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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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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먼저 회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2000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해명을 듣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예산이 결정이 돼야만 원칙으로 2000년도 예산이 확정될 수가 있고 의원들이 이를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정리추경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집행기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늦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정 전반의 재정운영계획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년간 우리 시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각종 시책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국·원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12월 8일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 복지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은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린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 총괄로써 2000년도 세입예산은 '99년도의 당초 세입예산 277억 9,000만원보다 76.43%가 증가한 490억 3,1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478억 6,100만원의 7.56%의 수준이며 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세출예산 592억 4,700만원보다 39.32%가 증가한 825억 4,1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78억 6,100만원의 12.74%의 수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는 '99년도 당초예산 266억 6,900만원보다 2.2%가 감소한 260억 7,600만원으로써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6,820억 5,700만원의 3.82%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부서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90억 3,1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이 '99년도 당초 3억 8,500만원보다 72.11%가 증가한 6억 6,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9년도 당초 274억 400만원보다 76.49%가 증가한 483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시청 어린이집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세반환금 1억 3,100만원, 공설화장장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장묘시설 사용료 1억 8,100만원, 여성회관의 교육수강료 및 아동보육료 1억 5,6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생계보호와 자활보호사업비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증가에 따른 학비 74억 2,6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3억 3,600만원, 저소득 노인 증가 및 지원의 인상에 따른 지원비가 13억 6,200만원, 보육사업 보호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11억 3,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825억 4,100만원에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4.42%인 157억 9,100만원이 증액된 616억 6,600만원입니다.

여성정책과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9.82%인 29억 2,400만원이 증액된 127억 3,200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03.76%가 증가된 41억 4,200만원이 증액된 55억 500만원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52%인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8억 8,1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8.53%인 2억 7,400만원이 증액된 17억 5,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등 민간이전에 대한 1억 2,5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저소득층시민 생계보호 70억 5,0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11억 3,800만원, 저소득 노인 지원등 재가노인 지원 22억 8,800만원, 일반 및 생활보호 노인 증가에 따른 교통수당 8억 3,600만원,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수당 3억 3,500만원,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및 산성종합복지관 시설비에 17억 6,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여성복지 분야는 보육사업 시설별 지원 11억 4,200만원, 보육 아동수 증가에 따른 보육사업 지원 4억 7,600만원, 아동복지시설인 효광원 신축비 9억 6,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18억 1,7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보호비 13억 6,400만원, 외삼 보건진료소 신축 및 기성 보건지소 증·개축 2억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장묘관리사업소나 여성회관은 장묘관리사업소에 집단 무연분묘 지역 무연분묘개장등 1억 2,700만원, 여성회관의 관류보일러 설치, 여성회관의 분원설치 및 장비 구입비에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어린이집 민간위탁등 일용인부 감소에 따른 일용인부임 6,800만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특별운영비 1,50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 8,200만원, 보건소 및 진료소 기능보강 5,700만원,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가 감소한 270억 7,600만원으로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07억 8,8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내부 전입금이 51억 9,700만원, 기타 예금이자 및 대불금 상환수입 등 6,700만원이며, 세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에 따른 경상경비가 9,900만원,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등 의료보호비가 260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복지국 소관 예산은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과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여성의 권익신장과 요보호 여성의 복지서비스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보강과 보건위생서비스 확대, 시립공설묘지 내 납골묘 시범단지 조성 등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 청사 내 제2여성회관 운영등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효율적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의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 항별설명서

·2000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 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전광역시 총예산안 규모,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검토사항은 복지국 소관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현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을 봐주시고요.

49쪽에 705, 03 적립금,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정기회의 때도 질문이 됐었던 것 같은데 좀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재차 이렇게 질의를 하게됩니다.

재해구호기금법에 보면은 최저 적립금액은 3 년간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익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재해구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법 가지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呂運相 委員 일상적으로 그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게 재해구호기금법 16조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이 법대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못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재해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적립을 해서 1000분의 5에 대한 적립을 해야 됩니다만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확보는 덜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1000분의 5를 해야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한번 같이 펴놓고 토론을 좀 하자고요.

첨부서류 62쪽에 재해구호기금에 그 현황이 나와 있네요.

'99년도 기금조성액이 '99년도까지 115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2000년도는 수입액 그리고 예산 2억 합쳐서 약 124억 정도 증가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놨네요.

그래서 찾아봤고요.

처음에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지금 2억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16억을 요구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본인이 자료를 챙긴 것에 보면 우리 시의 최근 2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을 보면은 약 3,829억원으로 돼 있으니까 매년 18억 내지 19억 정도가 이 법에 의한다면 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겨우 이제 2억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상정돼 있거든요.

16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2억만 되는데 그러면 16억씩 예산신청을 해놓고 2억밖에 안됐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2억만 받고 마는 겁니까?

특히 공무원들간에는 '예산확보 투쟁'이라는 용어도 쓰던데, 투쟁 좀 해보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우선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가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한 100억여 원이 있으니까 재해구호기금으로는 그래도 쓸만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금액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예전보다는 보험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데 보험을 드는 이유는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 한 몫에 내가 출혈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보험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중에서 나중에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한 보험이라고 본위원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당한 선이라고 끝이돼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정도면 어지간히 된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하고 한번 토론하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부족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된다는 그런 표현이었고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재해가 또는 예상치 못하는 큰 대형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1000분의 5를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확보해 주기 때문에 우선 재해라는 것은 7, 8월경에 많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가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구호기금법에 대한 문제점도 본위원이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그래도 큰 재해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런 건 안 맞지요.

이 구호기금 자체가 일어날지 모르는 앞으로의 예상을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현재까지 없다고 해서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의 운명인 것 과 마찬가지로 이 천재지변도 오늘 없다가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자는 뜻인데 실무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차라리 이 현행법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훑어보면서 이 재해구호기금법이 좀 현실에 안맞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비치해두는 기금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흔히 주머니에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넣고 어디 가서 대포 한 잔 얻어먹으면 그 대포 얻어먹는 게 떳떳하거든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남한테 소주 한 잔 얻어먹어봐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내가 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국방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것이 전쟁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도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잖아요.

우리같이 남북이 대치돼 있는 국가는 더더욱이겠지만, 힘이 센 나라들도 계속 개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비유가 조금은 비약된 것 같긴 하지만 본위원은 이 기금에 대한 것은 그렇게 비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더 확대시킨다면,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의 태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현실성이 없는 법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실하고는 조금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금이 시재정이 어려운데 진짜 이만한 기금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은 이 기금법 자체가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 법은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그러한 의견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고요.

