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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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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362억 2,200만원, 특별회계 1,689억 1,900만원 총 3,060억 4,100 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 1조 4,180억 5,500만원의 21.58%로 일반회계는 18.52%, 특별회계는 24.87%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384억 8,800만원에 1.64%인 2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변동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은 기정예산보다 1.07%인 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4.8%가 감소되어 29억 5,200만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3.69%인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복지국 소관 증액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7억 6,600만원, 경로식당 운영 및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2억 3,4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3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 분야는 충·효·예 교실 교육교재 발간비 1,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4,3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회관은 한국무용관 장구 구입비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억 8,400만원, 산성복지관 운영비 1억 7,500만원,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경로연금 2,000만원, 보호인원 감소에 따른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5,10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비 1억 5,800만원, 장묘관리사업소 무연유골 합동매장공사등 집행잔액이 1,500만원, 여성회관 보육아동 급식비 1,800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관리 분야에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담금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관리 분야에서 동물원 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5억 1,200만원, 청소행정관리 분야에서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7,000만원, 신일동 소각장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 6,600만원,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4,300만원, 녹지사업소 자원조성용 묘목생산 재료비 집행잔액등 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900만원, 연구개발비 9,7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89%인 1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1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비 3억 4,600만원, 예금이자 수입 4억원, 시설분담금 2억 9,700만원, 절수기 시범사업 국고보조 금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24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1.4%인 1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석봉정수장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부족분 6,700만원, 예비비 3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집행잔액 51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나 총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경비 집행잔액 6억 4,000만원, 투자사업비 집행잔액 2억 2,7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집행잔액 18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6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8,400만원의 0.21%인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수수료가 600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고 '99년도 회계년도에 결산을 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및 국·원 예산안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지금 4개 국, 원이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반드시 국과 원을 밝히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신 경험이 많으신데 우리 시본청 예산 또 결산 그리고 추경 그리고 또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예산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도사업본부는 여유가, 어때요?

본부장께서 느끼는 것은 어때요, 여기 시본청에 근무하실 때하고 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실 때하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여위원님과 동감입니다.

呂運相 委員 좀 여유가 있지요 시본청보다?

왜 그러냐 하면 남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 우선 22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기정예산 8억에서 2억을 쓰고 6억이 남았는데 퍼센트로 계산하면 한 75% 정도 남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40명이 퇴직을 한다고 기정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의 예측은 2차 추경 때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차까지 6억여 원 정도를 남긴다는 것이 이해가 선뜻 안간다고요.

어차피 정리추경이야 3차에는 정리를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10% 이내로 남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75%라도 6억씩 남는다면 너무 예산을 짤 적에 예측을 너무 못하고 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퇴직인원 43명 계획에 5명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측이 불가하냐고요?

400명, 4,000명도 아니고 40명 정도라면 본부 안에 직원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본부 산하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본부 산하에 현원이 510명입니다.

呂運相 委員 510명 중에 40명이면 10%인데 그 정도로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동료위원들께서 노후관 때문에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6억 정도 되면은 어디 한 구간 노후관 교체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억 그냥 사장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관계관들이 뒤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마는 예산을 짤 적에 조금은 더 심사숙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 6억씩 이렇게 사장됐으면 의원들이 왜 노후관 빨리 교체 안하느냐고 그 아우성을 치는데 그거 메아리밖에 더 됩니까?

벽에다 대고 소리지르는 거지, 들어줘야 소리를 지르든지 말든지 하지요.

거기 밑에 보면은 42쪽에 송촌정수사 업소 약품비 7억 9,000만원중 2억 4,000만원이 또 남았어요.

월평정수장 것도 12억 2,000만원중에서 4억이 남았어요.

