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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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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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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自治行政局


日 時 : 1999年 11月 23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1시 03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1. 自治行政局

○委員長 李德揆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 보람과 아쉬움,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여건과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새천년의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자세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대전사랑운동의 적극적 대책마련에 처리내용에는 많은 내용을 나열하였는데 자치구에서 시행한 농산물 판매 내용은 대전소재 중소기업체의 상품홍보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며 시에서 실시한 알뜰마당을 2회 운영하여 8개 업체가 참여하여서 700만원을 판매했다 했는데 언제, 어디서 운영했으며 참여대상 업체 품목은 어느 업체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사랑운동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대전상품 및 중소기업체 홍보 판매는, 상품 판매 관계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국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농산물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중소기업에서는 농산물이 해당이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여기 나열을 해놔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일 뿐 적극성이 부족한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3쪽에 시정공론위원 제보실적이 공론위원 150명에 '99 년 10월말 현재 146건이고 '98년에는 69건으로 되었는데 이는 1인당 1건씩도 안되는 숫자인데 과연 시정을 잘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시정에 반영할 만한 사항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인지 의문이 가며 더구나 '99년 3월 15일 공론위원 초청 시정설명회까지 개최하였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시정공론위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아울러서 활성화 방안까지 말씀해 주신 박문창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정공론위원 활동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인지 몰라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거의 두 배 넘도록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적 14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생활 불편사항이었습니다, 69%가.

그리고 일반 시책 제보가 25%, 민원요구사항도 6%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말고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봤다고 생각하고 이 공론위원들이 물론 보면 거의 한 건도 못 미치는 실적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공론위원들이 이러한 제보를 해서 조그만 생활불편사항이라도 덜었다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더 자세히 파악해서 금년말이면 현재의 공론위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한 실적을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참신하고 시정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분들,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을 많이 임명해서 좋은, 활성화되는 그러한 공론위원을 만들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현재 공론위원 중에서는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80명 정도됩니다.

朴文昌 委員 150명에 80명이 된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3쪽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70명, 여자가 80명 그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여자 분들이 공론위원들이 많으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공론위원들 제보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우 관계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우 관계는 특별히 그 분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시정설명회도 해 주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는 하여간 참신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론위원들을 채택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고맙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16쪽에 지방세 징수전망 중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84억 2,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64억 2,000만원으로 20억원의 결함발생이 예상되는데 지난 10월에 있었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7억 7,200만원을 증액한 8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년도 수입은 약 20억 정도 감소가 예상 됩니다.

그 이유는 '99년 9월까지 실제 징수액이 57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초과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샘머리 아파트에서 부과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서 부과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과 취소된 결정 금액이 26억 3,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회 추경 전에 76억 4,800만원이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번 증액한 것이 추경예산에서 7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도 지금 10월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11월달에 가서 이런 것을 감안 못하고 추경에 7억 7,200만원을 예산을 넣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2회 추경 전에 7억 7,200만원을 추경하지 않았어도 12억 2,800만원 결함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7억 7,200만원을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넣었느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샘머리 아파트에서 부과 취소된 것이 9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사청구에서 취소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감액해서 추경예산에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 부과취소 결정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넣지 않을 텐데 이것은 전혀 우리가 심사청구에서 부과취소가 우선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넣은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를…….

朴文昌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샘머리 아파트의 취득세 문제는 행정소송이 패소되었는데, 어느 소송에서 패소가 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저희들이 부과취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패소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이 부과대상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사업성 수익으로 해 가지고 50%는 취득세를 부과해라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 가지고 50%를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해서 그 분들이 이의가 있어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더니 감사원에서는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후생복지사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사업으로 규정하면 그것이 부과를 할 수 없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감사원 심사 결정에 의해서 그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 사안이 아니고 일반 법원에 어떤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절차가 직접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26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대단한 손실인데 이게 감사원이 아닌 일반 법원 어떤 심판청구를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이 이의신청 절차가 감사원에서 심사결정을 하면 더 이상, 절차가 끝납니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자료 16쪽 질의한 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84억 2,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64억 2,000만원으로 20억원의 결함 발생이 예상되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10월달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잖아요, 추경예산을 한 것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11월달인데 이것이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7억 7,200만원을 또 추경에다 올린 이유를 예상 못했던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2회 추경 전에도 76억 4,800만원인데 그것도 12억 2,800만원이 결함이 예상되었거든요, 그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보충질의하신 조종국위원님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이 26억이라는 세금부과 취소 결정이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그것이 결정되었으면 당연한데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감사원에서 부과취소 결정을 할지 아니면 각하를 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산편성에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20쪽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보면 반환사유에 '98년도에 26억 4,000만원, '99년도에 18억 3,000만원인데 기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발생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차량말소를 차량폐차말소라든지 또 등기등록취소, 등록이 돼 있으면 처음에 냈다가 나중에 취소가 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이라든지 또 세무서 자료가, 통보가 주민세 소득할같은 경우인데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내용을 기타로 하셨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9월까지 91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6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66.7% 실적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주로 과년도 수입에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거든요.

자동차 과태료가 주로 30%∼40%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자동차 과태료는 유동적이고 다른 분한테 차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관리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만 주로 그런 것들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이것은 못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1억 1,100만원인데 6억 1,400만원만, 6.7%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실적을 올려보았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리고 답변드린 그런 것들 또 잘 아시겠지만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그것이 43억, 3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아까 말씀드린 것이 46억 정도 그것이 37.4% 되고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받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해서 많은 세입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6.7%는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어서 본 위원이 짚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박문창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실적 이것이 지금 16쪽에 나와 있는 자료와 지난번 대전광역시가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한 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98년도 것인데 지방세징수 현황을 보면 우리 시세의 징수목표액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유선호의원 자료에는 894억 8,500만원이고 전석홍의원 자료에는 3,740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무려 2,845억 8,7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의원의 자료에는 4,300억 7,200만원으로 시세 징수목표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징수액은 김영준의원과 전석홍의원의 자료에는 3,760억 9,200만원이고 또 유선호의원 자료에는 699억 8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이 무려 3,061억 8,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있어서도 김영준의원 자료는 87.4%의 징수율을 보였고 전석홍의원 자료에는 100.5% 초과달성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선호의원 자료에는 99.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99년도를 볼 것 같으면, '99년도 8월 31일자로 기준이 됩니다.

'99년도 8월 31일 현재로 유선호의원 자료에는 징수율이 99.8%, '99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석홍의원 자료에는 7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의원 자료에는 7월 31일 현재로 82.4%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영준의원 자료는 7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틀려요.

다른 의원 것은 8월로 했는데도 여기는 더 많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99년 9월말 대비 74.3% 징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정감사자료에 통계숫자가 서로 상이한데 왜 상이하냐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히 저희들이 갖다 놓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료 요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상기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원마다 시점이 틀리고 또 의원마다 어떤 의원은 시세에 대해서만 묻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구세까지 포함해 묻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외수입 빼고 하신 분이 있고 또 세외수입 넣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계숫자가 틀리지 않았나, 왜냐 하면…….