갑자기 당하는 재해를 위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때까지는 안해보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법 개정에 대한 요구나?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안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러한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각 시·도 또 복지국장님 회의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을 같이 조성을 해서 현행법중 현실에 맞지 않는 법들은 정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대전광역시 재해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조례 안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보면은 제7조에 결산 및 보고 해 가지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이 의회 시작하고서부터 이 기금에 관한 사항은 결산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언제 한 적이 있는가, 본위원이 기억을 못하고 있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보고를 하면 이거 어느 때 해야 돼요 대개?

보고를 한다 하면은 업무보고 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福祉局長 吳英子 결산보고할 때 해야됩니다.

呂運相 委員 결산보고할 때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작년도 결산보고할 때 보고 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때.

呂運相 委員 총괄적으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총괄적으로.

呂運相 委員 기금 전체적으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기금 전체적으로 보고됐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본위원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 문제를 한번 짚었고요.

같은 기금이니까 한번 기금에 대해서, 예산첨부서류 63쪽을 보면 생활보호기금이라고 있네요.

'사역 개요' 해 가지고 '조성목표액에 지방세(보통세)의 1000분의 1 적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분의 1 적립이라는 게 어느 근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지방세법에 의해서 1000분의 1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64년부터 '73년도까지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거 조성사업은 그때 당시에 '73년 10년간에 걸쳐서 지방세법 1000분의 1을 조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생활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 조례 여기에 1000분의 1을 표기한 내용이 없어요.

혹시 법이 개정됐는데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런 거로 이거 적어놓은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니고요.

呂運相 委員 뒤에 혹시 관계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 있으면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개괄적인 것만 답변드리고 자세한 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64년에서 1973년도까지 10 년간에 1000분의 1을 조성하라고 했던 그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인구가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방향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전개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거주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지방으로 이주를 하면은 그 당시에 서울에 살면서 융자를 받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건 알아요.

지금 답변을 제가 제지하는 건 그건 아는데 1000분의 1을 기금으로 확보해야된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저는 지금 못찾아 가지고 한번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는 1000분의 1이라고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게 관계 법이나 시행령에 없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복지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성목표액 1000분의 1 적립이라고 하는 사항은 1964년서부터 1973년까지 기금 모금 당시에 지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10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呂運相 委員 과장님, 현재 법이 어떻게 돼 있냐고 현재 법이, 왜 '99년도에 '63년, 70 몇 년도 얘기를 해요?

현재 '99년도에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현행 법에는 내가 찾을 수가 없다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그 당시에 명시된 비율로 현재는 이게 끝난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끝난 걸 뭐 하러 자꾸 얘기를 해요, '63년부터 70 몇 년도 얘기를, 지금 20여년 거슬러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현행이 어떠냐 현행이?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현재는…….

呂運相 委員 보호법 37조에도 보호기금의 적립에서 1000분의 1이라는 말이 없고 시행령 보호기금에 설치적립금에도 1000분의 1이라는 게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어요.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여기…….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그러니까 당시만 있었고 지금은 그 비율이 적용이 안됩니다.

呂運相 委員 적용이 안되는 걸 왜 여기다 썼어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저희가 당시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썼는데,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당시는 이렇게 했다고 여기 괄호에서 써넣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963년부터 70 몇 년까지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혹 위원들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여기서 20여 년 씩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도 서기관 정도 되면요.

그러면 의원들은 행정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행정의 전문가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해서는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지금 대질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아추어가 프로 지적하기 힘들지요, 다만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둘이 둬도 옆에서 초보가 보면은 잘못된 걸 체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걸 체크하자는 거고 다만 그렇게 체크해 내는 것이 다른 방면으로 오해하는 소지로 몰고가시지 말고 또 '아, 저 의원이 이런 걸 체크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정당하게 얘기하라고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자꾸 무슨 미로를 찾아가는 것처럼 다른 데로 나가려니까 질문한 사람에 대한, 무시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톤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이거 봐요, 지금 다른 법령이 잘못됐다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는 강하게 제지하지요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그게 또 당연하고,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임무고요.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될 공무원들은 법에도 없는 것 내놓고서 뭐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속서류들인데 위원들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잘못된 자료를 내놓고, 안되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呂運相 委員 이거 아마 한 번만 더 들여다 봤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자료를 과장께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닐 거예요.

담당자들이 만들어서 이제 한번 더 챙겨보고 또 국장께 올리고, 제가 지난번에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서 나중에 국장님한테 사과도 했지만 이 앞에 앉혀놓고서 국장 허수아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료 잘못 나오면은,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은 정확한 근거를 보고 거기다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무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앞서 말씀드린 재해구호기금은 본위원이 재설명을 않더라도 국장님하고 인식은 같이 할 겁니다.

다만, 답변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고, 뒤에 있는 생활보호기금도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진짜 잘못돼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만일에 이것을 찾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질의한 위원이 바보되고 말잖아요?

왜 1000분의 1이 안되냐, 아까는 1000분의 5지만 말이에요.

아까 앞의 것은 1000분의 5가 왜 안 되느냐고 질의를 했고 여기에 1000분의 1로 돼 있으니까 “왜 1000분의 1이 안 됩니까?” 하면 위원 바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금 심하게 생각하면 위원을 우롱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의 시정을 요구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표기를 시정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구체적인 예산심의는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운상위원이 질의하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은 언제부터 조성을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제가 여성발전기금이 언제 조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복지국 소관의 기금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목표에 대비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10억 목표로 해서 10억을 지금 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20억 조성목표에서 19억 3,000만원을 조성을 했고, 식품진흥기금이야 연에 몇십 억씩 조성이 되면서 몇십 억을 쓰는 경우고 모·부자 발전기금도 20억 목표에서 13억 8,000만원을 조성을 했고 여성발전기금도 20억 목표에서 14억 7,800만원을 조성했는데 본인이 올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시에서 조성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늦게 본인이 의원발의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발의를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이 지금 다른 시·도보다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성목표가 원래 촉구한 것이 2003년 늦어도 2005년까지는 조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는데 20억 목표로 했는데 올해 1억밖에, 기금출연하는 것이 1억밖에 책정이 안돼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국장께서는 답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원래 기금을 운용하는 의지가 결여돼 있는 게 아니냐, 최소한도 올해 장애인복지기금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3억 이상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억밖에 조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당초에는 5억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을 우선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가서 4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예산에 1억밖에 확보가 안돼 있는데 추경에 4억이 가능하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급한 것만 우선 하고 추경에 가면 다소 좀 지원이…….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은 원래 조성목표로 했던 취지대로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2쪽과 43쪽을 보시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현충일등 행사추진 해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국장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시 전체를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金光熙 委員 시 전체로 활용하는 예산이에요?

