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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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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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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1月 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89년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면서 시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에 관한 공급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운영 하여왔으나 시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고 시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한 주택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및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주택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령이 대폭 완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 유인된 사항과 자치구조례를 시 조례로 통합운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등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와 구의 별도 건축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자치구조례를 시 조례로 통합정비하고 도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32개 용도에서 21개 용도로 간소화 됨에 따라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이에 맞게 보완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도심내 납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허용하며,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심지 영업을 위한 가스충전소는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대지면적을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정하여 자투리땅에 건축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등 대지안의 공지규정, 온돌의 시공에 관한 자격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대폭적인 완화,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허용과 수혜의 비율을 극대화하고, 구 조례를 시 조례로 통합하여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제출하여 드린 건축조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편의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편의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있네요.

거기를 보면 타도시하고 비교를 해볼 때 건축법시행령 제79조 1항보다 우리 조례 제44조가 낮기는 100에서 200%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그러나 타도시 광주나 이런 쪽을 보면 100에서, 거기도 100% 정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높게 책정이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부 도시보다는 높게 되고,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높은데도 있지요?

그래서 타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는 타도시를 따라 가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해서 타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3호, 7호의 용적률 100에서 200%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용적률하고 건폐율 지정한 것을 전국 도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1, 2, 3종으로 구분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시행령에 4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우리 대전은 350%로 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 부산이 300%고, 대구 350%, 인천이 400%, 광주가 3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정했고 또 1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0%로 정했습니다만 타도시도 대구가 150이고 광주가 150이고 또 부산이 250까지 되고 서울도 200이 되겠습니다.

2종은 저희들이 250%인데 대부분, 또 저희보다 낮은 데는 광주뿐이고 나머지 3개 도시는 높습니다. 3종도 마찬가지 비율이고 또 준주거지역은 700% 시행령에 나타난 대로 다 주어졌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보다…….

李寅九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용적률 바란스를 맞추어 달라는 얘기요. 그래서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맞추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20쪽 동 조례 36쪽 2호 말미에 보면 생산녹지 안에서 제2종 그린생활시설로써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의 건축은 가능토록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그럼 생산녹지지역안에 안마시술소 건축은 가능한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가능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행 구 조례입니다, 유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가 안마시술소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강화를 안 하고 유성구는 제외됐습니다만 전체 시 조례에서 가능하도록 정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제한을 했어요?

유성을 제외했었어요, 그전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다른 4개 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가능하도록 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시 조례는 전지역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지요. 구 조례에서는 유성은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새로운 조례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51조를 한 번 봐주세요. 27쪽이요.

아니, 23쪽을 한 번 더 보아주세요.

여기 보면은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1종이 150%, 2종이 250%, 3종이 일반지역이 350%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은 「일반주거지역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3종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저희 도시 계획구역은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요.

李寅九 委員 아니,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구역을 정할 때에 일반주거 지역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결정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李寅九 委員 대비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종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李寅九 委員 1종은 150%이고 3종은 350%인데 어째서 350%에다 적용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1종, 2종 합하면 전부 500%가 되는데 거기에 반을 나누어서 평균치를 내서 250%를 한다고 하면 이 해가 가지만 1종은 150%, 3종은 350%인 데 350%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 구역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 2, 3종으로 나누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용적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李寅九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 지금 누가 보냈습니까?

이것을 누가 보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나와있잖아요. 23쪽에 보면 이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1, 2, 3종을 구분하는 것 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李寅九 委員 아니, 여기에 1, 2,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글쎄 건축법에 의해서 정 하는데 지금 여기 4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 1항 및 영 제7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항에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2호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1종하고 3종이 지정되지 아니했을 때 왜 3종에다 적용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1종이나 3종으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종 2종 합해서 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3종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정 할 때에는 1, 2, 3종을 다 정하게 됩니다,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정하기 전까지는…….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뭐냐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건축법이고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 3종은.

