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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3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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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環境局


日 時 : 1999年 11月 2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1.環境局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의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의현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환경국장 한의현

○委員長 李相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업무의 중장기 대응전략, 금년도 환경행정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0년 업무여건 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지금까지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가면서 더욱 더 환경행정을 발전시킬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환경국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작성해서 송부한 주요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또 방금 국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연 환경국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개를 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떠한 부분은 왜 진행을 못하고 포기했고 어떠한 부분은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계획은 26쪽이나 되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업무보고를 해놓고 뒤에 업무보고를 한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은 아주 짧게 보고가 되고, 보고된 내용이 추진된 내용이 전혀 없으면 없다는, 왜 이것이 진행이 안됐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상당 부분 빠져있습니다.

과연 환경국에서는 의회에서 감사를 받을만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지난 20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올해 시정을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그곳에서 시장은 올해 자연환경 및 동식물의 생태를 세밀히 조사해서 자연생태도를 작성하겠다 그래서 환경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시정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정작 그 실국의 추진부서인 환경국에서는 자연생태도 작성에 관해서 단 한 부분도 얘기된 부분이 없어요.

또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서 시민을 현혹시키고 의회를 현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또 실천이 돼야 되는 부분을 집약적으로 각 실국의 업무를 보고받아서 시장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정도의 시장의 시정연설에 포함된 내용 자체도 그 실무 국에선 전혀 계획도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지난 업무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를 하겠지만 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준비도 안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시정연설은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집약적으로 각 실·국의 업무추진을 집약을 해서 그 의지를 시민한테 표명하는 거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의 예를 들어도 무슨 맨발공원을 조성하겠다든지 이러한 의지가 정작 이것을 실천해야 될 국에서는 전혀 계획도 안돼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 자체도 안돼 있다 하는 얘기를 안할 수 없어요.

국장께서 그건 시인을 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일단 시인하고 변명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 되는 보고를 했으면 그것이 안 된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공중화장실 예를 한번 봅시다, 공중화장실.

업모보고에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에?

60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개보수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3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데 1억을 썼고 나머지 5,000만원은 각 구에 1,000만원씩 나눠줘서 30여 개 개보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이런 공중화장실 면모라도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당초 보고와 진행된 내용이 그렇게 추진이 됐다 하는 얘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金光熙 委員 그것은 하나하나 감사 들어가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우선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과성 행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책무중에 가장 큰 의무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을 했는가 또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고 보완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해마다 “잘못 됐습니까?”“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까?”“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지를 않습니다.

보다 더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시정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 추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당초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은 어떠했고 변경은 어떻게 됐으며, 국비, 시비 지원계획은 당초에 어떻게 돼 있고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국비라든지 시비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되고 이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98년도부터 됐는데 이행권고를 한 실적이 있으면 이행권고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또 이행권고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함으로 해서 고발조치한 실적이 있는지를 감사자료로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돌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바로?

○環境局長 韓義鉉 이따가 오후에 계속할 때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오후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는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5쪽 한번 보시면, 84쪽, 85쪽에 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 먼저 다이옥신 측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 올 5월달하고 작년 두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데 앞으로 올해 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연 2회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월쯤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韓基溫 委員 12월중에?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문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재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놓고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과 우려 그리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은 투명하게 의혹이 없도록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널리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다이옥신 측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물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전문기관이 공인된 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韓基溫 委員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아직 못 시키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참여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다이옥신 측정시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관심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난번 주민대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대전시가 맺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은 주민참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목상동, 송강동 주민대표들이 선정한 주민감시원 두 명이 거기에 상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이옥신 점검 결과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어느 기관에 그것을 의뢰를 하느냐,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개 기관 공히 검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말이에요, 지난번에 주신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 협약서에는 주민이 참관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참관을 해도 좋다, 두 번째는 주민이 원하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들어서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배출가스 측정 결과를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배출가스 측정 결과 해서 내용을 보면 거기 더스트 그 다음에 황산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이렇게 죽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다섯 개는 TMS방식으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굴뚝자동측정기로 이것은 항상 체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체크가 항상 된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있는 황산화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대기라 하더라도 미량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에 보면 '98년도 측정치 11월부터 12, 1, '99년 5, 6, 7, 8 전부 불검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최고 최소가 다 불검출이에요.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 대답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공기라 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 불검출이라고 이게 나와 있다면 이것은 TMS장치가 고장났든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

韓基溫 委員 TMS가 굴뚝자동측정기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압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은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은 하나의 자동측정기이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그 수치를 우선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그 수치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TMS방식으로 확인을 하면 1년 내내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일정 시점에서 채취를 했다면 그때 아황산가스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것 평균입니다, 평균이 제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어느 때 봐도 그것은 미량 있을 수밖에 없는 논리인데.

○環境局長 韓義鉉 …….

韓基溫 委員 그 자료 지금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시면 확인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쪽 주민들이 와서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분명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인데 그것이 기준치 이내이므로 그 동안에 거기 주민들 대표와 대화 나눌 때 그런 때는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몇 회 그 사람들과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그 주안점이 다이옥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현재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주지를 한 바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주원들이 2명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파를 했을 것으로 믿고 그랬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에 상주인원이 두 명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채취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그런 수치가 제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다이옥신 채취방법이라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을 놓고 현재 이런 소각장 1기와 관련돼서 2기에 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3월에 폐기물 처리시설 처음에 400톤을 설치승인을 받았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200톤은 건설이 되고 나머지 200톤을 건설예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폐기물 소각로 72톤 하고 폐수증발농축시설 240톤, 120톤짜리 두 개 이것이 갑자기 생긴 연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로 200톤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 또.

韓基溫 委員 어디서의 운영비가 나온다는 겁니까?

누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한국중공업과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것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사업장 폐기물 72톤 그리고 폐수증발 농축시설 120톤짜리 2기 이렇게 추가로 변경을 해서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개발공사가 타산을 맞춰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착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국중공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모르고 그 동안에 서류된 것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韓基溫 委員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왜 말이 안되느냐 하면 개발공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착안을 해서 얘기를 했다면 입찰을 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1기하고 2기의 기종이 틀리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기종이 틀려서 이와 같은 모순이 지금까지 나타나는데 중간 내용을 생략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한국중공업하고 계약했던 것을 해지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전부 기종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기종이 틀리다는 것을 본다면 왜 LG에서 왔다가 갔느냐 말이에요.

LG에서 왔다가 입찰은 설명을 듣고 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 이유는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았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꼭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됐다면 지금 2기 이 문제를 놓고 기종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버렸기 때문에 한국중공업하고 계약이 됐을 테고 기종이 틀려서 오는 문제점이 이렇게 지금 불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 아니면 전혀 없이 단지 선투자방식으로 하겠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서 한국중공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이후에 붙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국장님 이것 지금 확실히 모르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압니다.

당초 LG가 그냥 간 이유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조건이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또 30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을 해본 결과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들은 돌아간 겁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채산성이 안 맞아서 돌아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었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環境局長 韓義鉉 당초에는 순수하게 200톤 생활폐기물만 했고 그 나머지 추가시설로 이렇게.

韓基溫 委員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200톤을 선투자방식으로 맞추니까 결국은 한국중공업도 안 맞아서 두 개 갖다가 끼워넣어준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도 안 맞으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한국중공업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같이 하고 끝냈어야지요.

이 두 가지가 그 이후에 추가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 두 개가 추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기종이 틀려서 오는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모든 회사에 공정하게 오픈을 시켜놓고 얘기가 돼 줬다면 그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고 지금 LG라고 하는데 대해서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이것하고 틀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개발공사는 선투자방식으로 공고를 해서 한국중공업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국중공업이 받아서 역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국중공업에서 해왔습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그것은 추정을 하는데 한국중공업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개발공사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야 계속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증인신청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 안 계셔도 되는 내용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증인채택 문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韓基溫 委員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추측이랍니다.

추측이라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개발공사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한국중공업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추측을 하시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은 오신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4월에 공사 및 용역중지 통지를 자료에 보니까 했어요, 주신 자료에.

그렇지요, 84쪽에 보면?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한 이유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다시.

韓基溫 委員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종류가 있는데 특히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시설 72톤과 폐수증발 농축시설 120톤짜리 두 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또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러한 주민지원동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지금 나머지 두 기에 대해서 주민환경단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거기까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99년 8월 16일에 대전시에서 소각시설 설치변경승인 요청을 금강환경관리청에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9월 8일날 2호기 설치변경승인 서류가 반려돼서 왔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사유가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먼저 기종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1호기는 LG에서 일본 가와사키 회사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고 한국중공업은 2호기 추진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다코마 회사와 제휴해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종이 상이한데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따르고 또 하나는 배출시설이라든가 오염방지시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세 가지 플러스 하나 빠진 것 있지요?