朴幸子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세 별도, 구세 별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전부 같은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몇천 억씩 틀린다고 하면 안 되고…….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저는 혹시 자료 시점이 틀린가 보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또 틀렸다 하더라도 통계를 내보면 알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것은 서로 업무를 할 때 다른 부서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세정과,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감자료라 하는 것은 사실 계속 남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의 수치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계산을 여기에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몇천 억씩 틀린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저희들 세정과에서 자료할 때에는 결산서하고 합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를 주었다고 생각되고 국정자료가 틀리게 갔으면 벌써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내거든요.

그것하고 우리가 보낸 것 하고 꼭 맞추어 보더라고요.

맞추어 보아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계산할 수도 없고…….

朴幸子 委員 사실 지방세 징수율이 얼마냐는 '98년도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1원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징수율이 어느 의원은 87.4%이고 어느 의원은 100.5% 징수율이 되었고 또 어느 의원은 99% 징수가 되었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98년도 것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20쪽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현황에 있어서 상당히 기타도 많고 반환사유도 저희가 매번 상임 위원회할 때마다 질책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시의 지방세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서 전산화추진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지방세 전산화 진단팀이 구성되었습니까, 이번에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신문에 보도도 되었던데요, 전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구청에 전산팀하고 시청의 전산팀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자료도 만들고 해 가지고 서구의 경우는 작년에 되었고 중구하고 대덕구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가동중에 있고 동구하고 유성구는 전번에 의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어서 12월초면 그것이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월초면 완전 가동이 되어서 전구청에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과오납에 대한 반환사유도 안생길 것이고 과오납도 안생기겠네요, 전산화할 것이니까, 5개 구청을 통합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당연히 과오납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발생해서는 안 되도록 교육도 하고 이런 전산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없도록 해야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98년도에도 제가 과오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99년도에 와서는 과오납이 더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98년도에는 41억 9,300만원이었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그런데 '99년도 9월 30일 현재는 53억 9,900만원이에요,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진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었고 다 했는데에도 이렇게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과오납 관계가 방금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항이 가끔 발생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연도별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과오납이 많아진 이유는 아까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인 저희들 샘머리아파트 그것이 26억 3,500만원이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졌기 때문에 내주어야 되거든요.

26억 3,500만원을 바로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큰 것은 그런 것들이고…….

朴幸子 委員 그것은 결국 소송패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패소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이중납부도 '98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죠, 그런데 '99년도에 와서는 얼마입니까, 9억 1,000만원이죠?

이중납부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결국은 혹시 실무진이 교체가 되어서 그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다른 것 하고 달라 세금 문제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당연히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맞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패소로 인해서 소송패소도 있고 또 연금공단 거기서 26억 3,500만원 저희들이 부과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갔고 차량폐차 말소등기 사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인 것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나갔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나간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18쪽 지역업체 보호 육성실적을 보면 '99년도에 지역업주 발주가 금액으로 볼 때 47%, '98년도에 59%보다 12%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비율이 '98년도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공사에 있어서는 '98년도의 58%보다 낮은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지역의 문화재보수공사 유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에게 발주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바 있습니다.

표기된 금액대로 보더라도 '98년도에 7억 1,900만원과 '99년도에 10억 1,100만원의 차액이 2억 9,200만원으로 외지업체 공사대금에서 제외해도 외지업체가 52%로 지역업체보다 47%보다 높게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마디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려는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금액들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조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종국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문화재 공사 업자는 대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금년에 총 56건에 137억 5,200만원중에서 관외발주가 13건에 72억 6,300만원 이것도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관외발주는 안하려고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관심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정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전사랑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화재 공사, 또 용역발주 또 100억원 이상 공사로 계약한 봉명·장대지구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 등등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관내 업주한테 줄 사항은 관내 업주한테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대전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수치상으로도 낮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관계 업종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각 시·도의 자치행정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볼 때 각종 지역특산품을 어떤 홍보를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가 될 수 있는 노력도 충남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는 그런 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침에 동료위원이신 박문창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실의 옴부즈맨하고 자치행정국의 공론위원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옴부즈맨은 비중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각종 부패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金東瑾 委員 무슨 쪽요, 부패?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부패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을 요하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쪽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비중을 그런 쪽에 두었다 하는 점이고.

金東瑾 委員 부정부패 쪽으로 옴부즈맨은 두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비중을 그렇게 두고 감사실에서도 역시 운영하는 옴부즈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좋고 또 시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생활 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잘 하는 사항 같으면 잘 하는 사항을 우리한테 그것을 통보해서 그것을 파급을 시키도록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한테 주고 또 시정의 전반적인 여론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획서에 넣어서 피드백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옴부즈맨의 제보 사항을 우리 국장께서는 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는 못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쪽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만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생활행정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옴부즈맨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쪽에는 부정부패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조직이라든지 그러한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도 넣어놓고 시민의 소리도 만들고 자유의 광장도 인터넷에 넣어놓고 옴부즈맨도 있으면 좋고 시민공론위원도 좋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단체들, 그러한 위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옴부즈맨의 제보는 어떠어떠한 제보가 들어오고 공론위원 쪽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옴부즈맨 제보 들어온 것 중에서 내가 부정부패 고발하는 제보는 하나도 못 봤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취지는 그렇다는 취지지요.

金東瑾 委員 취지는 그렇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사실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모르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시지도 않고.

이게 똑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차이점이 없어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못 보셨으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안 봤으니까, 차이점은 없겠지만 옴부즈맨 위원들은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제보도 하고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론위원은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시중에서의 공론사항을 우리한테 제보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정에 반영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옴부즈맨들한테 1년에, 엽서로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엽서로도 들어옵니다.

金東瑾 委員 애향 엽서라고 하든가요, 그 공론위원들한테 주는 애향 엽서라고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거 1년에 몇 부씩 드리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금년에 3,000매 배부했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3,000매이면 20부씩 주셨네요, 그렇지요, 150명이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올해 20부씩 배부가 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몇월달에 배부되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연초에.

金東瑾 委員 연초에 1년에 20부씩 준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제보가 들어오면 대장에 기록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십니까, 그 엽서를 보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주로 한 사람이 하지요, 담당자가.

金東瑾 委員 기록이 끝났다 그러면 엽서 보관하십니까, 보관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공론위원들이 왜 꼭 한 날짜에 몰려서 전부 제보가 같이 짜고 우리가 5월 며칠이면 5월 며칟날 이날 한 날짜에 제보를 하자, 6월달이면 6월달 이날 한 날짜에 제보를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여기 대장을 보면 4월 1일, 4월 1일, 5월달이면 5월 며칠, 4월 14일, 4월 14일, 4월 14일, 16일, 16일, 16일 이게 꼭 같은 날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전부가 그래요.

1년 동안 들어온 것을 보면 5월 8일, 5월 8일, 5월 8일, 그 다음에 31일, 31일, 31일, 전부 31일, 31일, 31일, 또 보면 6월 7일, 6월 7일, 6월 7일, 10일, 10일, 10일, 14, 14, 14, 14, 똑같이, 제보자는 김용자, 이재숙, 조경자, 박명숙.

같이 짜고 전부 날짜를 똑같이 우리 6월 14일날 같이 제보를 하자, 너, 너, 너,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변명 같지만 할 수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고.

