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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4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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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環境局

2.保健環境硏究院


日 時 : 1999年 11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13분 감사개시)

1.環境局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증인출석 요구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조준호 사장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증인선서 후 쓰레기 소각로 관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조준호.

○委員長 李相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어제 제2기 소각로에 대해서 당초의 공고상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와 폐수증발 농축설비가 함께 공고에 들어있었는가를 환경국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당시 답변에는 따로였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어제 이사께서 오셔서 그렇지 않고 세 가지가 동시에 공고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3월 1일날 공고에 보다시피 그렇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2호기 소각로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1호기가 있는 그 장소에 바로 같은 내부에 비어 있는 자리에 2호기가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준공검사 때 쓰려고 했었던 카탈로그에도 들어 있고 또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온 내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공고문에는 세 가지 시설을 공고하는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의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소각로 짓는 바로 밖에 1,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상황설명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1, 2기 소각로는 대전시의 소각장 건설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1쪽에 나와 있듯이 '94년 4월 18일 소각로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1, 2호기를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호기만 건설하고 2호기는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소각로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고를 해서 기술공문을 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 부분에서 일반 생활폐기물 200톤 소각로 시설을 하고 또 농축시설과 공장 지정폐기물 소각로를 병설하는 것으로 해서 민자유치 공모를 한 결과 한국중공업에서 그것을 응모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승인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중공업이 허가를 병행추진하고 민원관계도 해소해 나간다는 이런 협약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로부터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설치하기로 하였던 공모했던 200톤 소각로를 2기 소각로 기 허가된 부분으로 대치 설치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혼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월에 취임해서 보니까 자원계획이 없이 2기 소각로를 기존 소각로 자리의 밖에 설치하려고 했던 200톤짜리를 계속 설치해 갈 경우에는 그런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중단을 시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중단시킨 원인 이외에 보니까 법적 사항의 행정 미비점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기 외에 또 다른 장소에 200톤 플러스 두 가지 내용을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韓基溫 委員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2기에 들어갈 자리에 재정문제만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그 자리에도 200톤이 들어가야 됩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그 순서에 재정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200톤 플러스 또 200톤 가지고도 현재 주민들은 난리가 나 있는데 그 외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0톤 플러스 소위 어제 말씀하셨던 3호기라고 가칭 설명을 하면 그 자리에 그 200톤 규모에다가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 72톤, 폐수증발 농축설비 120톤까지 건설하는 이 부분은 시청과 상의가 있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만 이 일을 추진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승인이 돼서 추진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2호기, 3호기 물론 자꾸 그 부분을 놓고서 혼선을 빚으니까 2호기, 3호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들어가는 2호기는 본래의 2호기라고 지금까지 수없이 생각을 했고 중간 과정에 그 자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3의 장소라기보다는 바로 옆에 준비했었던 그 내용이 어째서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희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97년 2월에 시 예산부서에서 도시공사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불가등에 따른 부지 1,000평 매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1,000평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했을 때 그 시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韓義鉉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자료가 있어야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재산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거기에.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그 1,000평에 대해 기부채납이라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무엇을 건설하겠다 아니면 무슨 시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내용만 알고 계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자료는 하여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12월 처음으로 일반폐기물 소각로 200톤 건설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200톤 변경은 2호기에 대한 말씀이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시차를 놓고 생각하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는 이미 3호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것을 2호기 자리에 넣자라고 얘기가 다 끝난 이후에 변경승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누구도 그 중간에 있었던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면 그냥 2호기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공인하고 왜 이 모양이 됐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어째서 기종이 틀린 한중기계가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느냐, 누구한테 물어도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중간과정 것이 다 빠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3호기라고 하는 내용이 싹 빠지고 그 자리에 들어간 이후의 얘기가 되니까 지금 그 이후의 문제는 쟁점사항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1,000평이라고 하는 부지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나와줘야지 지금 얘기가 쉽겠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바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이 답변만 한번 해줘보십시오.

2호기라고 하는 그 200톤이 1,000평에 부대시설 등등 이런 말씀을 전에 쓰셨는데 그것 말고 이렇게 세 가지, 편의상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가 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에 그 주 과정을 알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이것이 이왕에 3호기나 2호기나 이것은 우리 편의상 그렇게 명명을 한 거고 당초 저희들이 2호기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1호기 옆에 2호기는 공사 사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재원형편이 안돼서 그 동안에 추진을 못해왔던 것을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면서 저희들 시에서는 개발공사에서 다시 위치변경 승인신청이 있어서 '97년 12월말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韓基溫 委員 위치변경은 어디서 어디로요?

○環境局長 韓義鉉 바로 인근에서 1호기 옆으로.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말씀이라면 2호기라고 하는 것이 백지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입장에서, 2호기가 아예 그럼 재정문제가 걸리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가 아닌 입장에서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건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200톤을 다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있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게 지금 어떤 문제로 문제가 발생돼 있구나 하는 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環境局長 韓義鉉 예, 문제는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韓基溫 委員 곽위원님 보충?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94년 4월 18일 소각로건설 기본계획 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지요?

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민자유치 이렇게 써 가지고 한국중공업이 공사에다 제안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郭秀泉 委員 여기에 공사가 대전시로 또 계획 제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죽 나오면서 주민설명회만 싹 빠져 있습니다.

제1쪽에는 분명히 1기, 2기 400톤 건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지요 이게, 그러면 이 지정폐기물 같은 것을 태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제 내가 얘기한 대로 분명히 한국중공업이 그런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나와 있어요 서류에 다, 어제는 아니라고 답변들 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분명히, 문건에 다 나와 있어, 요즘에 문건서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대전시가 1기, 2기를 그 자리에다 하려다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중공업하고 도시공사가 연계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는 못 가겠어요.

가 가지고 야, 너희들 2기 건설하는데 돈이 부족하면은 LG서 잘 말 안 들으니까 우리가 지정폐기물 농축시설 이것만 끼워넣어 주면 이게 사업성이 있어 우리가 선투자 하겠다,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도시공사가 그래 그렇게 해보자, 뭐 기술적인 충돌이라든지 호환성 그런 건 생각도 안하고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 생각 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여기 서류에 딱 나와있네 보니까, 제안자가 한국중공업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거 뭐 여러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주민설명회만 빠져 있어요.

앞에 주민설명회 다 있습니다.

맞지요?

그거 우선 쉬운대로 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주민설명회가 여기 밝혀지지 않아서…….

郭秀泉 委員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한국중공업이 이 부지 가지고는 적어, 적으니까 좀 땅을 좀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도시공사에다 지어야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서로 얘기가 됐겠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땅, 부지 확보한 건 이것뿐인데 한 1,000평 정도 부족하다면 당신네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업자 측에서 땅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땅 사주마, 1,000평 사서 기부채납 한 거예요, 이 시설 거기다 넣기 위해서, 여기 이게 뭐고 들여다보면 금방 나오네요.

그래서 그걸 어제는 김정욱 이사께서는 이것이 3호기라고 운운해 가지고 얘기가 됐었어요 어제, 3호기 아니예요.

당초에는 주민들 놓고 설명을 한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돼 있고 주민설명 없이 이런 어떻게 주민이 제일 혐오하는 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법이에요, 법입니다 그게,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그 제안자가 한국중공업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농축시설과 지정폐기물 소각로 또 200톤 스토커식 일반 폐기물 소각로를 기술공모해서 한중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당초에 1, 2호기 대전시에서 추진한 것과는 달리 환경부의 승인이 전연 나지 않은 채 기술공모가 됐고 또 협약 자체에 환경부의 허가 승인과 주민설득 관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협약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왜 주민과의 설명회가 없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몇 번 시도하다가 제대로 여의하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1차 협의 허가기관인 대덕구청에서도 이것을 불용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허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주민의 반발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후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청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 대덕구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주민도 반대하고 있고 또 지금은 거기가 당초 '96년이나 '94년 상황과는 다릅니다.

목상동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가 있어서 공업단지지만 거기가 주거중심지다시피 한 데다가 환경오염이 심한 농축시설이라든지 지정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환경부와 저희 공사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중공업이 저는 대전시에다 기여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겠고 서로가 법적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주민이 반대하고 조금 전에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이미 주거지역화된 이 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 돌아가고 있는 1호기도 딴 데로 옮겨가야 할 입장입니다 저렇게 되면, 그렇다면 2호기는, 3호기는 말할 것도 없고 2호기는 거기에다가 다시 건설할 그런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1호기를 저희가 '98년 10월말에 준공을 해 갖고 1년 동안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또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수차례의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시험을 한 결과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측정 기준치가 법정 허용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 2호기만은 대전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쪽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주민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지금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2호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건설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다면 지금 2호기를 어제 3호기라고 명명된 부분을 2호기 자리에 끌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3호기가 내내 한국중공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이미 신문에 다 어제 얘기해서 다 난 얘기지만 기술적인 충돌, 호환성, 앞으로 경영상의 문제, 관리비의 증액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는데 그래도 그 한국중공업이 가져오는 기종을 그리로 들여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어제도 제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저희가 변경승인, 설치승인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종대비를 하고.

