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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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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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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19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와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재산 관리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와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우리 시가 직접 유치한 공공용지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의 공유재산 사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농경지 대부 기준을 조정하고 외국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경감 등 지원 제도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그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지난 2월 2일 제출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83회 임시회 심의 시 수정하여 심사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늦게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실 시행령이 지난해 4월달에 공포가 되어서 뒤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 검토하는 과정등 또 조례개정심사위원회를 늦게 거쳤기 때문에 좀 지연 처리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 빨리 심의를 받아서 금년초부터 각종 관계 업무가 되는 게 옳았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이 바로 느슨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른 시·도는 금년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느슨한 행정으로 인해서 불편은 누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만 불편해 지는 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규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런 건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렇게 늦게 되고 하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내규 잘못 인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31조 2에 「금융감독위원회의신탁영업감독규정」이런 게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벌써 보고를 받아서 다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신탁영업」이라는 게 있는데 신탁업이지 신탁영업이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검토해 보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틀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감독규정 제12조라는 것은 삭제된 것을 올린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 8월 3일날, 지난 해.

李源玉 委員 지난 8월 3일날 삭제됐는데 여기에 올렸지요?

「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전 국장님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면서 국에서 폐지된 법률이니 이런 걸 일일이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국에 폐지되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해당 부서에 바로바로 통보해 주고,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그 당시 법무담당관실을 어떤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도록 건의해서 변호사가 나와 있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능력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지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장이 전부 법을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는 기구가 있는데 자체 검토도 어렵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오류나 이런 걸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주무 부서에서 안을 작성을 하면 법무담당관실이라는 직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첫번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다 살펴서 법무담당관실에 넘겨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못한 사항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이번 이것은 자체 검토만 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 우리는 조례나 규칙 조정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넘기면, 법무담당관실에 넘기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조례규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절차는 밟아지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심국장,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매번 조례 하나 할 때마다 10여 번씩 고치고 수정하고,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거기다 대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내규사항이 조례로 이용할 수 있는가도 굉장한 의문인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률 체계가? 안 되지 않아요?

내규를 갖다가 관계 법령이 아닌 것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안 되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그런 사실 문제가 되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만 이번 내규 같은 것을 우리 조례에, 조례는 상위법이나 어떻게 되면 상부의 부령까지 인용을 할 수 있으되 타 기관들이 내규를 적용할 수 있는가는 제 상식으로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올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칭찬을 받는 부서인데 또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이 지적과로 넘어 오면서 시의 모든 것이 체계화 됐고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화되고 자꾸 의회에서나 어디에서 입질에 오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임시회 때마다 공유재산 나올 때 한번이라도 그냥 넘어간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 한번도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심국장 부임 이후 공유재산 문제를 다룰 때마다 법령 문제, 조례 이것을 할 때 인용 잘못이라든가, 상위법을 전부 검토 안한 것으로 인해서 그냥 통과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봐달라고만 하고 죄송하다고만 하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는 저희들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매번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무능한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또 사실 제 변명 같습니다만 법령을 전문을 거의 개정하다시피 하는 것은 법조문 인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해서 행정직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에서는 용어나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체계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 부서에서는 좀 이런 법령 개정이나 규칙 개정 같은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잘못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본 조문 규정은 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 조문의 제목을 단순히 신탁의 종류라고 해서도 안 되고 잡종재산의 신탁이라고 해야 옳은 거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잡종재산의 신탁으로.

李源玉 委員 그냥 신탁의 종류라는 것은 안 맞지요, 잡종재산의 신탁이라고 해야지?

본문도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한다.」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12조도 생략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해야 되고,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게 법무담당관실하고 세밀히 앞으로는 연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야지 매일 할 때마다 이런 사항 자꾸 나오고.

그리고 행정을 빠르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기 전에 부서 연찬에 의해서 재검토를 국장님이 한번 시켜야지 잡종재산 들어 올 때마다, 조례 하나 개정할 때마다 법률 인용도 안 되지, 괴로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제 자신 단단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걱정이 뭐냐 하면 일은 잘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준비, 조례 이런 것 때문에 일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오늘 지적과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주택국 문제,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어떤 문제점이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앞으로는 더 큰 문제점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법무담당관실을 시장에게 건의해서 보강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부탁 드리는데 앞으로 이 조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이원옥위원께서도 많은 지적과 논란이 됐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다 보면 매번 있는 일 같은데 우선 이것 저것을 떠나서 법무담당관실이나 지적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야기되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은 조례나 이런 것 개정할 때 처음부터 안을 제가 검토를 못한 것 사실입니다.

일단 제출하기 전 한번 보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선 안이 일단 작성이 되면 법무담당관실하고 우리 주무 부서하고 해서 합동 검토를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셨다시피 제출할 때까지도 대충 이렇게 파악만 하고 일단 제출해 놓으면 또 전문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법을 인용한다든지 이런 게 많고, 문구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해석되는 게 많기 때문에 조문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이런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시 조례조정위원회도 상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늘 지적된 사항들이 한꺼번에 고쳐진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뭔가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지적과하고 연찬을 하든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발발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불필요한 법 근거 적용에 따른 검토에 있어서 동 조례안 제 15조 규정 내용 중에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꼭 법률에서 지정된 공유재산 즉, 재산관리관 앞에 그 근거를 꼭 넣어서 본 조례 내용에 규정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73조 2항은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을 인용을 해서 재산관리관이라는 이런 표현을 붙였던 건데 사실 재산관리관이라는 건 기왕에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조문을 넣은 것은 저희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 재산관리관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李相泰 委員 보면 동 조례 제1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2항, 3항에 있는 재산관리관 또한 그냥 재산관리관으로 이렇게 되야 되거든요.