金東瑾 委員 아니 150명이 조를 짜 가지고 이 날짜는 우리가 제보하는 날, 요 날짜는 저희 조가 제보하는 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은 있겠지요, 제보가 안 되니까 담당 공무원이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겠지요, 공론위원이신데.

金東瑾 委員 제보가 안 들어오니까 담당 공무원이 전화해서 “무슨 제보 있으면 빨리 주시오, 기록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위원들한테 가질 때하고 안 가질 때하고 사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보는 즉시 계속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지만 이 위원들이 제보를 잘 안해 주니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화를 하면 내가 공로위원인데…….

金東瑾 委員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한테 국장께서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그런 쪽에, 후자 쪽에 더 맞지 않느냐, 전화를 하면…….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며칟날 제보를 달라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 한 번 해보시라고요, 담당자한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확인은 하고요.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 계실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여기 없으니까요,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확인하면 알겠지만, 엽서가 왔는데 그 엽서를 이틀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날짜를 했는지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확인을 지금 해 보시고 확인을 하는 길에 6월 28일날하고 7월 5일날 들어온 제보 엽서 가지고 오세요, 가져와 보세요.

잠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이거 준비하는 동안.

6월 28일 것하고 7월 5일 것하고.

잠깐 정회해 주세요,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왜 같은 날짜에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보 엽서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 날짜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보 엽서가 연결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때마다 바로 엽서를 정리했으면…….

金東瑾 委員 한 날짜에 같이 전부, 그렇다면 이 대장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온 날짜에 맞춰서 며칠에 한 번씩 정리를 하더라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내용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전부 28일, 28일, 28일, 전부 같이 기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공무원들 업무미숙이라고 해야 되나,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6월 28일날하고 7월 2일날은 전부 공론위원들이 아니에요.

지금 몇 분이시냐, 8명이 어떻게 한 날짜에 여기도 제보를 주는데 공론위원 아닌 사람들이 그날 전부 제보가 들어왔느냐,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론위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 기재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金東瑾 委員 아니 잘못 됐다는 것보다도, 공론위원 아닌 사람이 제보할 수도 있어요.

잘못 됐다는 것보다도 공론위원 아닌 사람들이 날짜도 많은데 꼭 6월 28일날 무더기로 여러 명이 같이 자치행정과에 제보를 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東瑾 委員 한 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정설명회 등등 여러 가지 설명회하는 기간에 그때 공론위원이 여러 명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그날, 공무원이 “공론위원인데 왜 그런 제보를 안 주느냐?”고 해서 들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정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듣고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사실로 얘기합시다.

이거 무슨 시정설명회 온 사람들 붙잡고 무슨 제보할 것 내놓으라고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10월 31일날 윤영상 씨가 제보한 방치된 폐차장 처리요망 이게 있어요.

이 제보 제대로 들어온 것입니까?

담당자 오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접수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아니 담당자 뒤에 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담당자 오라니까 왜 이렇게 안 와, 오라면 와야지.

○委員長 李德揆 거기 주무 과장이 누구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뒤에서 설명이 그것은 전화를 받은 것 같다고…….

金東瑾 委員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전화 제보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게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제보가 안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온 제보를 갖다가 여기다 기재를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에 들어 온 제보지요?

똑같은 윤영상 씨가 장기 방치된 폐차장 처리 요망 작년에 들어왔어요.

여기 처리는 1년씩 폐차장 처리를 안해 가지고 1년에 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이 넘은 것을.

솔직히 얘기 하세요.

이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10월 30일 것.

작년에 들어온 제보 갖다가 기장이나 해놓고 무슨 전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이 수감 그만 할까요?

이런 엉터리 대장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공론위원.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이 안 가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뭐하는 거예요?

어제 기획관리실을 보나 오늘 자치행정국을 보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전혀 돼 있지를 않아, 허위로 이런 것 작성이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료도 내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답변할 공무원들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와 가지고,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와 가지고 동문서답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들 하세요.

허위로 다 그냥 작성해 가지고 해놓고 말이야.

金東瑾 委員 작년에 공론위원이 제보 건수가 별로 안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146건이 제보가 들어왔다, 이게 전부 허위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6월 28일, 7월 2일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한 이것이 전부 허위예요, 전화 제보?

여기에는 16명의 공론위원 아닌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46건 중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릴게요.

150명 중에서 제보한 사람이 45명이에요, 한 건이라도 제보한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도 제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1건 제보한 사람이 45명 중에 23명, 2건 제보한 사람이 9명, 3건 제보한 사람이 3명, 4건이 2명, 5건이 2명, 6건이 1명, 10건 이상 4명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건 이상 제보한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이런 공론위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허위 제보를 해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대장들 기록만 해 가지고 146건 들어왔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배 이상 들어왔다.

이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작년에 제보한 기재 내용을 살짝 올려놓고, 이름도 안 바꾸고, 글씨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글씨가 작년에 들어온 대장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글씨 한 자가 안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 틀리면 틀린 말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공론위원으로 활용할 때는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명을 임명을 해서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한 대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한번 검토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시정공론위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러한 문제점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로 시정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규제의 개혁 차원에서 많은 위원회도 없애고 그러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런 차원에서 이런 쓸 데 없는 위원회 없애세요.

지금 이게 '8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89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까치회라고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인원하고 지금하고의 갈등도 있어요, 이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없애세요.

무슨 이런 제보 받아서 뭐 한다는 거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제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올해 개편시켜야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금년에 전부…….

金東瑾 委員 제대로 하려면 제보 제대로 많이 들어오는 사람 선별해 가지고 다시 개편을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세요.

이게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다시 개편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하고 시에 대한 민의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다시 임명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다음 감사를 하나 할게요.

지금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99년도에는 시 평균 31.2%인데 '95년도에는 과표 현실화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95년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5년도는 과표가 아니었었고 토지등급제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등급이면 몇 퍼센트 된다는 게 나와있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등급별로 금액이 다…….

金東瑾 委員 등급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그 등급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등급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31.2% 정도면 몇 등급이나 돼요, 그때 등급으로 치자면?

(「10등급이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의 등급으로 치자 그러면 '99년도는 몇 등급 정도나 되어요?

(「등급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등급 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주보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지방세에서만 956억 1,200만원을 더 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가장 많은 지방세를 보면 광주에 비교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760억을 더 내고 있어요, 대전시민이.

대전시민이 전부 애국자라 담배소비세도 47억 그러니까 담배 한 갑에 420원꼴인데 47억이면 상당히 많이 피는 거예요.

대전시민이 다 애국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965억 이상이라는 돈을 광주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우리가 국고지원금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정치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광주는 대전보다 아무래도 현 정권의 텃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력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특별교부세는 인정한다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항목이 제1항목, 수요액 산출하는 1항목이 의회비예요, 의원수비, 지방의원수비, 29번 항목이 소방비, 대전시가 광주의 면적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모든 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액을 산출해 내는 데에는 이상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광주보다 덜 받아야 되지만 보통교부세는 덜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97년도는 우리가 광주보다 보통교부세를 550억 덜 받았어요.

'98년에는 523억을 덜 받았어요.