주민반대민원 해소하라,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은 기술적 내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반대민원 해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 두 개의 추가시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이 주안점이고 물론 크게 봐서 생활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도 다이옥신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합이 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이 내용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이 반대하는 내용이 1호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그러나 2호기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계약을 해서 밀고 나가는 이 부분은 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추가시설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 아까 답변하신 거예요, 추가시설 때문에 주민 내지는 환경단체가 반대한다.

그러면 추가시설을 하는 부분의 계약은 누가 했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추가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 관계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국중공업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책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한국중공업이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책임 및 내용이 틀려집니다, 지금.

지금 이 부분 참고로 여기에 그쪽에서는 위원장도 맡으시고 하시는 여위원님 그 대목 좀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해서 죄송한데요,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자고요.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제가 30일날 할 시정질문에도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그쪽의 위원장’이렇게 저를 명명했는데 제가 신탄진 환경문제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목상동에서는 목상동 나름대로 목상동 동민들이 주축이 된 그쪽의 환경문제위원회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신탄진번영회가 매월 회의를 합니다, 월례회를.

그때마다 목상동에 관계하고 있는 환경단체장하고 총무가 와서 저희들 번영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지금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신탄진 전지역에 신탄진 2호기 소각로에 대한 반대 플래카드가 전체적으로 달려있어요.

그중에 일부 동장들은 과잉충성을 하느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불법 부착물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는 제거가 됐고 또 눈치보는 동장들은 그것을 제거 못 하고 그냥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목상동에서 신탄진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확산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탄진 전체 주민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뜻이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우리 국장께 물었던 사항은 지금 두 가지의 추가시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호기 때부터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는 1호기 설치를 찬성한다는, 거기에 설명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도장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호기 설치하는 것까지는 이해사항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2호기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다이옥신이지요.

사실 다이옥신을 대전시민들은 1호기 설치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한국타이어, 동양환경 그리고 한솔제지 사실은 50톤급 이상짜리가 법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될 데도 대전 소각로 말고도 세 개나 네 개가 더 있어요 법적으로 해야 될 데도, 그런데 지금 대전 이 200톤짜리 소각로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법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다이옥신 측정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얼만큼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지도 모르지만 다이옥신 공포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게 두 가지의 추가 시설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건 차후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두 가지 시설은 일단은 포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시가 의사를 밝혔고 지금은 주민들이 2호기 설치 못한다,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좀 질타를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 시설을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1호기 200톤짜리를 지금 지어놓고 2호기 건설이라는 표명을 했어요.

이 2호기 건설을 하니까 또 2호기 200톤짜리가 따로 지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가보니까 건물은 하나로 다 준비가 돼 있고 지금 1호기가 돌아가고 그 건물 안에다가 2호기만 설치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국이나 도시개발공사에는 어떻게 명명을 했느냐 '건설'이라고 했어 '건설' 그건 건설이 아니고 증설이에요 증설, 400톤 규모를 지금 해놓고 기계를 200톤짜리 하나 놨으니까 200톤짜리 하나 넣으면 증설이지 그게 어떻게 건설입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장에 안 가본 사람들은 전부 다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요? 200톤짜리 하나를 더 건설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정정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증설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건설이란 표현을 하느냐,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갖기 시작한데다가 그런 다이옥신으로부터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절대 한발도 지금 물러서려고 를 않는 거예요.

사실 의원이 되고서는 거기에 대한 중재역할을 한번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파악해 보니까 주민들이 진정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구나 하고서 그분들을 더 이해하게 됐다고요.

너무 설명이 장황한데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동료위원이 하는 대로 저도 추가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두 개의 추가시설 문제가 아닌 지금 2호기 증설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채택동의의 건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온위원님으로부터 2호기 소각로 관련에 대한 도시개발공사 사장 증인채택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한기온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기온위원님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사장 증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후 감사전까지 현 감사장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던 질의가 중간에 맥이 끊어져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감사자료 84쪽하고 혹시 가지고 계시면 84회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자료 7월 23일자입니다.

한번 확인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쓰레기 소각 2호기 설치에 대한 문제점, 도시개발공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농축시설 240톤, 사업장 폐기물 72톤을 추가, 추가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 등 반발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앞으로 계획, 한국중공업과 원만히 해결 후 생활폐기물 2호기 소각시설만 시비확보 추진”이렇게 나왔습니다.

7월달에는 시비확보 추진해서 추진한다고 했어요.

인정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번에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 12쪽 보면 민간 선투자 방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평소에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지 일관성도 없으려니와 지금 현재도 과연 어느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7월달하고 지금 11월달이니까 이제 몇 달 지나서, 시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 다시 민간 선투자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중간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분명히 민간 선투자로 시작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7월달에 계약중지를 시키고 중간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고 여기까지 또 왔는데 한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 건가 설명을 해보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먼저 7월달 업무보고 시 시비확보 추진한다고 한 사항은 그 당시의 상황이 민간 선투자 방식,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해서 한국중공업과 도시개발공사와 추진하는 이 사항이 그때 도시개발공사 관련 책임자 말에 의하면은 전혀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 대안으로 지금 노은 1, 2지구에서 소각로 70톤 규모를 당초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체사업비로 한 120억원 정도 토지공사로부터 수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돈과 국비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를 해서 200톤 규모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때 한번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업무계획상에 사실 명기를 했던 사항이고.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이요.

그 시비를 가지고 어디에다 건설한다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시비로 별도로.

韓基溫 委員 별도 어디다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시비투자로 한다고 한 것은 그때 당시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韓基溫 委員 안되는 거로 보고.

○環境局長 韓義鉉 그때 얘기를 그렇게 그쪽에서 이 협약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韓基溫 委員 그럼 지금은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은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국중공업과의 관계가 그게 아니고 다시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소각로 유형이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소각로는 또 한국중공업과 다시 추진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한국중공업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 게 아니고 다시 그쪽하고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세 가지 2기 소각로에 플러스 두 가지 추가한 내용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생활폐기물 소각로만 진행을 하고 사업장 폐기물 72톤짜리하고 폐수증발 농축시설 120톤짜리 2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200톤짜리 생활폐기물만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말하는 기종이 틀리므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감리회사와 앞서 말씀드린 보완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22일자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서 저희들은 일단 금강지방환경관리청에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서 추가 증인을 받을 그런 예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후에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아까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신 것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자동, TMS 자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팩스로 보내라고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규정에 보면 50톤 이상짜리는 다이옥신 검사를 하게 돼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3, 4공단 쪽에는 우선 50톤 이상짜리가 4기 정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200톤짜리인 우리 소각장 것만 하고 있는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폐기물이 성상에 따라서 다이옥신등 오염 관련 여러 가지를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금고동만 생활폐기물이고 나머지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자체 소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소각장만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톤짜리 소각장이 오히려 더 깨끗한 대기를 뿜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동양환경이나 한국타이어나 한솔제지가 가지고 있는 소각장들은 아무리 시설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태우는 재료 자체가 산업폐기물들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다이옥신 배출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더 심하다고 봐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전문가가 생각을 할 적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를 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소각하는 데고 우선 이쪽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그쪽이 훨씬 더 악화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건 아직 안되고 이 광역시 소각장은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10월 20일날 개정을 해 가지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거기에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금 오염물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전국에 법적으로, 대개 보면은 어느 지역은 왜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하느냐고 하고 오히려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소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앙지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 그런데 전국에 지금 지정돼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건 잘…….

呂運相 委員 모르고 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열한 곳으로 돼 있어요.

열한 곳으로 돼 있는데 대전에 소각장이 한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네 개 정도는 우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하고 있다.

오히려 나머지 세 개는 용량이 적더라도 훨씬 더 대기오염을 시키는 그런 시설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아까 2호기 건설에 관한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신탄진 주민들은 2호기 건설은 차치하고 현재 1호기가 다이옥신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2호기는 아주 차치한다니까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2호기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니까 건설 자체를, 그리고 1호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냐 하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1호기 시설에 대한 그외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조항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법규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시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험을 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니까 이게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맞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2,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1회 측정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측정기는 얼마나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지역같은 데는 50톤 이하지만 크고 작은 소각장이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봐요, 각 공장마다 신탄진지역은 자체 소각장 보유 때문에,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를 가져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소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십대가 설치돼 있어요 신탄진지역만, 그렇다면은 신탄진 인근 지역에 있는데도 전부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멀리는 대전시내까지도 피해를 본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국가가 정하는 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광역시 자체내에서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측정기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 관내 소각로가 한 442개 정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담 때문에 그 동안 다이옥신등 오염측정을 제대로 못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 이걸 보고를 드려서, 측정기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만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비치를 해서 관내 시설에 한해서 무료 또는 실비를 받고 측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위원님 말씀 듣고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제 입장에서는 누구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부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거, 추진하셔 가지고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시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여하튼간 이것은 무료든가 할 수 있도록 활용이 돼야 됩니다.

