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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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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9日(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1. 위원장선출및위원장(이상태)인사

2. 간사선출및간사(박문창)인사

3.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선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곽수천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수천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제가 당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개의)

1. 위원장선출및위원장(이상태)인사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상태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이상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이상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태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태위원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위원을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심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훌륭하신 판단으로 심사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당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당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출및간사(박문창)인사

(10시 10분)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 등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박문창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방금 조종국위원님께서 박문창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문창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창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박문창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예결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위 안건심사는 금일부터 15일까지 7 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특위 일정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특위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중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과장급 이상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만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국별로 1명씩 보조직원이 실·국장을 도와주고 기타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의회를 빙자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상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에 담당과장들이 답변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국장들의 답변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추경예산안을 전체 실·국장을 출석시켜 일괄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3.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게 된 점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여 원이 증가한 1조 4,180억원의 규모입니다만 정리추경의 성격상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재원과 연도중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주요 반영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과 호우피해 복구 등 국고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부족분과 집행잔액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은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세입 부문은 다소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월드컵경기장 건설, 지하철 사업등 대형 SOC사업등 세출수요의 폭증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 주시고 집행부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금년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권선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방금 인사를 하신 행정부시장이 다른 일정이 있으므로 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동의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金光熙 委員 올해 본예산 심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당연히 정리추경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의회에 제출이 돼야 됐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의원간담회에서 행정부시장의 사과가 있었고, 그러나 당사자인 기획관리실장은 예년에 그렇게 해오던 것이라고 관행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거짓입니다.

1998년도에는 본예산 심사를 개시한 것이 12월 3일이고 1997년도에는 12월 3일 똑같고 1996년도에는 12월 4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본예산 심사개시 이전인 '98년도에는 11월 30일날 의회에 제출이 됐고 '97년도에는 12월 2일날 '96년도에는 11월 30일날 제출이 됐어요, 그러나 올해는 집행부에서 본예산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 해서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심사에 큰 차질을 빚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제가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과거야 어떻든간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미리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정 특히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대폭 바뀝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늦게 영달되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다소 늦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서 차기년도에 예산심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이제 부시장께서 사과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리추경이 의회에 제출이 돼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를 핑계로 해서 의회에 정리추경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이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했어요, 의회라고 하는곳은 법과 절차가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곳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거지요, 맞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善宅 예.

金光熙 委員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泰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행정부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권선택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침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금년말까지 세수전망을 감안하여 징수가능액을 조정하였고 중앙지원예산은 내시변동액을 증감 조정하였으며, 지방채는 농안기금 차입승인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9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투자사업비는 사업계획 변동액을, 경상예산은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차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1조 4,180억 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4,175억 800만원보다 0.1%인 5억 4,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54억 2,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250억 2,600만원보다 1.4%인 10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26억 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924억 8,200만원보다 1.4%인 98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13억 100만원, 도시교통사업 6,400만원, 의료보호기금 5,9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160억 8,200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지역개발기금 66억 7,900만원, 주택사업 4,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 2,9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 2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재원판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104억 1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이 35억 5,000만원 늘고, 세외수입은 62억 1,900만원이 줄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억 3,600만원이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금 등은 공공근로사업 117억 1,000만원등 133억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필요한 농안기금이 2억 2,1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수요는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이 135억 9,400만원, 기금사업이 9,900만원이 소요되며, 인건비등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29억 2,000만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8쪽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구획정리사업에 지장물 철거보상비 30억원을 계상하는 등 부족액을 계상하고 기타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소관사업에 동춘당 주변정비 등 15건에 59억 6,984만 5,000원, 특별회계 소관에 관저배수지 인입관 연결공사 등 6건에 32억 4,475만 9,000원 등 총 21건에 92억 1,4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현금과 채무부담액을 변경하고, 2001년도 채무상환을 2000년도 상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년간 지출하게 함으로써 신축성 있는 재정운영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계속비사업은 이미 의결해 주신 사항중 특별회계 소관으로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등 5건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 총액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써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泰 김용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세입 부분에서 좀 묻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3억 5,300만원 삭감된 이유와 보건소 수입이 2억 9,200만원 삭감된 이유 그 다음에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면서 7억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 금고동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료 4억 2,000만원 세입이 삭감된 이유, 도로굴착 복구비 40억 9,6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태, 박문창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 누가 답변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배석돼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하천사용료는 금년에 6억 1,800만원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홍명상가 개별로 부과를 한 결과 징수 유예신청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징수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관계는.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의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러니까 예산마다 해당되는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委員長代理 朴文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발언대는 좀 그렇고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김광희위원님께서 세입 부분 질의하신 중에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하천사용료로 12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억 5,3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서 세입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데파트에 부과된 3억 1,200만원과 대전백화점에 금년도에 2억 4,700만원 중 1억 8, 400만원을 징수하고 잔액 6,256만 7,000원이 여러 가지 경기부진에 따른 징수 불투명으로 인해서 금회기 내에 징수하지 못할 것이 예상돼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대전백화점 말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앙데파트.

