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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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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15日 (水)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교육자치실현을위한대정부결의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근학 부교육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謹鶴 부교육감 김근학 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의 활기찬 대전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예전에는 교통의 중심지로만 알려졌습니다만 현재는 대전 엑스포 개최 이후 의원님들의 지도와 시민들의 성원으로 첨단 과학도시, 행정도시, 군사도시, 관광도시로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의 중핵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새천년을 이끌어 나갈 2세들에게 문화적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안은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우리 대전 교육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부교육감이 다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부담 수입과 자체 수입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비의 확보, 국고지원 사업의 계상,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 등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17억 3,4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7%에 해당하는 269억 8,3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249억 7,88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억 2,963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7억 3,42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9억 8,3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분야는 가계지원비로 57억 5,258만 7,000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33억 7,561만 1,000원 등을 증액하고 높은 호봉 교원들의 퇴직에 따른 인건비 차액 감액조정 등 총 2억 8,1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 사업 분야에 24억 6,050만원을 투자하여 교원 컴퓨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고 셋째, 시설사업 분야에서는 학생 수용대비 교실증축 예산 132억 7,695만 4,000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76억 9,809만 8,000원, 2000학년도부터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로 변경되는 유성농고 실습동 신축 및 기타 시설사업 35억 7,966만 1,000원 등 총 245억 5,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주요사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등 11개 사업예산의 증감조정으로 33억 5,6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교원명예퇴직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학교신설 등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교현장 우선 지원을 위해 직접투자 교육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간접투자 교육비 부문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77억 127만원으로 '99년도 예산의 1.2%에 상당하는 70억 5,02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세입예산의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은 '99년 대비 9.9% 증가된 4,356억 4,023만 4,000원으로 세입총액의 76.7%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99년 대비 6.2% 감소된 345억 405만원으로 세입 총액의 6.1% 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342억 2,200만원등 '99년 대비 31.1% 감소된 975억 5,698만 6,000원으로 세입 총액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정융자 특별회계로 학교시설을 위해 169억 6,300만원, 교원명퇴수당 지급을 위해 172억 5,900만원 등 총 342억 2,200만원을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발행조건은 학교시설의 경우 연리 7.5%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교원명퇴는 연리 7.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학교시설은 노은 택지개발 지구내 2001년 개교예정 3개교의 시설비로 전액 투자하고 교원명예퇴직은 퇴직 예정자 444명에 대한 소요액 392억 5,783만원 중 부족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비로 450억 5,719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 2001년 개교예정 5개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기존 학교의 여건개선을 위해 10억 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83억 9,102만원을 계상하여, 대동초등학교 현대화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대수선 사업등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교단선진화 사업등 7개 사업에 127억 3,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를 위해 24억 4,223만원을 계상하여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노후 기자재 대체, 실험실습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 직접교육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학교기본운영비는 '99년보다 평균 9.1% 인상된 192억 1,3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22억 1,415만 2,000원, 중·고등학생 장학금 14억 1,352만 1,000원, 초·중·고 결식학생 중식지원 13억 6,026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예산으로 22억 2,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전체 예산의 6%에 달하는 322억 2,0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편성한 긴축 예산으로서,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등 학교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교육비 투자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축소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서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泰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일괄 상정된 199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李源玉 委員 대덕 이원옥위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9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먼저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체제가 크게 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에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 체계가 기능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그 과정에서 사실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는 것이 예산배정 체계를 교육부에서 통보해 주면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도 전년도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나 도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실장님의 설명이 충분치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어렵고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겉표지는 사항별 설명서라고 돼 있는데 실지로는 이것이 설명서가 아니고 각목명세서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95쪽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고 99쪽을 보면 각목명세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편하도록 각목명세서로 했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항설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사항별 설명서는 방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장, 관, 항까지의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각 항별로 설명사항을 기재토록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방자치 시행 초기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했으나 당시 의회 관계자와 협의과정에서 사항별 설명서로는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제기돼서 각목명세서로 대체하도록 합의해서 그 동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이렇게 각목명세서로 제출해 왔는데 금년도는 또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얘기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2대 의회서부터 계속 이 예산서가 제출될 때마다 또는 결산검사시 계속 얘기해 온 것인데 그러면 각목명세서라고 써야 될 것 아니예요?

사항별설명서라고 쓴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제출할 때 각목명세서라고 썼어야지 왜 사항별 설명서라고 써놓고 사항별 설명서가 아닌 각목명세서를 제출했느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젓번 시행 초기에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각목명세서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시 시행 초기에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전년도 예산표기 문제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안 되겠지요?