'99년에는 469억을 광주보다 덜 받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상당히 고뇌를 했습니다.

왜 광주보다 덜 받아야 되느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질의가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이 1번 항목에서부터 수요액 산출을 해 보았더니 어디에서 수요액 산출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광주보다 표준정원 420명이 적어요, 공무원수가, 420명이 적은 게 102억의 차이가 나더라, 수요액에서는,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에는 수요액 산출을 해 내고 지방세를 받은 수입액을 빼고 난 부족액을 가지고 국내세 13.27%를 가지고 퍼센트로 조정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광주보다 세금을 우리가 더 받는단 말이에요.

세금을 우리가 광주보다 더 내야 되느냐를 산출을 해 냈더니 가장 큰 이유가 토지지가가 높아요.

토지가 100원짜리를 갖다가 5% 세율을 적용을 한다면 5원이지만 200원짜리 5% 세율을 적용하니까 10원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구에서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는 구세까지 받아들이는 것까지 치면 우리가 1,000억 이상을 훨씬 더 많이 낸다는 것이에요 대전시민이.

그래서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주는 어떤 식이냐, 광주시민들한테는 돈을 덜 걷고 중앙에서 교부세를 많이 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가 떨어지다 보니까 구세가 문제가 되어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에서 내주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우리는 등록세, 취득세의 68%를 주는데 거기는 70%씩 준다고.

쉽게 얘기해서 광주시민들한테는 돈을 덜 걷고 중앙교부세 많이 빼다가 구에 나누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예산담당관을 하시던 두 분이 계세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가가 언제 많이 올랐어요, 몇 연도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토지 붐이 일어났을 때.

金東瑾 委員 그때가 몇 년도나 되어요, '75년도, '70년도 후반?

(「'70년도 후반.」하는 직원 있음)

그럼 광주는 많이 안올렸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올려 가지고 중앙정부 돈 많이 빼다가 우리 대전시민이 편리하고 세금 덜 걷고 광주처럼 이런 대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가표준액을 올리지 않으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이제 세금이 조금 덜 들어오겠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세금 덜 들어오는 대신 중앙에서 교부세 많이 받아올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게 아니긴 뭘 아니에요, 지금 교부세 산출해 내는 근거자료에서부터 제가 다 뺐어요.

저도 보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委員長 李德揆 거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요.

○稅政課長 金乙來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대전시가 광주시에 비해서 과표가 높고 또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에서 상당히 광주보다 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과표를 광주와 비슷하게 낮출 수 없느냐 또는 높임으로써 불이익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광주에 비해서 취득세, 등록세에서 750억 이상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세입 당초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고 '97년도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면 '97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광주가 180억 또 '98년도에는 210억이 광주가 더 많이 걷혔습니다.

이것은 결산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전시보다 광주가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은 그만큼 경기순환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이 많겠습니다.

상무대 택지개발하면서 택지개발을 많이 짓고 하면서 '97년도하고 '98년도에는 대전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광주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시 결산을 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고뇌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준 수요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준 수입액, 지방 세입액은 전전년도, 말하자면 2000년도에 지방 일반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98년도, '97년도 부과징수액만 받습니다, 각 시·도에.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평균 5년동안의 실적을 받게 되겠습니다.

취득세 과표는 지금 일단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를 산정합니다.

그럼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주관해 서 지적과에서 매년 해 가지고 필지마다 공시지가를 매기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80%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하는 것은 건물분은 똑같이 평방미터 당 16만원씩 계산하고 토지의 경우 '97년도까지는 광주는 60% 우리시는 80%로써 약 20%를 높게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7년도 취득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광주나 전북이나 대전시나 신고자의 80% 이상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으로 신고나 부과한 것이 표로써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납세의무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한다는 것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성 과정에서 금년부터는 광주도 똑같이 80%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광주도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법상, 사실상 취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금액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과표의 80%에 미만일 때에는 80%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80% 이상이 거의 다 과표 이상으로 신고가 되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80%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90%로 통일할 것을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그리고 이것이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것은 어떤 과세물건이 경기가 변동되고 이동되고 하는 데에서 많이 나고 어떤 개발이 될 때 세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광주하고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과표운영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760억 차이는 부동산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稅政課長 金乙來 아직 안들어 온 것입니다, 예상이죠.

金東瑾 委員 예상이지만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난번 추경에서 의결 보았잖아요.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그때 예산을 다룰 때 세정과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받을 자신이 있느냐?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신있다고 말씀하셨죠?

○稅政課長 金乙來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야죠.

지금 예산 다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세입 쪽에 잡아놓아 가지고 세출쪽에 편성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는 760억 더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죠.

○稅政課長 金乙來 금년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상…….

金東瑾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광주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작년까지 우리가 적었지만…….

金東瑾 委員 금년에 근본적으로 왜 많다고 하세요, 부동산이 왔다갔다 했다?

○稅政課長 金乙來 중구를 말하면 버드내 아파트라든가 관저지구라든가 송촌이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럼 광주는 아파트 별로 안 짓나요, 대전만큼.

○稅政課長 金乙來 대전에 비해서 적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광주하고 우리하고 수입액이 비슷하다, 경상적 세외수입까지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수입액에, 비슷하고 102억뿐이 차이가 안난단 말이에요, 수요액에서는, 그럼 수요액 빼기 수입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매년마다 550억, 530억, 468억 교부세를 못받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저도 그것은 정말로 김위원님이 해마다 이것 가지고서 대전시의 국가에서 지방에 교부해 주는 교부세가 시세가 비슷한 광주에 비해서 항상 적다는 것을 항상 걱정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교부세가 우리는 현실행정뿐이지 왜 적고 많고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김을래과장께서는 예산담당관을 하셨죠?

○稅政課長 金乙來 예,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면 계속 광주보다 적으면 우리 대전시가 왜 적게 받아야 되는 정도는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또 수요액을 산출해내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이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稅政課長 金乙來 생각을 했지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냐, 왜 적게 받느냐?

○稅政課長 金乙來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큰 것이 표준정원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金東瑾 委員 표준정원은 102뿐이 차이가 안난다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산출할 수 있는 수요액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고…….

金東瑾 委員 글쎄 반영을 하려고 했으면 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덜 받았느냐를 답변하시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稅政課長 金乙來 덜 받은 것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는 중앙에서 교부세 주는 대로만 받고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내용도 확인 안해보신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이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어쨌든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대전에서는 예산쪽 세정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가 정도는 고뇌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면적도 광주보다 크고 인구도 광주보다 많은데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것 없이 중앙정부 교부세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이 돈 받아 그러면 그냥 돈 받고 이게 왜 어떻게 산출되어서 받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우리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예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도부터는 항목이 바뀌어요, 얘기 들으셨죠?

○稅政課長 金乙來 예.

金東瑾 委員 항목이 바뀌고 산출기초가 바뀌어져요.

대전시가 어떻게 해야 유리하느냐, 중앙정부에다 대고, 어떤 항목을 집어 넣어야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것 노력해서 대전시 전체가.

