효과가 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절감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金東瑾 委員 9,800만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수지개선효과는 1억 3,600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골자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민간위탁을 하는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박행자위원 질의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사실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도시개발공사 주기 위해서 이거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범위를 확대한다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주려고 지금 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보다는 법인이나 개인까지 확대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직 그런 내용으로 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지금 얘기가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내에?

조금 이따가 평송청소년수련원도 다음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평송청소년수련원도 지금 심의 전에 언론에서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남용 씨 주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었었잖아요? 다음 안건입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도시개발공사 지금 얘기가 대전시내가 다 알고 지금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국장께서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얘기가 나왔다는 게 여태까지 얘기가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표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 없고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표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락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들이 아직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이 조례 통과해 주시면…….

金東瑾 委員 방침을 못 받으셨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렵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총 14개 시설이 있는데 현재 14개 시설 중에서 4개 시설은 위탁이 돼 있고 10개 시설이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아직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탁 기관을 우선 10월중에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0월중에 정하는데 공고를 내서 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추진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이런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 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월중에 결정을 본다니까, 지금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10월중에는 우선…….

金東瑾 委員 저 보고 말씀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10월중에 조례개정을 하고 위탁비용도 산정을 해야 되고 위탁심사 및 수탁자 결정, 위·수탁협약체결 및 인계인수 이렇게 해서 11월, 12월까지 해서 우선 11월 중순부터는 위·수탁 기간 정해진 대로 해서 합동근무를 시키고 2000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이 되도록 진행될 전망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을 받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일정에?

그러면 정해진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공고내 가지고 신청받으려고 하는 단체나 무슨 생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금 공고를 해서 공개로 위탁을 하느냐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시설 중에서 4개 시설은 기왕에 위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만.

金東瑾 委員 10개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4개 시설이 수영장하고.

金東瑾 委員 아, 그 시설!

수영장하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체육회에 위탁이 되어 있지요, 시 체육회에.

金東瑾 委員 승마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것은 위탁이 되어 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를 갖다가 민간운영위탁을 주려고 하는 단체가 어디어디냐 이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신청을 받는 공고 같은 것.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그 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주려고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일단 저희들이 방침을 아직 못 정했어요.

金東瑾 委員 이거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도시개발공사 줄 거 아니에요, 결국?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줄 수도 있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확실한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 대안보수를 해야지, 무조건 “줄 수도 있다” 지금 대전시민이 다 알고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제가 표면적으로 방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심의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민간수탁 운영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시다, 대전시민들은 다 알고 계신데 담당 국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거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金東瑾 委員 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대전체육회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되는 데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체육단체로는 체육회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라고는 어려울테고 지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설들이 많은데 개인이 민간위탁하기는 어렵고, 지금 두 군데 얘기가 나온 것도 대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체육회가 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어쨌든 남은 시설들이 전부 흑자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만약의 경우 도시개발공사로 민간위탁이 됐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요,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또 쓰레기 수거 운반서부터 매립까지 다 하고 있지요, 소각로사업하고 있지요, 또 주차장사업하고 있지요, 폐기물 재활용사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동물원 조성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거기다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관리운영을 하는 데는 주경기장이 있어요.

한밭운동장, 충무체육관이 있고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수영장, 야구장, 정구장, 롤러스케이트, 간이 스케이트장 또 월평동에 사이클장, 궁도장, 양궁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지금 여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정공원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사정 간이구장이 있어요.

이 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관리 운영을 한다는 것이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만약에 맡아진다면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별도로 그 나름대로 조직이 돼야 할 것이고 그런 일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해서 티오 관리만 하는 것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현재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현재 인력으로 그것을 떠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체육시설을 다른 타도시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광역시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타도시에는 일부 위탁을 하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장래에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기왕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주로 체육회가 많이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체육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인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소년체전이 끝나고 나면 체육회로 위탁운영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도시개발공사에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선수들이 야간에도 운동 연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야간에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직원들이 전부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야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또 아까 수익성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수익성에도 문제가 옵니다.

왜 문제가 오느냐?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체육인들이기 때문에 중앙의 어떤 대회를 유치하기가 편해요, 대전시내에.