벌써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것을 계속 안 고치고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조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중구 1선거구에 조종국위원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귀 중에 “인무 백세인하고 광작천년계라.”이 말은 ‘백살을 살아도 사는 사람이 없건마는 사람들은 천년계획을 세운다.’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뜻은 사람들이 눈앞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함이나 어떤 공직자로서의 무사안일과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펼쳐야 할 교육정책이 지금 백안의 교육정책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서 우리 대전 교육의 장래가 앞으로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오늘의 우리 대전 교육행정을 한 마디로 선장이 없이 항해하는 배가 언제 어디서 좌초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먼저 전제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자치도 정착되고 또 학생교육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발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치 정착은 커녕 학부모나 학생들만 우롱당하는 오늘의 교육현장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지방지 12월 7일 대전일보, 중도일보 또는 13일 중도일보에서 대서특필한 보도를 보면 가장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서구청 그리고 교육청 중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육청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그러한 결과로써 과연 이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 동안에 인근의 인구증가 사항도 파악치 못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부여해 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이 문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1단지 재개발을 시행하고 2단지는 저희들이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우선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미온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그런 의혹이 있다,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또 감사원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교육청하고 서구청을 동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서구청에서 담당 라인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감사로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설명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계획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단지, 2단지 재개발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 학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쨌든 1단지가 재개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어 2단지쪽하고 최소한 학교용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재개발조합측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한 가지 문제는 택지개발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담금 하는 관련 법령이 현재 했다가 조례를 시에서 못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시행령으로 지금 정하려고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인근의 1단지하고도 또 그 법이 빨리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 수혜를 받는 2단지는 당연한 것이고 1단지 아파트 계신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학교용지가 도저히 불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증축하는 데 저희들이 서로 협조하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것은 단기 처방이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육을 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대처할 때는 적극적인 대처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실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우리 중구 태평동에 쌍용, 벽산 또 주공아파트 또 버드내아파트 이 단지가 입주가 됩니다.

가상 주민 인구를 따진다면 5∼6만 이상의 인구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텐데 따라서 여기에 따른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 지역 학교의 학생들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버드내초등학교하고 유평초등학교는 예산도 확보돼 있고 초등학교 추진에는 저희들이 하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할까 시민들이 민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당초 연명으로.

중학교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중학교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용지 확보할 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예를 들면 5,000세대다 하면 중학교는 분명히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은지구나 송촌지구 이런 데는 충분히 하지만 지금 재개발한다든가 사실 언제 시행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유통단지 한다고 하다가 또 아파트로 승인 나 가지고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사실 학교용지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대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태평동지역의 중학교설립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에서 정말 제일 과대학교는 비례동의 동대전초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문제가 지금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하는데 시의회 의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하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중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피혁 부지에서 지금 공원용지로 돼 있는데 우리가 2,000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 2,000평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시에서도 현재 어려운 입장을 택하고 거기는 공원이 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그 안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유평이라든가 태평이라든가 일부 초등학교를 바꾸어서 중학교로 하고 초등학교를 옮기는 방안 또는 인근에 육평초 부지가 있지만 그 부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초·중을 같이 설립하는 방안 또는 미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전피혁 자리는 효성하고 현대하고도 문제가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도 하면서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생각하고 또 시민이 염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하여튼 설립할 계획입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이제 검토단계에 들어갔으면 시기적으로 이것 내년에 도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역에서 매우 긴박한 현안문제입니다.

이것 민원발생요인도 많은 그런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치가 내년도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가시적으로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교육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펼쳐야 할 교육정책이 지금은 10년도 5년도 미처 내다보지 못하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李源玉 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예.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셨는데 동대전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과밀학급이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학급수가 과대학교 70학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몇 년 됐습니까, 과밀학급이 된 지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과대학교가 된 것이요?

李源玉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수년 동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양초등학교에서 일부 나갔고 송촌초등학교에서 일부 인근에 송촌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대덕구 비례동에서 동구 가양초등학교를 큰 길을 건너서 다녀야 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인구 2만이 상회하는 동에서 초등학교가 없는 학교는 몇 개 동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유일하게 비례동에 초등학교가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우리 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의 큰 원동력은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의 교육정책 성공으로 인재가 많이 우리 나라를 지탱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은 무엇이 위주입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학교부지 하나를 선정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이 뭡니까?

그러면 동대전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된 지 수년입니다.

그리고 비례동에 초등학교가 없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비례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잠깐 얘기하셨듯이 공원이 먼저입니까, 학교가 먼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는 학교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선진국에 가봐도 공원을 끼고 있는 학교들이 대학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경관이 좋고 정말 사람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는 호텔이나 어떤 오락시설이 서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반드시 비례초등학교는 금년 내로 해결해 주세요.

의지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의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李源玉 委員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비례동에 초등학교 설립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는가에 앞서서 실제 부지는 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양공원 내에 지금 놀이마당이라는 것을 할 계획된 부지가 있습니다.

한 1.5㎞ 정도인데 거기에.

李源玉 委員 몇 평 정도 돼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거기는 평수는 큽니다.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4,000평도 해 줄 수 있고 증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공원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다는 것은 시장님도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대덕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덕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여기가 적지이고 남향이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로 학교를 짓고 공원도 같이 활용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정서적이나 여러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도 여기에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동대전초등학교 과대학교도 분리할 수 있고 또 비례동지역에 어린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다음은 지방채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이 지난번 상임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항까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부채만 가중시키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 대응 이런 것을 강구한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최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예퇴직 관련해서 사실 지방채 발행하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겠다 이런 것을 추진하고 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장관님하고 교육감님들하고의 회의석상에서 장관님께서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 주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육감이나 또는 국장이나 수없이 한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 담당 국장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 계수조정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부에 강력히 대응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 발의로 대정부 건의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가 홍교육감이 지향하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인구증가 요인을 검토 같은 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예방조치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지금 계획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이 끝나서 예산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착잡합니다.

