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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2차 본회의(1999.10.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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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9年 10月 8日(金) 午前10時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3.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분 04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9월 29일 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고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정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고 신축중인 대전학생문화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유보하였던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여운상위원을 간사에 한기온위원을 선출하고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1999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신 홍선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8분)

○議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6건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폐와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시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장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법령으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68개 사무와 근거법령이 폐지된 30개 사무를 삭제하고 14개 사무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시장 사무중 시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14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2단계 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84개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폐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총 27개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운영하므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금융금고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과 시의 출연금 등으로 하고 금융금고의 용도는 각각의 기금조례상의 용도에 구애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관리자 및 기금운용자는 기금에 관한 개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금을 금융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7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므로써 기금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발전금융금고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수정하고 또한 각 기금조례상의 용도와 본 조례상의 용도가 상충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은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에 있었던 8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4개 시설을 민간위탁 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소를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 조항을 개정하므로써 대전광역시사무에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평송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위탁대상을 시설의 일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설 전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평송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동식 난로의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가스 또는 전기안전감독자의 업무범위를 신설하며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으로 위임규정이 소멸된 피난시설화재위험경보발령중불의사용제한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사우나시설 등 7개 조문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재적 학년의 석차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적관리제도와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 자격기준과 장학금지급 정지요건을 재적 학년 석차 100분의 50에서 개인의 평균성적 100분의 70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체 석차 중심으로 규정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 정지규정을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별 성적 중심으로 조정하는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학생의 자격 기준이 세분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균성적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중학교 100분의 80, 고등학교는 100분의 70, 대학교 B학점 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 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행자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0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성회관의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설사용에 관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회관」을「여성회관」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 및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운영할 경우 대전광역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4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폐 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전광역시 소유재산 유성구 도룡동 대지 644㎡와 과학기술부 소유재산 유성구 용계동 답 3,640㎡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호 교환하고 중구 산성동 120-4 부지에 산성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 500평의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성구 금고동 산 39-1번지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주변부지를 확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려는 내용으로 동 쓰레기 매립장의 잠식 요인을 사전에 차단시켜 매립기간 연장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첫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확장되는 폐타이어처리장, 건설폐자재 재활용장, 폐목재 파쇄장, 선별압축장에 대하여는 관리운영 주체가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5개 구의 협의체로 하여금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도로변에 있는 폐타이어처리장은 선별압축장 계획부지 인근 저지대의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지역에 설치하여 대기 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폐타이어처리장으로 계획된 곳은 높은 휀스나 차폐시설로 임시야적장 또는 재활용처리된 물품의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셋째 관리 운영주체가 분리된 이들 재활용 시설은 기존 매립장과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시키고 현재의 진출입도로가 아닌 별도의 출입시설을 통하여 반입 반출량에 대한 계량 전산화 및 실명제가 실현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병목현상이 극심한 계룡로 대전1-1호선중 계룡육교 구간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동 계룡육교 확장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보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대전광역시 자전거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반하고 승용차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육성되는 녹색교통의 밑거름으로써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본 계룡육교 확장건설에 알맞는 공법을 이용하여 필히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중 정거장 건설에 있어서 당초 21개소 15만 7,946㎡에서 금번 증설하는 105호 정거장 1개소 4,494㎡를 포함하여 22개소 16만 2,440㎡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 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33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특위가 10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7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인 1,19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52억 5,600만원이 증액된 7,250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5억 6,500만원이 증액된 6,924억 8,2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 사유는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증액분과 실업대책 및 특별교부금 추가내시로 증가된 국고지원사업비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과 공무원 가계지원비 기타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준 법정경비 등을 증액하고 대전∼옥천 간 관통도로 건설 등 특별교부세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비 등 국고보조사업 부분의 증액과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 예산의 확보 등 가용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금회 추경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내시 변경에 따른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의 중앙지원 사업비 계상과 출연금, 출자금, 융자금 등 간접투자 부문의 증액 그리고 법정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내용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할 것이나 추경규모에 비해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은 다소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시립미술관 소관인 신청사 미술작품 구입의 경우 2000년 1월 1일 개청 예정인 신청사에 각종 예술작품을 비치 전시하므로써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술계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당위성도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형 신축건물의 경우 총 건축비의 1%를 미술품에 투자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당특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인식과 함께 대 시민적 공익을 명분으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초법적 행정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당해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예산제도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미술품 구입을 위해 계상된 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거나 현 재정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사업비를 포함해 총 7억 1,4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금회 계상이 불가피한 사업부문에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6억 2,72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재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는 금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 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시민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동의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홍선기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洪善基 김성구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 회기는 우리 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8건의 조례안등 현안 안건들을 심야까지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지역발전금융금고설치운영조례는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듭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대전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出席議員數 13인
○不參議員
곽수천박문창조종국이세호
○出席公務員
대전광역시장홍선기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과학국장박상덕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감사관한연동
기획관김영진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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