金光熙 委員 중앙데파트는 왜 거두어 들이지 못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중앙데파트가 '98년 3/4분기, 4/4분기, '99년 해서 지금 3억 1,2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만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金光熙 委員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중앙데파트의 경기부진에 따라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중앙데파트가 무슨 쇼핑몰인가를 하다가 그 뒤에 어디 마트인가에서 50억인가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받아들이지를 못 하고 세수결함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둬들일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이 하천사용료는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 소관 과에서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보건소 수입이요, 9,200.만원.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방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세입은 증지수입으로써 착오로 금년 당초예산에 2억 9,200만원을, 구 세입입니다만 시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보건소 수입이 구 수입이라는 것도 예측을 못 하고 이것을 예산서라고 여기다 반영을 시키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 수입인지 구 수입인지 그 구분도 못 합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 운영과 금고동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료가 결함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은 두 건인데 먼저 종합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7억 5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기치 못했던 민원사항이 제기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 1월에 충청·대전건설폐기물협회 대전지회로부터 민간업체들이 경영이 매우 악화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는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그런 폐기물만 처리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량이 현격히 감소돼서 이러한 세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금고동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료가 4억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원 재활용률이 지난해 29%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에 34%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량이 줄었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지난해는 14% 재활용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1%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또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고 또 개인당 쓰레기 반입량도 지난해는 1인당 1일 0.9㎏된 것이 지금 0.89 이렇게 돼 가지고 현저히 생활폐기물이 줄어서 이에 따라서 폐기물 반입료도 줄게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당초 기정예산이 62억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쉐어를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다음에 33쪽 도로굴착 복구비 40억 9,600만원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저희 관내 도로를 이용하는 한전 외 21개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는 도로굴착 복구가 50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수요가 추가신청이 와서 최종적으로 5억 7,000만원을 더 굴착복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도 '97년도에 준해서 우선 수요자가 한 50억원 정도의 굴착복구비를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98년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기관에서 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13억 9,000만원만 굴착복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8년도에 굴착복구사업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수준에 준해서 굴착복구 예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역시 여러 가지 수요기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굴착복구가 현저하게 감소된 사유로 사업비가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이 도로굴착복구비도 말이지요, 이것도 시행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연초에 이런 터무니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년 내내 틀어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세입결함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기관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보세요, 최소한도 이런 50억 가까운 세입이면 그 수요기관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했을 것이고 실제 그쪽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올해는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다 하면 1차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이런 세입은 연내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문창, 이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정리추경을 보면서 본인이 느낀 소감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국 한 군데도 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진대 각 실·국에서 세입의 결함이 생길 것인지 또 이 사업은 뒤로 미뤄도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은 뒤로 미루고 더 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실·국장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세입의 결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해 연초에 바로 정정을 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그냥 특혜주고 있다가 연말에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의회에다 집어던지는 그런 관행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굳이 의원간담회에서 사과한 부분을 왜 위원회에서 또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라는 분이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 이 얘깁니다.

본예산 심사개시 하기 이전에 다른 회는 최소한 하루나 3일 전에라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 들어 오면서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로 행정이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길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부터라도 각 실·국장께서는 예산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서 세입이 결함이 생길 것 같으면 정리를 하고 그 세입의 결함이 생김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조정을 하고 하는 마인드를 가져줘야 됩니다.