본 위원도 사이클 대전광역시회장을 맡고 있었지만 체육회에서 맡으면 중앙 사이클연맹에 “우리 대전에서 사이클대회 유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익성에도 운동장 수익률에도 많은 차이가 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이것을 못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체육회가 됐든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기관에서 수탁을 받더라도 기왕에 체육인들한테, 시민들한테 과거보다 더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장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가장 큰 원인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이것을 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희생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 이론이지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공무원들이 희생이 되든 안되든 민간단체에 다시 직원으로 편입이 되든 공무원 공직 신분을 버리고 들어가든 어쨌든 공직자들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을 동료 공직자들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다, 합리적이다, 당위성이 있다" 이것이 가야 됩니다, 전부 공감대를 이루어야 돼요.

무조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시장님 원하는 대로 무조건 어느 단체에 주어 버리면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희생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이렇게 타당성도 없고 객관성이 없는 것을 우리 인정 못한다고, 시민들도 다 같은 공감대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공고를 내서 "이 단체가 밖에서 볼 때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있고 끌고 나가는 데 문제점이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평송청소년수련원 1억 4,000, 본 위원은 9,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출면에서도 줄고 여러 가지 끌고 나가는 데도 효율적이고 이런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구조조정 하나마나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전부 7개 단체, 우리 행자위에서 7개 단체를 민간위탁을 전부 위임을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7개 단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면 이것 뭐할 거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관계 국장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주는 데 객관적으로 서로 공감대를 느끼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하세요.

이 조례는 어쩔 수 없이 통과는 되어야 됩니다.

통과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과정 또 심사기준도 정확한 심사규정 또 심사위원도 수탁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도 정확하게 시민들이 "아, 이런 분들이 가서 심사를 하면 제대로 맞는 위원들이 선정이 됐다, 기준도 정확하게"

이것이 일정이 정확하고 모든 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금 이따가 평송청소년수련원도 지금 얼마전에 수탁위원들이 심사를 끝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지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투명성이 없는 이런 심사는 할 필요도 없어요, 시장 마음대로 다 하지요, 그러면.

시민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수탁기관이 결정 됐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심사는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을 보면 6조에, 지침이요.

그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지침이 내려왔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거기 보면 6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번에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수탁이 되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이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이번 평송청소년수련원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위탁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시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지정을 해서 지정위탁을 한 것이군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정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은 없지요, 조례에도?

내용적으로는 지정위탁을 할망정 공개적으로 일단은 모집은 해야 되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평송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는 동기가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과거에 평송 이남용 씨가 사재 30억원을 시에다가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탁을 해서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기관 이름도 평송으로 붙였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해 오다가, 사실은 직제는 없었지요, 한시직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처음 위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민들의 고마움의 뜻으로 1차 위탁은 그분이 원한다면 그분한테 지정 위탁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정으로 한 바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이남용 씨가 30억을 했기 때문에 그거야 이해가 갑니다.

또 수탁기관 정한 것도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지만 다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기로 했으면 공개모집 하고 난 뒤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거기가 사업계획 전부 다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평송청소년수련원 수탁하는, 이남용 씨가 수탁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 다 받으셨지요, 운영에 대한 것?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이제 지금 법인만 등록이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사업계획서 받고서 심의하게 돼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정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왜냐 하면 청소년 단체 대전시에 많이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다 검토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정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한 군데로만 딱 해서 지정위탁 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 놓고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애시당초에 그분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평송청소년수련원 위탁하는데 이남용 이사장께서는 여기다가 자본금을 얼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일단 그것은 아직 타진을 안했습니다만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법인설립 자본금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은 확보가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시에서 그러면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네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5,000만원이 자본금이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법정자본금이지요.

朴幸子 委員 법정자본금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인상할 그런 방침으로 나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민간위탁 하게 되면 운영하려면?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를 인상을 하든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한다고 해 가지고 갑작스런 변화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그쪽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수입을 어떤 방향으로 잡겠다든지 해서 수영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약에서 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민간에게 위탁이 되면 사실 우리가 적자를 봤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물론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정할 때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 사용료가 현실화가 못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보다도 저렴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민간에게 줄 때는 현실화 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을 현실화 시키려면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의회하고도 저기가 돼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우선 인력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 시킨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될 것이고 전문인력들로 구성돼서 운영한다면 공무원 조직보다는 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지출면에서 절감이 되고 그런 면에서 수지개선 효과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탁되기 이전에 지난번에 전문용역 업체의 수지분석 결과가 나왔지요?

