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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2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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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福祉局


日 時 : 1999年 11月 23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51분 감사개시)

1.福祉局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장님!

여성회관장 소개를 어제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려서…….

○委員長 李相學 인사 소개 먼저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성회관장, 신숙용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신숙용 인사)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26조입니다.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 지금 계실 테니까 한번 확인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 청사의 자판기 운영권은 공무원 상조회에서 가지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문제는 신청사에 다음달에 이사를 가면 거기에 많은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 편의시설 입찰 내용을 보니까, 이 편의시설 입찰,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우리 복지국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와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혀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첫째는 없고, 두 번째는 그중에 자동판매기에 대한 것은 아예 입찰공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조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을 테니까 「복지시설기관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 설치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 복지국에서는 적어도 이런 시설의 설치가 예정될 때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린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자동판매기 정도라면 장애인들한테 원한다면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생업지원 현황에 있어서 국가나 각 단체의 공공기관에 그런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과 또 설치 예정이 될 때에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장애인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자동판매기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물론 촉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물론 관련 과에 협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상황을 저희들이 촉구는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런 입찰내용이나 이런 상세한 것은 관련 회계과에다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애인에게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물론 관련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지만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편의시설, 판매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韓基溫 委員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관련 회계과에.

韓基溫 委員 그럼 이번 신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이미 여기서 그쪽에 촉구했다는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회계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담당을 이 자리에 불러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금 신청사 편의시설 문제, 그러니까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문제를 지금 관보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복지국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특별 우대하는 조건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양해 공문을 내줬다 이 얘기예요, 회계과에다? 우선적으로 할애를 해 달라?

○福祉局長 吳英子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보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한위원께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회계과 사무관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을 해달라 이 말씀이죠?

韓基溫 委員 사실 여부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시피 모든 법이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소관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처리한 과정에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고, 물론 제가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회계과에서는 직영 문제는 총무과에서 관할한다고 하고 총무과에 전화하니까 회계과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어느 한 쪽에서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없이 한 쪽에서는 또 다른 과로 이렇게 가니까 그 세 개 과가 모여서 답변을 해줘야 명확한 답변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郭秀泉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회계과가 행정자치국에 소속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나와 가지고 설명하도록 해야지.

○委員長 李相學 자치행정국장이요?

사무관급 이상은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 제가 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郭秀泉 委員 감사중이라도 시간을 할애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야 돼요.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자치행정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올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요청을 일단 그렇게 하고 출석이 된 다음에 그 질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1월달에 열린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장애인생업지원기금 설치를 시책사업으로 설정을 했고 '99년부터 2008년까지 매점, 자판기운영 수입금으로 50억원을 조성하며 상반기중에 장애인생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번 업무보고 16쪽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다시 장애인복지기금을 2004년까지 20억원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생업지원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고, 거기까지 답변해 주신 다음에 계속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생업지원기금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금을 통폐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복지기금과 같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제정하려고 10월 8일날 제정요구를 기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정요구 하셨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10월?

○福祉局長 吳英子 10월 8일날 공포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10월 8일날 공포가 됐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김광희위원님 의원발의로 했던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福祉局長 吳英子 이 장애인복지기금을 2004년까지 20억 한다는 내용하고 장애인생업지원기금 설치하고 이게 장애인생업지원기금이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 구상할 때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통폐합 해서 장애인을 위한 기금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기금 속에 장애인복지기금을 별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통합은 하되 각종 기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이런 사항을 구분해서 앞으로 기금관리가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장애인생업지원기금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장애인생업지원기금이라고 한 것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호칭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두 개 차이가, 그래서 차이점을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조성목표를 해나갈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은 이따가 출석하면 이어서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지요.

8쪽 한번 보실까요, 8쪽에 보면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재산선정 기준의 하향조정이라고 돼 있는 내용에 25% 감축을 유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보고 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25% 감축을 유도하면서 밑에 보면 재산선정 기준의 하향조정이라고 해서 '99년도에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한시니까.

23만원 이하 소득이 2000년도에 24만원 이하 이렇게 가면 인원이 더 늘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인원이 줄어듭니다.

금액이 높기 때문에요.

韓基溫 委員 23만원 이하.

○福祉局長 吳英子 '99년도에는 소득액이 1인 월 23만원 이하인데 2000년도부터는 24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만원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인원은.

韓基溫 委員 인원이 줄어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줄은 인원이 25% 감축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1만원 줄이면 25% 그 정도 나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산출…….

韓基溫 委員 나름대로 그 계산을 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이 감축은 복지부에서 25%를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침에 의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냐 하면, 1만원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25% 감축을 시키려면 대상 중에 인위적으로 자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보건복지부에서의 생각은 이 소득액이나 재산 부가가치가 이것이 금액적으로 좀 높아지면 자연히 거기에 따른 세대는 감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인구 통계상에 월 소득액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를 포함하면 한 25% 정도가 감축이 되지 않는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생계보호가 상당히 증가됐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증가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정하면 25%의 한시적 생계보호자도 25% 수준으로 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숫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고 다음 오면 계속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7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한 내용을 찾아봐 주세요.

'99년 1월 30일날 한 내용입니다.

16쪽, 찾으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하단부에 보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해 가지고 시책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귀속 변경’이렇게 돼 있지요?

찾았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인 식품기금 귀속이 시 100%에서 시 40%, 구 60%로 변경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한번 보실래요?

37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있지요, 그리고 옆에 집행내역이 써 있고.

이것 구로 60% 내려주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관계는 지금.

呂運相 委員 구로 60% 내려갔어요?

이것 100% 지금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시가?

○福祉局長 吳英子 네, 아직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금년 11월 1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돼야 구에 배정하게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1월 30일날 업무보고를 할 적에 국장께서 시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 시행령이나 관계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시책을 세운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그것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그래서 금년 내에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구에다 배정하는 것을 중앙에서도 연계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이 문안을 보고 개정이 돼서 바로 60% 구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돼 있지 이 문안을 보고 앞으로 개정이 돼서 이렇게 보낼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하반기는 구에도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고 통과하는 데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두 번째 시책을 보고서 ‘아, 개정이 됐어.’ 이 업무보고 당시에 개정이 됐다고 보고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개정이 됐다고 보고 그럼 바로 시로 60% 내려보내는 작업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시가 전부 100% 지금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연초에 할 적에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60%를 구로 내려보낸다고 보고를 하셔야지 이런 문안으로 한다면 누가 앞으로라는 것을 예측을 하느냐고?

국장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를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100% 다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명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앞으로 개정 예정이라면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기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아직은 안 갈 수 있겠구나!’하는 예측을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11월 며칟날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 우리 전문위원한테 알아본 것으로는 7월 10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행령 개정 언제 했는지.

'99년 7월 10일로 저는 메모를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우리 전문위원이 메모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16595호로 해 가지고 '99년 11월 13일날 공포 시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시행령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확인했어요?

그것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되묻느냐 하면 어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할 적에 종사원들 관계를 종사원 1명당 5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옆에서 김광희위원이 일반은 35명이지 어떻게 5명이냐고 재차 질의를 하는 바람에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치매요양원.

呂運相 委員 착각하셨다 치고 본위원이 물을 적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물을 적에는 일반 노인시설을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5명으로 답변하는 바람에 저는 그런 줄 알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갔는데 김광희위원이 35명이라고 재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呂運相 委員 제가 질의하는 것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이것 확인하자고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때 당시는 치매요양원 관계, 치매병원 이런 것을 착각을 해 가지고 ‘아, 치매노인들에 대한 기준인가보다.’ 그렇게 제가 착각해서 받아들여서 그랬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기준으로 해도 많다고 저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35명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는 조금 당황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것 확인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국장님이 여기는 제가 메모를 7월 10일날로 하고 있는데 11월 13일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또 적당히 답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여기 직원이 갔으니까 그것 가지고 온 다음에 확인하고 한 가지만 더…….

○福祉局長 吳英子 법은.

呂運相 委員 11월 13일 맞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여기서 잘못 메모했는지 하여튼 확인해 오거든 이따 질의를 하고요, 15쪽 봐주실래요.

지금 79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

○專門委員 金顯葉 11월 13일이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맞습니까?

○專門委員 金顯葉 예.

呂運相 委員 11월 13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메모가 잘못 됐습니다.

15쪽을 보면 큰 7번 해 가지고 ‘선진위생 기반구축’해서 밑에 보면‘새로운 음식문화 창출’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의 3쪽에 잠깐 돼 있네요. 88회 업무보고에 보면 전업소 80% 수준까지 좋은식단 실천업소 운영,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 2,520개소 6,9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2,520개소 중에서 80%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2,520개소 해서 80% 선정을 해 가지고 6,900만원 감면을 했다고 지금 여기 보고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전체 식당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허가업소?

