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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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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11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2000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제외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세요 23쪽에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금고동 재활용센터에 재활용 폐기물 반입료는 언제 인상한 금액입니까, 폐기물 반입료?

○環境局長 韓義鉉 이원옥 위원님 질의 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폐기물 반입료가 5,0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요금을 확정을 한 겁니다.

李源玉 委員 96년도가 확실하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5,050원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 반입료 인상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인상 요인이 없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이 약 8.7%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인상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타 시·도와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구의 입장 또 인근 이런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 문제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사항별 설명서 23쪽을 참고해 보면은요, 23쪽에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반입료 물량을 계상한 것은 1만 2,800톤인데 재생골재 및 모래판매료, 고철판매료 물량은 2,050톤인 19.6%인데 계산이 맞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99년도 반입된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1만 2,800톤에서 2,050톤만, 19.6%만 계상을 하면 나머지 80.4%는 금고동 매립장에 매립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일부 반입을 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고동 매립장에 복토 재료로도 활용하고 반입할 때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조건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거와의 물량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가 잘 안 가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19.6%에 나머지 80.4%는 어떡하실 것이냐고 잘 이해가 가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러니까 재활용 폐기물을 반입을 할 때 그 업주가 자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임시 공사장내 임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면은 거기 기층 보조 재료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고동 매립장에 어떤 일정한 물량이 왔다가 도로 되가져가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되가져 가다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일단 파쇄를 했다가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건설 폐자재 이런 것을 원석을 그대로 가져 왔다가 이것을 파쇄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도로 그 회사에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도로 보조기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되가져갑니다.

금고동 매립장에 거기 그 안에 복토재로 활용은 안 하죠.

李源玉 委員 재활용이 적다는 얘기는 상당량이 매립된다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매립되면은 금고동 위생 매립장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재활용이 적게 된다고 그럴 적에 다 매립된다고 생각하면은 금고동 매립장은 계획대로 되지 않겠죠?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재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고 국장께서는 다른 시·도의 반입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일부 지역에 톤당 만여 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일부 지역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어느 시·도 이렇게 넣고 있어야 돼요 머리 속에.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대구광역시가 1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반인 5,050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세입을 우리 시 공무원들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거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96년도 5,050원 받은 것을 아직까지 하면서도 다른 데 1만 1,000원 받는다고 어떻게 답변해요?

세입이 잡힐 데는 안 잡히고 쓰는 것만 열심히 해, 이거 인상해서 여기 예산 책정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세입을 1만1,000원 정도로 잡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불합리한 점을 조정을 해서 시장님께서 고시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앞으로 반입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96년도에 인상해 놓고 인상 요인이 인건비 들어 있고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것을 했는데 시에서 잡아야 될 세입은 한번도 검토한 일이 없어 '9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고서 대전시 물가를 위해서 인상을 안 했다, 얘기가 됩니까?

지금 그러고 다른 시. 도가 어떠냐 1만1,000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딱 50%야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 세입을 이렇게 중요시 안 하면 받아야 하는 돈을 안 받고 말이지, 이거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泰 예.

李源玉 委員 이거 정회해서 세입을 올려야 되겠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의 확실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委員長 李相泰 우리 이원옥위원님에게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국장께서는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쓰레기 반입료 인상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반입, 반출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재활용 폐기물 반입료 인상 문제는 우선 '96년도에 인상하고 3년여에 걸쳐 아직 인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시. 도와의 비교 또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이 반입료에 대한 예산 문제는 다음 추경에 계상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폐기물 반입량과 또 재생골재 판매량 이 숫자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숫자를 이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죠, 판매료의 세입액이 적은 양으로 계상되면은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 운영 사업자 생산 수입인 2대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벌써 재조정되었어야 돼요, 다시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국장이 다음 추경도 확실하게 한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9쪽에 시목소나무 사진전 개최지원비가 1,300만원이죠?

시목 소나무 사진전 개최비 이게 적은 돈이지만 이게 뭡니까, 사진전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서 하는 거요?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그 동안에 시목이 목백합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9월경 소나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소나무로 지정이 된것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소나무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진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 지원 단체는 대전광역시 사진작가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해서 이 1,300만원으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패널 제작등 그 경비로 활용토록 이렇게 할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언제 해요?