1년 내내 들어오지도 않을 세입 편성해 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벌리고, 지금 우리가 2002년 이후에 저는 실로 우리 시의 행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하철건설 이 수많은 돈 투입해서 우리가 해놓고 그 뒤에 관리운영으로 생기는 적자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동물원 조성을 해놓고 동물원 조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월드컵경기장 두세 번 치르는 경기를 위해서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어느 것 하나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애물단지로만 안고 있다 이겁니다.

엑스포과학공원도 허울좋게 우리 시가 이양받은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엑스포과학공원도 애물단지입니다.

이런 어떤 대안들이 정말로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러워요.

내년부터라도 실·국을 맡으신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점 착오 없도록 해당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泰 예.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없지요, 세우지를 않았지요 세입예산안을?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2000년도에 세웠습니다.

편성 요청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수요기관하고 협의해서 세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2000년도에 사업물량의 수요가 안 나옵니다.

2000년도도 한전이라든가 통신사업부서에서 2월달,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2월달 돼야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굴착량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郭秀泉 委員 2000년도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2000년도 35억 세웠습니다.

郭秀泉 委員 35억?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50억보다는 작게.

郭秀泉 委員 금년도도 세입결함이 43억인데 '97년도부터 해서 계속 한 50억씩 세입결함이 나오는데 그것을 35억을 또 세워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돈을 못 내면 사업 안 하는 것이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내년도 35억을 세웠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가공예산 성격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구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춘당 주변정리에 3억 5,700, 송자고택정비에 1억 9,000 등등 계족로 법동 4가 입체화 시설에 3억 해서 총 59억 6,900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泰 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5건에 59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동춘당 주변정비 사업은 가옥 한 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부득이 200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자고택정비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고택정비 사업도 2000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하나하나의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일부 사업의 경우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저희가 어떤 특정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금이 늦게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자고택정비의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기왕에 구에서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하고 특정 재원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좀 늦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산담당관님,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일반회계에 1원도 없었다는 것 아십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98년…….

李源玉 委員 예,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없었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제가 정확한 수치는 생각을 못합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이 '9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행부가 예산편성이 전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중 상당 부분이 예산편성 전에 다각적으로 검토분석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이 명확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모 국회의원이 얘기했다, 모 구청장이 얘기를 했다, 모 시의원이 얘기를 했다 그냥 예산에 넣어 놓고서 검토분석 없이, 아니면 말고야, 아니면 말고.

명시이월이 무슨 59억씩 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해, 변명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예산편성 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서 나온 명시이월이야 전부가. 하나하나 전부 이유를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개도 웃어, 개도.

명시이월이 59억씩 나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늦게 나왔어, 가서 집을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렸어' 이것이 무슨 변명이야?

실시설계가 제대로 안 되었어,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 그리고 시에서는 국비 타러 다니고 기채 얻으러 다니고, 그 많은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썩혀?

이것이 잘 된 일입니까?

기채 얻어다가 겨우 돈을 이렇게 막 썩히느냐고?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경우에 집행과정에서 여건 변동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든가, 명시이월을 이 정도로 해놓고 기획실장에 어떻게 앉아 있어?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시기도 잘 조절하고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예산이 서야 되지 이런 것을 명시이월 59억씩 갖다가 놓고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심의 해달라,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또 예산부서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진해서 관두고 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대로 검토 분석하고 각 구마다, 각 지역마다 명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명심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계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가 되고 또 예산실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부득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요.

건설관리본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351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 일용인부임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이것 어떻게 삭감이 된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수로원 20명, 사무보조 3명해서 23명입니다.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봉급, 기타수당 등 합해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한 푼이라도 다시 부족재원에다 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쓰고자 하는 의욕적인 판단에서 2,0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연말 연차수당에 대한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서 2,000만원 너무 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1,000만원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2,000만원을 감액 요구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봐요, 본부장!

도로보수원이라고, 본부장은 도로보수원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압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아시냐고?

그런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토 없이 감액을 시켜?

