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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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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도시주택국소관

라. 건설관리본부소관

마.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도시주택국소관

라. 건설관리본부소관

마.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ㆍ 계수조정의결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 종료 후 본 추경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도시주택국소관

라. 건설관리본부소관

마.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04분)

○委員長 金南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면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통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심사도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76억 200만원보다 3.7%가 감액된 2,094억 4,5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467억 3,500만원보다 2.8%가 감액된 454억 200만원으로 이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감리비 2억 2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 3,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대전신용보증조합 출연금 4억 등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114억 700만원보다 1.7%가 감액된 1,094억 6,6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0억 700만원, 도마육교주변 호남선 철도 복개 공사비 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엑스포 관련사업 채무상환 30억원, 옥천길 확장공사 집행잔액 5억원 등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이며,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70억 4,100만원보다 3.3%가 줄어든 68억 900만원으로 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집행잔액 1억 9,000만원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493억 8,000만원보다 8.95%가 줄어든 449억 5,300만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 40억 5,600만원, 공동구 자동화재 탐지시설 설치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30억 3,900만원에서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7.4%를 감액한 28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1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4,364억 3,000만원보다 3.5%가 줄어든 4,212억 5,7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68억 4,000만원보다 0.6%가 증가한 68억 8,000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5억 2,2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차입금 원금 상환액 4억 4,900만원,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융자금 집행잔액 7,500만원 등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10억 7,200만원보다 0.6%가 줄어든 110억 800만원으로 이는 시내버스 운송사업기금조성비 3억원을 증액하고 대흥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집행잔액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598억 100만원보다 1.2% 증액된 605억 3,000만원으로 이는 2차 지장물 철거보상비 3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829억 7,000만원보다 8.8% 감액된 1,668억 2,500만원으로 이는 3,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정산금 84억원, 제4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 대행사업비 68억 2,1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758억 1,000만원보다 0.1% 증가한 1,760억 1,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예비비 5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조사설계비 4,5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절감방안을 모색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검토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규모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 검토의견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시지요.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한테 묻겠습니다.

3회 추경 계속비 내역 291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나와있지요?

291쪽, 끝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것하고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계속비 연차별 계획이 다 틀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2000년도 우리가 기 제출한 예산안하고…….

李源玉 委員 2000년도 661쪽을 한번 갖다가 놓고 비교를 해봐요.

하나하나 비교해 보세요, ’98년부터 2001년까지 비교를 해보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은 292쪽 제일 끝에 1호선 1단계 공영건설사업하고, 2000년도 특별회계 662쪽을 보세요, 계속비 내역이 왜 틀린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왜 틀리냐 이 말이에요, 연차별 계획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은 ’99년, 2000년 것이 왜 틀린가를…….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본예산 662쪽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292쪽과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9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단계만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을 했고 2000년도에는 2단계 구간을 계속비로 책정을 안 한 그런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李源玉 委員 2002년도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002년도도 마찬가지 추경에 편성된 것은 수정된 것으로 해서 1단계까지만 계속비로 한 것이고 당초 예산 것은 2단계로 포함을 안 시킨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이 계속비가 다른 게 이유가 되는 얘기냐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다만 추경에 올린 것은 수정된 것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줘야 돼?

이것이 같지 않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면 뭐가 기준이야?

뭐를 기준으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의회에서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수정된 예산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경제국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어째서 틀린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경예산안에는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예산안에서 보시면 과학산업단지 조성하고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구분된 것은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그것은 구분을 하라고 해서 구분이 된 것이고요. 수치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추경예산안에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2000년도의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실제 투자한 액수를 ’98년도 또 ’99년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되는 거야?

어떤 기정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답변을 했잖아, 경제과학국장. 담당자한테 자세히 묻고 대답을 해야지 모르고 그냥 적당히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거야?

확실히 물어봐요, 답변은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확실히 알고.

여기 의회예요, 의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정액으로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委員長 金南勖 파악이 안 됩니까?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제출만하고 전혀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가 의결기구인 의원만큼도 모르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 행정?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여기…….

○委員長 金南勖 간단 명료하게 어떤 방법이냐, 지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추경예산안에서의 수치하고 또 2000년 예산안에서의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완전히 규명을 해서 별도의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집행기관이 습득할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합시다.

○委員長 金南勖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 숙지가 덜 되었는데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주무국장께서는 예산처나 행정기관에 질의하셔서 앞으로 예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 것이 옳은가를 분명히 알고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혼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잘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산단지를 두 개로 쪼갠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대로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치가 틀린 것은 2000년에 예산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한 액수만 계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수치는 실제 예산액대로 그러니까 자금없는 이월도 포함시켜서 해당연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제 삼자 입장에서 또 평가하는 입장에서 혼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확실한 가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특별회계 225쪽을 참고해 주시고,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설치대수가 몇 대 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98년도에 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4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98년도에 2대를 였고, ’99년도에 4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일일 단속실적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일일 단속실적은 하루에 한 20건에서 30건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안 되지요, 통계적으로 얘기해 줘야지요.