○環境局長 韓義鉉 내년 3월쯤에 할려고…….

李源玉 委員 3월쯤 어디서?

○環境局長 韓義鉉 시민회관에서 할려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회관, 그럼 이건 문화 예술 계통의 예산 아닌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시목 문제는 저희들이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나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소나무다 하니까 무조건 녹지과에서 한다, 시민을 향한 행사를 하는데 행사요인인데 문화예술 계통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좌우간 좋습니다.

이거 신중을 기해 줘야 돼요, 이런 것도 이것이 소나무가 있으니 녹지과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사실은.

이거는 문화예술계에서 사진작가들을 통해서 사진을 모으고 시민회관에서 그 사람들을 해서 하는데 녹지과 예산에 세웠다, 이해가 잘 안가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덕규 위원님.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을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9년도에 대한 운영 실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덕규위원님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7,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주로 인건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됐고요, 대전의제21 실천 사업을 추진을 위한 에코가족 운동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한 5,000여 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李德揆 委員 지금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 보조는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지금 보면은 여기 자료를 보면은 '98년도에 6,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99년도에는 6,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어느 단체보다도 아주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할려고 하면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조례라도 제정을 해놓은 다음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德揆 委員 이거 조례제정 바로 하세요, 조례제정해서 의회에다 빨리 올리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140쪽 환경대상시상금이라고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대상이 300만원 1인, 환경상이 100씩 4인 해서 400만원을 해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런 상은 어떠한 사람들이 받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환경기본조례 20조에 근거에 두고 그 동안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년 동안 환경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함으로서 이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또 시민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우리 시 환경기본조례 제20조 제2항에 환경상 시상과 함께 환경 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 업무보고에 보면은 107건이 접수가 됐는데 107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이 신고내용별 또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가, 예를 들어 금강환경관리청인가 또 각 구청 5개 구 청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청에 직접 통보를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 등을 합니다.

李德揆 委員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보상을 하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 조례를 제정을 해놨으면은 조례에 맞게끔 환경정책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107명이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하나도 이루어 진 게 없죠?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본청에다가 보상금을 세우지는 않았구요, 이 업무가 각 구청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예산을 계상을 해서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앞으로 우리가 환경 운동이라는 것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분별한 이런 개발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자꾸 훼손되고 있고 또 자동차문화가 발달하면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맞게 이 환경정책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환경오염 시키는 사람들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게끔 이 조례로도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상도 해주고 또 보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감시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환경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환경 정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박문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복지국에 43쪽이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596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 위문하는 거로 잡혀졌습니다.

이거는 중추절과 연말을 기해서 부랑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정신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문을 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에 대해서는 삼일절행사라든지 광복절을 기해서 저희들이 위문하고요,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은 6월 6일 현충일 직전에 대해서…….

朴文昌 委員 아니, 복지국장님 잠깐만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文昌 委員 4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596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네, 그 사회보장적 01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에 6. 25사변 때 전사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유가족들이 입원해 있는 위문이 되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대상자 공적부조에 있어서는 고유명절을 기해서 거택보호자들이라든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회원들에게 위문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위문은 주로 시장님이 대표해서 가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장님이 전 가구나 시설에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1, 2개소만 가고 나머지는 구청이나 아니면 시 간부들을 배정해서 위문을 실시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같은 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1,020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부분별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文昌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사회복지종사원 한마음 참석자 실비보상은 1회 추경 때 400만원이 확보된 바 있고요.