앞으로 정할 때에는 1, 2, 3종으로 정 해야 되는데 정하기 전까지는 일반주거 지역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3종으로 따진 현행 35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문건에 나와있지 않느냐고,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1, 2, 3종으로 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어느 소관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고 우리 대전시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정한 것은 일반주거지역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 3종으로 구분을 해서, 주거지역도 구분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李寅九 委員 여기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50%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나와있는데 왜 저기를 하세요?

○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위원님하고 자꾸.

李寅九 委員 뭐가 의견이 안 맞습니까,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1, 2, 3종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 중심부는 3종으로 해야 되겠다,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외곽의 노은지구 같은 데 전원주택, 주거전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1종으로 해야 되겠다, 용적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나중에 앞으로 1, 2, 3종으로 구분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하는데 그 구역으로 분류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행 일반주거지역에서 40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 조례나 시행령에서.

350%를 강화해 가면서 타도시의 형평성을 맞추어 가면서 분류를 하기 전까지는 350%로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3종에 최고 350%를 줬는데 그대로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이나 우리 조례로는 결정을 해 놓는 것이지요, 미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李寅九 委員 이것이 조례안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조례이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이 조례안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지금 논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이 조례가 왜 굳이 3종 일반지역에 적용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왜 3종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느냐 이거에도, 얘기가.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아직 1, 2, 3종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李實九委員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안 되어 있는데.

李寅九 委員 지구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李寅九 委員 1종, 2종, 3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그것을 지정하면 이 적용을 따르는 것이지요, 1, 2, 3종의 용적률을.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지정을 하실 경우에, 아니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 일반 주거지역 3종 350%를 적용시킨다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현재는 400%인 데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350%로 적용을 해야지요, 우리 시에서는.

李寅九 委員 350%로 적용을 하는데 나는 얘기가, 이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1종도 지정이 안 되고 3종도 지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3종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느냐 이 얘기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위원님 말씀은 1종하고 3종은 적용을 하지 않고 2종만 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李寅九 委員 아니, 2종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대전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350%를 적용하는 거에요.

그러면 150%도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정이 안 된 지구는…….

○委員長 金南勖 자, 우리 동료위원님, 국장님!

우리 심영창 국장은 건축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지구지정 같은 거야 도시계획법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한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계속 질의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심영창 국장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이것 44조 별 문제 없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다른 도시도 몇 가운데 안을 제출한 데도 있고 통과 된 데도 있는데,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는 일반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 아무나 보아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간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조례 제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동 조례안 51조를 한번 보아 주세요, 27쪽.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51조 재해 위험지구안에 건축물 건축제한 조문 내용중 「침수위 이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침수위를 강우량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침수위 이하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을 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 비가 와서 침수가 되는 구역, 몇 mm가 되었든 간에 침수가 되는 구역을 전체 따진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침수이하 부분 같으면 지하층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지하층이 되겠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침수이하 부분이 다 할 것 같으면 침수이하 부분 하고서 지하층이라고 넣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침수이하 부분이라고 그러면 애매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하층이다'라고 묶어 놓으면 더 강화되는 것이고 '침수이하'라고 하는 것은 더 포괄적으로 넓혀 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수위 이하'라는 것으로…….

李寅九 委員 침수위 이하라고 할 때 비가 예를 들어서 쏟아져서 폭우가 와서 뭐 300mm, 400mm 쏟아질 때에는 다 침수이하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재해 위험지역을 이제 어느 정도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이 위험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도시는 이런 절차 이행한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침수위 이하 부분으로 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많이 더 범위가 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으로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침수이하 부분의 주택의 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그런 데는 침수위가 위험이 없는데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하층도 위치에 따라서 또 강우량에 따라서 침수되는 데에 따라서 다르죠.

李寅九 委員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이제 지대가 저지대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지대층 침수위 이하 부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지대층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문구를 고쳐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지대층을 넣어서, 고지대층은 무슨 지하층 상관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지대층으로 넣으면 당연한 문구로 집어 넣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저지대층을 하나 삽입 해놓았으면 좋겠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저지대층 침수이하 부분을 주택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넣어 주어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회의 끝날 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동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쳤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99년 7월 6일 심의내용을 보면 조건부 의결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본 개정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반영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네 건이 됩니다.

