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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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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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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福祉局


日 時 : 1999年 11月 2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12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99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 행태를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침체된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시민 정서를 감안하여 우리 의회가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와 희망을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감사성 감사나 질타성 감사에서 벗어나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감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福祉局

(10시 16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지국장의 선서에 따르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자 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복지국장 오영자외직원일동.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 복지행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산성복지관 건립등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00년도의 업무 여건과 방향, 2000년도의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국 소관의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2000년도의 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 복지국 산하 전 공무원이 보고드린 각 분야별 복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한 내용 또 업무보고를 듣고 본위원이 느낀 점을 좀 우선 피력하겠습니다.

금번 의회 업무보고는 '99년도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일들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하고 잘못된 점과 미비한 점들을 분석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국의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제79회 임시회 업무보고서에서 보면은 20여 쪽이 넘게 사업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국장께서 1월 30일날 79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서, 79회 임시회에서 1월 30일날 보고한 업무 내용 가지고 계시냐고, 업무보고한 내용?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3쪽으로 1999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단 두 쪽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요?

단 두 쪽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3쪽에 달하는 금년초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두 쪽으로 요약을 해서 지금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그러면 23쪽에 달하는 업무보고가 일을 두 쪽밖에 안했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총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보고는 했다고는 하지만 23쪽에 달하는 업무보고가 지금 두 쪽으로 업무보고가 줄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적보고가 돼야 되는 그런 좌석인데, 그러면은 금년 보고에서는 '99년도 업무성과나 추진실적이 결론적으로 두 쪽으로 요약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업무보고로써 어떻게 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 업무보고가 지금 한 26쪽에 달해서 지금 돼 있는데 뒤쪽을 보니까, 이러한 업무보고 자체도 계획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같이 동반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지적사항으로써 잘못됐다고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도 같이 좀 하시고서 이 감사에 들어가자고요.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월 30일 79회 의회 때 23쪽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9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임시회의 때 수시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자세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작성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행정감사라 하면 앞으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난 1년간 행정감사, 올 '99년도를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가 제대로 실적이 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은 그때 중간중간에 보고를 했으니까 요약을 했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들은 뭐를 가지고 지금 행정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업무를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현재까지 보고내용하고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를 행정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의 본질이, 이거 요약을 해도 너무 요약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도 지금 우리가 몇 군데 들어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독 복지국만 그래요.

복지국이 선임 국입니다.

그런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내놓는 것들이 그래도 다른 국보다는 선임 국으로서 갖춰야 될 게 다 갖춰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제일 미진하다고, 지금 두 쪽뿐이라니까, 지금 한 번 다른 국 것 보시라고, 그럼 뭐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두 쪽 것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두 쪽 분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

○福祉局長 吳英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 수시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제 내년도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예산도 다뤄야 되고 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국장께서 직접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보좌해 주는 과장 정도의 선에서는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좀더 폭넓게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감사자료는 복지국 게 제일 많은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예요.

복지국에서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복지국에서 넘겨준 거라고요.

그러면은 복지국에서 내놓은 것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단 두 쪽뿐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감사준비로써는 부족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앞으로는 더 좀 큰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 중의 하나를 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1월 30일날 79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의 하나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6쪽 좀 봐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 질문요지를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은 올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해 가지고 지금 두 쪽분을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앞에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4만 3,000명 기초생활 보장 해 가지고 생계비, 자녀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도 속한다 생각을 하고 79회 것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면 6쪽에 저소득층 시민 생활보장 해 가지고 밑에 두 번째 보면은 저소득층 시민 자활 지원 해서 나와 있지요, 2번에.

6쪽 작은 2번에 저소득층 시민 자활지원 해서, 찾으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특별취로사업 확대 해서 예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인·장애인 간병,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장애인 간병인들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해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은 한시적 생계보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를 했고 또 특별취로사업도 그 동안에 경제위기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취로사업을 병행해서 했고요.

노인과 장애인 간병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노인들에게는 금년도가 세계 노인의 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노인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도 간병인에 대한 어떤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좀더 강화를 해서 저소득층과 노인들에 대해서 방문간호제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 이렇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다면은 프로그램은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했다 해서 정리가 돼서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메모한 것 몇 개 가지고 그냥 너무 막연하게 체육대회니 무슨 사업이니 노인의 해니 이렇게 등등 해서 답변을 하실 일은 아니에요.

대신 답변은 부족하지만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하면은 그 답이 행정감사 할 정도 돼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막연하게 답변을 해서 그냥 이해가 부족돼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아, 그것보다는 특별취로사업 노인·장애인 간병인 등 이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하기 위한 취로사업의 실적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노인·장애인 간병인 등에 대한 취로사업 실적.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오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장이 115개소에서 환경정비라든지 가정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변 하천정비, 공한지정비 이런 것에 대한 정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99년도에는 22만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께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취로사업 실적은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간병인들이 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노인이나 장애인한테 취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느냐를 본위원은 질의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취로사업자들을 해 가지고 1주일에 몇 번을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방문을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취로사업을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취로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했더라면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뭐냐하면 2000년도 업무보고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취로사업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얼마나 실적이 되느냐 이 사항 아닙니까?

그 실적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노인·장애인 간병인들, 간병, 간병인이 아니고 간병입니다.

간병으로 해서 취로사업 요원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이걸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은 이따 추후에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질의를 할게요.

노인·장애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에 있으면서 특히 간병을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본인들이 돈을 주고 의료혜택을 충분히 못받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요?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꿉꿉하니까 빨래 한번 못하고 밥도 못해먹는 사람이 있을 테고 하지만은 이제는 아까 첫 번에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정도 돼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들을 상대로 무엇이 필요한가 정도는 설문조사나 조사를 해봄직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을 투입을 해줘야지 필요치 않은 걸로 이쪽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이나 이쪽 기관쪽에서 저쪽에서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원이 된다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성과가 덜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나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미쳐 해보지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라도, 이 인원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설문,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에 취로사업을 하는 쪽을 그쪽에 투입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투입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2000년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2000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명기돼 있지 않아요.

큰 제목으로 지금 훑었습니다. 큰 제목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2000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지금 돼 있지가 않은데 예산도 그런 것 같고요.

예산도 서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지금 뭐 하기야 많이 결과가 나왔든 안 나왔든간에 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이 이제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업을 하긴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답변을 지금 다 못하시고 계신 거고 다만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2000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할 기회가 뭐 오늘 지금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초에 또 있고 하니까 넣어서 보고하세요.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됩니다. 이 분들이 바로 무슨 생활개선이 돼서 뭔가 필요치 않는 그러한 부류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

개선되진 않잖아요, 그냥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본위원이 그렇게 좀 대책이랄까 요구를 드리고요.

그 위에 ‘시책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해서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이 아마 총괄적이긴 하지만 본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사항 중에 질의했던 사항은 일부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고학력 실업자를 위해서 6개 분야에 걸쳐서 총 3만 5,261가구를 관리카드를 통합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작성시 복지욕구 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복지욕구가 1만 4,537가구를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기관과 후견인을 통해서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구별로 표본 동을 추출해서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연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결을 했어야 됩니다만 중앙과 연계를 하고 그 동안에 이러한 표본실태라든지 이것을 해서 확정돼야 될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2000년 9월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한다고 연초에 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100%가 완결인데 지금 어느 퍼센트까지 추진이 되고 있느냐 그것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복지는 지원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카드작성을 했습니다.

3만 5,261가구에 대해서 6개 분야를 통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보육료지원이라든지 또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고학력자들을 36명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99년 9월 1일부터 7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36명 채용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임시채용이겠지요?

여기에서 채용이라는 것은 임시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쓴다는 얘기지 정식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얘기한 대로 공공근로나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채용은 아니고.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냐고요 36명을?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36명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구축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느냐고?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자원통합관리카드를 작성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결돼서 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이 흡족할 만큼 진행관계는 미비합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말씀을 하시는데 연계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측조사라는 것은 기초조사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기초가 내용이 없으면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써도 사실 그 예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집을 지을 적에 설계를 정확히 해야 그 집이 튼튼한 것마냥 이러한 것들도 우리 저소득층이나 모든 우리보다 생계곤란자들이 제대로 전부 다 조사돼서 제대로 됐을 적에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그쪽에 핑계대실 일이 아니라 우리 시가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지금 미진해요, 내년도 9월까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3만 6,000여 가구를 36명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연결망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이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 완결을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조사된 내용만 가지고서도 그래도 시에서는 그냥 우선은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할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시책2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지원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자활보호가 6,526세대 중 30%, 30% 정도면 제가 빼보니까 한 1,950세대가 되는 것 같은데 월 평균 15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생계비 지원에 대한 실적은 어때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저희들이 10월말 기준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5,994세대에 1만 434명을 보호를 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만 206세대에 2만 8,914명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가 33세대에 3,167명을 해서 1만 6,234세대에 4만 2,515명을 지금 현재 보호를.