2,500만원 많아 가지고 못한다면 시에서 해 가지고 운영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그 동안에 소각로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국에서 상당히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LG 기종하고 한국중공업 기종하고 장점과 단점을 구분한 게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기종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郭秀泉 委員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LG 기종, 한국중공업 기종 두 가지를 놓고 한국중공업 기종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돈이 없으니까 선투자방식으로 해서 우선 궁핍한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국중공업 기종이 그만큼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부연해서 내용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런 기종이 다른 것을 한곳에 배치한 것은 외국의 사례도 없다고 하고 우리 국내 사례도 전연 없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기술적인 충돌이라든지 호환성의 문제라든지 이게 문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그 동안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 특정폐기물을 거기서 태우기 위해서 시설보강하려다 문제가 더 확산됐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까지 다 반발하고 나오니까 저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지고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하여튼 특정폐기물 거기서 태울려고 했던 거고 지금 와서는 한발 후퇴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만 태우겠다고 했어요 당초 계획대로,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안돼요.

이제는 그것도 안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아예 호환성의 문제, 기술적인 충돌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장소에다 두 개 기종을 한다는 건 잘못이니까 어차피 한국중공업한테 대전시가 그 동안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만약에 계약을 해약한다든지 장소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은 상당 부분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는 주민을 설득을 해서 일반쓰레기 소각로를 그대로 거기다가 설치하겠다고 맘먹으면 지금이라도 LG 기종으로 한 대를 더 들여놓고 한국중공업 것은 타 지역으로 옮겨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때요?

답변해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물론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호환성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앞으로 운영 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중공업과 도시개발공사간의 협약문제고 그것이 만약에 계약이 협약에 위반…….

郭秀泉 委員 협약이 문제가 아니고 이 다음에 그 사람들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시가 져야 할 문제는 많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걸 무서워서 지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주민이 일어나서도 거기다 시설 못한다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우선 금강환경관리청에 하나의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郭秀泉 委員 아니, 필요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 이 관리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효율을 극대화할 시점에 살고 있는데, 사람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꾸 잘라내고 있는 판인데 이것은 이 두 개 기종을 넣으므로 인해서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기술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는데 아예 차제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여기 도시개발공사 사장 오면 무슨 답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은 환경국에서 책임져야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무슨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이 와서 무슨 답변 할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제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도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고 한국준공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하튼간에 그 문제는 시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내가 앞장서 가지고 거기에 설치 못 하게 할 겁니다.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면.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추진 주체인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郭秀泉 委員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공기관인 시가 일반 쓰레기를 태우겠다고 사전약속을 딱 해놓고 사업설명 다 마쳐놓고 나중에 와서 이 사람들 선투자방식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여기다가 특정 폐기물을 얼마 정도 태울 수 있는 시설을 만일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 사업성이 있으니까 돈을 대겠습니다.’한 내용이에요, 이게 분명히.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한 것도 환경국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 ‘사업성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면, 특정 폐기물을 태울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선투자 하겠습니다 여기다’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뻔한 얘기예요.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대전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해봐라’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아무 의식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말장난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이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일반쓰레기 태우는 것도 못한다는 주민의 여론이에요.

우리 민주주의 하고 있는데 주민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신탄진 전역이 들고 일어나면 못해요 이거 사업, 그러니까 저기에는 주민이 승인한다면은 LG기종으로 다시 들어오고 2호기는 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니 뭐니 거기에다 맞추는 것 아닙니까 모든 측량같은 것 다, 규격 다 맞춰놨고, 그러고서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딴 데다 건설할 때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우선 시설을 하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지만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할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도 이런 사례가 없다, 대전시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면 안 된다, 훗날도 계속해서 문제는 안고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고 잘못했으면 시인, 사과하고 누가 잘못했든지 책임지고 옷벗고 나가더라도 분명히 지금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소각로 2호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했고 또 곽위원께서 대안제시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굳이 제가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 소각로 시설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면은 당초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200톤 규모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러면 400톤을 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했던 업체가 손을 떼겠다고 하면은 그 업체와 더 섬세하게 토론을 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시의 전시행정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지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차후에 어떤 부담이 우리 시에 올 것인가 검토하는 부서가 한 부서도 없어요.

거창하게 얘기되고 있는 동물원조성계획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런 행정을 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동물원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은 정말 동물원을 서울시같은 경우에 동물원으로 인해서 나오는 적자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대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도시철도에 투여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나 다른 도시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 그걸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언론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되는가, 이것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대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혀 수립되지도 않고 아까 얘기대로 연초에는 서대전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양공원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끄트머리 가서는 언제 얘기를 했느냐고 유야무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 관리에 대하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및 조성사업비 정산을 '99년도는 아직 안됐으니까 '98년도 정산요청서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언제 받았고 언제 정산해줬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98년도 매립장 조성 및 운영관리비 정산서 제출일자는 금년도 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승인문제는 지방비 출납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 관계자료 검토하고 또 미비사항을 검토한 이후 정산 승인일은 4월 1일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98년도의 조성사업비를 3회에 걸쳐서 120억 3,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시행이 됐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사업내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종을 이루는 것이 매립장 확장 및 진출입도로 이설공사가 26억 5,000만원이고요 또 매립공사 및 매립장 유지관리 이것이 3억 9,000만원.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침출수장 진입도로 이설공사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로 봐요?

○環境局長 韓義鉉 침출수 진입도로에서 매립장 이설 도로가 26억 5,000만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98년도 매립장 운영관리 및 조성사업 정산서를 제출할 때 조성사업비 중에 31억 3,58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은행에 잔고증명서를 맞춰 가지고 제출했지요?

그 사실 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때 직접적으로 업무를 취급을 안했지만 그 동안에 문제가 돼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때 31억 3,500만원은 사업시행을 안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안한 겁니다.

金光熙 委員 사업시행을 안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시행을 마치 한 것으로 서류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서 2.3%에 해당하는 7,300만원을 이미 사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 그것이 문제점이 돼 가지고 추후에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金光熙 委員 감사원 감사 때 그것이 발견이 돼서 알았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도시개발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것은 환경국에서 취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기업계에다 제출한 자료는 31억 3,000만원이라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이월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승인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환경국에다 제출해서 ‘31억 3,000만원은 사업을 했습니다.’하고 이윤까지 챙기고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에다 31억 3,000만원을 이월해서 승인요청한 사실을 몰랐다는 얘깁니까, 국에서?

○環境局長 韓義鉉 솔직히 몰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바로 이게 우리 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어떻게 탈바꿈을 시켰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침출수장 진입도로 이설공사도 애당초에 우리가 금고동 매립장을 사업계획을 할 때 도로도 당초부터 그런 계획으로 갔어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 방대한 조성을 해놓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와서 이설도로를 개설하겠다, 무엇 무엇해서 더 확장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와서 다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과 또 관련지어서 매립장 1단계 준공이 '99년 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1단계 준공이 표고가 85m일 때 준공을 하게 돼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상에서 지적한 그런 사업들이 환경부와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못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원래 1단계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매립장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앞 진입로도 원래는 오버브리지로 되게 돼 있었고 또 침출수도 현재는 2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하게 돼 있었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1단계 준공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물론 환경국에서 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지적확정측량이 안돼 있고 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침출수 관련한 시설을 200톤짜리를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만 현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파일럿 시설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AMT공법이라든가 또 전기분해방식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아직 신기술이 적합한 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최소화해 가지고 설치를 할까, 그래서 아직 미뤄왔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되면 그때 도시계획 준공 인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언제쯤 준공 인가를 맡을 계획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내년 정도는 해야…….

金光熙 委員 내년 정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우리가 침출수 처리문제도 RO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200톤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1일 처리량이 200톤도 안되지요?

몇 톤입니까? 131톤입니까, 113톤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침출수 발생이 한 390톤 정도 1일 되는데요, 역삼투압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시설은 200톤입니다만 한 110톤에서 150톤 정도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침출수 실제 발생되는 것은 394톤인가 395톤이 되고 있고 그것을 불과 120톤 정도는 RO시스템에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 방법이 지금 궁여지책의 방법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못 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또 하수관리체계는 저도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물관리과를 상대로 해서 다시 심도있게 문제점을 파헤치겠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오수라든지 우수의 체계도 안돼 있고 한꺼번에 우수로 처리해서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장이 4단계를 공사를 해도 지금 처리용량이 넘치고 있고 5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하수도도 오수와 우수를 분리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하나 제대로 챙기고 있는 부서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청에서 이관 받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금고동 위생매립장도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이 우리 대전시가 전국의 평균치에도 미달하고 제일 꼴찌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한 번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 의무화 사업장이 1,366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행률이 적다는 얘기죠, 나머지 전체적인 음식물 자원화사업에서는.