朴文昌 委員 1회 추경 때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래서 100만원이 더 추가된 내용이고 국경일행사 및 국가유공자 유족등 실비보상에서는 예년과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평가단 실비 보상은 2회 추경 때 300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증액이 됐나 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1억 2,55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우수시설 인센티브는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朴文昌 委員 처음으로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文昌 委員 어려운 시기에 신설을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업은 조금씩 자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이 있으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文昌 委員 53쪽이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노인전문요양원시설 증축에 있어서 7억 2,204만원을 예산하셨는데 감액이 3억 6,102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것 감액된 부분이 중앙에서의 국비가 3억 2,102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되면?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성구 덕명동에 노인들이 요즘은 치매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보호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 치매노인요양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설이 1층, 2층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 2층만 하다 보니까, 1, 2층 하게 된 동기는 그 주위의 민원인들이 ‘2층 이상은 올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2층까지만 하고 개원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현재 시설 경영자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치매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층이었을 경우에 남자분이 화장실을 갔다가 여자방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자가 화장실 갔다가 정신 없으니까 남자 있는 데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려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증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래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시비가 안 될 경우에는 국비까지 반납을 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대전은 국비를 줘도 활용하지 못하는데 뭐하러 너희들 자꾸 주느냐, 보건복지부의 그러한 우려도 사실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이것을, 물론 경영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議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국비가 3억 6,102만원 정도 50%가 내려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방에서 정말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감사합니다.

朴文昌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61쪽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 관리비 1,400만원이 있습니다.

리프트 유지 관리가 문제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것 문제가 있으면서 개선대책 같은 것 있었어요, 그 동안에?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것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또 관할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만 상당히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어딘가가 책임을 지고 같이 동참해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3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개소는 대우가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고장난 10개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이 다 구청에서 해야 될 그런.

趙種國 委員 왜 안 하고 있어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못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수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부속품 자 체가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속품 하나를 구입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서 가져와야 돼서 시일적으로 조금 늦게 수선이 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도 지적이 된 바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산 확정되면 즉시.

趙種國 委員 즉시 조치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趙種國 委員 다음에 73쪽에 충효예교실 운영 교재 인쇄 또 충효예교실 운영 유공훈장 표창 인쇄, 이 예산은 복지국에서 어떤 표제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에 충효예교실 운영에서 지원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지어서 복지국에서 담당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문체국에서 하는 데는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 몇 개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충효예교실 운영을 각 향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향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들 훈장을 정했고 또 어린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 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79쪽.

○福祉局長 吳英子 586개소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보육시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자료 보면 26개소라고 돼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보육시설 놀이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에 관계된 보육시설 놀이터,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공공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직장보육시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586개소인데 거기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22개소가 있고 법인이 51개소, 단체가 1개소, 개인이 하는 게 166개소, 직장보육시설이 11개소하고 가정보육시설 345 해서 5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6개소에 대한 것은 법인과 공공보육시설에 한해서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가운데 5개소를 일률적으로 400만원씩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보수 정도나 물량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福祉局長 吳英子 차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줘도 가능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 400만원씩 나가는 예산지원의 5개소는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법인하고 공공보육시설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趙種國 委員 또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타시설에서 어떤 위화감이나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말을 안 들을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왜 이것이 공공보육시설이 있느냐 하면, 저소득 계층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설이 있고 개인이 설립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91쪽에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좀 봐주세요.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루에 2만 7,000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건비에서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자 또는 만성 퇴행성질환자를 방문간호해서 기초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별로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투입시키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자는 118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력보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

○福祉局長 吳英子 임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간단하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기대효과는 저소득 계층이나 이러한 퇴행성질환 불구자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가서 간병도 해주고 또 쉽게 얘기하면 가정간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142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지요, 시내버스?

전체 소요액이 250억 중에 66%인 16억 5,000만원, 국비·시비 각각 50%를 지원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국비·시비 66%입니다.

趙種國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66%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34%를 해당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가능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이것이 그냥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또 많이 뛰어서 노후차량이 됐다든가 그런 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런 것은 좋은데 사전에 관계 버스조합이랄지 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자부담할 수 있는 판단이 선 것인지?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 동안에 한 두세 차례에 걸쳐 이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66%의 보조를 하면 자기네들은 좋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159쪽에 대전수목원 조성사업으로 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됐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설계비인데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1억 5,000만원.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趙種國 委員 그 위에 우리 동료 이원옥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만 전시 같은 것은 문체국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번 기회는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문체국과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행정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도 관계 부처에 조치를 수정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선진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앞서 가야지 이번은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시정하기 바랍니다.

아예 세우지를 말든지.