그러고서 돈 모자라는 1,000만원은 본부장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주려고 감액을 시켰나?

이 얘기는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검토 없이 내가 볼 때에는 여기 나와있는 인원을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최소한도 900만원 이상 안 가지고는 여기 2,000만원 감액을 시켜 가지고는 도저히 임금을 못 줘. 그런데 검토 없이 그대로 감액을 시켜, 나머지 부족한 1,000만원의 돈은 누구 돈으로 주려고 해요.

답변을 하세요, 누구 돈으로 줍니까, 이것.

어떤 목에서 줄 거예요, 이 돈 1,000만원 모자란 것 감액을 시키면.

얘기해 보세요, 돈 1,000만원 모자란 것은, 978만 3,000원 정도가 모자라던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돈 어느 목에서 누구 돈으로 줄 거에요, 이 사람들 임금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제가 착오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만 계제에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이렇게 정신들이 없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 대우도 시원찮은데 예산을 깎았다가, 계산을 하느라고 어제 두 시간을 계산했어요,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하는 거야, 정규직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

위원들도 상임위에서 검토를 할 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임금이라서 당연히 인원이 감축되었거나 뭐가 있는가 해서, 이런 부분도 위원은 검토를 잘 안 해요, 당연히 제대로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공무원 같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없이 감액을 했겠어요?

도로보수원이라고 무조건 감액을 해!

인원수도 계산을 다 안 해보고?

이것 못 살려주면, 이것 증액을 안 해주면 본부장이 봉급을 줘요, 본부장 돈으로.

알았습니까?

줄 의지 있어요, 잘못 했으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잘못 했으니까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일반회계 118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체 보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9,300을 요구했는데 이 급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체 보상은 명목은 재해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해보상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서있습니다.

그전에는 재해보상으로 명목을 별도로 다루면 나중에 재해가 안 생기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보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없으면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항목으로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인건비 성격이란 말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생기면 이 항목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총 사업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에 비해서 재해보상비가 많이 나갔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재해보상비가 저희들이 많이 나가지는 않고.

郭秀泉 委員 전체 금액의 2.5%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전체 금액에 0.5%거든요.

郭秀泉 委員 공공근로사업비의 총액이 380억 정도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0.5%인데요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郭秀泉 委員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생기면 그 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주요 재해 발생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를 들어서 하천의 석축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잘못되어서 다친다든지 또 숲 가꾸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손을 다친다든지 등등 그런 예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듣기에는 언론을 의식해서 웬만한 것은 여기에서 재해처리를 해준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예는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재해처리는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분들이 경험이 다 없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문제가 될 것같고 하니까 무마용으로 해서 재해보상비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도 이 다음에 물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지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이어집니다.

郭秀泉 委員 이어지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 해서는 재해발생률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타시·도의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도 재해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계제에 재해사고 발생현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5명이 생겼습니다, 금년에.

중상이 4, 경상이 21명이 보상액 지급액이 3,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3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3,400만원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물론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적게 재해가 발생이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가 각 구청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는다고 하면 동구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석축을 쌓는데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경험이 너무 없다고 그러면 서구나 중구에서 서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기술자가 중구에는 있고 서구에 없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서로 바꾸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郭秀泉 委員 연구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연구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3쪽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55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긴급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2,550만원을 이번에 내용적으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예산에 부기는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아서 책정이 되었었는데 예산목에 계수가 착오가 되어 가지고 부족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목의 계수 착오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 예, 박문창위원님.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5쪽에 02의 수당을 보면 당초 예산이 40억 5,697만 2,000원에서 제1회 추경에서 15억 7,4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서 2억 1,593만 9,000원을 감액 또 금회, 제3회 추경에서 20억 7,000만원을 합하여 22억 8,593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감액을 하게 되었으며, 제1회 추경 당시 15억 7,422만 4,000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방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수당은 시 본청 직원의 전체 정액수당 및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현재 저희 시에서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등에 따라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의 수가 증가되어서, 증가할 것으로 봐서 약 120명 분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4/4분기 퇴직자를 포함해서 명예퇴직자가 총 28명 또 조기퇴직자가 5명 등 총 33명이 신청을 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점 불가피한 사항으로 매우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65쪽에 신청사 미술작품 구입비로 3억 4,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제2회 추경 당시 6억 8,500만원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3억 4,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금회 제3회 추경에 당시 감액된 액수를 다시 요구하면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6억 8,000을 올렸던 것은 법정비율을 계산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전액 계상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증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동안에 결정해 주신 이후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본예산 제2회 추경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꼭 반으로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이번 3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이것까지 해서 사실은 법정비율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삭감을 할 때에 현 청사에 있는 미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현 청사에 있는 미술품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할 수가 없고요.