金光熙 委員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도 제일 부진하고 또 음식물의 자원화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불과 21% 정도밖에 안 되지요, 나머지 그냥 금고동 위생매립장에다 직매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은 15년이 아니라 10년도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정작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무슨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LPG가스발전시설을 금고동에다 하겠다고 하는등 그 엉뚱한 발상들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이 급한 것인가, 어떠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연 최소한의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그것이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5년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는 21%입니다만 2002년도까지는 55% 그리고 2004년까지는 100%를 추진하는 것으로.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제가 추가자료 요청도 했고 다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이월된 금액 자체를 예산부서에 알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정산을 해주면서 31억 3,000만원이 사업시행도 안한 것을 이윤까지 챙기는 그것을 정산해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시의 공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하는 것 자체도 제대로 안되면서 어떻게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당시에는 국장님이 그 업무를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실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지난번에 '97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매립장에 불법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하고 의회에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IMF도 왔고 또 집행부의 구조조정 때문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이 집행부였고 그때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불법쓰레기 반입을 막겠다 하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공익요원을 배정받으려면 병무청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띄웠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에 상시.

金光熙 委員 국장님, 병무청에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99년 4월 6일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게재가 됐습니다만.

金光熙 委員 병무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병무청 직원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공익요원이 불법쓰레기 반입을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돼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한 것이 공익요원을 투입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을 통해서라도 공익요원을 투입이 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업무보고할 때는‘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해놓고 뒤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침출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RO시스템이 200톤 기준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200톤 시설했는데 지금 수질기준치를 맞추다 보니까 110톤밖에 처리를 못 한다고 나와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110톤 정도 처리한다고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아마 110톤에서 120톤, 그러면 그 장비를 도입할 때에 수질기준치하고 지금 기준치가 다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정화를 해서 나오는 수질기준치가 BOD기준 30ppm입니다만 현재 역삼투압법으로 한 결과 최종적으로 6∼7ppm 나옵니다.

처음부터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기준치가 변한 것은 없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넘지는 않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없는데 결국은 200톤짜리를 들여온 것이 110톤 내지 150톤밖에 성능을 발휘 못 한다면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0톤을 더 처리할 시설을 요구할 게 아니라 나머지 390톤 중에서 110톤 정도만 처리하게 되면 280톤이 또 남는데 200톤짜리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또 200톤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또 110톤, 150톤밖에 처리를 못할 것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그것은 오래 전의 공법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기술공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분해법이라든가 또 AMT공법 또 V-SEP공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기술이 나와서 성능이 아주 굉장히 우수하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우수하다면’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공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또 만약에 현재 390톤이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만 기존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 주셔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60만톤을 처리하는데 8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것이 준공이 되면 한 98% 대전시 전역,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지금 여기 금고동 매립장만 얘기하는 것인데 일단 하여튼 앞으로 200톤 규모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좀 보강해 달라는 얘기는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RO시스템만 해도 2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110톤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요구할 시설용량은 더 추가돼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진기술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된다고 했지만 저것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충분히 200톤은 맥시멈 처리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해보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봐서는 그렇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성이라는 것이 100톤을 처리하려면 200톤 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그 전에 역삼투압법, 그러니까 RO시스템이 그렇게 성능이 좀 떨어졌고 지금 새로운 공법으로 하는 것은 제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저것을 기술적으로 조금 보강해서 그 기능을 상향조정시킬 수는 없나요?

원래 200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기존의 시설이요?

郭秀泉 委員 기존 RO시스템 기종을 조금만 보완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살릴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해본 결과 현재의 기술진 가지고는 그게 어렵답니다.

郭秀泉 委員 안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390톤이 나오는데 110톤 내지 15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240톤, 250톤 정도는 110톤으로 하면 280톤이고 약 300톤 정도는 버큠카 아니면 이송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 가서 일반 오수하고 합쳐 가지고 처리합니까, 그것만 별도로 처리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합쳐서 처리합니다.

郭秀泉 委員 합쳐서 처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88%밖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 섞어 가지고 침출수가 그냥 나오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방류하고 있지요, 그대로?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산업체에서 그런 침출수 형태의 부적합한 물을 내보내게 되면 조업정지시키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그것을.

郭秀泉 委員 아니,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의 전체 처리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 88%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12%는 그냥 방류되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그것이 혼합돼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혼합된 처리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오염이 돼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郭秀泉 委員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말로 제일 나쁜 물 중에 나쁜 물 아닙니까?

그 물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섞어서 그냥 방류하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산업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즉시 조업정지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사업장에서 폐수방류기준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점검을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郭秀泉 委員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 사업체에 대해서 폐수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공단지역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구청이고 시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체를, 과연 그렇게 가혹하게 사업장이나 이런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적에 할 수 있습니까?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저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생활하수하고 섞여 가지고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침출수 성분이 생활폐기물의 침출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금속 같은 것이 오염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 방류수 기준에 수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오염이 돼 있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1일 300톤 나오는데 21%만 지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 79%, 80%가 그대로 묻혀서 썩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물이 그냥 일반쓰레기가 썩어서 나오는 침출수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중금속등 그렇게 유해물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중금속이 없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기준치 이하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도 침출수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하여간 생활하수 이런 것과 섞어서 하니까.

郭秀泉 委員 제일 시급한 것이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우리 시에서는 제일 우선순위에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사업장에서 나오면 조업이 중단되는데, 그 회사가 조업이 중단되면 망하는데 우리 시는 그냥 굴러가고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도 그래서 침출수 처리장 증설의 중요성 또 시급성을 알아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郭秀泉 委員 급한 정도를 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전광역시 이것이 금고동 매립장이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것은 매립장 운영을 정지시켜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만치 시급해요 지금, 빼라고 그랬더니 우선순위 지금 제1호인데 지금 딴데 뭐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동물원조성사업이라든지 지하철공사라든지 이것보다 제일 급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시급성을 알아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수관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합류식과 분류식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를 현황을 내주시고 특히 신시가지 하수도인수서, 다시 말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 인수할 때 하수도인수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로 내용이 포함된 인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감사중 증인채택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무상 행사관계로 출석할 수 없어 김정욱 업무이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욱 업무이사를 증인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 김정욱.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공무중 바쁘실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각로 2호기를 입찰 공고할 때 그 당시 추가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상황설명 안하고 그냥 직접 말씀드려도 괜찮겠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200톤짜리 추가안이 2호기 소각로 입찰공고시에 추가되는 시설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선투자 방식을 처음에 해서 만들어낼 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것은 민자유치 방식에 의해서 거기 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사업장폐기물 72톤하고 그 다음에 농축시설 120톤 해서 2기 240톤을 그것을 설치하는 걸로 민자유치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입찰 당시부터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입찰공고문에 다 나와 있었단 말씀인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아까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이게,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료에 추가시설로 나와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입찰 당시에 그 두 가지 추가시설까지 합해서 한마디로 세 가지를 동시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조건에 LG는 포기하고 간 결과가 돼버렸습니까 그러면?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한국중공업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오늘 이 현상까지 와 있는데 그럼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아실테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과정을 조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민자유치 공모한 것은 2호기가 아니고 3호기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호기, 2호기는 1호기 건축한 뒤에 2호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제3호기를 별도로 1호기 현재 운전하고 있는 그 밖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1호기 2호기는 기왕에 모든 행정절차가 밟아져서 갖다 설치만 하면 됩니다.

현재 1호기는 가동중에 있고 2호기는 1호기와 같은 시설을 갖다가 설치만 하면 되도록 돼 있고, 이번에 지금 2호기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내용은 3호기로 별도로 밖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수익사업인 사업장 폐기물 72톤 또 농축시설 120톤 2기 240톤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던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죽 진행돼온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부분도 3호기를 입찰공고해서 한국중공업한테 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2호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 과정을 제가 설명 올리면은 그렇게 한 결과 1호기, 2호기는 모든 행정절차가 밟아져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상부의 승인을 받았고 3호기를 새로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 3호기는 행정절차를 새로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밟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3호기로 200톤, 생활쓰레기 200톤을 갖다가 기왕에 받은 2호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3호기를 안하기로 하고 2호기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3호기를 입찰공고할 때는 1호기 내부에 있는 기종이 틀린 부분은 그건 같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것이 자체적으로 기술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답변이 LG에서 1호기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럼 2호기는 어디다 줄 거냐는 문제가 걸렸지 않습니까 먼저, 3호기 입찰공고 들어가기 전에.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게 봐야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2호기는 어디다 줄려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놔두고 3호기가 먼저 얘기가 됐느냐는 말이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러니까 2호기는 그런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호기는 차후에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3호기를 민자유치사업으로 또 200톤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3호기가 2호기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1호기만 건립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2호기에는 빼고, 안하고 그리고 3호기를 건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이겠네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 재원대책이 안서기 때문에 그렇게…….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김정욱 증인께서 도시개발공사에 오시기 전에 우리 3대 의회가 작년 7월 1일날 개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현장방문해서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처음 듣는 얘깁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분명히 2호기를 들여오는데 LG에서 대전시가 제시하는 금액이 안맞고 모든 조건이 선투자 방식이 다 안맞아서 그 선투자에 응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중공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중공업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한국중공업에서는 그냥 생활쓰레기만 태워 가지고는 안되고 특정폐기물을 같이 태우는 시설을 해줘야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 검토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1천여 평 더 필요하다 해거 그걸 한국중공업에서 사서 대전시에 기부채납까지 이미 마쳤지요?