呂運相 委員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틀려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자활보호 6,525세대 중 30%를 지원계획, 소요예산은 국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연초에 숫자 잘못보고 하신 겁니까?

6,526세대가 자활보호대상자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1만 몇 세대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하는 것이.

呂運相 委員 여기 자활보호예요 자활보호, 가지고 계시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자활보호입니다.

呂運相 委員 자활보호 6,526세대 중 30% 지원계획, 그래서 30%면 1,958세대인데 이것이 30%가 지원이 다 됐나 본위원은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보고 하시는 것을 보면 1만 몇 세대니 어쩌고 하니까 이것을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 보고할 때 내용이 틀린 것인지, 지금 답변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네요 그럼?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분야는…….

○委員長 李相學 잠깐만 중지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光熙委員 잠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얘기 몇 마디 하고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金光熙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실적보고가 너무 미흡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정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19일날 의회에 제출이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委員 그러면 지금 그 자료 자체가 원래 감사자료로 의회에 낸 자료내용하고 정정해서 낸 내용하고는 맞는 숫자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많은 복지시설과 복지관에 관한 지원내용이 틀린다는 얘기고요, 또 '99년도에 지원내용이 숫자가 틀리는 것은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9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98년도에 지원된 숫자 자체도 틀리는 이유가 뭔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물론 정정되는 자료를 내면서 또 이 지원은 분명히 시설별 지원기준지침에 의거해서 국비, 시비 이러한 어떤 부담비율이 재원이 확보되면 구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틀렸다고는 얘기를 하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간다 이 얘깁니다.

그러나 '98년도에도 시설별, 기관별 지원된 금액이 전혀 맞지를 않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오후에 저희 의회의 감사가 다시 되기 이전에 감사자료 197쪽에 보면 지하도 장애인용 리프트 관리실태라고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장애인용 리프트가 32개가 있어요. 또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곳은 서구 관내에 26대, 중구 관내에 6대인데 이 실태를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장애인용 리프트 관리실태를 제출한 감사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리면 빨리 정정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 질의한 내용 답변이 가능한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께서 6쪽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중에서 6,526세대 중에서 3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숫자가 1만 206세대냐 하는 것은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1만 206세대는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것 예상치도 않은 것이고 다만 30%를 잡으면 한 1,958세대가 되는데 이만큼 지원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물은 거예요.

그런데 국장께서 대답을 하실 적에 1만 몇 천 몇 세대 중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숫자확인을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당초는 6,526세대 중에서 30%만 지원을 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전 가구에 대해서 6개월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평균 가구당 15만원씩 지원을 6개월 분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몇 세대를 했다고요?

15만원씩 지원한 세대가 자활보호대상자 중 몇 세대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한시적 생계보호자하고 일반.

呂運相 委員 한시적 생계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자활은 5,902세대입니다.

呂運相 委員 자활보호대상자가 5,902세대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것은 당초 저희 계획인원 세대였습니다.

呂運相 委員 계획인원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은 안 맞지요.

자활보호대상자다 하면 그 계획인원이 5,900에서 600명씩 올려 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활보호대상자다 하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도 하나의 이것의 자료일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는 몇 명, 거택보호자는 몇 명 탁탁 나오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은 변함이 없지요.

다만, 월로 지나면서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계획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6,526명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허용치만큼 있는 것 외에는 이것은 더 늘리고 줄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5,900 몇 명은 또 뭐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말씀은 저희들이 당초에 6,526세대 30%를 지원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 2월에 다시 내시돼 가지고 30%의 범위가 아니라.

呂運相 委員 아니, 그것은 좋다니까요, 6,526만 우선 설명을 하시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당시는 6,526세대가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맞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좀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6,526세대가 그 당시에는 맞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것은 뭐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呂運相 委員 10월말, 10월말 기준은 몇 명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5,902세대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304세대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만큼 줄었어요, 자활보호대상자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보호대상자는 뭡니까?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기존에 저희들이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되고 자활보호를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계보호는 그 동안에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가 그 생활이 향상이 되면 이것이 또 탈락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뒤에서 답변자료를 넘겨주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신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넘겨드려야 돼요.

뒤에서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면 국장 혼자 앉아 가지고 허수아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에요, 도대체.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답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만 제가 요구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중간중간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진척사항 보고된 내용과 계획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委員 그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委員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내역이 '98년도를 봐도 지원액이 당초 당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정정된 자료가 그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8년도 예를 한번 보면?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시설별로 정산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 생계보호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소관 과로 갑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생계보호비가 오면 관할 과에 다시 재배정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국비가 영달이 왔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소관 과에서는 구청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또 소관 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설에서는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구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가는 것 또는 여성정책과나 보건과에서 가는 것이나 이것이 같이 해 가지고서 포함이 됐고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나 특별 위로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金光熙委員 그 자료제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당초에 '98년도 지원 내역이 위원회에 제출됐을 때는 152억 8,000이었다가 137억 4,000으로 정정이 됐고요, 또 '99년도에 보면 무려 134억 9,000이었다가 '97억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정정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98년도에 137억 4,000만원이 '99년도에 97억 3,00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줄었을 리가 없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봤을 때.

정정 제출된 자료 내용만 가지고 따져보자 이 얘기입니다.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어차피 자료를 다시 제출요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을 좀 봅시다.

구세군 대전 혜생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정원이 105명인데 48명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따져보면 수용인원 대비 1인당 885만 3,000원이 돼요. 그런데 같은 아동복지시설인데 천양원의 경우를 보면 수용인원 1인당 178만 1,000원밖에는 되지를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설보강이라든지 하는 예산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순수한 것도 이만한 차이가 나요, 틀려요.

또 제가 조사한 부분으로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각 시설에 전부 다 시설인원에 따라서 지원내역이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아동복지시설인데 어느 시설은 수용인원 1인당 885만 3,000원이 지원이 되고 어느 수용시설은 178만 1,000원밖에 안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어떤 근거로 해서 시설별로 수용인원에 대비해서 지원내역이 이렇게 현격한, 예를 들어서 1인당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느 시설은 220만원이 되고 어느 시설은 190만원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수용인원에 대비해서 보면 이것은 보통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98년도 기준으로 해도 좋고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좋으니까 무슨 이유로 해서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이 이렇게 많이 틀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감사에 대한 질의는 이런 자료가 준비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용 리프트가 개당 시설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3십 몇 개의 리프트가 작동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출된 것과 전혀 틀리기 때문에, 직원을 보내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委員 현지 확인을 하셔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을 보시면 제2노인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치매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상황설명을 하면 최초 '98년 10월달에 420평에 대해서 약 15억 국비보조 내시를 받았고 '98년 11월 16일에 645평에 대해서 교부신청을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98년 12월 24일에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중간과정에 자부담 7억 5,400만원이 3억 8,400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아무런 문제없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을 해주고 마지막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645평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그렇고 또 3층까지 건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수를 420평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는 2층까지만 해라, 2층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20%가 사실은 절감돼서 420평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국장님 보세요, 420평에 대해서 사업비 약 19억 1,600만원을 국고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7억 5,000만원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420평이 갑자기 645평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자부담이 제대로 돼주면 관계가 없는데 건축 과정에 자부담 액수가 3억 7,000이 감해지고 3억 8,000만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변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액수가 빠져가면서 다른 변경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물론 인정하는 건 있습니다.

자부담을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부담을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왜, 420평을 645평으로 만들려니까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이거였겠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자부담을 해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3억 7,000만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보충설명합니다.

3억 7,000만원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들어간 설계비용 6,400만원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은 3억 8,000이 아니고 한 3억 2,000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은 꼴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3억 7,000만원 부담해서 420평이 645평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는 인정을 하고 갔다 이거지요.