郭秀泉 委員 사장님, 보세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딴 데서 한 선례가 있으면 그게 판단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장소에 기종이 다른 걸 설치한 예는 거의 국내외에 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쓰레기 소각로 아니더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걸 환경부까지 해서 물어봅니까 그냥 여기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넣었다, 그간에 그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굳이 그분들 것을 써줘야겠다, 이것은 안돼요.

어제도 제안을 했어요 제가, 소각로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니까 타 지역에다,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배려를 해주고 그 지역은 같은 기종으로 시설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 주민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민이 1호기 그 자체는 계획할 당시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양해를 했지만 이제 2호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환경국이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이게 엉뚱한 곳으로 불거져서 주민여론이 악화돼서 이제 신일동 그걸 떠나서 신탄진 전체로 지금 확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건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첫째 전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다 2호기를 들여놓겠다는 얘기를,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좋아요 좋지만 이미 2호기 자체가 내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건 안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중공업 것은 딴 지역에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거듭 얘기하지만 다른 기종을 한장소에 두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 분명히 해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을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에.

郭秀泉 委員 이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공사 아니예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저희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기술적인 건 기술 분야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하고 기술이 그게…….

郭秀泉 委員 아니,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으면은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듣고보니까 타당하면 타당하다고 해야지 그건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승인이 나면 설치가 가능하고 불승인이 되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중과도 양해가 돼 있습니다.

환경청으로부터 다른 기종으로 변경 설치가 가능하다 하고 승인을 해주면 할 것이고 이건 부당하다, 다른 데도 전례도 없고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 하면은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우리가 변상을 하든지간에 그 사업은 더 계속을 못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환경부가 얘기하는 건 중요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 상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다른 기종을 같이 한장소에 넣는 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승인을 해도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이거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나고 해서 오히려 환경부가 승인을 해도 안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장 그것을 컨트롤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운영하는데도 벌써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되지를 않는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상식으로 판단할…….

郭秀泉 委員 상식이 아니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해주기를 우리들은 기대를 하고 환경청에서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굳이 그간의 경위상 진행과정에서 잘못됐으니까 한국중공업에 미안한 생각을 갖는 건 틀림없고 잘못될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산적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지 두 기종이 맞지 않는 것을 거기 놓고서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즉시 환경부가 승인해도 이것은 기종 자체를 LG면 LG로 통일하겠다, 그 이전에 벌써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의 주민 정서가 이미 이건 용납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주민 정서가 용납 안하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환경부가 해라, 대전시가 해라, 소용없어요.

주민 정서가 반 정서로 흐르게 되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여운상위원이 계시지만 저한테 개인적인 고충도 얘기했어요.

나는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로 지역주민의 정서는 아닌데도 시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저는 그것을 반대할 입장도 못되고 참 어려움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정서가 나쁜데 거기다가 어떻게, 이런 기회 계기로 삼아서 그래 2호기는 같은 동종 기종이 아니면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 정서라든지 주민의 여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설득이라든지 1호기 운영결과에 지금 주민이 나와서 감시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배기가스에 대한 점검이 시간시간 거기에 노출되고 있어서 주민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호기 설치까지는 큰 주민의 반대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진 않고 모두에 말씀하신 농축시설이라든지 지정폐기물 문제라든지 이걸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악화되고 상황이 나빠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철회하고 우리는 그건 않겠다 하고서 2호기에 대한 설득을 하면은 주민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2호기를 애당초에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그걸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도 양해사항이었었지만 저는 거기다가 2호기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찬성을 하지만 기종이 다른 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해도 우리 대전시가 수용 안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가 하나의 사업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사로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리에 타당하고 옳은 말씀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게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임자라든지 저희 공사에서 수행해오던 일을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최소한의 부작용을 억제를 하고 그래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매듭짓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 환경부라든지 또 나머지 다른 기관 또 주민들에게 이걸 설득을 시키고 해서 2기 소각로 건설을 최대한으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 소각로가 그 지역에 주민 설득을 해서 들어가는 건 찬성한다니까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예우문제라든지 전임자들이 하던 일을 후임자 입장에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봅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사장님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하는 것 아니고 대전시민의 재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건설이기 때문에 전임자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했던 일이라도 아니면 아닌 거라 이 얘기예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곽위원님께서도 한중관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중공업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지까지 사서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각로 건설사업이 새로운 신종사업으로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가능한 걸로 보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저희에게 희생을 하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첫 번에 제안을 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저는 인정을 다 한다니까요.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대전시에 기여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는 2호기를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동종 기종을 갖다 놓고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도 소각로, 대전광역시 전체 소각로가 앞으로도 필요하니까 그때 인센티브 차원이라든지 그분들을 수의계약 차원이라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도급기회를 주면 됩니다.

그건 의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이해하는데 거기다 동종 기종이 아닌 것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지금 한기온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곽수천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차후에 한기온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郭秀泉 委員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의제외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委員長 李相學 의제외가 아니라 지금 한기온위원이 기초단계에서부터 질의를 해서 지금 그 과정을 해 나가는데 곽위원님께서는.

郭秀泉 委員 아니, 내가 끝나고 나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동종시설이 아닌 것은…….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동종시설과 이종 기종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재 환경부에 다른 기종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걸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한 승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환경부로부터 다른 기종으로 설치해도 가하다 하는 게 승인이 되면은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 안 된다 하면은 저희는 그 사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서라도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다른 기종으로는 안 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환경부로부터 다른 기종으로 해도 괜찮다는 설치변경 승인이 났는데도 위원님께서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승인을 무시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인이 나면은 그래도 그 기술적인 판단을 믿고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승인관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환성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호환성에 관한 것도 물론 거기서 검토를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라든지 다소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있으면 승인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시는 최고 중심에 서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기종으로 한장소에 놓도록 그런 생각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문제는 기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2호기에 기종이 틀리는 것을 환경부에서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 다음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운영상의 문제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까지 환경부에서 확인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런 여러 가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기종이 다른 부분을 환경부에서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곽위원님께서 한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기종으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저희로서도 가장 우려하고 걱정되고 또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강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변경설치 승인을 요청하면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를 많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호환성 문제같은 걸 여기서 증언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만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지금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동일 기종으로 하지 다른 기종으로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다른 기종으로 2호기, 3호기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호기라고 하는 밖에 설치할 것을 안에다가 2호기 설치하는 데다 하는 걸로 착공지시가 돼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중에 제가 취임을 해 가지고 보니까 자원대책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뭘로 돈을 주느냐, 아무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착공지시됐던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키니까 한국중공업으로부터는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 전임자는 이걸 착공지시를 해서 공사를 진행시켰는데 후임자가 와서 일을 중단시키느냐, 이렇게 중단시키는 것은 이것은 특정인을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장난이 아니냐 이런 모함까지도 제가 받으면서도 이것은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단시킨 상태에서 지금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주신 중에 제가 하나, 자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셨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랬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원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건설비입니다.

韓基溫 委員 건설비는 누가 내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시민이 내겠지요.

저희는 사업이니까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기술 공모한 것은 한중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기술 공모한 부분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경, 이걸 변경설치한다는 내용만 협약을 바꿨지 돈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자원이 나서 줄 거냐 해서 보니까 행정절차, 기술절차도 전부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보니까 맨 처음에 한국중공업하고는 민자 선투자 방법이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2호기에 설치하는 그 부분은 선투자 방식이 아닌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선투자 방식이라 할지라도 농축시설과 지정폐기물을 소각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갚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시설과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건설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재원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도.

韓基溫 委員 예.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아무리 한중에서 미리 외상공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갚을 대책이 있어야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혹시 중간 과정에 3호기에 민자 선투자 방법이었는데 2호기로 바뀌어 가면서 선투자 민자 방식이 시비로 바뀌지는 않았지요 분명히?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건 아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韓基溫 委員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 2기에 들어가는 자리도 선투자 방법인 것만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 중단을 하셨다고 그랬고, 지금 방금 그렇다면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변경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내용중에 이미 2호기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기종이 상이함으로써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환경부에서 대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내용이 뭐냐하면 목상동 주민들의 2호기 설치 민원을 해소해라 그랬습니다.

맞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

韓基溫 委員 반려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반려한 내용이 저희들이 보는 것도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주민반대 민원해소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여기서 아무리 다시 승인신청을 낼려고 해도 그 해결이 된 이후에 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승인신청이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서 다시 신청하셨나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입니다만 1, 2호기는 주민의 양해하에 이미 환경부의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양해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다시 저것을 하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변경승인 절차가 동일 기종일 것 같으면 우리가 변경승인절차 밟을 것도 없습니다.