국장이 주관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 해서 3,856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국장이 쓰시는 겁니까, 다른 곳에서 쓰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金光熙 委員 시 전체를 위해서 쓰인다?

시장이 쓰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중추절이라든지 설이나 연말에 위문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해서 2,410인으로 나와 있는데 2,410인이라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뒤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51쪽에 가면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위문 해서 또 예산이 서 있어요, 480만원이.

그 뒤에 가면 아동복지시설 해 가지고 또 수용자 위문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고, 이 예산하고 지금 본인이 지적하는 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2,410인을 위문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위문 따로 있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따로 있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2,410인 안에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별개의 인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동이나 노인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장애인이나 정신요양시설이나 부랑인시설에 또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2,410인은 정신질환시설이나 이런 위문이라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부랑아 이런 데.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예산안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중복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냐,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명세를 따로 뽑아주세요.

2,410인은 어떤 대상이고 아동복지시설 대상은 뭐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사회복지종사원 한마음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종사원 한마음대회 참석자를 실비보상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저희가 주관합니다.

金光熙 委員 직접 주관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44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해서 8,000만원인데 예년에 3,000만원씩 지원되던 예산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8,000만원으로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상당히 사무실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포함이 된 거라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金光熙 委員 그것도 보면은,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시행착오입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마치 주민과 대화를 해서 무슨 대화행정의 표본인 양 언론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런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이면으로 협약을 해서 있지도 않은 산성동 복지센터를 만들어준다 하는 조건부로 흥정해서 해놓고 마치 주민과 대화의 행정을 한 것인 양 해놓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왕에 산성종합복지관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그곳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시설에 수용이 가능한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예산운영이 방만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해서 7,000만원이 서 있고 또 45쪽에 가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3,584만 3,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구분이 안 되십니까,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됩니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의 연수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기에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1개소는 국비지원을 받은 운영비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가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1,200명에 대한 관리입니다.

각종 정보를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교육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에 주는 사업비이고 이것은 민간단체,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로 민간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임의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질의를 제가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국의 예산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특정 단체를 특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됩니다.

특정 단체라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하는 얘깁니다.

일일이 제가 짚지는 않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됐든 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됐든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하면 저는 그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몇몇 특정 단체의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삭감돼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뭐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시책적인 것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또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 NGO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국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있습니다.

많습니다.

金光熙 委員 있는데 굳이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올해 7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미뤄져도 별 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민하고의 이면계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운용을 하면서는 분명히 예산을 투입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시되는 예산편성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올해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것 한 번 답해줘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이 허다하게 많지요, 많은데 이 시설은 꼭 올해 해야 될 필요성 본인은 별로 느끼지를 않는데요?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이행돼야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오랜 민원에 시달렸고 또 그 지구가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께서도 그 산성복지관 때문에 복지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거의 많은 시간을 시달림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갔을 때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을 연금상태로 했던 주민이 그곳 주민들입니다.

그런 수모나 고통은 뒤로 하고 주민들과의 이면계약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2쪽 한번 봐주실까요.

거기 아동보육료 해서 기타 수수료 수입 중에 2세가 16만 5,000원에 2인, 3세 이상이 26인 그 다음에 교육생 자녀 주 4∼5회, 주 2∼3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그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쯤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정원은 80명인데 현재 평균적으로 60명 정도 됩니다.

韓基溫 委員 몇 명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60명.

韓基溫 委員 정원이 80명인데 평균잡아 60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50명에서 60명 왔다 갔다 하고 많을 때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韓基溫 委員 50명에서 6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 수입은 그 동안 우리가 안 다뤘었지요, 그랬다가 이번에 수입을 한번 다루는데 2세를 지금 수입예산을 잡은 게 두 명을 잡았어요, 3세 이상을 26인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교육생 자녀라고 해서 이 인원을 전체 다 합쳐보면 56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거기 수용인원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항상 그 정도 인원이 평균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2세 미만 아이는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2세 미만 아이는 드물게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보다시피 2세도 두 명 잡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2세가 되는 아이가 한두 명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세 미만도 받아주기는 받아줍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2세 미만은 저희들이 보육교사가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0세에서 2세 미만까지는 보육교사가 별도로 5명당 1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보육교사가 4명밖에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2세 미만에 대한 보육교사가 따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2세 미만이 많을 때는 별도로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많아봤자 한두 명 아니겠어요, 2세도 두 명인 마당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세 이하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이 내용은.

○福祉局長 吳英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다 왜 두 명만 했느냐 하면 이런 의아심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명까지는 교사 1인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5인까지는 받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까지 평균치로 봤을 때에 5명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자녀가 2만원을 받고 또 1만원을 받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수강료가 1인당 한 달에 1만원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한 달에 1만원을 받는 수강생이 자녀를 데리고 오면 2만원 내지 1만원을 받고서 거기서 봐준다는 얘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몇 시간을 봐주는데 2만원, 1만원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기술교육은 아침 9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2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수업이 있을 경우는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회 내지 5회를 했을 때는 2만원을 받고 2회 내지 3회를 했을 때는 1만원을 받습니다.

韓基溫 委員 3세 이상일 때는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람들은 아침 출근하면서 7시 반부터 저희들이 아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까지가 7시까지인데 평균 7시 반 내지 어떤 때는 8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문제.

○福祉局長 吳英子 하루종일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회교육을 1만원씩 내고 하는 것 자체도 특혜인데 거기에 교육생 자녀를 1만원이나 2만원씩 받고 보육을 하는 부분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것 역시 플러스 특혜가 아니냐, 저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수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 의아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세나 3세 이상이 9만 5,000원을 내고 3세 이상의 아동이 왔을 때는 아침간식에 점심, 저녁간식까지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 4회 내지 5회 오는 것이나 주 2회 내지 3회 오는 것 이것은 아침간식이나 아니면 오후반이었을 때는 오후간식 한 번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많지는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어찌됐든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교육생 자녀의 보육료라고 하는 부분이 이중혜택이 아닌가 싶어서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방법은, 여기의 기술교육은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을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계가 어렵고 와서 기술이라도 배워 가지고 자기가 부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 아이들에게 다소의 간식비만을, 실비만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자들에게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왔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사회교육을 하는 그 내용에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벌기 위한, 번다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뭔가 여유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미활동으로 오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취미활동 하는데 애기도 봐주고 값도 싼값에 와서 취미활동 하고,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기술교육이고 직업교육인 부분이라면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교육하는 자녀는 받지 않습니다.

