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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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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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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18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

2. 양인평전법원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3.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

2. 양인평전법원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3.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

2. 양인평전법원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부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나간 천년을 역사에 묻고 새로운 천년을 펼치려는 길목에 서서 금세기를 마감하며 대흥동 청사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2000년대, 둔산청사의 시대에도 과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한반도 중추적 자치도시로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과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므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온 시민이 함께 하고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장 대상은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 또는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대전을 빛낸 자가 사망한 때에만 한하며 대상자 결정은 시장·의장의 제청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기존 위원과 시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단체장 중 시장이 추가로 위촉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 대전광역시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심사기능을 강화하였고 장의를 거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구성, 장의 의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장의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장을 거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사망한 시민의 장의를 엄숙히 거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증수여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2월 23일부터 '99년 10월10일까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봉직하면서 대전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헌신하였던 양인평 전 법원장에게 대전과 영원히 인연을 맺어 대전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도록 명예시민증 수여 전에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인평 법원장이 '98년 2월 23일부터 '99년 10월 10일까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봉직하면서 대전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원내부의 제도개선 및 민원시설의 확충을 통한 사법서비스 강화입니다.

1998년 11월 2일자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하고 있던 대전법원청사를 현재의 둔산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최소방문을 통해 법원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법원 내부에 무료법률상 담실, 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부대시설을 마련하여 개선된 시설로 사법 서비스의 질을 한층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조정제도의 환성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저명한 지역인사들을 선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대전 시민들의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둘째,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의 고문으로 장애인의 삶의 의욕고취와 재활, 자립사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체장애인들의 재활훈련장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고 장애인합동결혼 후원자로 참석하여 격려를 하는 등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지체장애 예술인을 위한 작품전시회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하여 그들의 작품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셋째, 대전홀리클럽 창립 및 성시화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1999년 9월 15일 대전지역에 처음으로 대전홀리클럽을 창립하여 성시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전지역사회의 안녕과 사랑나눔의 기여에 공헌한 바 있으며 넷째, 사회복지시설 및 교도소 등의 위문활동, 재소자들의 교화단체인 사단법인 기독교 세진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전지역의 성시화운동을 태동시켜 몸소 어려운 이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며, 대전교도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수감자들에게 교화와 재활의 의지를 굽히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등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등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무궁화사랑등 범국민 정신운동 추진 한국무궁화연구회와 협조하여 나라꽃 무궁화사랑 범국민 정신운동을 실천코자 법원청사 정원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법원청사 내에 무궁화사진 전시실을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법원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궁화사랑 초청강연을 실시하는등 국화인 무궁화 선양과 국민정서의 함양을 적극 도모하였고, 우리 나라의 자생꽃인 야생화 전파에도 노력하여 대전시민들의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여섯째, 법원청사의 개방과 견학프로그램 실시 대전법원종합청사로의 이전에 따라 새롭게 변모된 법원의 모습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특히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기획하여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20여 개의 학교에서 견학하는등 지역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인평 법원장은 남달리 대전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헌신 노력하였으므로 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전과 인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과 인연을 맺어 우리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제정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

·양인평전법원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과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의한 대상자 결정은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전에 대상자 선정을 해 놓는 것인지…….

○總務課長 金相元 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망한 후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시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단체장 중에서 시장이 2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했는데 장의기간은 며칠이나 결정할 지는 모르지만 언제 그러한 절차를 거쳐 장례를 치를 수 있는가, 국장은 며칠이나 되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9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국민장은 7일이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文昌 委員 그럼 시민장은 며칠로 결정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 조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3일장인데 그것은 장례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89년이면 지금부터 10년전인데 그 동안 명예시민증 수여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한 명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오명 전 위원장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명예시민증을 받으면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거기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대전과 인연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고 다만 대전과 가까이 애정을 갖고 계속 대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명예시민증이 일반 시민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런 권리 의무는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보면 권리, 의무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도 선거할 수 있다, 그럼 뭡니까, 피선거권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피선거권요?

朴幸子 委員 조례 제4조에 보면 권리와 의무 부담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 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 및 제13조의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조1항과 제14조의 권리 및 의무가 무엇인가 찾아 보았더니 제13조1항입니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4조는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소속 지방자치단체 비용을 부담하는 권리를 가진다.」하고 13조1항과 13조2항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함께 부여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은 되지 않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선거법에는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게 먼저 우선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한 명뿐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總務課長 金相元 그 사항을 그 전에는 '89년도 1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이것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보통시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89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 우리가 '93년도 엑스포, 아니 88올림픽 때라고 하셨나요?

○總務課長 金相元 엑스포.

朴幸子 委員 '93년도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93년도 엑스포 때 오명 위원장께 수여되었다 이 말씀이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명예시민증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 전혀 없죠?

○總務課長 金相元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 어떤 여론이나 이것이 주어야 되겠다 그런 형성이 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 이런 인원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청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청의 위치 변경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가 협소해서 타건물 임대 사용에 따른 예산손실 및 시설 노후는 물론 각 부서가 산재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95년에 착공한 신청사가 이제 완공되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청사위치변경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청사의 소재지를 중구 대흥동 499-1번지에서 서구 둔산동 1420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긴급 의안 제출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문창위원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창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 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8개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총 16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86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서도 본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창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창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김동근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총무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   장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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