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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0.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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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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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0月 2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조례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 17조, 27조 및 제119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불을 취급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화기취급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 위험물의 저장 취급 기준 및 시설기준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예방조례의 개정은 시민생활의 안전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래할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만을 존치하고 위반행위의 단속보다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화재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현행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 중 추상적인 내용 즉, 총 26개 세부기준 중 9개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개별적 설비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던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공통 및 개별기준으로 정비하고 기준 중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기준은 삭제하였으며 이동식 난로 사용제한의 대상에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유증기를 발생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인 세탁소, 학원, 독서실, 입원실이 있는 의원, 위락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장, 노유자시설, 지하상가를 포함하여 화재발생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이동식 난로를 받침대에 고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시 화재발생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에 따른 안전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감독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위험물 임시저장, 주택 및 농예, 어패류 양식장용 위험물,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 기준 및 시설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제하거나 단속의 효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기준의 준수가 곤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로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할 뿐 아니라 현실성이 없는 벽부난로, 사우나시설, 간이탕비설비의 구조 및 관리기준은 폐지하고 극히 일반적인 안전준수사항으로서 이행여부를 집행기관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한 연깃불을 내는 화학실험, 흡연, 분화, 완구용연화 등의 안전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피난시설의 관리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넷째, 1999년 2월 5일 소방법의 개정으로 상위 근거규정이 폐지된 화재위험경보 발령중 의 불의 사용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태료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화재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화재위험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등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 22개 중 이동식난로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등 9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외한 13개 과태료 부과대상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 1차 위반에 한하여 시정명령 또는 경고로써 과태료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시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는등 행정구제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26개 조문을 14개 조문으로 대폭 축소하고 화기취급설비별 안전관리기준과 위험물 저장시설의 시설기준을 별표로 구성하는 등 화재예방조례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과 장학금 지급의 정지요건이 학생의 전체석차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성적 관리시 전체석차를 내지 않고 학생 개인의 성적만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과 장학금 지급의 정지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에서 "평균 성적 100분의 70 이상인 자"로 하고 장학금 지급 정지요건도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 이하로 떨어진 때"는 "학업성적이 평균성적 100분의 70 미만으로 떨어진 때"로 조정하며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회기중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8쪽 안 별표1의 위치기준 1호에 가연성 부분이나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연소의 우려가 없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거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가 연소의 우려가 없는 거리인지 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지 않나 하여 사후의 경우 현행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전혀 융통성이 없는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구조기준의 3호에서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이라 했는데 이 또한 높이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이나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연소의 우려가 없는 거리를 확보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항마다 거리를 열기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화류 같은, 솜 같은 것은 가까운 데서도 연소가 될 수 있고 목재 같은 것은 조금 뒤로 떨어져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방공무원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종전에는 있었잖아요, 거기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종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약간…….

朴文昌 委員 연소되고 하는 것이 물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이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두 번째 질의하신 「용융물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도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현실에 맞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부적으로 꼬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상위법이 개·폐가 되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상위법 개정이 며칟날 되었어요, 2월 5일날 되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2월 6일날 개정돼 가지고 8월 6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金東瑾 委員 2월 5일이든 2월 6일이든, 2월달에 됐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한 8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여태까지 8개월이 되도록 안건을 안 올린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준칙안 내려온 것은 시간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협의도 하고 구절구절 전부 다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모법 말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조례를 바꾸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8월 6일부터 8월 26일, 20 일간을…….

金東瑾 委員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은?

○消防本部長 李南奎 시민들 의견을 접수는 못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못 받았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편리하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완화를 시켜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 이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2월 5일날 이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달이면 근 8 개월간 조례를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법령이 바뀌면 빨리빨리 조례로 올라와서 실질적인 소방 업무를 보는데, 이 조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하고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빨리빨리 완화를 시켜줬어야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완화를 시켜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규제사항을 완화하다 보니까 시민 불편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 조례를 완화하다 보니까 과태료 규정이라든가 모든 규정이 완화가 되니까, 이 화재라는 것은 한 번 발생이 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상당한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화시켜 주므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화재예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태료가 완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신경을 쓰고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화재를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도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리하던 것을 과태료 규정이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분명히 커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없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를 물지만 이번에는 일단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번 기회를 줍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상위법령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는 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급 시기는 '88년부터 지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88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되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40명을 지급을 했고요 '99년도는 38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평균 한 해에 40명 선에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내외로…….