기술교육하는 과목에 한해서만 자녀를 받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기술교육 받는 분에 대해서 교육생 자녀?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취미교육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 화장장에 대한 시설비가 보다시피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 문제는 조만간에 위탁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보면 그것도 역시 4억 100만원,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라고 잡아놓은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론적으로 먼저 질의를 하면 이게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보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화장장에 지금 추경에서 잡혀 있는 것 아직 이번에 안 들어간 부분은 화장실 실내 인테리어, 납골당 실내 인테리어, 진입로변 조경 이게 얼마씩이냐 하면 8,500만원, 3억 1,600만원, 이번에 안들어간 추경에서 잡으려고 하는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하겠다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이게 무슨 시설을 하나, 다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말 그대로 세 주기 위해서 잘 만들어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위탁을 줘가면서,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적자난다면 그 적자도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될테고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텐데 여기에다 이런 시설을 더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이게 우리 묘지문화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국토면적도 좁고 이렇기 때문에 화장장시설만이라도 최신화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봤을 때 거부감 느끼지 않고 과연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화장의 정착을 위한 하나의 이런 시설을 개설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화장장에 대한 시설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李相學 장묘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장묘관리사무소장 조수연입니다.

위탁이라는 문제는 시설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주고 운영권만 주기 때문에 모든 시설 관계는 시에서 100% 한 다음에 넘겨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 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을 뭐 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금년예산으로 본예산에 107쪽에 잡힌…….

화장로 자동입관 시스템 관계는 지금 현재 관대차로 운구를 운반하면은 입구에다 지관을 놓고서 사람이 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대차에다가 시신을 실은 관이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그 동안 없었습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지금은 직접 사람이 밀어넣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콘베어 설치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두 번째, 가스계량기 시설입니다.

가스가 보관창고에 2,000이나 3,000 정도 들어가면은 당일 당일 그걸 얼마 땠는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일 사용량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관 안내판은 지금 장묘관리사무소 입구 가수원교에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지상에만 있고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화장장에 들어갈 때 정문 커브에 없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랜 구축비는 시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지금 사업소에는 랜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랜 구축비가 663만 7,000원이 잡혀 있는 구체적인 근거 가지고 계시겠네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근거는 정확한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내용만 뽑아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어디서 만든 겁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이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자료를 이따 끝나고 넘겨주시고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韓基溫 委員 계속 말씀해주세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화장로 보수 관계는 화장로를 오래 쓰면은 그 속에 내화벽돌이 떨어져 나오고 또 바닥에 있는 벽돌이 새까맣게 돼 가지고 그것을 연 1회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화장로가 다섯 기기 때문에 세 기 정도 보고서 예산을 약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세 기를 세웠습니다.

유연유골봉헌대는 지금 납골당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928개 납골함을 설치했는데 10월말 현재 658개의 유연골이 납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개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1층을 완전히 설치하려면 1,088개가 앞으로 더 설치가 돼야 1층이 완전히 설치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 세운 겁니다.

납골당 합동분향소는 납골당에 지금 658개지만 설날, 추석날은 일괄 성묘객이 모이기 때문에 제전실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일괄 성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추운 설날같은 날은 춥기 때문에 바깥에서 대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 건물 외벽에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 대량적으로 납골 돼 있는 데 가보면 외부에다 분향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묘지 진입로 포장은 지금 현재 거기가 총 800m인데 600m 예산을 세웠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돼서 그게 오래돼서 균열이 심하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포장 공사업체한테 문의를 하니까 5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설묘지 표찰제작 설치 관계는 지금 기존의 묘 설치돼 있는 것은 표찰이 제작이 돼 가지고 금년 추경에도 세웠지만 고유번호를 먹여서 앞에 푯말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년도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도총 정비는 '80년 11월 29일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약 10여 년이 되니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 가지고 묘도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둘레석을 다시 설치하고 상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큰 걸로 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음수대 설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하에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물을 대충 해결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음료수대를 석재로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집단무연분묘 분묘개장 관계는 무연집단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납골당 가족묘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게 1단계 계획입니다.

소각장 보수는 공설묘지에 소각장이 돼 있는데 지금 설치한 지가 5∼6년 되기 때문에 특히 관, 행여 이걸 태우기 때문에 그걸 태우다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 동안 이 화장장 하시면서.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지금 현재 보수관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은, 신규로는 유연유골봉안대나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928개를 설치했지만 650개 정도가 지금 유연이 찾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층을 다 채우기 위해서 1,088개 이런 것은 꼭 설치돼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급한 거는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늦게 가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다보니까 전산망 구축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망이 전혀 안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했을 때 온 그 행정과정을 보고 사실은 너무 놀랐습니다.

전산망만 구축돼 있다면 거기에 있는 직원 현황이든 수용자 현황이든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으면 지금처럼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은 안돼 있고 이번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4억 100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같이 보다보니까 뭐가 우선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는 사실 전산망 구축 이런 예산은 이번에 오히려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돼줘야 정보가 빨리 돌아가고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이게 뭐가 우선이냐 또 전산망 구축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장애인 리프트 운영관리비도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과연 그 액수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올리는 부분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는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전혀 안돼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예산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안 해놓고 이제 나중에 왜 안 했습니까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고 답변하실 것 뻔하고 급하지 않은 부분이 먼저 들어가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변에서 소리가 나오고 뭔가 좀 말이 많은 것 같다는 것은 몇 억씩 잡아서 만들어놓고 그리 많이 들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적이지 않는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하에 전국적으로 같이 랜망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는 대전시같은 경우에 거기가 연결만 해놓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소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리프트 관계는.