내년에 우리 대전시 과연 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응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매우 심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학사운영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 교육청의 현안문제는 그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짜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그런 백년대계의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백년대계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백안이 아닌 신안의 눈으로 보고 학사업무를 펼쳐가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참고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태평동지역의 중학교 설립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말 안에 결말을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부하고 또 관계 기관에, 정부 부처에 출장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82쪽에 기존 수목 이식 및 식재비로 5,360만 5,000원을 계산하고 산출근거를 보면 평방미터당 5,000원씩 1,500㎡분의 65%를 계상하였는데 수목조성면적을 시설하는 것인지 수목비를 계상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산출내역이며 65%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이 현암초등학교 문제는 저희가 현대화 재개발사업 5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양해를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相泰 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趙讚默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암초등학교는 '96년도부터 매년 한 학교씩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재개발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시행될 사업입니다.

그 학교 중에서 교사 개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기존 수목을 이식하기 위한 비용이고 65%를 반영한 것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액수를 우선 반영한 금액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83쪽에 삼성초등학교 교사 개축의 기존 수목이식 및 식재비는 평방미터당 5만 5,000원씩 400평방미터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어째 65%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施設課長 趙讚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암초등학교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화 재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국고분 65%가 지원이 되어서 지원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초등학교는 환특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특사업비 전액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암초등학교 나머지 35%는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신설학교 개교 경비, 개교 당해년도 1교에 1억 1,000만원, 개교 1차 연도에 2,000만원, 합 1억 3,000만원이고 122쪽 하단에 신설학교 경비 개교 당해년 분 1억 1,000만원은 개교준비를 어떻게 하는데 1억 1,000만원씩 경비가 소요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과다하게 경비가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신설학교의 개교 경비는, 예를 들어 말하면 책상, 사무실 집기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교당 경비를 교당으로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99년도 종전에는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7,000만원, 중학교는 7,500만원, 고등학교는 8,000만원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교 경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억, 중학교는 1억 1,000만원 또 고등학교는 1억 2,000만원을 주면서 1차 연도에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씩 초, 중, 고를 1차 연도에 지원해 주기로 우리 내부결정을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개교준비에 있어서 1억 1,000만원씩 이것이 고등학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는 유치원의 개교 원년에는 2,000만원, 초등학교는 개교 원년에는 1억에다 1년차인 경우에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개교 원년에는 1억 1,000만원, 1년차는 2,000만원, 고등학교에는 개교 원년에는 1억 2,000만원, 1년차는 2,000만원 이렇게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지원을 해줍니다.

李源玉 委員 한 개 교에 1억 1,000만원을 주는데 어떤 학교냐 이거예요, 고등학교냐, 중학교냐, 초등학교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1억 1,000만원은 중학교입니다.

朴文昌 委員 중학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고등학교는 개교 원년에 1억 2,000을 주고 1년차는 2,00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朴文昌 委員 1억 3,000을 1년 지나서 하는 것이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1억 3,000.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208-02에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 1,60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1인당 6만원 그리고 1인당 10만원 그리고 1인당 53만 5,000원으로 다 각각 산출규정이 틀리는데 어디로 며칠씩 가는데 이렇게 틀리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

입니다.

교원 연수여비는 교원 컴퓨터연수여비.

朴文昌 委員 예?

○敎育局長 金德榮 과학교사 실험연수여비, 교육정보화 전문연수여비 그렇게 있습니다만 연수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朴文昌 委員 지역에 따라서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교육정보화 전문연수여비는 서울에 있는 정보화연수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비가…….

朴文昌 委員 53만 5,000원이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4명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이것은 교육정보화전문요원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을 하는 교육요원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교육요원이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朴文昌 委員 며칠을 받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서울에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데 이것이 11일간입니다.

朴文昌 委員 11일간.

그러면 과학교사 실험연수여비는 43명인데, 10만원.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시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일간 연수하는 시내 출장비 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컴퓨터연수여비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여비로써 시내 출장비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군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조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사항별 설명서 34, 35쪽입니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가산금 지원인데 자료에 보면 동부교육청 산하에 8군데, 서부교육청 산하에 4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창초 병설유치원은 종일반이 3학급이고, 중리초 병설유치원은 2학급, 그 외에는 1학급씩 해서 8학급이 있는데 이것이 종일반 운영 가산금이 월별로 똑같이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유치원이 종일반은 한 학급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34쪽을 보면 선화, 문창, 문화, 중리, 자양교 5개교가 되는데 그 학급수는 2학급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종일반 운영을 한 학급만 하는 것으로 합니다.