朴幸子 委員 내외로 지급됐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그 동안에 장학기금특별회계가 설치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동안 장학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장학기금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장학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예산에서는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10조를 보면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그랬거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장학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특별회계 설치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장학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라는 것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를 든다면 장학기금을 설치했을 때 특별회계를, 있을 때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전에는 장학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조례상에 이것이 되어 있는데도 이때까지 조례가 제정된 것은 '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87년도 제정이 되고 '88년도에 개정이 됐네요. 계속 개정이 '92년도까지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하나도 장학기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일반회계에서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장학금 지급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그 학교마다 특별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적우수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것과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또는 일반사회단체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주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오늘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학교 성적이 전체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평균 점수와 과목별로 석차를 표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했으면 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사실은 이렇게 점수로 하향하게 된 동기는 제가 서장을 할 때도 경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1차는 장학금을 탔는데 2차에서는 그 학생이 조금 잘못해 가지고 장학금을 못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그렇지만 부모된 사람은 자식이 잘못되면 속된 말로 기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조직내에서도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고 그리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거의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70점까지 되는 사람을 지급하는 것은 안되고, 왜냐 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80점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차적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조금 학생이 잘못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갑자기 변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점까지는 됐는데 그래도 뚝 떨어졌다 했을 때는 그때에 학부형들이, 의용소방대원이나 부녀소방대원들이 받는 상처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70점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가 장학금 이름 자체는 성적우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한테 주는 것이라면 성적이 하향이 되도 그것은 형편상 어려운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성적우수 장학생에게 준다는 장학금을 이렇게 하향한다는 것은 장학금의 본래의 뜻이 그냥 우리는 장학금을 주기 위한 방법에 불구한 것이지 정말로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게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기 보다는 우리 의용소방대원이나 부녀소방대원들이 의용봉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용봉공하는 의용소방대원이나 부녀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측면에서 부모한테 주는 것으로 거의 생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이 우수하게 점수가 100점, 90점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의용봉공하는 그 정신을 높이는 측면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70점 이하로 성적이 낮추어진다면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9년도가 아까 3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70점으로 만약에 낮춘다면 인원이 늘어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고득점자순으로 하고 밑에는 탈락이 되도록 그렇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명을 준다라고 규정된 것도 아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닙니다.

몇 명으로 꼭 규정이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규정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규정이 1년에 몇 명 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러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아까는 '98년도에는 지금 40명, 또 '99년도에 와서는 38명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몇 명을 준다라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전체인원의 100분의 5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의용소방대원 정원 숫자에 비례해서 100분의 5를 주시니까 의용소방대 숫자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한 32명 정도가 소방대원 현원이 조금 정원수에 비해서 모자라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소방대원으로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부녀의용소방대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는 항상 현원이 정원을 넘을 때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자신이 "나, 이제 의용소방대 안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제시할 때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규정에 의해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절이 되고 그래서…….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지역대 간부님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추천하고 또 의용소방대로 들어오시기 위한 설득을 하시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렇다고 동네에서 평 나쁜 사람 끌어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어떤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용소방대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 바쁘고 직장 가진 사람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시간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지역에서 평도 괜찮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못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또 사표를 내고 나가는 그런 대원이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글쎄요, 사표를 내고 나가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결원된 부분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5%를 줘야 되기 때문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느 때는 전부 다 정원이 찰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다른 데로…….

金東瑾 委員 자꾸 어려워지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강원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타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강원도로 가시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런데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하면 돋우어 줄까하는 문제가…….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것 어떤 「메리트」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기진작 보상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현원으로 볼 때 한 48명에서 50명 정도를 줘야 돼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40명뿐이 안주고 있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산을 못 땄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을 못 따서 그렇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미안합니다, 예산을 못 땄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중부서가 의용소방대가 270명이에요, 정원이.

정원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제.

그런데 '98년도에 11명, '99년도에 12명, 서부소방서가 정원이 270명인데 '98년도에 8명, '99년도에 10명을 줬어요.

동부소방서가 210명에서 8명, 8명을 줬고 북부소방서가 250명인데 13명, 8명을 줬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정원수에 비례하지는 않더라, 장학금 주는 것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장학금 문제는 한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안주고 새로운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해당되는 자녀들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없고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金東瑾 委員 서부소방서가 13명을 줘야 되는데 '98년도 8명, '99년도 10명을 지금 주셨습니까? '99년도 지급하셨어요, 전반기는 주셨겠네요, 하반기만 남았겠네요, 지급하셨지요?

그러면 13명을 줘야 될 정원에 비해서 8명 주고 10명을 줬어요.