여기 20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예산을 20건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실제로 단속건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실제로 단속건은 한 25건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일일 평균 25건이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실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당초예산에서 단속대수의 30%밖에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추경으로 또 1억 5,000만원을 삭감한다면 16%밖에 안 되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금년도에 전용차로 무인카메라 단속 4대를 설치하는 것을 예산을 세울 적에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6개월간 세입을 잡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워놓은 2대가 검지방식이 루프검지방식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 한 번 들어오면 거기에서 카메라가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영상검지방식으로 즉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한 여섯 커트가 찍히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새로운 기술로 보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난 11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단속은 12월 15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에 6개월 분을 세워 놓았던 것을 이번에 실제 단속이 12월 15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보면 국장님 말씀 이 틀리잖아, 당초예산은 20건밖에 안 되었는데 예산자체를.

실적은 25건 더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예산은 삭감해서 1억 5,000을 삭감해서 나온다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세울 때 ’98년도에 설치된 2대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에 1억 7,289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설치하는 4대 분에 대해서는 6개월 분 단속한 것을 징수를 해서 1억 7,28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맞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중에서 이것이 6개월이 아니고 금년 12월 15일부터만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2대 설치한 분은 추가로 적발이 되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감해서 1억 5,120만원만 금회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께서 말씀은 4대에 대해서 6개월을 단속하려고 했는데 6개월을 못하고 15일밖에 단속을 못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단속을 못하게된 결과가 됩니다.

李源玉 委員 왜 그랬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방금 말씀드린대로 카메라 설치기종을 영상검지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설치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잘하셔야지,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과태료하고 똑같이 적발이 되었는데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하면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을 갖다가, 6개월 전에 설치해야 될 일을 늦춰 가지고 15일 밖에, 6개월을 사용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기종을 느닷없이 바꾸었으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종 바뀌면 예산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4대 설치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에 4억원이 섰는데 그것은 검지방식이든 루프검지방식이든 영상검지방식이든 큰 차이가 없고 이것은 당초 예산 4억원에서 3억 5,500만원에 네 대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앞당겨 설치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서는 제대로 다 섰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2000년도 예산은 계상을 다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요, 323쪽.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일반회계 말씀이십니까?

李源玉 委員 호남선철도 복개공사는 누가 추진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서구청이지요, 틀림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복개공사 당초계획시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비 시비 구비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자금 조달계획은 당초에 전체가 98억원이 듭니다만 이 중에서 국비가 49억, 시비가 34억, 구비가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맞는 거예요?

서구청과 철도청의 협약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이 사실상 국비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49억입니다만 50%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비가 나갈 때 구비도 시비와 50% 정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구비와 시비는 50%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시비에서 더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구비에서 더 소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부 많아서 34억, 구비가…….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서구청과 철도청의 협약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청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서구청 예산이 더 많이 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시비가 더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옳으십니다만 도로자체가 20m이상 공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것이 아니고 목소리 큰 의원이 있으면 시비가 더 나가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비를 34억을 세워 놓고도 사실상 철도청 예산이 다 확보가 되기 전에는 시비를 전액 저희가 줄 수가 없어서 현재 시비 19억이 아직 지급을 안 했고 철도청에서는 최종적으로 남은 24억을 금년 하반기에 다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9억 중에서 5억원만을 이번 추경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14억원이지 19억원이 아니고, 14억 중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 구비가 더 서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또 복개공사 준공 후 도로선형 등을 조정하려면 시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활동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도로는 현재 거기가 일부 도로 선형이 곡선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저희 공사설계나 공사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서부간선도로나 서부외곽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서부외곽도로나 서부간선도로에 계백로에서 통하는 램프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활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시에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 답변이 시에서의 활용계획에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더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요구 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시고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부담을 더해야 될 것과 시에서 부담을 더해야 될 것 50%씩 해야 될 것은 서로 같이 협의할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 없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그 도로가 20m 이상이냐 20m 미만이냐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계백로의 광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이곳이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로선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통불편이라든가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34억원을 당초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여태까지 저희가 14억이나 예산을 확보 안 했던 것은 사실은 그 철도청에서 국비로 부담하기로 한 부분 철도청에서 24억을 받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 마무리 단계에 따라서…….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이 다 좋으신데 그렇다면 시와 철도청이 협약을 했어야지 서구청과 철도청과 협약한 것 아니냐 이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이것은 서구청과 협약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이 시 지원비가 일정치를 못하면 공사마다 어떤 원칙이 제대로 안 서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 이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적하신 부분을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는 시비지원을 구비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1선거구 이인구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술경쟁력 평가센터 운영보조 해서 있지요?