동일 기종일 것 같으면 왜 이미 허가가 나있고 한 부분으로 그냥 설치하면 되지 뭐하러 변경승인 절차를 밟겠습니까,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승인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상 그것은 어렵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승인할 수가 없다든지 결정을 좀 허가기관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해서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말씀대로 LG에서 하는 그 기종이 들어갔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하자 없이 변경신청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변경승인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처음 시작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는 것을 변경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달라졌다는 얘깁니다.

그 달라진 내용 중에 어찌됐든간에 그쪽에서 반려해 온 내용에 주민들의 문제가 들어있으면 그것도 같은 변수로 보고 해석을 해줘야지 하나는 미리 신청이 되어 있고 승인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200톤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종 틀리는 것만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주민상황에 대한 변동을 해결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당연히 그 부분도 들어가줘야 다음 승인신청에 대한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곽위원님께서 1기 소각로를 할 때는 주민과의 설명회가 있어서 평가서가 붙어서 허가가 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기 소각로 때 1, 2기 것이 다 붙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허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다시 상황이 변했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설치할 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반려사유를 댈 때 그 부분을 들을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조준호 사장님 그 답변은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후에 답변을 하시죠.

(「중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답변 먼저, 아까 하시다 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이기종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기종변경설치승인을 환경부에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성립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되고 승인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운상위원입니다.

사장님, 주민반대대책위원회 분들하고 대화 좀 해보셨어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2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번도 만나보신 적 없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아까 질의를 할 때 답변이 큰 문제될 것 없는 것같이 사장님 답변을 하시던데 그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주민 반대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서류를 반려한 사유 중에 주민들의 설득문제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서류 보완에 있어서 주민과의 문제가 보완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 자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반려 사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변경설치 허가를 한 내용의 서류보완을 요청한 게 아니고 그 이외의 사항을 반려사유로 들었기 때문에 반려사유 보완사항으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제 사석이기는 하지만 잠깐 정회해서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적에 사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환경국장한테 환기를 좀 시켰습니다.

거기서도 우선 행정적인 것, 기술적인 것이 나중에 승인이 난 다음에도 이것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어려울 것 아니냐 하고 동료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니까 사장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민 반대 큰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이렇게 발언을 하시기에 환경국장도 그렇게 생각했느냐고 제가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 주민 정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일깨워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1, 2호기 할 적에 주민설명회가 여기 담당 과장도 계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간에 이 설명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고 잘못하면 그 동네 살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왜냐 하면 대개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특히 환경 이런 행정이 통장시켜 가지고 몇 명 오라고 해서 쭉 갖다 앉혀놓고 들어갈 적에 도장 찍어, 들어갈 적에 도장 찍는다고.

그것이 참석하라니까 참석도장인 줄 알고 찍는다고, 나중에는 그것이 설명회에 참석해서 찬성한 도장으로 둔갑을 해버려, 이런 식의 설명회가 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지금 아주 난해하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어떻게 했든간에 서류로 해 가지고 돼서 그 사람들이 속았든 어쨌든간에 접수가 돼서 1, 2호기 허가를 받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런 것이 문제로 불거져 가지고 반대투쟁위원회까지 말하자면 설립이 돼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탄진 시내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신탄진 시내, 목상동이 아닌 신탄진 시내에도 보면 지금 플래카드가 20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예쁘게 쓴 플래카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맑은 공기 좀 마십시다, 신탄진 초등학교 43회 동창회”이렇게 했어요.

반대하지만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그랬어요, 참 예쁜 말로 반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써 있는 것은 “2호기 소각로 건설 결사반대” 그리고 사거리에 써 있는 것은 “소각로 건설 유성은 안 되고 왜 신탄진은 되는가?” 그것 왜 유성은 안 되고 신탄진은 되는가라고 써붙였는지 아세요?

“노은지구 70톤짜리 놔야 되는데 그 사업비 갖다가 2호기에다 투입한다” 신문 보고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 나오고서부터 신탄진에 전체적으로 반대운동이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산돼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것 지금 현재 두 명이 와서 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될 거라고?

거기 근무하면서 나쁜 부분만 전부 다 최장웅이라는 사람이 발췌해요.

30일날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시정질문 내용에 그 친구가 준 자료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것 뭐 이해가 될 것이다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지역이 거깁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재삼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기왕에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소각로 문제가 아닌 다른 것 질의를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원확보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가 검토를 해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192억을 투자를 하는데 자체 자금 98억과 그 다음에 녹지기금 융자를 해서 94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녹지기금이 올해 보면 1억 6,000 정도가 재원이 더 확보가 돼서 지금 77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녹지기금 융자로 해서 올해 16억원, 내년에 26억, 내후년에 52억 과연 2년 동안에 녹지기금 자체가 올해만 해도 1억 6,000밖에 재원확보가 안됐는데 불과 2년 동안에 어떻게 17억이라고 하는 그런 녹지기금 재원이 확보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보면 그 자체도 지금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재원이 지금 없는데 과연 우리 66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물원 조성계획을 원래 2007년까지 하려고 하던 것을 2002년까지 당겨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자금조달 계획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조사장님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의를 완결한 다음에 김광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요, 나는 없다고 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委員長 李相學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김광희위원한테 구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동물원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조금 이따가 답해주시면 된다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서로 의견이 틀리는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 검토 결과 알림”, 변경승인 신청서 1건 서류를 반려한다고 했고 “재신청할 시에는 사전에 기종이 상이한 소각시설 설치상 문제점 및 대전시 목상동 주민등이 제2호기 설치 반대민원을 해소한 후 변경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온 내용을 가지고 어째서 이중에 일부분은 환경청에서 양해가 되면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전혀 반대이고요,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반려한 내용을 보면“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검토 미필”, 두 번째가 “배출시설 및 방재시설 변경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 세 번째가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 이것이 환경청에서 내려보낸 공문 내용의 큰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변경신청을 하면서 변경승인 신청자 스스로 보일러 내 분진제거 효과 저조, 기존 소각로와의 호환성 부재, 유지관리비 증가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변경승인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청서상에 부정적으로 열거하는등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미 이쪽에서 보낸 공문만 가지고도 그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로 온 것인데 대전시의 내용이 곧 도시개발공사의 내용일테고 그러면 이미 이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결론이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하는 과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내용을 쳐다보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아니냐 단,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어쨌든 다시 신청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이전에 이것은 해볼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시를 했습니다.

‘왜,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서 이런 것을 했느냐?’이러한 물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다른 기종을 설치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되겠는데 전문기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우리에게 승인을 해달라는 뜻이고, 우리가 보는 견해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잘라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의구심이 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데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주실 때 참고를 하도록 우리가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의견을 미리 우리는 승인을 받기 싫다든지 좋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물론 민원 관계를 중시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원 관계를 마치 소홀히 취급하는 양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기종 변경설치 승인이 나면 물론 기종의 변경설치 승인과 관계가 저희가 있다고 보면 그것을 우선 나서서 주민과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청한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에게 새로운 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모셔다가 또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어떻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환경청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꼭 좀 하게 해주십시오.’이런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우리는 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승인신청을 하는 내용이 소신껏 생각을, 여기에 현상을 그대로 했다면 두 번째 들어갈 때 말이 바뀔 이유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용은 비슷하겠지요라고 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주민 문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톤 이상이면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6조, 7조 등등 해서 나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내용에 있는 부분이 400톤이니까 지난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스럽게 해서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일단 인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내용을 보시면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200톤에서 400톤으로 가는데 그 400톤이라고 하는 것이 300톤 이상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한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400톤을 인정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주민의 반대하는 강도가 사실은 개발공사에서 느끼시는 것하고는 너무 틀리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거기까지 드리고 국장께 다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결론은 우리 곽수천위원께서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요구사항은 그것이고, 두 번째 국장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 바로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3호기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행정체계가 그 정도였는지, 지금 저희들 주신 자료 내용을 보시면 이 설명서 내용에 3호기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는가 하면 주신 자료 5쪽에 들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변경요청, 공사에서 대전시로 '97년 10월 31일날 신청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3호 소각로, 2호 소각로 해서 3호 소각로에서 2호 소각로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용어까지 써 가면서 공사에서 대전시로 그리고 대전시에서 공사로 보완지시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에 대한 변경승인도 대전시에서 해줬고 이런 많은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에 있는 대전시민 전체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대전시 행정은 베일에 가려서 이와 같은 행정을 해왔는지,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까지도 바로 어제까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혼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97년 10월 31일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전시에 변경요청이 와서 그때는 내부적으로 2호기니 3호기니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때 3호기의 소각로를 2호기 위치에 저희들이 12월말경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2월 31일날 대전시에서 공사에게 변경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 말씀 구구절절한 얘기 안 하셔도 저희도 이제 다 압니다.

