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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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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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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1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8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와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제78회 시의회 정기회의 승인을 얻어 유성구 도룡동 산 11-1번지 우성이산 정상에 건립 예정이었던 우주관측센터는 경관이나 관측에는 적지로 판단되나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 매입을 요구하는 등, 일부 매도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오는 등 당초 예정지로는 건립이 불가능하여 부지의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여 적지를 재선정하였고, 명칭도 우주관측센터에서 대전시민천문대로 변경하여 건립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명실공히 과학기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이 시민천문대 위치로 선정된 토지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위 배경이 관측에 저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 종합운동장 맞은 편에 있는 유성구 신성동 7-12번지외 1필지로써 우리 시와 한화석유화학 소유 재산입니다.

한화석유화학 소유재산 1,403㎞는 기부의사의 표시가 있으므로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 시 상수도특별회계 소유 748㎞는 회계간 유상이관 절차를 거쳐 취득한 후 총 사업비 1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에 813㎞의 건물을 2000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에 의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우주관측의 기회 및 우주과학산책 코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가 미래과학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천문우주과학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대전시민천문대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천문대 건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경제과학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이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과학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 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시민천문대 건립 착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계약을 해서 내년초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어서 설계에 따른 입찰을 붙여서 12월 말경은 계약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설계를 어떻게 했나요, 설계모형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설계는 과거 우성이산에 위치한 것으로 예정되었을 때의 설계 내용을 조금만 보완해서 그대로 응용하고 위치는 우성이산에서 신성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공설계는…….

李寅九 委員 높이는 몇m 정도로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하 1층에 지상 건축물 높이는 15m인데.

李寅九 委員 15m?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寅九 委員 시민천문대 건립예산이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3회 추경은 저희들 쪽에서 관련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寅九 委員 안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寅九 委員 대전광역시공유재산조례 37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 안건을 제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우성이산에 애당초 입지를 하려고 했었을 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작년도에 관리재산 승인계획을 맡았고 다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이 이번달 초에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예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실은 내년도 시민천문대 관련된 예산을 하나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계상한 것이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현재 국비 자체는 국회에서 아직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천문대 건립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서 예산 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착공을 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올해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산은 되어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올해 확보된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李寅九 委員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볼 때 장소가 아주 적정하다고 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우성이산의 경우에는 도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 5분 정도면 버스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연구단지 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킹하는 시설도 되어 있고 또 현재 기존에 등산로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李寅九 委員 나 있는데, 나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만드는 자체가.

좀 하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올라가서 대전시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관망대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천문대를 건립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m 정도라고 하면 한 5층 높이밖에 더 되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한 3층 높이가 됩니다.

李寅九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3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3층?

1층에 3m씩 보는 거예요, 보통 높이가 3m씩 보는 것인데 15m면 5층 높이가 된다고 봐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건물 계획 자체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까 15m라고 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15m 건물인데 보통 건물처럼 한 개 층에 미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李寅九 委員 여하튼 급한 마음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스케일이 작아요. 할 때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영원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대전시에 문화재로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애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건물의 규모도 지금, 이인구위원님.

李寅九 委員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올해 예산이.

李寅九 委員 작년도에 추진해서 금방 하려고 하는데 이것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고 기왕에 했으면 건축물이 아주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고 짜임새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경제과학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추진과정에서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물자체에 설계만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실제 추진과정에서도 빈틈없는 그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대덕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3차 추경에서 다룬 일이 없다고 하셨지요, 답변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올린 내역만 조정했었다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분 내역만요.

李源玉 委員 이것은 대전시에서 발행한 사항설명서 아닌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맞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여기 예산이 엄연히 서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37조에 아까 여기서도 위원장님이 물을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던데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틀린 얘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지가 변경 확정된 것이 이번달 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2월 2일날 부지가 확정된 것이…….