대상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총 업소는 9,057개소입니다.

呂運相 委員 9,057개소인데 80%가 2,520개소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중에서 좋은 식단 실천 업소가 7,575개소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 보고된 2,520개소는 무슨 숫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3쪽에 80% 수준까지 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중에서 2,520개소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30%를 감면하는 업소입니다.

呂運相 委員 2,520개소는 9,057개 업소 중에서 2,520개소가 30% 상수도요금을 감면받는 거다 그 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15쪽에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 보면은 전업소의 80% 수준까지 좋은식단 실천업소 운영 확대,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2,520개소면 몇 퍼센트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30%를 감면받는 상수도 2,590개소가…….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전업소 9,057개라며요?

그중에서 연초에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80% 수준까지 상수도요금 30% 감면할 정도로 좋은식단 실천업소로 확대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2,520개소만 돼 있으니까 이게 몇 퍼센트냐고?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총 업소는 9,057개소라고 말씀드렸고 좋은식단 실천업소가 7,575개소 중에서 2,520개소가 30%의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는 업소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목표를 80%에 뒀잖아요?

연초에 보고를 할 적에 전 업소의 80%까지 좋은식단 실천업소로 전환시키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 수준이 되려면 한 7,200개 정도가 넘어야 80%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7,200개가 넘어야 80%가 되는데 2,500 정도면 약 한 30% 될까, 9,057에 30% 안되네요, 약 27∼28% 되겠군요.

그래서 그 수준이 너무 올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한번 지적을 한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조사만 제대로 해 가지고 좋은식단 업소로 계몽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접근시킬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 거든요.

이것을 몇 년씩 두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30%도 못했다면은 이 정도로 나간다면 3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 거든요.

그러면 이건 1년의 시책이 아니고 3개년 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식단 실천업소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자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유도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예전과는 달리 이제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법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이 다소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呂運相 委員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더 하실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계속 지도하고 계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절감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계도하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2,520개소 각 구청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데이터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자료를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건 이따 서면으로 받고, 난 뭐 그것이 중요시되는 건 아니고 왜 구청별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2,520개소면 9,000 중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것 중에 큰 사업중의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숫자가 적다보니까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낀다는 얘깁니다.

좋은식단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 어느데인가, 그리고 이 좋은식단 식당으로 지정이 되면은 무슨 뭐 우수업체라든가 무슨 좋은식당이라든가 이런 팻말이라든가 무슨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 붙여줍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모범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呂運相 委員 아니지요, 모범업소는 따로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최소한도 2,520개소 정도는 좋은식단 선정 식당이라든가 이런 스티커라도 붙여놔야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한테 돼서 그런 식당을 찾을 수 있게끔 해서 30% 상수도요금 감면만 할 게 아니라 그 좋은식단을 만들어내는 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로써 또 식당이 영업이 잘되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요.

그냥 관에서 할 수 있는 30%만 감면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범업소가 걸려 있는 데 보면 우리 시민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아, 모범업소니까 뭔가 더 낫겠지' 하고 찾아들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좋은식단을 꾸미는 식당이다 해 가지고 스티커라도 붙여준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믿고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건 좀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이 문제는 좀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빨리 확대를 시키고, 왜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점심식사를 한번 하러 이 시청앞에 가도 이렇게 좋은식단을 꾸민다고 하는 곳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실적도 얼마 없기는 하지만 실적위주의 좋은식단 만들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900만원씩, 사실 그것 시민들 세금으로 6,900만원씩 감면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6,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얻어져야 돼요.

얻어지지 않고 시민들이 피부로 못느끼는 그런 식단 운영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 문제 좀 많이 참작하셔서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저감시설 하는 데는 25만원씩 융자하게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건 몇 개소나 융자해줬어요?

현재 지원된 숫자 그리고 지원된 금액 그리고 설치를 하고서 확인한 내용 이런 것 좀 한번 답변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잠시 후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답변은 안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정확한 수치를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빨리 답변자료를 찾아서 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뒤에 가지고 계세요?

저감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몇 업소나 되느냐고 질의를 했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감량기기 구입시 지원은 28개소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그것 몇 쪽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2쪽입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 12쪽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우수실천업소에서 세 번째 나온 28개소입니다.

呂運相 委員 28개소, 9,057개소에서 28개소가 저감시설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시행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시에서는 25만원 융자를 해준다고 하지만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福祉局長 吳英子 대개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呂運相 委員 규모에 따라서 틀린다, 용량에 따라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용량에서도 다르고 회사별로 달라서 대개 20만원 내지 100만원.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거 확대시키는 게 절실하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확대시키려고.

呂運相 委員 쓰레기 업무를 복지국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은 좀 달라질텐데,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수실천업소를 병행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대수고 이것 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는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건 진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든간에, 그렇지요?

그리고 25만원씩 융자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하나인데 28개소라면 너무 적어요.

진짜 이건 사업이 그냥 보고에 끝난 것이지 28개 업소가 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9,057개 되는 업소 중에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드린 28개소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해준 그 설치한 곳이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그 수량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확보된 업소가 몇 개나 되나 이것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조금 안타깝네요.

질의를 하면은 자꾸 이따 자료로 제출한다, 자료로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이제 뭐 다 붙인 거지만 우선 업소를 감독 관리하는 데는 복지국입니다.

저쪽 환경국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 다 같은 우리 상임 위원회 소속입니다만 환경국과 복지국이 그 정도로 업무협조가 안된다면은 진짜 그건 말이 안돼요.

이해가 안가지요, 시민들이 만일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안다고 해봐요, 환경국에서 하는 일 복지국에서 모르고 있다 감독기관인데, 할 적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질타성 발언을 하게 될테고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답변 주시고요, 이 문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25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융자를 줘 가지고 확인을 덜 하는 바람에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말하자면 시설 운용을 안하는 식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융자해줘 가며, 돈 들여 가지고 설치해놓고 귀찮다고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운영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확인은 안했습니다. 왜, 그 식당에 가서 뭐 의원이라고 가 가지고서 이거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 뭐 낮에 영업을 하면서 돌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모범음식점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215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수건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여기에 보면은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기준에, 이거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라고 하면은 수돗물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포함된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국장께서 지금 집에서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정수기를 쓰지 않고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수기를 쓰고 먹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수돗물을 정수기는 이용하지 않고 들통에다 아침에 받아놓으면 조금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 물을 그냥 사용하고 먹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고 왜 받아서 그거 가라앉혀서 먹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혹시 찌꺼기가 있나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만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가본데 저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약품을 했을 때에 바로 먹으면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제거, 찌꺼기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혹시 약품냄새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여튼 정수기를 쓰지 않고는 현재 우리 대전시 수돗물을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모범음식점에 가보면은 그냥 수돗물을 먹지 않고 거의가 정수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정수기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왔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적에 정수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특히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 지금 우리 대전시내의 상수도관이 전부 노화가 돼 있고 특히 동구, 중구는 전부 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수지에서 물을 보낼 때는 양질의 물을 보내도 수용가가 쓰는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은 절대 나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지정할 적에 이 문제는 재고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참고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여기 모델을 보게 되면은 배수시설에 위에 덮개를 꼭 씌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표준모델이 다 나와 있습니다. 2등급 모델도 나와 있고 1등급 모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보면 물이 배수되는 시설에 덮개를 씌운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덮개는 왜 씌웁니까?

답변해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무래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씌우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청결을 유지하는 게 아니지요.

물론 청결도 들어가지 광범위한 뜻으로 하면은, 그 배수구에서 바로 하수구로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

郭秀泉 委員 이거 내가 묻고 내가 답변하네.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예요,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청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냄새나 뭐 이런 것 등등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배수구 있는 거기에서 하수구로 연결돼 가지고 그 하수도에서 흐르는 물의 악취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덮으라고 했는데 덮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덮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그 자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

郭秀泉 委員 복지국장 모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이 문제는 빨리 그 배출기를 교체하도록 전 업체에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즉시, 덮으라고 했는데 덮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도 모범업소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수도요금을 30%씩 감면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 전연 이건 우리가 행정지시를 했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수도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시민들은 똑같은 업소 음식을 먹고 있고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 문제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또 연초에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물수건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 현재 모범업소를 비롯해서 모든 음식점에서 물수건 쓰지 않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주변에 지금 점심먹으러 나가면 다 쓰고 있어요.

행정에서 눈을 감아주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왜 이 물수건 쓰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물수건을 쓰고 난 손님이 쓰고 난 것을 상위에다 놓으면은 그것을 한데 묶어서 손으로 쥐고 그릇을 치운 후에 전부 상을 닦아요.

