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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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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企劃管理室


日 時 : 1999年 11月 2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3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대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150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분발을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企劃管理室

(10시 07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委員長 李德揆 다들 앉아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총괄, '99주요업무추진상황, 2000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1쪽 처리내용의 기본현황 총 건수가 2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숫자인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요, 업무보고 자료?

朴文昌 委員 감사자료 11쪽.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11쪽.

朴文昌 委員 시 본청이 151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52건이 아닙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52건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회계가 47건이고 특별회계가 105건 해서 152건이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152건이 맞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이것 오자가 난 상태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오자가 났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13쪽 연도별 판독내역에도 '98년도 사업량 2,700건 중 자체판독 1,515건에 비해 용역판독이 1,185건으로 300건이 적다고 표시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맞는 수치인지, 이것도 틀리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자인데 그것을 보았어야 하는데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자료 작성에 있어 성의가 너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8쪽 시정일몰심사제 운영 실적을 보면 '99년도 심사대상 568건 중 1차 심사에서 위원회가 68개 대상 중 12개 위원회가 폐지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쪽 위원회 폐지 실적으로 보면 '99년도에 14개 위원회가 폐지되어 2개 위원회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8쪽의 시정일몰심사제에서 '99년도 심사대상 568건 중에서 위원회 심사가 68건을 해서 12건이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0쪽을 보면 '99년도에 14건이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쪽과 68쪽을 보시면 2건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보시면 1999년도 2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 신설한 것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결국은 12개가 폐지되었고 2개가 신설이 되어서 숫자적으로는 12개 맞는 것으로 봅니다.

朴文昌 委員 12개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34쪽 전통있는 대전 50돌 조명에 있어 '99년 8월 19일자 대전일보에 "대전시제 일부 행사 문제노출"이라 하여 하단에 보면 "시행정 50년사 편찬과 통계로 본 50년, 대전50년 사진집 발간 등은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백과사전식 행사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보도한 것과 같은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행정 50년사 편찬, 통계로 본 50년 책자발간, 대전 노래집 발간, 대전 50년 사진집 발간 등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가 들었으며 몇 부를 발간하여 어떻게 배부하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발간된 책자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예산액부터 성과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박위원님께서 시제 50주년 기념사업이라 해서 50돌을 조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시행정 50년사와 통계로 본 50년 그리고 사진집 발간 등을 통해서 행사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안들은 시행정 50년사는 학술용역으로써 편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편성이 되어 시 행정 모든 전반에 걸쳐서 행정이 수록이 된 것이고 또 통계로 본 50년 정도는 대전이 그 동안 시제 시행이 되기 전과 된 이후의 간격의 격차를 50년 동안 통계 숫자적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진집 같은 것들도 역시 우리가 참고될 문헌들을 정리를 해서 50주년이 되는 금년에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하나의 재조명하자 하는 뜻에서 요목요목 발간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일부는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중복이 없이 예산을 좀 많이 들이지 않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153쪽에…….

○委員長 李德揆 실장께서는 박문창위원님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냐고 답변해 달라고 했죠,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는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숫자적인 사항이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산에 대해서…….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아니,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성과하고 배부처하고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58쪽에 '99 위탁대상 추진상황에 평송청소년수련원을 11월 10일까지 수탁기관을 재모집하여 11월 20일까지 수탁기관 선정을 한다 했는데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으면 어느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99년도 위탁추진 대상에 있어 평송수련원이 상당히 언론에서라든지 일반 사회 일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속에서 지난번에 평송수련원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반납이 되고 다시 선정이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향후 계획처럼 나와 있는 수탁기관 재모집,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이러한 일정들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탁기관 재모집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11일까지 재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20일은 토요일날로 돼 있는데 토요일날 시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내일 정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 제출 전에는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려고 계획되었습니다만 토요일날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내일 정도 연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이 내일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그때 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99년도 10월 5일자 동양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절차에 의해서 사전 심사숙고 후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10월 5일자 동양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해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수탁기관 선정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된 담당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평송수련원 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 5일자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한 이후에 위탁하는 기관의 이사는 선정기관의 심사위원으로서 위촉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거기에 겸비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향후 일각에서는 그것은 사전에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그런 의혹된 부분이 철저히 배제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또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아도 그런 문제는 인원 선정에서부터 협약 체결까지 아주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된 바와 같이 겹쳐져 있던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의회 조례 승인도 얻기도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평송수련원을 수탁하겠다는 업체에서는 역시 그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염두에 두고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이후에 의회 동의를 받고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항간에 상당히 우려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민간위탁사업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77쪽에 각종 기금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1개 기금에 630억 9,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10월 1일 현재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가운데는 문예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녹지기금이 동양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고 그외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농협 또는 축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예치토록 한 지방재정법을 현재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0월에 우리 의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을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모든 기금의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7쪽 각종 기금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녹지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동양투자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거의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금고에 예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부분들은 아직도 시금고로 이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가입했던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는 기금에 따른 이자율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들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 형편을 보고 재테크 개념에서 그 만기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을 못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만기가 되는 그 날짜가 되면 바로 이것을 꺼내서 우리 시 금고에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지역개발기금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역시 예정된 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에 26개 기금을 21개 기금으로 운용 조정하는 방안이 금년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완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가서는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기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통합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 동양투자에 예치된 상품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동양투자에 예치된 기금이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녹지기금 해서 약 7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7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 약 56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른 14억 정도 이자가 발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7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趙種國 委員 이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은 없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형편을 보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시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이체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양투자쪽에 예치된 기금 중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 지방재정법을 위배를 하고 시금고에 예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회수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시금고에 예치를 시키지 않아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실 실무자들과 또 기금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회수 불가능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회수는 원금 정도는 전부 회수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도 이자는 어느 정도 시중 은행의 이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된 대로 원금과 이자가 최대한도로 회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부실채권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약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우채권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약 5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원금에 관해서는 이상이 없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양투자쪽에서는 이자까지도 거의 주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양투자에 들어가 있는 대우채권들이 내년 1월 정도 가면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가 보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2 개월 정도가 있습니다만 2 개월 정도는 긴밀하게 동양투자와 협의를 해서 동양투자로 하여금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테크를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있었듯이 이웃 충청남도도 방대한 기금을 이율이 낮은 곳에 방만하게 예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도 이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푼이라도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지금 대우채권 문제는 향후에 철저하게 협의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23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 위원회가 83개인가요, 84개인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83개가 맞습니다, 23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예, 83개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국감자료를 보면 82개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자치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82개의 위원회로 나와 있는데 83개가 맞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83개가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현재 83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1,359명이 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지금 여성 위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성 위원이 현재 10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가 당연직, 당연직은 복지국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2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함된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포함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다 보면 우리 여성 위원이 당연직 24개 위원회를 빼면 8%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98년도에는 위원회가 80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수가 1,206명이었어요.

그리고 여성 위원이 그때도 당연직 포함해서 120명 정도였습니다, 약 10%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8년 5월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대폭 확대하라 그래서 여성 위원 참여 목표율을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또 정부 각종 위원회 규정에 여성 위원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특히 현재 여성 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빠른 시간 내에 여성위원을 위촉 임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98년도에 참여목표율 달성 계획도 수립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때 수립할 때 '98년도까지는 21%, '99년도에는 24% 또 2000년도에는 29% 그 다음 2001년도에는 30%를 하겠다는 이런 달성계획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현재 지금에 와서는 그 동안에 참여목표 달성 계획을 보면 '98년도에는 21%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 30명이 그 동안 있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서 여성 위원이 현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6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도 6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는 몇 명이 되겠느냐, 9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6% 정도뿐이 안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위원 2명뿐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따른 여성 위원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3쪽에서 보시면 담당부서가 전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을 위원장이라든지 구성원 또 담당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여성들을 계속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기획관리실 자체에서도 여성 위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박행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여성 위원들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고 이 비율을 높이게 한 것은 정부의 방침에 있고 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도 잡아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을 선정을 할 때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위원들이 참여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저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급속적으로 여성 위원들 참여를 못시키고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안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1년 내지 2년 정도 가면 새로운 여성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분야에서는 그전에 발굴 못했습니다만 주택은행 원동지점장인가 하는 여성분들이 참여가 돼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건축 분야는 이웃의 중부대학교에 여성이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위원들 볼 때 새롭게 여성 위원인데 처음 보는 그런 위원님들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도 역시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가서는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서 각종 위원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들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위원님께서 여성 분이시니까, 우리 대전 여성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여성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들 선정할 때 박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또 지금은 전문적인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8개이고 또 단 한 번밖에 실시 안 한 위원회가 13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약 26%의 운영위원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운영 실적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23쪽에 보시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회의 개최 기준은 이것은 불규칙하게 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이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행정부시장으로 연 1회가 달성이 돼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이것은 자료제출, 위원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밑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98년도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안이 '98년도에는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도 29쪽에 보시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수시적으로 발생될 필요가 있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이 필요가 있다든지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한 번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있지요?