인정하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법조문을 구태여 안 넣어도 표시가 다 됩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부칙 적용규정 누락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동 조례안 10쪽을 보시면 부칙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규정을 보면 매각대금 분할 납부 개정 규정인 제22조제1항제5호 그리고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개정 규정인 제23조 제2항, 제6항의 단서, 제9항 등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개정 규정인 제25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가감 규정인 동 조례안 제23조제2항 개정 규정도 거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포함, 적용 분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왜 제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3조2항은 아까 따져 봤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적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우선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열심히 해서 그런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3조의 제2항의 규정은 사실은 2년 이상 사용, 수익을 해서 계속 사용할 경우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특정 비율을 감해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부칙 2항에 보면 적용시기가 다음 연도부터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4월달에 재계약 하는 사람은 그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이번 개정 조례안 2항에서 제외를 시켜서 연중 중간 월에 재계약할 때도 그런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그런 걸 뺐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차원에서 빼신 겁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역시 답답함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세밀한 검토와 보다 더 전문적인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내용이 없을텐데 아쉬움이 많이 따릅니다.

조례 즉, 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실질적으로는 국민 기본권 보장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사는데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이나 조례의 제정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보면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닌 다른 조례들의 제정 또 기타 시민들의 삶의 근간을 갖고 있는 조례제정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검토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또 그 다음에 소속 부서인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는 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현장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조례, 제정은 안됐습니다 만 실제 다 통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현재 타시·도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 또는 현재까지 상위법이 어떻다 이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고보다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조례의 어떤 지속적인 관철이나 또는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들어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용되고 있어요 현지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조문 해석의 미묘한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생활에서조차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어떤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떨쳐일어나서 수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구등 잘못된 규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바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상세히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준칙대로 했다고 관계 공무원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꼭 준칙이 맞다고 보면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우리 시의 여건, 시민들의 생활여건에 맞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정정한 내용과 같이 준칙에 금용감독법이나 신탁업감독규정을 적용한 것이나 삭제된 조문조차도 모르고 적용한 것 모두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 조례안 제22조제3항에서 금번 신설되는 제4호 규정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 조례는 바로 시장이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문에서 시가 필요하다느니 시가 어떻다라는 용어가 계속 중복되게 들어갔는데 상당히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즉, 「시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시가 계속하여」라는 내용 중「시민의 필요에 의하여 」와 「시가」를 삭제시켜 「시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로 수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수정했을 때 별 이상 없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문제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한 그 뒤 내용을 보면 계약서 내용이 두 번이 나옵니다.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따로 정하고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데 꼭 “계약서”라는 말을 조례에까지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라는 자구를 빼고 그대로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명도일이나 이런 절차는 결국은 조례에 정해지면 부수적으로 계약에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빼고 해도 타당하다고 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다음 동 조례안 제45조제1항 규정 서두 내용을 보면 「시장은 시·구·사업소·출장소·청사 신축 시」등등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시조례로 운영을 하는데 시장이 구청사까지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지, 사실 구는 구대로 각자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사업소나 출장소라도 시에서 신축하면 모두 시청사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내용 중 「시·구·사업소· 출장소」를 삭제하여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균등」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위원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 산하는 시청사로 이렇게 일괄하면 되겠지만 구청사의 경우는 사실 구청사를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단은 청사수립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심사를 해서, 물론 구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자기네 구비로만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도 따라야 되고 시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계획이 잘 짜여졌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일단 심사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을 넣었던 겁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중앙정부에서도 통제하지요?

구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까지 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수단은 국비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는 거지만 시에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놓아야, 나중에 재원이나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실지 재원대책이 제대로 돼서 구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것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알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사항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데 조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심사하는 것이 좀 미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역시 구지만 자치단체 조례가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청사계획은 포괄적으로 시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사 짓는데 시비 들어가는 비율기준 제시된 게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준 제시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재정 형편에 따라서 구에서 요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방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 주는 게 있어요 아주 저리로, 시청도.

李康喆 委員 대부분 그것으로 하지 않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주는 것도 우리 시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이것은 다시 한 번 의견조정을 좀 하고요, 다음 동 조례안 제25조제6호 신설규정 중간을 보면 「다른 기준를 적용하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25조 제목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봐지는데, 제25조제6호요.

찾으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이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뜬구름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후에 검토를 또 해봤는데 그것을 꼭 안 넣더라도 다른 산출한 증빙서류 같은 것이 첨부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공용면적을 산출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李康喆 委員 또 그 아래 문안을 보면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이를「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거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에 법이 있다면 시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물론 제반 세부적인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만 서민 특히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용되는 것조차도 상위법 예를 들어서 거부한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서 또 조례가 없어서 이런 규정을 자꾸 든다면 인간 생활, 시민의 생활 위에 조례가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시민 생활이 통제 받고 있는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료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반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동료위원들과 조정을 한 내용과 함께 문제가 되는 규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15조 규정 중「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그냥「재산관리관」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22조제3항 제4호 규정 중「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를」「시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로 하고 뒤 내용 중 두 번의 「계약서」단어를 삭제하여「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동 조례안 제25조제6호 규정 중「다른 기준 적용」등을 삭제하여「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거 공용면적을 산출할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31조의 2 규정 중 동 조문의 제목「신탁의 종류」를 「잡종재산의 신탁」으로 하고 본문 내용「금융감독위원회의신탁영업감독규정 제12조 규정」등을 삭제시켜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제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된 동 조례안 제15조 중「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재산관리관」으로 하는 등 여섯 곳에 대하여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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