그러면 바로 물수건이 즉시 걸레로 변해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있는 배석 공무원 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내 말이 틀리나!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이 문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음식점 주인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고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물론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 좀 봐주세요.” 이러고 말아요.

그럼 내가 단속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게 대전뿐이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그대로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걸레를, 백 번을 삶아도 걸레는 걸레예요.

그런데 또 정말 표현하기, 입에 담기 뭐하지만 그 걸레가 가서 삶았다는 형태로 해 가지고 비닐포장을 해서 다시 또 우리 상에 올라와요.

심지어 그것으로 코를 푸는 분도 있고 구두를 닦는 분도 있고 목을 닦는 분도 있고 별의 별 일이 다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은 분명히 해달라고 그때 지적을 했고 복지국장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앞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면 또 1년이 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소에서보다도 저도 가끔가다 그런 것 느끼고 있는데 손님들이 오면은 이 집에는 왜 물수건도 안주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그 집에 손님이 아무래도 조금 서비스 측면에서 잘 안되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장사항이지 법적으로 제재하고 딱 이렇게 떨어진 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장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자꾸 이용하는 분들이 달라고를 안해야 되는데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주냐 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집은 주는데 왜 이 집은 안 주냐 이래서 이제 한두 집이 안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물수건은 식당별로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 위생업소에 가서 철저하게 소독돼서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수건을 가지고 정말 손만 닦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별 것을 다하고 지금 그런 것을 보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권장은 해가지만 정말 여기서 100% 달성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일반음식점 얘기한 게 아니고 모범음식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그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물수건 말고 종이형태로 해 가지고 물수건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라도 분명히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걸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모범음식점 정도는 통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수건을 쓰지 않고 종이물수건으로 대체가 되고 분명히 그거 이행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처음부터 일반음식점 얘기한 것 아니예요.

일반음식점도 전부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모범음식점 정도는 통제가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일반음식점까지 100% 못 하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 541개의 모범음식점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확산시켜 가지고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쑤시개 문제만 해도 녹말가루로 된 이쑤시개를 써달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먹은 동물을 나무로 된 이쑤시개는 상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돼요.

그래서 녹말로 돼 있는 이쑤시개를 달라고 그러면 “좀 봐 주세요. 행정지시는 받았지만 지금 없네요.”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감춰놨다가 우리가 이상한 사람 같으면 녹말로 된 이쑤시개를 내놓고 나무 이쑤시개는 뒤로 넣어놓고 또 우리가 간 다음에는 또 다시 내놓고 이런 식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강력한 행정지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범음식점 하나 통제를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체 일반 업장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화장실도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의자형 화장실이 있지요, 좌변기?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 재래식 형태로 해 가지고 물을 내리는 화장실이 있지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그러면 이것은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재래식 화장실도 수세식이지만 그것이나 좌변기나 둘 중에 한 가지 어떤 규정을 둔 것은 아닌가요? 그냥 수세식이면 다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수세식이면 다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렇게 그냥 좌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더럽거든요.

앞에 사용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좌변대에 그냥 오줌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것 닦는 어떤 휴지도 마땅치 않고 그 좌변기를 다시 다음 사람이 쓰려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종이 같은 형태도 비치 안 해놓고, 그렇게 해 놓고서 좌변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실지 사용은 못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쭈그리고 앉아서 누는 그런 화장실로 행정지시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사람이 밀리면 즉시 거기다 소변을 보거든요, 그러면 앉는 그것을 올려놓고서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놓고 소변을 봐요.

현실적으로 아주 너무 더러워서 이런 얘기를 입에 담기도 좀 뭐하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기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휴지라도 놔서 깔고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비행기를 타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변기와 같은 형태의 종이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빼서 거기다 놓고서 뒷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업소에다가 좌변기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저는 오죽하면 물론 더 1급 음식점 같은 데는 그런 앉아서 쭈그려서 누는 것이라든지 또 좌변기라든지 이것을 병행해서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 정도 되는 데는 그냥 우리 쭈그려서 옛날 관습대로 눌 수 있는 그런 수세식 화장실로 개보수 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로 형태를 갖추든지 아니면 좌변기를 그대로 고집할 바에는 그러한 시설을 병행해서 어떤 종이를 비치하라고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걸요, 전부가 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답변으로만 끝나시지 말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 귀중한 시민의 세금에서 이 양반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반지도 끼지 말아라, 손톱에 매니큐어도 칠하지 말아라, 옷은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깨끗하게 제복을 빨아 입어라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 지키는 모범업소를 오늘 이 시점 이후에 나가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앞치마에 고추장이 묻어 있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다 며칠, 몇 개월씩 빨지 않은 앞치마를 입고 그대로 종사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출석요구한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시설대표자가 다른 이유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중에 세 군데를 보니까 하나는 오기고 하나는 법인대표를 잘못 썼는데 또 한 군데가 보니까 4월달에 시설장이 교체가 됐어요, 그것 내용 보시고 같이 참고해 주시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의 시설장, 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을 저도 여러 군데를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거기에 같이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보다시피 4월달에 바뀐 자료가 먼저 요구자료하고 2차 요구자료하고 틀리는 부분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시설에 가공인물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서로 이름이 틀려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런 예에 속할지 몰라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임마뉴엘양로원에 1차 요구자료에는 남혜경 씨가 시설장인데 2차에는 민정숙 씨로 돼 있어요.

4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남혜경 씨는 그집 따님인 것 같은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 거기에 동거인으로 주신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되시는 분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에 산다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산다면, 그런데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또 보니까 단기보호센터에 생활보호사로 남혜경 씨가 다시 등록이 돼 있어요, 4월 1일자로.

이해 하십니까, 무슨 얘긴지?

시설장이었다가 교체가 되면서 생활보호사로 다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과연 보니까 그 재단법인대표 따님인데 시설장을 하시다가 거기 단기보호센터에 생활보호사로 근무를 상식적으로 볼 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가능합니까?

일단 답변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福祉局長 吳英子 그분이 당초에 시설이 여기는 양로원이고 여기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시설장으로서 자기가 그만두고 생활지도원으로도 본인이 수락을 하면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이론상으로야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설장으로 있던 분이 거기 가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우연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설에서는 가공인물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그 중에 한두 분은 그렇게 빼고 그럼 8명이 나머지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거기 시설에 오신 노인양반,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짜증이 나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이런 얘기가 지금 제가 지적을 해서가 아니고, 이 지적도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가 이 복지시설에는 수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닐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벌써 이런 자료 그냥 서류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지하에 있는 방이 침실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에.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지하실에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방을 두지 않는 게 좋겠지요.

1층이나 2층, 3층.

韓基溫 委員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법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제가 질문을 누구한테 여기 담당인지는 몰라도 해보니까 그것은 지하실에는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던데, 그것은 법을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지하에 있는 방을 침실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하에 있는 방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도 감독이 충분히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여기 주신 자료 77쪽에 나와 있는 시설 복지관 지도 감독 현황이 쭉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나머지 시설들은 지도 감독 확인을 했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법에 의하면 2년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이것이 '98년하고 '99년 약 2년간의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는 좋은 그런 복지시설이 제가 지금 체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중에 21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21개 속에 제가 확인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하에 있는데 여러 명이 그것도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것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도 점검을 제대로 좀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말씀을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정 세입 세출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이 복지시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처럼 세입 세출을 제대로 맞추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잘 맞지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나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맞추는 데까지, 이게 틀린다는 얘기는 어쨌든 돈이 남았든가 어디로 없어졌든가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를 확인한 결과 차이가 나는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 차액 이월금이 '99년도 세입 이월금으로 정확하게 차액이 나와줘야 맞는 것 같은데 12군데는 안 맞고 나머지 또 맞는 데가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맞는 데도 있는데 안 맞는 데도 있으니 이 부분은 더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장부정리 잘 하는 데가 복지도 잘 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눈에 띄게 이렇게 안 맞는 것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하나만 더, 공동모금회도 역시 주신 자료예요, 이게.

179쪽에 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각 시설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한 내용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이 공동모금회에서 나가는 성금도 분명히 기부금 내지는 지원금으로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잡혀있거나 확인이 안 되는 데가 좀 많아서 앞으로는 이 공동모금회 지원 내용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좀더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 특히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처럼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어쨌든 지원금은 송금이 막 나간단 말입니다.

어쩌면 공동모금회의 좋은 의도가 보다시피 이런 부분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잘 쓰이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고 오후에 출석하시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질의만 하고 말았네.