2억 4,000 남지, 4억 남지, 이쪽에서 6억 남지, 12억 4,000이 그냥 남는 거예요 세 군데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약품 관계는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탁도발생기간이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응집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액체황산알루미늄을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 교체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발생기간이 상당히 감소가 된 원인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본위원이 3차 추경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50% 이상 남는, 제가 지금 억 단위 큰 것만 지금 몇 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거, 이게 전부 다 50% 이상짜리들이야, 그것만 체크를 해봤어요.

돈의 액수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 50% 이상 감액요인으로 남는다면 그건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있다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건 진짜 철저하게 해야돼요.

왜냐하면 돈이 남아 가지고 그 이듬해 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장된다고요.

진짜 필요한 데서 쓸 수 있게 예산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대개 예산 짜실 때 보면 어떻게 짜시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비유해 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짜시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50% 감액요인이 나오는 것은 이건 좀 대충 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선박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다룰 적에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고 하루에 꼭 4시간을 이렇게 기름을 때야만 되는 거냐고 이 예산 줄일 수 없느냐고 하니까 절대 줄일 수 없는 거라고 아주 완강하게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차량선박비가 두 군데서도 몇천만원 남아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지금 이거 예산을 거꾸로 다루니까 이런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추경을 다루고서 예산을 다뤄야 추경에 이만큼 남았는데 왜 본예산에 이러냐, 아직 계수조정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본예산 다루고 추경을 나중에 다루다보니까 거꾸로 질의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권고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할 적에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세입 29쪽에 보건소수입이 2억 9,252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이 세입이 본래 보건소 세입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본청에 잘못 잡혀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잘못 잡혔다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잘못 잡혀있었습니까 그럼?

○福祉局長 吳英子 연초에 할 때 잘못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연초에 잘못됐어요?

연초에 잘못됐으면 우리도 잘못 본 거고 그럼 집행기관에서도 그걸 알았으면은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福祉局長 吳英子 발견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감액하려고 중간에 했었습니다만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감액시키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음부터 이렇게 안되도록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발견이 됐으면 연말까지 와서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집행기관이나 또 저희가 찾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었던 이 부분이나 구태여 그런 이론은 말할 필요 없지만 1년 동안 집행기관이나 우리가 다 잘못 집행한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중간에 확인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96쪽에 치매시설 장비보강이 5,000만원이 삭감됐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국비만 삭감을 시켰어요.

대체로 보면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같이 시비도 삭감을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역으로 보면 국비가 예산이 서면 시비를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방법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시설 장비보강비는 당초에는 국비, 시비에서 50%씩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억이 있으니까 국고부담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맞추느라고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부담비율 맞추느라고 감액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비율변경에 의해서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 세웠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업계획이 원래 얼마가어떻게 섰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본래는 국비가 2억 5,000만원 서 있고요, 시비가 1억 5,000 해서 4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비율 변경내시가 저희들한테 다시 왔기 때문에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이래서 4억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비를 빼고 시비를 넣은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국비를 빼고 시비를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적용한 그런 금액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는 저희들이 시비 1억 5,000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2억 5,000을 보조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1억 5,000 하는 걸로, 그런데 다음에 변경내시 오기를 국비를 50%를 하고 시비를 50% 부담해라 이래 가지고 보조하는 내용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절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당초에는 국고내시가 2억 5,000이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시비가 1억 5,000이었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50%면은 국비가 2억 왔다는 얘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2억 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국비, 국고보조 오는 것이 비율이 다 달라요 오는 대로요.

이것은 보조내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국비 50%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2억이 왔다고 하면은 시비에서 5,000만원을 더 올려줘야지요, 시비가 원래 1억 5,000이었다며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라고 하면은, 50%, 50%라고 하면은 국비에 2억이 왔으면 시비도 2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지금 시비로 5,000을 계상을 했다고 안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시비로 5,000을, 보세요 4억을 가지고 국비가 2억 5,000 빠지고 시비가 5,000 붙어서 2억, 2억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얘기에요 지금.

金光熙 委員 몇 쪽이지요 그게?