지금 동부서 같은 경우는 한 12명을 줘야 되는데 8명, 8명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조례나 법률에 위배되는, 지금 예산을 못 따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이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석차의 50% 주던, 석차순으로 하던 것이 학사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석차가 안 나와요, 과목별로 국어면 국어가 전교석차의 몇 등, 영어는 영어, 다 나오다 보니까 평균 종합성적 석차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평균 70점 되는 것으로 바꾸어 보자, 어떻게 등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학사 일정이 바뀐 것이 '97년도에 바뀌었어요.

'97년도부터 성적이 안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97년도부터 각 학과별로 몇 등 몇 등이 나오다 보니까 종합석차가 안나왔어요.

'97년, '98년, 올 '99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셨어요? 이것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서 떼어오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어떻게 뭐를, 아니 수단과 방법을…….

아니, 그러면 너만 전교 석차를 한 번 내달라고 그랬어요, 너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저것, 지금 국어 몇 등, 영어 몇 등 전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부 계산해 보면 몇 등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뗐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불합리하고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떼어 오라고 그래서 장학금을 줬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전교에서 그 아이만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장이 교장선생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바뀌는 것을 보면, 내용 모르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학교장이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교육장이 선발하시다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消防本部長 李南奎 질의하시는 것 잘 모르겠는데요.

金東瑾 委員 5조를 보세요, 5조.

아니, 4조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시고 나오신 것이에요, 본부장께서?

시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서 순위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이 조례가 바뀌는 개정이 어떻게 어떻게 바뀐다는 업무파악이 안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도 안하시고 나왔으니 유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학교 성적을 교육장이 평가를 할 때 그 학생만 종합석차를 떼어달라고는 안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97년도, '98년도 정확하게 어떻게 선발됐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여기 기준 자료는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안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왕 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받다가 이번에 못받으면 의용소방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줘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은 장학금이란 말이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줘야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97년도부터 지금 올 '99년까지 대충 서장님들이 올린 대원자녀들, 교육장은 올라왔으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충 맞으시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장님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규정에 보면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교장한테 내부 위임이 되어 가지고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장이…….

金東瑾 委員 내부위임이 됐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래서 학교장이 석차를 매겨주고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보세요, 4조 보면 「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시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이것이 학교장으로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장님들의 권한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기준보다도…….

서장님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석차가 안나와 있는데?

우리 김광진 과장님 중부서장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서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학교에다가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석차를 의뢰하면 학교에서…….

金東瑾 委員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두 명 있어요, 같은 학교, 서장님이 이 대원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외시키고 한 명 올렸어요, 그 학교에, 중구에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 중학교가 많을테니까.

서장님들이 저 대원 열심히 하고 쉽게 얘기 해서 이쁜 털이 조금 있기 때문에 누락시킬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안 됩니다.

사실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1차적으로 서장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가 같이 해서, "이것은 이것만 해서 하자" 그래서 의뢰서가 오면 서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의심을 자꾸 하느냐 하면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을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97년부터 '99년 현재 상반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느냐?

○消防本部長 李南奎 석차 개념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석차가 안나와 있잖아요, '97년부터 학사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 석차를 매겨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서 누구도 공감할 수 있게, 의용소방대원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물론 여기 순직대원자녀라든가, 공상대원자녀, 유공표창 중 장관이나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또 학비능력의 유무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하고 학교 성적하고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 학생을 줘야 된다라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고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돼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70점이라고 우리 박행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0점이 장학금 주기가 조금 뭐합니다, 사실.

숫자를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학교 학생들은 B학점 정도면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B학점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B학점, A학점, C학점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대학생도.

또 중학교 학생은 70점 정도면 사실 위태해요, 성적으로 봐서.

고등학교는 70점 정도면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반 50% 정도는 들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점수차가 70점 이상인 것을 구분해야 되겠다, 중학교는 80점 이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한 70점 정도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상으로 보나 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인정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인정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중학교는 80점 이상, 고등학교는 70점, 대학교도 B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견조정상 정회를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다른 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주나 인천, 대구, 서울, 부산, 울산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타도시도 저희와 같은 실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똑같은 50%에서 주는 것으로, 바뀌기 전 그대로?

○消防本部長 李南奎 50%에서 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같이 개정하는…….

金東瑾 委員 이렇게 개정하는 거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개정된 데는 없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빠른 것입니다.

이게 오면 준칙안으로 받으려면 몇 달 걸립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2조 제1호 중 100분의 70 이상을 중학교 100분의 80이상,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이상, 대학교 B학점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문창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박문창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광진
방호구조과장 박호운
중부소방서장임희덕
서부소방서장이승식
동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조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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