그런데 어느날 지금 와서 갑자기 3호기 얘기가 나오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지금, 아니 1호기, 2호기 들어갈 자리를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기반시설 다 마쳐놨어요 아주, 마쳐놓고 그거는 대책을 안세우고 어째 갑자기 3호기 얘기가 나오냐고요 지금, 선투자를 하는데 그 선투자를 해서 7년 시한인가 해서 원금 이자를 다 받아가기 위해서는 일반쓰레기만 태워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특정폐기물을 태우는 시설을 승인해주면 사업성이 맞으니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 아닙니까?

그것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여기 우리 같이 동료위원 다 들은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허위증언 하시면 안됩니다.

그 문제 가지고 언론에서도 수도 없이 여러 번 다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환경국장께서 김종수 국장 이어서 한의현 국장 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시에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당초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밖에다가 설치하는 건 3호기로 공고를 했습니다.

또 3호기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충당 방법으로써 그런 수익사업 시설을 두 가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郭秀泉 委員 그런데 갑자기 그럼 2호기는 어디로 갔어요?

1호기 들어오고 2호기 들어갈 정도의 라인까지 다 시설해놓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2호기는 생각지 않고 갑자기 왜 3호기가 나오냐고요?

거기 이미 사업설명할 때부터 그 건물 내에 이미 설계할 단계서부터 1호기, 2호기를 앉히게끔 전부다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 소각로 하나만 들어오면 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건 안하고 왜 갑자기 3호기냐는 얘기예요.

거기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했을 거고 절차를 다 밟을 때마다 거기는 1호, 2호 400톤 쓰레기 처리만 소각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3호기를 도입해 가지고 2호기는 생각지도 않고 3호기를 도입하는데 뭐 특정폐기물까지 운운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더군다나 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경위부터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전연, 그 주민을 속이고 그럼 대전시민을 속이나?

그러면 김종수 전 환경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의현 국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냐는 얘깁니다.

이제까지 3호기 얘기는 여기 우리 환경국으로부터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1호기, 2호기는 이건 대전시의 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1호기만 건설하고 2호기는 설치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1호기를 해놓고 돈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2호기를 대책을 못 세우다가 바로 그런 안으로 해서 2호기는 한국중공업으로 해서 선투자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예, 그렇게 보고를, 그것은 그 후에…….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있고 거기에 그 동안에 1호기를 건설하면서 2호기 들어오도록 모든 축조물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예,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2호기는 뛰어넘고 갑작스레 뭐 터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특정폐기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이 거기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땅을 1,000평을 한국중공업이 사서 대전시에다 기부채납을 해 주므로 한국중공업에 선투자가 이용이 돼 가지고 얘기가 돼서 서로 계약단가까지 들어가고 그랬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2호기 자리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지 2호기를 제외시켜놓고 1,000평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예, 그렇게 돼서 1호기, 2호기는 대전시 사업으로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저희 공사에서 또 1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지금 3호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3호기를 설치하는데 3호기 설치하는 장소와 또 이런 부대시설, 말하자면 수익사업을 하는데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아, 그럼 좋습니다.

당초에 신일동에다가 400톤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계획 발표할 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외에 3호기 얘기는 전혀 없었지요?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는 400톤짜리를 거기 신일동 현 부지에 하도록 당초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400톤만은 신일동에서 소각로를 이용해 가지고 대전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3호기 얘기는 전혀 없었지요?

이제까지 3호기 얘기는 언론에서도 한번 본 적이 없고 여기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그 부지를 확보하고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나왔을 적에 1호, 2호, 3호기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 3호기 들어온다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이 3호기 계획은 도시개발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시 사업은 1호기, 2호기 계획을 했고 1호기는 건설 완료하고 2호기는 차후에 재원이 확보되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신일동 사업장에는 1호, 2호, 3호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됐으면 어떻게 환경국장이 모르고, 지난번에 앞서서 퇴임하신 윤정웅 사장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호기, 2호기만 얘기를 했습니다.

400톤 이상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런데 그 후에 3호기가 전혀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공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환경단체나 또 시나 또 승인관서에서 거기는 더 이상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3호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 3호기가 2호기로 들어온 걸로 협약 자체가 변경이 또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김정욱 이사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부임을 하고 우리가 금고동 매립장을 현장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1호기, 2호기가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질문했지요?

그때도 1호기, 2호기 나왔지 3호기 나온 적 없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호기로 현재 결정이 됐는데 그 2호기가 지금 1호기와의 기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3호기로 추진하던 건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것은 저로서는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신 걸로 인정했지요.

郭秀泉 委員 나는 이건 이해가 안간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 김정욱이사께서 분명히 저한테 거기서 얘기를 다 한 내용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환성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1호기, 2호기예요.

3호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3호기가 2호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현재 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는 말이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 당시는 벌써 결정이, 3호기라는 것은 없어지고 3호기가 2호기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郭秀泉 委員 나는 3호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김정욱 이사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물론 절차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2호기를 계약할 당시에 200톤 소각로만 운영해 가지고는 수익금을 받아 가지고 그때 계약할 당시에 3년 내지 4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했고요, 그렇지요?

돼 있다가 그 소각로 200톤 소각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한국중공업에서 운영할 방법이 없으니까 2호기 소각로에다가 농축폐기물시설 120톤 2기하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시설 72톤을 부대시설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이 이를 운영해서 4년 거치 7년 균분으로 그런 조건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건 3호기의 경우 민자유치 공모가 그렇게 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의 환경국과 도시개발공사의 위치고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공사 자체도 말이 맞지 않고, 개발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에서도 현황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자료요구를 다시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3호기 입찰공고를 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한국중공업과 2호기 계약체결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김이사께서는 3호기로 입찰공고를 냈고 분명히 부대시설도 포함해서 공고를 했다고 지금 말씀 계셨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예.

金光熙 委員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될 수 있고, 지금 최소한도 이 소각로 사업이 얼마나 우리 시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환경국하고 우리 시의 공기업이라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전혀 손발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실무 이사로서 과연 지금 기존 그러면 200톤을 준공을 했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고서, 준공을 했으면 준공식도 하고 준공식을 통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제반 문제를 주민들한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2호기 증설도 하고 3호기 계획이, 지금 3호기 얘기가 나왔는데 3호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아는 바 없고요.

또 과연 주민들한테 몇 회에 걸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한국중공업의 그 기계와 기존 LG건설에서 했던 장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제어통제실 장치같은 경우에도 혼란이 오면은 그것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소각로 관계자들의 얘기인데 그런 지금 전혀 ‘소각로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민도 설득도 하나도 안돼 있고 기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될 호환성의 문제 이런 제반 문제도 하나도 검토가 안돼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 얘기야, 무리하게 지금 그 사업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지 또 그 의지뿐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주무관서와 그 사업을 시행해갈 공기업이 전혀 손이 맞지를 않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 거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세요?

지금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환경국에서는 계속 소각로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몇 년을 시간을 끌어오는 겁니까?

과연 소각로를 2호기를 설치할 의지조차도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찾지도 않고 무조건 2호기만 한다, 1호기를 만들고 그때 본인이 알기로는 준공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지요.

그래서 홍보용 책자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도 증설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98년 10월 30일날 준공식을 하겠다고 준공준비를 해왔던 기관에서 1년이 넘도록 준공식도 안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실제로 다이옥신이 이렇게 나와서 아무런 불편이 없다든지 이런 홍보나 대안제시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고 결국은 이제는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고 우리 신탄진 전지역의 민원으로 커져서 이제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무슨 다른 대안을 가지고 소각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시간을 끌고 갈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한국중공업과 정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약금을 그쪽에서 요구하면은 어떤 선에서 위약금을 물고 갈 것이냐, 그러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사업이 돼야지 아무런 뭐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런 식의 질의가 되고 답변이 돼서는 그건 되지를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세요.

郭秀泉 委員 다시 묻겠어요.

소각로 건설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이 되지요?