284쪽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寅九 委員 그 기술경쟁력평가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운영주체는 어디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운영은 카이스트에 있는 신기술창업지원단이라는 조직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현재는 상당히 힘이 는데 이 기관을 발족하므로써 기술의 경쟁력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지를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얼마 정도의 원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달러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 줄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담보로해서 융자나 신용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민간에 대한 기부나 보조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제한이 되며, 우리 시에서도 조보금 관리 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경쟁력 평가센터의 경상보조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기술경쟁력평가센터 관련의 일은 물론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물론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카이스트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어떤…….

李寅九 委員 카이스트는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카이스트는 과기부 산하에 대학교입니다.

李寅九 委員 과기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술경쟁력 지원센터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에서 2000년부터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굳이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원래 이 기관이 개소된 것은 올해 8월 30일날 개소가 되었지요, 그 이후 지금까지 운영자체는 실은 운영비를 올해는 저희들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의뢰를 했었고 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요.

李寅九 委員 대전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애당초 그렇게 약속도 했었고요.

李寅九 委員 약속을 하다니, 그러면 카이스트 신기술창업단을 창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원을 해줄 테니까 창업을 해라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신기술창업지원단은 원래 카이스트 내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기술경쟁력평가센터를 운용을 하게끔 저희 시하고 신기술창업지원단하고 협약이 된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2000년도부터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굳이 우리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일단 운영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李寅九 委員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운영비자체는 2000년 3월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李寅九 委員 언제까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2000년 3월까지요.

李寅九 委員 운영비를 2000년 3월까지 카이스트 신기술창업단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약속한 서류나 뭐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규정이나 뭐 만들은 것 있으면 가져와 봐요.

가져와 보라고요, 근거를.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근거는…….

李源玉 委員 근거가 어디에 있어?

李寅九 委員 근거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서류상에 오고간 공문을 이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李寅九 委員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져와라’ 했는데 무슨 언제 가져온다는 거요, 그것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관련 공문을 이위원님한테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경쟁력평가센터는 저희들이 벤처기업들이 사실상 기술은 갖고 있는데 자금이 없는 경우는 대비를 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술만 갖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어떤 자금지원을 금융이라든가 투자를 해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평가센터를 그 당시에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개소를 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이 카이스트라면 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李寅九 委員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과학기술부 산하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과학기술대학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과기부 산하의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기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과기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이 기술경쟁평가센터를 그쪽에 의뢰를 해서 부탁할 때에는요, 저희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킬려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던 것이거든요.

李寅九 委員 됐고, 그 근거를 나한테 좀 주시고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됐습니다.

이것 근거 공문 가지러 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가지고 오는 대로 이위원님한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박상덕국장, 가급적이면 위원장은 언행을 삼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의 질의 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요, 이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 안 하고 자꾸 다른 소리하고.

李寅九 委員 그 근거만 제시해 주면 돼요.

○委員長 金南勖 제시할 수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해당되는 서류를…….

○委員長 金南勖 제시할 수 있느냐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즉시 제시해 줘요.

李寅九 委員 이 편성한 근거를 제시를 나한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근거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화산천이 매년 상습수해지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99년도에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은 얼마나 돼요?

314쪽을 보시면 될 것이에요, 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금년도에는 화산천이 직접피해액수는 없었고 여기는 수해 상습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개수사업을 하려고 금년 추경에 넣었는데 이 국비가 8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이 10억 700만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10억 700만원인데 재원부담이 국비가 8억 5,000만원, 시비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2억 200만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2억 200, 그러면 구비는 없네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비가 2억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수해상습지 개설사업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분지 1, 지방비가 3분지 1인데 그 3분지 1인 지방비를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편성은 했다가 12억 800만원을 했다가 10억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12억 800만원 중에서 국비 8억 700만원 받은 것하고 지방비 3분지 1중에서 50%인 2억 200만원을 저희 시에서 넣어서 주면 구비 2억 100만원을 합쳐서 12억 800만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저희 시비 부담분담 비율에 의해서…….

李寅九 委員 이것을 취급을 직할 하천으로 취급을 합니까, 소하천으로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지방 2급 하천, 종전에는 준용하천, 직할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금년 8월에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용하천이나 이런 것은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10억 700만원을 가지면 거기에 준설도하고 완전하게 정비계획이 됩니까, 완전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832m의 제방을 보축하게 되고 나머지 개설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억 700만원 주고 구비 2억 100만원 합쳐서 12억 800만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완전히 정비가 돼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그 372쪽을 한 번 봐줘요.

372쪽을 보면 화산천 정비 시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하였는데 정비계획수립용역 납품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보조를 받을려면 하천시행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 추경에 4,500만원을 시행계획 수립되는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봄 이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이 순서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정비계획 수립이 되고 다음에 개선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것이 좀 늦었다는 얘기예요, 내 말씀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종전에서는 하천법이 금년 8월 개정되기 전에는 우선 국비에 개보수 사업비를 주었습니다.