郭秀泉 委員 사이즈가 안 맞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나머지는 작가들한테 기증도 받고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사이즈가 안 맞는 것은 갖다가 적당한 방에 걸면 되잖아요.

현 청사에 있는 미술품들을 가격을 매겨서 비치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축 건물인데 현 청사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안 되지만, 무슨 법상에 제재를 받아서 안 되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여기 미술품을 가격을 매겨서 갖다가 걸고 나머지 부분만 보충하면 될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현 청사에 있는 미술품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작품을 게시해야 할 공간은 많아졌고 또 이제 각 부서에서도 소요되는 것은 현 청사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소요가 많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 50%를 삭감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기증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증을 받도록?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郭秀泉 委員 저는 우리 청사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미술품을 가져가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가지고 가서 활용도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사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활용하고, 법정비율만큼만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현 청사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가격으로 얘기를 합니까, 점 수로 얘기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가격입니다.

郭秀泉 委員 가격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郭秀泉 委員 그림 한 개가 전체 6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법의 맹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그림을 좀 고가품으로 해서 금액을 한 점 당 1억, 2억 하면 한 서너 점만 걸면 끝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청사 현황을 봐서 효용성이 있도록 배치를 해야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가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림 한 점에 100억, 200억, 1,000억까지 나가는데 가격으로 정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구조를 봐서 그림이 몇 점 정도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입선작가면 입선작가, 초대작가면 초대작가의 선을 그어서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 규격을 정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서 의회를 설득시켜야지 무조건 금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郭秀泉 委員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총액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림 한 점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일반회계 8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88쪽의 총무과 예산에 국내 위탁훈련비가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탁교육은 누구를 어디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연수원이라든지 감사원 교육, 중앙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李源玉 委員 몇 명을 어디에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까, 몇 명, 인원?

○總務課長 金相元 그것이 교육과정별로 하는데 명수가.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무슨 여건이 맞지 않아서 3,500만원을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당초에는 여러 가지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위탁비가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정은.

李源玉 委員 예산에 예가 어디 있어.

○總務課長 金相元 도시관리자 과정이…….

李源玉 委員 들어보세요. 어디에다 몇 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느냐고 묻고 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어디라는 교육기관은…….

李源玉 委員 이 3,500만원의 예산이 설 때는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를 들어서요.' 무슨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 몇 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냐고 묻고 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육기관에…….

李源玉 委員 어허, 어느 교육기관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딱 대야지, 어느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어디야, 또 몇 명이야?

예산이 그렇게 섰나!

"적당히 아무데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하고 예산이 섰어?

예산이 서면 적당히 아무데나 갖다가 쓰는 거야?

○委員長 李相泰 총무과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당초에 교육기관별로 인원을 정해서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과정이 연초에 예산 요구를 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 당시에 어느 기관별로 몇 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남으니까 감액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예년 수준에서 인원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李源玉 委員 총무과장님의 얘기는 우리같은 아이큐가 두 자리 수인 위원은 못 알아 듣겠어.

어디에다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예산이 섰다니.

그러면 공무원들의 국내에 교육을 위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어학능력 향상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추진한 사항이 뭔지 밝혀 봐요, 교육을 얼마나 시켰나, 왜 돈이 남는지. 이해를 위해서, 시에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금년도 실적은.

李源玉 委員 몇 명 이상을 교육시키는 것이 기준이야?