24쪽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는 운영실적에 전혀 없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보고인지,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도 이 보고가 과연 정말 합법적인 보고인지 아니면 하나의 형식에 의한 보고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부분에 대해서 박행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할 때는 저도 박위원님과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공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역시 금년도에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아마 46개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실·국장이 맡고 있는 것이 17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맡고 계신 게 9개이고 기타는 일부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전부 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이, 약 72개 위원회가 87% 정도가 지금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부시장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부시장의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이고 또 저 자신도 17개를 맡고 있어서 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부적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장을 못하는 경우가 바로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사항도 있는가 하면 행정의 내부적인 상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외부적으로 위원장을 선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지명위원회, 이런 행정부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이 아니고 외부적인 것과 같이 우리 시민들에 관한 밀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위원회를 개명을 한다든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다시 한다든지 여기에 따른 조례를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것,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외부적으로 위원장을 위촉해서 적극적인 행정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를 하다 보면 상위법에 못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위법은 역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개정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은 이 위원장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위원장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설치 근거 규정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기능별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론을 듣고 보면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또 시청 내부에 있는 인사 이런 아는 분들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행정에 협조하고 잘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했다.

말하자면 야성이 있다든가 이런 분은 제외시켰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들은 하나의 여론이라고 보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비위에 맞으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회와 또 우리 시민들이 합심을 할 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가서 보면 중앙정부 사람들이 대전에 근무하기를 제일 기피합니다.

바로 박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했을 때 우리 대전 발전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과학도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위원회 명단을 접하면서 보니까 보통 한 분이 3개, 4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셔서 앞으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민자유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동회계법인 이승복 씨를 제일 처음에 만나 가지고 '83년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어요.

그러다가 올 2월 26일날 대전 홍선기 시장께서 싱가포르를 가셔 가지고 이지스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본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우리 실장님 보셨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도 대강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협약서는 본 위원이 볼 때 협약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金東瑾 委員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왜 본 위원이 이것은 양도·양수인간에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하면 어넥스 협약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통 행료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넥스의 규정에 의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는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지금 어넥스하고 협의를 계속…….

金東瑾 委員 아니 그래서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관도 인정하시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계약은 실질적인 효력 효과가 없는 계약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월 14일부터 이 계약이 끝나고 1차 3월 14일부터 어넥스 협약실시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3월 24일 1차, 4월 27일 2차, 5월 26일 3차서부터 10월 13일 7차 어넥스협약 실시까지 우리가 7번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 어넥스협약이 이루어졌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게 7차까지 지금 며칠씩 계속 만나 가지고 차만 마셨어요, 무슨 이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이 무엇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7차례까지 만나면서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투자재정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투자담당관님을 발언대로…….

○委員長 李德揆 이수기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방금 김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어넥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피코라고 하는 국토연구원의 민간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무슨 협약이 이루어졌느냐를 말씀을 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한 내용은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공사 일정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존 도로의 개선,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그리고 반환조건, 감리업무의 범위, 운영과 관리, 공사 부지에 관한 사항, 교통량과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통망 종합 계획 또는 기존 도로의 관리 책임, 공사 이행보증 관계 그런 각종 사항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피코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말씀이세요?

피코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지 계약을 너희들 통행료 얼마 받고, 양여기간을 얼마 가지고, 수익률을 얼마 가지라는 얘기는 피코에서 결정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얘기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현재 광주가 외곽도로가 피코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익률이라든지…….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중에서 뭐뭐뭐가 결정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피코에서 하는 사항을 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어떤 사항이 결정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결정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언제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서 합니까, 지방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방에서 일단 해서…….

金東瑾 委員 구성되어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구성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 발생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원은…….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넥스협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쟁점사항 몇 가지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넥스협약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이것은 피코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金東瑾 委員 피코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 모든 사업에 대한 적정성, 합법성을 보는 데지 양도·양수인간의 어떤 서로의 계약적인 얘기는 피코에서 관여를 하게 못 되어 있어요.

그 계약을 보고 이게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데지 여기에서 왜 관여를 합니까?

지금 어넥스협약을 7차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협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지금은 협상까지 피코에서 해줍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金東瑾 委員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이 제안서를 냈지요?

○投資材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제안서를 냈는데 반려를 했어요, 그렇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제안서를 낼 때에는 민투법시행령을 보면 뭐뭐뭐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서를 낼 때는 제안 사업에 대한 타탕성조사 그렇지요?

그 다음 사업 계획 내용, 총 사업계획 내력과 자금 조달계획, 무상사용기간 또 는 소요수익기간 산정내력,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해서 등등 이렇게 죽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제안서를 내려면 수익률, 양여기간 또 사업 전반적인 총 사업비, 통행료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는 제안서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위원님 말씀이…….

金東瑾 委員 제안서가 왔어요, 우리한테.

언제 왔냐?

11월 2일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안서를 냈다면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대전시에 제안서를, 우리는 사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기간을 어떻게 맞추고 통행료는 얼마를 받아서 수익률은 몇 퍼센트를 얻고 이런 내용이 써지지 않고서는 제안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낸 제안서에는 우리 민투법에 의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항이 기재가 되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서류를 반려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은 말씀 못드리는데…….

金東瑾 委員 말씀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일단은 규정대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규정대로 제출이 안된 것은 어떤 부분이고 규정대로 제출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라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문제는 지금 통행량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해서 저 사람들이 얼마라고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고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金東瑾 委員 우리가 '98년 양해각서가 왔다갔다한 3월달에 거기는 양해각서에 통행료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1만 8,000대, 제 기억으로 '99년도에는 1만 8,000대, 2001년에는 3만 8,000대, 2011년에는 7만 9,000대, 이게 실행이 될 때에는 5만대라는 게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통행료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예측이지 현재 우리가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지금 아직 사업시행을 안했어요, 몇 대가 지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전부 예측에 의한, 교통량 예측에 의한 평가이지, 이것이 무슨 정확하게 몇 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측한 것이고 일단은 어떤 공증기관에서 교통량을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안서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완료가 됐다 어떠어떠한 부문이 미약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다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교통량하고 또?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교통량 이 확정 안 되면 다른…….

金東瑾 委員 교통량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통행료도 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 수익률도 결정이 안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수익률이 높아 가지고 반려시킨 것 아니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아니고 실지로 교통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넥스협약을 7차까지 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에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몇 퍼센트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17.5%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17.6%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대전시에서는 17.6%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금 반려시킨 것이 아닙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교통량이 확정돼야지 수익률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아직 교통량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17.6%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리고 저 사람들 피코에 넣으면 자기들이 그때까지 확정해서 자료를 가져올테니까 대전시가 자꾸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를 내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측해서.

金東瑾 委員 17.6%를 본 위원이 이자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500억 정도 돼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12월 15일날 투자협약을 서명하고 '99년 4월이면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업무보고 자료가 있고, 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접수가 되면, 이제 반려가 됐어요, 제안서 다시 만들어 와야 돼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민투법시행령을 보면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 그러니까 피코지요, 피코에 검토의뢰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 가지고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피코에서 60일 이내에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60일이지요, 두 달.