16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부상치료 및 먹이주기, 야생조수 보호 단속해서 돈은 많지 않지만 세워져 있는데 그 동안에 물론 환경의 중요성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가 '96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치료 수량이 흰뺨검둥오리 외 28종에 73건을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제출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169쪽 아카시아 번식억제 외 1,600만원 이것이 해당 구비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趙種國 委員 이것 각 구청하고 협의된 상태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40쪽, 41쪽, 42쪽을 보면 4·19 및 현충일 행사 일반 운영비, 현충일 행사 임차료, 4·19 및 현충일 행사 보조임부임에 대하여 예산이 서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예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4·19행사나 현충일 행사 때 홍보아치를 거리에 세우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행사에 한 일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현충일 행사에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현충일 행사, 그럼 4·19행사에는 한 일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현충일 행사는 매년 했습니다만 4·19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李源玉 委員 내년부터 한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틀림없이 할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틀림없이 할 거지요, 4·19행사 준비를?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믿어도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4·19혁명 대전·충남위원인데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작년까지 안 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42쪽에 현충일등 행사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것 뭡니까,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쓸 것 다 해놓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다 뭐를 추진하는 거예요, 이 5,000만원?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은 저희 복지국에서뿐이 아니라 시 전체의 복지 분야의 행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현충일등 추진시책.

○福祉局長 吳英子 현충일등 행사추진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현충일등, 누구와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 5,000만원 누구와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시에서 주로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 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 전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 안 가니까 가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디다 누구하고 어떻게 쓰는 돈인가?

행사할 때 행사비라면서요, 행사업무추진비예요 그냥, 다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누구하고 언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를 들어서 광복절을 맞았다든지 현충일 행사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런 시책적인 행사를 할 때에 쓰는 그런 비용으로써 저희 간부들이 함께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李源玉 委員 아이고, 답답하시네.

간부들이 쓰는 것 모르나,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쓰느냐니까.

어떤 일에 쓰는 거예요, 이것?

이것 행사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이 예상된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과다한 예산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100% 다 집행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얘기 잘 하셨어요.

100% 안 되니까 감액해도 되겠네요, 한 2,000만원씩만 세워줘도.

행사업무추진비인데 지금 복지국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행사등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李源玉 委員 다 세웠단 말이야, 뭐 쓸 것은 거기에.

여기에 현충일 및 6·25 50주년 기념행사 국내여비도 360만원씩 계상했고, 하여튼 써야 될만한 돈은 얼마 얼마 몇 백만원 해서 다 세워놓고 난 후에 행사등 업무추진비 5,000만원 또 세워놨다 이거예요.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내년도에는 더더군다나 50년의 행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다 세워놨어, 필요한 것 앰프, 텐트, 보조인부임 뭐 국내여비까지 다 해놓고 들어가야 될 돈, 써야 될 돈은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행사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세워놨다고.

그래서 이것 한 3,000만원 깎아서 2,000만원만 세워도 되겠지요, 국장님?

왜, 단 한 건도 얘기를 못 했어.

왜 못 했냐, 누구와 어떻게 쓸 것이냐 단 한 개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간부들이 그냥 쓰는 것이다.

간부들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것이냐, 답변 못 하셨지요?

행사 끝나고 간부들끼리 한판 먹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지요, 이것 삭감해도 별 이유가 없으시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얘기를 못 하셨잖아?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잘…….

李源玉 委員 국장이 내용도 모르는 돈은 까짓것 삭감합시다.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충일 행사는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비목별로 세웠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책적으로.

李源玉 委員 예산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 다 세워놓고 하다 못해 연필 하나 살 돈까지 다 해놨어, 해놓고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업무추진비.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59쪽을 보면 골치 아프신 것 있으시죠, 얘기만 들어도 골치 아픈 것?

국장님도 골치 아프고 위원들도 골치 아픈 것, 뭔지 아시죠?

산성종합복지관 말이에요, 산성종합복지관.

감리비가 섰는데 이것 용역심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용역심의 받은 날짜.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날짜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담당 과장 있으세요?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李源玉 委員 아니예요, 용역심의 날짜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 배석 안 했어요?

용역심의 날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복지국 해산해야 되겠구만.

언제 용역을 받았는지, 언제 뭐 했는지 국장도 몰라, 과장도 몰라 그 뒤에, 뒤에 다 나가!

뭐 하러 앉아 있어, 거기!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이 중요한 산성종합복지관의 용역심의를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 전부 다.