돈은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어떻게 벌어 들이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가정에서 돈 많이 벌어들이면 많이 써야죠, 어떻게 벌어들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 대전시가 유리하도록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稅政課長 金乙來 예,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먼저 감사자료 14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승진자 명단이 있는데 행정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내용을 보면 총 11명이 승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은 딱 1명이 되어 있죠, 중구에 장수마을 관리원 한신석 씨 1명인데 비해서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이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자료에 보면 시 본청 '99년도 신규자 명단이 행정 6급에서 5급, 총무과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 본청 승진자를 보면 총 10명이 승진이 되었는데 거기에 6명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2명이 9년 이상이고 또 동구와 같이 7년 8개월짜리는 있지도 않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시 본청에는.

이렇게 시와 구청간의 인사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 하고 시의 승진 불균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 시와 사업소 승진 17명이 평균 소요연수가 6급에서 5급으로 된 사람이 9년 7개월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9년 6개월 또 구에서 승진한 사람이 19명 평균으로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았더니 6급에서 5급이 9년 또 7급에서 6급이 9년 2개월 그것을 한번 비교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급에서 5급 승진이 7개월 구청이 더 빠르고,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4개월 정도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에 비해서 2년 정도의 격차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감소 인원을 고려해 볼 때 2000년도 정도면 오히려 같거나 아니면 구에서 조금 늦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구하고 구에서의 승진 또 시에서의 승진 관계를 갭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朴幸子 委員 매년 인사문제를 보면 구청이 빠르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구청은 승진이 7년 8개월만 되어도 승진이 되는데 본청은 10년이 되어야만 승진이 되어, 2000년도는 완전히 해소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해소가 되고 앞으로…….

朴幸子 委員 방안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은 9년이 아니라 4년에도 승진이 되고 이렇게 될 시대가 오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꼭 전체적으로 물론 사기문제를 따지면 이런 것도 따져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개념은 조금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지간에 그런 균형을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인사교류협의회가 활발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본청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장께서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는 구에서 구청장이 임용권이 있습니다.

또는 시장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자기 직원을 빨리 승진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구, 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金東瑾 委員 내가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구청은 빠른 사람은 5년만에 사무관도 달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는 10년 있어도 사무관을 못달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요연수가 되면 예쁜 사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인사교류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인사교류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를 들어 드릴 게.

시청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사람은 이제 퇴직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구청가서 국장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으니까 내려 보내달라고 나가고 구청은 새파란 사람이 올라오고 정년 아직 멀은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지, 시로.

구청에서는 한 1년 있으면 윗사람이 나가네, 국장 자리가 비니까 과장 자리에서 올라 갈 수 있고 과장이 비니까 계장 자리가 또 비고 이게 연쇄 도미노식으로 위가 한 자리가 비니까 줄줄이 승진을 막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런데 시는 새파란 사람이 올라오고 아직 멀은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정체되는 것이야, 본 위원이 틀렸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렇기 때문에 시와 구 인사교류를 할 때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쪽에서 나가는 사람 비슷한 사람을 내보내세요.

그게 인사교류이지 정년 내일모레면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 보내 가지고 국장 한번 해 보아라 해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국장, 구청에서 국장자리 비니까 과장에서 올라가고 계장에서 올라가고 6급, 7급, 8급까지 진급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려보내고 나중에 인사할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교류한다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올해 그럼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교류, 구청으로 인사교류가 몇 명이나 나갔어요, 여기 나왔겠지만, 나간 사람들 명단이 어떤 사람들이 나갔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 의회에 이학구 담당관이라고 있었어요, 동구에 지금 의사국장하시는 분.

그분 정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자리 비면 구청은 전부 진급 조건이 되는 거야,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큰 이유이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시에서 지금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교류를 잘못하는 바람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을…….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인사교류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면 공채자 중 미발령자 현황이 있죠.

구청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9급의 경우 '98년도에 2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8년도에 20명.

朴幸子 委員 '98년도에 20명, '97년도에도 9명이고 현재 29명이 미발령되었는데 구청을 보면 유독 대덕구만이 '98년도에는 9명으로 미발령자입니다.

가장 많은데 이유는 무엇이고 또 구청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공채합격자를 빨리 발령을 내야 됩니다.

우수한 자원을 발령을 못 내고 대기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임용대기자가 있어서 공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2년 있으면, 2년 지나면 별도 정원으로 해 가지고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별도정원이 인정되어서 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똑같이 공채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어느 구는 발령을 받고 어느 구는 발령을 못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맞습니다.

결원에 의해서 동구가 결원이 많이 있으면 동구쪽에 인원이 요구가 되거든요.

처음에 공채할 때에는 각 구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우리 구는 인력 정도가 언제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공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뽑아 보았는데 구에서 결원 생기는 율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더 많이 임용이 되는 구도 있고 어디는 적게 되는 구도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그 구에서 요구한 인원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론 인원을 조정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朴幸子 委員 구청간에 서로 교류가 안되었단 얘기죠,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은 구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우리 구는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명만 뽑아 주세요.

또 어디는 7명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구에서 임용이 되어야 하죠.

만약에 구에서 다 임용이 되고 결원이 생겼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남아있는 채용한 인원을 그쪽으로 다시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그때는 그쪽으로 발령을 내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할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계속 감사하세요

쉬었다 하실래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21쪽을 보면 세무조사 대상 및 조사발굴 실적이 '98년도에서 '99년도 것까지 나와 있지요?

'98년도 비해서 '99년도가 조사 대상이 30개가 늘었지요, 지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조사법인 수는 50개 법인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법인 수는 줄었고 추징세액도 56억 2,700만원으로 해서 '98년도에 81억 6,600만원보다 25억 3,900만원이 감소 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 조사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 법인세 조사 대상이 전부 1,530 법인이 있습니다.

전체 법인은 한 6,90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부동산 소유업 법인이라고 해서 한 1,531개 법인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2, 3 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법인 중에서 400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조사는 신고를 열심히 하면 사실은 없습니다, 나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신고를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나가서 정확히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추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별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더 훨씬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 가지고 열심히 조사한 세액이다, 추징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동근위원이 토지과표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7년도 하고 비교해서, 제가 중구에 살기 때문에 중구를 보겠습니다, 중구의 경우에 33.8%지요?

거기에서 지금 '99년도에 와서는 33.3%로 감소가 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반해서 서구는 같은 기간에 '97년도에 30.4%였습니다.

거기에 '99년도에 와서는 29.7%로 역시 0.7%가 감소가 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구는 그렇지 않아도 도시 공동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계속 땅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땅 값이…….

朴幸子 委員 그리고 서구는 신도시 개발로 해 가지고 땅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토지과표제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표를 많이 올리면 1, 2배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올리는데 저희들이 '96년도부터는 토지등급제도가 폐지되고 공시지가로 일률적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결정 기준에 따라서 구청장이 재정 여건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구청간의 과표를 평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서구와 중구의 과표 현황을 보면 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표를 4.9% 인상을 했어요.