이것이 끝나면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이 제안자한테 60일 이내에 통지를 해 주게 돼 있어요, 두 달이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제안사업을 민투사업 부분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지방을 거친다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법률을 보면 총 사업비 2,000억 이상은 중앙심의를 받게 돼 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전시는 지금 이 공사를 쪼개서 하기 때문에 2,000억 이상은 초과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지금 저희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 전까지는 저희들이 4공구를 개통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일반사업을 추진할 때도 계획에서 착공할 때까지는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설계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법의 유권해석이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쪼개도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양쪽이 다 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운데만…….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4공구만 남았는데 이것만 일단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지방심의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유권해석 제대로 받으세요, 이 조항으로는 저도 아직 그 해석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끝나면 다음으로 제3자의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을, 개요를 관보, 또 3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해야 돼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공고를 해 가지고 할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원래 우선 협약대상자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제안대로 나도 하겠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협상대상자의 총 사업비등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포함된 실시계약을 그때 가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야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께서는 2000년 3월달에 착공 가능합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일반사업도 최소한 2년 걸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착공하느냐만 답변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가 저희 애 로사항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착공 가능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3월까지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3월까지 불가능한 것을 그러면 업무보고에 왜 올렸어요?

지금 동료 박문창위원, 동료 박행자위원께서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지적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의 행정에 대해서 1년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것입니까?

감사 새로 시작할까요, 자료 전부 바꾸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1월에 우리가 사업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협상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넥스협약도 지금 계약이 안 돼 있다, 지금 계약돼 있는 것은 본계약서 이것만 계약돼 있어요, 아무 의미없는 계약서.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 천변고속화도로 사업은 지금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광고 내고 각 일간지마다 갑천고속도로 본계약 체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한두 번 봐요, 각 일간지마다 다 그랬지요?

또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각 신문사별로 광고 다 내줬어요, 창간 기념으로.

여기 보십시다.

천변고속도로 청신호, 외자 50억 유치, 이 50억 유치 봅시다.

50억이 말이야 도대체 나는 진짜 들어온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보았어요.

'99년 10월 12일날 16억이 들어왔죠, 두산건설에서, '99년 10월 20일 5억이 들어왔어요, 두산건설에서, 21억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보상비로 20억 2,000만원이 보상비로 나갔어요.

그러면 보상비도 우리가 대전 천변고속화도로를 하니까 공장에서 이전해 달라, 보상비는 주겠다 해 가지고 다른 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게 말썽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것을 갖다가, 시간을 끌어 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것을 갖다가 보상해 준 것입니다.

두산에서는 외자유치가 되든 지금 모르겠어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 리버사이드라고 하지요, 리버사이드 컨소시엄인가요, 이 회사 이름이?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리버사이드 컨소시엄에서 이지스사, 화홍공사, 두산건설에서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협약이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외자유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전시에다가 돈을 주었어요, 두산은, 그럼 대전시에 떼어 먹을 이유가 없어요.

대전시에서 충분히 채권이라든가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안 주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외자유치가 안 된다고 그래도 다음 계약이라든가 다음 다른 공사에 대한 어떤 입찰에 대한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두산회장이라도 "20억 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그것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외자유치하는데 본 계약을 해 놓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외국인하고 협약을 하는 것은 투자하기로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일단 돈을 투자합니다.

본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도 하고 이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등 이러한 것은 이미 다 끝났고…….

金東瑾 委員 됐어요, 또 다음에 구간도로 도로계획 계획서부터 공문 돌아간 것 또 여기 보면 조례 제정한 것,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계획,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또 여기에 일지가 있어요.

일지를 보니까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94년 9월 8일날부터 시작을 한 이 내력을 보세요, '99년 8월 17일까지, 소송제출하기까지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일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입수를 했어요, 이것 한번 봅시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총 사업비, 순 공사비가 392억, 이자가 102억, 여기 터널이 370m가 있고 진입로가 31m도로 1,310m 그래 가지고 총 1,680m 공사를 했어요.

순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392억 여기에는 보성건설이 40% 우리하고 똑같이 컨소시엄으로, 화성산업이 30%, 두산이 30% 지금 21억을 준 두산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던 것이에요.

여기 협약서를 보면 보증금까지 예치를 받고 있어요.

100분의 10은 공사보증금조로 현금 아니면 유가증권, 건설공제회 보증서, 보증보험 증권이라든가 지급보증서, 90%는 자기앞수표 또는 약속어음 그러니까 100%를 다 확보해 놓고 있겠다는 얘기에요.

또 여기에는 수익률 13.12%, 양여기간은 13년 단, 전체를 보니까 수익률이 따라주지 않으니 조금 늘려주는 조건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BOTC 방식이에요.

건설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자 여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추정량이 5만 8,171대로 추정을 해 나가다가 또 통행료도 어디까지 올라 가느냐, 소형은 1,000원, 대형은 1,400원까지 올라가다가 건설교통부에서 깍아놓는 바람에 허가를 안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형 500원, 대형 600원을 받고 있어요.

또 지금 5만 8,000대의 통행량이 최소로 통행하는 게 1만 766대 최다로 많이 한 게 1만 5,236대 그러니까 1만대에서 1만 5,000대 사이에서 왔다갔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이 도로의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운영비는 얘기를 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운영비가 1,600m 유지하는 인원이 36명, 인건비가 7억 3,300만원 1년 유지보수비가 7,900만원, 전력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유지관리비가 9억 3,200만원입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세부적인 내역 전체가 이 사람들은 우리와의 행정절차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었더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도 IC에서 신구교가 1호선이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1공구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여기가 4.5km 사업비가 520억, 그 다음 2공구 신구교에서 와동 IC까지 3,3km 사업비가 380억 그 다음 3공구는 지금 완료가 되었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4공구 5.3km 1,030억 그 다음 5공구도 완료가 되었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6공구 4.9km 820억, 지금 수익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수익만 빼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비도 들어간다, 지금 1,000원에서 1,300원 받으려다가 건교부에서 500원에서 6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구간 사업비를 보니까 그래도 가장 비슷한 구간이 2구간, 총 사업비로 볼 때, 2구간은 우리가 500원에서 60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올려야 돼요, 이대로를 따진다면, 그럼 대전시민이 전체 구간을 한바퀴 돌 때 3구간, 5구간을 빼 놓고 4공구를 돌 때는 3,000원 이상은 내야 된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시민들 부담을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통행료를 올리면 절대 차가 안 다닙니다.

통행료를 올리면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건설한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료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또 수익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4차순환도로 하고 대구시 팔달로 이런 것은 민자사업법 현재 민투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광주 제2순환도로 이것도 거기까지 했고 이번에 순환도로 3구간 민자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익률 16% 정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건설부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수익률 우리 시가 어떤 일방적으로 외국이라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은 사업계획서에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결론을 낼게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 민자유치 우리가 떠들고 있지만 사실 진행된 게 없어요,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넥스계약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협약서 안 돼 있으면서 앞으로 할 일이 산적 같은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쪽 외국 기업들이 대전시가 예뻐서 투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투자해서 돈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이 가지 않게 철저한 검토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진행을 조심스럽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 끝내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공기업계에 대해서, 공기업계도 담당이시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김동근위원이 자세하게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33쪽 한번 보세요.

연관시켜서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하는데 지금 설립자본금이 23억원 중에서 5억 7,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설립하지 못 했다고 부진사업 나와 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본금 23억원 중

시 출자금이 5억 7,000만원이죠, 이것은 언제 출자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미확보 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자본금이 23억원으로써 역시 우리가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17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더 들어와서 18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4억 5,000만원 정도는 금년 한국통신에서 11월 30일자로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 실무협의회에서 다 통과되고 이사회만 남았습니다.

이사회가 통과가 되면 약간의 금액을 여기서, 한 2억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확보됨과 동시에 확보된 금액 중의 일부를 독일 교포가 했는데 교포가 바로 송금이 되면 금년 중에는 이것이 다 확보가 될 것으로 믿어지고 있어서 대전종합정보센터가 지지부진하고 설립이 지연되었던 문제가 금년에는 어느 정 도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내년 1월까지는 법인설립을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 말씀을 알겠는데 실지 출자분이 자본금 23억 중에 우리가 5억 7,000만원을 출자했죠, 언제 출자했으며 어떤 종류의 상품에 예치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출자한 기관들이 약 12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자한 금액들은 어디에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하겠다라는 의향과 금액만 갖다 넣고 여기서는 관리는 직접적으로 출자한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죠, 별단예금이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5억 7,000만원을 언제 출자했어요, '97년도에 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97년 12월달에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죠, 그러면 별단예금인데 충청하나은행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충청하나은행에 들어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별단예금돼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자는 극히 미미한 상태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이자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연 2% 정도 안될까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시금고에서 지급해 주는 이자와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얼마에요?