○福祉局長 吳英子 196쪽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5,000만원 어디다 세웠습니까 시비, 시비 세운 근거가 없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잠시 후에, 기정예산 편성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그렇게 지금 어딘가 세워 있을 거라고 봤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224쪽에 보면은 보육아동 급식비 집행잔액이 1,843만 8,000원을 감액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43%만 지급된 사유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했던 보육아동수가 감소된 집행잔액입니다.

金光熙 委員 당초의 계획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우리 여위원님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은, 이 정리추경이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한 뒤에 오고 말이지, 예산을 다루는 주무라고 하는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자는 말이지요 “전년도도 그랬다.” 내가 예결특위에서 따지고 들려고 그러는데 그따위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나와서 공직자가 대답을 하면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지 거짓말을 자꾸 밥먹듯이 하고 말이지, 적당히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면 안됩니다 이건, 환경국장께 여쭙겠습니다.

239쪽에 보면은 시목 홍보패널 제작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2000년도 예산에도 10개를 또 세운다고 반영을 하셨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거 나눠 가지고 예산 반영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금년도 150만원은 소나무 패널을 제작해서 둔산 신청사 홍보공간에 게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2000년도 예산에 1,300만원 정도 섰는데 이것은 대전광역시 사진작가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金光熙 委員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진전이고, 홍보용 패널을 따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500만원.

金光熙 委員 500만원 세워놓으셨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10개.

金光熙 委員 이 3개는 이미 제작해서 어디다가 패널을 걸어놓은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신청사…….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추경 말이에요 추경.

○環境局長 韓義鉉 예, 추경에 할 것은 신청사에다 할 것인데 아직 안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 그 뒤에 240쪽에 보면 이 동물원 조성사업비 15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을 60억을 잡았는데 이행보증금에서 30억 또 토지경락대금을 30억으로, 확실히 몰라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30억이 와 가지고 집행을 했고 경락대금 30억원중에 실질적으로 경락이 54억 7,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못하고 그 54억 중에 39억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배당금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9억은 못 주고 나머지 14억 8,700만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감액이 됐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내년 예산에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 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동물원 조성사업 이것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246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부족분 해서 1,554만 3,000원을 당초예산보다 더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원래 반입료의 3%를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도개공에서 2%, 우리 시에서 1%.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우든가 이것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집행해놓고 정리추경에다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것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당초에 계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를 예상을 해 가지고 총 반입료 예상을 하는데 약간 차이가 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38억 5,100만원 이렇게 추정이 돼 가지고 부족분 이번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금고2통 영향권 주민들 지원사업비하고 소각로 관련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이것으로 일단 적립을 했다가 협의회에서 어떠한 항목을 지원을 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金光熙 委員 신일동이나 금고동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돼서 부족해서 이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지요,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은 정립을 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金光熙 委員 올해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올해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번에 1,5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이 지원금 1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집행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 하실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내년에 할 겁니다.

金光熙 委員 내년에 하실 것을 뭐하러 지금부터 반영을 합니까, 내년도 예산도 서 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금년도 반입료에 대한 3%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3%만큼의 금액을 예산에서 일단 계상을 했다가 빼 가지고 적립금으로 놔둬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민지원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 아직 준비 안되 셨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256쪽에 녹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조성용 묘목생산등 재료비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은 3억 4,800이었는데 1억 800만원이나 재료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다른 것보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리면 자원재생용 묘목생산이라고 하는 예산을 5,32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어린 묘 구입비 이런 것을 좀 많이 세웠는데 독지가가 한 6,000본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이번에 많이 절약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종자채취등 여러 가지 종자 확보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녹지사업소에서 자체 상용인부가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수도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117쪽, 석봉정수장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부족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문화재 발굴을 하다 보니까 퇴적층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새로 발견이 돼 가지고 추가로 발굴해야 될 기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굴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서 그 동안에 문화재가 좀 많이 나왔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문화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정말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있다 하는 정도는 무엇 무엇이 나왔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거기서 주로 발견된 것을 보면 제일 위층으로써.