우선 안 16조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 및 제17조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은 건축사협회하고 결국은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 보완을 했고요, 또 20조 대지안의 조경은 이 것은 건축사협회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의사대로 안 되었고 수정을 안 했습니다.

또 제44조 1항의 1종 내지 3종의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충분한 사례를 분석후 하향조정 반영여부를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도시 평형 다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49조는 자구를 수정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일부 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대지안의 조경 이 사항에서 입장이 어떤 내용이 달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지안의 조경은 낮춰 달라는 얘기지요.

건축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경 면적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업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일부 또 조경 안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에서는 대 지면적은 15% 이상, 이런 것인데 이 퍼센트를 줄여 달라는 얘기인데, 대전이 더군다나 녹색도시의 명명, 환경 앞으로 그 것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면적을 줄여야 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동 조례안 다른 수수료도 그렇겠습니다만 동 조례안 제 15조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기준한 최고 금액으로 결정된 이유와 이에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행령에서 최고 수수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면적별로 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건축사한테 위임된 사항 뭐 건축허가된 조사 또 건축허가 완료해서 사용승인 전 검사 이런 사항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의 15%, 15%해서 3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수수료 자체가 그만큼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그 금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여비도 참 택시비도 안 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에 나타난 최고치를 정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타시·도도 최고치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도시 정확히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거의 최고치를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당사자들한테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가는 점은 없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돈 액수 자체가 있지만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안 제22조 2항을 보면 대지안의 조경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2호 상업지역 안에서 500㎡ 이하 건축물까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면적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실 500㎡면 150평인데 시가지 중심부 같은데 건폐율이 모퉁이 같은 데는 80%까지 적용을 하는데 사실 담장 치고 80%하면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음달지 이런 데가 일부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조항으로다가 넣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녹색도시 또 시장께서도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특히 조경분야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너무 확대를 하는, 그 평수 자체를 보면 또 도심지 안에서 보면 또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갑니다만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또한 광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0㎡까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건축업자들이라든가 또 건축시행자들에게만 편의를 주고 기타 일반시민에게 어떤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기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왕에 이미 구 조례에도 지금 이 조항에 500㎡ 이하인 건축물은 면제 적용을 안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화를, 이 법은 될 수 있는대로 이렇게 완화를 하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행되고 있는 구 조례와 맞추어 넣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까지 5개 구에서는 전부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제2의 상업지역 안에서 이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 개정조례안 자체가 구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일관된 건축조례안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인 입장이 건축물관리에서부터 건축조례 전반적으로 완화개념이지요, 이번 조례안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행령이나 상위법의 완화 개념이 많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특히 이것이 조경부분이라든가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 단독적으로 보았을 때의 개념보다는 시민과 또는 시민생활과 어떻게 편리함에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을 많이 좀 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완화 쪽에만 기울어져서 건축경기도 지금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동안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영시키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즈음 조경문제 장애인 편익시설문제 일반 시민과 건축물이 서로 불편한 점이 없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상위법이 건축법이나 시행령이 강화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완화되는 측면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 개개인에 대한 강화는 있을지라도 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녹지공간 같은 것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동감은 합니다만 또 구 조례상 그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상업지역 같은데 500%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한 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그것도 견주어서 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 시설도 조경이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여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자치단체, 관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경이 불필요한 시설로 분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조례, 법이 다 검토하는 시기에서 저희들이 발령받고 왔습니다만 쭉 훑어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하는 것도 그런 사유라면 조경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제가 물어보았어요, 실무자들한테.

그런데 매연이 많이 나와서 나무가 잘 살 우려가 없기 때문에 뺐다는 이유가 되지를 않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 여기에다가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차장도 당연히 조경면적을 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지적하신 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그런 답변 큰일 납니다, 시민들이 알면 매연 때문에 나무 죽는 문제.

그러면 사람보고 맡으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따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수정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어려운 조문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49조 2항 말미 내용에 보면 「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그 내용중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도면이 준비되었으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가운데로 나와 주세요.

