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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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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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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1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2.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2.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10시 3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복지국 및 환경국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의 표출과 산업화, 개방화에 따른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부문의 복지참여를 촉진하여 지역 복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종 복지시책 전반의 중요사항과 민간 부문의 복지참여 및 시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시책의 개발과 제도의 선진화와 민간 부문의 복지참여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 조례안 2조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중에서 4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돼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은 생활보호법을 비롯해서 14개의 법률을 열거를 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2조 기능에서 2호, 3호,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런 두 가지는 4호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김광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2조의 기능 중에서 사회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나 생활보호사업 등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2조1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나열되게 된 이유는 주된 사업이 생활보호나 장애인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주된 사업을 명시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게 결국 보면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에 열네 가지 법률이라든지 법을 그 전반에 관한 것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굳이 장애인복지라든지 생활보호사업도 물론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따라서 2호나 3호는 삭제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걸 삽입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러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속에 제2조1항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혜자인 시민이 본 위원회의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봐도, 물론 타 시·도를 절대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특별시와 이게 다른 시·도 한 것 보면은 그 주된 기능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나 이런 건 아니지만 본래의 사회복지 기능이 시민인 수혜자들을 위한 생활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장애인복지나 생활보호사업의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 넣은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이 되면은 전에 됐던 개별 위원회 조례 정비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조례 제정이 되면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진 그 2조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복지시설의 운영이나 그러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윤락행위 이것은 어떠한 시설의 운영과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별법에 있는 그런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다만 4개 위원회만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우리가 기금운용도 보면은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기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생활보호기금운용,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노인복지기금 또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통합기금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복잡하게 이렇게 자꾸 세분화하고 우리 행정조직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일도 제대로 세분화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조직은 세분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은 다분히 있잖아요.

요즘에는 시·도 통합까지 거론이 되는 판인데,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기왕에 법의 테두리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여기 구성을 30인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소위원회는 어느 분야를 둘려고 소위원회를 7조에 넣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소위원회는…….

呂運相 委員 인원만 30인씩 많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뭐 기본틀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여기 소위원회는 사회복지 분야나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가정복지 이것과 관련돼서 부분별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무슨 조례안의 틀이 있었냐고요?

우리 광역시에서 자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소위원회를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것을 모방해 가지고 기본 틀을 보고 소위원회를 넣은 거냐 이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위원들이 많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30인 정도 되는 위원회가 우리 광역시에 무슨 위원회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입안을 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보면은 30인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는 10명 이하로 한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30인씩 해 가지고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여기 열거돼 있는데 이게 좀 너무 크게 잡아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한번 이러한 복지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책적으로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라든지 생활보호라든지 모자복지라든지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여기 구성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들 운영에 관한 이득에만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분들같더라고요 회의를 같이 해보면은, 좀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면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기관의 이익이라고 할까 그런데 상당히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옆의 사람들이 거북스러울 정도예요.

꼭 이것을 넣고 빼자 이런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걸 질의를 해봤고요.

9조에 보면 의견의 청취 해 가지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이 조항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관련 전문가 못 부르고 공무원 못 불러요?

○福祉局長 吳英子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못 부르는 건 아닙니다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이 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조문을 여러 개 넣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해보는 거예요.

이 조항 없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 못 부르고 전문가 못 부르는 건 아닐텐데 이런 것까지 조항에 넣는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하고 그분들을 부르는 의미하고 또 없는데 업무상 자문을 받는 것하고는 인식할 때 조금…….

呂運相 委員 그럼 넣을 것 많지요.

이런 것까지 넣으려면 여기 구구절절이 넣어야 될 게 수십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하튼 본위원의 의견이었으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같이, 소위원회 내용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처음부터 소위원회를 구성시켜놓고 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사안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잘못하면 전체 복지위원회 내용에 그 사안에 따라서 사람이 수시로 오고 가서 구성원 자체가 많이 바뀌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위원회에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고 30명을.

韓基溫 委員 소위원회 구성 멤버가 바뀐다는 얘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은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쟁점사항이 있을 때 그 쟁점사항에 따라서 어떤 멤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명 중에는 소위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들을 가급적이면 위촉해서 전체를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보세요, 구성에 이러이러한 자로 돼 있다고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럼 이 안에는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이익을 대표하는 자」까지도 써 있네요, 여기 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럼 어떤 안을 놓고 쟁점사항이 됐을 때 당연히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 그것도, 지금 이렇게 되면 소위원회 구성하는 멤버를 누가 정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 내에서 전체 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정기 위원회에서…….