趙種國 委員 한 학급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47쪽에 각종 교육행사 및 대회격려를 묻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지난해 예산이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교육행사 및 대회 출전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이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복잡하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자료 좀 주시고,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예산이 상이합니다.

같은 교육청 산하인데 상이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모든 예산, 총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趙種國 委員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서부가 예산액이 좀 비슷하다든지 해야 되는데 달라요. 그래서 동부, 서부에 마음에 드는 데는 더 주시는 것인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여기 대회 출전 선수격려금 하면 학교에.

趙種國 委員 이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격려금이나 위문, 간담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보상금은 지침에 편성하지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편성된 것을 보면 상충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예산 현황지침 27쪽에 의하면 이러한 격려금 또는 간담회 경비, 업무추진성 경비는 편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이것은 학교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아니고 격려금 이것은 학교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는 그 동안에 일상경비로 도급경비를 줬습니다만, 전부 도급경비를 줍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침에 맞게 부기를 달든지, 근거에, 그렇지 않아요?

명시된 부분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학교비에 목을 둬 가지고…….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행정상 기술적으로, 행정기법으로 산출근거에 명칭을 바꾸어서 하든지 해야 옳지 않나?

금지된 부분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 잘못된 것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도 많이 다루시고 실무경험이 많으시니까 지침에는 '하지 말아라, 못한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시중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의 27쪽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방지를 위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선심이나 또는 낭비성, 행사성 편성방지를 위한 지침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격려금, 위문, 간담회 경 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보상금 편성은 금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출전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낭비성 예산 편성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출전을 해 가지고 또 우리 대전시를, 시에 대한 어떤 위상을 높여준다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 기법으로 어떤 용어의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표현을 나타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은 분명히 격려금 하면 선심성이고 위문 하면 선심성이지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고 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지난번 '99년도,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시·도교육청 예산분석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지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분석해서 각 시·도에 예를 들어 말하면 낭비성 어떤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도별로 그런데 저희 시는 지적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趙種國 委員 그러면 지침이 잘못되었든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이것은 ' '99년도 시·도 교육청 예산분석시 지적한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된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시·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적을 분명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은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낭비성 이런 것이 지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뭐 많은 예산은 아닌데 동부교육청은 280만원, 서부교육청이 200만원, 이렇게 구분을 줘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같아야지 어디는 조금 더 주고 덜 줘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보상금, 일반 보상금으로 보면 예산편성지침 8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이나 회의, 행사, 체육·체전,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참가 학생에게는 급량비라든지를 줄 수 있고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 어떤 격려금은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글쎄 그 내용으로 보면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쪽이지 표현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침에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문제는 동·서부간 종목이나 선수 수가 다릅니다. 종목에 따라서 선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각종 교육행사 또 대회 출전선수들에 대한 격려, 전체적으로 계상된 부분을 해주시고 또 지난해에 하고 증감내역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에 상지초와 노은초 신축공사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설계해서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없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99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李源玉 委員 설계는 추경에 했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75쪽에 보면 상지초하고 노은초하고 학교 위치도 다르고 공사 여건도 다르고 진출입등 주변환경이 모두 다른데 똑같은 단가를 적용한 근거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은 학교를 신설할 때에 실 당 단가 이런 것은 공통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정합니다, 정부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교실 단가를.

실 당 단가를 5,700을 하겠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 5,70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단가를 얼마로 하겠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단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만, 위치가 달라서 지반에 암반이 생겼다 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은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먹구구식이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학교가 모두 다른 데 진입로도 다르고 토목시설도 다르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학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라는 것은 기술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 건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론 내부나 외부가 일부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건물은 공통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실 실 당 20평을 잡으면 실 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설계를 주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얘기지요.

설계부터 그 지역에 맞도록 물론 교실이나 이런 것은 같겠지요. 그러나 주변환경도 다르고 공사 여건도 다른데 무조건 해놓으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면 그때 가서 토목공사나 이런 것이 더 들면 다시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본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반같은 데에는 파 봐야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는 파 보아야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마…….

李源玉 委員 설계에서부터 사업별로 다 달라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무조건 기본지침대로만 전부 다 예산을 세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실 당 단가라든가 화장실은 얼마,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가를 같이 맞춥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상지초와 노은초를 보면 교실, 숙직실, 화장실, 창고, 지하실 이런 단가가 똑같이 조리대, 하수연결, 난방시설 뭐 수전설비, 인입설비, 토목시설, 조경시설까지 똑같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토목시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능선이 있느냐 언덕이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토목은.

그렇지만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적용한다는 것은.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고쳐져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화장실 하나가 몇 평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장실 하나가 몇 평이야?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화장실 1실을 저희들이 기준 잡는 것은 50㎡입니다.

李源玉 委員 1실당 단가가 5,400만원인데, 5,400만원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호텔 화장실입니까?

화장실 1실이 5,400만원.

학교 화장실이야 호텔 화장실이야?

화장실 한 개에 5,400만원씩 듭니까?