郭秀泉 委員 실무 과장이나 부장으로부터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실무 부서가 어디지요?

고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部長 高在德 업무부장 고재덕입니다.

석봉정수장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발굴은 저희가 당초에 깊이를 예상했던 것보다 4배의 깊이로 발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깊이 발굴하게 된 것은 구석기시대 한 3만년 전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최종적인 결과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는 대전에서 그 동안에 발굴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연대로 추정을 해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생활도구도 좀 나왔습니까?

○業務部長 高在德 돌촉, 석기류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돌도끼, 돌칼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석봉정수장 공 사하는 그 에리어 안에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業務部長 高在德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죽 발굴하다 보면 그 주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나요?

○業務部長 高在德 지금 현재 그 면적은 동일 면적인데 깊이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요?

○業務部長 高在德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4배 깊이의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郭秀泉 委員 4배요, 예상했던 깊이는 얼마였었는데요?

○業務部長 高在德 제가 숫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상당히 깊이 들어갔네요?

○業務部長 高在德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45쪽에 음식물쓰레기대책공동추진협의회등 운영수당이 67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 중에서 한 26~27% 이렇게 차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韓基溫 委員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실무협의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에서 민·관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본부에 13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이 1억 5,000 세워졌는데,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세입이 보다시피 4억이 추가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측을 못 했나요?

한번 말씀을 해줘보시지요, 어떤 문제인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경기회복이 되면서 급수수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경기회복 돼서 급수수익이 증가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이 4억이 차이가 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 정도로 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정도의 급수수익이 원래 예정했던 것하고 차이가 났나 그 말씀을, 수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보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정기예금한 것이 하수도가 120억, 상수도가 240억 해 가지고 360억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얼마요?

다시 한 번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수도가 240억, 하수도가 120억 해서 360억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원래 예정은 얼마였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원래는 당초 최소한도 상수도가 120억 정도, 하수도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지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저는 이 액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약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기예금 이자 차액이 4억 정도 그것도 수익으로, 급수수익 예측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말하자면 수탁공사 같은 때 늘어나고 하니까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7쪽에, 쪽수를 좀 찾아가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가 나옵니다.

37쪽 하단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억 4,185만 8,000원 이렇게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이 국고보조 변경내시금액이기도 한 것인데 39쪽에 여성정책과는 1억 7,682만, 39쪽 상단 다섯 번째 1억 7,682만 이렇게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국고보조금이 보조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세입과 세출을 맞춰보니까 그 금액은 일치된 것 같고 다만 사항별 설명서 198쪽 한번 보실래요?

198쪽에 보면 제일 밑에 산성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1억 7,522만 4,000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이 전액 감액됐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39쪽 셋째 줄 또 찾아보세요.

좀 적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39쪽 셋째 줄에 보면 재가장애인복지라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이 1억 377만 6,000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합하면 사실은 2억 7,9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1억 7,522만 4,000원하고 1억 377만 6,000원하고 합하면 1억 7,900만원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1억 7,900만원이 되는데 사용설명서 199쪽에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199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6,900만원을 거기다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1,000만원이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과목을 변경했는데 어차피 사업을 못할 경우 같으면 2차 추경에 예상을 하고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말돼 가지고 국고보조는 받았고 어디다 할당할 데는 없고 하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그냥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업비 할 것이 경상보조금으로 둔갑했다는 얘기에요, 연말돼서.

2차 추경 때만 변경이 됐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요.

산성복지관 같은 것은 미리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2차 추경 때도?

그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대전시민도 다 알 것이라고.

산성복지관에 대한 자세한 예산까지야 모르겠지만 여기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해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예산이 불투명하다.’ 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지요.

그래서 변경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呂運相 委員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한 것이 앞뒤가 이해가 잘 안 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됩니다.

呂運相 委員 이해는 가지요?