국장님, 대전시 예산편성을 할 적에 확정된 날이 언제예요?

예산 확정된 날이 언제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본예산이요?

李源玉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11월 5일입니다.

확정 날짜가.

李源玉 委員 큰일 나셨구만, 10월 25일이에요, 10월 25일.

11월 5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대전시 예산 세우는 지침서가 전부 의원들에게 다 배부됐어요.

거기에 보면 10월 25일로 돼 있어, 각 부서에서 보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그 전에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예산을 하기 전에 용역심의 안 받고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용역심의를 받은 후에 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산성종합복지관 용역이 언제 심의됐나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얘기를 못 하세요?

복지국에서 용역심의를 언제 받았는지 단 한 명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 11월 12일날 됐습니다, 좀 늦게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금년 11월 12일날 받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어떤 놈이 거짓말로 써왔어요.

11월 6일날 받았는데 왜 11월 12일이라고 써왔냐고, 누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11월 6일날 받았어요, 용역서를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11월 5일날 예산이 확정이 되었어도 하루 늦게 받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0월 25일로 한다면 한참 늦었고 이 예산은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 없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소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도 골치 아프고, 위원들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산성종합복지관을 대처하는 국장의 자세가 안 됐어요.

이것은 짜맞추기 예산이에요, 짜맞추기 예산.

예산 편성후 심의하고, 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형식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산을 제출을 해놓고서 그때서 용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 못 세워줘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25일이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낸 것은 10월 28일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날짜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이 예산 서기 어렵겠어요. 그리고 93쪽에 성인병 이동검진사업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성인병 이동검진사업하고 시민장수검진사업하고 다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조금 다릅니다.

李源玉 委員 어떻게 달라요?

○福祉局長 吳英子 성인병은 건강관리협회에 줘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건강검진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성인병 이동검진하고 시민장수검진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죠,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인병 이동검진사업이 있고 시민장수검진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것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성인병은 전 대상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장수크리닉은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李源玉 委員 성인은 뭐야?

○福祉局長 吳英子 성인은 20세부터 60세까지 사이의.

李源玉 委員 20세 이상이 성인이고 장수는 40세 이상?

○福祉局長 吳英子 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검진대상이 시민장수는 40세 이상 자로서 했네.

이런 것 잘 모릅니까, 국장님?

이런 것 하면 검진대상이 누구누구이다 이런 것 전부 자료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이것?

여기 보면 다 나와있네, 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환경미화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이런 것이 있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것은 예산을 다른 데에 안 세웠어요, 하나도 없어요?

시민장수검진사업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안 섰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안 섰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 서있어요, 다른 데?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 추경에 하는 것으로.

李源玉 委員 20세 이상이 급해요, 40세 이상이 급해요?

검진사업을 하는데 20세 이상이 급한 사업이야, 40세 이상이 급한 사업이야?

이런 것을 왜 한다고 선전만 해 그럼 예산도 10원도 못 따면서, 이것 구청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까지 다 써가면서 기대를 잔뜩하도록 했는데 이런 예산 10원도 못 받아내면서 뭐하는 거에요, 이런 것 왜 해, 돈 들여서 이런 것 잔뜩 받아서 돌려.

○福祉局長 吳英子 그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李源玉 委員 추경까지 못 가겠는데요?

위원님들 하나하나 국장님이 다 찾아 뵙고 사정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요, 예?

하실 자신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잠시 위원장으로서 관계 공무원께 회의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공문을 통해 또는 여러 번의 당부를 통해서 회의장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을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이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에 의회 심사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회의 경우도 실·국 과장께서만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문까지 출입문에 부착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당특위 집행부 행정의 원할한 처리를 위한 배려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가 가능하다면 회의장 출입 공무원 제한에 대한 당특위 요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51쪽에 모범노인 산업시찰과 노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노인 산업시찰, 금년도에는 '세계노인의해'이기 때문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회만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朴文昌 委員 2회요?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에 2회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120명인데 며칠을 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박 2일입니다.