○委員長 李相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지하실에의 수용여부는 법적으로 제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실에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실 방에 수용자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보조금 관계가 여러 가지 재정 세입 세출이 좀 안 맞는 곳 이것은 사실은 시설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에 있어서 어딘가가 정산할 때는 표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늘 재정관계상 지출장부, 세입장부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면서 지도를 해도 총무가 바뀐다든지 하면 다시 또 잘못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세입 세출에 있어서 자담이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세입을 시켜서 세출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21개소가 지적이 안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다 이럴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인천에 그런 화재사건이 있고 그래서 소방기기라든지 또는 겨울철 동절기에 난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 7시부터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 가지고 나가서 해본 결과 몇 개 업소들이 지적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지만 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좋은 말씀이신데 이 중에 제일 신경이 더 쓰이는 부분은 복지시설에 제 인원이 근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는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하면 쭉 명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력서에 사진이 붙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세워놓고도 하는데 또 어느 해는 그것을 해보면 너무 인권모독 한다고 굉장히 시설에서 난리치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확인하시기 쉽지 않은 줄은 저희도 압니다.

그렇다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말씀은 드리되 어쨌든 잘 만들어 주시고, 위원장님!

출석요구한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그쪽에도 두 시에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郭秀泉 委員 쉬는 시간에 해요.

韓基溫 委員 쉬는 시간에 된다고 했습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데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불러서 할까요?

韓基溫 委員 지금이든가 이따가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하든가 하는 편법을 써주실 수는 없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차치행정국장이, 그러면 총무과장을 우선.

○委員長 李相學 아니요, 연락이 다 돼서 오시기로 했는데 뭐냐 하면 회의가 중복이 되는 관계로 정회시간에 여기에 오기로 돼 있는데 거기가 정회가 안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니다.

중식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잠깐 봐주시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및 직렬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가 좀 되어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번에 저희들이 417가구당 1명 수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16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증원을 한 것 중 첫 번째, 그 부분에 16명 증원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福祉局長 吳英子 일반직화하는 문제.

韓基溫 委員 예, 일반직화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면,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돼 있는가.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 16명을 증원시키는 그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채용이나 또 일반직화시키면서 경력 이런 등등은 인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복지 부분은 우리 복지국 소관이니까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인사 관계는 저희하고 관련된다 하더라도 16명에 대한 증원 요구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 중에 이번에 일반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렬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회복지직렬입니다.

韓基溫 委員 사회복지직렬로 정해 가면서 문제점은 어느 것이 있는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인원이 우리가 현재 그 사람들이 7급 내지는 8급 이렇게 있을 때 전환해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의 경력을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직렬화 하면서의 자기 당해 직급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근무한 사람하고 2∼3년 근무한 사람하고 별정직으로 채용할 당시부터 7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일반직화 했을 때의 그러한 문제점을 다소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됐다고 하면 7급으로 그대로 특채를 하고요, 경력이 미달한다든지 자격증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경력이 부족한 사람은 거기에 또 상응하는 그러한 직급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7급이었던 사람이 7급이지 7급을 해가면서 어떤 경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8급으로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별정직으로 했을 때는 7급이라는 직급이 아니고 ‘7급 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그 직급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7급 상당’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 다 아실 겁니다.

결론은 인원을 소위 TO를 조정하다 보면 어느 선에선가는 경력에 의해서 중간에 현재‘7급 상당’이든‘8급 상당’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 상당하는 직급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물론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부 아니면 행자부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그 직급이 현재‘7급 상당’이면 그대로 전수가 되도록.

韓基溫 委員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너무 말이 긴데요,‘7급 상당’이 10명 있었다면 TO가 다섯밖에 없으면 다섯 명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어쨌든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건의는 안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현재 있는 7급 상당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7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일반직들을 보면 9급에서 7급까지 가는 과정은 최소한도 한 12년, 13년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9급에서 8급이 될 때에 2∼3년만에 된다 하지만 보통 4∼5년, 지금까지 9급에서 8급이 안된 사람이 5년 동안에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해 직급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로써의 7급 상당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급에 예를 들어서‘7급 상당’이니까 그대로 7급을 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저로서는…….

韓基溫 委員 아니, 7급 이거 얘기 자체가‘7급 상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럼 그건‘7급 상당 공무원’항상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감은 '아, 우리도 7급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7급 공무원으로서 물론 뒤에‘7급 상당’이라는 건 붙지만 그 정도의 업무와 경력을 인정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과정속에 뒤로 불과 경력이 조금 밀린다고 해서 직급을 ‘7급 상당’이나 이랬던 사람이 8급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당초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도 그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일반직화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일반직들이 상당히 그 과정이 승진들이 안되고 있거든요, 정체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자체는 보수의 기준을 한 거지 어떤 당신은 7급이다라는 게 아니고‘7급 상당’,‘8급 상당’이렇게 해서 채용이 되지 당초에 별정직으로 특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런 정원규정이 있고 사회복지직렬화가 상당히 오랜만에 이 숙원사업 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이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랜 시간을 하다보니까 정말 전문요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직렬화를 하자, 일반직화 하자, 이것을 왜 못했느냐 하면 오랫동안 이 인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 안하고 그럼 너희들 지방비에서 해라, 이러니까 지방에서는 그것을 충당하기가 어렵다, 지금 사회복지요원 국가에서 해야지 왜 지방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고 오다가 이번에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급 상당’이면 7급 그대로 해줘야지 뭣 때문에‘7급 상당’이 8급으로 되고, 9급으로 되고 이래야 되겠느냐는 그러한 지적은 위원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원규칙에 의해서 몇 퍼센트의 범주 내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맞아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7급으로 줬을 때 일반직들이 그만큼 사기가 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해를 하자고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받던 급여도 줄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줄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韓基溫 委員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받던 급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공무원이라 그게 불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부분은 모르고 하는 얘기 시인합니다.

뭐냐하면 일단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던 급여를 직렬이 변경돼가면서 급여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책이 뭔가 있을 수 있다면‘7급 상당’이었던 사람이 8급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조 어떤 대책이 있다면 사기를 위해서도 그것은 보존을 시켰다 TO는 나중에 인원이 비면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건의는 해보고 또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8급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화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20년 이상 근무를 해도 항상 7급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8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승진소요년수가 3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7급이 되고 또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의 지금 7급으로 있다가 8급으로 정규직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섭섭함은 있고 보수가 다소 적기는 하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다른 논리로는 그 반대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 부분은 나름대로 공부하다보니까 오는 어려움이 어떤 거냐 하면 사회복지가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많이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좀 여기는 안 오고 싶은 그런 자리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쪽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쪽을 전공을 했다든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 이쪽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청에 전문요원이요?

韓基溫 委員 전문요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우리 자체에서도 이쪽을 전공을 했거나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자리를 배치했을 때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조치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韓基溫 委員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그거 확인해볼려고 지난번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몇 분 정도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 전공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니까 그런 안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는데 답변 한번 해줘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그 분야를 전공했다고 그래서 그 사회복지업무를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다만 거기에 사회복지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연구원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어떤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여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나오고 꼭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그 행정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국장님 모순이 있잖아요.

이번에 26명인가 몇 명을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16명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16명을 뽑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거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모순이 많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의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일단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여성복지난이 있네요 2쪽, 이것이 연초에 업무보고한 뒤에 있어요 여성복지에 대해서, 79회 업무보고했던 것 11쪽에,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해서 있지요?

이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 ‘여성복지’ 해 가지고 ‘여성의 개인적, 집단적 발전 도모와 사회참여 확대,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자아의식 제고와 능력개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성발전연구회에서 지역여성문제를 조사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줄 보면 ‘여성발전연구회를 통한 지역여성문제의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조사한 내용 좀 답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는 여성들의 역할 정립을 위한 그러한 사항들을…….

그러한 역할 정립과 또 저희들이 여성상 확립을 위해서 그 동안에 여성들의 의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조사 내용이 있을 테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가 있을테고.

○福祉局長 吳英子 그 내용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 여성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또 환경교육 과정이라든지 고학력자에 대한 사회참여라든지 의식조사 이런 등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조사방법은 뭐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뭐 방문조사를 한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몇 명 상대로 해서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조사방법이나 내용을 질의를 하면은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설문조사 이러한 내용이 방문조사를 했다든가 나와줘야지요.

그냥 제목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료 없이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거지요.

뭐 뭐 가지고 조사했다, 뭐 뭐 가지고 조사했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2차 질의를 할 수가 없지요.

뭐 뭐 했다, 뭐 뭐 했다 이걸로 끝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무슨 방법으로 했느냐가 좀 나와줘야지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묻지요. 내용은 뭐였고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고 무엇을 조사했느냐 이렇게 나오지, 한번 그거 자료 좀 답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의식조사한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잘못 표현을 하면은 좀 안될 것 같아서.