결론은 어째서 이런 행정이 돼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게 해서 그때 이후부터는 3호기라는 얘기가 없었고 2호기로 통상 명명을 했기 때문에 '98년 이후부터 소각로에 대해서 명명을 할 때는 2기로 불리워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연적으로 그것이 2호기인 줄 알고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다 알고, 너무 길지요 얘기가.

그 부분은 환경국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전시의 공무원들께서 모든 부분이 행정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韓義鉉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점 또 위원님께 그 동안에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환경국장님께서 시인하신 바와 같이 2호기 건설과정이 이러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하셨더라면 위원들의 이러한 오해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도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자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지루하셨지요?

그러면 팔딱팔딱 뛰는 동물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하신 동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물원 조성 재원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물원 조성계획은 2007년에 완공하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물원 계획을 추진하면서 1단계 준공을 2002년에 하는 걸로 돼 있었고 5년 후에 모든 것을 완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장기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국내외 각 동물원을 우리 임원과 직원들이 시찰을 하고 견학을 하고 자문을 또 구한 결과 그렇게 장기조성계획으로 해서는 동물원이 실패를 한다.

그것은 일본의 천완사 동물원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개 동물원이 해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관중들이 와주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레저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연차적인 투자로 길게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자문위원들과의 협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2002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총 재원규모는 66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328억원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200억원, 민자로 141억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 형편도 어려운데 녹지기금등을 융자를 해서 투입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녹지기금 조성이 상당히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녹지기금이 현재 77억원이 조성돼 있고 차후 조성을 해서 94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녹지과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하면은 녹지기금 조성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저희 자체 자금조달계획은 저희가 송촌지구를 비롯해서 그 동안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조성을 해놓고 분양해야 할 용지가 600여 억원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물원 조성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일부 활용을 해서 동물원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사장께서 동물원 조성사업에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퍽 다행스럽지요.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경기도 풀린다는 보장도 없고 또 녹지기금 자체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77억밖에 안돼 있는데 과연 2년 동안에 1년에 올해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1억 7,000 정도 기금이 더 확보가 됐는데 과연 1년내에 17억이라는 돈이 확보되기는 상당히 난해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물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 사업 자체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그 임무를 수행하기도 버거운데 동물원 조성사업까지 참여를 해서 무리가 따른다고 하면 공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 집행기관에서 동물원 조성계획이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장에게 동물원 조성사업 계획 자체를 연기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고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물원 조성공사 문제인데, 방금 녹지기금 94억이 조성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녹지기금은 도시개발공사에 융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해석과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16억은 그 자리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끝까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가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에 같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저도 참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부분은 명확한 해석을 해보면 녹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질의할 건 아니고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녹지기금 94억, 77억에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94억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융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면 그럴 때는 사장님께서 이 조성공사에 도시공사 200억의 재원문제가 걸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한위원님께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녹지기금 활용방안이라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깊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공원녹지과나 시당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재원대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결과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을 뿐입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지금 동료위원께서 그 질의를 하는데 이런 변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신 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증인에 대한 질의는 끝났으니까 증인 퇴장시키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조준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장 조준호 퇴장)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기 소각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는 본질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호기 소각로 문제가 아무런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은지구에 70평 규모의 소각로를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시설을 하게 돼 있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유성구에 주기로 돼 있는 120억을 우리 시가 받아서 시에서 대형 소각로, 소위 2호기 소각로에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 이유는 70톤 규모나 200톤 규모나 그 적자폭이 약 20억이 비슷한 금액이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호기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겠다고 하는 지침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당초 노은지구를 개발하면서 1, 2지구에 2,000평 규모에 70톤짜리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서남부지구 이렇게 개발하다보면 중형 소각로등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으면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운영비 문제라든가 또 민원인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할 것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가급적 대형 소각로로 설치를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대지구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하면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각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노은 1, 2지구라든가 장대지구 이런데 통틀어서 하면은 200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하는 그러한 재원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상이라든가 민원해소 문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때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환경정책의 난맥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호기 소각로에 대한 아무런 진전도 안돼 있고 또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더구나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주체인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지금 한국중공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 기계의 호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의하고 아무런 지금 결론도 없는데 이런 정책부터 세워서 언론에 나가니까, 지금 신탄진 주민들이 1호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호기 설치를 무슨 한국중공업하고 위약을 해서 위약금을 주든 우선 그걸 해결하고 이미 LG에서 하고 있는 소각로가 다이옥신도 기준치 아주 이하로 나오고 있다 하는 보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통보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그쪽 2호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 진전도 없는데 노은지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소각로 자체 그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게 맞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합리적이지는 못합니다만 노은지구가 잘 아시다시피 한 8만여 명의 규모로 주택을 짓기 때문에 굉장한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8만명이 쓰레기를 배출하면 1일 한 61톤으로 예상을 해서 톤당 한 2억원을 하면은 120억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봉명, 장대지구 그런 데서 또 재원대책 또 국비지원 이렇게 하면은 별도로 소각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놓고 추진을 하자 그런 뜻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소각로 문제 가지고 당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은 결국 동료위원께서 의견 제시를 한 그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 하는 결론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시간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실현 가능성도 어려운 그곳에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즉에 예를 들면은 생활쓰레기 소각로 문제도 기왕에 12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다 하면은 그야말로 조용하게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한다든지 해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실제 지금 아파트 단지에 소각로가 시설은 돼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우선 신탄진 2호기에다 노은지구 쓰레기를 소각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은 누가, 제가 신탄진에 살더라도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 업무추진은 돼서는 안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마무리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섬세한 부분, 어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문제는 없겠는가,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주민을 어떻게 설득시키겠는가, 주민이 설득이 안되면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완벽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업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럴듯하게 언론에 보도자료부터 제공하는 그런 어리숙한 행정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다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소각장 갖고 씨름했으니까 이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장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몇 년간 매립할 수 있다고 목표를 그때 설정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15년간 매립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매립을 '96년 8월부터 3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매립을 시작한 지가, 현재까지 매립한 양이 계획된 대로 매립 양이 초과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17만 2,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총 매립할 용량은 846만 5,000톤입니다.

지난 9월 현재 194만 5,000톤이 매립이 돼서 비율상으로 보면 한 22.98%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으로는 한 24∼25%입니다만 그 계획과 비슷한 용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도 초과된 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약간 초과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단축된다고 봐야지요 현재 추세로 간다면?

○環境局長 韓義鉉 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러한 예감도 듭니다만 지금 적극적인 재활용시책이라든가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또 하수오니가 현재 1일 172톤씩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2001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것을 또 자원화하고 하면은 최소한 2010년까지 가고 또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압축시설, 파쇄시설 등 다각도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한 2010년은 넘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조금이라도 하여튼 초과된 부분은 현재는 초과된 건 사실인데 이게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볼적에는 일단은 초과됐으니까 지금으로 계산해 들어간다면 일단은 목표했던 것보다 적은 연수에 매립장이 전부 채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로 계산을 한다면,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현재 초과된 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왜 초과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環境局長 韓義鉉 당초 15년을 매립할 때 당시가 '91년도에 용역회사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러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 또 인구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 초과되는 원인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난 19일날 우리 위원회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개발공사에 재활용센터 있지요.

거기 운영현황에 보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를 처리하는데 이것이 무슨 관계 법규에 어긋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 규정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4조인가 이렇게, 정확한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일단 시에서 거기 재활용 처리시설이 건설폐자재 파쇄장이라든가 폐목재 파쇄장, 음식물 퇴비화공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또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규정에 적합한 운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이 자료에 보면은 대전개발공사의 종합재활용센터 운영현황 해 가지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재활용 처리실적에 폐아스콘은 4월까지 반입량이 없다가 5월부터 반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0월말 현재 전체 계가 1만 9,337톤을 반입 처리했다고 돼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9만 7,000이 아닙니까 '99년도 계가?

呂運相 委員 그건 10월달이고 계를 봐야지요.