朴文昌 委員 1박 2일이요, 그런데 노인들한테 무리가 안 갈까요, 1박 2일하게 되면?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에도 1박 2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69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 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로 여성들의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74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45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만 저희는 우선 앞서서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를 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朴文昌 委員 신규사업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신규로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매년 어떻게 감당을 하실런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19개 단체가 늘어나는데 전부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민간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한번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87쪽에 도시가족보건계몽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예전 60년대부터 시행했던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피임도구라든지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시설비 1억 2,501만 1,000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관류보일러 2톤짜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여성회관이 '92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한 7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류보일러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기실에 대해서도 누수방지 닥트시설을 설치하므로써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고 랜 구축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온라인망이 사업소까지 됩니다, 지금은 본청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비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朴文昌 委員 현재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온다고 하면 경사로는 있습니다만 입구에서부터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현관 로비에도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까지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관류보일러 설치 그것이 2톤짜리로 했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5톤짜리가 있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1.5톤짜리는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니고 현재 보일러 1.5톤짜리 한 대를 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보니까 7년이 지나니까 노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설치를 해놓으면 7년이란 세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까지는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전부다 이것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1억 2,000만원 넘게 편성한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다 되게 되면 전년도처럼 500만원선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원수 구입비로 23억 5,9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설계비 계약금에 10억 6,056만원은 언제 계획된 금액이며 관리비 부담금 12억 9,910만원은 언제 협의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에서 원수부담금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대전시가 계약에 의해서 50년간, 즉 1982년부터 2031년까지 50년간에 대해서 일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50년간 연차별로 매 몇 년도는 얼마, 몇 년도는 얼마 이렇게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10억 6,000을 납부한 금액이고 관리비는 매년 당해연도마다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98년도의 협의금액은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8년도 협의금액은 3원 60전이고요.

朴文昌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3원 14전입니다 관리비는, '98년도에.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98년도의 협의금액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2억 9,910만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아니지요.

8억 5,338만 5,000원이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원수대 지출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자원에서 매일 저희들이 쓰는 것이 평균 57만톤, 56만톤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57만톤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53만톤에서 57만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수용가에 공급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용가에 공급되는 것은 원수에 비해서 약 한 93.8%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누수되는 물이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98년도에 협의한 금액이 8억 5,338만 5,000원보다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52.2%나 증가한 4억 4,571만 5,000원이나 더 많이 요구했는데 이는 너무 많은 금액으로 이해를 할 수 없으므로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시민 부담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77쪽에 조경관리용 비료구입비로 포당 1만 2,000원씩 150포에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무슨 비료를 쓰는데 포당 1만 2,000원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저희들이 수도본부를 포함해서 10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조경을 위한 비료입니다, 말하자면, 조경관리를 위한.

朴文昌 委員 조경관리를 위한 비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금액이 포당 1만 2,000원씩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한 5,800원밖에 안 돼요, 고가 비료가.

그리고 으뜸비료는 20㎏에 5,200원이고 그런데 예산을 배씩이나 올려서 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朴文昌 委員 약간 차이가 아니지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렇게 실제 시장가격보다 배 이상 많은 단가로 계상을 하니까 다른 모든 예산도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것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수도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4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강 및 신탄진 지역 생활하수 위탁처리비용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이것 월 6,000만원씩 산정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송강 및 신탄진 생활하수 위탁처리는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씩 12개월 해서 7억 2,000만원이 나갑니다.

郭秀泉 委員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위탁처리를 안 시켜도 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4단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송강지구 신탄진은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5단계의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4단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4단계 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4단계 공사의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郭秀泉 委員 완료 시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자신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시험가동 기간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이 한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가동 전 3개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후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완공되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80% 확실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예산 투입은 금액으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며 기 투자분이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총 공사비는 1,20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료를 받아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총 공사비 1,200억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액은 약 70%에 해당하는 90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30%가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래도 공사내용은 15%만 남았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에는 4단계 공사 완료 시점인 2000년도 말까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본부장께서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현재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후보계획상으로는.

郭秀泉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1쪽을 봐주세요.