○委員長 李相學 글쎄요,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알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인사이동된 지가 얼마 안돼서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그렇겠네?

자료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국장님!

자료 후에 받아도 되긴 되는데 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최소한도 어제 제가 이 감사를 시작을 할 적에 23쪽을 2쪽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좀 질책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도 여기 두 쪽에 나온 업무보고에 관한 자료는 여기 가지고 나오셨어야 돼요.

그전 것은 차치하고 최소한도 이 두 쪽에 대한 자료는 여기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런데 없잖아요, 없으면 뭘 갖고 질의를 하냐 말이지요.

1차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돼야 또 2차 질의하고 3차 질의가 되는데 전부 다 1차 질의에서 자료가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자료로 받고 말고 자료로 받고 하려면 뭐하러 감사합니까?

답변이 없는 질의 할 필요도 없는 거고.

○委員長 李相學 지금 국장님 뭐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자료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안 가지고 계세요?

관장님도 안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委員長 李相學 그것만 답변하세요, 거기 앉아서 가지고 나왔느냐 안 가지고 나왔느냐.

○女性會館長 申淑容 조사기간이나 내용 이런 것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됐어요, 앉으세요.

○委員長 李相學 그럼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간 거지요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다음 것 질의를 하세요.

呂運相 委員 한 가지 질의하다말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려면 또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만능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잊어버리지요.

자료 준비가 너무 안돼서 안타깝네요.

여기에 사실상 따져봐야 많은 가지수는 아닌 것 같은데 목록으로 봐도, 그런 것들이 준비 안됐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여성의 개인적, 집단적 사회참여 확대 이런 것들은 참 좋지요.

이거 뭐 백 번, 천 번을 얘기해도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됐고 7월 1일부로, 남녀평등권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지위향상이 됐다고 느끼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회참여도는 여성들이 낮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대통령도 공약사항으로 넣고 국정연설 있을 때마다 여성에 관한 얘기를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이 정해지고 했어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참여도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되는 겁니다 그게, 법률대로도 안되고 우리가 관심 가진만큼도 여성의 지위향상은 안되고 참여율은 높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사회의 성숙도라든가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선은 그것보다는 관이 주도하는 것에 역량을 거기다 실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그런 건 뭐냐하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것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우선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각종 위원회에 참여율을 높여줘야 될 것 같고 동시에 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에 여성들한테 초청을 많이 해줘야 돼요.

주로 가보면은 여성들 몇 분 안되고 죽 남성들이 초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한테는 광범위하게 관에서부터 초청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관이 주도가 돼 줘야 돼요 초창기에는, 의식변화가 아직 안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성이 참여토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시나 구청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에 여성을 많이 초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도 있겠지만 각 사회단체도 권유한다든가 권고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에서도 초청을 많이 내고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방법이 특별하게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관이 주도하는 행사에 초청을 많이 해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법외에 특별한 게 있을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여성들에게 초청장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되지 않은 단체, 비가입 단체에서도 행사 있을 때는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정책은 적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했던 기초자료 정보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기초자료가 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확대 문제도 사실 그러한 설문조사나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책이 입안돼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도 그리고 모든 그분들의 바람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조사내용같은 것은 그래도 전문가가 조사내용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하신 것은?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게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뭐를 물었는지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무슨 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세미나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것을 무슨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여기 뭐 계획에 반영한 것 있어요 무슨 내용?

○福祉局長 吳英子 우선 의식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시내 관내 20세에서 6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건강과 가정생활과 또 취업, 경제, 환경, 정치 이런 분야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가정생활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과 가정폭력 예방이라든지 취업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등 연구도 실시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그 조사 내용을 국장님께서 앞으로에 대한 시책같은 것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2000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총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은 그래요, 이 업무보고 자체가 그래도 타이틀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두 쪽으로 요약된 부분 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두 쪽뿐이 안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내년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겠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이 어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이게 사무감사고 내년도 구체적인 업무 세부계획 수립했을 때에는 이 사항을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거 여성에 관한 거니까 하나 여성에 관한 것 더 물을게요.

감사자료 35쪽, 대전여성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겁니다 이월사업, 이건 설계만, 땅은 샀고 기본설계는 했고 사실은 건축계획이 없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들어갔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항은 설계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게 좀 연도가 걸려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지 매입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가서 저희들이 기본설계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2002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부지는 매입이 완료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매입계약만 돼 있고.

呂運相 委員 계약만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기본설계 안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안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안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대략 저희들이 구상한 그러한 평수 이런 것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98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5,25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삭감됐습니다 그것이.

呂運相 委員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네?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98년도 이월사업 추진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이게 조사한 걸로 나와 있는데 5,250만원이, 부지매입비 2억 4,825, 250만원하고.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예산까지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재정상 지하철공사 또 현안적으로 월드컵유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연도별로 이걸 맞추다보니까 금년, 내년에 부지매입만 완결을 하고 2001년에 가서 이제 기본설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02년에 착공하는 걸로.

呂運相 委員 그럼 1999년도에 계약을 했고 올해 이거 언제 계약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4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呂運相 委員 계약을 하고, 그러면 매입이 완전히 완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럼 언제?

○福祉局長 吳英子 2001년까지 완전히 부지를 매입한 후에 동시에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택지개발지구니까 그렇게 오래 해도 가능한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계약 이행조건을 그렇게 해서.

呂運相 委員 몇 년으로 한 거예요?

계약일로부터 마지막 잔금 치르는 게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福祉局長 吳英子 2002년까지입니다.

呂運相 委員 부지매입이?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매입비 잔액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2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2002년까지면 '99년도 4월이면 2000, 2001년, 2002년 3년 걸린다는 얘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3 년간 그러면 분양으로 해서 그렇게 오래 잔금을 치러도 그쪽에서는 별 탈이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것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워낙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양해가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매매하는데 그런 것이 법에 위촉되지 않습니까, 3년씩 그렇게 해놔도?

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상거래법은 몰라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呂運相 委員 전문위원님, 그런 것 모르세요?

○專門委員 金顯葉 통상 거래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보통 5년까지 연부계약으로 합니다.

呂運相 委員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거래를 한다 할 경우 2년 3년까지 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한 것이고 어차피 이 여성문화회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벌써 여성회관이 법동에 자리를 잡는다 하는 것은 2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쪽 우리 4년 임기 시작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 전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땅 매입하는 데까지만 5년 걸린 것이네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사업 중에 그만큼 밀린다는 얘깁니다 여성에 관한 사항이.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고도 어떻게 여성의 지위향상을 합니까?

땅 하나 사는데 5년씩 걸려 가지고서 여성 지위향상 되겠느냐고요, 필요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계약이 안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안 하면 그나마 부지확정을 거기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곳은 꼭 우리 여성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약만 해놓고 2002년까지 완결하는 것으로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저희들이 촉구해서 이것이라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선 2002년까지 건립될 당시까지의 여성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어딘가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 청사에 이사를 가고 나면 여기서 분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여기서 운영하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대덕에 유치되면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하여튼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5년씩 걸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 국장으로서야 예산부서라든가 전체적인 심의나 심사에 의해서 밀렸다 해서 할 말이 없으실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문제를 들여다 본다면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나열돼 있는 계획만 ‘여성 참여확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서 여성의 참여확대가 돼야 되겠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획된 것이 빨리 빨리 당겨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더라도 여하튼 계획된 대로는 더 밀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밀리지 않고 하는 것도 그래도 큰 힘을 쓸 때만이 가능하지요.

힘이 보태진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계획된 것이라도 제대로 이것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고맙습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쪽 좀 봐주세요.

자료와는 꽤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천성원 부설 정화원 재학생 농아장애인 자살사건의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것이 한 달 정도 사고가 나고서 은폐되었었는데 그것이 신문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그 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건 나서 거기에 대한 보육사 두 명을 9월달에 해직시켰습니다.

郭秀泉 委員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 수용돼 있던 원생이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그 수용시설에 학생이 강제로 음주를 하게끔 했다, 그리고 또 가혹한 체벌을 하게끔 했다 그래서 그러한 음주와 또 강제적 가혹한 체벌에 못 이겨 가지고 투신자살을 했다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것은 술을 먹고 가혹한 행위보다는 본인이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판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거기서 이것은 가혹한 체벌에 못 이겨서 자살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의 경영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문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는 시설장과 총무와 특수교사만이 일정한 자격증을 요하고 있고 사실 보육사 자격기준이 없어도 이런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라든지 인성교육에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보육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교사가 음주를 하고 가혹한 체벌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 측에서는 일단은 어쨌든간에 그 학생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분이 가혹한 체벌을 하고 술을 먹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을 해임시킨 것이 아니라 아동을 왜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 뒀느냐,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그러한 측면에서 9월달에 해직이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인권을 침해했다거나, 인권침해한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농아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격이 일반 정상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룰 때 예민하기 때문에 잘 다루어줘야 되고 또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수화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권을 그렇게 언론보도된 대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인권이 뭔데요, 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면 인권이 침해가 되는 것인데.