韓基溫 委員 지금 어떤 부분이 뭐만 연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저희 전산시스템이 대전시청에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을 하면 그쪽에 같이 연계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韓基溫 委員 가능한데 여태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기초조사를 전부 완료를 해야 되는.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이 전혀 안들고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대전시청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소는 안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를 지금 완료단계에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저희 시스템이 있는 데다가 같이 연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초조사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조사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기초조사는 여러 가지 계층별로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韓基溫 委員 그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단계가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

○福祉局長 吳英子 생활실태라든지 1가구당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韓基溫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대전시민의 생계가 어떻고 이런 부분의 얘기를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국비나 시비가 전부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산망이 구축돼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시설과 시와의 관계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거다 말이지요 이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신경써봤냐 이거예요.

산성동 그것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소리 안 하는 것인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오히려 제가 좀더 심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복지시설이 전산망 구축이 되면 더 나쁜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저희 행정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의 연계도 정보제공에서 원활한 서비스제공은 되지만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하고는 전산시스템하고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떠한 자료, 정보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됩니다만 그러나 현재 수용시설에 수용자를 위한 그 복지 관계는 전산시스템하고는 그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본위원 생각하고는 그 생각이 전혀 틀리네요.

이 부분 그것 가지고 여기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바로 그런 정보야말로 제대로 구축이 돼야 행정도 투명해지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모든 부분이 깨끗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시에, 그리고 그것 또 구에도 없고, 그 시설에다가 연락을 해서 누구누구가 거기 직원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집계를 해야 된다, 아니 세상에 지금 내일 모레 21세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60년대 아니잖아요, 어째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항상 와 가지고 예산투쟁이라는 말씀 아까도 저희 동료위원님이 쓰셨는데 그런 데는 얼굴 쳐다보고 줘야 되면 주고 진짜 안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따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데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예산서가 나와 있는 입장에 왜 이거 안 들어갔느냐는 얘기 메아리로밖에 남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나 이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일단 제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53쪽 봐주십시오.

자치단체 자본보조, 제2치매요양원 3층 증축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설에서 증축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자부담 하기로 한 7억 8,000만원도 지금 부담하지 않았는데 또 증축을 하는 예산을 요구하면은 그게 국비가 오게 되면 또 우리 시비가 50%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요?

그 사항을 설명을 좀 잘 해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에 그 금액은 7억이 좀 넘는 걸로 압니다만 자부담을 7억을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계획에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600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시설에서 받아 가지고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지원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평수를 420평으로 축소를 해라' 그렇게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변경내시가 오니까 다시 시설 측에서는 '420평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600평 규모는 해야된다.'고 다시 요구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억 7,000 그 자담을 안하게 된 동기는 계약과정에서 심야전기나 이런 것이 좀 빠지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보건복지부 단가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3억 7,000은 안 해도, 부담을 안 해도 건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오고 간 건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제 자부담을 7억 정도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이행을 해야지 왜 안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 당초 요구를 낼 당시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중간에 이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오고 보조내시된 이후에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저희들이 질의 응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7,000을 부담 안한 것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부담 약속을 했다가 자부담을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계속 더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이 오해가 되시는 부분인데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시비를 지원 안하면은 국비 반납되지요?

지난번에 산성복지관 했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반납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데 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당초에 얘기한 대로 660평을 지금 지었잖아요 건물을.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1, 2층만 되어 있는데 치매노인들이 대개가 보면은 경영하는데 가보면은 층별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거동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치매만 와서 정신적으로 저게 있지, 그러면 남자분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여자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자분들이 갔다가 치매 있으니까 남자방에 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층을 더 올려서 남녀 구분을 해서 수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200평을 더 증축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 방문을 해보니까 1층은 사무실 무슨 훈련실 뭐 해 가지고 거의 용도가 실질적인 환자를 위한 용도보다는 어떤 간접시설에 더 많이 할애가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하고 이 국비도 내내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1층을 용도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시켜 가지고 사용토록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시비 지원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는 물리치료라든지 그분들의 치료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치매환자기 때문에 그 수용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효과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왜 1층을 안하고 그럼 2, 3층에다가 그분들을 하느냐, 그런데 고정화해서 누워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환자들은 누워계신다 하더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층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층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 생각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봐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좀 다시…….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시설을 하면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로비성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이 불요불급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1층부터 우리가 납득이 가는 선에서 시설이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것 저도 동감은 갑니다만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실 만큼 낭비적인, 사무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건 되도록 좁은 면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노인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 그런 건 아닌데 복지시설도 그렇고 시 산하 기관들이 보면은 어떤 관청, 공공기관 그 어떤 내용을 닮아가는 습성들이 있어서 보면은 사무실 기준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도 좀 있고 우리 산하에 있는 공사들도 보면 관청의 어떤 그런 냄새를 풍기는데 저는 그런 게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시설을 가서 보고서도 먼저 그런 걸 느꼈고 지적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개선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50쪽 봐주세요.

모범노인 산업시찰 버스 임차료 부분입니다.

'98년도에 '99년도 편성할 적에 본예산이 없이 추경에서만 두 번을 편성하셨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추경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는 행사를 1회만 하고 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 같은 경우는 세계노인의 해기 때문에 2회를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5월중에 1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년 2000년도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조금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84쪽을 보게 되면 거동이 불편한 만성환자 가을나들이, 이것도 노인 분들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20만원씩 돼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본 데는 40만원씩 돼 있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분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좀 모범노인들은 아무래도 건강도 좀 좋으신 분들일텐데 이것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분들은 40만원씩,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20만원씩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40만원씩 잡은 것은 1박 2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1일 하루 가까운 내원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郭秀泉 委員 하루 갔다 오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은 좀 써주셔야지.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것을 안 써주면 이 자료만 보게 되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은 확실하게 써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잠깐요, 이것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40만원된 것은 1일이에요, 곱하기 2일로 했으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틀이라 40만원이고 하루라 20만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韓基溫 委員 5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郭秀泉 委員 50쪽에 2일이라고 써 있네요.

呂運相 委員 50쪽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국장님 대답은 이틀이라 40만원이고 뒤에 20만원은 하루라 2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은 안 맞는 답변이라고요.

앞에 50쪽을 보면 40만원 2일, 4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만원 2일이면 80만원에다 4대이니까 4×8=32,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만원씩이지 이틀에 40만원이 아니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그렇네요.

郭秀泉 委員 아, 그 내용이 맞네요.

그것 미처 제가 발견 못한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견하셨네요.

이것 그래서 나는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근거리, 원거리일 수는 있어요, 이게.

근거리, 원거리일 수는 있는데 이것을 2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委員長 李相泰 예, 일자로 계산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여기.