제가 조항 조항 해 가지고 합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이해는 가실 것이고 1,000만원이 어디로 갔나?

○福祉局長 吳英子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용계동에 있는데 운영비를 호봉승급에 의해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呂運相 委員 그것은 몇 쪽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만, 여성정책과나 장애인복지나 이 예산이 감액되면서, 저희들이 감액시키면서.

呂運相 委員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들으면 안되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지적한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래야 시간이 안 걸리지 국장님 이것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12시 넘도록 못 끝나요.

이 과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리 2차 추경 때쯤 해서 변경을 했었 으면 그냥 자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시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결론을 내자면 이것이 임기응변 식 예산정리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1년도 못 내다보고 반년도 못 내다보고서 연말돼 가지고 남는 보조금 이렇게 그냥 처리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을 인정하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이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단, 저희들 산성복지관 운영비는 더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려고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앞으로는 미리 좀 예측하는 이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금고동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면서 세입결함이 7억 500만원이 나는데,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것이 보면 조대쓰레기 반입, 재생골재, 모래판매, 음식물 퇴비화사업 등을 보면 당초에 세웠던 세입에 비해서 43.1%나 거의 절반 가량이 세입결함이 났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세입 예측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조대쓰레기 반입용 이것이 4억 9,900만원이나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 IMF 이후에 건축경기가 매우 침체돼서 건설폐자재 그런 것이 좀 부족했고요, 또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대전 인근지역 민간업체가 한 15개소가 있는데 이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반 건설폐기물을 반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집단 항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나 구 또 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그런 건설폐자재만 반입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결과적으로 집계를 하면 그 부분하고 또 음식물 퇴비화사업에서도 한 7,600만원, 합계가 한 7억 500만원 결손이 나게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金光熙 委員 민원제기가 언제 됐는데요?

○環境局長 韓義鉉 금년 1월 18일날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민원제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재활용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이제 안 할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요, 하기는 하는데.

金光熙 委員 어떤 민원내용인데요, 그것이?

○環境局長 韓義鉉 대전.

金光熙 委員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 예산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 다루니까 이 다루고 있는 위원들도 뭐라고 말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또 246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도 한 7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돼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런 것도 사실은 당초에 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이런 큰 금액이 사장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사업본부나 복지국이나 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정리추경을 다루는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런데 이것을 다루면서 집행부의 간부들께서 그냥 일과성, 정리추경할 때 되면 그냥 적당히 해서 하고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은 시간 매달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의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매년 되풀이 되는, 정기회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것 참 맥빠지는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네 분 이하 거기 우리 간부들 계시니까 제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곤란합니다.

저희도 아주 꼿꼿한 자세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단 10원도 반영 안 시킬 겁니다.

예산운영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도 좀 세우고 운영도 하고 또 1회 추경 때 얼마든지 감액이 가능한 것을 1년 내내 끌고 와 가지고 12월말에 정리추경하면서 감액하는 이런 것은 진짜 반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252쪽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공원관리사무소 일시 사역인부임이 당초 예산이 4,703만원중 3,528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2000년 예산도 4,702만원으로 돼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당초 공원 내 잔디관리보조등 일시 사역인부를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내 잔디관리 제초 1,500만원, 공원 내 꽃 식재 및 제초인부임으로 1,600만원 이렇게 죽 섰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국비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해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었고 2000년도 예산이 4,702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인부임,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시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도 그러면 공공근로를 사용 못 한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국비가 아주 현저히 지원이 적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공공근로요원들을 사역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 혹시 공공근로 요원을 쓸 수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또 절감된다면 2차 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많은 양의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 30분에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金光熙 委員 잠깐 위원장님, 그 시간을 좀 변경을 하시지요.

2시에 우리가 교육청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일단은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담당 국장이나 실무 간부한테 소명의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시로 좀 변경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것은 내일 오후 3시입니다.

3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김종년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나인순
공원관리사무소장박해욱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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