그렇게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645평으로 증됐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내시된 사업비가 525평으로 국비가 내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 절감된 420평으로 변경내시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420평부터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420평으로 줄은 것에 대한 변경내시고, 이 금액이 자부담 비율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비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부담비율,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지적측량비라든지 전기인입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부담 능력이 약화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능력이 왜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본래 당초에 법인 이사가 그것을 부담해서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퇴하는 관계로 해서 그 재산…….

韓基溫 委員 법인 이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진짜 법인 이사가 부담을 하기로 한 건지 들어보십시오.

'98년 10월달에 420평에 대해서 국고보조 내시를 받았어요.

'98년 11월 16일입니다. 날짜 계산해 보십시오.

645평 교부신청 했어요, 그러면 420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645평으로 됐었던 것이 불과 한 달도 안된 그 기간에 10월달, 11월달에 645평으로 됐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있는 이사가 약 3억 7,000을 대겠다는 의사를 그때 표시를 했어야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3억 8,000, 그 이사가 3억 7,000을 댔다고 하는 걸 그때 댔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98년 12월 24일에 건축허가 난 다음에 그 최인철 이사가 언제 사임서를 제출했냐 하면 1월 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가 갑자기 사업이 안되고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시장 이름으로 만들어서 다 보냈는데,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11월 16일날 교부신청해서 1월 9일날 사임한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길래 이미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1월 9일날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1월 12일날 건축공사 시공계약 했습니다.

건축공사 계약이 12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가 사임하겠다하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됐으면 적어도 한달 이상 됐을 거라고요.

그럼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제가 봐도 뻔히 보이는 얘기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양 3억 8,000만 빠지면 된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시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물을 이게 자기 개인 것 가지고 건물 짓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 가지고 아니면 시비 가지고 짓는데 내가 부담할테니 평수 올려달라 그래놓고 나중에 “돈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봐준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어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이렇게 이 부분을 갈 수가 있느냐, 첫째는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이건 분명히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을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확인한 결과 이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28페이지에 보면은 2000년도에 3층 200평 증축한다고 7억 2,200 또 지금 지원한답니다.

하도 답답해서 뭘 따져봤느냐 하면요 200평 증축하는데 7억이래요, 조금 전에 420평에서 645평으로 205평 증축하는데 3억 2,000 더 들어간 겁니다.

이런 계산이 맞습니까 이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사가 1월에 사임할 당시까지만 해도 사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사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그러한 우려를 보고 있었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이사회에서 되고 있었던 사항을 그때 당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있은 후에 사실은 알게 됐지요.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이것은 사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 겁니다만 그러나 건축하는 데는 사실은 부담을 한다고 했으면 부담을 해서 원만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그쪽의 자부담 능력에 있어서는 다시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게 어떻게 약 3억 2,000 정도 돈밖에 더 안들어갔는데 205평을 더 늘려서 짓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국비와 시비 이것 가지고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당초에도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근의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더 능력을 키우려고 했던 사항이고 건축하는 데 자부담을 해서 건축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건물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건물 짓는 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공사 국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 자부담 3억 6,000, 전기, 통신, 소방공사 2억 3,100, 기타 1억 6,200인데 어떻게 해서 약 3억 조금 넘는 돈을 거기다 부담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첫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건물만 달랑 지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우선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

韓基溫 委員 다시, 자꾸 초점을 흐리시는데…….

○金光熙委員 잠깐만!

한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오고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당초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22억 7,100만원을 들여서 제2치매요양원을 한다고 했고요.

거기서 국비 7억 5,800, 시비 7억 5,800, 자부담 7억 5,500으로 보고를 했고 지금 이번에 낸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지금 420평이란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645평을 하고 사업비만 자부담해서 3억 7,000이 감이 돼서 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로운 공사 추진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420평이란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2층까지 말씀드렸잖아요.

2층까지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3층을 계획했다가 2층만 했는데.

○金光熙委員 국장님, 이제 보세요.

지금 도대체 뭘 가지고 420평이란 근거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저는 전혀 몰라요, 뭘 가지고 답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위원회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은 자부담만 3억 7,000이 감소가 되는데 계획대로 순조로운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초 연초에 보고된 내용에서 자부담이 슬그머니 3억 7,000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왜 됐는지를 지금 사실은 궁금해하고 있던 참인데 그에 대한 자료도 없이 무슨, 지금 한위원님은 자료 있는지 모르겠지만 420평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회 분명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게 645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전체적인 사업비만 자부담 3억 7,000이 감해져 있는 자료만 지금 제출돼 있고 그 내용에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 추진되고 있다 그런 얘기만 들어 있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당초 있잖아요 이 제2노인치매요양원은 처음서부터 이 사업 진행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면으로 돼 있는 보고자료와 실제 진행되는 것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하신 것 오해의 소지가 있게 돼서 죄송합니다.

645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증축한다는 내용이 여기 기술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증축하지 않고 총괄적인 645평으로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0% 절감된 420평으로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20% 절감해서 하라는 국비 내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韓基溫 委員 잠깐만이요.

방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645평이 지하 1층, 지상?

○福祉局長 吳英子 645평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20% 절감해서 420평으로 해서 2층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본설계는 3층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다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층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20% 절감해서 420평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업무보고에 645평을 했던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남녀 구분을 해야 되는, 치매 노인들이 구분 없이 남녀 이렇게 같은 층을 이용하게 되면 구분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3층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645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645평 했고요, 다만 여기서…….

韓基溫 委員 잠깐, 지금 내년도에 넣으면 645평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내년도에 넣으면.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3층을 그렇게 증축을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지어진 게 몇 평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420평이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은 게 645평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645평에 대한 겁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업무를 그렇게 파악해 가지고 여기서 보고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을 속인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645평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처음부터 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의 맥도 모르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福祉局長 吳英子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잘못 거꾸로 알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420평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645평으로 다시 정정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한 겁니다.

본래의 계획이 420평인데 자부담 능력을 해 가지고라도 645평을 건축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45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뭐 좀 중복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20평이 자부담 7억 5,000을 해서 645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3억 7,000은 법인이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빠지고 나머지 7억 8,000에 해당되는 비용만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645평을 지은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건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 승인하는 과정에 어찌하여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승인을 내주냐 이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7억 5,000에서 3억 8,500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시설했을 때 지금 집중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얘기는 왜 그 돈이 빠졌는데도 여기서 이상없이 갔느냐?

○福祉局長 吳英子 그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빠진 이유는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야전기를 활용하지 않아도 일반 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해도 자부담 능력을 감소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건축을 해도 큰 지장은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郭秀泉 委員 하나 물어볼게요.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병원을 지을 때 표준단가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노인치매요양원을 짓는데 대한 평당 표준단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645평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내놨는데 그 이후에 자부담이 3억 7,000만원 자부담 부분이 빠져나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랬는데도 그 평수는 그대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 그게, 그 부분이 바로 문제예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당초에 645평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다만 3억이 빠져나간 것은 난방시설을 할 때 심야전기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기름보일러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잠깐이요.

거기에서 심야전기를 이용할 적에는 경비가 절감되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운영경비가 절감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운영경비는 절감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시설을 자부담이 빠져 가지고 못하게 돼서 경유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시비로 해서 모든 경비를 전액 보조하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전액 보조하면 우리 국비, 시비가 계속 더 나가게 되잖아요 운영경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그 업체한테 그것을 허가해 주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바로 그게 문제 아니에요?

심야전기 전력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매월 경비 부담을 우리 시 자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큰 문제예요 바로 그 부분이.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심야전기를 했을 때는 그만큼 연료비가 절감의 효과는 옵니다만 그러나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보다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郭秀泉 委員 아니지, 그것이 의무부담이 돼야 되지요 그게, 그 부분 시설을 의무부담을 시켜야 되지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든 시설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거 안되는 거예요.

감독기능을 가진 복지국이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당초 시설할 때부터 운영할 때까지 전부 생각을 해서 경영차원 이걸 허가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사업취소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 그 자체를 취소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아무리 급해도, 그리고 거기를 현지 방문했을 때 보니까 평당가가 70만원, 80만원 얘기하는데 치매요양원 자체가 뭐하러 70∼80만원짜리 땅에다 짓습니까?