呂運相 委員 불편한 사람이니까 가깝게 갔다오느라고 여기 동학사를 간다, 공주를 간다 하면 맞지.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박 2일이라서 원거리를 가는 것이고 재가거동불편노인들은 단거리 해서 1일입니다.

이것은 원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韓基溫 委員 국장님, 단거리고 장거리고 장소 다 정해놨습니까?

○委員長 李相泰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원거리나 근거리나.

郭秀泉 委員 됐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40×2일이니까 80이 되지요?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

郭秀泉 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하시고, 노인분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몇 세 이상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시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모범노인 산업시찰 할 때요?

郭秀泉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모범노인을 선정해서 합니다.

각 구별로 선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찰을 시킵니다.

郭秀泉 委員 65세 이상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노인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예산 세웠지요?

2,000만원 정도.

51쪽에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노인체육대회가 노인들 복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상적이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부 몇 사람만 하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참여는 일단은 전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합니다만 비교적 경로당에 많이 출입하시는 이런 노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편성을 할 적에 수치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하십시오.

40만원 이것 잘못된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개선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40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만원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국장님?

郭秀泉 委員 이것 하여튼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정정하셔서, 우리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하여튼 위의 것이 조정이 되든지 밑의 것이 조정되든지 조정해야 시행이 될 겁니다.

20만원에 지금 차 못 얻지요.

아는 사람 그냥 통해 가지고 좀 봐달라고 해서 얻으면 몰라도 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봐달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여성회관 분원에 대해서 좀.

○福祉局長 吳英子 잠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내가 숫자상으로.

呂運相 委員 답변을 하시려면 해도 돼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노인분들이 가실 때 일반버스가 아니라 우등고속을 해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어요.

어떤 버스 수요가 많을 적에는 비쌀 수가 있고 버스 수요가 적을 때는 또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하튼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짜셨다면 아주 잘 짜신 것이고, 우리가 예산 보통 짠다고 하면 1일 관광버스를 빌리는데 한 대에 40만원이면 40만원이다 이렇게 올리지 가까운 거리다 이런 것을 계산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관광버스를 한 대 얻자면 한 40만원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는 20만원이 아니냐 하는 것이 어디가 잘못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呂運相 委員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 가지고 계신 자료를.

○福祉局長 吳英子 예, 40만원씩 하는 것은 우등고속을 하는데 거기에 식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숙박까지 전부 다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20만원은?

○福祉局長 吳英子 20만원은 숫자가 인원 때문에 그러시는가 본데, 여기는 만성환자가 예를 들어서 40명 계획을 한다고 하면 20명은 만성환자이고 20명은 자원봉사자로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또 이렇게 불편한 노인들을 할 때는 차도 이런 일반버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니까요.

이것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20만원씩 정해 놓고,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냐?

呂運相 委員 이 20만원 가지고는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냥 하는 사람 봐주느라고 말하자면 시즌이 아닐 때 이런 때는 20만원에 서울도 갔다와요.

그렇지만 관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노인들을 모시는 것이 2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이 얘기는 국장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 계상됐다면 증액시키겠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고맙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성회관분원 설치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129쪽에도 있고 117쪽에 서 있고 예산을 하도 여러 군데 해놔 가지고, 위원들이 뭐 하나 기관을 가지고 뭐를 찾으려면 어떤 때는 한 30분도 걸려요.

그것이 무슨 예산편성의 기법인지는 몰라도 이제 예산서 이렇게 나오면 여성회관 분원 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시간이 덜들지, 항상 명예직 무보수의원들한테 일 너무 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찾는데도 한 30분씩 헤매니까,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용비다 인건비다 운영비다 시설비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呂運相 委員 이것 자료는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뒤에 자료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어느 위치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살피면서.

그런데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법동에 세우려고 했던 제2여성회관이 여하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2002년으로 준공을 늦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준공도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확답을 못 받았잖아요?

그때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또 연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진행시킬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소리도 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청사가 2001년까지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까지 저쪽 법동 것을 준공한다면 그 동안의 기간에는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에요, 이것?

지금 현재 여기다 설치를 해놓으면 저쪽 법동에 준공을 하고서 옮겨야 되는데 그 갭이 차이가 한 1년 나잖아요?

길게는 1년, 그렇지요?

2002년 준공한다고 해서 2002년 1월 1일날은 못할 것 아니예요?

그 동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갭이 생기는 것은 또.

呂運相 委員 이것 그냥 전부 취소시켜버리고?

여기 했던 것 모든 것 그냥 중지시켜버리고 저쪽 준공해서 이전할 때까지 그냥 딱 스톱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呂運相 委員 아니, 몇 년 안 남았어요.

2000년, 2001년 2년이니까 2년 정도면 지금 계획세워야지요.

2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측되는 일이니까 2001년 이후에는 준공돼서 입주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2001년.

呂運相 委員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토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2001년에 부지매입을 하면 동안에는 어쨌든간에 2002년에 가서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 가서는 저희들이 준공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2001년에 이것 문을 닫는다고 여기, 닫아야지요, 현재계획으로는?

연장될 수 있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알기로는 2001년이라고 그래서 12월에 꼭 다 닫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통보하고 2002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은 예측이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예측, 안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2001년까지 이것 현재 쓰기로 돼 있는데 2001년 좀더 써도 될 겁니다.’그리고 저쪽 2002년에 준공하려는 것도 답변 들으면 ‘좀 당겨질 수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이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네요.

그렇게 계획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계획해서 되나요?

계획은 확실하게 하더라도 시행을 하다 보면 다른 일들이 생겨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법동에 기공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땅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계획했던 것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산 모든 조건이 안 맞고 여건이 안되니까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미뤄질 수 있다고요, 그것도 미뤄질 수 있고 지금 이것도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고요.

더 쓸 수 있겠다 하는 예상은 하시지 말고 그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차라리 어쩔 수 없는 공간활용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폐쇄시키고 준공할 때까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든가 다른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든가 두 가지 중 하나는 나와야지요.

두 가지 이상의 대답은 없으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되기 이전에, 현 청사를 이용하기 이전에 충남도 여성회관을 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당분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를 2001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가서는 지금 현재 은행동에 있는 충남여성회관을 이용해서라도 그 갭을 메우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계획 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국장님이 무슨 불가사의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노력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아마 여기 오시는 여성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 이것이 2001년 되면 문을 닫는다는데 200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여기에 와서 수강을 하고 여기에 와서 취미활동을 하고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와야지요.