金東瑾 委員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통상 이자 2%에요, 별단예금.

朴幸子 委員 2%죠, 그렇다면 5억 7,000만원이 별단예금으로 돼 있다면 그동안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물론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겠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그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산할 때 5억 7,000만원에서 플러스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 하고는 무관하네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죠, 시와 무관한 게 아니라…….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산 끝날 때 까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5억 7,000만원, 이 23억이 되면 법인설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결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출자한 5억 7,000만원은 우리한테 오고 종합정보센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약정을 보지 않아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5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출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출자한 것은 개인이 이자를 가져가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출자한 돈에 대한 이자가 지금 말씀하신 연 2%가 통상이라고 하셨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1억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97년부터 현재까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죠, 1억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

朴幸子 委員 1억원 정도 되지요, 1억원 되지요, 1,000만원인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면 1,000만원이죠, 2년이니까 2,000만원.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자수입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는 것도 아니네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전종합정보센터 결말을 지을 때가 되었어요.

'96년 6월달에 조례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96년 7월 18일 정보화추진운영조례가 공포가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검토 참여조사가 실시가 돼 지금 현재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광주, 대구도 같이 설립을 했어요.

광주가 '96년, 대구가 '97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업무개발로 똑같이 시작을 하다가 그쪽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전환을 정보센터로 바꾼 거에요.

그 바꾼 시기가 '97년 2월이에요.

지금 광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장께서는 지금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작년까지 고정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설립자본금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까먹고 있었는데 1년 뒤인 지금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광주, 대구는 없어졌는지 그래도 원금 까먹으면서도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장께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확인 못해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집행기관석에서 - 아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적자인데 원금 까먹어가면서 있지요, 설립자본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게 3년 가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망 다니던 신창원은 2년 5개월만에 잡혔는데 이것은 잡히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알렉산더 고에 대한 신분확인을 처음부터 충분히 하셨습니까?

담당관님 나오세요.

○委員長 李德揆 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알렉산더 고가 뭐하시는 분이예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우리 교포로서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연구소입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의료기기 이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신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제대로, 지금 말씀만 들은 것이지?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구체적으로 그 분에 대한 어떠한 신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 봤고 여기 대리인, 한국에 계시는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작년 8월달에 알렉산더 고가 설립자본금을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대전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례 제정을 시켜줬어요, 알렉산더 고가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가 뭡니까? 조례 제정시켜주고?

지금 행정자치위 꼬라지가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일해야겠다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더니 된 게 뭐 있어요?

된 게 없잖아요, 된 게?

답답해요.

아까도 박행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5억 7,000만원 지금 정기예금 넣었으면 얼마 되었겠어요?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60개 업체, 한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다는 데 없어요.

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고가, 본 위원이 이것은 정보에 의해서, 알렉산더 고가 한국통신이 투자를 하면 내가 다 입금을 하겠다 한 사실이 맞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알렉산더 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대리인을 통해서 일부…….

金東瑾 委員 대리인을 통해서 했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런 얘기를 일부…….

金東瑾 委員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데에서 추가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고가 대전 대흥국민학교를 나오셨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대전에 그분 말씀은 자기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참여하겠다 하는 의중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통신공사에서 한 3억 정도를 출자하면 나머지 부분도 하겠다하는 의견은 어차피 이것이 빨리 창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같이 맞춰 주시겠다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작년 8월달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 줄 때는 본인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조례 제정까지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통신공사 꼭 투자를 해야 자기가 투자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꼭 그것은 아니고 여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金東瑾 委員 글쎄, 지연된 것은 자기가 입금을 다 안 시켰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다른 게 지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설립자본금 30억을 만들려다가 지금 돈이 안 되니까 23억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알렉산더 고가 안 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자기가 안 넣어서 안 된 것을 지금에 와서 한국통신이 투자해야 나도 나머지 돈 넣겠다?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를 해 가지고 …….

金東瑾 委員 촉구가 되든 안 되든간에 그 이유는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한국통신이 투자를 해야 본인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예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모르고 계시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아니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金東瑾 委員 파악하고 계신 것 말씀해 보시라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러니까 이쪽에서 약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쪽에 나머지 자금도…….

金東瑾 委員 사업 지연되는 게 알렉산더 고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알렉산더 고만 돈 다 넣었으면 지금 진행되었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사업 진행이 자기 때문에 안 되는데 사업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한국통신을 투자시키라고 지금 하는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우리 정보센터가 통신 기능이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알렉산더 고의 계산은 통신을 어차피 끌어들이는 것이 자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알렉산더 고가 돈을 입금을 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성을 생각해 보니까 돈이 안 나올 것 같거든, 믿을 수 있는 회사를 끌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점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야 수익성도 생길 것이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유망한 통신업계를 하나 끌고 들어가야 어떤 수익성 보장도 생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넣는다고 해놓고 지금 안 넣을 수도 없고, 지금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가 구차해지게 생겼어요.

9월 7일날 한국통신 충남본부장한테 공문 보냈지요,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참여요청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랬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차하단 말이에요.

대전시 꼴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본부장한테 좀 참여를 해달라고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9월 7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10월 20일날 서신이 왔어요, 한 달이 넘어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 "검토해 보겠노라".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천변고속화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테이블 워킹식, 어떠한 경험과 경륜과 감각도 없이 짜맞추기식,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나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요.

또 이것은 더군다나 주식회사는 상법의 관리를 받고,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이윤추구인데 이윤추구를 봐야 되는 주식회사가 이윤추구는 안될 것 같으니까 참여가 됩니까?

지금 여기 출자한 사람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 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인가?

지금 출자된 이 사람들 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이에요?

5개 구청 다 끌어다 넣고, 한밭유선방송 어쩔 수 없이 이 계통이니까 들어왔고, 하나은행은 어쩔 수 없이 충청은행 있을 때 투자를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시금고 때문에.

배재대학, 목원대학은 왜 여기 5,000만원씩 투자된 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차로, 교차로는 똑같은 정보지요.

이게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정보지를 화상으로 옮겨놓은 작업이에요, 교차로 참여해야지요.

이거 외에 누가 있느냐 이거에요?

제일 처음에는 60개 업체가 참여를 다 한다고 했어요, 돈이 생길 줄 알고.

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다 빠져 나갔단 말이에요.

설립자본금 23억원을 3년 동안에 못 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던 과학정보시스템, 중소기업정보시스템 지금 얼마나 인터넷에 접속이 되고 있어요, 하루?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것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金東瑾 委員 통합시스템 구축했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얼마나 인터넷에 접촉하고 있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하루에 한 30건 정도.

金東瑾 委員 30건?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우습지도 않단말이에요.

이게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330건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숫자가 나오지 지금 과학정보시스템, 통합시스템에 들어가는 숫자가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는 숫자가 나오지요, 전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예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것은 이 사항대로 카운트가 되고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답변하신 것은 전부 거짓말이네요?

작년에 저한테 답변한 것, 이 숫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

계장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저번에도 쪽지 주셨지요, 김창환 담당 관 계실 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제일 처음 최초에 만든 기업 수, 기업 수보다 증가된 기업 수 있어요, 추가 입력시킨?

몇 개 업체예요, 상품은 몇 개 상품이고?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결과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보다는 물론 없어진 기업이 60개가 되고 또 새로 등록된 기업 70개가 되어 가지고 총 숫자는 10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파악이…….

金東瑾 委員 이것도 처음부터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었어야지요.

중소기업정보시스템 따로, 과학정보시스템 따로, 예산은 다 해놓고 인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담당관께서도 답변을,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담당관께서도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없어진 게 60개.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행정들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홍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홍보 때문에.

이거 만들어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대전시에, 어떤 득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만 두세요.

이거 그만 둬야 돼요.

이거 했다가 원금 까먹으려고 그래요, 광주, 대구처럼?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보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원금 까먹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대구, 광주.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왜 진행시키려고 그래요, 왜?

과감하게 그만두고 5억 7,000만원 빨리 은행 정기예금이라도 넣으면 몇 억이라도 생겼지.

이거 안됩니다, 그만 두세요.

본 위원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이것을 끝내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온 제보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오고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확인하세요, 지금.