(도면설명 개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이제 도로를 끼고 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으면 상대편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하천이 있어서 그렇다든가 하수도가 있어서 그렇다든가 그리고 시설녹지가 있어서 그렇다든가 그러면 여기까지 금지된 경계선, 이 경계선으로 따지지 말고, 도로경계선으로 따지지 말고 이 경계선을 따져 가지고 길이를 산정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종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건축물 자체가 도로쪽으로 더 붙는다는 것이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높이를…….

李康喆 委員 아, 높이를.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역시 동 조례안 32조 전용 공업지역 또 동 조례안 제33조 일반공업지역 동 조례안 35조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복지시설을 보면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 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조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외로 부녀자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런 사례가 대전시에 있지요?

현재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아닌 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시설이 대전에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설이야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산성동 그전 상수도 취수장에다 짓는 지금 한참 문제된 그런 시설 이런 시설이지요, 장애인시설.

李康喆 委員 그 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은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상식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실 저희 구역은 전용공업지역이 지정 도시계획으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정할 것을 대비해서 건축법의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만 근로자들 가족, 대부분이 근로자 가족이 되겠지요.

근로자의 가족을 위해서 전용공업지역도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보궐시 조문등에 관한 검토에 있어서 동 조례안 제5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등에 대한 내용중 동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 조문이 여기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참고해 정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임기 그것이 같은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 이렇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잔여 임기하고 같은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 조례안 제65조 건축상 내용중 건축상의 종류 상금 심사기준, 선정 절차등에 대한 조문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문이 없으면 무계획하에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 설정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때 그때 만들어서 계획을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하려면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시행규칙을 정한다든가 이러면 더 좋은 방향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때 규정을 만들고…….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수불가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의로 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억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하다보면 대외적인 공신력과 대시민 활용에 따른 형평성을 같도록 타당하게 해야 하는데 무계획하게 하면 신뢰 내지는 공신력에 훼손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상 공모 계획을 그때 당해연도에 수립을 해서 기준이라든가 선정절차, 상금 같은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서 하면 해 마다 들쭉날쭉하는 것은 일관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규칙을 정하는 기준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李相泰 委員 무슨 틀이 있어야지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그렇게 안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동 조례안 65조 제2항의 행정처분경감규정에 보면 헌법 제11조 제3항의, 헌법내용 안 갖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여기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보면은 「훈장 등 영전은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상자에 한해서 경감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원 건축물 건축자보다는 비위자의 면책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헌법에 그렇게 된 것은 지금 대충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감리자, 이것하고 조금 별개의 말씀이지만 감리자들이 벌칙을 받았을 때 각종 상을 받으면 감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내년에 건축상은 그래도 시에서 특히 올해 같은 해 건축 문화의 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상도 하고 선정도 해서 이렇게 상을 줍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건축법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는 것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해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는데 해마다 시행하는 건축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헌법 제11조 제3항에 경감에 대한 내용도 되어있는데 '경감'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제65조 건축상 내용중에 건축상의 종류, 상금, 심사 기준, 선정 절차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상의 종류 이런 것은 조례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건축상에 벌칙을 완화해 주는 이런 측면은 사실은 저도 이것 나중에 따져 보았습니다만 상위법에 하나도 규정이 이렇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물론 상도 주지만 조그마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어 놓았던 것인데 형평에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건축법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도 했고 또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한 2개월 이상 검토를 했는데 중간 중간에 그래도 조금 위원님들의 견해와 제가 생각하는 것과의 이런 것이 조금씩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짧은 시일 동안 각 구에서 무질서하게 시행되어 있던 건축조례를 늦은 감은 있지만 시에서 통합조례를 안을 만들은데 대해서 2개월 여 동안 법무담당관실이나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것은 뒤로하고 좀 진지하게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5조부터 봐 주세요.