화장실 한 개에 5,400만원씩 드느냐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준단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정할 때에는 전국 시·도 현황도 다 보고 예산편성지침도 보고 또 조달청의 자료도 물가인상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 단가는, 종전에는 '공사단가가 좀 높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 교실 단가가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5,700만원 하다가 보니까 또 나름대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李源玉 委員 아니, 우리 교육청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한 평에 5,400만원짜리 화장실만 쓰시는가 본데 문제가 좀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 산출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李源玉 委員 안 들어도 되는데, 뭐 이것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문이 2,300만원, 후문이 800만원 이렇게 비싼 것이라야 정문이 되고 후문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울타리 없애야 되는 것 아냐, 뭐하러 비싸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정도는 듭니다.

李源玉 委員 정문이 2,300만원 후문이 800만원, 화장실이 5,400만원씩 든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화장실 순수 벽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도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방수타일 조적공사를 하는 데에도 한 2,300이 들고.

李源玉 委員 우리 국장님 돈이 아니라 막 그냥 해보는 것 아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도 들어가고 급수, 배관, 오배수통기까지 다 포함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외국의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 울타리 있는 학교도 못 봤고 또 화장실에 5,400만원씩 들여서 애들 미끄러져서 뇌진탕이 일어 나겠어.

그리고 국장님 돈 같으면 5,400만원 들일 이유가 없어,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것 낭비성 아니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화장실이 하나, 건물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보면 방수타일 조적 이런 거야 기본이겠지만 거기에 창호공사, 천정 전기, 위생기구, 오배수 수통기, 급수배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 이 5,400만원은 전국 시·도를 통해서 중하위입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좋고요. 78쪽에 대전 삼성초 화장실 증축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82쪽에 삼성초 개축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이 어떻게 다르지요?

82쪽 국고보조금 삼성초등학교 교사 개축이 있지요?

거기도 보면 화장실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화장실 5,400만원입니다.

李源玉 委員 사업내용이 서로 어떻게 달라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증축은 다시 짓는 것이고 개축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증축과 개축이 다르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증축은 예를 들어 말하면 없던 데에다가 아니면 2층까지 지은 것 3층에다 더 한 줄씩 짓는 것이 증축이라는 개념이고 개축은 완전히 노후되어서 다시 완전히 부수고 짓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다시 짓든 증축을 하든 뭐 같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가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단가는 똑같이 들어간다, 개축이든 증축이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79쪽에서 82쪽까지 현대화 개발사업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그러세요.

趙種國 委員 화장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82쪽의 화장실은 2개에 5,400만원, 또 그 밑에 대수선사업에 판암초 대수선 및 기타 공사에 화장실 개선 이것도 개축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는 또 4,050만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목은 다릅니다.

이것은 대수선이고요. 증축이나 신축이나 개축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은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대수선, 중수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부숴서 다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증축이나 신축이나 개축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현대화 재개발사업이 뭐야?

어떤 사업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현대화 재개발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상학교는 저소득층 지역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전면 개축을 한다든가 노후되어서 또는 재개발 대상학교는 기존학교를 말하고, 시설 내용은 교육과정 및 새로운 교습학습 방법의 개선, 열린교육시설 및 정보화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범학교를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본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시범학교 건립운영으로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도시지역 저소득 계층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李源玉 委員 본래 해야 될 사업을 말을 멋있게 붙인 것이구만.

현대화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저희들은…….

李源玉 委員 별 것도 아닌 것 아니야, 맨날 하던 것 아니야?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에서 철근, 철골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10억 정도.

李源玉 委員 그것도 맨날 하던 것 아니야.

그것을 멋있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현대화 재개발사업이다 이렇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재개발 사업을 지정한다든가, 예산 이런 문제는 교육부에서 확정을 해주고 승인 사항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뭐 국제화, 세계화 비슷한 얘기구먼요.

대동초는 몇 교실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대동초는 교실이 몇 실 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대동초등학교요.

李源玉 委員 대동초, 현암초가 현대화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전액 전부를 개축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대동초는 몇 실이고 현암초는 몇 실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

李源玉 委員 이것을 왜 묻느냐면 대동초와 현암초의 공사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중복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대화 재개발계획이 5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대동, 현암, 갈마, 판암, 석교 이렇게 5개교가 현대화재개발사업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일 공정이 빠른 데가 갈마초등학교가 제일 빠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중복된 내용이 아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그 5개 학교를 현대화재개발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4쪽에 용전초 화장실 개선내용이 있지요?

'신탄, 용전초 화장실 개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가'에서 '아'까지 잔뜩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여기에서 화장실에 해당하는 것은 가, 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화장실 개선에다가 다 넣어 놓았어요?

'가'에서 '아'까지.

옥외 급수대, 지하기계실, 지하물탱크 이런 것 예산서 작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 다 같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다 화장실 개축과 다 관계된 것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왜 그러느냐면 화장실을 하면 지하물탱크 같은 것은 거기에서 뽑아서 화장실로 하는 그런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옥상 물탱크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도…….