○總務課長 金相元 우선, 금년도 실시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개 교육기관에 202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94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5,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당장 여기 앉아 계셔서 들어보시지만 국장도 주먹구구식 과장도 주먹구구식 담당도 주먹구구식인데 교육비가 남는 이유가 뭐요, 전부가 연찬회 한데서.

전부 연찬회 한데서 업무를 모르고 있고 어디가서 대전시공무원이라고 하면 창피해서 낯들고 다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비를 제대로 다 활용을 해야지요.

소수의 인원이 신청하더라도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는 교육이라도 한 번 가서 자기가 부족된 부분을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싶은데 위에서는 삭감이나 하고 있고 이것 되겠어요?

소수의 인원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교육비가 책정되면 그것에 맞도록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추진능력이 현재 굉장히 떨어져 있어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학능력이나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향후는 소수인원이 신청하더라도 위탁교육을 확실히 실시해서 이런 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답변같은 것 속기록에 남을까 무척 걱정됩니다.

어느 기관에 몇 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신청했던 것을 모르고 적당히 시켜 아무데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225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趙種國 委員 당초예산에 3억 4,560만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趙種國 委員 3회 정리추경에 1억 5,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趙種國 委員 지금 무인카메라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98년도에 무인카메라를 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대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 단속 과태료 수입을 1억 5,100만원을 감하게 된 사유는 당초 금년도 4대를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하반기 7월부터 6개월 동안 수입을 예상해서 예산에 과태료 수입 예산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설치한 두 대는 루프검지 방식으로 해서 일정한 지점에 도착이 되면 그 위반 사항을 한 커트 사진으로 촬영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시비가 있어서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영상검지 방식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에서부터 추적해서 6회 정도의 사진이 찍히도록 하는 기기로 개선해서 설치함에 따라서 이 설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개월 과태료 징수분이 금년도 분은 15일밖에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수입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전체 단속차량의 16%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과태료를 징수하고 또 납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 내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 싶은 이런 현실로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율은 현재 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단속은 현재 42.6%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징수율이 아닙니다만 현재 제도상 차량등록 압류 이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100%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지금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서 과태료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엑스포 관련 채무상환 324쪽인데 금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채무를 30억을 갚도록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趙種國 委員 그 돈이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이 30억원이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어요.

내용을 보면 '99년도는 이자만 갚고 2000년 3월에 보면 원금을 갚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30억원이라는 예산은 1년 동안 재원이 사장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운영상 예산 운영상 이것은 너무나 행정이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엑스포와 관련해서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800억의 기채를 얻어서 도로건설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원금이 400억원이 재특자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재특자금을 '94년 3월 14일에 융자를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착오입니다만 그래서 기채가 된 '94년도로부터 5년 거치를 계상해서 '99년 3월 이후부터 분기별로 2/4분기부터 원금상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30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채 종류에 따라서 이 기채된 당해연도를 거치기간에 포함해 놓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계상 때 정확히 구분이 못된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엑스포 관련 재특자금 기채는 기채연도를 거치기간 초년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경제용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면 요즈음 증권가에서 나오는 단타치기 하듯이 그저 넣었다 뺐다 숫자를 계상했다 줄였다, 늘렸다 이런 예산편성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모든 사업이나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시정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289쪽에 시민천문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성이산으로 예정지로 정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 유성구 신성동으로 옮기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애당초 계획은 엑스포과학공원 뒷편에 우성이산 쪽으로 해서 현재 도룡정은 이설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시민천문대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유성구의 의회에서 그리고 또 환경단체 측에서 우성이산 쪽에 시민천문대를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므로써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인 신성동에 그러니까 우주과학연구소 뒷편에 있는 부지가 최적지이다 판단이 되어서 또 최근에 그쪽 부지가 한화연구소에서 400평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유지하고 한화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합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의 경우도 5억원 이상이 된다든지 또 기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것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던 산성복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우성이산 위치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은 이미 심의를 받은 바 있고요, 지금 변경관련해서의 자산 관련된 심의는 현재 재산관리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 받은 자체가 벌써 11월말에 받았고요, 또 변경자체가 12월 2일경쯤에 시장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상당히 촉박합니다만 관련범위 예산심의전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0년도에 예산은 현재 상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기일내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망원경 구입 예산이 2000년도로 이월이 되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은 공사나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2000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그 주 망원경 예산은 지금 4억의 예산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이 상정이 된 것은 현재 부지 위치 선정 지연과 이곳이 현재 부지가 변경이 되고 이런 여건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현재 조달청에 장비구입의뢰가 12월 24일로 좀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되어 가지고.

