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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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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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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0月 29日 (金) 午前 10時 30分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2.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2.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41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 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한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안은 동 조례 제4조 제3항의 공설묘지 사용허가 제한 및 제 14조 제2호의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코자 제84회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유보되었던 바 공설묘지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변경 하는등 각 조항별 허가 관련 사항을 신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설납골당 사용신고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규제완화로 시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시립 묘지를 가봤는데 여기 9조를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조례에 경계묘비등 설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경계묘비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주소, 성명, 사망 연월일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9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궁금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사후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조치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福祉局長 吳英子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계표시는 사실상의 어떠한 경계보다는 평수 면적에 의한 그러한 경계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면적인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사전에 어떤 의무규정을 둬 가지고서 조례에 표기된 대로 이행이 안될 바에는 이행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요.

조치가 안 돼 있어, 가보니까 거의 경계표시도 안 돼 있고 연번호 같은 것도 이런 돌판에다 해서 그냥 얹어놨는데 발길로 툭 차면 어디로 없어질 정도로 아주 너무 불성실하게 돼 있고, 물론 관리소의 대장상에는 나와 있겠지만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조례에 있으면 이게 사전에 집행이 돼야 되지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규정을 두고서 하라고 할 경우에 본인이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거기 가보니까 이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행이 된 사항이 별로 없어요.

현장을 가보게 되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양해가 되신다 하면 우리 장묘관리사무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장묘관리사무소장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정확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장묘관리사무소장 조수연입니다.

지금 규정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종전에는 많은 묘비가 경계석이 정비가 안 돼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신고기간을 줘 가지고 무연묘를 정비함으로써 같이 동시에 묘비 정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제9조에 보면 「사용지의」를 「사용자의」로 바꾸잖아요. 수정안이?

그렇게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론 규정을 기간을 두고서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우리 장묘관리소가 돈을 미리 받아 가지고 장묘관리소에서 대행을 하는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이행이 안되겠더라는 얘깁니다.

거기 가보면 가로, 세로 한 15cm, 30cm정도 되는 명판 같은 것을 돌에다가 적어 가지고 얹어놨는데 거기 그 자리에 그게 제대로 있지를 않아요.

그것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요.

이 조례는 엄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전조치로, 그러니까 매장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 장묘관리사무소가 주관이 돼서 표기를 해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시판은 '96년도부터 소위 무연고 묘 신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고하기 위해서 임시 푯말을 박아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무연고 분묘로 해서.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신고를 받기 위한 푯말을 박은 겁니다.

郭秀泉 委員 경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가 보니까.

돈이 좀 있고 관심있는 분들은 제대로 해놨는데, 안 해놨대 해놓지를 않았던데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비석으로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석으로.

郭秀泉 委員 현장을 가보면 저는 여러 군데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이 조례하고 는 전혀 달라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비석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연고 묘 정비기간을 통하여 무연분묘로 신고를 받음으로써 무연분묘 정비를 하면 묘비가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있으면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현장은 이행이 안 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는 거에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관리소장 말이에요, 거기 지금 경계하고 묘비하고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비만 가지고 말씀을 마시고 뭐냐 하면 묘와 묘 사이의 경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뚜렷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郭秀泉 委員 됐어요, 됐어.

관리소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관리소장은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郭秀泉 委員 복지국장께서 견해가 어 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와 묘 사이의 경계를 구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있는 대로 그냥 이런 권장사항 비슷하게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보니까 남의 경계를 전부 침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돈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면적을 더 넓게 차지하고서 묘소를 잘 가꿔놨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와보니까 결국은 힘이 있는 사람한테 뺐긴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경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아니면 정 안되면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경계획정은 분명히 해줘야겠다는 얘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무연분묘를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가급적이면 통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무연분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 지금 유연분묘가 문제라니까요.

무연분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연분묘라는 것은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확실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무연분묘야 까짓 것 저것이 절반이 지나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유연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침범하는 행위를 사전에 묘비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의무 규정을 둬서 아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무연분묘만이 아니라 유연분묘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내보내고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해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통보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10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수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구보다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4조의 3항을 보면 「사용허가는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돼 있고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항에도 그냥 「시장은」 하지 말고 「원활한 묘지수급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은 삭제 부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 이 2항은 삭제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학생문화회관이 설립됨에 따라 학생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회관의 사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체나 기관, 청소년 및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 회관사용료 징수 금액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사용료는 사용일로부 터 7일 전까지 납부토록 명시하였고 셋째, 안 제5조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넷째, 안 제6조에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 기관 행사,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시에는 면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안 제7조에 사용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회관의 시설,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조에 사용대상 이렇게 해서 「다만, 학생문화회관의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체 청소년 및 일반인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은 학교 학생 그리고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와 특별히 학생문화회관의 유지 보수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사용일로부터 20일 전에 사용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의 사용계획은 사실 학교의 교육계획이 학년초에 마련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의 연간 사용계획을 받아서 학생문화회관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의 사용계획도 마련해서 그러한 사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다른 민간 또는 청소년 이런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 우선은 학생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의 공무원 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사용하는 계획이 며칠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으면 그 신청날짜까지는 사실은 기다려봐야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냐, 우선권이 그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거에요,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 을 드리는 거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 사용신청을 20일 전에 해야 된다고.

韓基溫 委員 20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일날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원칙을 세운다면 10일 그 전에는 다른 단체에서는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훨씬 전에는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도 신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서면?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이 해놓고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써야 되겠다, 그 날짜가 급하다라는 것이 상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 고 계시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그 이전에도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서 특별한 별도의 사용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 있도록…….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이라면 학교나 단체나 날짜상으로 봐서 먼저 들어오는 순으로 일단 인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되거든, 지금 그 대답이.

○敎育局長 金德榮 그러니까 연간 기본 운영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학생문화회관의 연간 기본운영계획이 학년초에 마련돼서 그게 빈 날짜가 생겨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 신청 순서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韓基溫 委員 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생길 것 아닙니까, 잡힐 것 아니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각급 학교의 사용신청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연간 사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죠, 학생문화회관의 운영계획을.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구분을 안 하고 빈자리는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으네요?

○敎育局長 金德榮 일단은 교육적인 활동을 위한 기본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빈 날짜가 나오면 그때 사용신청 들어오는 대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학생문화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배치됩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관장 포함 12명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공익성 위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경영상으로 볼 때 적자개념으로 보고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학생문화회관은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하니까 학생문화 회관의 운영만으로 본다면 적자운영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표를 뒤에 보니까, 타시·도 대비표를 보니까 우리는 야간에 별도 요금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야간에 별도 요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네요?

○敎育局長 金德榮 타시·도의 것과 저희들이 비교해서 정했습니다만 저희 대강당의 경우 600석 규모인데 좌석의 규모와 비교해 가지고 대개 저희들이 13∼14만원에서 15∼16만원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학생문화회관의 폐쇄적인 운영보다는 개방적인 운영을 통해서 대전학생문화회관의 홍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조금 저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평균에서 조금 낮은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현재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 운영을 해보신 후에 타시·도와 가격을 좀 맞출 수 있으면 맞춰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학생문화회관 자리가 대전에서는 아주 땅 값이 비싸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고 단 하나가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 다음에 현실화시키는 것도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1년간 운영을 해본 뒤에 다시 협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관련 규정을 시민들의 사용편익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를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하고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를 제1항으로 하여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문화회관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4조 사용료 징수 규정 중 말미에 「다만, 제3조 2항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그외 「사용허가의 취소」를 「사용취소」로 하고 「사용자 의 변상」을 「원상회복」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대전광역시)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出席公務員(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김덕영
평생교육체육과장성익모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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