7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지금 얼마든지 충분하고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를 좀 할애받아 가지고 몇천원짜리 땅에다 지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업자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시를 예를 들어서 시장이 경영을 한다고 치면은 국장께서는 전무나 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경영차원에서 보면 너무 쉽게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참고해서 그런 일 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금 계속 지적했듯이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자부담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설명을 할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압니다.

韓基溫 委員 이걸 저희들이 봐도 그냥 아는데 담당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연료비에 대한 왜 그 자담비율이라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 부담해서 겨울에 난방비를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으면서 매번 연료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야전기를 이용한 시스템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자담비율이 적다보니까 그것이 안되고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기름보일러를 하는 것까지는 연료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동일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연료비를 상향 조정해 주지 않으면은 환자가 떨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 들여서 사재 팔아 가지고 연료비 대지 않아요.

바로 그게 시설의 문제점인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게?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재산 팔아 가지고 거기다 넣지 않아요 환자들 떨게 하지, 춥게 만들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난방에 대해서는 기구만 설치하면 그 배관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지금 계속 난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난방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하나 다시 질의를 하지요.

모든 요양원에 심야전기시설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요, 한 데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 데가 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안 할 수도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심야전기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다른 데는 똑같은 표준단가를 가지고 똑같은 국비 가지고 짓는데 바로 심야전기를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심야전기를 설치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645평을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22억입니다 예정이, 그럼 622억을 가지고 충실하게 잘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야전기시설을 하기 위한 돈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개라면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이유는 이걸 안하면 된다?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깁니까, 건물을 짓는데 다른 데 부실하게 하고 그럼 그 돈 갖다 그쪽에 밀어넣을려고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얘기를 다시 해보시자고요.

제가 자꾸 근본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645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돈이 빠졌어요.

지금 난방비 그것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22억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돈이 약 3억 7,000이 빠지고도 다 이상없이 지었다 이거예요.

이상없이 지을 거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올라온 내용과 시에서 만든 의견서가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한 이사가 사업이 잘 안돼서 부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같이 인정을 했는데 똑같이 지금 그 내용은 이미 그분은 날짜를 계산해보면 신청할 당시 11월 16일 그때부터 사업은 안됐었든가 그 사업이 안된 걸 인정을 한다면, 아니면 전혀 그것하고 별개의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요 이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11월 16일날 신청을 했고 그 신청 전제가 이사가 3억 7,000 댄다는 거였는데 1월 9일날 그 사람이 사임을 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해가…….

韓基溫 委員 그럼 이거 그렇게 해서 사유서 올라오면 그 사유서 가지고 이해가 가서 끄덕거렸습니까 다?

그리고 알았다고 하고 자부담 빼준다고 하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첫째는 자부담을 빼도 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요.

어찌됐든가 이런 사연이 있든가 없든가 관계 없이 자부담 비용은 빼는 걸 인정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 답변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우리 곽수천위원님이나 한기온위원님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국비를 가지고 요양원 시설을 할 때는 그 설치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곽수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의 행정에서 그것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승인을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부담 능력이 워낙 없는 관계로 해서 우선 기름보일러로 한 다음에 부담을 해서 거기에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본래는 이것이 심야전기를 이용해라, 자부담 능력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러한 필수조건은 법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 지원해서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건축하는 데는 본래에 입찰할 당시부터 그것은 심야전기의.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자꾸 심야전기를 갖다 붙이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자부담 능력이 왜 심야전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금액이 3억이란 돈을 가지고 그것까지 있으면 완전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지원하는 것 가지고 자담을 해서 건축을 하라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 다시 시작하죠.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645평을 짓는데 22억속에 의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심야전기시설이 들어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안 들어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22억에 심야전기를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누가 봐도 그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그러면 645평을 건축하는데 22억중에 약 3억 6,700이 빠졌다는 얘깁니다.

물론 일부 심야전기 말고 다른 시설한 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겠지요, 비용이 분담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나머지,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야전기 부분 말고도 22억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 건물은 모든 부분의 시설이 완벽하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 22억속에는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심야전기가 액수가 얼마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韓基溫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22억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심야전기를 설령 지금 시설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쉽게 승인을 해줬다는 자체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단 당초 설계서에 보면 금액 까지 다 나오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변경 설계서하고 이것 자료 요구하니까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논리로 본다면 다시 200평 건축하는 것이 3층이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3층 문제는 그럼 또 하자가 없습니까?

주민들과의 문제로 부딪혀서 2층까지만 하도록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짓는 과정에서 거기에 개관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을 다소 채용하는 조건하에서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주민들한테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께서 분명히 645평 건축하는데 중간에 자부담비용 3억 8,000을 빼고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난방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권장사항으로 했어야 됩니다만 크게 잘못된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그럼 그렇게 승인이 되도록 돼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축설계비가 6,400만원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건축설계비는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야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어떤 내용인지, 국비 지원해 주는 데에서 건축설계비 들어가는 그…….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3억 7,000을 감해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빨리빨리 줘 보세요, 한번.

○福祉局長 吳英子 그 설계비용은 순수 건축비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건축비 속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라고요, 설계비용이.

韓基溫 委員 설계비용이 건축비 속에 포함이 돼 있으면 법인에서 건축설계비를 6,400만원을 썼다면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나중에 추가로 변경됐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6,400만원을 건축설계비로 쓴 이유가 뭐죠?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재원별 내역에 의해서 국비, 시비를 요청할 때는 자부담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건축비가 6,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에는 건축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뭐가 안 들어가요, 건축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건축비가 국비, 시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그 속에 설계비는 자담으로 돼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건축설계비가 부대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이것 제가 지금 거기서 준 자료 읽는 겁니다. ‘부담이 되고 건축허가시에 예정보다 지하수개발 등등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자부담 능력에 이제 부담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그랬습니다.

그런데 의견서하고 승인된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3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설계비 6,400은 또 넣어놨어요, 이중으로.

이미 그 내용은 미리 6,400만원 설계비용으로 써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능력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유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재원별 부담계획에는 6,400만원을 설계비로 또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가지고 두 번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써먹어서 ‘자부담 능력에 압박을 받으니 감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감해 가지고 나온 계획에는 역시 또 설계비를 6,400만원 내가 썼으니 그것도 인정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韓基溫 委員 거기서 다 주신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부대비용이 증가되는 게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측량비라든지 전기 인입 공사비라든지 이것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건축설계비 6,400만원도 소요되었고 또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등등이 1억 5,000만원 부가됨으로써 부대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되고 지하수 개발비, 전기인입공사비, 토목 측량비 등이 초과될 예정이므로 자부담 능력에 압박을 받고 있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니 줄여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다시 여기에 있는 자부담 3억 8,000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그 액수라도 부담을 해야지 이미 설계비로 써서 6,400만원을 앞에 명분을 붙인 것을 여기다 갖다 또 6,400만원을 붙여놨다 이거지요.

이해 안 가십니까, 무슨 얘긴지?

○福祉局長 吳英子 이 자료가.

韓基溫 委員 이 자료가 잘못일 수가 없는 게요, 거기 있는 것, 양쪽서 오간 것, 법인 그 다음에 시장명이 있는 의견서 그대로 사본 카피해 주신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복지국장께서는 잘못을 인정하면 되지 지금 그것을 그렇게 자꾸 따지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승인을 취소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2노인치매요양원 같은 것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법인들 많이 있고요.

그럼 무리하게 비싼 땅에다 자부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그 사업을 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것을 너무 소홀히 취급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한기온위원님께 사과를 하시든지 시인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설계비를 따지고 계속 따지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 내일까지 해도 우리 지금 감사 못 해요.

너무 쉽게 했잖아요, 지금?