李寅九 委員 경제국장님,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을 3회 추경에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야지 3회 추경에 안 했다는 답변을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李源玉 委員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3회 추경에 없다고 했잖아.

李寅九 委員 이것이 말도 안 되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시민천문대 건립예산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 입장에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寅九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고이월이라고 했지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금년도에 있어요. 금년도 서 있는 예산을 12월달에 춥고, 얼 확율이 많을 때 12월 대략 20일 정도에 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내년 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없는 것을 이월시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그런데 사고이월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나.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예산이 있으면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 세하게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 시민천문대 예산은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부지 확정관계로 늦어지는 연유 때문에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건축비에 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주망원경 구입과 관련된 4억원의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다 이 말씀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寅九 委員 맞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인구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답변을 아까 해줬어야지, 예산은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도 포함이 되고 그 당시에 추경예산을 올릴 때에는 부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연말까지는…….

李寅九 委員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할 것 없이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지금 공사 착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 봄에 공사를 하려고 사고이월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할 것을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놔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제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설립 배경과 목적과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나온 우주관측센터, 시민천문대 처음에 계획한 배경과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편안한 대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이 하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보고 길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왜 느닷없이 우주관측천문센터를 하게 되었는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학의 꿈을 키워주고 대전에 어떤 과학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맞습니다.

이것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 시설이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청소년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취지가 그런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초창기부터 잘 알고 있는데 우주관측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 우성이산 정상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요청보다도 경제과학국에서 '거기만이 적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문제가 되어 있고,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과학교육의 장인, 무상양여를 받은 이후에 국민과학교육의 장인 엑스포를 활성화 시키면서 바로 위에 시가지도 바라볼 수 있는 우성이산에서만 필요성이 있는 천문대입니다, 사실은.

우성이산 정상에 서있을 때 필요한 시설이고요. 또 엑스포와 연결된 국민과학교육의 장이자 두 번째가 관광벨트 거든요.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밤에 유성 전체라든가 대전관광벨트 지역에서 밤에 1박을 하면서 볼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대전에서 1박을 하자, 엑스포 보고 경주에 가서 자고 서울에 가서 자니까 이런 깊숙한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밤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해가 떨어져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낮에도 볼 수 있지만, 그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벨트화라든가 복합적인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석유화학에서 기부채납을 안 했으면 현재까지 부지가 없지요, 솔직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대책이 없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여러 가지 안은 있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따랐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유성동 도룡동 우성이산 정상에 하지 못한 결정적인 사유가 사실 해당 기초자 치단체에서 반대를 한 것이지요?

왜 못했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해당 구의 의회에서 반대가 있었고 또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환경단체에서요?

정확히 어디인지 아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해당 구에서 도룡정을 이전을 시켜야 그 자리에다 저희들이 시민천문대를 짓는데 현재 도룡정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로 환경훼손을 들고 나온 것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의 논리가 없었습니까?

환경훼손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민천문대의 공간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골프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훼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한 대응논리가 시에서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물론 환경훼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의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룡정을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민의 의사로 이전을 반대한다는 구의회 결정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제가 거듭 전제를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취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취지와 목적과 배경하고도 전혀 안 맞아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는…….

李康喆 委員 처음에 이것을 시민이라든가 청소년 과학마인드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창출된 것이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연계 관광벨트와 또 우성이산 정상에서 있을 때의 상징성 또 시민과의 연대 또 시계가 터진 곳에서 대전시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 이런 제반적인 것인데 이것이 사실 신성동 지역인가 연구단지 안에 맨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m 높이에.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하시도록 할 테니까요.

李源玉 委員 무슨 소리야, 왜 해줘.

'하시도록' 하다니 이것 못합니다.

아무 목적도 안 맞고 처음에 했던 것에 전혀 맞지도 않아요, 이것 못 해줍니다, 안 해줘요.

李康喆 委員 이것 보세요.