각 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짧은 시일내에 하다보니까 조금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 안 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조에 설치에서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 1항과 7조 1항 1호에 보면 구 위원회와 시위원회를 전부 구별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5조에서도 당연히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로 한다.)'와 '구 건축위원회도(이하 구 위원회로 하며)' 이렇게 구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더 간략하기 위해서는 점찍고 '시 위원회, 구 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줘야, 그냥 시 위원회인지 구 위원회인지 구별되지 않으면 6조와 7조에 시 위원회, 구 위원회가 구별이 어렵지 않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5조를 시 위원회와 구 위원회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생략해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시 위원회인지 구 위원회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밑에 6조와 7조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가 가시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야 7조 1항에 시와 구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완전히 비교설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6조 좀 봐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6조의 구성에서 말이지요, "구성 및 임기" 거기보면은 이해가 또 안 가는게 있어요.

위원장, 시 위원회에 위원장은 행정부 시장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구 위원회는 업무 소관 국장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형평상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게 구에서는 그걸 담당국장이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는데요 격에는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국장님 생각해봐요, 그것이 바로 행정의 맹점이다 이거에요.

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 위원회, 구 위원회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형평상 업무상에 중요성 기술분야들만의 결정이 아닌 조정자로서의 지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당연히 자치구도 부단체장으로 해야 옳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모든 걸 관할하는 구는 격하되어 있고 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6조도 '위원장은 시 위원회는 행정부시장, 구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고쳐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납득이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간사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11조 '간사는 담당과장 시 위원회는 과장으로 하고, 구는 담당주사로 한다' 이거 안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좀 어색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간사도 담당과장으로 시고 뭐고 담당과장으로 한다 하든지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든가 그렇지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는 건축과장이 또 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를 두자 이거지요, 그게 좋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좋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왜 시는 과장이 해도 되는데 구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 45조 본문내용 말미를 봐주세요.

본 위원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성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공무원들한테 늘 미안한데 안 그럴려고 해도 안고쳐져 미안한데 좀 깐깐한가 싶어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45조 말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보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봤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를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한다고 조례할 때 마다 할 수 있다가 뭐여, 그런 표현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는 것은 뭐 여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여 뭐 여,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이건 뭐…….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런 표현을 조례에 쓰지말라는 소리를 지금 한 댓 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알아서 한다' 이따위 용어 이거 되겠어요?

안 된다 이말이여, 이것은 '정하는 비율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좀 재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좋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또…….

李源玉 委員 그것이 맹점인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면은 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런 용어는 안 된다 이말이야 앞으로 조례에, 옛날에 관치시대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안 해줘도 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지적하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제가 심부름을 가보면 맨 이런 것 때문에 맨 날 당해요.

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그렇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 뿐이 아니에요, 모든 조례가 이현령비현령은 안 되는 거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여기 우리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서서히 어려운 방향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런 용어는 그만하고, 국장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요새 신문지상에서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대전이 제일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대전이 제일 많다고는 저희들이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잘 모르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잘 모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대전이 제일 많은 것 같에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파악된 대로 묻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가 얼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토지가 이제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는데요 10년 이상이 돈으로 따지면은 평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돈으로 따지면 2조 7,000억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금액으로는 2조 한 7,300정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그게 공원중에서 도시자연공원은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문산이니 뭐 이런 데는 다 빠진 그게 이제 도시계획법이 현재는 중앙에서부터도 그 도시자연공원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그걸 넣으면은 상당히 면적이 많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대전시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적에 1년도 못 바라다 보는 사람들만 다 있었다 이거에요, 시장서부터 국장들이.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차도 없는 사람이니까 매일 영업용을 타고 오는데 올 때마다 이놈의 뺏지 때문에 매일 욕을 먹어 올 때마다, 오늘도 중촌동 이렇게 오다가 욕좀 먹고 왔는데 그 도로 밑으로 오다가.

자, 얘기좀 합시다. 그 26조 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말이지요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이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1항 11호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거기에 보면은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운전 및 정비학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에서 왜 중고자동차 매매부분은 빠졌지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지금까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중고자동차매매장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규정을 준수를 해 가지고 주거 지역에 일반자동차 매매장 그 특히 교통 혼잡, 주거환경 저해 등을 우려해서 삽입을 안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물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주차장도 되고 세차장도 되고 운전 및 정비학원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지역에서 이런 것도 똑같이 해당이 돼야지 중고자동차 매매 이거 외국에 가보셨어요?