李源玉 委員 화장실 위에서 옥상 물탱크가 필요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하수 올려 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수를 올려 가지고 물탱크 했다가 다시 화장실로, 화장실이 왜냐하면 학교 1, 2, 3층 쭉 하니까 그것을 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하 기계실도 화장실 때문에 있고 옥외 급수대도 화장실 때문에 있고, 그 말씀 재미나게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점심 먹고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화장실이 평당 5,400만원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증축과 개축에 있어서도 공사 금액이 같다는 것도 개축의 경우 철거비도 포함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같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답변한다, 답변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려면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오후에는 참석하지 마세요.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설계비 산정은 무엇을 적용하여 어떻게 산출되어 있지요, 설계비 적용.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설계비 산정할 때에는…….

李源玉 委員 아니 이번에 하신 설계비는 무엇을 적용하였느냐고 예산편성 어떤 것을 적용하였느냐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산편성지침에요.

李源玉 委員 예, 어떤 것을 기초로 했느냐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설계비는 요율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식으로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 가지고 설계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묻는 얘기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지 않았다는데 있어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당연한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편성지침 적용이 2.1%인 유성 유평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편성지침 적용 설계비는 2.16%에요, 실제로 한 것은 11.06%라고 실제로 한 것은 11.06%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유평초등학교요?

李源玉 委員 예, 편성지침에서 적용해야 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16%여야 되는데 실제 적용한 것은 11.06%라고 그러니까 뭐를 적용했길래 11.06%가 되었느냐를 밝혀 달라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유평초등학교 관련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李源玉 委員 거기 뿐이 아니에요, 삼성초, 대동초, 현암초, 삼성초 다 지침보다 전부다 높게 잡혔어요.

현암초도 2.04를 잡아야 되는데 4.87로 잡혔고 이렇게 전부 높게 책정되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편성지침을 적용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위원장께 양해를 구해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委員長 李相泰 괜찮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李相泰 시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과장들은 자료를 빨리발리 챙겨 가지고 국장한테 넘겨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趙燦默 시설과장 조찬묵

입니다.

신설학교의 경우에 공사비 예산편성을 전체액 대비 내년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평초등학교인 경우에 약 6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대비해서 18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는 전체 60억 대비로 해서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반영된 공사비 대비로 해서 볼 경우에는 10%대에 이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과장님 죄송스러운데 여기가 의회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렇지요?

○施設課長 趙燦默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0억까지는 2.16%, 50억 이상은 2.04%, 100억이상은 1.98%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기본 지침에 하나도 안 맞도록 전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 기본지침대로 감액해도 이유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제가 다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공사는 1년에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하는 금액은 총액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책정된만큼 집행을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집행을 합니다.

2년 계속공사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에는 그 요율을 따질 때에는 2년에 걸치는 총액대비로 요율을 지침에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설과장이 답변드린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 요율에 맞춰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침대로 되는데, 하는데 왜 안 맞느냐 이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유평초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한다고 할 때 50억이 든다고 한다면 50억을 가지고 다 완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35억원어치 공사사를 하고 2001년도 마무리 공사를 15억을 합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는 50억원입니다.

50억에 대한 50억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율은…….

李源玉 委員 국장님 그래도 지침, 설계비 실시 설계비에 5배가 섰어요, 5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5년동안 공사를 하면 매년 설계비를 다 가산해서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설계비는요, 설계는 학교공사는 매년 그 예산만큼 설계된 것이 아니라 학교 공사는 총괄계약으로 합니다, 계약은.

예를 들면 50억에 대한 계약은 총괄계약을 하고서 예산은 그 당해연도 만큼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으로 나갑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설계비요 설계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한 번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총액 얼마되는, 총액계약하는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요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더 싸져야지 왜 더 비싸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요율을 따지는 요율이 아까 같이 말씀드리면 그 요율 자체가 50억이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1.45 이것은 맞춘 겁니다, 이것은 정확히 맞춘겁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고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대로 해 주시고 이따가 끝나고 설명을 들어봐서 안되면 이 교육비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삭감할까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 125쪽을 보면 거기 시설부대비 있지요, 402-01.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이 금액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위에 02에 시설비는 왜 80만원이 더 붙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앞에 02는 선풍기 설치 해 가지고 단가가 40만원×27실 하니까 이것을 한 것이고요.

시설부대비는 그것은 다른 내용이지요.

李源玉 委員 뭡니까 이것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시설부대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사에 대해서 부대비도 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몇 퍼센트 요율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지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는 최고 요율만 정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그 이하로 시설부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설계비하고 부대비 마찬가지 지침상에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가지고.

李源玉 委員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이렇게 비슷할 수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에는 선풍기 설치에 관한 그 내용이고요, 시설비고 이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위에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1,000만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시설비죠, 시설 부대비가 아니라.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대비는 예산편성 1.08%를 하면 11만 7,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신설해서 동부교육청 시설비에 위에는 선풍기를…….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1.08%를 적용하게 되어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5,000만원 이하까지는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11만 7,000원밖에 안 서야 되는데 왜 같으냐 이거요.

1.08%가 똑같아 지는 금액이 되나?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5,000만원까지는 1.08이고요, 1억부터는 0.9 쭉 올라갑니다.