민간에 위탁 줄 때 평송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수지분석 결과가 나왔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수지분석 결과 지금 내놨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나왔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거기 보니까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30% 인상한다고요.

그리고 강당 및 전시실 대관료는 20%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30% 현실화 한다는 것, 20% 강당 대관 사용한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 문제를 저희 시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시나 의회에서 수용을 해야 돼요.

저희 방침은 물론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지해 주셨지만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朴幸子 委員 저희가 원래 민간에게 위탁 줄 때도 염려했던 사항이 이것이 혹시 수익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민간에 위탁했을 때, 그것을 염려한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확실하게 장치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어떤 공공장소에서 그런 데 따른 인지도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공공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법인이라도 이남용씨가 맡으면 법인으로 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비영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공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지난번에 수지분석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인상을 해서 하는데, 적자를 메운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즉 법정자본금이 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남용 이사장님께서 시에 위탁한 것도 30억입니다, 그렇지요?

30억을 투자하셨는데 우리가 5,000만원을 보고서 이것을 위탁을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지난번에 위탁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탁심사위원회에서 법정자본금인 5,000만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적자예산액의 10% 내지 20%는 그쪽에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보충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그래서 지정위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30억을 우리가 기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5,000만원 자본금 가지고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에서 겨우 5,000만원 보고 위탁했다는 얘기뿐이 안돼요.

그래서 적자액의 10%, 20%도 사실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적자액의 30%는 평송청소년수련원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 선정을 하기 이전에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남용 씨한테 위탁운영을 준다고 언론에 나간 기사를 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어떻게 이남용 씨한테 이것을 위탁운영한다고 기사가 벌써 나갔을까요, 심의도 하기도 전에?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은 평송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아까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일찍이 지난번 조례 위탁 동의해 주신 이후로 거긴 지정위탁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정위탁을 이남용 씨를, 본 위원도 드려야 돼요.

이남용 씨가 하신 일이 많거든요.

땅도 내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지정위탁 관계 여부를 지정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생각으로 했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의회에 그렇게 하고서 보고를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심의를 먼저 언론적으로는 이남용 씨를 준다고 한두 달 전에 벌써 대전시에다 전부 알려놓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할 이유도 없었어요, 내가 볼 때.

심의를 왜 합니까, 준다고 결정 다 지었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타당성 문제는 심의를 받아야 했으니까…….

金東瑾 委員 타당성 문제를 심의를 했다고 그러면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따져봅시다.

또 한 가지 그 타당성 문제 따지기 전에 심의 며칟날 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박위원님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委員長 李德揆 9월 30일날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9월 30일날 하셨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9월 30일날 이것을 심의를 끝냈어요, 여기를 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 조례도 평송청소년수련원 육성회에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선정심의위원들을 불러다가 선정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합법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정위탁하는 것에 대한 심의위원들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안만 정하고…….

金東瑾 委員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지를 개선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본 위원이 9,800이라고 그랬는데 수지개선 효과를 보니까 1억 3,600이 맞습니다.

9,800이 이윤이네요.

그런데 지금 평송청소년육성회에 이것을 위탁을 주려고 그랬으면 거기에서도 수지분석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시에서 회계법인에 의해서 수지분석 나온 그 자료 그대로예요.

육성회에서 나온 자료 있으면 내놔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 어떤 수지효과를 내겠다, 어떤 경영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내놔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보세요,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지효과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고 이것을 받아서 지정 결정을 하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든 뭐가 나와야지 아무 것도 안 받고 무조건 시에서 분석한, 위탁시 추정한 수지분석만 딱 내놓고서는 "아, 여기 주어도 되겠다"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들이 이제 평송청소년육성회에 정식으로 너희들한테 위탁을 줄테니 사업계획을 내거라 해서 받은 적은 아직 없어요.