1만 9,337톤 아니예요 폐아스콘?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呂運相 委員 4월까지는 반입실적이 없다가 5월부터 반입량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그 동안에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조금씩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물질 선별기가 거기 비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제대로 작동을 했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월 이후부터 관급공사에서 설계 반영된 발생량, 아스콘이라든가 그런 걸 전량 반입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아스콘을 그 이후에 많이 반입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게 아니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업체에서 반입수수료를 8,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받는 것은 톤당 5,050원이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민간업체보다 2,950원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기 시작한 거야 5월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이 되고 뭐 지금 폐건축물이 어쩌고 하는 시기적인 것을 이유를 댈 게 아니고 이 가격변동에 의해 가지고 반입량이 5월부터 늘어났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민간이 운영한 그러한 업체가 주변에, 대전에는 국보환경이라고 한 군데 있고 또 공주라든가 금산, 옥천 등 이 주위에 그러한 업체가 한 10여 개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 동안에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건설폐자재 파쇄장에서는 대전시내에서만 발생하는 아스콘이라든가 폐콘크리트 이런 것만 취급을 해서 다른 민간업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가 가격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우리 시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 반입료가, 그런데 우리는 5,050원으로 다른 데 반밖에 안돼요.

무슨 인상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안 가지고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이것이 톤당 5,050원씩 고수한 것은 지난 '96년도 이후입니다만 물론, 기업의 최대 목표가 이윤추구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하나의 공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나친 인상은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오고 다만 지금 인금인상이 8.7% 최근 되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또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후 인상요인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인상문제는 뒤에서 한 번 더 짚기로 하고 여기 실적에 보면 1만 9,337톤이 돼 있고 그 옆에 보면 재활용처리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 골재, 모래 이렇게 돼 있고 보관이 8만 5,120 이렇게 있는데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하고 분리하지 않고 왜 한꺼번에 이렇게 서류는 같이 나옵니까?

같이 혼합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런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는 별도로 하는데요, 폐아스콘은 근본적으로 반입을 할 때 이것은 다시 가져가는 조건으로 반입을 합니다.

그래서 폐아스콘의 경우 톤당 반입할 때는 5,050원씩 받고 다시 가져갈 때는 도로 1,000원씩 되팝니다.

그래서 폐아스콘은 업자가 도로 보조기층재 그런 것으로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전량 가져가서 지금 현재 여기 숫자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자료 그러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자료는 그 옆에.

呂運相 委員 왜냐하면 일단 하여튼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하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 혼합해서 처리를 하나, 나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혼합을 해서 처리를 하니까 처리 내용이 같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분리를 해서 처리한다면 당연히 재활용처리란에 들어가야지요.

들어올 적에 5,050원을 받고 나갈 때 1,000원을 받고, 1,000원을 안 받고 그냥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활용처리란에 들어가줘야 이것을 보고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저는 혼합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은 폐콘크리트 처리내용이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아스콘은 없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것 작성상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아스콘도 앞으로는 처리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인정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인정합니다.

呂運相 委員 아스콘은 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의 종합재활용센터에는 선별기가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선별기가 있으면 선별기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선별기 사용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혼합건축폐기물 처리 실태’해서 ‘선별기를 이용한 처리’해 가지고 ‘해당 없음’해 가지고서 그냥 공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맨 처음에 폐콘크리트가 들어올 때 그때 이물질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근본적으로 비닐이라든가 토사라든가 여러 가지 섞인 그러한 혼합폐기물을 들어오면서 선별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업자로부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반입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폐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선별하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자료에 처리실태에 ‘해당 없음’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자료에는 이 난이 싹 없어져버려야지요.

뭐하러 두고서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느냐고요?

선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선별기를 가동하는 것도 사실인데 어느 방법이든간 차라리 여기 자료에 이 난 자체도 없든가, 공란으로 둘 바에야 있을 필요가 없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이쪽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이물질 선별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 그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소정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呂運相 委員 여하튼 선별기가 있고 선별기 사용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선별기 사용하는 양은 여기 들어가야 맞아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하여튼 어느 방법을 거치든 선별기가 사용된 것만은 사실이라고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선별기 사용된 것만큼은 여기 기재가 돼야 된다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앞으로는 자료 줄 적에 선별기 이용한 양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셨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게 앞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재활용처리업체에서는 재활용 신고자가 무상으로 반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다시,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재활용처리업체에서는 재활용 신고자는 무상으로 반입해야 된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지금 5,050원씩 받고 있는 것.

呂運相 委員 예, 무상으로 반입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런 겁니다.

원료 제공자거든요, 원료 제공자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제품화되면 그것을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료 제공자한테는 무상으로 받고 그것을 재활용하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그것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지요.

그것이 무슨 법에 있어요, 무상으로 반입해야 한다는 것?

○環境局長 韓義鉉 예, 위원님 지적도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회시 온 내용에 의하면 반입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톤당 지금 5,050원씩 받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여기저기 말하자면 정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물어보니까 영수증 처리를 않는대요.

그것 맞아요?

어떤 돈이든 간에 영수증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사에서 하는 것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무자들 자료에 의하면 그때그때마다 전산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반입료를 계산하고 또 영수증도 아울러서 떼 주고 있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결론은 이게 좀 발전되면 이것이 비리가 될 수 있는 요인도 되지요, 그렇지요 발전된다면?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것 왜냐 하면 벌써 그러한 일들이 많든 적든간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거쳐서 본위원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전혀 무근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 그것은 끝나도 좋습니다.

영수증 처리된 내용이라든가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한번 확인 좀 하자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제출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재활용 처리 후에 남는 폐기물이 있지요?

재활용 처리해서 제품화돼 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남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것 틀림없이 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성상에 따라서 복토재로 활용이 가능하면 주로 복토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복토가 매번 할 때마다 20㎝ 또 일일 복토 15㎝ 이렇게 계속 복토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복토재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복토재로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은 전문용어인 것 같은데 열경화성은 타지 않는 것을 열경화성이라고 하고, 맞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단단할 경’자인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열가소성은 탈 수 있는 것을 열가소성이라고 하는가 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열경화성 같은 경우 매립한다면 어떻게 분해를 해서 처리를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열경화성이냐 가소성이냐 좀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만 관계 규정에는 15㎝ 정도 잘게 썰어 가지고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흡하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미흡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呂運相 委員 이것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15㎝ 정도 파쇄하고 넣는 경우가 드물고 덩어리 채 갖다 넣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다 묻고 난 다음에는 다시 파헤쳐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묻어버리면?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 내년부터.

呂運相 委員 감시보다 이것은 거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양심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운영이.

그것 감시한다고 해서 매일 가서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들 스스로가 처리를 할 때 제대로 하도록 의식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파쇄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더 들고 기계적으로도 필요하고 해서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덩어리 채 넣는 것하고 15㎝ 이하로 파쇄하고 넣는 것은 부피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매립장을 덜 쓰는 요인이 된다는 거지요. 단축된다는 애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아까 탈 수 있는 것들이 열가소성이라고 했는데 대개 이것은 몇 톤이나 발생하는지 아세요?

대개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을 열가소성수지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대개 매월 몇 톤이나 발생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그 숫자가 좀 나왔는데, 그런 비닐등 열가소성, 열경화성 그러한 쓰레기는 현재 지난 6월 이후에 63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양이 많지 않네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것 어떻게 처리해요?

○環境局長 韓義鉉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칙은 가소성은 소각로에다 운반을 해서 소각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경화성 이런 것은 좀 잘게 썰어 가지고.

呂運相 委員 이것 소각로로 가져갑니까?

그냥 거기다 묻어버리는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재활용센터에서 태워야 할 물건 소각로로 가져간 적이 없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呂運相 委員 63톤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 갖다 집어넣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원칙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안 태웁니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묻어버리지.

이것 태울 것은 태우게 해야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콘크리트가 잡쓰레기가 섞인 것도 있을 테고 깨끗한 콘크리트만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받나요?

선별을 해서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環境局長 韓義鉉 그냥 일단 받지요.

呂運相 委員 그냥 잡쓰레기가 섞인 콘크리트도 그냥 받는 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저쪽 진잠 쪽 원내동, 교촌지구 구획정리지구 내 매몰된 쓰레기, 과거 시에서 쓰레기 매립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굴착해서 금고동 장기매립장에 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매립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현재 거기 있는 것이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직까지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을 안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呂運相 委員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지금 계약단계 정도 됩니까?

들어가려면 톤당 얼마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지금 계약단계까지 갔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게 하려면 택지개발지구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협약도 맺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반입료도 책정돼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구상하고 있는 반입료 같은 것은 있어요?

앞으로 교촌지구 것을 파 가지고 갈 적에 대충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냐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그 톤당 가격은 저희들이 고시한 것 중에서 어디를 적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폐기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1만 4,700원씩 톤당 반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쓰레기 성상을 생활폐기물로 보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톤당 1만 4,700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사실 이런 것들은 예측하지 않았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 나오고 많은 양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앞으로 어떻게 감량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변수로 작용한다는 얘기지요.