李源玉 委員 이게 무슨 얘기야, 맨땅에다가 15m 세워놓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산책코스를 만들어, 목적에 맞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옮기고자 하는 장소도 그냥 평지는 아니고 내내 항공우주연구소의 뒷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망이 가능하고요, 대전시를 바라보는 전망이 좋고요.

李康喆 委員 답변 정확히 하세요, 현장방문 할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강철위원님, 회의록을 갖다가 놓고 천문대를 왜 만들었느냐 할 때에 국장의 답변을 회의록을 찾아다 전부 검토해 볼까요?

우성이산에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그럴 때에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리고 특별한 대응논리도 없이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세우는 천문대를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냐고.

'예산이 있으니 세워야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았었고요. 현재 우성이산을 제외한 차선책으로써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상정한 신성동 위치가 제일 좋다는 뜻에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이 배경과 취지 말씀드렸던 것은 시작을 처음 계획한 배경, 취지, 목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주관측센터 이제 요즈음 대전시민천문대인데 이것이 우성이산 정상에 있을 때 목 적과 배경과 취지에 맞는 존재이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거기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필요한 존재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우성이산에다가 그 당시에 위치를 주장했던 것은 엑스포과학공원과의 연계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성이산 위치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에 봉착해서 민원관계 때문에 토지 소요주 자체가 땅을 내놓지 않을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론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우성이산 정성에 가려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실제 현 신성동 위치를 한다면…….

李康喆 委員 국장님, 답변 정말.

초창기 때요,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반대했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이 이것을 한 것이 지금 국립천문대인가요, 과학연구단지에 천체 볼 수 있는 시설 또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에 그것 하나 있으면 되는데 왜 하느냐, 엑스포와의 연계 1박을 시키겠다, 한편으로는 케이블카를 깔겠다고 했어요, 케이블카.

이렇게라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1박 시키는 또 밤에 이루어지는 이벤트 볼거리 제공하고.

그런데 지금 답변이 거기는 10분 이상 도보로 이런 것 답변하시면 안 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맞지 않은 답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될 것 같고 그 간략하게 그 천문대 시설 내용 좀 간략하게…….

뭐 할 거예요, 거기다가?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이강철위원님.

李康喆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이것을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현장을 가봐야 돼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보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여기가 타당하지 않다 할 때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얘기할 수 없고 처음에 계속 주장했던 경제국에서 주장했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엑스포를 왔을 때에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천문대가 있는데 또 세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엑스포와 연결되어서 산책코스로의 활용을 계속 주장했다고 그러데 지금 있는 장소 가지고는 아무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여기에서 주장했던 목적에 맞는지 현장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유보돠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래서 그것 하나 본 위원이 안을 계속 목적 취지에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내용 어떤 시설.

전문용어로 쓰면 의원들 파악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또 천문관측센터에 관련된 연구소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 명칭은 정확히 하되, 뭐뭐를 할 것이고 어떤 기자재는 뭐를 관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향후 관리주체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원래 목적과 배경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갖다 놓았지요.

또 두 번째는 엑스포나 다른 것처럼 이것도 만들어만 놓고 기념촬영하고 사진 펑펑 찍고 치적사항을 올리면서 한 달 지나면 흉물화되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향후 관리주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성과물을 향후 정말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좀.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고 적격지가 우성이산인데 변경이 1차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성이산은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새로운 장소에 대한 여기여야 된다는 논리가 부정확합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목적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를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유보 동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치 않고 미책으로 자꾸 그냥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또 어떤 예산 낭비성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적과정께서는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예.

○委員長 金南勖 그래요, 표고는 얼마나 높이가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표고가 우성이산은 180이고요, 현재위치는 108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위원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委員長 金南勖 그것은 지금 유보동의 거론하는데 이야기 안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1999년 1월 18일 동법시행령이 1999년 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개혁계획에 맞춰 규제규정을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유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구비서류중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이 할 수도 있는 광고물의 종류를 지정하였고 허가대상 광고물중 신고로 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도 규정을 하였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화면변화 등으로 표시되는 전광류 광고물 중 공공목적을 위한 시간당 의무표출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줄였습니다.