앞으로 2001년 이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 동안 잠정 폐쇄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 세우셔서 개인적으로는 얘기 하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짚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산하고, 예산도 한 50%씩 전부 다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규정이나 법규가 정하는 정원만큼 조정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지금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하자고 하려다가 어제 그저께 행정감사 하고서 지금 예산에다 삭감을 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1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감사시에 만일에 여유 인원이 있어 가지고 국민이 낸 국세나 시민이 낸 시세가 그냥 무슨 고용증대나 고용안정에 필요해서 쓰여지는 이런 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의아심을 의원들이 갖는 게 뭐냐 하면 허위, 가명의 종사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한테만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만큼은 하여튼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만큼은 최대한으로 추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쪽수를 찾을 필요도 없네요.

체육재활원 운영 위탁 1억 5,000 서 있는데 이것이 대화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전체 다 주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체육관만 주는 것은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체육관만 줍니다.

呂運相 委員 체육관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좀 지났지만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그 동안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계원 중에서는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우리가 둔산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입주를 할 적에 7월 1일부로 입주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종사원이 14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임금이 2억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1년 운영비가 2억 한 800인가 해서 한 때는 4억 800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던 기관을 그냥 위탁관리한다고 넘겨주고서 막말로 운영비를 1원 한 푼도 안 주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 4,000만원 정도를 장학금에서 좀 가용을 해 가지고 써서 했는데 지금은 몇 분 세도 들어오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14명이 썼던 2억의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세 명이 운영을 해요, 세 명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장애인들한테 무슨 특혜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1억 5,000 정도 할애를 하면서 그때는 어째서 그렇게 막말로 땡전 한 푼도 지원을 할 수 없었는지 저는 이것을 좀 훑어보면서 지났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사무실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만 ‘야, 이럴 수가 없다’ 그때 상당히 고생했어요 거기 입주한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기 저기 위탁이 많습니다. 위탁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14명이 쓰던 것을 지금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12명이 현재 쓰고 있는데 그러면 12명 인건비 지금 다 주는 것이에요, 여기?

이것 나중에 수정을 하고 이럴 적에 위원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지만 이것 너무 숫자에 나오는 개념으로만 위탁금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명이 하던 것을 3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물론 정상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세 명이고 두 명이고 건물만 유지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자원봉사자가 이용해서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드려서.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저는 우리 둔산동 복지관 그 경우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12명을 3명으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분명히 거기야 여건이 다르겠지요.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고 다만 여기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12명분의 인건비가 전부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1억 5,000에 운영비나.

지금 세입과 지출에 반대로 역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1억 5,000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이것을 정해야 된다, 이것 무슨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다 동의를 했잖아요.

다만, 위탁을 해서 선정할 적에 방법,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러한 세부사항 이런 것들은 위원이 모르고 있잖아요?

다만, 단순하게 100원이 수입이 되는데 지금 200원 나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100원 줘야 된다, 너무나 단순논리 아니냐 이것이지요.

위탁금을 지급하는, 이것 매년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매년.

올해 한 번 1억 5,000 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억 5,000을 책정할 적에 더 좀 심사숙고해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는 하겠지만 나중에 지금 정회하고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질의 좀 하나 하고서 정회하시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대상자에 관한 것 제가 질의했던 3,156명하고 2,410명 자료를 주셨는데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 즉,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라.’하는 지침이 있는 것 아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직원들이 작성해서 주신 내용이지만 지금 이 보조금은 잘못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것을 시인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金光熙 委員 다시 말해서 지금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3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 단, 사회복지 수용자에 한한다고 돼 있어요.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일반 보상금에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보상금은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그 뒤에 답을 듣기 위해서 여쭤보면 58쪽에, 국장님 어때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갈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본인이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돈이 쓰여지는 것을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사회보장적 수혜도 돼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자칫 그것을 역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주체나 단체를 끌고 가고 있는 주체나 이 사람들한테 생활수단이 되고 그 이상으로 치부수단이 되는 것은 최소한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고 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시콜콜 한 계정마다 이것을 따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59쪽에 재가장애인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산성복지관 짓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산성복지관이 아니지요.

이것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각장애인복지관입니다.

金光熙 委員 시각장애인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현장방문을 했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현장방문 했을 때 차량을 4대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뒤에 보면 690쪽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 해서 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2,800만원, 이 내용은 뭐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그 동안에 승합차하고 차량이 있는데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노후차량 교체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내구연도가 좀 지난 것이기 때문에요.

노후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뒤에 배석한 공무원 확실하게 좀 답을 해줘보세요.

지금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을 다시 또 사주는 겁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가만히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건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국장님을 도와주시라고, 그 내용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노후차량이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몇 년 식이에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이제 5년이 경과됐으니까 '94년 식입니다.

金光熙 委員 '94년 식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지금 10년 된 버스도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돈이 쓰여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특정 시설이나 특정 단체에서 역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절대 묵과 못합니다.

재가장애인 기능보강사업 내용이 뭡니까, 아까 59쪽에?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기 저희들이 3억 2,000중에서 1억 5,000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 다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金光熙 委員 재가 장애인 기능보강, 시각장애인협회의 사업이라고 아까 답하셨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말썽 많던 산성동에 산성종합복지회관이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는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2000년도에 그때 100%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확보하는.

金光熙 委員 이 부분도 자료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 58쪽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 해서 5,7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쪽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화동 체육재활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쪽에 용계동에 있는?

○福祉局長 吳英子 용계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입니다.

金光熙 委員 용계동의 장애인체육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 장애인종합체육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99년도에 1억 2,000인가 지원된 게 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이 의아심을 갖는 것이 특정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실제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하여튼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임의보조단체가 됐든간에 얼마를 요구했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그걸 좀 주시고요.

반드시 그 보조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인지 그것도 근거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22쪽에 수수료가 있는데 여성사회교육 수강료로 해서, 이 기술교육은 3개월 단위로 지금 교육을 시키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기술교육은 4개월입니다.

金光熙 委員 4개월입니까?

그 다음에 부업, 취미교육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3개월 과정입니다.

金光熙 委員 3개월 과정, 그 다음에 기타 특강이나 교양교육은 1개월 단위로 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3개월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4,300명 정도 교육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정도 인원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373명으로 잡았는데 이 373명이라는 것은 4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은 1분기에 교육받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분기별로 4개월마다 실시되는 교육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3명이 교육받는 걸 월별로 따진 겁니다.