이것 변수로 작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예측 안 했던 것들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파묻었던 것 전부 다 끄집어내서 지금 들어와야 되니까, 여하튼 이것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좀 앞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선별처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선별처리가 제대로 돼야지 무조건 갖다가 그냥 끌어묻는 이런 것은 지양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중에서도 태울 것 태우고 묻을 것 묻고 아까대로 진짜 부술 것은 부숴 가지고 넣어야 그나마 부피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단계서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임금 인상 또 운영비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앞으로 반입료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씩이나 받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인상요인은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 '96년 이후 최근 4년간 임금인상률이 8.7%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관리비 인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문제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그것만 단순히 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폐기물을 톤당 8,6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덩달아서 인상을 하면 현재 또 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문제도 판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타시·도와 균형을 맞춰보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 계획을 해보겠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하기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매립장의 매립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해야 되거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개발공사가 자체 수입만 올리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재활용센터도 그것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므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사업으로만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요, 쓰레기나 건설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폐기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돼서 상품화돼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묻혀버리는 게 많아진다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다 재활용센터를 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재활용센터로 해서 된다면 재활용센터를 꼭 그 안에 둬야 될 필요 없다고요.

바깥에 나가 있어서 진짜 한 번 갖다가 매립을 하더라도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매립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차라리 폐기하고 다른 데에 그것이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도 있습니다만 이 재활용센터가 '95년도 1월달부터 개소된 이후 많은 역할을 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건축폐기물이 불법 투기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입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 그러한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매립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킨다고도 하지만 그 동안 폐콘크리트 위주로 말씀드리면 많이 재활용도 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매립기간을 오히려 연장을 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폐기물처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내 국보환경은 한 군데뿐이 없어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재활용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편리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정적인 면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재활용센터를 공익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가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전체적인 것은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쓸 수 있는 기간연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재활용센터가 그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서는 안된다, 재활용센터는 운영하면서 반입료 받는데 영수증이 안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것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 동물원 조성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2007년까지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2002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또 699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의 재정규모로 봐서 동물원의 조성시기는 본인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애물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하철, 이 지하철도 1호선도 채 공사를 못 마치고 판암동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만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마지 못해 하는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과연 지하철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뒤에 생기는 운영관리비의 적자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은 이해도 안 가고요, 또 월드컵 경기장 1,500억씩 갖다가 퍼부어서 경기장을 만들지만 그것 불과 두 게임 정도의 게임 치르고서 그 뒤에 그 경기장의 유지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재정의 흐름을 볼 때는 동물원 조성사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보문산의 공원을 녹지공간으로 보십니까, 보문산공원을?

○環境局長 韓義鉉 보문산공원은 녹지공간으로 봅니다.

金光熙 委員 분명히 녹지공간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봐도 그 녹지기금의 조성이라든지 운용조례의 목적이 분명히 이 조례는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 녹지기금 설치 운용의 목적은 분명히 도심 내에 보다 더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녹지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조성된 현재는 77억입니다만 이 기금을 전액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부를 한다는 것도 원래 이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목적에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또 현재 우리가 이 녹지기금의 이율은 물론 금리가 다소 높아서 그렇지만 모두 다 연 12% 정도에서 13%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기금을 조성하면서 가장 녹지기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금융기관의 이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 공영의 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 6% 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도 걸맞지 않고 이 운용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99년도에 시비 60억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당초에.

金光熙 委員 하다가 이행보증금 30억은 귀속을 하고 나머지 토지경매배당금 중에서 30억인데 그중에 농협중앙회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16억원 배당을 받지 못하고 14억만 받아왔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60억을 예산에 세운 것은 이행보증금에서 30억원을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또 처음에 경락대금이 얼마인가 예상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30억원으로 그때 추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0억원을 계상을 해서.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배당금 이의소송이 들어와서 결국 14억만이 귀속이 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것은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맞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16억은 확실히 우리 시가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재로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물론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저희들 고문변호사인 김영배 변호사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 동안 수차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승산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별도로 내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도시개발공사 자체도 200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해서 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도 지금 동물원에다가 시의 재원을 투입할만한 그런 재정적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뜻이 물론 우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 큰 뜻은 있는지 모르나 다르게 생각하면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시장의 임기내에 너무 무리하게 이 사업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 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약 7,000억원 정도의 부채규모 또 지하철건설 또 월드컵경기장건설 등 대형 공사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 90년대 초반부터 여러 번 동물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동안 추진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전체적으로 669억원의 총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녹지기금에서 94억원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최소한 106억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민자가 141억원,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이 328억원입니다.

이 32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재원조달을 한 것이 아니고 관계 투자재정담당관이라든가 예산담당관 이런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끝에 2001년도부터는 앞으로 대전시 재정이 많이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328억 정도는 대전시에서 부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시에서 분명히 재원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동물원 조성사업에다 배당을 하면은 이 사업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을 검토를 해보고 또 꿈같은 외자유치 이런 것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재정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정말 이 동물원 조성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건 틀림없으나 이 사업이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지금 크게 시민들한테 지장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동물원 조성사업이 시급한 게 아니고 소각로를 주민의 저항이 없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해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쓰레기 양을 줄일 것이냐, 음식물 지금 쓰레기가 그대로 금고동 매립장에 반입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된다는 것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작업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해야될 대형사업 중에서는 중도에 포기 아니면 사업의 보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본인은 그중의 하나가 동물원 조성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녹지기금의 원래 설치목적이 분명히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된 것이 녹지기금이지 동물원 조성사업, 이미 기 돼 있는 녹지공간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녹지기금이 아닙니다.

모 언론사에서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정동에 선교사촌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에 녹지기금의 일부라도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원래의 녹지기금의 설치 목적에 걸맞는 것이지 이미 돼 있는 보문산공원에 동물원 조성을 위해서 그곳에 녹지기금을 비록 대여 형식이지만 전액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녹지기금 조성 목적을 읽어드렸는데 그 목적과 지금 우리 동물원 조성사업에 녹지기금이 돼야 되는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녹지기금이 관련 그러니까 녹지기금조성및문용조례 목적에 적합하냐 이것은 녹지기금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 목적상 문구가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이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게 1조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보시면 기금의 운용이라는 제9조에 있는데 1, 2, 3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2항에는 공원녹지사업 추진 및 또는 조사 연구활동, 또 세 번째로는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 3항을 준용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서 녹지기금을 줘도…….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이 9조 2항, 3항을 얘기하는 데 지금 보문산은 분명히 공원입니다 또 녹지공간입니다.

지금 그곳에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돼 있는 공원이고 녹지입니다 그곳은, 단지 그곳에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동물원을 만드는 거지 그곳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기존에 있어도 거기에 특별한, 시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고 또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의 공원으로 보고 거기에 기금을 운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장황하게 다른 우리 시의 시책사업 중에 대형사업을 들먹이면서 한 이유가 지하철을 건설했을 때 그 뒤에 파생되는 운영관리비, 우리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280억이 적자입니다.

이 지하철을 만든 뒤에 적자보전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본인은 알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동물원을 적자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국내에는…….

金光熙 委員 조사 해보셨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국내에 한 17개소의 동물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흑자운영을 하는 곳이 2개입니다.

金光熙 委員 두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에버랜드하고 부산의 성지곡이라는 동물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이 저희도 지난번에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해외연수를 강행했지만 그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스웨덴의 동물원을 가봤을 때 동물원을 조성해놓고 그 시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환경이 호수와 접해 있고 정말 본인이 봐도 좋은 자연여건에다 자연의 그 모습 그대로, 억지 조성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접근이 어렵고 시민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그 적자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다가 결국은 소위 유희시설 이것을 도입하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적자에서 수지타산이 거의 맞아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 시의 동물원 조성도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얘깁니다.

이 동물원을 운영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적자보전이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이 사업에 민자유치도 하는 과정을 겪었고 했는데 지금 봐서 2002년까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불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여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의 목표대로 한다면 2002년 5월 5일날 개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정말 큰 자원도 축적이 안돼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2년 동안에 지금 동물원 조성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돼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요.

또 재원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있고 또 그리 저리 해서 동물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인 적자가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에게 결코 도움을 주기보다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90년대 초반부터 140만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치고 이것은 반드시 2002년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동물원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이 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시장께 건의해서 이 사업의 연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동물원 조성공사에 대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골자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기금이 동물원 조성사업에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녹지기금이 동물원 조성사업에 가능한 사업대상이었으면 대전시에서 그 돈을 이미 운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미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구태여 융자를 해서 쓰겠다고 합니까?

근본적으로 녹지기금은 동물원 조성사업에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될 것같았으면 녹지기금을 동물원 조성사업에 쓰겠다고 결정하면 끝이지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미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녹지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적당히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향은 가지고 있었지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제가 분명히 많은 반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12명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간 외부사람은 사실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전부 집행기관 앉아 계시고, 죄송합니다만 논리가 맞지도 않는 논리를 펴가면서 그렇게 몰고 가다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그러면 융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융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녹지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운용의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 쪽으로 가니까 그 융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은행 내지는 시금고에 주는 것보다 어차피 거기다 줘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녹지기금운용조례에는 융자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은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융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에 녹지기금을 승리당부지를 매입하는데 7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고 그 동안에는 죽 없었습니다만 지금 융자를 한 이유는 다시…….