몇 천원짜리 땅에다도 얼마든지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무리하게 자기네 측량비용은 얼마고 농지전용비용이 얼마고 그것이 1억 몇 천만원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좀 공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얘기해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몇 천원짜리도 충분히 그런 땅에다 이런 병원 시설할 수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승인 취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시인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아무튼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행조건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고요, 다만 이분들이 부지가 지금 현재의 시가에서 매입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상당히 쌀 때 한 몇 년 전에 사놨던 땅인 자기들 땅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국장님, 시인을 하시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金光熙委員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그 실무 국에서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국장이 소지하지도 않고 있다 하면 보조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돼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감사하기 전에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감사자료 16쪽에 한국복지재단 대전지부에 1억 5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 내역이 결연기관 운영비인데 이 기관에서 올해 결연을 한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풀보조에서 대전사랑 꿈잔치 해서 700만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해서 1,229만원 풀에서 나갔는데 과연 복지재단, 소위 결연사업 추진하는 기관이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로 해서 7억 6,5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풀에서 3,150만원을 또 보조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한 사본과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으면 실시한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2노인치매요양원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금 한기온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다른 위원님들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부분 이해도 안되고 또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이 만족스럽지 않고 하기 때문에 노인치매요양원에 관한 당초 사업계획, 신청서에 관한 것, 그 동안 중간에 사업진행된 내용, 변경된 내용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모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야전력을 쓸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제3의 노인치매요양원이라든지 시설할 적에는 의무적으로 심야전기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배럴당 25달러가 넘는 석유가가 얼마 정도 오를지도 모르고 심야전력은 우리 한국전력에서 생산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흘려내보냅니다. 다 없어집니다.

자원 낭비입니다.

바로 이런 시설에 우리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금 기존 시설도 시설변경을 하시고 또 새로 짓는 것은 각별히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땅 값은 이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병원에 입원시키면 오래도록 가보지 않아도 되고 또 거기 있는 환자가 시내에 접근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아주 먼 곳의 값싼 땅에 가서 시설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2노인치매요양원을 가보니까 1층 부분, 상당히 환자가 이용하기 좋은 부분이 로비 아니면 사무실 등등으로 할애돼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돼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치매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값싼 땅을 이용해서 넓게 해 가지고 단층 개념으로 시설을 앞으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보니까 1층 제일 좋은 부분은 사무실, 로비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거동하기 불편한 환자들은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층, 3층을 가기 위해서는 또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값싼 땅을 이용해 가지고 단층, 의무적으로 단층에 모든 시설을 같이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질의하던 것 끝났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자료요구를 미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관련 자료인데 시설 대표자가 처음에 주신 자료하고 2차 자료하고 대표자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임마뉴엘양로원, 온달의집, 성신원 왜 틀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틀리는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지시설에 '98년 세출 결산액하고 '99년 세입 이월금을 비교해 보면 서로 맞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미리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지원금이 복지시설에 세입처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데가 성락복지관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일단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당 위원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韓基溫 위원장이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부재중이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委員 오전에 제가 자료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委員 그 자료가 준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수용인원을 시설별로 차이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이점을 언제부터 이렇게 차이점이 생겼는지 그걸 시설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발췌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光熙委員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행정쪽에서 시설이라든지 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무려 예산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억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바로 의회에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자체가 이것은 복지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에 대한 배정비율이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한 지원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료가 안됐다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한국복지재단 대전지부 결연기관 결연사업 결과도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가져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光熙委員 아니에요, 없으면은 '98년도의 결연실적도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자료를 이곳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직원들이…….

○金光熙委員 오전에 자료가 뒤에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준비가 안됐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도 장애인용 리프트 관리실태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것은 했습니다.

○金光熙委員 그럼 그것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32개소인데요.

○金光熙委員 197페이지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총 32개소인데 그 표에 나오는 것과 같이 까르푸 앞에 두 개가 이게 기타 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개가 부족된 걸로 보시는데 이것은 지하철공사가 되면 다시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金光熙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공사로 해서 까르푸 앞에 장애인 리프트가 철거된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리프트가 18개가 정상 작동이 되고 8개가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이 8개를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11월중에 보수를 하겠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작동이 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정말로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보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러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돼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서 아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굳이 이 장애인용 리프트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장애인용 리프트를 하나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金光熙委員 모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金光熙委員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바로 우리 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봐서도 문제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리프트가 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하는데 그것이 작동이 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 얘깁니다.

바로 이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시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하나 안되면서 차라리 그렇지 못할 바에는 리프트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돼야 됩니다.

굳이 제가 장애인용 리프트 관리실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자세를 질타를 하고 과연 우리 복지정책이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굳이 그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1월 30일날 저희 업무보고할 때도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보고를 했느냐 하면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10쪽에 보면은 장애인복지 확대와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업무보고 하면서 장애인생업지원기금을 설치해서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수익금을 조성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99년도 상반기중에 장애인생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생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의회에 내신 기억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金光熙委員 이것 답변해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지금 장애인생업지원기금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호자금기금지원조례를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제출중에 있고 거기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金光熙委員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일괄성 있는 그럴 듯하게 나열하는 그런 업무보고 되면 안되고요.

복지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연초에 그럴 듯한 단어를 구사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2000년도 예산을 낸 시장의 시정연설을 보면 대전광역시는 획기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도시가 되는 그럴듯한 청사진만 제시를 합니다.

연말에 가면은 계획된 것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 시 행정의 현 위치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서 복지정책에 관한 또 복지행정을 운영했던 감사하는 자체가 회의를 가지게끔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복지국에서 가장 큰 표어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자체도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현상도 파악이 안되는 시점에서 무슨 어떤 걸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 이런 반복되는 일을 해본들 뭐를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98년도에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심지어는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의 복지국 예산은 복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시행을 1999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된 게 뭐가 있습니까? 2000년도에 새로운 업무보고에서 또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최소한도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줬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안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또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복지행정을 바로 가도록 하자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자료도 없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거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관행이 특정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굳이 제가 어느 특정 단체나 기관이나 그런 부분을 들추고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과연 한국복지재단 대전지부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5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그곳에 운영비로 우리가 보전하는데 과연 그 기관에서 얼마만큼 내실 있는 결연을 통해서 실제로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고,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31쪽에 시장의 풀예산 보조에서 보면은 대전사랑 꿈잔치 및 백일장 사생대회,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이게 올해도 1,229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과연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결연기관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 행사한 것은 5월 5일을 기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안전확보라든지 아동들 놀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아동과 또 시설아동과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 줘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국복지재단에다 지원을 한 거고요.

또 결연기관 결연자 수가 사업실적을 보면은 좀전에 말씀하셨었지요.

결연기관의 결연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대상자는 시설아동하고 거택보호 노인하고 저소득층들 해서 6,586명입니다.

그중에서 결연한 것은 2,482명이 지금 결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金光熙委員 2,400명이 '98년도에 결연한 거는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99년 10월 말.

○金光熙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과 후원자와 결연이 몇 명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98년도에는 기존 결연자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98년도에 몇 명이나 결연을 시켰고 또 '99년도에는 몇 명이나 시켰는데 과연 1억이라는 돈을 이 기관에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묻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걸맞지 않는 답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나오는 대로 '99년, '98년 신규로 결연된 숫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한국복지재단에서는 새로운 신규 결연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결연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光熙委員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굳이 그 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그야말로 후원자에게 고맙다는 편지도 하고 고맙다는 뜻을 전달함으로 해서 그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정이 쌓이는 것이지 그런 의례적인 기관에서 과연 그 결연을 시킨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지금 복지재단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사회복지시설도 특정 법인에서, 예를 들면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 위탁하고 있는 성재원 그 법인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요 성세재활원, 성세자립원 그 수용인원이 과연 몇 명이냐 하는 것, 몇 명이며 또 유사한 직권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얘기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지원지침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원내역에서 시설기능 보강에서 신규설치 공사비, 담장 등은 제외한다 하는 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해도 여기 지금 공동모금회 성금지원현황을 180쪽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피얼스 영아원같은 경우에는 담장개축을 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에 600만원을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실제 지원한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성재원의 경우는 같은 법인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 버스를 한 대 이번에 차량구입을 해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곳에도 장애인 근로사원 출퇴근차량 도입으로 해서 지원요청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것도 같은 성재원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컴퓨터 구입 신청으로 해서 1,500만원을 요청을 하고 400만원이 나갑니다.

바로 똑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 시에서 이미 돼 있습니다.

176쪽에 보면 각종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해서 성세자립원에 컴퓨터모뎀 시설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다른 동료위원에게 질의할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보면은 이런 문제점, 장애인 복지타운을 만들겠다 하고 거창하게 우리 시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인 양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168쪽을 보면은 결국 성세재활원, 자립원, 의원, 체육관, 학교, 기존 법인을 근간으로 해서 복지타운을 세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재정상태가 넉넉해서 그야말로 재원을 각종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체육관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1억 800이라고 하는 바닥 플로링을 까는 작업에 1억 800을 예산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지정책이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돼가고 있다.

국장께서 처음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국장님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국장 취임하자마자 산성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통을 겪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복지정책은 가는 방향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깁니다.