오늘 감사받는 게 전부 숫자는 틀리고 전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여기 있는 위원보다도 더 모르고 있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는 업무를 취급하다가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金東瑾 委員 아니, 있어요, 없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보충자료를 받은 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몇 건 있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건수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냥 게시자 한 사람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서 지시 받았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삭제시키려면 어디서 지시 받았을 거 아니예요, 어디서 “삭제 시켜라.”

담당관 임의대로 삭제 시켰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사항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누가 누구 지시를 받았어요, 여기서 밝히세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기획관실에서 직접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실에서…….

金東瑾 委員 기획관 나오세요.

아니 그러면 지우는 것은 담당관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기획관실에서 지웠어요?

기획관 나오세요.

누구 지시받고 삭제시켰어요?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입니다.

10월 1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있던…….

金東瑾 委員 아니,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누구 지시받고 지웠냐만 얘기를 하세요.

○企劃官 金榮珍 제 판단으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획관이요?

○企劃官 金榮珍 예.

金東瑾 委員 기획관이 시민들에게 들어온 제보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꾸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웠습니까?

○企劃官 金榮珍 글 내용이 내부적인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일 정도는 게재가 되었고 한 99건이 조회가 되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정확하게 된 내용도 아니고.

金東瑾 委員 아니 제보가 정확한 게 아니었습니까?

기획관 답변만 하세요, 정확한 거였느냐, 아니었느냐?

알아보니까 제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企劃官 金榮珍 인사 상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일부 사실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金東瑾 委員 오해를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기재가 된 것을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기획관이 삭제를 시켰느냐 이거예요?

○企劃官 金榮珍 홈페이지 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金東瑾 委員 정보담당관 소관이에요?

○企劃官 金榮珍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측에서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企劃官 金榮珍 내부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사이버 공간상에…….

金東瑾 委員 그럼요, 당연하지요.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지 왜 못 합니까?

앞으로 삭제 같은 것은 해서는 안돼요.

전부 지금 행정도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맞춰야지, 지금 이제는 행정도 생활 행정으로 가야 돼요, 정치도 지금 생활 정치로 가고 있고 종교도 지금 생활 종교로 가고 있어요.

생활 행정은 뭐냐?

고객 서비스예요, 고객 만족이에요.

우리 고객 만족은 누구냐?

시민 만족이에요.

시민 만족을 할 수 있는 행정 쪽으로 가 주셔야 돼요.

○企劃官 金榮珍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무기명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모함하는 또 중상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서 개선…….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함한 것은 아니예요.

됐습니다.

점심 시간도 지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서 첫 번째 계속사업과 단기사업을 구분하여 정확한 사전예측을 통해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처리내용을 보면 '97년 88건에 비해 '98년에는 50건으로 다소 감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사고이월사유에 도시철도 건설등 수년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처리 집행됐다 했는데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집행하여야지 왜 사고이월대상 사업으로 사고이월 사유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건설사업등이 수년간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왜 사고이월사업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의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2년이든 3년이든간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사고이월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많은 재원들이 있으면 그 사업구역 내의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그게 계속사업으로써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만 채워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또 그 이듬해는 그 이듬해 나름대로, 그 이듬해는 그 이듬해 이렇게 구간구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일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의 형평성 에 따라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의 대상이 되는데 도시철도나 건설 등 수년 사업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해 봤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도시철도 1호선만 하더라도 약 근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1조원 이상을 1년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매년 1,000억이나 2,000억씩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93쪽, 2000년 기채계획에 888억 1,800만원 계획인데 현재도 원금기준 승계규모 채무액이 6,989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부채만 늘어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정리를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기채가 현재도 약 6,989억원이 있는데 내년도 기채계획에서 약 888억원 정도를 다시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채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기채를 하지 않고 또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부득이 노은농수산물이라든지 도시철도공채 같은 것은, 도시철도사업이 내년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지방 일반회계에서 98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980억원 중에서 약 398억 정도를 기채발행을 해서 그것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가 내년 12월 31일부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약 98에서 99%가 하수처리가 되는 상태가 있고 맑은 물 공급대책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역시 우리의 풍족한 수자원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게 늘어가는 부채를 감당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일반회계 부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해 주신 그런 액수 중에서 약 2,600억 정도, 2,65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만 하더라도 약 4,400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합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은 매년 요금인상을 통해서 또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면서 이것은 갚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이런 것들이 약 2002년 내지 200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늦어도 2005년도부터는 이 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또 저희 총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채의 규모가 여타 도시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와 같은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충분한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계 규모 채무액이 6,989억이나 되고 거기 이자가 1,231억이나 되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나 이게 많은 이자가 나가지 않느냐, 또 실장님 말씀대로 2005년부터 부채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은 정말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86쪽에서 92쪽까지 '99 이월예상사업조서를 보면 이월사유란에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하였는데 물론 자료요구양식에 사업기일란이 없다 해도 당연히 이월사유란에 사업기간이 명시되어야 만이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는지 또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유를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적당히 작성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그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드렸으면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너무 개략식으로 요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됐다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2개 연도에 걸쳐서, 3개 연도에 걸쳐서 용역을 수립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로 확장이라든지 옥천길 확장이라든지 이런 SOC 사업 분야에 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타의 문제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지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공기를 연장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런 SOC 사업들이 그 다음 해로 연장이 될 것으로 돼 있고 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중단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것은 공기를 부족하게 잡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될 수 있는 한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제84회 임시회 기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결과조치를 알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지적과의 재산관리담당 부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질의 내용이 도시주택국 지적과의 지적전산계를 재산관리담당으로 바꾸면서 지적직을 행정과 지적으로 복수직렬로 만든 이유와 담당 직원이 부산은 7명, 대구는 6명, 광주와 울산은 각 5명에 비해서 우리 대전은 2명이라고 했습니다.

2명이기 때문에 적어서 앞으로의 대책과 지적5급 단수직으로 해달라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당시 답변과 그후 그것을 검토하였는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당시에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박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원이 적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구, 부산과의 차이 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적전산담당에 관해서는 지적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이 지적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이 자리는 지적이라든지 행정이 두 가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이 자리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역시 지적5급으로 해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업무의 과다성을 분석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시겠다 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그 후로 검토는 한 번도 안하셨네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하나만 놓고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 조직관리계에서 계 하나를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따른, 지금도 이 지적에 관한 문제는 그보다도 훨씬 업무량이 많은 데 인원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같거나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직 어떻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200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당시 김동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때도 '98년도 1차 구조조정에서 행정직이 7.5%를 감축한 반면 기술직은 수도, 토목 등 29.6%를 비롯해서 대부분 15% 이상을 감축하였다고 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근무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물관리과의 과장과 상·하수도담당 또 지하수담당이 모두 행정, 환경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또 건설관리과의 재난방재담당도 행정·토목으로 되어 있고 공업과장과 공업담당도 행정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도본부 지역사업소도 행정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했고 현재 5급이상 행정, 기술직 각 분야의 계장급 이상 복수직에 있던 것을 기술 단수직으로 놓을 의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또 아까 물관리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과장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직이 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상수도관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만 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계획수립은 여기서 하고 시행은 사업소에서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직으로 했을 때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또 행정직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 일 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고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어느 때라도 바꾸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아까 행정직이 7.5%, 기술직이 29.5% 또 2차에서도 여러 가지 퍼센트 비율로 보면 기술직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직에 대한 정원제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0명에서 1명을 감축하는 것은 10% 감축하는 것이고 100명에서 5명 감축하는 것은 5% 감축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사항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것을 비율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행자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시가 5급이상 복수직 정원이 약 60명 있습니다.

60명 중에서 3급 6명, 4급이 18명, 5급 36명, 3급 같은 경우 6명인데 이것은 국장님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수도사업본부장 등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경제국장 같은 경우는 농림직이나 공업직으로 앉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또 행정, 보건인 복지국장도 역시 보건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국장 같은 경우도 환경이나 행정이나 농림들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 가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라도, 이렇게 복수직렬로 열어 놓은 것은 복수직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수시라도 그쪽 분야에 발탁해서 요직에 앉히기 위한 그런 분위기, 그런 개방 통로를 열어 놓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라든지 건설관리본부장이 행정·시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이 행정직으로 앉아 있고 건설관리본부장은 시설직으로 앉혀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앉혀 놓은,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농림, 녹지라든지 개방을 시켜서 때가 되면,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탁시키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우리가 2단계 구조조정 '99년도에 직렬별 감축을 보면 기능직이 188명이 이번에 감축이 되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보면 기능직이 벌써 37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기능직이 기술직이 아닙니까?