韓基溫 委員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풀지 마시고 융자가 아닌 운용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답부터 해주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은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9조 2항에 기금운용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다 부의를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 연구활동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집행기관에서 편한 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맨 위에 쳐다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이제 필요하니까 동물원도 넓은 의미의 공원으로 보자 이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동물원도 하나의 공원으로, 거기에 이제…….

韓基溫 委員 누가 봐도 동물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하고 가야지요.

두 번째, 보문산 밑에 거기가 도심속의 녹지공간 확보하는데 보문산 밑에 있는 그것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국장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이미 지난번 기금관리위원회에서도 명쾌한 답이 나왔던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집행기관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기금이 동물원 조성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쾌한 결론이 나왔으면 녹지기금 갖다 쓰면 돼요.

지금까지 녹지기금 이런 것 봐줘서 융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갖다 붙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질의할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저희 동료위원이 시작을 했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이상한 논리를 모두 여기 저기 다녀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동물원 조성사업 예산확보 내용에 녹지기금 94억 분명히 안될 겁니다, 그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녹지기금 94억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당연히 되는 것처럼,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만들려고 노력해 보셨겠지요.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건 안된다고 해야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뭐에 대한 답변을 하실려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그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녹지기금 조성 때부터 지금까지 관리해온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한기온위원님 그리고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동물원 조성에 대한 재원대책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일개발이 '97년도 부도 이후에 도저히 민자사업으로는 이 동물원 사업을 재개할 희망이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볼 때.

○委員長 李相學 녹지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지금 그 녹지기금을 동물원 사업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융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예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1조에 한기온위원님과 집행기관 측의 견해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재원대책을 세울 때도 이 녹지기금은 동물원 사업에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재원대책을 반영했던 겁니다.

원인은 이 1조에서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리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녹지기금의 조성목적 두 가지 목적…….

金光熙 委員 이과장!

지금 보면은 이과장님 그런 억지 답변 하려면은 서지 말아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것을.

金光熙 委員 이봐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럼 법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光熙 委員 정말 따져볼까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

金光熙 委員 그것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공원조성을 그럼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사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쾌적한 공원 그게 따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앞에 규정된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공원을 뜻하는 것이지 도심 내에 녹지공간 확보하고 그 뒤에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그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그 뒤에 따르는 문구지 그걸 별개로 봐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그건 맞지가 않아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왜 그런가 하면 녹지기금조례 제9조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세 가지 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금운용에 「기금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제1호를 보면은 도심권 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이 제1조 목적에 나오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의 공원녹지사업의 추진 및 조사활동, 세 번째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2호, 3호가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1조에 위배된다라고 할 때는 제9조 기금운용에 있어서 1호에 해당되면 해당됐지 2호, 3호는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기 규정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92년도에…….

金光熙 委員 자, 봐요.

그게 그렇지 않고요,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면은 그곳에 공원도 조성을 해야될 것이고 녹지공간도 조성을 해야되고,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조사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억지로 두드려 맞추는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과장님이 정이나 그걸 우긴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답 그만 줄이고 그럼 우리가 법에서 한번 문의를 해봅시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중지하시고, 한기온위원이 질의하신 겁니다.

한기온위원님…….

金光熙 委員 그것은 나도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회의진행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원래 문제 제기를 저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왜 말하는 걸 막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아니, 다 하셨잖아요 질의, 질의하셨으니까 한기온위원님한테 넘기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김광희위원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지금 이걸 놓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올라서기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를 부린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하면 녹지기금을 그렇다면 거기에도 지금처럼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깊은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만 문제는 일단은 1단계는 녹지기금에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지금 된다고 저희들이 인정한다 해도 해결이 안되는 마당에 문제는 동물원 조성사업에 94억을 도시공사에 융자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 융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동물원 조성공사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 동물원 조성사업의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좀 뒤로 한발 물러서서 뭔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 답변하시는데 2년여 좀 더 남았나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韓基溫 委員 그 기간 동안에 동물원 하나 만든다고요?

다 웃습니다. 기초공사해서 뭐 건물 하나 짓는 겁니까?

누가 봐도, 전에 당초 계획이 몇 년입니까?

제 계산방법에 의하면 9년 2개월입니다.

변경계획이 '98년 11월 바로 1년 전으로부터 3년 6개월, 현재로부터는 2년 6개월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시민이 봐도, 우리가 건물 짓는 공사만 부실입니까?

동물원 사업도 부실이에요. 또 방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원확보,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했었던 내용은 동물원 조성을 하지 말자 물론 이거 아닙니다.

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건 아니예요.

저희 동료위원도 역시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걸 무리하게 기간을, 누가 봐도 기간도 문제가 있고 재원조달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이것을 밀어부치는 식으로 한다고 계획 매스컴이든 어디든 다녀가면서 이렇게 흘리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추진하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고려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 말씀 다시 안 하셔도.

○委員長 李相學 녹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어제부터 오늘에 걸쳐서 당위원회에서 감사 실시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질책과 대안제시 또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모든 업무에 좀더 치밀한 계획과 또 치밀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될 때의 대안 또 민원인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민원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에 주안을 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겁니다.

방금 논란이 있었던 녹지기금조성조례도 해석을,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해석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쪽에서 조례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러한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면서 질책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우리 시정이 특히 환경국에 대한 업무추진이 올바르고 바르게 가도록 촉구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질책이고 문제제기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각 파트를 맡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 또 이제까지 문제 제기됐던 부분을 겸허하게 정중하게 새기고 검토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환경국에 대한 감사 종결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으로부터 감사종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감사종결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은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대적으로 산업의 발달,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환경오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리, 물관리, 녹지 분야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의 예방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대전을 무공해 도시, 자연과 함께 하는 살아숨쉬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保健環境硏究院

○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

보건연구부장 한진수

환경연구부장 김홍목.

○委員長 李相學 도경삼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이외의 다섯 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지)

○委員長 李相學 역점 사업과 중요한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 것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저희 연구원 전직원은 일심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요약보고 하라는 말씀은 내년 1월에 다시 임시회가 열릴 때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십사고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요약해서 보고를 잘 들었는데 26쪽 보면, 26쪽 업무보고 좀 보실래요.

거기 보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대기오염실태 연도별, 계절별 조사분석 했는데 오전에 환경국 감사에서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에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소각장 건설문제도 더불어서.

현재 우리가 다이옥신 측정할 측정기도 없고 그만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안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 측정기는 얼마 정도 가야 구입이 가능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은 1조 분의 1g 이하를 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분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인 테크닉도 상당히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로써는 되지가 않고 분석장비가 지시메스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대개 너댓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전처리 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본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링하는 장비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스실 운영하는 방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억 4,000여 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한 번 검사하는데 검사료가 2,5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거의 그렇게 먹습니다.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전국에 현재 공식적으로 하는 곳이 11 군데랍니다.

11 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소각로 200톤짜리인데 법적으로는 50톤 이상이면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법규상으로는.

그런데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탄진만 하더라도 한국타이어나 한솔제지, 동양환경 이런 데가 전부 다 50톤급 이상짜리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하는데 2,500만원씩 드니까 강력하게 아마 시에서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탄진지역이나 중소기업에도 전부 다 경량이지만 소각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잠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유성호텔 뒤에 가니까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표현도 우리끼리 했는데 이것이 만일에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장비구입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현재 인력 가지고 됩니까, 또 인력의 보강이 더 필요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사실은 1년 이상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사람이 최소 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그것이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 사람이 현재 인력에서 빠져나가고 현재 또 줄어있는 인원까지 감안한다면 한 10여 명 정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呂運相 委員 그래서 만일에 운영을 한다면 한 3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9억 4,000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고, 측정기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볼 적에 지금 대전지역에 특히 신탄진지역에 그러한 측정을 요하는 데가 많잖아요?

꼭 50톤 이상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시민건강을 위해서야 법규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한 장비만 구입이 가능하다면 50톤 이하짜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연중으로.

연중으로 해서 뭔가 그래도 시민들이 그쪽에 지금 현재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1호기 측정한 내용이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것도 신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호기 증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어렵습니다, 2호기 건설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의를 해서 환경국장께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해보겠다는 답을 했거든요,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운영이 가능한가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규모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식이지만 다이옥신 정도 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무방비상태거든요.

지금 400몇 개라고 아까 보고를 했지요?

