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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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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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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18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9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審査된案件

1.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21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의 현안문제와 특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등을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8년 1월 17일 제정돼서 대중교통의 안정과 서비스 향상 시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오던중 '97년 12월 31일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공포되고 '98년 6월 14일에 시행됨에 조례의 주문을 이에 맞도록 정비함은 물론 당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현행 제도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의 중 이에 인용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근거와 관련조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중 기금의 출납에 관한 업무를 제20조 준용규정에 병합하여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13조 중 기금심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의 지급을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 제18조 기금관리 공무원 중 '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대중교통계장은 담당사무관'으로 직제변경에 따른 관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그 제안이유에서 보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법령이 그 개정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법령 개정은 원래는 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돼서 따로 제정되고 좀 전에 있던 자동차운수사업법은 폐지됨에 따라서 그 근거조항이 되는 법률 명칭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 폐지된 게 언제쯤 돼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폐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은 '97년 6월 14일에 폐지가 되고요…….

李寅九 委員 '98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97년 12월 13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법률이 제정 됐습니다.

그렇게 제정을 하면서 그 법을 '98년 6월 14일날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왜 이제와서 그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지금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은 관계 조례규칙을 시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이 당초 '98년 1월 17일에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100억원을 목표로해서 조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기금이 조성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시기는 바로 그것을 개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운영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거지 내 얘기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즉시 바로 임시회가 개회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바로 개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개정을 해서 그게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에 이원옥위원입니다.

그 조례 3조에 지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이렇게 되고서 '시의 출연금,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금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기타수입금은 저희가 이 육성기금을 지금은 적립단계에 있습니다만 적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입이 생기면은 넣을 것으로 해서 현재 특정한 어떤 항목을 지칭해서 넣어 놓은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적립단계라 그 융자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 기금에 다시 넣을수 있을 것을 예정해서 넣어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수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쓰는 기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에서 수입금이 생길 수가 없어요, 4조에 보면은.

그래서 이건 관례적으로 넣은 거구먼, 조례를 만들 때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수입이 예상돼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혹시라도 이 이외에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에를 대비해서 그 항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넣어 놓은 거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참고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보면은 그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이 조성계획이 조성실적과 맞네요? '98년 이어서 '99년 5억해서 현재 7억원이 된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이 연도별 실적은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러면서 금년 정리추경에서 3억을 추가로 해주셔서 인제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2억, 5억 해서 7억이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이자 수입은 별도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2004년까지 이걸 할려고 그러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당초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李源玉 委員 2004년까지 문제가 없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2004년까지 저희 100억원 목표로 해서 정했습니다만 실질상 2004년까지 현실적으로는 100억원을 적립을 할려면은 연평균 한 20억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99년도해서 이제 10억 정도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지금 현재 당면한 대형사업을 대개 2001년 2002년에 끝마치면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적립이 되면은 운용을 하도록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2000년도는 운영계획, 조성계획만큼 예산을 못 세웠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2000년도 20억 예산입니다만 이 액수를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못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4조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도는 2004년이 지나야 이 기금의 용도대로 사용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기금육성을 100억을 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기금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한 50억 정도 기금이 되면은 그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源玉 委員 거기 4조에 보면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건 융자금으로 필요한 데에 융자해 주기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조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각호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50억이라는 것은 국장의 의지지요?

어떤 조례상에 50억이 되면은 융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한 50억 되면은 융자를 해주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융자지원이 목적이므로 2004년까지 이게 다 기금이 목표달성이 된 후에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또는 노후차량의 대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시대에서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언제나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은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느닷없이 아파트가 서고 하면 노선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업자들은 따라주지 않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시간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중교통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노후차량 대체에 투자를 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어차피 썩히지 말고 융자의 목적이 있다면 활용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대중교통의 안녕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국장의 의지가 있으면 한 마디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50억이라도 된 다음에 운용을 하자 이런 계획이었지만 50억 미만일지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의 융자지원을 할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금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사업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보다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조례 의결에 앞서 지금 우리 시 당국에서 행정을 가지고 있는데 버스사업조합이나 택시사업조합을 장악을 확실히 해달라.

왜? 면허권을 부여하는데 장악이 안 되면 됩니까. 실례를 든다면 과태료 같은 것도 자꾸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 행정력 부재입니다. 좀 강력하게 하시고 운수사업조합들을 독립기구인양 방치하지 마시고 잘 컨트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개인택시사업조합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베스트 드라이버, 모범운전자들의 행태를 알고 있지요?

송사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투서를 하고 야단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운수당국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절대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지 마시고 꼭 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까지 확실하게 관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대전광역시의회 제82회 임시회에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곧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이 당초 유보 이전의 안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할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委員長 金南勖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당초 유보 이전의 안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부칙의 실행일에 대하여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출한 시기하고 이것이 차이가 나서 7월 1일로 했는데 그때에도.

李源玉 委員 고쳐져야 되겠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고쳐지고 사실은 한 1개월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고쳐져야 될 것 같네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동 조례안부칙 제1항「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8차 위원회 별첨에 실음)


李源玉 委員 어저께 심의 도중에 장소 선택을 위원들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로 심의를 연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는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의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金南勖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후보지 바뀐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 그 위치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 그리고 내년도 국비보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안건을 끝으로 제88회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인구이상태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과학기술과장이강국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심기중
교통관리과장  이병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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