기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자 자격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광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건전한 옥외 공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광고상 시상제도의 근거규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금번 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완화개념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목적으로 전문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이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조례안 건 67쪽을 보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심사결과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67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록한 사람이 교육에 대한 사항인데, 그 동안은 정기교육하고 또 수시교육으로써 교육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기교육을 빼고서 신규로 등록한 업자에 대한 교육과 또 다음에는 법령같은 것을 개정했을 때 교육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교육실시 30일전까지 신고를 20일전까지 교육대상자 신고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업 그 동안 조례로 개정된 위법사항을 행정법에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벌과금 부과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영업폐쇄를 전체로 삭제를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 정비계획 그 내용을 모두 동 안건에 반영하였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교육시간은 조금 이것하고 물론 6시간으로 여기는 5시간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6시간으로 하되 신규로 등록한 업자만 하도록 하고 또 수시교육도 꼭 필요할 때 법령을 위반한 업자한테 하는 교육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업자들 광고업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게 교육사항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폐쇄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동 조례 32조 우수광고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수광고대상 이 사항은…….

李寅九 委員 시행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우수광고대상.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전에는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사실 이것이 광고물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광고물법 재정된 것이 한 1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법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에도 문제가 많고 또 광고문안을 정착시키는데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을 광고업주나 또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사업자한테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상제도를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광고의 형태 또 광고는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여러 가지 방법의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광고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광고업주 또는 광고사업자에게 시상을 하는 제도를 금년 이 조례에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이 많잖아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어떤 것을 보면 아주 질서가 없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해 주는 것은 잘 되었네요, 그 조항에.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모범이 되어 가지고 광고물이 정비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하고 계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관리개정조례안 29조에 수수료 규정이 있지요, 수수료 규정.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했던 수수료 징수액은 연중 얼마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연중 '98년도에 2억 4,000정도 되고요, '99년도에는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 30조에 관련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규정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체계는 어떻게 되고, 부과징수 체계.

어느 경우 과태료가 징수되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과태료는 지금 저희 관내에 광고물 한 10만개 이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전산화시키고 광고물 관리를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7∼28%가 불법광고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이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각 구에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서 법이나 조례에 맞는 조례는 추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광고물은 계고장을 내 보내서 철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철거를 안 하고 계고를 계속해도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저희들은 이 광고물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적으로 계고를 많이 하고서 그 다음에도 이행이 안될 때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9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98년도, '99년도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대덕구하고 서구만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대덕구가 90%가 넘지요, 90%?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동구니 중구니 유성구는 전혀 받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유성구는 1월도 없고 대덕구가 2년동안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액이 73%를 대덕구만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덕을 제외한 다른 데는 불법 옥외광고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대부분 구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이 표를 보다시피 업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과태료가 많이 거쳤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선심성 행정을 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공무원이 무사안일 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지금 제가 알기에는 불법옥외 광고가 제일 많은 데가 서구 유성구인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거기가 제일 작아요, 유성구는 아예없고, 서구는 몇 개 받았고.

그리고 대덕구만 엄청나게 받은 거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가면은 막 뭐라고 해요, 나더러 "의원님,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왜 대덕구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난리냐, 시에 어떤 불법 옥외 광고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똑같은 생활권에서 어디는 공무원들이 가서 조금만 뭐하면 불법광고 붙여서 받고 어디는 아예 웃고 다니고, "더 붙여라, 더 붙여라" 하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광고물 전산화가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평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실적을 삼아 가지고 대덕구가 우수한 구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마다 이렇게 불일치하면 안 되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동 조례안 제2조 2항2호와 2조와 3조에, 2조2항2호요.