400몇 개 정도가 시설이 돼 있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시설해 놓고도 그것 다이옥신이니 어쩌니 하니까 그런 것 겁나 가지고 운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방비상태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 분석수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온다면 신뢰가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방법이 또 성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전처리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잡아주지를 못하면 분석 결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성체, 그러니까 통틀어 다이옥신인데 종류별로 하면 약 2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0개는 다 제가 알기로는 못 하고 거기에 대체적인 한 70여 개의 지표물질, 아주 가장 독성이 강하고 잘 나오는 물질만 검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개인적으로 잠깐 문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신탄진에 50톤 이상짜리 그러한 소각장이 네 개 있다, 그 기준이 지금 0.1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지금 대전은 0.05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0.05㎍?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0.4㎍으로 알고 있는데요?

呂運相 委員 0.04 아니고요?

0.1에서 지금 0.05에서 0.04로 내려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정부에서 권고기준은 0.5㎍으로 했는데 대전시에서는 0.4를 기준해 가지고 이하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한 기가 있을 적에 0.05의 말하자면 기준이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는 뜻 아닙니까, 대기오염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배출이 되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신탄진에 다섯 기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곱하기 5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배출효과는 나오는 거지요, 피해효과도 더불어 마찬가지일 테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곱하기 5는 할 수 없겠지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혹시 이 감사가 끝나시고라도 환경국장하고 대화로 그러한 요구를 하고‘답을 했습니다.’하면 시행에 옮기는 쪽으로 한다 했으니까 원장님께서 같이 환경국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쪽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어린이놀이터 토양중에 기생충이 많이 검출된 것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원인을 찾아보면 어디에서 근본 원인이 나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어린이놀이터가 약 3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를 갔을 때에 쓰고 있는 것과 안 쓰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한 것이 18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숫자는 약 28%인 52개소에서 나왔는데 한 군데에서 한 번 나온 것도 있고 두 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율을 퍼센트로 하면 약 4.7% 정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심각한 정도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고 놀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郭秀泉 委員 전부터 이것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던 사항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닙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처음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흙속에 기생충란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제까지는 그런 조사를 안하다가 이번에 조사를 한 거란 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금년에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애들한테 크게 이것이 감염요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놀고 온 어리이들한테 손발만 깨끗이 씻으면은 1차 예방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애들이 어린이놀이터 말고 다른 데서 흙을 만져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거의 같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일반 흙에 다 기생충이 지금 감염돼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있는데 문제는 개의 회충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개 회충란, 그것 만약에 인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을 일으키게 되나요 질병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개의 회충은 인수공통기생충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에서도 개에서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충구제를 하면 요즘 약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감염되고 보균하고 알을 가지고 있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지역의 오존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주요 원인은 공장들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기하고 자동차 매연 관계가 제일 큽니다.

郭秀泉 委員 저희가 이제까지 자동차매연 중에서는 아황산가스는 알았는데 이산화질도소 많이 나오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위해 정도는 어떤 쪽이 더 해롭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 계통에 자극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디젤 그러니까 경유를 쓰게 되면 더 많이 나오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분진쪽이 더 많습니다.

아황산가스하고 그을음 많이 난다는 것 그리고 휘발유같은 경우에는 이산화질소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떤 대책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로 뾰족한 게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공장도 늘어나고 오존농도는 계속 증가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책은 없잖아요, 경고만 하지요 조사해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郭秀泉 委員 경고만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보고를 받든 감사를 하든 그렇게는 말씀이 별로 없네요.

그 정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토양측정망이 업무보고 19쪽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요구자료 24쪽에 보면 토양측정망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양측정망 운영현황에 죽 나와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데보다 지금 비어 있는 데가 폐기물에 일반폐기물 적치 매립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지정폐기물 적치 매립지역 이건 자료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런 데가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정이 안됐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지정 자체를 환경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지점이 환경부에서 지정된 지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정이야 환경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연구원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항상 우리는 한 것에 대해서 검사만 해서 수치만 내주면 그 다음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똑같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폐기물 적치 매립장이라든지 금속광산 지역은 현재 대전권역에는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정폐기물이 왜 없다고 해석을 하시지요?

예를 들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매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매립지를 얘기하면 3공단에 동양환경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예요?

매립장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확인했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지금 화성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잘못 확인을 해서, 어찌됐든 거기는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금고동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침출수 이송관로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예를 들면 그런 주변이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안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만약에 거기가 가스누출이 된다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게 누출이 안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韓基溫 委員 한 방울도 안된다고 알고 있으면 그럼 더욱더 조사를 해봐야지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라늄은 우리가 자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복잡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건?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다이옥신 비슷하게 별도의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계속 대전권역에서 해야 되는 건지가 조금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나와도 그게 현재로서는 없앨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준비를 안한…….

韓基溫 委員 모르는 게 낫다 이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변에서 자원연구소라든지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 준비를 안해도…….

韓基溫 委員 만약 다른 데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제는 어찌됐든간에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한 부분에 25개인가 대전지역 포함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5개 빼고는 어쨌든 우리는 그 지하수에 대해서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우라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결론을 받았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른 데다 그렇게 할 것 없이 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갖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냐 하는 생각 같이 들어서 그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말씀드리다보면 기술적인 것 또 아니면 뭐 이래 가지고 여건이 항상 아니데요 보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측정망에 대해서 이것 운영 관리가 내년부터 지자체로 넘어오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년 연기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연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1년 연기한 거로.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연기는 1년 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 잘 되고 있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현재로서는 금강관리환경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법령이 개정돼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2001년에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1년 연기가.

韓基溫 委員 그냥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필요한 적소에 한 번 더 설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 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현재 장소가 4개가 되어 있지요?

세 군데에 하나 저거 있지 않습니까?

金光熙 委員 매연차량.

韓基溫 委員 예, 합해서 4개, 8개 중에 중금속 빼고 매연까지 해서 네 군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우리 업무보고서는 내년에 하나 후년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국 것 보면 내년에 2개 늘려서 4개에서 6개로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정을 그렇게 잡았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韓基溫 委員 그 내용 중에 내년에는 둔산지역, 우리 거예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韓基溫 委員 후년에는 3, 4공단, 우리가 보기에는 3, 4공단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둔산인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거꾸로 해요 그런 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 환경국 게 두 개가 한꺼번에 되면 관계가 거기까지 해결되니까 좋은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 건 하여튼 저희가 저희 이론도 한번 게재를 한 다음에.

韓基溫 委員 문제는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이것 자동측정망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위기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이 운영상의 말하자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또 수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할 의지는 확실히 시장께서 가지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법으로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법으로 돼 있어도 안 지키는 것 많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가 못합니다.

법으로 이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주는 것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저희들이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환경을 저희들이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소신을 가지고 이게 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있어요 진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대청호 물을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수도본부에 있는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취수장에 취수탑 부근에 가면은 부레옥잠이라는 걸 키우고 있어요 물에 띄워 가지고, 수로에다가.

그래서 이 부레옥잠을 통과한 물이 상당히 좋은 물이다, 또 많이 거기서 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하도 저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봐서는 좀 너무 황당한 얘기 같아서 그 부레옥잠을 통과하기 전 것을 떠오고 부레옥잠을 통과한 후의 물을 떠다가 그 자료 좀 한번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주셨으면 해서, 그것 부탁이 가능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내년 여름에 하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郭秀泉 委員 그때도 좋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부레옥잠 생물 자체가 17도에서 20도 이상에서 성장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또 하나, 대청호 그 넓은 면적에 물론 취수탑 쪽으로 들어오는 그 상류 쪽에다가 설치를 한 것이 폭기조라는 게 있어요 폭기조, 밑에서 바람을 불어 가지고 물을 뒤집는 건데 이걸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폭기조가 가동됨으로써 물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원장께서 혹시 그런 폭기조를 설치해놓고서 물을 움직였다고 해서,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지, 그걸 어떻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조사한 바는 없지만 제가 문헌에서 본 것으로는 폭기조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존산소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물이 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조류생성 억제도 되고 그런 결과가 있다는 보고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물에 가라앉은 산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소가 필요하면은 풍차를 돌리든지 해 가지고 떠 있는 산소를 거기다 막 섞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보다는 공기를 넣어서 산소가 용해되도록 하는 것이 빠르고 광범위한 거지 말하자면은 물수레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면적이 적어서 기대효과는 그렇게 없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몇 개 없는데 그것 가지고 수질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도저히 저는 그것도 납득이 잘 안가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웬만한 건 다 연구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만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서…….

郭秀泉 委員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거친 물하고 또 거기 거치지 않은 물을 떠다가 조사해보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자료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게는 어렵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래서 이건 내가 이런 말씀을 부탁하는 것은 하도 황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토양 등 각종 검사업무 추진 등 보건환경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김종년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나인순
공원관리사무소장박해욱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한인수
환경연구부장김홍목
○出席證人
도시개발공사장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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