엄연히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 자격을 부여받고 살고 있는데 공민권 제한자도 아니고 그런데 인권을 침해받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가혹한 체벌을 했다, 음주를 하게 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일반 정상적인 아이들도 상당히 가정에서도 저희들 아이를 키워보지만 부모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떠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혹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 체벌이나 음주행위한 것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郭秀泉 委員 인권침해지요.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시설내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감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내부의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도 가보고 또 사람을 놓고 체크도 해보고 이래서 상당히 시설과 저희 행정과의 마찰이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하고는 달라서 시설장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생들을 잘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삐뚤어져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보육사가 정말 1 대 1로서 그 아이를 잘 어머니같이 대해주면 되는데 전체 한 20∼30명 되는 아이들을 보육사 혼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시설장 내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과제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인권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시설내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별 효과가 없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어느 시설에 가면 지하에다가 수용소시설같이 해놓고 지금 사람들 물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혹행위를 꼭 해서 가혹행위가 아니고 사람들이 기거하기 어려운 장소에다가 수용을 하고 좀 음식이 부실하거나 옷이 좀 부실하거나 제때에 세탁을 안해주거나 하면 그러한 부분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인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무슨 기계를 들여와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하는 이런 시설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시비나 국비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 금액 상당만큼은 대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까 인권과 관련해서 또 시설에 대한 평가같은 것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엄청 중요한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또 지난번에 국회 김홍신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정신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어떤 허락없이 불임시술한 사례가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국정감사에서 하나의 이슈로 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시설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관내의 정신요양시설에서는 그렇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한 건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불임수술을 강요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유도한 것이 있는지, 그런데 본인이 자의로 한 것조차도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설의 비리 이런 것은 없다고 해도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워낙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아이들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지 연료비 같은 것도 안해주면 잠시 방이 추워져서 그것은 표시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혹시 원생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저희들이 수시로 갑니다만 그럴 때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지도 감독하면 혹시 가혹한 처벌행위가 됐다든지 자기들끼리 어떤 분쟁이 있었다든지 하면 어딘가가 상처가 나든지 아이가 삐뚤어져 있다든지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원생들한테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혹행위를 당해도 말을 못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 계층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확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니까 그 원내에서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는 대학생들이 가서 학업지도도 해주고 미술지도도 해주고 또 낮에는 주부들이 가서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혹행위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가서 지도해주고 놀이도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별도로 불러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이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것인가를, 그런데 지금 예전하고 달라서 학생들이 학교가서도 상당히 발랄합니다. 그 발랄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설에 수용돼 있어도 아이들에게 환경여건을 잘 조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나이에 국한된 문제고 취학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노인만 수용되어 있다든지 정신질환자만 있다든지 학교에 가서 여러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분야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설명은 부분적인 설명이지 전체적인 설명은 안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정신질환자도 물론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체벌행위를 했을 때는 상처같은 게 생깁니다, 때리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불임수술을 한 경우는 없다 하지만 우리 시설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얼마든지 앞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혼자에게는 불임수술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불임수술까지 가게 된 것은 한 시설 내에 남자, 여자를 같이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충남 사건은 그 두 사람이 한 시설 내에 있으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전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인의 아마 어느 정도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郭秀泉 委員 이것이 국감자료에는 무려 전국적으로 75명에 해당되는 사람을 불임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 시설 내에 남녀가 같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임수술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느 시설이나 가능한 얘기에요, 사건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복지법인의 시설허가를 해줄 적에 A법인에는 남자만 전담해서 수용한다든지 B법인에는 여자만 전담해서 수용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은 사전에 예방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는 시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혼숙이 되다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같은 에리어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말씀이고 여하튼 인권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잘못돼 가지고 그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인권 부분만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고루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종교법인들이 좀 이러한 어려운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방안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유념해 가지고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시설운영에 평가제를 도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세분해 가지고 조사해서 철저하게 막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가 증인채택한 이강호 자치행정국장이 출석하였기에 증인선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증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바쁜 감사일정에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6조에 생업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 「복지실시기관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 또 설치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청사 이전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신청사 내 편익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의를 드리면 현 청사의 자판기 운영은 상조회에서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사 편익시설 허가입찰공고에 매점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판매기 얘기는 전혀 없으면서 이 내용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이 첫째는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없기 때문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조회에서 직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장께 질의했던 부분은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을 인정해서 이와 같은 건의를 한 적이 있는가? ”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건의는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국장께서 그 허가입찰공고라든가 이것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중 이제 적당히 답변해주셔야 될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질의드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청사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공고 안 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신청사 공간 사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그 동안 우리 시청에서 '76년 9월부터 우리가 자판기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시청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총무과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판기 적정히 배치하는 것이 라든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임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편익시설 사용허가 입찰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결론은 총무과에서 그런 의견을 줬다고 해서 보다시피 자치행정국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제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겠지요,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물론 지금 복지국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판기 설치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개선방안도 여기 써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직장 마을금고에서 전부 운영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이 신청사 층별 이용대상 인원을 고려 협의 배분 운영하는 것이 2안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의견을 장애인 권익 배려와 민원소지등을 감안하면 제2안이 바람직하나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요구단체가 쇄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서비스 미흡 및 운영권 변질우려 감안 해서 1안이 타당하다고 물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 1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물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쓴 거라 지금,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릴 때 총무과장님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처음에, 어쨌든 지금 계속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개선방안도 2안이 바람직하나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요구는 우리 장애인복지법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깁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들을 단체에다 주기 위해서 고려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왜, 생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인데 보다시피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도 2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이런 편리성 내지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두 번째는 서비스 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미흡하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봐주고 일처리를 하면 특히 행정에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미리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이 안을 누군가가 받으셨을 거고, 받고 여기 총무과에서 이렇게 한마디 써있다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 입장은 총무과에서 우리 신청사 공간 활용 의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무과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토록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그 동안 '76년 9월부터 우리 시청 직원 후생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구내식당 백반이 1,500원이고 칼국수가 1,200원입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원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자판기에서 수익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식대로 환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나마 적게는 한 45만원에서, 물론 간부들은 조금 더 봉급을 받습니다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인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합의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해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금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얘기가 안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무과에서 어쨌든지 공간을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공간활용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같이 검토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공간활용의 요청이 들어왔고 또 제가 판단할 때 그 동안 '76년부터 자판기를 계속 놔왔기 때문에 신청사에는 자판기를 놓을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직원 후생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활용공간을 준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장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안하셨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총무과만, 어떤 형식을 취해서 총무과만 접수가 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근거를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두 번째, 총무과는 자체 내니까 그 외부의 장애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고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채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국하고, 다시 말해서 회계과하고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읽어드렸던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 직원이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韓基溫 委員 시청 직원이 직영하는 게 운영…….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시청 직원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韓基溫 委員 예, 하시고 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시청 직원이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면 구두닦이가 내정가격이 160만원인데 3,600만원에 낙찰됐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도 시청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개하지 말고 우리 시청에서 그냥 하지 그랬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성격상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요.

식당 운영을 직접 합니까, 사람 고용해서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사람 고용해서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마찬가지 아니예요 논리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의 직원들,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양해를 하는 사항, 양해사항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틀린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청 직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시청 직영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금고 직영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내내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새마을금고가 내내 이게 시청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직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거기도 줄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지금 몇 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운영하는 건 모르겠고요, 저쪽 건 아마 24대 정도 되는 걸로.

韓基溫 委員 저쪽에 가면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이쪽에서 다섯 대쯤 됩니까?

(「네 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대, 그럼 네 대가 24대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문제는 이런 겁니다.

복지, 장애인을 위해서 뭐 한다고 열심히 시장님 다니시면서 홍보합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네 대로도 우리가 그 동안 해왔는데 24대로 늘어나면 여기 지금 내용도 보니까 저는 이건 잘 몰랐다가 지금 주신 자료 보고 알았는데 자판기 중 2분의 1 쯤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를 했네요 보니까, 저는 이건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어쩌면 상징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왜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을 몇 대를 뭐 누구한테…….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장애인한테 준다 뭐 여기서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찌됐든 이 안에도 2안도 바람직하다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는 보다시피 복지국 행정감사입니다.

