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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1.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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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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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1月 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철회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철회안


(11시 19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동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만인산푸른학습원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시설 사용료등 연수비용의 현실화와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기존의 연수비 중 시설사용료를 현실과 부합되게 인상 조정하고 교육비, 식비의 징수규정과 연수비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학생등 일부 단체에 대한 연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던 규정을 시설사용료만 면제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번에 제출된 안은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유보시켰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6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인 만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도 그 시설의 운영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더 이상 그곳에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현실화를 시키라고 하는 쪽으로 의회에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정리된 안은 동료위원께서 수정발의가 되겠지만 개정조례안 중에 3쪽을 보면은 시설사용료라든지 교육비, 식비이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고요.

3박 4일을 초과할 때는 1박마다 1인당 3,000원을 추가한다 하는 규정이 있지요?

그러면은 대개 지금 조율된 안으로 보면은 150명 이하일 때는 42만원 정도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걸로 조율이 됐는데 그 조율된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안 이 사실은 틀리거든요.

3,000원이라고 하면, 1인당 3,000원이라 고 하면은 150명일 때는 45만원이 더 부담이 되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간다고는 보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박 4일이 초과할 때 시설사용료, 예를 들어서 150명이라든지, 140명같으면은 3,000원씩 하면은 42만원 딱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70명이 그 시설을 이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그것하고 부합이 잘 안되거든요.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 지난 3월에 유보된 사항을 7~8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원님들께 흡족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제출치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8년도를 기준을 해볼 때 총체적으로 한 107기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만 6,247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을 평균해 볼 때 152명꼴이 됩니다 매 기마다, 그래서 150명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70명 내지 80명 이런 정도도 150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받아야지만 이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지,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정에다가 1인당 3,000원이라고 하면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3박 4일을 초과할 때는 150인 이하 기준의 금액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이게 규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50명이 수용이 됐는데 이 규정 가지고 3,000원씩이면 우리 15만원만 더 내면 되지 42만원에서 45만원, 42만원을 내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하면은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수정을 할 때 함께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동의 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식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식비는 사용자가 질높은 식단을 원할 때는 사용자와 협의 증액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우리 푸른학습원이 공교육기관인데 과연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식단의 질을 높여달라고 그럴 적에 그걸 높여준다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사항이 조금 형평에 어긋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약 한 20 내지 30% 정도가 질높은 식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만인산푸른학습원 설치목 적에 위배도 됩니다마는 수요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그러한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론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공교육기관같은 데서는 그 기관별로 교육하는 수련원별로 어떤 식단이 있어요, 정해져 있고 거의가 다 그 식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다른 식단을 요구할 적에 혼란이 많이 올 거고 교육목적에도 크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에 와서 뭐 그렇게까지야하지 않겠지마는 무슨 즉 말하자면 현재 그 수련원에 있는 요리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질을 요구한다든지 하면은 그럴 적에는 그런 영양사를 데려와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학습원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학습원 고유의 어떤 식단을 만들어놓고 1박 2일, 2박 3일 그거 못먹어서 거기서 학습을 뭐 교육 못받겠다는 사람들 있으면 그건 받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環境局長 韓義鉉 매일 메뉴가 틀리는 그런 식단을 짜놓기는 했는데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명시를 했는데 일단 곽위원님 말씀이 수긍이 갑니다.

그것 좀더 이걸 저희들이 문제 여부를 신중히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교육기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루 정도는 그런 데 와서 고생스러우면 고생도 좀 감수할 거고 음식도 감내하겠다는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공교육기관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도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식비가, 현행은 사실은 식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유보된 조례안에 올라 왔다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조례에 꼭 규정을 해둬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냥 규칙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용을 한다면은, 사용을 한다면은 지금 밑에 있는 식비사용, 질높은 식단 이런것도 조례안에 안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평등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만 무엇을 해서 더 좋은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식비 자체가 안들어간다면 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는 데 이 학습원 운영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식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해왔던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거기에 설정을 해서 내부 방침으로 정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후에 위원들끼리 의견 절충을 위해서 정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의견을 내셔 가지고 어차피 수정되는 거라면 수정안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4조에 연수비의 징수 및 반환규정, 「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와 위탁학습시 교육비 및 식비를 사전에 징수 해야 한다.」하고 3호에 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수비 중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초, 중, 고교생, 뭐 위탁 교육에 한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근로청소년, 자연환경 보호 단체, 산림 관련 단체,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학습원 운영 연수비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설 사용료인데 이것을 초, 중, 고교생들한테 면제해줘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탁교육을 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57%, 자체교육을 하는 비율이 43%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제하는 목적이 설립 목적에 보면은 청소년들,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심신단련을 하고 또 이러한 삼림 체험을 통해서 인성을 배양하고 또 자아실현을 위한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서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킨다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해도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金光熙 委員 저는 그러면은 이 안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다.

지금 푸른학습원에 그 시설에 들어오는 계층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전체적으로 57%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60%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 아무 뭣도 아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

金光熙 委員 정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잠깐 말씀을 중단하시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이 안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김광희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금일 의결을 유보하고 별도의 의사일정을 잡아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철회안

(12시 12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철회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 7월 23일 84회 임시회 회기중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의 필요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등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은 동 조례 제20조 제1항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중복될 뿐더러 다른 환경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점 등이 도출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의결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등 추진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철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대로 철회를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철회동의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5일 금요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곽수천김광희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김종년
공원녹지과장이상희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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