그 지역에다 되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계획을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밟을 때 1호, 2호, 3호기를 전제로 했습니까, 아니면 1호, 2호기만 거기다 완공하기로 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것은 그 기수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돼 있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또 달리 묻겠습니다.

거기 생활쓰레기를 몇 톤 처리하는 시설을 거기다 건설할 예정이었습니까?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시의 계획은 400톤, 200톤씩 2기를.

郭秀泉 委員 400톤이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분명히 거꾸로 맞추나 앞으로 맞추나 분명히 200톤짜리 두 개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 어떻게 1기가 들어앉고 기반시설부터 모든 배관까지 다 해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3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용지 1,000평을 더 확보를 했고 또.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언론에도 공개해야 되고 의회에도 공개해야 되고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을 환경국이 모를 수가 없고 의회가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몰라서도 안되고.

그 장소는 분명히 1호기, 2호기 400톤만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전제가 돼 있다고 전제가.

그 3호기를 계획했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있느냐고요?

여러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반복되지만 생활쓰레기만 태워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선투자 하는 회사가 나서 가지고 여기 특정 폐기물을 일정 부분 태울 수 있는 시설을 승인만 해주면 우리가 선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지된 사실이에요.

거기다 지금은 3호기까지 슬쩍 들이밀려고 했다는 얘기는 이게 시민이 알면 큰일날 사건 아닙니까?

3호기를 어차피 1,000평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2호기는 당연히 먼저 하고 3호기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럼 2호기를 빼놓은 이유는 뭐예요, 2호기를 빼놓고 3호기를 계획한 것은 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1호기, 2호기는 동일 건물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200톤 2기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고 배관 라인까지 모든 전기시설까지 다 돼 있고 밑에 구조물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왜 2호기를 생략하고 3호기로 바로 계획 변경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3호기로 변경된 게 아니고.

郭秀泉 委員 아니, 3호기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이 나왔느냐고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자체사업으로 3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산하의 공사가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의 사업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분이 여기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것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안이 오늘 돌출된 것 같은데 내가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이미 주민으로부터 그 시설에 대한 불신의 싹이 터져 가지고 신탄진 일대에 크나큰 민원으로 지금 제기됐습니다.

조용히만 당초에 계획한 대로만 끌고 갔으면 1호기, 2호기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쓰레기 그 문제되는 쓰레기를 400톤씩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공이 돼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는 1호기 외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도 들어갈 수 없게끔 사회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굳이 한국중공업에 대한 대전시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기종도 다르고,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한 얘기는 좀 다릅니다.

3호기는 안 나왔으니까 어차피 한국중공업의 기종을 타지역에다 시설을 해주고 여기는 그냥 1호기만 가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한테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3호기 얘기는 앞으로 추후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김광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내주고 여기에 따라 우리는 예를 들면 한국중공업부터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고 또 LG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이고, 당초에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것을 전부 아마 역으로 올라가보면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자료요청 하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김광희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외에 소각로 1호기, 2호기는 동시에 같이 건립계획서가 만들어졌을 테고요, 그렇지요?

3호기 설립계획서가 또 있겠지요?

○都市開發公社業務理事 金正旭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3호기 설립계획서까지 같이 거기다 붙여서 주시면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1호기, 2호기, 3호기 아마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말은 3호기지만 3호기라는 말은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러한지 안 한지는 자료요구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잠깐.

○委員長 李相學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환경국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이 전부 허위입니다.

그 허위가 소명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일단 감사중지는 하되 지금 저나 한기온위원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내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감사는 계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은 지난 시간중 소각로 건설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여 내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오전에 제가 하수관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하수관거가 2,108㎞는 시설이 완료가 됐고요, 또 아직 미시설된 부분이 450㎞ 그래서 82.4%가 하수관거가 지금 돼 있는데 이 하수관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시 전체 하수도의 63.5%는 구도심권의 합류식 하수관거이고 그 다음에 분류식은 둔산 신시가지등 해서 36.5%가 분류식으로 돼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쉬운 얘기로 오수와 우수가 따로 분류되는 것은 36.5%밖에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 전체 하수도량의 63.5%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은 원인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특히 아까 제가 신시가지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한 하수도를 인수를 했느냐, 인수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지금 현황만 돼 있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신시가지 하수도 인수를 할 때 관로 내용을 확인치 않고 그대로 인수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자료에 보면 규격이라든가 또 하수관로 종류 또 수량, 현재의 재산가액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세세하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좀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물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물관리과장 박국주입니다.

金光熙 委員 신시가지 하수도 인수를 토개공에서 할 때 관로 내용을 확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管理課長 朴國柱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청하고 토개공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관로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金光熙 委員 관로 내용 확인한 증거가 있어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복명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복명서 그러면 따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본인이 파악한 것으로는 시가지 조성 당시에 건축할 때 하수구에 버려진 레미콘 건재가 퇴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과 10∼30㎜ 비만 와도 침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사실 아십니까?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료 제출이 돼 있는데 이 인수한 이것은 관로 현황을 인수한 게 아니예요.

관로 현황을 인수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CCTV로 봐서 어느 지역에 퇴적물이 쌓여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그러한 퇴적물이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수구를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았지요, 우리 시에서?

제가 그 예를 들면 타임월드가 개장을 할 때 이 퇴적물이 하수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 타임월드로 하여금 하수처리를 하려면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해서 8,000만원을 부담시켜서 하수구를 청소한 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 타임월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시공자가 잘못했을 때 시공자로 부담시켜서 개선한 적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시공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그곳은 오픈을 하는 것이 급급했고 하수처리가 안 되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중개인에게 부담을 시킨 사실이 있어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이 분류식 하수관거도 하수관거가 오접이 많아 가지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물管理課長 朴國柱 몇 군데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몇 군데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것은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실수용가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시공이 편한 우수관에다 그냥 연결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오수관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수관에 그냥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생활폐수등의 오수라는 것이 오수와 우수가 구분이 돼서 그래서 오수만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우리가 3대 하천으로 해 가지고 차집관거가 돼 있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金光熙 委員 그 차집관거로 연결이 돼서 그 오수만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할 능력도 생기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원천적인 우리가 문제도 지금 해결치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침출수 문제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량을 줄이려고 하면 오수와 우수가 구분돼서 오수만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원활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는 얘깁니다.

결국 본인이 알아보니까 하수유입토가 너무 과다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할 능력이 소위 유입농도가 넘쳐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분류식으로 돼 있는 신시가지라도 CCTV가 장치된 장비가 서구청도 있고 또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지, 어느 부분이 오수와 우수가 오접이 돼서 잘못돼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처리량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원인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만 몇 천억씩 이것에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 말씀은 김광희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할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둔산지구가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와 하수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우수가 나갈 데에 하수를 버리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적된 사항 그런 것은 지금 서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CCTV 가지고는 민원이 야기되고 저희들이 보면 오버가 돼서 잘 하수가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의 오수를 소위 직관을 낸다고 하죠, 직관을 내는데 심한 경우에는 아파트에 오수가 나오는 부분이 낮다보니까 하수관거에서 역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4단계 사업에다 1,200억을 들이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론적으로 하수관거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우선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부분에 퇴적물이 쌓여 있고 어느 부분이 오접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은 높낮이가 낮아 가지고 역류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파악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량을 줄이는 것이, 그런 것을 세우는 곳이 우리 환경국의 물관리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주무 부서인 시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은 하수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시하고 서로 협조가 될 때에 원만한 시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 주무 부서와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와 이 소각로뿐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부분의 정산 자체도 31억을 안 하고서도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그 이익을 추산해서 돈을 빼가고,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우리 시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다른 데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책을 입안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입안해서 협조를 구해야 할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환경국의 위상이다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책은 않겠습니다.

올해라도 바로 기존 돼 있는 오수와 우수가 분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오수만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특히 구도심권에 대한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부분도 이제부터 장기적인 계획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유입량을 다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원천적인 하수처리 부분을 물관리과장께서 본인이 대안 제시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오수와 우수처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식 지역은 분류식 지역대로, 합류식 지역 즉 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기본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올해라도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물관리과장님, 김광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상임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셨습니까?

○물管理課長 朴國柱 지금 막 갖고 와서 우선 김광희위원님만 드렸습니다.

지금 막 가져왔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래서 집행기관에게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그 요구하는 위원 한 분에게만 드리지 말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자료수집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하수관거 현황’해서 시 전체가 시설연장 몇 킬로, 시설률 몇 퍼센트, 하수처리구역 분류식 지역 현황 해 가지고 이 정도 자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또 지금 둔산 소위 신시가지에도 이런 흄관이 몇 미터 돼 있다 이 현황을 묻는 게 아닙니다.