복지국에서 하는 행정업무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말은 그럴 듯하게 그 동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장애인들이 다른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저희 행정감사 하면서도 많은 부분 안좋은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 별 것 아니지만 자판기나 이런, 이건 법에 있는, 특히 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제가 말이지요 어제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전화로 양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랬더니 무슨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기득권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그 동안 오래 전부터 지금 두 번째가 바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76년도부터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니 그거 기득권으로 보면 안됩니까?” 여기에서 신청사로 그렇게 넓게 가는데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말한다면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는 모든 것들이 기득권이 돼서 인정이 돼줘야 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보다시피 입찰공고에 매점, 서점, 구두닦이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성격상 어떤 것은 인정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라는 것 그걸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점이든 나머지 다른 부분 구두닦이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장애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못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첫째 몸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자금력이 없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가장 어렵게 그나마 누구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판기 한 대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모양이 나는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그게, 그런 것조차 신경 안써주셔 가면서 무슨 장애인복지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을 해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기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활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총무과에서 공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같이 연구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만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도 어떤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실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부분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 질의는, 이 얘기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만 계속하지 그 시책을 펴고 수용을 해야 할 공무원들 생각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광역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직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98년의 경우에 법정인원이 8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49명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99년도에는 더 줄어서 66명에 38명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만치 우리 대전시가 소홀히 하고 있는가 이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 이상 부시장, 시장이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만 서류상에 남기지 말고 실제 몸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분명히 앞으로 이 법정 고용인원도 채워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시설을 어제 저희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이 장애인 리프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치된 연도도 보니까 꽤 오래된 게 많습니다.

현재 있는 것 중에 그랜드예식장을 제외하고는 '93년도, '94년도, '90년도 이때쯤이기는 한데 너무 많은 부분이 리프트가 지금 고장이 나 있고 아니면 관리부실로 인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는 오늘 다 조치를 해서 정상가동을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사실은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여기 작동불량에 대해서 점검하다가 추가로 두 대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한번 하다가 불량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금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고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희귀하기 때문에 다소의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 마당에 빨리 고치라는 얘기는 말씀은 드리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요.

문제는 이 리프트가 대부분 계단식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 이 부분을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계단식이어서 이 계단식에 휠체어를 갖다 올려놓으면 수동식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동식은 그 안에 올라앉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전동식이 갈 수 없는 정도라면, 물론 지금하고 옛날하고 틀려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동식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온 사람들인데 수동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고장이 안났다손 치더라도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라앉아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상황설명을 좀더 드려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있는 데는 그렇고 또 대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쪽에는, 중부경찰서, 대우당약국 이쪽에 있는 것, 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쪽은 아예 작동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을 데리고 한번 호출을 시켜보니까 5분내로 사람이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람을 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안해주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도 다행히 불러서 5분내에 오니까 참 이건 됐다 생각 했어요 5분 내로 그래도 와 줘서, 그러나 아주 중증이거나 아니면 여자가 장애인일 때 그거 들려서 안겨 가겠습니까?

저 이거 쳐다보고 야, 우리 장애인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거 쳐다보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평소에 봐가면서 장애인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 보니까 '아, 이렇구나' 보고 느껴지데요 보고,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동양백화점 앞이나 이쪽 지하도 뭐 중부경찰서도 좋습니다.

이쪽에서 대전역 기점으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단횡단 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 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해주기 전에는, 사람이 옮겨주는 것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는 쌍인금고의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게 요새는 고장났대요 그것도, 고장난 게 아니고 철폐해서 안쓴답니다.

그때는 들어갔다 다시 그 길로 나왔어야 됐어요.

지금 그나마도 없습니다 이제, 그 길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하라도 갔다 올 수 있었다는 얘긴데 지하상가라도, 그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국에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지만 우리 복지국에서 신경 써야지요.

안돼 있습니다.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제일 좋은 건 경사로 아닙니까, 경사로는 쉽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계단식이 아니면 직접 엘리베이터처럼이라도 만들어준다면, 어딘가 가니까 그런 것 있더군요 엘리베이터처럼 만들어진 리프트, 그런 것만 있어도 그것은 급하면 우리 보통사람들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라고 해서 무슨 장애인에 엄청난 관심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해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그 사람들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그래서 느끼게 되데요 보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것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리프트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설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하도나 계단식이 있었을 때는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으로 저희들이 보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장애인을 돕는 국이고 또 다른 데는 그것을 설치하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투쟁을 해도, 바로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단 한 대만이라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어도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협조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법 자체를 공사를 할 때는 계단식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 가면서 언제까지 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가 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지금 여기 중앙로에 지하상가 들어가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해서 거기에 어떠한 계단을 설치할 때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 건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과연 이것이 토목공사가 가능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해줘가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한은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거 지적 안 할 수도 없고요, 그 대신 복지국에서는 이것 투쟁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국에서는 다 도와주는 입장이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써줘야 될 부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공공기관인 대덕구 청소년수련원을 한번 가보시지요.

엊그제 저희 동료의원하고 시장님 문상가느라고 거기 잠깐 뵜을 때 잠깐 돌아보니까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 앞에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더러는 차도 대고 차를 안 댓더라도 거기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디 시설을 지적하는 게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자리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장애인이 진짜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놨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이었다면 그렇게 방치돼 있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형식이 있으니까 만들어놓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생각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반성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관계없이 여담으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가는 길도 두 배나 세 배는 멀어요.

그러니 더욱더 가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 자주 가보셨으니까, 평송청소년수련원 그것은 우리가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가봐서 생각나는 거예요.

2층에서 다음 방에 가려면 계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장애인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은 시설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되어 있는 것 막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믹스해서 말씀드리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말씀드리다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려도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는지 나도 답답해서 이거 계속 말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다 같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신경써 보십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福祉局長 吳英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지도를 해주셨고 또 지적도 해주셨고 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예산 뒷받침만 충분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해줘가면서 이렇게 설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안되고 또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그것을 생각을 하고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하게 좀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감사 기간에 보다시피 시정이 되려면 기간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이렇게 지적하듯이 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그것 건의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체크를 해놓은 것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7쪽을 보면 의약업소 지도 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이 한 군데가 허가취소가 됐고 약국이 두 군데가 허가취소됐고 한약업사 또 의료용구 판매 두 군데 해서 허가취소가 여섯 군데가 됐는데 의원은 어떻게 적발이 돼 가지고 이것이 취소가 됐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무단으로 폐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무단폐업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폐업한 그런 사례입니다.

의약업소.

呂運相 委員 아니, 의원 말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의원은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허가를 취소한다면 이 사람은 재허가신청 못 합니까?

허가를 취소한 정도라면, 아니 지도 단속에 걸려 가지고 여기 보면 일단은 지도 단속에 적발이 돼서 허가취소됐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도 단속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한 것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어디?

呂運相 委員 의원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의원 한 건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것이 자동폐업을 했는데 허가취소를 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도 단속을 해보니까 그것이 무단으로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呂運相 委員 문을 닫고 있더라, 그래서 허가취소를 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의사는 다시 허가신청 못 합니까, 병원?

○福祉局長 吳英子 병원에 대한 개설 그것이지 의사.

呂運相 委員 의원 개설은 못 하게 돼 있나요 그러면, 취소를 당했으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동일 장소에서만 안 됩니다.

呂運相 委員 동일 장소에서는 안 되고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된다, 얼마든지?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 허가취소의 의미도 없네, 문 닫고 있다가 단속 당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병원 열면 되니까, 자격증은 살아 있으니까.

그것 단속의 뭐라고 할까, 무게가 없는데…….

그리고 약국이 두 군데 취소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하고 한약업사가 허가취소된 것도 무단으로 이렇게 폐업을 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무슨 점검을 하면서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예 문 닫아라 하고서 허가취소 시켰다는 얘기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나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것 의원 하나, 약국 하나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떠한 것이 적발이 돼서 취소가 됐는가 해서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할 것 했네요, 어차피 문 닫고 있는 것 취소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도 단속 내용으로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단속할 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이나 병원이나 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한 번 하는데 1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번 걸리면 1개월 정도 걸리니까 계속적으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정기 지도 단속은 1개월간으로 해서 1년에 한 번만 하고요.

呂運相 委員 한 번 정도.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하기야 대상 업소수가 여기 보니까 2,345개나 되니까, 우리 보건과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보건과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건과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쉽지는 않겠네요.

구청에서 합동으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보건과에서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呂運相 委員 보건소 직원하고, 보건소도 담당 업무가 되겠네.

여기 신문 내용을 제가 한번 밝혀드릴게요.

대전매일에서 10월 7일자 신문이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자료를 보고서 10월 7일날 아마 이 신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요셉한방병원에 한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침을 놓는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됐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발됐는데 여기 지금 단속사항에는 한의원이 한 군데도 걸린 데가 없어요.