인상 조정을 해서 작년보다는 0.6%가 상향된 지금 말씀하신 29.7%가 되었고, 또 중구는 타구보다 과표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인하 조정해서 전년 대비해서 0.1% 하향된 33.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과표 현실화율이 높은 구는 하향 조정을 하고 또 중구같이 이런 데는 하향 조정하고 낮은 서구 같은 구는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 가격이 공시지가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거의 따라가는 과표를 올리면 몇 배도 될 수 있거든요, 세금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과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올리면 나중에는 몇 년 사이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을 것이다.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어쨌든 5개 구가 형평성이 맞게 과표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2쪽 '99년도 대전사랑운동 추진 실적에 있어서 향후 추진 계획에 자랑스러운 대전인 선정 시상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랑스런 대전인 선정 시상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글자 그대로 대전을 사랑하는 분 중에서 공이 많고 또 그 분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입장에서 대전 사랑을 한 공이 있는 사람을 10명 뽑아서 저희들이 표창도 하고 또 사기도 올려주려는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전 사랑 운동을 솔선수범한 사람이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중에서 엄격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분들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대전시 시제 5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대전을 빛낸 사람 50인 선정이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그것은 지금 글자 그대로 시제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기념사업으로 50년이기 때문에 50명을 명예롭게 표창도 하고 한번 대전을 빛낸 자랑스런 대전인으로 선정을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봤더니 인원이 별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221개 각급 기관 단체에 선정 계획을 통보하고 또 언론에도 내고 홍보도 하고 또 저명인사 500명에게 추천의뢰를 했는데 8월말까지 기관 단체의 추천된 사람이 46명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문조사등등을 해서 64명을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역사성도 떨어지고 지명도도 떨어지고 또 공적 내용이 이 분을 50인 속에 넣으면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런 50인을 선정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0인 선정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朴幸子 委員 취소가 되었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취소가 되어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우리 고장을 빛낸 자랑스런 대전인상 이것하고 대전시 문화상 또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문화상도 결국은 대전을 빛내고 많은 업적을 쌓고 이런 분들한테 문화상 나가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분들한테 나가는데 이 50인, 10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화상 받고 할 그러한 사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덕고등학교 학생이 세계 대회에 나가 가지고 1등을 했다든지 금상을 받았다든지 정말 대전을 위해서 뭔가 부각을 나타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연말에 표창을 주고 해서 사기를 돋아줘서 학생 같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자랑스런 대전인을 뽑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朴幸子 委員 이러면 이 자랑스런 대전인 상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실시를 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매년 하지요, 연말되면 시상하는 것 그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상이 너무 범람한 것 같은, 남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사실 상이라는 것은 만인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50인 선정을 취소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자랑스런 대전인 선정 10명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중복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옳으신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참여 현황에 있어서 NGO단체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게 11개 단체에서 위탁사업이 7개 단체가 위탁이지요, 여기 공부방 연합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언제 설치가 되었고?

자료 갖고 계시지요, NGO단체에 대한 참여 현황?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공부방 연합에다가 위탁사업을 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부방 연합이 언제 구성이 되었고 지금 조직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언제 설립이 되었고 조직은 어떻고 회원은 몇 명이고 그런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공부방 연합회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단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 실업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한두 마디만 할게요.

실업대책의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잘 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신경들을 쓰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이게 3개월뿐이 못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 사람들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개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사람이 9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9개월까지 할 수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런데 3개월뿐이 못 하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3번, 9개월까지 있고 저소득층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또 한 번 쉬었다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연기는 3회까지…….」하는 직원 있음)

글쎄 쉬었다가 또 하고, 연속으로는 못 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한 2개월 반 정도 되면 군대에서 말하면 말년 기분 낸다고 그러지요, 저도 군대에서 그랬습니다만,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두 달 15일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났는데 뭐.’하는 식으로 진행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마련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인력 교육을 시켜요.

전문인력 교육을 시키면 어디로 보내고 전기톱 같은 것은 양산인가 어디까지도 보내는데 교육을 시킨 사람을 3개월 이용하고 끝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사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올초의 업무보고를 보면 근교 농특산물 선정해 가지고 동구는 포도, 서구는 시설채소, 유성은 배, 대덕은 버섯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밑을 보면 고급 브랜드 포장개발지원해 가지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각 구의 고급 브랜드 포장 개발한 것이 뭐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농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하셨다?

그러면 좋은 사회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의 가족 단위 한마음 건전 프로그램 보급 이것은 문화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프로그램을 뭐를 보급을 하셨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잘 모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하려고 하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래머한테 맡겨 가지고 한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이러니까 못 만드시고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방침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어떤 기본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에서 못 만들지요!

기본 방향은 뭐였어요, 건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겠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이 대전사랑 내용을 보니까 대전 경제 키우기, 3대 중점 사업 육성, 첨단과학기술산업 여기에는 벤처타운, 다산관, 장영실관 건립, 과학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조합 설립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에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대전 인재 키우기, 창의력 경연대회 또 자랑스러운 대전인 선정, 아까 동료위원인 박행자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꿈나무 중심의 자랑스러운 대전인 선정 또 있어요, 그래서 '96년에 7명, '97년에 6명, '98년에 6명, 올해는 선정 안 하셨어요, 몇 명 하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앞으로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6년서부터 '98년도까지 이 자랑스러운 대전인를 선정한, 꿈나무 중심이니까 학생들이겠네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했어요, 매년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분들 수상자들한테 수상자 올림피아드라든지 과학경연대회라든지 주로 시말고 외부에서 우수한 성적, 금상 아니면 1위 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또 대통령이 오셨을 때라든지 그런 때 걔네들을 오라고 해서 대통령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한테…….

金東瑾 委員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는 각계각층 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선정해서 자리 마련하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각계각층이지만 예년에 보면 그런 아이들은 안 불렀지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모른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놓는다고 하고 어떤 방향도 설정이 안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성이라고 선정만 해놨다가 이 사람들 무슨 대통령 왔을 때 아이들 데려다가 자리나 마련하고 창의력 경연대회 900만원씩 들여서 인재를 조기 발굴한다면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도 이 돈 아까운 것 아니예요.

900만원씩 매일 들어가야 1년 해야 얼마예요?

거기다가 대전의 인재만 발굴해 낸다면 매일 해야지, 매일 해야 돼요.

과학인재 발굴 육성, 물로켓 대회해 가지고 과학인재 발굴 됩니까, 안 되지요.

물로켓하고 에어 펌프질 해 가지고 누가 멀리 가나 그 대회하는데 무슨 과학인재 발굴 육성이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1,500일이예요.

그러니까 대전사랑운동 1,500일, 이 일지대로 보면 다 무슨 무슨 무슨 선정, 또 무슨 보고회, 강령 조례 제정, 사례 발표, 시상, 이거 보면 실천 강령 제정, 꿈나무, 자랑스러운 대전인 선정, 한밭 청소년 대상제, 환경헌장, 대전 아젠다 21 선포, 환경기준치 제정, 매일 이러한 제정, 선포, 매일 이렇고 대전시 모든 실·국,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소방본부까지, 공무원교육원까지 하는 사업은 전부 앞에다가 “대전사랑”자만 붙여 가지고 전부 대전사랑운동이예요.

그렇지요, 사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대전에서 지금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 진행되는 사업이든 끝난 사업이든 여기 보니까 무슨,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전문화헌장 제정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 시립미술관, 벌써 청소년수련원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다가 전부 “대전사랑, 대전사랑”.