석봉정수장이 항상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완료시점이 2002년에서부터 미루어졌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2003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매년 200억씩 투입이 되어야 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금년에도 최소한도 10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45억이 금년 예산으로 섰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완료 시점까지 매년 200억씩인데 그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산이 원활히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한 1년 정도는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계획대로 해도 2002년 이후에 650억이 필요한데 2002년하고 2003년에 무려 한 330억씩 들어가는데 가능하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글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원활한 협조하에 저희들이 2003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郭秀泉 委員 노력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급한지 말씀을 해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3, 4 공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거기에부터 13만톤을 필요로 하고 또 이쪽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서남부 생활권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물량도 준비하고 또 현재 중리취수장의 도수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유사시에도 예비용으로 확보도 해야 되고 해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송촌정수장을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당초부터 이미 착공이 되었고 또 현재 중단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비 목적명이 분명이 들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노후관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145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이 예산을 더 많이 삭감조정해서 노후관 사업에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노후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우선 노후관은 당해연도 또는 1, 2년에 끝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봉정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중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거나 감액을 시켜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관에 대해서 더 치중해서 석봉정수장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본부장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약 3억 정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동구에 6억 5,700인데 노후관 개선사업에 6억 5,700을 가지고 몇 미터 정도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내년도 총사업비…….

郭秀泉 委員 즉흥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라고요, 미터수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관 크기나 구경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구경 큰 것으로 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구경도 뭐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일정하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동구, 동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동구에 노후관 교체사업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아직…….

郭秀泉 委員 추정하는 금액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산출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서면으로 받겠지만 이 노후관 교체를 할 적에 큰 관 말고 중간 정도, 한 가지만 예를 들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구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경에 대해서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터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미터당 약 한 1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km당 1억 8,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하면 약 미터당 18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평균적으로 산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6억 한 5,000 정도 가지면 부분적인 교체밖에는 안되잖아요, 일부분 조그만큼.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할 적에 동구나 중구 열악한 부분에 노후관 교체시설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총 20년 이상 노후관이 현재 대전시가 111km입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18km 세웠고 또 추경이라도…….

郭秀泉 委員 전체가 몇 킬로미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11km입니다.

郭秀泉 委員 111km.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래서 우선 내년도 18km 예산이 세워졌고요,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 많은 노후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20년 이상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지금 노후관 그 자체를 새로운 선으로 깔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노후관 그 자체는 지하에 매설된 채로 그냥 두지요?

현재까지 그렇게 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전량을 다 매설해 두는 것은 아니고요.

郭秀泉 委員 거의가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한 50%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운데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내게 되면 교통에 장애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그런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노후관을 그대로 땅에 묻은 채로다가 새로운 선을 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 노후된 관을 방치한 것까지 전부 뽑아낼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하튼 석봉정수장이 본부장께서는 상당히 급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노후관이 더 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노후관에 더 우선적으로 사업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맑은 물, 제대로 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선이 제일 시급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 처리건수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德揆 委員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자료하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세입에 우리 관내에서는 1,360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했고, 관외에서는 1,420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런데 '98년도 처리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우리 관내 처리건수가 1,454건이고 또 관외 처리건수가 '98년도 것이 2,721건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을 잡을 때는 정확한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분이 사망하셔서 화장을 해야 된다는 그 예측은 저희들이 평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지금 그러면 '99년도 현재 처리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99년도 현재?

○福祉局長 吳英子 '99년도 현재 저희들이 3,352건입니다.

李德揆 委員 관내, 관외로다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대전광역시 시신이 몇 구 처리를 했고 또 타지역 시신을 몇 구 처리했나?

○福祉局長 吳英子 그 관계는 저희가 총괄 통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관내, 관외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들 드릴 수 있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입니다.

대전지역이 1,353건이고 그리고 기타 지역이 1,999건입니다.

李德揆 委員 이것만 보아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이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정확한 분석도 하지를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세외수입을 잡는데.

이것이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렇잖아요, 세외수입을 잡을려고 그러면 정확한 분석을 해서 '99년도 처리현황을 보고 '98년도 보고 또 그리고 화장을 하는 건수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德揆 委員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또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시장님한테 아주 강력히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외지 시신을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의 시신은 처리를 하더라도 외지의 시신의 반입을 언제부터 막을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외부에서 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타지역에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조례 조례 하지 마세요.