외국에 가보시면 중고자동차는 가장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이니까 그러나 전부 새차만 타고 다니나, 공무원들도 다 새차만 타고 다녀서 중고매매차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러나 그 이해를 본 위원은 잘 못하겠는데 이거 중고자동차 매매를 포함시켜도 돼요? 안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 입장은 이것은 현 내용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안 가 보세요.

그렇다면 65조 2호 '카'부분 보세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종류'를 보면은 자동차 관련시설중 매매장이라고 하였는데 매매장이라는 게 나오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氷昌 65조 어디요?

李源玉 委員 65조 제1항 2호 건축법시행령을 보세요.

시행령 65조에 별표 3 '99년 4월 30일날 개정된 겁니다.

거기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카'에 보면, 보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시설중 매매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매매장을 적용해서 말이지요, 거기도 있어요 매매장이라고 16조에도 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매매장이라고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매매장.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매매장 보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매매장이 있잖아요.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 매매장이 들어있지요 '마'번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거에 의해서 시행령이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매매장 되어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 타협을 합시다.

지금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2조 몇 천씩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려운점이 있고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동차매매업은 많은 면적이 필요해요 사실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 시 지역에서의 일반주거지역은 비교적 대지가격이 평당 150만원 이상 비싸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면적 하한선만 지정해 주시면 일반주거지역 중 주거지 중심지역이 아닌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20년 이상 방치된 육교나 고가도로 주변 등 유휴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육교나 고가도로 주변입니다.

이런 유휴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중심지역에서 2∼3,000평 규모를 확보하여 주거지역은 안 돼지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중심지역만 아니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육교나 고가도로 주변 알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뭐 홍도육교라든가 무슨 여기 중촌육교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래서 2∼3,000평 규모를 확보하여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런 데를 개발하고 왜, 부지값만 해도 3∼40억이 들 것 아니야.

이래서 나중에 재산권 문제의 시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중고 매매업을 넣되 하한선을 결정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한선을 면적으로 결정을 해서요?

李源玉 委員 예. 전문적인 건 제가 말 할수 없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상위법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李源玉 委員 아니 거기 있잖아 매매업 이렇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매매업을 전체 다 허용하는 거와 또 하한선을 조례로 거기서 정하는 거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될 건가 이게 좀 의문이 잘 안 풀리는데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례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나중에라도 재산 권에 대한 다 이거 나중에 재산권 보상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런데 유휴지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육교 밑에 부분 같은 것은 다 보상처리가 됐지요, 육교 밑에는 다 보상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중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이런 것은 물론 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문제지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는 거야, 그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육교의 밑에는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예.

李源玉 委員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저희 지역에 맞도록 적용하는 의미에 서 26쪽 11항을 매매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조례에서 시행령은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구 조례에서 주거지역에는 자동차 중고매매센터를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는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완화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또 다른 도시를 보면은 대구나 서울 같은 데는 허용하지 않고 인천, 부산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광주 같은 데는 12m 도로를 접한 지역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동차중 고매매장도 할 수 있다는 시 공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제하는 측면에서는 광주처럼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한 것에 대한 것을 상대성의 민원이 혹시 날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광주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시도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마다 우리 관계국장께 유의사항을 묻겠으니 이의 있으면 충분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5조 건축위원회설치 내용 법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는 규정을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 구 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구 는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되고 구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11조 제2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 장(구는 담당주사)이 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한 동 조례안 제22조 제2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 시설을 삭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동 조례안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다, 매매장(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써 허가권자가 주민공람 후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기존 '다'항을 '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운영상 조금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1차로 운영을 해본 후에 별도의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의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두세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걸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동 조례안 제45조 제1항 본문의 말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51조 내용중침수위 이하 부분은 '저지대 침수위 이하 부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57조 제6항 내용 말미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삽입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57조 제7항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구는 담당주사)이 된다」를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65조 제2항 '행정처분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그 조항에 건축상의 종류, 상금, 심사기준, 선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다면 이의가 없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개발과장장일권
지적과장곽무영
법무담당관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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