늘상 전에 해오던 예산을 지원하던 것에 다소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정도 또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업무보고는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과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는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좌표를 세워달라고 하는 지적을 할 가치조차 없다는 얘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감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까지 갑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전혀 안돼 있고 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회를 통해서라도 집행부와 일단은 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율을 좀 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委員 감사중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감사중지를 통해서 집행부의 국장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간에 지원하는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같은 법인에서 시설을 몇 개 운영하면서 이 시설을 가지고 한 번 지원요청을 하고 또 이 시설 가지고 한 번 지원요청을 하는 그런 폐단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더 이 복지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한치도 오차가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일 다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궁금해 하고 알고자 하는 부분은 또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설에 대한 지원지침에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보강하는 것은 제외된다 했는데 공동모금회 쪽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또 같은 법인에서 버스를 우리 시에서 올해 지원해 줬는데 다른 채널, 소위 얘기해서 요즘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채널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고 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배분 과정에 들어가서 다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 전반적인 몇 가지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자료요청한 부분이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해서 충분히 명쾌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감사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또 다른 위원,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자료 77쪽을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지도 감독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의집에 대해서 5회를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28건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 원생 부식비의 부적정이라든지 유료입소자 부담금 부적정이라든지 월별 잔고증명 미첨부 등 해서 지적을 여러 건 했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되고 이 시설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면 과연 감독권을 포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잘못 봐 가지고…….

郭秀泉 委員 쉽게 얘기해서 올해 자체 감독을 했는데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적을 한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이 시설은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후에 어떤 벌점기준을 둬서 조치를 하는 것인지?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사항입니다.

여러 번 가서 감사에 지적도 하고 또 불시에 가서 점검도 해보고 또 실사도 해보고 그런 시설기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하면 그런 사항은 부분적으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시점까지 이것을 단시일 내에 빨리 처리를 해라 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속 촉구만 하지 어떠한 제재적인 조치, 그런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잘못하고 있어도 시정하라고 공문 한 장 띄우고서 그후에 계속 지원을 한다,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잘못 지원하고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합니다. 그런 것은 하고 있고 다만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적정 이것은 계속 촉구해서 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한 것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중에 월별 잔고증명도 미첨부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 첨부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합니다.

다만, 시설 환경에 있어서 조금 미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설설치기준 부적합 내용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미 나갔을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산은 생계보호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조치가 된 것도 자기네가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법적으로 규제하도록 그런 게 명백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다면 이런 시설 하나만 허가만 받으면 사람 명수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국·시비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잘못 집행을 했다, 그 부기에 맞춰서 그대로 했었을 때는, 그것은 반납조치를 합니다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郭秀泉 委員 아니, 시정하라고 조치했는데도 어떤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다고 조금 전에 복지국장이 답변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회계상의 어떤 돈 관계되는 것은 반납조치가 안됐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개수를 해라, 환경정비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여러 가지 감독권한을 가지고서 지적을 해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요?

지적사항들이 이행 안된 상태에서 지금 5회 자체 감독을 했고 28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행이 안 되는 것이 28건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마음의집이라는 데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행이 안 돼도 그냥 어떻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어떤 강제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떠한 회계상의 미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이행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환경개선이라든지 그 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은 그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시설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 감독기능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많은 시설이 제 인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못 채우고 있는데 폐쇄조치하면 안돼요?

○福祉局長 吳英子 정원에 현원이 안되는 부분이요?

郭秀泉 委員 아니, 말을 잘 안들을 경우에는 폐쇄조치하고 거기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은 시설에서 예를 들어 100명 수용해야 할 데에 40명, 50% 이 정도밖에는 수용이 안돼 가지고 시설에 관리요원만 있고 관리비만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월간 50만원 정도씩이 지원되는 곳이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 치면.

왜냐 하면 수용인원이 40명인데 관리요원이 15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1개월당 한 사람당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시설은 많이 있고 수용한 수용인원은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 점검을 해서 말을 잘 안 듣거나 지도 감독하는데 대해서 잘 들어주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인원을 다른 데로 배치시키고?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는 강력히 주장해서 해나가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많이 남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67쪽에 보면 정화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523만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월 한 47만원 정도, 제가 여기 시에 근무하는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7급 공채로 들어오는 분의 언젠가 봉급명세서를 보니까 한 75만원 타더라고요.

이것 뭐가 좀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각 구별로 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을 것이고 또 수용인원도 구에서 책정해서 시설에 입소시키겠지만 이것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풀로 놓고 인원관리를 예를 들어서 시가 주관하고 조금 노는 시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른 기능을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 50명 그러면 이것은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24.3%밖에 안돼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

성세자립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1인당 569만원이 나와요.

그럼 이것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에 1인당 연간 얼마 정도씩 평균 지원되는지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전국적인 평균.

정확해야 됩니다.

기록해 가지고 전부 제가 조사해 볼 거예요.

○金光熙委員 뒤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요, 지금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묻고 있는데 1인당 600만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郭秀泉 委員 여기서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안돼요.

선서 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1인당 평균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내일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 기본지원이 1개소에 3,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그리고 생활장애인 기준에 의한 것을 보면 1인에 41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비로써 건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죽 보면 성세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 40명에 종사원이 27명이에요.

1인당 연간 881만원이 들어가요.

이것 납득이 됩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과연 여기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장이나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고 할 때 그냥 두겠어요, 시설 운영하는데 돈을 지원한다고 할 때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한번 이것 자료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국비고 시비고 전부 다 우리 귀중한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못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 볼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사자 인원이라는 것은 정원을 기준해서 있기 때문에 또 아동의 입·개소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월 1일마다 다릅니다.

郭秀泉 委員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하여튼 시설에 수용인원이 제대로 차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금년도까지 또 11개 시설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지원시설로서 이번에 법인 11개소 늘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43쪽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회복지법인 신규 설립된 것에 대해서 11개소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 법인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만 이 법인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벌이면 또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법인은…….

郭秀泉 委員 당연한 것이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경영하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하고 있는 시설인가 받은 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은 다 할 수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기존 시설도 남아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법대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0%밖에 없어도 거기에 필요한 관리요원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것도.

물론,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위생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양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규정을 제가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무지 이것은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 복지국에서는 눈감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보려는 의지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아니면 그 수용인원을 통폐합을 하시든지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도 멀쩡하게 40세, 50세 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가는 판인데 이런 시설에 무작정 지원만 해주고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사람만 있고 시설규정만 갖췄으면 그대로 묵인하고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1인당 800만원, 9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 내 돈이 아니니까 가서 장부상으로 잘만 갖춰놓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나마도 장부를 지적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도 그냥 가, 그냥 그대로 시설 운영이 돼요.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설이 남으니까 강력하게 규제하는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상위법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키고 기능 배부를 다시 하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노인치매요양원을 짓지 말고 저런 시설에다가 노인치매요양시설을 변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남아도는 시설은 남아돌고 새로운 시설은 새로 만들고 있고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고서 시비, 국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어요?

복지국장은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정원 대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보육사는 실질적으로 그 인원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요원들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내보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사부라든지 또는 청소를 한다든지 사무요원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방법이 없고요, 그러나 다만 시설 기준당 보육교사를 두도록 돼 있는 그것은 다소 저희들이 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맞춰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에 영양사 1인을 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200명 수용시설에서 인원이 확 줄어 가지고 한 40명 됐다 그럴 때는 조리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좀 어려워요, 시설에서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게 수용인원은 적어지고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수용인원을 다 제 시설에 넣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면 의회에다 조례를 고쳐달라든지 모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이대로 해 가지고 소리지르면 큰 소리 막 나오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것만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金光熙委員 제가 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합니다.

현재 곽위원님께서는 성세재활원에 수용인원이 40명인데 직원이 25명이다 하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현재 자료 나오면 저도 현장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규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 얘기 나온 것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같은 법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회에서 한마음의집도 한몸요양원도 하고 한뜻마을도 하고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서는 성세재활원, 성세자립원이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성세재활원하고 성세자립원하고 위치가 틀립니까, 같은 곳에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건물이.

○金光熙委員 건물은 물론 틀리겠지요.