집행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시행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집행한다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수립을 해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용역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개선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릴 것 같으면 하자가 없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앞으로는 그렇게 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명년도에 20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우선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먼저 완전히 한 다음에 개선 사업비를 책정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이상태위원 질의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지하철특별회계 273쪽하고 28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79쪽을 보면, 보셨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相泰 委員 이것이 무엇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공사 구간 내에 한전 전주하고 통시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벽체에서부터 1.5m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외에 도로확장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 그 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중지에 따른 선금급 정산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토지매입비 남은 것 이것을 보탠 것이 2억 400만원입니다.

李相泰 委員 당초 집행금액과 정산금액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당초 저희들이 그 사업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장물이설비 정산금이 1억 2,928만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통신실시설계비 정산금 이것이 6,895만 3,000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조정반납금이 그 482만 5,000원 그 다음에 기타 감액된 부분 9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계 2억 400만원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 285쪽을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대상자는 누구이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포상금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과급제를 금년도부터 도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상자도 하나도 못찾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주었다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시행 자체가 유보되었습니다.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다 연기된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진작 2회 추경시에 삭감 시켜 버렸어야지 굳이 뭐하려고 이제까지 붙잡고 있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려고 했던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지침이 늦게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국장님, 2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보완 설계용역이 무엇인지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2억하고 같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 그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지역난방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그 계획이 무산이 되고 시장 자체에 냉난방 시설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주차 관제시설도 보완을 한 걸로 이렇게 됐고요, 또 도매상가를 하이퍼마켓 개념으로 해서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보완토록 하자 이러한 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설계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변경공사와 관련돼서 또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는데요 그 해당되는 그 신축공사 분야만큼 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2억 190만원을 다시 또 감리비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 하는데 있어서 용역사업조정협의 심의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시를 그 물류유통의 거점 도시로 키우기 위한 한 축을 담당할 그런 대형공사로서 전면적으로 어떤 그 책임을 감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의해서…….

李相泰 委員 아니 심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심의결과에 의해서 전면 책임 감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것만 받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11월 6일날 그 용역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받은 결과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관련서류가 필요 하시면 다시 또…….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갖고 있느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11월 6일날 받았다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변칙운영 하는 게 아닌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용역관계는 사전에 대부분 다 …….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324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엑스포관련 사업 채무상환해 갖고 30억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편성은 언제 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관련된 융자금에 대한 그 30억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엑스포 관련 기채가 ’94년 3월에 기채를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그런 조건으로 채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사실상 그 분기말에 10억원씩 원금 상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2/4분기부터 3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체결한 협약내용에 보면은 거치 연도를 따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해연도를 따지는 거치 연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협약에서는 당해연도를 거치 연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당해연도를 통상적으로 거치 연도에 들어가는 걸로 그것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을 발견이 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판단착오로 인해서 30억이 그 사장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건설관리본부장 말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 353쪽에 일반회계에 공동구 자동화재 탐지시설을 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지난번에 그 2000년도 예산 설명할 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재해법에 의해 가지고 공동구에도 화재 탐지기 시설을 시설하도록 이렇게 규칙이 건설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그 화재탐지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을 했고 한전 대전지사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은 본부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한전에서 설치하는 걸로 우선 보고 2억 5,000만원을 금년 예산에다가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 핑계로 해 가지고 본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부득이 금년에 설치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2억 5,000만원 예산 편성했다 예산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돈 자체가 살아있는 거야?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한전하고 업무도 제대로 서로 얘기가 없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 되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한전과 타협이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내년도는 설치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내년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우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충남지사에는 원칙적으로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느껴집니다만 서울 본사에서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이라고 할까 그 예산을 확보를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공문을 본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시행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야지요, 그 공동구에 자동화재 탐지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산이 섰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화재탐지기가 우리가 된다, 그 희망만 주고 맨날 이렇게 삭감하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한전과 이거 업무를 같이 좀 잘 얘기를 해서 화재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추경을 보고 본 위원장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과다계상, 불필요한 계상, 물론 도중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사태도 돌발되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사장된 예산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므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줬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금후 내년도 정리추경에 가서 오늘과 같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의결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태위원님께서 최종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94억 4,527만 1,000원, 특별회계가 4,212억 5,700만원으로 총 6,307억 227만 1,000원이 계상된 바 증감없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보고하는 바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태위원님으로부터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수조정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상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인구이상태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기업지원과장육근직
국제협력과장차준일
공업과장서민식
농정과장임한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길용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심기중
도로과장차영선
교통관리과장이병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장일권
건축과장최석환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안계영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시설관리부장김연환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  박월훈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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