金光熙 委員 월별로 따졌다고요?

그러면은 작년도 실적하고 대비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373명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수강인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해에 세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수강료 세입이?

○福祉局長 吳英子 '98년도 1억 5,600.

金光熙 委員 1억 5,600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예? 1억 5,600?

○福祉局長 吳英子 '98년도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세입 부분이 언뜻 제가 생각되어지기에는 세입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지난번의 업무보고 식으로 하면은 4,300명을 수강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거기 기술과목이 7개 과목에 373명이고 부업, 취미교육이 20개 과목에 752명이고요.

기타 특강은 교양교육등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인원 4,300명 잡은 것은 그중에 한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건전노래라든지 노인학교가…….

金光熙 委員 하여튼 그런 부분은 수강료 징수를 안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부분은 안 합니다.

金光熙 委員 안 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한학은 안 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긴데 어떤 산출기초가 합리적으로 기준이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3만원씩 5,140인으로 돼 있는데 이 5,140인이라는 게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국가유공자하고 유족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 시에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10월 현재로입니다.

상이군경회가 1,182명 정도 되고요, 전몰군경유족회가 971명, 또 미망인회가 1,013명, 무공수훈자회가 971명, 월남고엽자회 381명 이래서 5,140명입니다.

金光熙 委員 월남 고엽제 환자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국경일 행사 국가유공자, 유족 등 실비보상 해서 1만원씩 1,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2회, 이건 2회는 언제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국경일 행사에 1,000명씩 오는데 1만원의 보상은 보상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현충일 행사 때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그것 현충일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 참가자들한테 주는 중식대금입니다.

金光熙 委員 중식대금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5억 6,500이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가면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특별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1개 복지관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 특별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틀리는 점이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국비 수반해서 정액으로 오는 정기적인 사업이고요.

여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복지관 프로그램 특별운영비는 매년 우리가 보조를 하던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3,000만원씩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끝나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프로그램 특별운영비도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특별지원을 해서 시설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은 3,000만원씩 프로그램 특별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이번에 평가가 나오면 차등으로 특별운영비를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 말고 그외에 특별운영비?

金光熙 委員 아니지요.

이 프로그램,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15억 6,500의 예산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특별운영비라고 3,000만원이 나가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사회복지관마다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않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소요가 안 되는 기관도 있다고 하면은 그걸 차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을 안하고 있는 시설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이 제대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경비를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추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 8,800만원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리고 당초에 예산 요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쪽에 보면은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분 보조로 해서 9,500만원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상수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보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보건위생과장 이관우입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다른 업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업소로서 이런 업소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그 관리비도 필요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써 상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물론 모범업소라는 것은 다른 업소에 비해서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다, 그거야 맞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우리가 권장하잖아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런 시설을 보강을 했다든지 무슨 획기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야될 만큼 어떤 획기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모르겠으나 모범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대전시내에 500개소나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내놓고 내용적으로는 술만 파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그것은…….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줘서 과연 그 모범업소가 정말 모범업소다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그것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서 금년도에도 10월달부터 한 달 동안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29개 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기준 미달되거나 운영이 시원찮은 데는 바꿔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범음식점 관리를 모범음식점답게 해 나가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같은 부분도 정말 음식물 감량화시설을 한다든지 정말 우리 시정에 어떤 위생적으로도 적극 협조를 하는 데다 중점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많은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놓고 특혜를 주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실제 아주 소규모 영업을 하면서도 모범적으로 정말 그 영업을 하고 하는 업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업소에 혜택이 가는 쪽으로 이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업소에다가 상수도요금 우리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비록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많은 업소를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걸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57쪽,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근거로 나올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올려놓고 있는데 이 내용은 소위 얘기하는 장애인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또 얘기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 임의단체입니다.

金光熙 委員 임의단체가 여러 단체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6개 단체입니다.

金光熙 委員 6개 단체예요?

뭐뭐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정신지체애호협회, 곰두리차량봉사대 이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장애인연합회요?

장애인연합회는 따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장애인연합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에?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거기에 장애인연합회도 들어간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앞쪽 대전장애인연합회 운영사업비 지원 4,000만원은 또 뭐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6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지체장애인연합회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 중 신문을 발간하는, 책자같은 것 발간해서 회원들에게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또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휠체어농구팀 운영…….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우리가 예산, 우리 위원들께서 실제로 이 부분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59쪽을 봐주세요.

산성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가 1억 5,000밖에 지금 안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비가 23억 7,600만원인데 국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산성복지관, 대전에 산성복지관 짓는 걸로 딱 명시가 된 게 아니고 풀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 기존에 반납했던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는 일단은 확답은 받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이런 복지관 지을 때는 한 30% 정도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것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아무리 산성복지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도 이해를 하고 한다 하지만 전액 거의 시비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제가 직접 또 가서 투쟁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었더라면 한 10억 정도는 해올 수 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미 이것이 확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놓쳐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복지관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을 일시 중지하고서라도 국비를 좀 따내서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시가 어려운 입장에서 국비 1억 5,000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연 앞뒤가 안맞는 논리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시 중단하고서라도 국비를 받아서 짓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진행은 하되 국비가 오면 시비를 그만큼 반납하면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의회에 총괄적인 예산만 확정이 되면 저희에게 이렇게 한정된 금액을 주는 걸로 약속은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추진이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지하 1층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진척도로 봐서는 한 40%가 된 셈입니다.

건물로 봐서는 27%지만 전체 공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40%가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빨리 국비 투쟁을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해야지 이거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사 하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요.

계속 지어야 된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질의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87쪽에 도시가족보건계몽사업비가 있는데 3,120만원이 이게 작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안됐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작년에도 안됐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이것 50%만 지원했던 거로 제가 자료를 찾았었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韓基溫 委員 이것 100% 시비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전부 시비였습니다.

韓基溫 委員 작년에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제가 확인 다시 할게요.

작년에 50%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金光熙 委員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확인 분명히 해주십시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계시다니까.

○委員長 李相學 틀림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럼 자료요청해서 그 자료를 참고해도 틀림 없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본예산에 100%를 안 세워주고 추경예산에 그 다음에 확보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작년에 50%만, 그럼 본예산에 세우고 50%를 추경에서 세웠단 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확인 좀 해줘보시지요.

일단 그건 자료요청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정된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 송재춘
보건위생과장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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