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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3차 본회의(1999.11.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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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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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1月 6日(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8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안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제출)

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안을 심사하고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노인치매요양원과 대청호환경오염방지시설 등 6개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하철 1호선 공사현장등 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현장 답사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2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7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동물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 669억원중 328억원을 2002년까지 시비에서 부담할 목적으로 '99년도 예산에 60억원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44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동물원 조성사업의 주체가 대전시가 아닌 도시개발공사이므로 예산과목이 대행사업비가 아닌 출자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비부담사업비 328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편성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 06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7월 22일 제84회 임시회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출안은 공설납골당사용신고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규제 완화로 시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공설묘지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연수비중 시설사용료 인상과 교육비 추가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연수비를 시설별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하여 150인 이하의 사용료는 1박 2일의 경우 60만원을 57만원으로 조정하고 1박 초과시마다 32만원씩 추가하고 교육비는 1박 2일의 경우 30만원을 28만원으로 조정하고 1박 초과시마다 15만원씩 추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식비는 물가변동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식비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당 조례안은 대전학생문화회관이 설립됨에 따라 학생문화회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기준 및 납부기일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학생문화회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10일전까지 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생문화회관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또한 사용자가 학생문화회관의 시설등을 훼손하였을시 변상하는 것을 원상복구하도록 수정하였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2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공채의 발행방법이 실물증권 발행에서 증권예탁원등록발행이 가능하도록 금년 5월 10일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공채의 등록발행 규정과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금년 2월 18일과 4월 30일 각각 완화 개정된바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광역시의 자치구 조례 통합운영 및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여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개정 조례안중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등의 구성 및 임기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구 위원회간의 역할과 기능 등을 구분토록 하고 대지안의 조경,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상 등의 일부 조항중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한 조항 등 9개의 조문에 대하여 삭제, 신설, 수정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시의 주택사업이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 분장업무였으나 1995년 3월 동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동 업무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주택사업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수 있고 주택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의회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出席議員數 14인
○不參議員
조종국김광희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정무부시장김현규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감사관한연동
소방본부장이남규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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