추가자료를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상한 준비는 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신일동 소각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지역구인데 저는 질의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조준호 사장께서 밖에 오셔 가지고 잠깐 한말씀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가 앞에 것하고 뒤의 것하고 너무 바뀐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우선 소각장이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한 번 보류가 됐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지금 재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이 보완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관계 서류를 받아서 지난 11월 22일날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신청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지금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아직 환경부에는 신청 안 했다는 말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엊그저께 도착이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시는중에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승인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승인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인데, 그래서 동료위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승인과 불승인에 관한 사항만 사업을 하고 안 하고고 지금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어요, 본위원이 물은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그것은 별 것 아니래요. 별 문제가 안 된대요,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것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면 못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주민들을 시나 시행을 하려고 하는 개발공사에서 이해를 시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해야 될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주민들 민원이 별 문제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의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이제는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79회, 1월 30일 임시회 때 보고한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 가지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준비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 8쪽 보시면‘깨끗한 대기환경보전’해 가지고‘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대책 강구’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88회 정기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업무보고 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쪽에 보면은 연간 단속목표 설정을 6만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속한 내용은 4만 3,000 그것은 단속목표를 한 거지요.

목표에서 현재 4만 3,000인데 앞으로 한 한달쯤 남았는데 6만대 채울 수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자료 통계를 9월말까지 해서 뽑은 거거든요.

呂運相 委員 현재까지는 얼마나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연말까지는 목표를…….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왜 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질의를 하냐 하면은 지금 도심일수록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해속에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그렇게…….

呂運相 委員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9회 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과 현재 88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에 없는 것만 묻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呂運相 委員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 않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앞으로는 뒤에 보면은 업무계획에.

呂運相 委員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앞으로 1개월 내에 할 것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노후차량이라든가 상습위반차량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중점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건 해야됩니다.

이게 기초자료기 때문에 이게 안되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차량은 적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서로 만들어놔 가지고 찾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인력소모가 많을테고요.

그래서 경비가 들고 시간이 좀 들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이것 데이터베이스 해야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결과를 듣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이해하기 힘든 데이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올해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위반차량 대수가 광역시는 214대고 구에는 5개 구청이겠지만 709대입니다.

그런데 측정건수는 광역시가 2만 6,534대고 이쪽 각 구는 5개 구청이 전부 다 합쳐서 1만 6,758대예요.

본위원이 퍼센트로 해보니까 위반차량 대수가 0.8%고 광역시는, 각 구청은 4.2%예요.

그러면 이 차들이 전부 대전시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우리 광역시에서 적발한 내용은 0.8%밖에 안되고 각 구청에서 적발한 것은 4.2%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꼭 다섯 배가 넘는데.

그럼 좀 진일보시켜서 생각을 하면 봐줬다는 얘기예요, 구청은 철저하게 적발을 했고 시는 철저하게 적발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퍼센트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광역시 안에서 움직이는 차라면, 그럼 광역시에서 하는 건 성능 좋은 차만 점검을 했고 각 구청에서 한 건 성능 나쁜 차만 골라서 했을 리는 없다는 말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속과 병행을 해 가지고 무료측정도 해주고 그러한 활동실적을 전부 포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계획에 보면 무료측정 확대실시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자동차 제작사, 정비공장 합동으로 무료측정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결과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 있으면 만일에 2만 6,534대 중에서 무료측정한 대수가 이 정도 된다 하면은 상당히 성과가 더 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넣어놓으니까 결론적으로 좀 발전시켜서 생각한다면 광역시 점검반은 봐주고 구청은 제대로 적발하고 한 겁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소지예요.

그리고 지금 답변한 대로 무료측정한 대수는 나와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어느 과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정책과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정책과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내주세요.

金光熙 委員 환경정책과장 안나와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 잠깐 참석하느라고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책계장 누구 나오셨으면 제출하세요.

받으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呂運相 委員 답변이 안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무료측정 하기는 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무료측정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다음에 재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깨끗한 공해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매연을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선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은 지도점검이 필요하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청소차량하고 시내버스에 연차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확대해서 부착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출퇴근버스 다섯 대 부착을 했고, 그래 가지고 90% 이상 저감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가격이 대당 300만원씩 한다니까 싼 건 아닙니다만 시내버스나 청소차량에는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가 오염의 주범이라고 보고 이런 매연여과장치를 금년에는 관공서 버스에 부착을 했고 그래서 그 실적이 효과면에서 측정을 해볼 때 약 95%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또 시범적으로 청소차량 네 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내버스 관계는 근본적으로 매연여과장치보다는 청정연료를 CNG버스라고 해서 내년도에 100대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도 청정연료만 바꿔 가지고 이건 워낙 차가 노후차량이면은 연료만 바꿔 가지고 안돼요, 기술적으로도.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청정연료로 바꾸면 1% 정도뿐이 안된다고 이렇게 나와서 매우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그 청정연료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확인 한 번 하고요.

맨 밑에 보면‘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운동 적극 실천 유도’했는데 이것 어떻게 유도한 내용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에 저희들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대전시 관내 유류판매소 전부 저희들이 스티커를 예쁘게 디자인해 가지고 전부 배포를 해서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는 그러한 홍보스티커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가보면 대형차량들이 간선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원래 차고지가 전부 다 있는 차량이지만 그 대형차량들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기사들이 그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아파트 주변으로 와서 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2차선이 1차선으로 돼버렸지요, 한 선은 그냥 전부 다 대형 차량 서 있는데 이 차들이 출발을 할 적에는 특히 경유차일수록 그 공기압을 채우기 위해서 시동을 다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분에서 20분씩 공회전을 시켜요.

그거 아파트 주민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저는 아침에 운동을 나가든지 가보면은 그 뒤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시동걸어놓고 있어요, 일 나가려고 시동걸어놓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 자체도 그 기사들이 그만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시동을 걸어놓아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차량 기능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쓰던 습관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오래 시동을 걸어놓느냐?”그러니까 대개 브레이크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공기의 압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기 압축시키기 위해서 시동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대기오염의 주범인데, 소음문제도 같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 문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공회전을 줄여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사무감사자료 9쪽을 봐주세요.

나이를 먹으면 걱정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청호 수질문제가 저는 아주 초미의 관심이고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대전권에서는 단속도 많이 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수계와 관련해서는 도무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도 별로 그 대책이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운 거라든지 충남도가 세운 것이 충북도에서는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고 또 우리가 그 지역을 가봐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 의회 들어와서부터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과성 답변, 거기에는 별로 대책 없이 지금 1년하고도 한 3∼4개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어느 타 기관에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옥천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내보내고 있는 것이 기준치를 지금 초과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수계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물을 먹고 있다고, 우리 환경국장께서 이제 어떤 일과성 답변보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제가 환경국장 하는 동안에 이 문제만은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대청호 상수원 구역에 7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저희들이 52% 정도 부담을 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한 10억 7,000만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대신 거기에 우리 시와 그리고 도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단속해본 결과 방류수 기준 이내 이거 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직접 방류수를 채취를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시료 의뢰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대청호 주변에 공익근무자를 상주시키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감시초소가 네 개소 있고 또 청경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월별로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여기 실적보고만 내놓고 의회가 뭐하면 이거 답변하는 자료로만, 일관되게 보고하는 그런 자료로만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근무했다는 것을 근무일지를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근무방법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옥천을 출발해 가지고 금산까지 매일 수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본 일 없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노선에는 공익요원 2명이 정기적으로 배치돼 가지고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실적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실적은 별도로 근무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특별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에…….

郭秀泉 委員 근무자가 일지 만드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일지 안 만들면 봉급을 못 타먹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은 불법 낚시라든가 행락행위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희들이 이 금강댐 거기를 방문하면서 수자원공사 이쪽 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공익근무자가 대청호 주변이라든지 물 더럽히는 행위를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낚시를 하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제지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금방 싸우자고 달려들고 막 그냥 흉기를 휘두르고 달려들고 심지어는 현도지역에서는 주민이 나가 가지고 행락객들한테 이렇게 물을 더럽혀서 되느냐고 했다가 칼로 그 자리서 찔려 죽었잖아요.

이런 사회 분위기인데 과연 앞으로도 이거 단속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무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강구해본 적 있느냐고요?

경찰을 대동한다든지 총기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도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익요원 또 저희들 합동단속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낚시같은 것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시가 금강수계를 관리하고 또 보은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나 이런 데 분뇨시설이라든지 쓰레기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갖다 검사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충북도라도?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할 수 있고요 그 동안에 점검 자체를 충남·북, 대전 합동조사도 해왔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류수같은 걸 직접 우리가 채수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 있어요?