장소가 비슷한 곳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委員 시립장애인복지관 그 인근에 다 돼 있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委員 그러면 굳이 같은 법인에서 성세재활원이라고 하고 성세자립원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개를 운영해야 될, 정원도 120명에 3분의 1밖에 안 차는 그런 시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들이 정원에 대한 현원만 보시고 지적하신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봤을 때 성세재활원은 아이들이 진짜 불구아이들만 있어서 보호하는 아이들이고 자립원은 그 아이들이 뭔가 하나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활원에 있는 아이하고 자립원에 있는 아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金光熙委員 그러면 재활원은 순수한 수용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자립원은 그곳에서 일정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켜서 자립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의 틀린 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의집, 한몸요양원, 한뜻마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같은 법인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한마음의집은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몸요양원이나 한뜻마을에 같이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몸요양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곳이고 한뜻마을은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수용시설입니다.

○金光熙委員 그러니까 한마음의집은 시각장애인이고 한몸은 중증장애인이고 한뜻마을은 정신지체시설이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래서 이것을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金光熙委員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보면 결국 성세자립원이나 재활원 특정 법인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같은 곳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 있고 또 예산도 지원되는 것을 보면 시립장애인복지관에 1억 5,900만원 또 체육관 보수로 해서 1억 6,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보강으로 해서 4,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뒤에 가서 보면 공동모금회 지원하는 데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같은 법인에서 자립원, 재활원 해놓고 따로따로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수용인원 40명인데 과연 주간보호를 위해서 차량을 한 대 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또 버스를 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어떤 소위 얘기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이 되는 부분도 그것이 언론기관을 통하든 어떻든간에 시민들의 어떤 성금으로 구성이 될 것인데 이 배분 과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지어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성재원도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차량구입으로 1,300만원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또 586컴퓨터 구입신청으로 해서 1,500만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그 시설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저희가 특정 단체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장애인연합회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장애인연합회의 경우도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예산 보조되는 것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도 보면은 사업내용에 4,000만원 보조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곳에서도 민원상담실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해서 84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또 장애인연합회 운영사업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도 또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어려운 곳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투명하고 그리고 균등하게 가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특정인을 위한 특정 법인을 위한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애당초에 말씀이 계셨지요.

국비를 법인이나 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로비해서 국비 따오면 우리 시는 덩달아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고 국장께서 분명히 '99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과감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달라지는 모습이 없잖아요, 특정 단체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지원금이 해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 이런 건 안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정말 지양이 돼야 됩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 자세한 건 내일 또 다시 감사 통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187쪽을 한번 봐주세요.

성세재활원 정원이 120명이지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한 4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용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고 이런 시설에다 또 체육관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국비 30%에 시비 70%인데 그러면 이 재활기능을 보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 재활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런 시설이 지금 우리 대전시를 통틀어서 몇 군데나 있어요 유사 시설이?

○福祉局長 吳英子 이런 유사 시설이요?

郭秀泉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재활원은 하나지요.

郭秀泉 委員 여기 하나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광역시 전체에 하나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런 체육시설도 한 군데예요?

○金光熙委員 체육시설이 한 군데라는 건 맞는데…….

郭秀泉 委員 아니, 이런 재활원 기능을 가진.

○福祉局長 吳英子 …….

郭秀泉 委員 체육관 말고 재활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각 이런 것 다 합쳐서요?

郭秀泉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다 합쳐서는 세 군데입니다.

郭秀泉 委員 세 군데.

○福祉局長 吳英子 시립장애자 뭐 이렇게 신체불구자 이런 것.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다른 시설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유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福祉局長 吳英子 세 군데라 하더라도 이게 시각장애인이 있고요.

성세재활원같은 데는 비교적 이게 소아마비로 해서 신체가 불편한 아이들, 지체부자유아들.

郭秀泉 委員 소아마비?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지체부자유아, 또?

○福祉局長 吳英子 그리고…….

郭秀泉 委員 저, 메모지 가지고 보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회 나와서 뒤에서 앉아서 말로 보조를 하고 이러는 어디 의회 관행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세재활원은 소아마비로 해서 신체적으로 지체아들이 있는 시설이고요 한마음시설같은 데는 시각지체 아이들이 고 또 정신지체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들, 그것이 한몸요양원에 이렇게 해서 3개 시설인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金光熙委員 그것 말고도 또 있잖아요, 천성원에도 온달의 집 있고 평강의 집이 있고 정화원도 있고 왜 장애인 재활시설이…….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농아지요.

○金光熙委員 그럼 온달의 집, 평강의 집은?

그것도 장애인 재활시설로 봐야지 그거 그럼 무슨 시설입니까 그거는?

시각장애인이 됐든 지체장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그건 장애인 재활시설이지 그것 다르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 범위내에서 하여튼 세 개, 두 개씩 하는 거야 결국.

郭秀泉 委員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 성세재활원 시설에 있는 예들 들어서 수용돼 있는 사람을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다른 시설로 옮겼을 적에는 치료가 안됩니까?

다른 그런 유사한 시설이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온달의 집이라든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옮겼을 적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성세재활원같은 데는 지체만 돼 있지 여러 가지 중증 환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마음요양원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자입니다.

상당히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郭秀泉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한마음시설에 있는 사람을 성세재활원으로 옮겨놓으면 이 사람들은 중증, 얘들은 가벼운데 조금만 보강하면은 성세재활원 하나를 가지고 한마음시설까지 통합해서 한데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쪽 환자를 이리 옮겨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환자를 옮겨서 별개의 하나의 실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郭秀泉 委員 이게 동종의 시설을 가지고 120명 수용인원인데 지금 40명밖에는 환자가 없으니까 여타 시설에서 또 수용인원보다 적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환자를 이리 옮기게 되면은 통합해서 운영이 안되냐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통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법인에서 자기들이 재산을 투자를 해서 설립된 시설입니다 사실은.

郭秀泉 委員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그 동안은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완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5억 이상이, 7∼8십년대는 5억 이상…….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됐는데 이러한 시설을 지금 여기 수용인원의 한 30%밖에 안되는데 이런 시설을 지금 국비 30%에 시비 70%를 들여 가지고 또 시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마음에서도 시설을 해달라고 그러면 또 시설을 해줘야 되고 성세재활원 시설은 그대로 지금 놀고 있고 이런 것이 아주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각자 법인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는 거고 뭐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어떤 질병내용도 다 다른 거고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러다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자꾸 예산이 낭비돼서 하는 얘깁니다.

과연 이 성세재활원에 지금 수용인원이 이렇게 적은데도 이런 체육시설을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건지?

○福祉局長 吳英子 인원은 적습니다만 부자유스러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다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자가 적어서 이 인원이 지금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에 가본 사람들이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인권문제라든지 또 시설에 수용됐을 때 불편하다든지 해 가지고 가지 않는 건지 그건 분석해 보셨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분석 못해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들어갈 적에는 왜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원인분석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원인은 소아마비 아동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아이들은 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수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아이를 이제 길거리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료화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보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좀 소아마비로 해서 손발이 조금 이상이 있다든지 머리가 두뇌만 괜찮으면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능아들을 위한 별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다소 저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설에 들어갈 사람은 적은데 시설 규모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다보면 그 시설에 수용될 사람을 서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작용이 난다는 얘기도 지금 죄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도 적게 투입이 되고 또 실제로 혜택을 입을 사람들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중에 지도 감독을 하고서 지원된 금액이 잘못 집행되었을 때는 반납을 받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98년도에 반납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는 얼마나 되고 현재 '99년도에는 얼마나 되고요?

그러한 예가 있으니까 반납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한 사실은 없고요.

다만 있는 것은 다른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회계상 장부의 미비점이라든지 또는 잘못 표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금전적인 것은 다 반납하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고요.

그 동안에 언론보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천성원의 시설하면서 노인 전문병원 건축비 했을 때에 진입로 개설에 따른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기부금으로 당초에 됐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반납조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행보증금만 3억 7,100만원만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대상이 아니고 2억 5,000만원 기부금으로 되돌려 받고 부도로 인한 피해니까 그것은 해라 이런 얘기 됐는데 이것을 대전고등법원에 11월달에 다시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반납을 못받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반납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섰다든가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지도 감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시사항에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답변했던 내용대로 강력하게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도 감독한 내용이 분명히 먹혀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해야될 걸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감독을 하고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렇게 조치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서 반납받을 것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전례화돼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감사에서 그렇게 반납을 받아야 할 정도의 발견은 하나도 안됐고요.