0.9, 0.7이 쭉 올라가는데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금액이 같지 않느냐 이거요 시설부대비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시설부대비가 아니에요, 여기 시설부대비는 신설학교 짓는 총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어 준 겁니다.

위에는 선풍기고요, 선풍기 시설비고.

李源玉 委員 전혀 다르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거기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와 다른 것이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공사에 넣어 선풍기를 다는 각자의 시설비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는 뭐에 대한 시설부대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시설 공사를 하는 각종, 예를 들면 공사감독이라든가 감독에 관련되는 업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설부대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어떤 시설을 해야 그 시설에 대한 부대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부대비냐 이거요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앞에 보면 세항이 학교 신설입니다.

동부교육청 학교 신설하는 총 금액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다가 해 놓으면 뭔지 어떤 시설부대비로 보시겠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세항이 학교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 여기다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놓으면 위에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보지 아무 설명없이 선풍기 다는데 무슨 시설비가 많이 드나 않겠느냐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세항하고 세세항이 있고 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될 것으로 체제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李源玉 委員 좋고요, 167쪽을 봐 주세요.

거기 시설부대비 있지요, 402-01.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 대수선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본청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자체감리팀 운영비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자체 감리팀은 우리가 감리단을 운영을 하는데…….

李源玉 委員 감리팀 운영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뭐냐고요?

자체 감리팀 운영비라는 것이 뭐냐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도 감리비도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 본청에 학교시설 대수선에 대한 금액에 대한 요율을 부대비 요율을 맞췄고 감리비 요율을 맞춘 겁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자체 감리팀 운영비가 뭐냐고?

왜 그러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64억 7,600만원이 어떤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를 기준으로 한 자체 감리팀 운영비를 계산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뭐냐 이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시설부대비가 요율이 있고요, 그 다음 감리비의 요율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에서는 그것을 적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청의 대수선비 공사비에 시설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해준 것이고 밑에는 감리비 요율에 따라서 계산해 준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郭秀泉 委員 자체 감리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자체감리팀을 운영하는데 어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거기다가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요율별로 금액은 기본경비입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서 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어준 겁니다.

64억 7,600만원은 시설비인데 지금까지 동부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비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 앞에 보면 세항이 본청 돈입니다.

본청 수선 대수선비입니다.

李源玉 委員 64억 7,600만원의 시설비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자체 감리비에 대한 산출근거 자체 감리팀 운영비를 여기에서 떼어야 되는지의 감리팀 운영비가 반드시 시설비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떼어야 되는지를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이것은 깎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아까 교육위원이 방문을 하셨는데 납득이 안 가서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왜 교육위원회에서 깎을 때 왜 감액되었습니까?

감액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우선…….

李源玉 委員 감액된 배경.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우선 저희들이 교육재정 소요경비 계상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전체 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도 예산부터는 0.2%로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9년도의 경우는 경상교육사업비가 3억 9,000, 투자교육사업비가 9억 1,000에서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0.3%로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1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2억이 예산편성지침상 덜 확보하게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11억 중에서 1억 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왜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을 때에 교육위원님들이 1억을 감액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1억 5,000 감액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1억 5,000을 감액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감액할 때 명분없이 감액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장한 것이 1억 5,000 감액 주장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모르다니 회의에 참석했으면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왜 그러느냐면 저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아니, 그쪽에서는 예산을 깎을 때에 그냥 무조건 "1억 5,000 깎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해서 이 예산은 과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깎았을 것 아닙니까?

질의 답변이 어떻게 됐었느냐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 답변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다 이것을 깎으므로서 우리 집행부는 교육부나 타시·도에 비해서 면목이 없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李源玉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국회든 시의회든 업무추진비나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관례상 이 예산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 낙후된 사교육이라든가 또는 각 학교 시설이 대전처럼 어디는 둔산지역의 학교는 전부 다 호화시설이고 동구, 대덕구 이런 일부 학교는 너무 낙후되어서 재량사업비가 더 서야 되는데 교육감이 많이 방문하고 현장을 보고 재량사업비 지원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이 11억이라면 적은 액수인데 1억 5,000이 깎이고 올라왔을 때에 집행부의 대처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냥 깎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무슨 어떻게 해서 깎는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이고 타 시·도의 형평도 있고 여지껏 깎여 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침상에 있는 것은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금년도 13억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6억 6,000만원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예산에 쓰도록 교육장님한테 예산을 배부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상해 주십시오” 이 얘기만 계속 저희들은 요구했을 뿐입니다.

李源玉 委員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깎일 적에 어떤 명분이 없었습니까?

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갖다가 계수조정해서 깎아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깎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담당 예산국장으로…….

李源玉 委員 지금 말씀을 못알아 듣는데, 그분들이 내세운 명분이 뭐였었느냐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왜 깎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당시에 화장실 가셨었나?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까?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었느냐 이거예요?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으로서 그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재량적인 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확보하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분이 대처능력이 굉장히 없어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였다면 안돼요.