우암사적공원 조성, 이거 대전문화 꽃피우기 이 사업이예요, 우암사적공원이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이 대전사랑운동 나오기 전부터 이것은 벌써 건립해 가지고 건립 다 된 데도 있고, 우리 고장 명소 8개소 대전팔경을 선정했어요, 대전팔경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뭐 지원했습니까?

거기다가 표찰만 붙여놨대, 대전팔경 들어가는 간판만.

그리고 대전팔경에 대해서 지원하고 대전팔경 육성을 시키고 대전팔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나온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대전사랑운동이 '95년도 민선자치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 배경부터, 아시겠지만…….

金東瑾 委員 추진 배경이야 대전시장님이 미국 가서 보고 오셔 가지고 미국사랑운동이 있으니까 우리 대전사랑도 하자해서 시작한 것 아니예요, 배경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개량적으로 딱 몇 건에 뭐를 했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지간에 대전사랑운동을 펼침으로써 이합집산되어 있던 사항이 화합이 되어서 우리 대전을 사랑해서 이끌고 나가자는 본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모든 것을 보면 대전사랑 글짓기, 대전사랑 웅변대회, 대전사랑 뭐뭐뭐, 대전사랑 무슨 뭐, 글짓기 대회 안 했어요, 언제?

글짓기 대회 안 했느냐고 대전시에서?

무슨 그림그리기 안 했어요, 대전사랑?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위원님 글짓기를 해도 기왕이면 대전사랑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글짓기를 해야 대전에 대한 애향심이 생기고 화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시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정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 우스운 것이 있어요.

철도청에서까지 한 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사랑, 대전사랑 추억 노래비 제작해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그것도 역시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긴 비 새김이지 그렇지 않고 물론 그냥 안 붙여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합심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준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게 아니예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0시 50분에 떠나는 것이 대전 떠나는 것이 대전사랑입니까?

대전사랑이에요?

0시 50분에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는데, 그런 노래를 갖다놓고 무슨 대전사랑, 노래도 말이에요.

우리 노래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아리랑" 우리 고유의 민요가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 사랑하는 님이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기를 기다려.

사랑하는 님을 빼앗아서 못 가게하든지 끌어다 놓고 앉혀 놓든지 하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오늘도 걷는다마는 발길 없는 이 발길, 눈물 고일 수밖에 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노래도 말이야 이런 노래를 갖다 놓고서 무슨 대전사랑, 떠나고 새벽에 동이 트는 아침에 대전에서 만난다든가 이런 노래야지 이별의 말도 없이 0시 50분에 떠나는데 무슨 대전사랑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옛날 노래 중에서 “해야 해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틀어보니까.

그 "해야 해야" 하는 노래를 왜 좋아하느냐?

태양을 품으러 원대한 꿈을 품고 새가 되어서 날아가서 품는다는 거예요, 태양을.

이런 꿈도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매일 이별의 말도 없이 0시 50분 축축한 밤중에 떠나는 노래 이런 것을 갖다가 대전사랑운동이라고 비 제막해 가지고, 이것도 대전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철도청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대전사랑 추억의 노래비 제작, 1,500일 동안 뭐했어요?

내가 볼 때는 매일 하던 사업 다 집어넣어놓고, 하던 사업.

이게 대전사랑, 대전사랑, 대전사랑, 시민들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뭐가 오겠어요.

이게 정신 운동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심점를 만들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자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돼요.

정신 운동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메리트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얻는 것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신 운동이 되는 거에요.

우리가 새마을운동?

절대빈곤을 벗어나 보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서부개척이 왜 일어났습니까?

서쪽에 가니까 금이 있더라.

금를 캐내면 내가 돈이 생긴다, 돈이 있으면 그쪽에 가니까 술 있고 여자 있더라, 서부개척하자.

인디안과 싸워가면서 그 악전고투하면서 서부개척이 이루어진 거예요.

해적 질을 하던 바이킹 후예들이 땅에 도착했어요, 정착하자, 해적 질은 그만하자.

내리다 보니까 전부 눈덮인 산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개척할 방법뿐이 없다, 땅은 북쪽뿐이 없고 노던 웨이, 북으로 가자, 북으로 가는 길.

그래서 노르웨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농업국가가 되었고 북극을 개발하다 보니까 유전이 나와 가지고 전 국가의 재정 60%를 차지하고 그 돈 가지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대전사랑운동, 이렇게 맨날 무슨 사업에다 대고 무슨 대전사랑 뭐하자, 백날 시민들한테 떠들어봤자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오는 것이 없더라.

본 위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에 대전사랑에 대해서 기재된 것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홈페이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나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대전시가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대전사랑운동을 하면 어떤 메리트가 생기고 우리의 희망은 뭐다라는 것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대전사랑운동이 제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사랑 정신운동을 하려면 대전시에서 뭐든지 “사랑”자만 붙이지 말고 어떤 메리트와 비전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거부터 만들자 이거예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동근위원님이 대전사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전사랑을 담당한 국장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전사랑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이 영남, 호남 또 이북 할 것 없이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한데 모아서 우선 대전을 화합하는 대전으로 만들겠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전이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대전을 만들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사업도 있지만 그 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대전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를 든다면 2002년 월드컵 유치라든지 특허법원 유치라든지 엑스포 과학공원 유상양여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그 동안 선비의 정신으로 차분한 마음을 어떻게 달리 힘찬 역동적인 시민을 만들 수 없느냐 해서 우리 대전정신 창의, 화합, 개척 정신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 대전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대전사랑으로 모아질 때 우리 대전시민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떻게 이슈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인재 가꾸기라든지 경제 키우기라든지 도시 밝게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더 활력있고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대전사랑운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중기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金東瑾 委員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앞서 이것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무엇이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시련이 있더라 하는 것을 충분히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한 어떤 견해를 묻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예요.

지금 대전사랑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먼저 만들어내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했던 것을 보완 발전해서 할 사항은 하고 대전사랑 준비 추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면 좀더 나은 위대한 건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잘못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해 주시면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부족과 예산이에요.

인력부족, 6급 1명, 7급 2명이 원대한 대전사랑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력보강해서 제대로 어떤 계획안이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민이 전부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가 되어야 된다.

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예산 가지고는 대전사랑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인력보강에 신경을 써 주시고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이양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단체에 이양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고 효율적으로 대전사랑운동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대전사랑을 실천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어떻게 구성을 해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를 든다면 대전사랑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하고 민간대표를…….

金東瑾 委員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져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거의 대전시에서 대전사랑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관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덜 발전할 수 있다.

민간인이 새마을 제2건국도 그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민간인도 받고 나가는 것처럼 대전사랑운동도 관에서 떠나서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 위원장이 시장인 것을 시장님하고 민간하고 같이 한다든지 민간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안에 상임위원을 만들어서 민간인들, 상임위원장 임명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전사랑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2000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인가요, 예산 올라간 것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3,000만원, 4,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1억 3,200만원 조금 더 쓰시는데 이것 인력도 보강하고 제대로 하세요.