사실 인사조정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감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하위직만 감축되는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의욕을 갖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숫자상으로 보면 기술직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조정한 예는 인원, 숫자상으로 보면 적습니다, 행정직이 많으나 그것을 퍼센트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다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기능직이 기술직이라고 전부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단순 기능직들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기능직을 37명 감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실 때 밑에 보다는 우리가 삼각형 형태와 같은 그런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까도 부진사업에 대한 현황 33쪽 거기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과학산업단지조성은 작년에도 부진사업으로 나왔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98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부진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부진사업 이유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와 현대전자의 대형개발사업의 본격추진으로 작년과 똑같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일관된 부진사업에 대해서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추진한 부서가 공업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를,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경제국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문제성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관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관해서 촉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구를 했을 때는 과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거기에서 민자로 끌어다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 가지고 저한테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협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현대전자로 하여금 대행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흐름 같은 것을 경제과학국에서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진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만큼 우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으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능력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사업, 부진사업에 대해서 여타로 하여금 부진해서 일 추진을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의 능력은 곧 그 담당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2001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내놓았습니다만 그쪽 사업기간이 2001년도까지 되어 있다 라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2001년에 완공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어렵습니다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가는 SOC사업을 국가예산사업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진입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부진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국가에서는 진입로,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는 추이를 보아 가면서 담당국으로 하여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년째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그런 불만이 상당히 높잖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런 것 잘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의지만 있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루 속히 이게 잘 해 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앞에서 동료 박문창위원이 시기 미도래라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17건이나 되죠, 86쪽?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17건에 총 114억 6,996만원이 이월되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거기서 예산액이 535억 9,567만 5,000원 이게 무려 21%가 이월되었죠? 이월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 미도래와 절대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 이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라든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다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이월액이 약 114억원 정도, 20% 정도 이월시키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편성의 잘못을 얘기해 주시는데 물론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넘겨야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물관리과에서 지하수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2억원이고 지출액이 1억 4,600 정도 지출잔액이 5,300이나, 이것은 용역을 하다가 보면 용역이 착수하는 시점 그리고

1차용역 보고를 받고 2차용역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서 중간에 착수금을 주고, 중간 정산금을 주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주어야 되는데 2억원 정도를 1억 4,000만 세워 가지고 이것을 착수금 주고 1차 중간에 주고 2차 중간에 주고 없고 또 5,000만원 나중에 예산 세워서 보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를 세워서 여기서 해당하는 진행되는 만큼의 예산을 지출해 주고 나머지 이월시켜서 나머지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이월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 금년 12월달에 성립이 되면 1월 1일부터 되는데 예산의 형편상 3월이나 4월 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용역을 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1년, 10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월달이면 12월달에 못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히 이렇게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8쪽 거기에 보면 역시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하는데 공사비가 23억 7,900만원인데 이월액이 22억 3,403만 6,000원이 이월되었는데 94%가 이월액이에요.

또 이 예산은 우리가 그 동안 지방채에서 이것을 갔다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연리 3%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연리 3%, 상환기간이 10년인데 돈 꾸어다가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산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88쪽 나오는 사항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3억 중에서 약 22억원 정도를 이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이월시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안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월시킨 것이 연초라고 하면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농안기금, 국비 같은 것들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내려 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이월시키는 사항이지 이게 연초에 내려왔으면 벌써 사업적인 성격 때문에 다 지출해야 될 돈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시이월인데 우주과학센터 건립하는 문제, 우리가 작년에도 명시이월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5건이나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1건도 없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작년에 10건이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작년에 명시이월이 10건이 있었습니까?

무엇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0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위치가 아직도 선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여기까지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결과적으로 볼 때 10억 9,94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우주과학센터를 명시이월 시킨 것은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되어 있고 역시 위치선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주과학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작년에 우주과학센터를 짓겠다 해서 국가로부터 7억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고 나서 바로 그 당시에 부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성이산 정상에 짓는다고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정상 을 보시면 지금 팔각정 정자가 지어져 있고 그 부지가 세 사람의 사유지로써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이 그대로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7억이 내려오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과학도시로서 가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기처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7억을 주었는데 받아서 빨리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이 못 되어서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이것은 위치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다만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이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 국비 7억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납조치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또 경제과학도시라고 이미지 창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내년에도 일부의 예산이 국비에서 오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매듭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에 매듭지어야 된다, 그러면 사유지가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합의를 못 보았다고 했죠?

그럼 그 장소에다가 할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다시 과학기술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다른 부지를 선정하시려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다른 부지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물론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부지도 선정하지 않고 사실 땅 주인하고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땅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성급한, 앞서 오전에 김동근위원이 홍보차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선정도 안 하고 홍보부터 한 결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촉구를 해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2쪽 자치구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제 실적이 있죠, 특정 교부금 지원액이 10억이죠, 여기에 동구가 3억원이고 중구가 1억 7,500만원이죠, 중구 뿐만이 아니라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다 그렇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동구를 제외한 다른 4개 구청은 평가해서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인가요, 똑같이 1억 7,000만원씩 나간 것인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인센티브를 위해서 특정 교부금을 10억을 작년에 주면서 종합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써 이렇게 주었습니다.

동구는 3억 주고 나머지 여타 구는 1억 7,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복지, 건설, 교통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관해서 우수시책이 있으면 차별을 두어보았자 불과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을 시켜서 그냥 최우수만 한 3억원 주고 나머지는 1억 7,500만원씩 4개 구청에 공동적으로 주면 오히려 그 분야는 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또 구 행정을 평가하는데 앞으로 능률성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억 7,500만원씩 주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5개 구청에 대해서 인센티브제 하나만 선정한다는 결과뿐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재정 인센티브제를 주는데 지금 5개 구청…….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죠, 잘 하는 구가 있으면 더 많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잘 하는 데 한 군데 주고 나머지는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할 거 아니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게 아니고 동구 같으면 최우수로 해서 3억을 줬고 중구 같으면 작년에 문화 분야하고 체육 분야에 우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서구 같으면 복지 분야에 우수가 되었고 이렇게 우수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수시책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1억 7,500만원씩 지급이 되었잖아요, 동구만 3억을 주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5개 구에서 가장 잘 한 데라고 해서 한 구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지요.

그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1억 7,500만원이라는 것이 중구 같으면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문화, 체육 분야만 쓰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중구든 서구든 다 똑같이 1억 7,500 아니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대신 1억 7,500이라 하더라도 중구 같으면 문화 체육 분야만 써라, 서구 같으면 복지 분야만 써라, 유성구 같으면 건설교통 분야만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7,500을 구청이 받았지만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쓰는 것이지 다른 데, 예를 들어 서구 같으면 복지 분야에 쓰도록 돼 있는 것을 건설교통 분야에 쓰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 분야에 못쓰니까 건설교통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우수구가 되어서 1억 7,500을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의욕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취시켜주고 다만 지금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2,000, 3,000만원 차이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 을 하는 데도 5,000, 6,000만원 들어가는데 1,000, 2,000만원 둬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강구하는 방법은 최우수를 제외해 놓고 분야별로 그렇게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방침을 자치행정국에서 마련을 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구 같은 경우도 복지 분야가 우리도 내년에 타와야 되겠다하면 그 쪽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앞으로 2000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해 가지고 지방세 징수 실적이라든가 경상비 절감 실적으로 보고 있나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도 넣어야 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도 넣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광역시도 행자부로 하여금 지방 인센티브해서 지방세의 실적이라든지 구조조정 실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마다, 시에서 구를 조정 통제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제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 지금 인사 갖고는 통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는 구에 관해서는 그만큼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고 못하는 구에 관해서는 재정지원을 안 해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방세, 지금 지방세에 관해서 체납액이 아마 상당히, 한 6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는 무엇이냐, 특정교부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준다 하는 얘기이고 구조조정도 마찬가지 2단계 구조조정이 2001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 계획만 되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 인원을 구조조정해서 인원감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일이기 때문에 시에 관해서는 어차피 재정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면, 감사자료 119쪽을 보면 '98 대비 '99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거기 사유에 있어서 세입추계를 보면 '98년도 계획과 비교해서 2000년도에는 4,876억 1,9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5,274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그 밑에 투자가용재원 판단을 보시면 2000년도에는 6,140억 4,2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6,889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지요?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세입추계하고 투자가용재원 판단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98년도 계획과 '99 년도 계획에서 투자가용재원과 '98 대비 '99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적용하는 시점, 적용하는 항목들이 많이 바뀐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적용하는 항목이라는 것은 뭐뭐 얘기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경상비로 '98년도에는 경상지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 계획에서는 2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도 사업 예산으로써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한 가지인데, 96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 풀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여기에 96쪽 제일 밑에 대전국제테크노마트 기본계획에서 충남대학교 국책사업단에 2,992만원 지원을 해 줬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97쪽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에 보면 거기도 역시 대전국제테크노마트 기본계획에 충남대학교 국책사업단에다가 3,00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이 한 해에 두 번 나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국제테크노마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 두 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번 나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여러 가지 형편상 기본계획을 착수하는 시점과 끝난 시점에서 예산을 두 번 지원해 주도록 아마 담당 국에서 기본계획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자료가 명시이월된 것이 10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10건 맞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별로 시간이 없네요.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박행자위원이 질의하신 자치구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올해 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하고 있는, 연말에 해서…….