이 신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맞춰보니까 여기의 숫자하고 대충대충 맞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런데 성요셉한방병원이 한의사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침을 놔서 적발이 됐는데 여기 적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로로 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이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呂運相 委員 아니, 이것은 대전시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여기 보면 대전시 30곳 점검결과 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경찰에서 한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지금 적발 내용이 여기 것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지금 여기 나온 자료하고.

이것은 경찰에서 한 것이 아니예요, 경찰이 했으면 여기에 경찰이라고 하지요.

여기 써 있네, ‘대전시 관계자는’.

이것 시에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신문 말하자면 허위보도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福祉局長 吳英子 한약업계에서 한 것을.

呂運相 委員 한의원이요, 한의원.

여기 써 있어요, 성요셉.

○福祉局長 吳英子 한의원이 아니고 한약업계에서 한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성요셉한방병원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침을 놓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됐고’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대전시에서 한 것이라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는 한의원이 없기에 한의원을 진짜 그 동안 적발한 게 없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한의원 관계에 있어서는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신문 허위보도했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한약업소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한의원은 본래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업을 하는 거기서.

呂運相 委員 아니죠, 한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옛날에 조금 침술을 했던 사람들 몇 군데 외에는 없지요, 일반적으로.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을 적발을 했을 겁니다.

呂運相 委員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의원에서는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된 것은 혹시 한의원이 아닌 한약업소에서.

呂運相 委員 여기 성요셉한방병원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침을 놨다가 적발됐다고 돼 있다니까요.

이것이 어느 한방병원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성요셉병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 정도 만일에 신문에서 보도가 됐다면 정확하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한방병원에서 만일에 거짓 보도가 나갔다면 걸어야지 이것, 그렇지 않아요?

성요셉한방병원 정도가 아니라면 몰라도 여기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 보도 내용은 맞을 것이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병원 명까지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 단속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기에 어떻게 비어있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기자 이름까지 돼 있는데.

기자 이름까지 여기 써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확인해 보시고, 병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 동안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나오는 경우는 해당 기관이나 조치를 대개 어떻게 합니까?

원래 무단 의료행위는 구속시키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왜냐 하면 돌팔이 의사들 데려다 잡아넣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고발하면 조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도 고발해야 될 일이네.

만일에 지금 요셉한방병원에서 무자격자한테 의료행위를 시켰다 그러면 그 의료행위를 한 자체는 고발을 하면 구속이 된다 하지만 그 병원은 어떠한 조치를 받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영업정지가 됩니다.

呂運相 委員 병원, 의료행위를 한 병원은?

○福祉局長 吳英子 그 병원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呂運相 委員 병원 면허취소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 상당히 큰 사건인데, 이 보도 내용이.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아까도 답변하는데 보도에만 의존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보도에 나면 즉각적으로 대전시에서 확인점검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살사건 같은 것도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보도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보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현장답사를 해보지 않고 그 사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복지국 것만 한 46쪽 되거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노인회관에 관한 것하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하는 것인데 사실은 한 40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시간은 다 가고 그냥 대표적으로 병원에 관한 사항에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벌써 신문이 복지국에 대한 것이나 이 정도 나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이 자료 모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문 내용이 자기 과나 자기 국에 관한 사항이면 이것 사실보도 확인해야 돼요.

국장께서 이것을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여기 과장들 와 계신데 과장들 정도 되면 이것 다 확인해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위원들은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는 이것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하면 뭐 가지고 답변을 해요, 뭐 가지고 질의를 하고?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나가는데 그것이 신문보도 난 그 이후에 사실조사를 해서 지금 고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그 수치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것은 어디서 점검한 것이에요, 우리 보건과?

○福祉局長 吳英子 시에서 합니다.

보건과 의약계에서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의약계에서 점검한 것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안됩니까, 직접 한 것이면?

안 되면 과장이라도 답변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국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여하튼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며칠 전에 내가 무슨 방송인지 체크는 안 했는데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입원할 때 6인실은 의료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싸지요, 6인실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6인실에서 침대를 하나 빼면 5인실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 병실 이용료를 10배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6인실을 둬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대전에 있는 병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서울에 있는 유명 병원들이 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특히 대학 부속병원들이.

그러니까 서울서 할 정도면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제가 점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좀 요구를 드리고, 얼마 전에 직접 경험한 일인데 모 병원에 저 가까운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입원한 사람이 코를 골아 가지고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의를 하니까 ‘60만원이면 됩니다.’해서 가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간인가를 쓰는데 2인실에 있었는데 2인실 쓰는 비용이 6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추가 6만원, 12만원만 더 내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청구서가 104만원이나 올라왔데요, 104만원이나.

그래서 쫓아가서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수술하는 것까지만 60만원이지 그 뒤에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따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의할 때하고 수술하고 나서하고 다른 거예요, 진료 계산 방법이.

그래서 상당히 다투다가 2인실 사용한 12만원하고 말하자면 주사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84만원인가를 내고 20만원을 깎고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만일에 문의를 않고 그것 때문에 가서 수술을 하고서 온 사람들은 104만원 다 내고 와야 돼요,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병원의 실태라고요.

우리가 대개 장례식장이나 이용을 하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장례식장 이용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또 환자된 것하고 상당히 당사자가 약한 부분에서 이의제기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은, 지도 점검을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고발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고발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어디다 어떻게 고발해야 될 지를 몰라요, 특히 병원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어차피 복지국의 우리 보건과가 그래도 시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반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가슴치고 감독기관은 뭐하느냐 하면서 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욕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지도 감독 가지고 안 돼요, 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발견을 할 수 있고 적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신고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고발이나.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우리 복지국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呂運相 委員 반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가 직접 신고 고발을 받아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디 가서 하소연 해요.

병원 원무과하고 아무리 싸워봐야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약자 입장이고 환자입장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병원 관련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수가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보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지금 일반 병원 대 복지병원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있어요.

郭秀泉 委員 답변해 보세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보건위생과장 이관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가 무료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신청할 적에도 본인 부담을 안 받겠다,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는 본인 부담을 안 받겠다는 조건을 걸어오기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수가를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첨부시키도록 해서 저희들은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무료로 하는 경우에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혜택일 것 같아도 사실은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간주를 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줬으면 그 병원이 땅 파서 약 사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대금은 우리 시가 결재해 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하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그것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무료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다량의 보험을 청구함으로써 그것이 보전되는 것으로.

郭秀泉 委員 그것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물론…….

郭秀泉 委員 의료보험에서 그 사람들이 병원비 지원을 받아가도 우리 국민이 물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스스로가 다.

그래 가지고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가 없고 일반 병원의 환자가 이런 무료 병원으로 전부 모이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냐고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그것이 간혹 가다가 특수하게 어려운 사정을 봐 가지고 무료로 해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그런 케이스로 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영세민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무료로 해주지 그냥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영세민 이외에는 근거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없지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반 환자를 받았을 경우에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단 말이죠?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거나 또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확실하게 환자 유인을 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라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다음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다음에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사전에 단속을 해서 위반행위를 좀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복지법인 허가를 대전시에서 내줍니까?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법인 허가는 저희들이 안 내고요,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대전시 복지정책과에서 내 주고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委員長 李相學 그것이 상당히 물의가 많으니까 자세한 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자료 178쪽에 영렬탑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 이전을 할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장소 선정 같은 것은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용역결과에는 옮기는 내용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우리 복지국에서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은 저희들이 유족회하고 14시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후보지를 한번 저희들이 물색해 본 곳은 첫째는 기존의 영렬탑을 그대로 보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은 왜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우리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것이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영렬탑이 생기게 된 유래를 아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압니다.

일제시대 때.

郭秀泉 委員 일본 사람들 위패를 모셨던 자리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역사성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얘기는 그 깊이를 알고 있는.

郭秀泉 委員 거기는 그것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그 깊이를 아시는 분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을 위한 위패를 모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외지에서 왔을 때 그 대전탑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닙니다,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나 그것이 저희생각은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간보고회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문산에 있는 사정공원 거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군데는 뿌리공원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문산 사정공원 같은 데는 좀 넓고 부지 확보하기가 쉬운데 뿌리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평공원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곳에 안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둔산 문예공원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역사성이 전부 결여돼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는데, 역사적으로 갖다 붙일 내용이 없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자리에다가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 위패를 모셨던 자리인데 그것은 당장 옮겨가야 되고 옮길 경우에 거기에 있는 탑 그것을 해체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것을 없애고서 새로운 탑을 세울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그대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고 그곳은 공원화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시민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민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 및 복지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자치행정국장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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