이 사업하려면 정신운동을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대전이 힘도 생기고 이것이 사랑운동을 펼침으로써 대전시에 어떤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전부 누구나 동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끌고 왔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왕 사업을 추진한 것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느낄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지하상가 조성 이익금을 10억 5,700만원,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99년 4월 12일날 영진유통 발행본을 대우 발행본으로 유가증권을 당좌수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금고에 들어가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금고에 대우 워크아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10억 이상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국장께서는 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우 문제에 대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사실은 보관만 했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사실 도로과입니다.

金東瑾 委員 도로과에서, 그렇지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회계과에서, 보관만 합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보관만 하는데 아무리 도로과에 있더라도 회계과 소관이고 또 10억이라는 돈을 이익조성금으로 갖고 있던 것을 동서로 관통도로 뚫을 때 사업비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서로 관통도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뚫어야 돼요.

지금 중구나 동구에 공동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제일 큰 문제가 원래는 이 계획을 염홍철시장께서 시청이 이사가기 이전에 동서로 관통도로를 뚫어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해서 역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대형 매점을 만들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뒤에 시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중구, 동구에 지금 공동화현상 때문에 이 난리를 안 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공동화현상 문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보면 대전시만 행정기능, 주거기능이 다 이사 가다가 보니까, 지금 행정기능, 주거기능 다 같이 이사간 지역은 대전뿐이 없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로 관통도로를 빨리라도 뚫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10억이, 우리가 지금 예치시켰던 것이 이게 채권도 아니고 유가증권이라며, 당좌수표,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갈 것인가는 국장님께서도 고뇌는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워크아웃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회생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생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우증권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워크아웃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회사채권도 60%를 받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유가증권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도 노력을 하고 도로과도…….

金東瑾 委員 노력한다고 받아집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노력 안 하면, 노력을 열심히 해서 회수 가능하도록…….

金東瑾 委員 그럼 회수 가능성의 전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도로과에서.

金東瑾 委員 우리가 2차 추경 때 여기에서, 경암빌딩 9억 1,897만원, 삼정 9억 7,500만원, 중도일보사 11억 2,400만원 임대보증금을 올해 회수를 해서 세출에 계상을 시켰어요, 쓰는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것 세출을 쓰기 위한 가공예산 아니냐, 세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수할 자신이 있느냐, 그때 김을래 담당관이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나, "가능하다, 자신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때 소관이 지적과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답변…….

金東瑾 委員 1차 추경 때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심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신이 있느냐 얘기를 했을 때 "가공예산이 아니다, 회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받아 내겠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회의록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委員長 李德揆 거기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봐요.

○稅政課長 金乙來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차 추경 때 당시 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암빌딩을 비롯한 3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우리가 계획상 금년 말까지 청사를 완공을 하고 이사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것은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예산이라고 한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빌려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었던 임대보증금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문제는 최대한 해 가지고 회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최대한으로 하겠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金東瑾 委員 그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가공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입으로 잡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세출에 구멍나는 것은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좋은데 나오신 김에 답변하세요.

공영사업단이 여기 경암빌딩에 들어가 있었죠?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충무체육관 쪽으로 갔다가 도시개발공사로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때 보증금 2억 못 받았죠?

○稅政課長 金乙來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稅政課長 金乙來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때 보증금을 못 받아 가지고 대손충당금에서 2억을 처리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려나,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자리를 옮겼으니까 아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2억을 대손충당금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본 위원이 경암빌딩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보니까 최초 설정 '95년 3월 27일날 돼 있어요.

그래서 '95년 3월 27일 이후에 다른 데 설정이 얼마나 돼 있느냐를 계산을 해 보았더니 144억 4,000만원이 미리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설정하기 이전에.

최초 설정액이 5억 1,692만원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9억이 넘습니다만 최초 설정한 것이에요.

이게 은행에 경암빌딩이 설정돼 있는 금액만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설정돼 있는 것을 보니까 186억 7600만원, 지금 설정돼 있는 금액이.

그런데 이게 1차 경매를 들어갔을 때, 감정가격 그러니까 최초 법사가격이 108억이었어요, 성업공사에서, 그래서 올해 11월 30일날 5차 경매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한번씩 20%씩 유찰이 되다가 보니까, 5차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유찰되면서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25억 9,000만원이에요.

이제 이것이 감정이 되더라도 25억 9,00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잘라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그러다 보니까 현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 받아도 다 소용이 없다, 하나은행도 원금을 다 못 받게 생겼으니까 경매취소, 그래서 10월 17일날 경매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경매가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서 다시 감정평가해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경매를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95년 3월 27일날 설정을 할 때 14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설정된, 이것 사채 빼놓고 예요, 사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확인이 되었느냐, 확인하시고 설정하고 전세가 들어갔는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경암빌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림빌딩은 길도 건너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왔다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경암빌딩 가깝거든요, 물론 알지만 재산권에 대한 어떤 확보라든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는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죠?

144억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설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

○稅政課長 金乙來 제가 여기서 그때 상황을 자신있게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재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모르시네, 그때 계신 분들은…….

○稅政課長 金乙來 제가 거기에 주제넘게 내용도 모르면서…….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큰일났어요, 이것 얼마 거두어들일 것이에요.

경매가 되어 가지고 언제 경매가 들어가서 돈 100만원, 200만원 언제 찾을지도 모르겠고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찾을 돈이 없어요.

9억원이 넘는 돈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에요, 등기부등본 보면서 이것 큰일났구나 싶어요.

그러면 중도일보사는 가능하겠어요?

○稅政課長 金乙來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안 보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기서 위원님한테 내용도 모르면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관련 부서는 누구입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지적과입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중도일보사도 K보험회사, L회사 임대계약이 되어야 우리 전세보증금을 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물론 채권확보는 경암빌딩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도 물론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임대가 안 되면 우리도 이것을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또 삼정에 있는 지하철공사는 돈이 있든 없든 지하철 공구 그것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稅政課長 金乙來 여러 가지 제2, 제3의 대안을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세입이라는 게 이런 예산을 편성시켜서는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후좌우의 모든 조건 같은 것을 판단해서 사실 공무원들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재산상의 손실을.

이런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임해 주셔야지 '재산권의 피해, 옛날에 다 지났으니까 나는 몰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 다 끝나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이게 내 개인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시 돈이지, 시에서 못 받으면 내 개인적으로 10원이 피해가 와 100원이 피해가 와 이런 자세보다는 이제는 이게 내 돈이다' 이런 생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큰일 났어요.

그렇다고 지금 누구 책임질 공무원도 없잖아요,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김동근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경암빌딩 임대계약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적과에서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적과에서 해요, 계약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委員長 李德揆 그때 연도가 몇 연도 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때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委員長 李德揆 그럼 회계과 주무 과장이 누구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회계과가 아니고 이재과라고 있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재과에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당시에 이재과가 있었는데 이재과에서…….

○委員長 李德揆 그때 당시 계약체결을 한 실·국장, 과장들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委員長 李德揆 개인 돈 같으면, 개인 돈 가지고 가서 임대 얻는다고 하면 설정돼 있는 데 가서 계약 들어가겠어요.

내 돈 아니니까 안일무사주의로 그러는 것이야.

책임져야죠, 책임지는 행정들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이재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실업대책과장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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