金東瑾 委員 지금 하고 있는데 3억 나가고 1억 7,500씩 벌써 다 지급했잖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이것은 '98년도에 해서 '99년도 초에 나가고 '99년도 지급해서 2000년도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어쨌든 우리가 광주보다 정치력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지역갈등을 조장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가 본산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력에서는 달리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고뇌를 하는 것은 광주시세하고 대전시세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97년에는 550억, '98년에는 523억, '99년도에는 460, 근 9억 가까이를 못 받느냐?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김진기 주사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김진기 주사를 데리고 같이 고뇌를 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심부름하느라고.

또 19세기에는 IQ 가지고 살고 20세기에는 IQ 플러스 EQ를 가지고 살고 21세기는 플러스 PQ를 가지고 살아야 한대요, 이 PQ는 뭐냐, 열정이에요.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열정도 있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봤어요, 왜 과연 광주보다 우리가 적게 받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존 재정 수요액을 평가하는 항목 1번 지방의회비서부터 29번 소방비까지 다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가 면적도 작은 것도 아니고 인구 숫자도 적은 것이 아닌데 딱 차이나는 게 있어요, 공무원 표준정원.

표준정원이 420명이 광주보다도 적어요.

그게 수요액에서 얼마 차이 나냐?

102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요액은 102억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교부세가 재정 수요액 빼기 지방세 세외수입 플러스 그러니까 수입액 나머지 부족액을 가지고 국내세 13.27% 받고 조정해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입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해서 세정과로 본 위원이 수입에 대해서 한번 빼봐라, 지방세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광주시민보다도 지방세 956억 1,200만원을 더 걷고 있어요, 지방세가.

그러니까 광주시민보다도 우리 대전시민이 지방세를 더 내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느냐?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두 개가 760억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가 전부 대전시민이 애국자이다 보니까 광주시민보다 담배를 더 피워요, 담배 한 갑이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420원씩이지요, 세가?

담배가 420원씩 이것을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47억원어치를 우리가 더 피워요, 광주시민보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공동시설세가 한 10억 정도 더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주원인은 등록세하고 취득세예요.

등록세, 취득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광주보다 더 걷고 있느냐 봤더니 차는 비슷해요, 차량 등록하고 취득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종합표준지가가 높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표준지가가 100원이었을 때의 5% 세율을 적용 한다면 5원이고 200원이면 5% 세율을 적용하면 10원이란 말이에요,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주보다도 지금 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행정자치국에서는 자꾸 표준을 정상화시키겠다, 자꾸 올리겠다.

왜? 지방세를 더 걷어야겠다.

그런데 광주는 이것을 잘 보세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세금은 덜 걷고 중앙의 교부세는 수요액이 많고 수입액이 적으니까 교부세는 많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이 표준지가가 제일 낮으면 문제가 어디가 제일 많이 오느냐?

구가 제일 많이 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잘 안들어오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구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돈을 빼앗아 우리는 재정교부금을 68% 주는 것을 광주는 70%를 주고 있어요,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세만 956억 1,200만원을 덜 받지만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까지 치면 1,000억이 훨씬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광주는 중앙에서 표준지가 올리라면 안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갔어요, 몇 년 사이.

이 표준지가 올리는 것을 자치행정국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중앙에 못 올리게 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 항목이 다 바뀌지요, 산출기초가 다 바뀌지요, 교부세?

이 교부세 산출기초가 바뀌는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을 하실 때 이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대전에 유리하도록 중앙에 교통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때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요.

김동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지원금 광주보다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지방세를 걷는 데에 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광주보다 걷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차이는 역시 표준지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정과에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표준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위원회들이 아마 구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그 위원회에 각종 아마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다.

또 두 번째로는 크게 지방세하고 표준정원제인데 표준정원제는 항상 그 기초 가 우리가 '89년도에 직할시가 될 이때부터 여러 가지 책정이 그만큼 잘못됐던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늘날 1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연장이 되어 와 있고 또 2년마다 그것이 책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의 책정은 2년 전에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거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표준정원에 관해서는 지금 광주보다도 우리가 인원이 많게 평가가 된다라는 정보를 우선 입수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정원제가 그만큼 많으면 어차피 국가로부터 따르는 이 국고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들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시켜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방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시정의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조정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따져서 자치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내일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심도있게 거론을 해 주시면 제가 한층 더 일하는데 가볍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중앙에서 항목이 바뀌고 단위가 바뀌고 비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전시가 서울사무소를 동원해서, 또 협력관도 있고 협력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35명 협력관 있잖아요?

동원해서 대전시가 유리하도록, 수요액을 산출하는데 대전시가 유리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도시개발공사 손익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95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8억 1,600만원 흑자를 냈고 '96년에 52억이 났고 '97년에 20억이 났고 '98년에 53억 7,500만원이 났어요, 순이익 발생이.

그런데 이 순이익 발생에 의해서 자본적립누계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올라갔어요, '96년도에는 여기서 순이익 나온 대로 52억원이 올라가고 '97년도에는 20억 4,300만원이 올라갔고 그런데 '98년도에는 53억 7,500만원이 흑자가 났는데 9억 1,000만원이 올라갔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도시개발공사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면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은 총 138억 6,900만원이 났습니다.

'93년도 3,800만원부터 시작해서 '98년 도 53억 7,400만원해서 138억 6,900만원이 났습니다만 '98년도분 53억 7,400만원 중에서 전부 제외하고 실이익금이 9,100만원이 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를 제외하고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도시개발공사에서 '89년부터 '94년도까지 보라아파트, 한마음아파트, 송강아파트 등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3,300세대를 건설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건설자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95년도 9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 영세민외 일반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융자 대상이고 국고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과다지원된 국고보조금 42억 5,500만원을 반납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익배당금으로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파트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공기업계에서 관리 감독 소홀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게…….

金東瑾 委員 아니,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공기업계에서 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한 것이 아니고 영세민 외의 일반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융자 대상이 아닌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영세민 입주시키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지금 들어가니까 감사원 지적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면 영세민들이 들어가야 될 아파트에 일반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공기업계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42억 5,500만원을 물어내라, 도로 내놔라 그런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더 집행을 한 것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42억 5,500만원을 반납하도록 감사 당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 국고 반환할 것을 빼고 나머지가 이익으로 올라간 거지요, 자본금으로.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언제 회수했어요, 42억 5,500만원을, 날짜가?

○豫算擔當官 趙燦鎬 '98년도 11월 26일날 시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이익배당금 납부고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30일날 저희 회계과에서 건설교통부에 납부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왜 회계과로 들어와서 건교부에 반납을 해요?

이게 행정체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것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취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성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 총계주의가 있어요.

지금 예산에도 돈이 들어온 데 나간 데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도시개발공사 이익금에서 국고로 반납되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12조, 29조를 다 위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총계주의라는 것은 세입·세출을 안전하게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의미에서 예산총계주의가 있고 예산 전모를 알기 쉽게 함으로써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총계주의가 있는 것인데 예산에 반영도 안 시키고 돈이 들어온 것이 계상도 안 되고 그냥 나간다?