왜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또 관례상으로도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되고 삭감이 되어서 시의회에 올라왔다고 할 때에는 내부적인 대처가 아주 미흡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동안 1, 2, 3대를 통해서 내려온 교육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두 국장께서 명확하게 대처하셔서 이런 것이 삭감되어서 시의회에 올라와서 시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의회 역사상 어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을 초래하게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하여튼 제가 예산담당 국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처능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조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오전에 우리 동료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어상 별로 좋지도 않은 용어입니다만 이 화장실 문제 말이에요, 화장실.

우선 예산서를 놓고 숫자를 파악해 보았더니 한 160∼170개가 됩니다, 개수가.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거의 76억에 가까운 이러한 막대한 돈을 화장실에 퍼붓는데 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개보수 또는 신축 대비표 좀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2000년도하고.

趙種國 委員 똑같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서류로 좀, 결산서류하고 나타난 서류하고 금년도 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3차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 다 똑같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걸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간사와 자리를 바꿔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고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장, 박문창 간사와 사회교대)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 갖고 질의를 못드리겠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보덕초등학교와 관련해서 학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학부모 측의 요구사항까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초등학교 학군조정 문제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교육청 소관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송강초등학교하고 보덕초등학교 분리 당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교육감께서 “보덕초등학교 하고 송강중학교하고 맞바꾸면 되니까 학군편성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오” 했는데 그게 그 다음날 번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하는 과정에서 불려와서 해명까지 한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서부교육청으로만 이관시키려고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볼 때는 서부교육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드리지요.

이 문제는 보덕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군 문제로 송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보덕초에 건너가는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는 보덕초 쪽으로 안 가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부모들하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덕초에 다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또는 송강초도 현재는 문제없이 일단 협의를 해서 해결돼 가지고 학생들이 보덕초로 간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부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이 가서 항의를 한 바 있고 물론 본청에도 저희들이 몇 차례 온 적이 있어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물론 전체 총괄적인 거야 대전시 본청에서 이것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감 권한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에 권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는 그쪽에서 서로 협조를 하지만 어쨌든 본청하고 협의하에서 이 문제는, 그 당시 문제는 제기됐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학교 설립한 이후에는 별 문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관리국장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학교 측에 그렇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학부모 측하고 교육청 측하고 편의사항 요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 이 얘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본청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서부교육청하고 보덕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측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본청까지는 충분히 요구사항이…….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이 개인이 서부교육청하고 끝나고나서 협의할 사항이고, 그러면 교육감이라는 분이 공인으로서, 본위원도 공인이지만 그때 학부모 운영위원 측하고 갔을 때 보덕초등학교하고 송강중학교하고 맞바꾸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일괄적으로 그걸 이끌어 나갔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다시 번복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다른, 그 상황을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에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李相泰 委員 잠깐만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변명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거기서 들었어요.

오늘 이것 끝나고 교육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앞으로는 절대 공인으로서 번복하는 답변 말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

李相泰 委員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8년 우리 구즉, 전민, 신성동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본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가서 청원서도 제출하고 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내신성적으로 인해서 인원미달이 됐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인원미달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께서 교육청 교육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모 국장께서 거기는 그 지역 시의원께서 그런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뺐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무관심하게 의원들한테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와전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교육국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를 작년보다 오히려 금년도는 굉장히 대수가 높지요.

외국어고등학교를 미달로 인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개편한다는 정책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떠돌았는지 학부모 운영위원들하고 대거 교육감실에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장들 만날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는데, 어쨌든 얘기가 안됐지만 교육감실에 가서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 의원 그 얘기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직책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떠돌기 때문에 본위원이 해명하느라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이 떠도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절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잘못된 사안 갖고 민원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박문창 간사, 이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완료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는 오늘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결과를 간사위원이신 박문창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창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계상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한 결과 세입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는 총 예산액 규모 5,677억 127만원 중 예비비와 함께 비교적 불합리한 계상 부분에서 7억 9,617만원을 감액하여 동액을 보다 재원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 부분 등에 증액하여 총규모에서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사항은 현실적인 교육재정 환경에 비교적 부합하지 않은 부분과 계상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을 감액하여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었든가 예산규모 조정이 필요한 부문에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감 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우리 시 교육재정 운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여 협의된 심사결과인 만큼 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창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謹鶴 예산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특위에서 심사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 교육자치실현을위한대정부결의안

(16시 02분)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금번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교육정책이 표류를 거듭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비에서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압박을 가중시키는 교육부의 전 근대적인 낡은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채 부분은 국가에서 조속히 상환토록 하며 국세의 지방이양을 촉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교육부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교육감이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나 직무를 유기하여 지방교육 행정에 혼선만 야기시키므로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당 특위 명의로 발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참 조)

·교육자치실현을위한대정부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방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당 특위 명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자는 박문창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 발의에 대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 명의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새천년을 며칠 눈앞에 두고 뜻깊게 '99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주일 동안 당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박문창조종국곽수천
이덕규김광희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敎育廳)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학교운영지원담당관안병곤
공보감사담당관신동교
초등교육과장이지완
중등교육과장손부일
교육정보화과장강영자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풍
서부교육청교육장김건중
대전교육연수원장류무열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장옥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금영복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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