또 장비구입의뢰를 하면 계약까지 최소 85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39쪽에 대전시티투어 운영비를 9,948만 7,000원을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과연 이 대전시티투어가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야될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원래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그 전세버스조합 각 회사 협조하에 공동운영으로 했다가 지난 관광진흥법에 시내순회관광업에 대한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신규업체로 해서 금강산고속관광이라는 관광회사에다가 신규등록을 해서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시티투어라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도 우선 관광진흥사업으로 장려를 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앞으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티투어를 개설 운영하므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시내에 있는 관광이라든지 유적지라든가 해서 교육의 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라는 것은 일종의 공공성이 강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수익성은 좀 희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례를 보아도 지금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에 대한 운영비로 우선 특수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경비하고 이제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성격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전액 국비지원 받은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전액 받은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내년에도 경상보조를 또 해줘야 하는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내년에도 일부 한 50% 이내에서 적자분의 50% 이내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23쪽에 한밭지하도 구조개선 설계용역비가 있지요?

2,20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직은 추진중입니다.

지금 이 설계가 진행중으로 내년 초에 완공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감액한 것은 설계용역을 주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 자금이 건설교통부로 하달된 자금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예산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언제 주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 본 것에 의하면 올 4월달에 이 예산을 주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였어요, 시행하게 된 것이.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9월말인가 10월초에서야 이 용역 주었지요, 발주한 것이 용역까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밭지하차도 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확보는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저희한테 사업을 시행하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착수는 못하고 여러 가지 인력업무 관계 때문에 못하고 급한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8월달에 설계를 해서 9월 입찰 공고를 거쳐서 9월 2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전체 소요기간은 24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 5월달에 했더라도 내년 봄까지 사업이 연장되어서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내년도 6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월달로 당겨서 용역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알아 본 것은 이 배정이 4월달에 되었는데 9월말에서야 이 사업시행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자금 배정이 되면 말이지요.

어차피 서둘러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놔 두었다가 뒤늦게 사업시행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지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육교 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로 해서 기정예산보다 5억을 더 추가로 서구청에 주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光熙 委員 이 사업이 당초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철도청에서 일정액을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光熙 委員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w委員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당초 철도청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금액보다 감액 지원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도마육교 호남선철도 복개사업은 전체가 98억이 드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철도청에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비와 저희 시와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량보다 초과해서 50m를 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된 연후에 사업을 연장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철도청으로 하여금 24억원을 추가로 금년도에 부담하기로 약정을 변경하고 지금 현재 24억원을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기로 당초 계획된 19억원중에서 금년에 이미 5억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14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중에서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계상해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5억원만 더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다 끝나지도 않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14억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金光熙 委員 9억원을 더 줘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이 사업진행 공기로 봐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철도청에서 그 국고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전액 다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1억원, 철도청에서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추가사업이 필요한 부분 24억원을 플러스해서 39억원을 다 받아온 현재 상황입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장이 이 자리에 없는데, 복지국장이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5,190만원 추가지원 받기로 했지요?

아, 복지국장님 자리에 계시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복지국장입니다.

후드뱅크지원사업으로 해서 세운 국비 5억 1,9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5,190만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 5,190만원,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5,190만원이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삽입이 안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164쪽에 시립미술관 복리후생비 감액을 3,177만 4,000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경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서 계산착오라든지 이래서 더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감을 3,177만 4,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77만 4,000원만 감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자치단체 교부금 중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된 1억 7,662만 1,000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본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었으니까 그것도 1,000만원이 감을 덜해야 되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박문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특별회계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22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으로 6억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8억원에 4분의 1인 2억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4분의 3인 6억원이 남는데 어떻게 이것이 집행잔액이라고 부기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 가는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43명의 인원을 예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5인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3인이라는 것은 과원 TO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시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일반회계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잘못 편성하여서 11억 4,288만 3,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해 자금을 사장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업비용을 보나 자본적 지출을 보나 본부에서부터 각 사업소까지 예비비 외에는 증액된 예산이 없고 전부 감액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유념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279쪽에요, 잡수입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잡수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지하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2억 400만원은 지장물 이설비에 따른 정산금입니다.