지금 저쪽에 상류지역 금강수계에 있는 군 단위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옥천이라고 하면은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그 시설 운영비만 해도 30억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충남이나 대전시가 부담을 늘려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런 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재정자립도라든가 수혜인구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숫자상으로는 한 52% 정도 부담을 해서 매년 한 10억 7,000만원 정도 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해서 지금 대청호 주변에 계속 음식점 허가라든지 기타 시설을 전부 허가하고 있잖아요 원인은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쪽에서도 그런 상수원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현재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다시 좀 바꿔 가지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야간에 근무를 어떻게 시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야간근무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야간에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개 업소에서 대청호로 나쁜 물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22명이 근무해도 매일 근무하고 일지만 작성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이.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낚시라든가 행락행위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수질을 많이 방류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데 환경기초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별 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에 근무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간이 오수처리시설같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제방법이 없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 것이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BOD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금년의 경우 3월달에 한번 방류수 수질을 해본 결과 초과가 두 곳에 나왔습니다.

옥천 동이하고 청원의 노현이라는 데서 나와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충북도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문서상으로는 시정요구를 하고 했다 해도 그 오수처리시설에서는 계속해서 대청호로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재원부족을 핑계로 지금 기준치를 넘는 물을 계속 방류하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지상에도 계속 나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실질적으로 침출수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 악취가 나는 것이 대청호로 들어오고 있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없다는 거야, 재원이 없다 이거야, 이거 못하겠다는 식이지 지금, 먹는 수혜자가 부담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수혜자인 대전하고 충남에서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지금 물을 흘려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천, 보은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이상 더 시설을 못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는 그런 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한강수계특별법이라는 게 다시 제정이 돼서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톤당 80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OECD 가입국가들이 이런 물 이용 부담금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상류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사업과 더불어서 환경기초시설을 잘 할 수 있고.

郭秀泉 委員 톤당 80원은 팔당호 얘기고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200원 내지 300원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원 최저, 그래 가지고 200원 올려줘야 되고 그렇게 80원을 그대로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물게 되면 그것 가지고 옥천군이 1년에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만 그러면 우리가 환경기초부담금 80원 가지고는 자기네 운영비도 충당이 안된다 계산이 여기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0원 정도 책정이 되면은 자기네한테 한 167억 정도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결국은 맑은 물을 그 시설에서 내려보낼 수 있다는 배짱식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곽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원래 상류지역은 많이 받아서 자기네들한테 혜택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또 하류지역 수혜주민들은 부담을 적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조정을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연말에 공청회등 열어 가지고 내년도에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200원 하면 수도요금 배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안 맞지요, 지금 그것은 맞지를 않는데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좀더 대책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그게 큰일이에요.

이미 용담댐의 담수 시작하면 3급수 전락은 불을 보듯 내다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대청호 3급수 전락문제 가지고 지적을 할 때마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답변은 다 했습니다. 환경국장도 그러고 수도본부장도 그러고 했는데 이미 각 언론사에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은 3급수 전락이 눈 앞에 다가 왔고 용담댐이 당초 시설할 때하고 지금하고 담수를 시작하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됐잖아요.

도출됐지요, 벌써?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최종 보고에 따라서 대전시와 충남·북 공동대처를 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또 나름대로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늦었지요?

늦었어요, 바로 그게.

저희들이 지적한 것도 작년인데 지금 늦은 거예요.

그때 당시 지적할 적에도 이게 3급수 전락돼서 물을 못 먹게 될 때에는 용담댐 물을 갖다 먹어야 되는데 용담댐 물을 갖다 먹으려면 도수로를 공사해야 되는데 예산 세우고도 5년인데 5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버큠카로 갖다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냐고 지금.

3급수 전락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무슨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環境局長 韓義鉉 용담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핵심이 물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으로 1일 한 20톤 해 가지고 153만톤 또 우리 대청댐으로 해서 1일 한 43만톤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것이 그렇게 배분하게 된 주요 원인이 인구를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당초 그 사람들이 한 2020년을 예상해서 420만을 추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용담댐으로 150만톤 정도의 물이 가야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배분을 정했는데 지금 우리 용역준 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른 배달환경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가 그렇게 420만이라고 당초 추정을 했습니다만 2020년에 169만 정도 이렇게 보고.

郭秀泉 委員 어디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전주권이요.

郭秀泉 委員 이번에 장군개발사업에 전주권 포함된 것 몰라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압니다.

郭秀泉 委員 그 데이터는 안 맞는 데이터예요, 이미 벌써 지나간 데이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어쨌거나 지금 물 공급 산정이.

郭秀泉 委員 용담댐 물을 전주권에서 다 써야 돼요, 앞으로.

○環境局長 韓義鉉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알고 있고 중간보고 때 잠깐 언급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옛날 계획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났고 이번에 전주권 포함으로 인해서 저쪽의 발전이 극대화될 적에는 저쪽 물은 거기로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답변하고 근시안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느날 갑자기 난리가 난다고 이게, 우리가 똥물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와 있는 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뾰족한 어떤 방안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도 같이 이 문제는 큰일날 문제이고 정말 공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이 대전시민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고 앉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주체가 가만히 있고 ‘대책 없습니다.’하고 막연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 옷 벗고 나가야지.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천 쪽에 있는 SK저유소라든지 육군저유소 같은 것도 저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저것을 문제 제기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어요.

탱크로리 하나 지나가다가 대청호 물을 오염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저유소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휀스 장치 했다고 보고했는데 휀스 쳐 가지고 저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언 발에 오줌 눈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쓰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요, 대청호를 축으로 해서 다니는 도로에 유조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도록 관계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저유소가 있습니다만 지난 을지연습 때 동구에서 보고하고 또 사실 사진도 육안으로 봤습니다만 방류벽이 거기 있습니다.

1차로 방류벽이 돼 있고 또 2차적으로 저수조가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청호까지 유입하지 못하게 충분한 시설을 지금 갖춰놨습니다.

郭秀泉 委員 충분한 시설이 돼 있다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러니까 방제벽 같은 것을 지금 설치를 해놔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저도, 기록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할 적에 그것은 임시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간이시설.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 충분하다고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국장이 몇 개월 사이에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충분하다는 것이 유출방지벽을 지금 전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이것 덜어내야 돼요, 이것 덜어내지 않으면 안돼요.

이 저유소가 대청댐 바로 도로 위에 있어요, 도로 위에.

이것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기름탱크에 물을 집어넣어서 터져 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얘깁니다.

저는 나이 먹어서 걱정이 더 많아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앞이 훤히 보이거든요, 이게.

이것 문제 제기를 하면 뭐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보고서 하나로 자꾸 때우려고 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관서를 쫓아가든지 환경청장의 멱살을 붙들든지, 여자니까 멱살 붙들기 나쁘겠네.

여하튼 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잘 넘겼으니까 이번 감사 잘 넘어갔다, 다음 상위에서 한 번 또 질책을 당하면 그때그때 말 답변으로 끝내야지.’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계장급 공무원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누구나 없이 이 문제는 내 문제다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제가 아직은 이런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 했지만 저쪽에 나오는 오·폐수 떠 가지고 충청북도지사한테 갖다가 덮어씌웠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어떤 쇼킹한 사건이 나지 않고는 이것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니까.

큰 불이 한 번 나면 대책이 나오고 사람이 무더기로 몇 백명 죽으면 난리가 나듯이 어떤 쇼킹한 사건이 한 번 나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근무하는 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야간이라도 가서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어떤 불법 사유를 한두 가지만 잡아 가지고 신문에다, 여기 언론사에 계신 분들 있으면 크게 퍼트려 가지고서 충청북도를 좀 긴장시키고 전국을 긴장시켜서 한번 이 문제를 국민의 여론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여튼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이 물을 먹으면 안 되지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근무방법을 책상위에 앉은 분들도 바꾸고 공익근무요원도 바꾸고 다 바꿔서 이제 저기서 어떤 사건을 한번 내봅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더 해도 되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시간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책임을 질 단체장이 누굽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폐기물관리법에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군수, 구청장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각 구청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과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잘못돼 있다고 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잘못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매립장 같은 것도 자치단체별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또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몇 개 구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했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하는데 시비를 반납했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런데 그것은.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전체적인 사업을 반납했다기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구청 지방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착수할 시기를 조금 늦춘다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늦춘다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2001년도에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2005년 가면 기초단체가 전부 처리해야 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이 금고동으로 못 들어오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음식물 쓰레기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금고동 매립장은 금쪽같이 아껴야 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만약에 저것이 가득차게 되면 다른 대안이 지금 현재는 없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현재는 다른 지역에 물색을 아직 못한 실정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좋은 예가 부산에서 각 구청별로 쓰레기 반입량을 월별 쿼터제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이 좀 활성화되고 또 매립 용량을 줄여나간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데는 반입료를 상향조정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꼭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경각심을 좀 주고 부산에서는 그것을 실시하고 난 후에 18.5% 정도의 쓰레기 감량도 했잖아요.

이것이 실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도 즉시 도입을 해야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도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금일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김종년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나인순
공원관리사무소장박해욱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出席證人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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