金東瑾 委員 그 사업계획도 안받고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법인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탁 받을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만 대충 받았지 구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에 의한 수지분석 같은 것은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듣기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대전시가 추정위탁한 것은 다 보면 아까 박행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 30% 인상하고 대관료 20% 인상한 수지효과뿐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문가들, 평송청소년육성회에 전문가가 누구누구 있어요, 전문가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육성회 법인에는 우선 청소년단체 대표자들이 다 이사로 일단 영입을 했는데 조직할 때에는 전문가가 관리 인력이 되도록…….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평송청소년육성회에 지금 이남용 씨, 이재철 씨, 김보성씨, 김인제 씨, 김동훈 씨, 권중한 씨 이렇게 죽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중에서 청소년 전문가가 누구누구예요? 우옥환 씨하고 이수옥 씨하고, 누구누구냐는 얘기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청소년단체에 YWCA도 있고요. 주부교실도 있고요.

金東瑾 委員 청소년단체이지, 청소년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단체야 여러 가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이 스카우트의 이석천 씨라든지…….

金東瑾 委員 보이 스카우트의 누구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이 스카우트 한국연맹이사!

金東瑾 委員 누구 이사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이 스카우트 한국연맹이사요.

金東瑾 委員 이름이 누구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이석천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석천 씨?

이석천 씨가 청소년 관계에서 무슨 학위를 받았다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무슨 단체 뭐를 맡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이 스카우트 한국연맹이사를 맡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보이 스카우트가 청소년단체 그쪽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시기 나름인데요, 그 외에 유낙준 신부가 있고 이수옥씨가 있고.

金東瑾 委員 신부님은 청소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빈약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줬다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이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할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金東瑾 委員 타당성에 대해서 누구든 아까 얘기한 위탁에 대한 기준 타당성에 대해서 하나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 심사 9월 30일날 하셨다고 그랬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9월 30일날 심사를 하실 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권선택 행정부시장, 우리 이소영 국장, 김공자 씨, 교육청 교육국장 김덕영, 김형태 교수, 박행자 위원, 송병희 회장님, 우옥환 이사장, 이수옥 씨, 임상순 변호사 이렇게 10명이 돼 있었어요.

여기에 공직자가 세 분, 시의원이 한 분, 평송청소년육성회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청소년육성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의 육성회 임원들 4명을 넣고 계시다, 10명 중에.

거기다가 공직자들은 권선택 씨라든가 이소영 국장이라든가 김덕영 씨라든가 이 분들은 시장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들을 전부 그쪽 분들을 모아다 놓고 지금 심의를 하신 거에요, 이것을 주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다가 지금 아무 관계 없는 임상순 변호사라든가 한남대 김형태 교수, 이수옥 씨가 불참을 해서 7분이 하셨어요.

우리 박행자 위원도 바쁘셔 가지고 중간에 나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이 권선택 씨, 이소영 국장, 김공자 씨, 김덕영 씨, 송병희 씨, 우옥환 씨, 이 여섯 분이 하셨어요.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정성 없는 심사위원을 모셔다 놓고 심의를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타당성 있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타당성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원들 중에서 이제 김공자씨라든지 우옥환 씨라든지 이수옥 씨 같은 분은 저희들이 이제 평송청소년육성회 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법인 인가 당시에 육성회 임원으로는 너무 빈약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내 청소년단체의 유관기관 전부 포함시키도록 다시 보완 지시를 해서 받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YWCA 김공자 씨라든지 우옥환 씨라든지 사실은 지금 공개를 했을 적에 위탁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인사들이었거든요.

金東瑾 委員 나는 심사위원을 개인적으로 김공자 씨라든가 우옥환 씨라든가 송병희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개인적인 어떤 전문가이든 아니든간에 일단 육성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 평송청소년수련원 육성회에 지금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이분들은 제외시키고 제3자를 모셔다 놓고서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냐,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심사는 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거기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도 아니고 참석을 안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관에 주는 단체에 거기 이사분들을 모셔다 놓고 선정을 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건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도 안 받고, 수지분석도 안 받고, 어떤 기대효과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나게 그 단체에 전문가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타당성이 있어요, 도대체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통과는 안시킬 수가 없어요, 통과는 시켜야 됩니다, 이 조례상.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확실하게 보장이 되도록 다 제도적으로…….

金東瑾 委員 보장을 뭐를 시킨다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제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 결정난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도 5개 단체가 있어요.

5개 수탁, 우리가 줘야될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7개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앞으로 이 5개 기관도 정확하게 타당성 있고 어떤 행정 절차도 거치고 심의도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결정을 짓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 다 결정난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탁기관이 있으면 정확한 심사,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투명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명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이소영
체육청소년과장    조명식
관광과장권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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