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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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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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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8日 (水) 午後 4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2. 1999년도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0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2.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0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59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전임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우리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2000년도 예산안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시고 당 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여운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여운상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전임 의원들이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구성된 의정동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동우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전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하였으며 의정동우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의정동우회 추진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2월 6일 여운상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9년 12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여운상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당위원회의 간사위원이시며 방금 제안설명하신 여운상의원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학위원 질의하세요.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대개 조례나 법안에는 제1조에는 명칭이 들어갑니가.

그리고 제2조에 목적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1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제1조에는 명칭, 제2조에는 목적, 제3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議員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각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도에서 안을 갖다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부연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예.

金南勖 委員 조례기 때문에 이상학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목적 이런 것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정동우회를 단순 설치 운영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간에 양해하고 넘어갑시다.

李相學 委員 그래요.

○委員長 李源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여운상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0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 08분)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격려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인건비 집행잔액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랜망 구축으로 추가 소요되는 일부 경비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남은 예산을 감액하여 어려운 재정운용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28억 7,259만 3,000원에서 1억 6,500만원을 감액한 27억 759만 3,000원이며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99 기정예산 21억 5,469만 3,000원에서 6,900만원을 감액한 20억 8,569만 3,000원입니다.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액은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인건비 8,500만원과 복리후생비, 방송장비, 차량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9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이며 증액분은 의정전산화와 연계된 신청사 의회 회의장 랜망 구축을 위한 4,5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예산으로는 기정예산 7억 1,790만원에서 9,600만원을 감액한 6억 2,19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의원님들께서 회기중 회의에 출석시 지급되는 회의수당 집행잔액 3,000만원과 국내 공무출장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원,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시 미참가하신 다섯 명 분의 해외여비 집행잔액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6억 18만 5,000천원보다 4억 5,410만원이 증가된 30억 5,428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7.4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처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24억 4,078만 5,000원으로 세세항별 내역은 인건비 12억 4,800만원, 경상적 경비 9억 1,500만원, 사업예산 2억 7,6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에 상당하는 3억 4,3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액이 증가된 내용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인건비 8,244만 1,000원이 감소된 반면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1억 5,886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 일반운영비는 1,073만 9,000원이 감소된 반면 IMF관리 체제에서 30% 예산편성 절감 감액되었던 업무추진비가 5,20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 250%가 재지급 지침에 의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2억 6,686만 9,000원이 증액된 원인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버스 구입, 노트북 컴퓨터 등의 신규 구입에 의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5억 269만원보다 1억 1,081만원이 증가된 6억 1,35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3,600만원과 '99년도 IMF관리 체제에 따라 30% 예산절감 되었던 업무추진비 7,2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중 일부가 변경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7.46%가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0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노재근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일괄 상정된 '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 모두 '99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규모와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무담당관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 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규모와 위원회 소관 규모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박행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32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지요?

거기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해서 40명에 12개월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33쪽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시상품 있지요, 시상품 2만 5,000원씩 40명인데 이 시상품은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시상이 나가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답변드리겠습니다.

32쪽 기타 업무추진비는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를 6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6급 이하에, 그 다음에 33쪽에 기타 보상 시상금은 기관 및 단체에서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표창제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그 동안 민간인들에게 할 때는 100만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동안 시계라든가 간단한 1, 2만원짜리 상품을 사 가지고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예산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99년도에도 민간인에게 나간 포상금이 있었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50만원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2000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이 17.46%가 증가되어 편성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역시 전체 예산은 19.5%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전체 예산 19.5%만큼 예산을 증대해서 못 차지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19.5%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런데 광역시 예산이 그 동안 증가된 이유는 작년까지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했던 30%가 이번에 부활돼 가지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로서는 사업예산 관계는 상당히 많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쓴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전용 차량을 2,1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31인승 위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800만원짜리 버스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에 내년도 비품비로 9,800만원을 세웠고 의정전산화에 따른 노트북.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예산 많이 따다 놔야 규정에 의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예산 많이 못 따왔지요, 그렇게 답변이 될 것 같고, 2000년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呂運相 委員 그 예산은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야 되나요?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본예산은.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8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1월 9일자로 입법예고가 돼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관계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자치법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이것이 확정돼서 빠르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 중 바뀌는 것이 의정활동비가 시·도의회의 경우에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회의일수에 따라서 하던 것을 회기수당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 28분)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간사위원이신 여운상위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여운상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의정전산화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속기로 속기방법을 개선하면서 현재 속기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실업대책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등 보조인력을 공공근로요원으로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만큼 본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여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의견이 아니고 보충이니까, 그 밑에 의정활동 보조 이것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의원마다가 아니고 일단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실험적으로 한 두세 명 정도 지역 대학의 자치행정과나 정치외교 또는 행정학과 쪽의 인원을 실업대책 차원에서 적으면 한두 명에서 두세 명 정도를 실험적으로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이렇게 보충의견만 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이 부분은 실행하면서 이강철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참고토록 하고 이 안은 그대로 통과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李德揆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이덕규위원님.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정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홍보비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할 이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이것은 이덕규위원님, 감사결과 채택의 건이거든요.

李德揆 委員 감사결과 채택의 건이라도 거기다 첨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감사에서 작년에 안 한 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왜 첨부가 안 됩니까?

지금 이강철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金南勖 委員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李德揆 委員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委員長 李源玉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설명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정기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진력하시어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시고 새천년을 맞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사무처장을 대신한 노재근 총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이원옥여운상김남욱이상학
이덕규이강철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총무담당관노재근
의사담당관김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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