다만 회계장부상 영수증을 첨부를 안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점같은 것 이런 것은 해서 나중에 추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받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은 반납받는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뭐하러 반납받는다고 합니까,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뭐 해야 될 일도 별로 없으면.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합니다.

저는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시설을 좀 살폈어요.

효자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좀 살펴봤는데 여기도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숫자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인당 빼보니까 570여만원씩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또 빼보니까 나눠보니까 22만 5,000원밖에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천성원 것은 22만 5,000원이 나오고 여기 성애원 것은 552만원이 나오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차이 되는 것은.

呂運相 委員 지금 천성원 다비다의 집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예산을 할애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됩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수정된 내용 보면은 3,183만 1,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70명이나 현재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위에는 85명이고 현재 수용된 인원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거기는 570여만원이 되고, 계로다 봐요 계로 4억 8,500이잖아요 인원은 비슷한데, 이것은 혹시 이 숫자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만 지원이 그쪽 시설 차이가 있다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이거 전문위원한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안분’그래서 “안분이 뭡니까?”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메모를 해주시느냐 하면 운영요원, 시설면적, 수용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분을 한다 그런 뜻인가봐요.

그러니까 현재원 몇 명, 총원 몇 명 가지고만 따져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참고로 해줘서 제가 좀 이해폭이 넓었거든요.

그런데 이해폭이 넓다 하더라도 이 숫자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천성원이나 다비다의 집같은 경우는 이 지원금액 말고 어디서 또 따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관리비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비다의 집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呂運相 委員 예, 현저하게 적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개원이 '99년…….

呂運相 委員 이거 지금 '98년도 것 제가 갖고 하는 거예요.

'99년도 것이 아니라 '98년도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98년 12월에 개원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게 그렇게 늦어서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98년도?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99년도 것 가져도 차이는 많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종사자가 호봉수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종사자가 어디에는 1인당 한 10명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명 내지 3명 되는 데가 있어요.

이 종사자들도 이렇게 좀 나눠보니까 그 기준은 어떨는지 제가 모릅니다. 대개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노인복지시설이면 1인당 5명 정도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福祉局長 吳英子 양로원은 5명 기준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여기 5명이 대개 기준이 맞는데 여기에 지금 과하게 한 10명씩 되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적고 어느 데는 한 3명, 4명도 안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고용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라 들어와라 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국장님 아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1년 동안에 수용인원에 대한, 140명이 만일에 기준인데 40명도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140명 기준해 갖고 종사원들이 계속 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1년 정도라든가 2년 정도라든가 기간을 두고 이것도 조정이 가능해야지요.

고용효과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벌어먹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그 시설은 고용효과를 주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아서 안되지요.

○金光熙委員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틀렸어요.

우리가 시설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답변한 5인당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요양일 경우에 5인당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양로는 35인당 1인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치매요양원?

呂運相 委員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金光熙委員 노인복지시설이니까.

呂運相 委員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양로원이잖아요 양로원.

○金光熙委員 양로원은 35인당 1인이고 요양일 경우에는 10인당 1인이고 치매요양일 경우에는 5인당 1인이고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정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과다한 관리인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건 조정해야지요.

지금 100명인데 50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정원에 대한 기준은 맞춰야지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그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관리비가, 그거 조정하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조정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확인할 때는 이러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조정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관계는 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를 한번 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여기에 보면은 1인당 기준이 약 한 570여 만원 나온 데가 있는데 그러면 대충 한 50여 만원 되거든요.

우리가 5인 가족이 한 달을 살 적에 대개 일상적으로 전체적인 생활비를 따진다면 그렇고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5인 가족 100만원 가지면 먹고 삽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따졌을 때 가정에 있는 사람들보다 대접 잘받고 잘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분위기는 떠나서 단지 그 하나로만 단순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지금 5인 가족이 100만원 가지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돈을 얼마 더 쓰냐, 가욋돈, 가용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한 사람당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분들 가보면 상당히 외롭게 살고 못 쓰고 못 먹는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그거 뭔가 하여튼 다시 체크해봐야 될 일이에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우리 한기온위원님 임마누엘인가 다녀오셔 가지고,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 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만 전해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데 음침하고 들어가보니까 사람 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서 밥도 얻어먹고 왔다고 하더구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천성원 쪽에는 가봅니다 천성원 쪽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가보면은 그분들 생활이 말이 아니라고요.

가정에 있는 분들보다 이 정도 자금이 투입된다면 훨씬 더 잘먹고 그래도 그쪽에서는 배불리 먹고 잘 산다고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원을 할 때 참고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그쪽에서 제대로 써져야 됩니다.

결론은 제대로 안 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 감독이 형식적이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볼 적에도 볼썽사나워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연말이나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아, 추운데 한절기가 오는데 이런 기회에 옛날에는 많이 찾아와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노인복지시설이 썰렁하다, 무슨 아동시설이 썰렁하다 한다고요.

이 사람들 이 정도 지원받으면 그거 기다릴 필요 없어요 사과 한 박스, 두 박스, 그것 염두에 두시고 예산집행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 앞에 보면 이것도 노인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신문에 난 겁니다.

“겨울, 겨울이 무서운 경로당” 해 가지고 얼마 지원합니까?

매달 지원비로 10만원씩 주고 그리고 동절기에 두 번 15만원씩 30만원 주지요?

그게 경로당에 지원한 전체 금액이라고요.

제가 가끔 다니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94명이 있어요.

신탄진 제일경로당이에요. 저는 가끔 그게 집앞에 있기 때문에 오다가다 들르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지원을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겨울에는 노인들 회장단이 구걸하러 다닌다고요 구걸하러 다녀 각 사업체에, 그래 여기 저기 제가, 저는 잘못 쓰면 또 선거법 위반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부탁해 갖고 기름 좀 한 통씩 사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운영도 하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어디는 지원이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못먹고 사는 것 같고 이런 데는 진짜 지원이 되면은 제대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무슨 법이나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이 적은 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 진짜 춥게 산다고요 겨울에, 이런 거 양쪽을 대비해 본다면 ‘야, 이건 진짜 뭔가 우리가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이런 것이, 이것이 금방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이 얘기는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 좀 할애라도 해서, 다른 예산에서 할애해 가지고 경로당에 대한 부분만큼은 진짜 지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90명 있는 데나 20명 있는 데나 지원액이 똑같아, 그건 말도 안되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지원하는 규정이나 기준을 좀 바꿔 가지고 많은 데는 좀 더 드리고 적은데는 좀 덜줘 가지고 이것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그 난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뭔가는 좀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형별로 구분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계획하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평형별로.

呂運相 委員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하고, 아까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운상의원 요구자료’해 가지고 가져오기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요구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가 해서.

그래서 뒤를 들여다보니까 한기온의원 것도 있고 김광희의원 것도 있더라고요.

분리해다 주셔야지요, 아무리 급하게 해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언뜻 보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렇게 갖다 주기에.

그리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장애인 간병에 필요한 간병인 이 사람들한테 지원했던 것을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시책 1, 시책 2는 그 동안에 진행하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테니까 그 보고했던 내용이라든가 이 시책을 진행하면서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갖다준 자료는 이게 뭐예요, 자활생계비 전체적으로 한 것 갖다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담당자 뒤에 계시면 잘 메모하셨다가 내일 그것으로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노인, 장애인 간병에 투입된 인원,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책 1, 2는 시장님한테 그 동안 추진하면서 보고했던 내용, 계획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답변을 못 하시기에 답변 대신 그 자료를 제가 참고하려고 달라고 한 거예요.

아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간병사업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간병인에 대한 그 사항.

呂運相 委員 지금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에 대한 것 아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 구두로 잠시만 말씀드릴려고.

呂運相 委員 내일 계속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金光熙委員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업무보고도 받았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방금 그 자료가 일부는 위원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만 내일 다시 오늘과 같이 반복되는 그런 감사가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국장께서도 많은 부분 추스리기가 힘들겠지만 업무 파악을 조금 더 소상히 좀 하시고요, 특히 뒤에 배석한 과장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기 소관 업무는 확실하게 업무 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국장에게 자료 하나 제대로 못 전해주는 과장이라 하면 솔직하게 그 자리 떠나야 됩니다.

오늘 감사중지 동의를 하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감사를 하면서는 충분한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준비를 면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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