또 3호 내용중 관리법 시행령 적용 조문이 있는데 영 제5조제3항, 영 제5조제4항 규정 중 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진작 말씀을…….

李源玉 委員 항이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항이 없는 것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2조제2항제6호에서도 영 제4조제8호 적용조문이 있는데 영 제4조를 보면 항이 있는데 왜 동 조례에서는 누락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항이 빠졌습니다,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도 잘못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것도 잘못 되었고요, 29조제1항 내용중 동조 제2와 동조 제3호라는 법적용 조문을 삽입해 놓았는데 조문내용에 동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잘못된 것 아니예요?

법조문을 모두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조례에다가는 법조문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李源玉 委員 잘못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것도 동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몇 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조례에서는 같은 법이면 뭐하지만 조례에서는 법 몇 조라고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李源玉 委員 표기를 해야 되지요.

몇 조 몇 호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지요, 동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법령에 대한 조문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시민에게 공개된 조례는 더욱 그런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진작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99년 1월 18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9년 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개혁계획에 의한 규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개정조례안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실 저도 이것이 상당히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안 올린 것 말고, 그것은 오늘 하두 복잡해서 더 안 따질테니까.

이 개정조례안 전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상정한 것은 안 따질게요,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월에 준비를 해서 7월에 일단 공람 공고를 하고 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을 7월 달에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11월달인가 이때 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기회에 상정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4월부터 준비를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여러 단계를 거치고 지금 이것이 12월인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이것 가지고 목소리 높일 생각은 없고요, 사실 이 조례안 시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민이고 이것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그리고 우리 의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대강해서 넘어 갔다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되었다가 그냥 행정편의주의대로 의회에서 그냥 통과했다가 나중에 문제 제기되면 의회 의원들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개정조례안 이런 것은 큰 무리없이 의원들이 읽어보아도 '아, 조금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별 무리없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일을 도와 주려고 해야지 의원들이 이것 할 일도 많은데 밤새 조문 한자 한자 떠들어 보고 이것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법령에 대한 조문 적용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또 조례안 자체내용에서도 조문 적용을 정확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도 일단 의회에 상정된 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이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이지만 실무자 또 법무담당관실 이것이 도대체 의회에서 몇 시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는데 도대체 당신네 뭐하는 거냐, 저도 책임이 있지만 상당히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만 제2차, 3차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은데요, 내용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던데 미리 한번 상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평생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본부장 하실 때도 그렇고 국장님들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죄송합니다.

그것도 사실…….

李康喆 委員 찾아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말이야 그것 전혀 없이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면 "아이구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바뻐서 못했다."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다른데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도 이 사항은 그래도 저희들이 발견했으면 중간에 와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발견하신 사항을 추후에 변명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자, 이제 한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세요, 동조례안 그 질의보다는 제가 아주 지적을 다 할게요, 동 조례안 제24조제6항 본문에 과태료 적용 조문이 제29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30조라고 해야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다음 동조례안 제25조제4항, 제5항, 제6항 규정 내용중.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24조로다 변경, 맞습니다. 일곱 가지가 틀렸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李康喆 委員 아홉 가지인데요, 무슨 일곱 가지예요, 조문 적용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앞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고 동의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문제 있는 건 답변하세요.

동조례안 제2조제2항제2호와 제3호 내용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3호로,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4호로, 그리고 동조례안 제2조제2항제6호 내용 중 영 제4조제8호를 영 제4조제1항제8호로 그리고 동조례안 제24조제6항 본문 내용중 제29조를 제30조로 또한 동조례안 제25조제4항, 제5항, 제6항 내용 중 제25조 제2항을 제24조제2항으로 제25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제25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3호로 그리고 동조례안 제29조제1항 내용 중 동조 제2호를 법제17조 제2호로 동조 제3호를 법제17조제3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수정 지적한 9개 항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강철위원님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9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한 내용 및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및 6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강철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강철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박상덕
과학기술과장이강국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건축과장최석환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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