이것은 엄연한 법률위반이에요.

그렇지요, 법률위반이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물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항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취급을 해서 부득이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공기업 이익금을 아무리 지방공기업이라고 해도 회계가 틀린데 이익금 배당에서 반납하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확실합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저희가 시 재원에서 반납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배당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이유는 기왕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된 사업을 대전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기왕의 자산 1,095억을 증자 출자를 도시개발공사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어떤 근거를 자꾸 들지는 않겠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산상의 투명성이 있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이 시민들한테 함축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이 예산이 이렇게되나, 이거 보세요.

이게 반납될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12월 정기 추경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기 추경에서 세입 잡고 세출로 내보냈으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차 추경 때 우리가 세입으로 경암빌딩 전세금 회수 9억 1,897만원, 삼정 9억 7,500만원, 중도일보사 11억 6,4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세출을 쓰기 위한 가공세입은 잡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얘기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산담당관이 아니셨나?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받을 자신이 있느냐, 받을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회수 가능합니까, 12월 말까지?

○豫算擔當官 趙燦鎬 저희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사실상…….

金東瑾 委員 예산담당관실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을 잡았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따지려고 하면 본 위원이 경암빌딩 등기부등본부터 다 들추어 보았어요.

지금 이 문제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매가 또 취하되어 버렸어요.

5차 경매, 11월 30일날 5차 경매 들어가야 되는데 17일날 취하되었어요.

지금 최고 첫 번째 감정가격이 108억이 나왔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져 가 있는 줄 아십니까?

5차까지 가면 25억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대전시가 '95년도에 첫 설정을 했는데 그때 144억 4,000만원이 설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설정들어 갔어요.

이것 하나도 못 받아요.

그 문제가 아니고 가공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김동근위원께서 우리 시 청사 임차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30억 5,8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 예산실 입장에서는 기왕 12월 말이면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임대보증금으로 제출한 돈을 세입 잡는 것은 예산실 입장에서는 적정하다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청사를 관리하는 지적과에서부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때 삼정빌딩이나 중도일보사는 저희가 회수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金東瑾 委員 중도일보사 자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金東瑾 委員 중도일보사도 지금 보험회사가 들어와야 전세금 나오게 돼 있어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한 바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경암빌딩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공예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을 잡긴 잡아야 되겠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서나 세입 부서에서 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공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실무 부서와 계속 협조를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지금에 와 보니까 결과가 가공예산이 아니고 그때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은 가공예산이다 알고 있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입은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세출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입쪽을 잡아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엉터리 예산을 잡아 넣은 것이에요.

그때 당시 담당관은 아니셨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또 예측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런데 세입을 잡고서 어떻게 보면 예산실 입장에서는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다 세입이라도 잡아넣어야 자꾸 조르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면도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세입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세출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죠,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공예산 들어오면 안 돼요.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릴게요.

오늘 담당관 질의 다 드렸는데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안 드려서 법무담당관실, 지금 행정심판처리 현황을 보면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를 보면 각하, 인용, 기각, 취하, 계류되어 있는 것 보니까 '95년도에 인용재결된 게 4건, '96년도는 1건, '97년도는 9건, '98년도 6건, '99년도는 무려 400%가 된 24건이 인용재결되었어요.

이 이유를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동근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용이 되었든 각하가 되었든 기각이 되었든 건수가 많아진 것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99년도만 하더라도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된 것이 24건인데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는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한마디로 얘기를 할게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오전에 반론을 제기를 언제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공무원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안 보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지 않습니다.

무사안일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도와주는 행정이다 보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東瑾 委員 인용은 청구인이 억울하다고 청구를 내 가지고 억울하다는 게 받아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많이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인용재결된 것이고 인용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많이 낸 게 전부 24건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무사안일주의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원리원칙대로 할 테니까 억울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내, 그러다 보니까 청구가 들어와서 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무사안일이라고 할 수 없죠?

金東瑾 委員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눈 감고 보는 것을 단속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인용이 되는 건수, 처리가 되는 건수를 보면 여러 가지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음식점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도 행정심판에 들어가서 보면 20세 이하에 관해서는 술을 못팔게 되어 있는데 술을 팔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단속을 하거든요.

"너 몇 살 먹었어?" "대학생입니다."

"그럼 대학생증 보자" 그러면 대학교 1학년, 2학년짜리 19세 8개월, 10개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은 1개월 부족, 2개월 부족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이렇게 때린단 말입니다.

그럼 업주의 입장에서는…….

金東瑾 委員 내 얘기 들어보세요.

대전경찰서에서 만약에 미성년이 술을 먹다 걸리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요.

그러면 대전경찰서에서 중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과징금도 매기고 영업정지도 구청에서 매기는 것입니다.

무슨 경찰서에서 영업정지 2개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러는 것이고 구청에서 단속공무원이 되었든 경찰서에서는 구청에서 현직 위생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사조사 해서 이것을 영업정지할 것이냐 과징금 할 것이냐 다 당합니다.

그렇게 내서 나가면 업주가 억울하다.

20세 이상 술 못 팔게 되어 있는데 19년 10개월, 1∼2개월 이런 현실적인 입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대로 영업정지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20세 이하에 술을 팔아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19살이 하는 것하고 18살이 하는 것하고 같이 보아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金東瑾 委員 글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불만이 있다, 업주에 대한 것을 참작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역시 1개월 영업정지 했으면 1주일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 주어서 시민의 편에 보아서는, 업주의 편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하는 점이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김동근위원께서 얘 기하시는 그런 무사안일 행정이었다 하는 그런 것을 위생 단속 공무원들은 경찰이 되었든 간에 단속을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면 위생과에서는 그대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 몇 개월 해서 되니까 공무원들이 어떠한 재량권을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 주어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나도 잘못해 영업정지 2개월 안먹였다면 나도 어려워져 무조건 매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업주는 이것 억울하다 그래서 청구를 낸 것이에요, 행정소송 청구를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쪽에만 보고 무조건 집행을 하지 말고 현재 나하고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처리를 했으면 이런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맞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래서 '99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접수 건수가 확실히 불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행정심판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국 위생 계통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너희들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촉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이 원리원칙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하는 근 것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어느 선까지 짚어주지 않는 한 앞으로 이 건수는 계속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보건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그 지침과 단속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시켜서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가만있어 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못 하니까 시에 있는 상급기관인 시의 행정심판이 업주가 "나는 억울하다." 해 가지고 진정을 하니까 그것을 들어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인용 건수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처사에서도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24건 전부 기획관리실장 전부 사인이있는데 내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도 행정심판에 들어가셨지만 전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전부 인용을 해서 업주의…….

金東瑾 委員 이게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영세업자들끼리 짜 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대행업자들은 법 안 어겼어요, 이게 보니까 음식점이 제일 많고 그 다 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몇 개 있고 여관 하나 있어요.

24개 중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영세업자가 많은 것을 또 그것을 내용을 보면서 제일 문제성이 많은 것들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20세 이하의 주류판매 행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류판매 해 가지고, 대학생들 요새 18살, 19살 대학생들 누가 대학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 자식도 애들이 대학교 가는 입장인데 술을 먹는데 20세가 안된 애들이 있거든요, 먹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너 어디에서 먹었니, 일반 업소에서 보면 재수 없으면 단속이 되는 것이에요.

단속이 되면 업소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시가…….

金東瑾 委員 보세요, 빨리 끝낼게요.

인용재결된 사항을 분류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감사관실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행동조치 받아야 해요.

앞으로는,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대개 보니까 빚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일수 찍어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또 이 사람들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업소에 대한 사형선고에요.

일수 찍는 사람이 2 개월간 일수 못 찍으면 죽으라는 얘기이지 이런 어려운 것을 공무원들이 더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인용건수가 안 나오게 더 하고 행정적으로 무사안일하게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감사관실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 행정조치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낼게요.

이것도 제안입니다.

이런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법률가나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인용재결을 할 수, 청구심판까지 안 가게 공무원들이 자문도 구하고 심판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을 처리하는 위생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없다, 재량권을 주자 하는 그런 근거인데 그런 근거는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면 김동근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이 것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력 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하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 149쪽 거기 보면 '99년도 주요정책 개발 사례해 가지고 정책정보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24회까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정보화담당관이경찬
법무담당관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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