조례가 그렇게 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반입을 막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로 개정하는 즉시 타지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못을 딱 박아서 말씀하시라는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그 시점은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계획을 해서 조례제정이 공포되는 시점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조례제정공포 의회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상반기 중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조례제정을 하여튼 다음 임시회 때 있잖아요, 조례제정해서 올리세요.

2000년도부터는 절대 타지역의 시신 받지 마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德揆 委員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안을 해주고 해야지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타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세요, 세워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 사업은 화장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과의 시책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과 협의해서 단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앙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러면 타시·도는 중앙과의 연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안 만들어 놓고 우리 시·도로 다 보내고 있습니까?

충남이나 충북, 전라북도, 우리 지역으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있습니다. 여기 인근 지역만 오지 충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환경오염이나 대기배출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한 2회 정도를 검사를 해본 결과 염화수소같은 경우에 기본이 60ppm이하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7.6ppm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황산화물도 300ppm이하여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불검출이 되어있고요, 질소산화물도 200ppm이하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71.3ppm밖에 안되고, 먼지는 일체 불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그 시설 자체가 혐오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딘가는 이것이…….

李德揆 委員 됐어요, 혐오시설도 혐오시설이지만 지금 수치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거기 한두 번 가본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를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중앙정부하고 무슨 협조사항이라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튼 타시·도의 시신이 반입이 안되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있잖아요, 꼭 제정을 해서 올리세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하여튼 협의만 되면 그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176쪽 좀 봐주세요.

거기 신일동 소각시설 설치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德揆 委員 지금 전년도 예산이 12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소각로 당초에 200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의 반대 또 환경단체의 반대 또 소각로 기종이 틀리는 문제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에 그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선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런데 지금 거기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德揆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 보면 시비가 6억 3,800만원이 또 계상해 놓았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국비가 6억 3,800입니다.

李德揆 委員 국비이고,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시비는 없습니다.

李德揆 委員 아니 12억 7,800만원에는 없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도 순수한 국비입니다.

시비는 전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李德揆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이 국비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었든 사업시행을 빨리 해서 이것이 소각로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래야지 쓰레기 양을 줄일 수가 있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德揆 委員 그래서 국비 타오는 것을 갖다가 빨리빨리 사업추진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국비를 타다가 또 다른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계속 지금 명시이월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2000년도 초에는 그러한 사항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李德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신일동에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백지화 해서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민원 야기되지 않는 쪽으로 빨리 해서 옮겨 가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은 빨리 설치를 하고 또 국비 얻어다가 또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계속 명시이월되고.

하여튼 업무에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수도사업본부장 말이지요, 제가 이것 국별로 전 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 국을 다 얘기하는 것인데, 지방공기업 결산용역과 상수도정보 기본계획수립 용역 언제 제출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

李源玉 委員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 심의를 언제 받으셨냐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시에서 일괄해서 심의를 받았는데요.

李源玉 委員 며칟날 받으셨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0월 29일입니다.

결과통보를 10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李源玉 委員 10월 29일날 받으셨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공문으로.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산안 작성기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25일인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심의를 받지 않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계속비라고 용역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11월 28일날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심의를 안 받아 놓고 28일날 받았다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평상적으로 예산은 미리 제출합니다.

예산은 미리 제출해 놓고…….

李源玉 委員 28일날 심의 안 받았잖아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 갔잖아요.

그리고 왜 28일날 받았다고 거짓말 하느냐 이거예요.

안 받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계속사업은 한 번에 받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한 번에 받다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던 거예요, 지금.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규정도 모르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 국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안 받은 예산은 전부 삭감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국을 막론하고 예산을 심의받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어떻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업무추진상 절차의 하자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고 금회에 한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예요, 이것 안돼요.

이것 무시한 지가 뭐 관례에요, 관례.

그래서 관계규정을 무시한 예산 계상은 어느 국 것을 불문하고 일단 다 삭감해야 하는데 본부장 맞잖아요.

조금 있으면 맞잖아요,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관행을.

안 그래요?

본부장 사적인 얘기 해보세요, 맞지요?

삭감해야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잘못된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선물로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공무원 후배들을 위해서 삭감을 하자고, 이런 것은 고쳐야지 잘못된 관례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이번에 삭감을 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번에는 안되고요.

(장내 웃음)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박문창조종국곽수천
이덕규김광희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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