지장물 이설비 그 동안에는 저희 도시철도사업구간 내에 도시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관리처인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에서 거두어 들였는데 감사원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도시철도구역 내의 것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1억 2,9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호통신 실시설계비 정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자유치 도입을 위해서 일시 용역을 중지시켜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만 선급금이 기왕에 나가서 거기에 따른 정산금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조정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줄 때에 개략 필지에 의해서 편입면적을 산출을 해서 줍니다만 실지 지적성과에 의해서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경상경비에서 일부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이.

그래서 잡수입 2억 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수도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183쪽을 보게 되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버스, 업무용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현재 45인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운행은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고 또 물사랑학교 운영을 연간 계속 상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꼭 구입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입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버스 한 대 값이 6,100만원이나 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8,100만원입니다.

郭秀泉 委員 몇 년 되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내구연한이 꼭 1년 반 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험한 길을 다녔나 뭐 1년반 넘어도 충분히 타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물사랑학교도 운영하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항시 1년 내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기관, 관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5년만 넘으면 그저 법정시한만 넘으면 즉시 그 차량이 성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66쪽을 보아주시면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업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남는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9년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반납하는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相泰 예, 하세요.

郭秀泉 委員 다음은 일반회계 보면 세입부분 말씀드릴게요.

25쪽에 보면 IMF사태 이후에 우리 광역시 내에도 체납자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당초에 예산을 84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60억밖에 징수를 못하고 20억이 세입결함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현재 실제 징수액은 65억 7,800만원으로 출납정리기간 2000년 2월까지는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98년 작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신축한 샘머리아파트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50%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부과징수한다고 해서 징수를 했는데 그분들이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이것은 후생복지사업으로 인해서 100% 전부 감면, 면제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郭秀泉 委員 후생복지차원에서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후생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郭秀泉 委員 샘머리아파트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게 공무원들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만 저희들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내릴 때는 50%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먹였는데 이분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심사 결정을 하기를 100% 전부 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郭秀泉 委員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과천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도 공무원 아파트를 지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과연 대전광역시 내에서 그와 유사한 아파트를 지은 경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물론 감사원에서 결정되면 다 그게 법으로 인정하고 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과천의 경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조건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국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아마 공무원 아파트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서 난 차액이 무려 26억 3,500만원을 환불해줬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희들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체납총액이 84억입니까?

아니면 더 많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3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 명단을 주세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관이든 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94쪽 봐주세요.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마당 운영했었는데 이게 참 제가 상당히 과목이 좋아서 이런 게 운영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예산에 상정됐었는데, 이런 것 시장이 열린행정을 하려면 이런 예산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도 대화 및 토론마당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행 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3개 TV 방송사에서 우리가 돈을 안내고 초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무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일날 민선2기 1주년 결산 시정대화 및 행정서비스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민토론마당도 역시 저희들이 11월 10일 발행한 한밭시정소식에 시장님 활동상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이 선거법에 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 그러나 그 동안 저희들이 시정설명회 여러 번, 16회 했고 또 방송출연, 대담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득이 갈음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갈음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건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고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지원이라든지 노점상들이 지난번에 한번 사람이 분신자살까지 했는데 이런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도 폭넓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사장됐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이 주어지면은 당초 쓰고 싶은 목적이 있으면은 이런 좋은 행정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00년도 본예산 심사 후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2000년 본예산 심사 후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 특위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박문창조종국곽수천
이덕규김광희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총무과장김상원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육근직
과학기술과장이강국
공업과장서민식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이재욱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조명식
관광과장권오화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김종년
청소행정과장나인순
공원관리사무소장박해욱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심기중
교통관리과장이병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委員長및幹事選出
위원장  이상태(자민련)
간  사   박문창(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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