韓基溫 委員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7조 4항에 보세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누굽니까,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행정부시장이.

韓基溫 委員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소위원회가 이미 30명 중에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안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것이지, 때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 멤버를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30명에서 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장애인복지면 장애인복지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로 10명을 위촉을 하고 또 아동은 아동 분야 또 생활보호는 생활보호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중에 바뀐다고 하면 한두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소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데 보세요, 3조 구성에 1항부터 5항까지 죽 내용을 보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하면 장애인이 10명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

뻔한 사실이에요, 복지 분야가 한두 분야입니까?

그러면 한두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두 명씩 대표 들어오겠지요, 대부분.

거기 1항에 해당하는 사람도 넣어야지, 2도 넣어야지, 3, 4, 5 다 골고루 넣으려면 30명 나눠봤자 그렇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 분야별로 10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멤버야 어떻게 구성해도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목적하는 바 그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문제없이 갈 수 있으려면 그런 그때그때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이러한 부분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것은 제가 질의할 내용도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때그때 사안을 놓고서 소위원회를 그 안에서, 그러면 30명 중에서 부시장이 누구 누구 누구 명단 넣어서 ‘이 사람 소위원회 구성해서 나오시오.’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7조 3항을 보면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기능에 따라서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했을 때에 좀 거기에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만 크게 우려하시는 만큼 그러한 문제점이 저는 그렇게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똑 같은 얘기 또 하게 되는데요.

이미 구성이 돼 있는 소위원회를 놓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경우 가끔 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놓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해서 기왕이면 좀 편한 사람,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해서 뭔가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위원회 명단에도 전에 들어 있다가 빠지는 경우를 사실 본 적이 있고요.

그런 식의 부분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미리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면 매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위원회 중에서 뭔가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지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분명히 위원장이 지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놓고서 이렇게 고를 것 아니예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오해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앞에서도 각호의 규정을 거론했습니다만 물론 장애인복지나 생활보호사업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보나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규정된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 관련 호는 삭제를 하고요, 2호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호 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 사항의 연구 조정,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호 민간사회 안전망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지원사업, 제4호 사회복지관련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5호 기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기획, 연구」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해 주심은 물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의 최대 현안인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정온한 주거환경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민의 중요한 상수원인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대청호 수질이 '97년도에 BOD기준 1.2ppm, '98년도에 1.0ppm에서 '99년 10월 평균 0.9ppm으로 상수원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서에 대한 그 동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93년 4월 9일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북 도지사가 최초 협약을 체결하여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만 1년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98년 12월 23일 제78회 정기회에서 협약서 개정동의안 심의 시 검토 및 논의되었고 3개 시·도간에 협약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개정동의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협약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협약서를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시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관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대청호 수질보전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 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개정동의안이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분담 방법에 있어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원수 사용료 50%, 지방재정자립도 50% 이렇게 했는데 역시 재정자립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우선 3개 시·도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본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타시·도에서 원수를 쓸 적에 시·도간의 이해관계가 따를 때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3개 시·도 협의한 내용이고요, 타 시·도 사례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불리한 것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실제 사용량이라든가 또 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저 물이 대청댐에서 고였다가 하류로 전부 흘러가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맑은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도 맑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류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보조해서 분담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충청남도가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環境局長 韓義鉉 충청남도도 물론 혜택을 보고 있지만 물 흐르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기타 생활용수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충청남도에서 분담하는 것은 아주 적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원수 사용량이 저희들보다 아주 적습니다.

郭秀泉 委員 계룡시만 해당되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계룡시.

○環境局長 韓義鉉 아산, 천안, 저쪽에 연기 방면 사람들이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간 나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여기 포함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 보고대로 하면 우리가 한 1억 2,900만원 정도를 덜 부담하는 것으로 잘 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청댐 연간 유입량에서 우리가 원·정수로 배분되는 것이 한 10%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논산이라든지 공주, 부여, 군산, 장항 등 하류지역의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수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자꾸 양을 늘리고 또 막대한 설치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류지역에서 다소 낮은 금액이라도 공동 부담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김위원님 지적사항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이 제외됐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그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물론 우리 대전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빠져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협약 당시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지속은 해야 되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우리 시의 분담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 과정에서 물론 환경기본법이라든가 상수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적용을 못 받는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해서 우리 시 분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개정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   정경자
환경국장한의현
물관리과장박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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