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2.1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1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3. 2000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의건

가.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3. 2000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의건

가. 환경국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한기온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심의하고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한기온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은 84회 임시회인 지난 '99년 7월 23일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결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풀보조로 지원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타 시·도 지원사례를 비교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금번 본 조례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비의 지원을 협의회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방법은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환경분야 사업을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환경정책에 대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협의회 지원과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으로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권오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의원께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었는데 저는 제안자인 한기온의원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주무국장인 한의현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제안한 조례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한의원님께서 지금 조례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안대로만 된다면 저희들 추진협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6개 분야 24개 행동원칙 376개의 실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젠다21추진협의회 지원에 관한 것은 이 조례안으로 충분히 경비지원에 따른 근거 마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한기온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환경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인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인순 인사)

다음 이종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철 인사)

다음 천영상 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천영상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장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환경의 세기인 21세기 첫해 신청사에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상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환경분야 소관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므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게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1991년 제정되었고 1997년 8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 상반기에 본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연구기획단 및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 5년마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목표 및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자연환경 보전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야생 동·식물 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동·식물 등을 관리 야생 동·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셋째,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가치가 크고 생물의 종류가 풍부한 지역 등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매 10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 주요개발계획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섯째,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경관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한 이용과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녹화, 자연형 하천 관리, 민간 자연환경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2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권오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매 5년마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고 또 매 10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해서 주요 개발계획에 참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금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가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의 수립계획이라든가, 어차피 이것이 수립계획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계획수립만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부터 시행을 할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개 분야 46개 사업에 전체적으로 1,667억원이 드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1차적으로 마련을 해서 유인물을 작성해 가지고 유관기관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조사는 매 10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를 못했고 우선 환경부에서 금년에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도 계속 대책을 취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일단은 계획은 세워졌고 그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계획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예산이 약 1,667억원이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좀 활용할 거예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점은 올해 사업계획대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올해는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이것이 하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저희 본부를 비롯해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실질적으로 여기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것은 용역비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20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금년도에 대전시 지역을 연말까지 하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앞으로 생태도라든가 자연도 이런 것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0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만 금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예, 3,000만원 계획으로. 올해는 준비하는 해다 이런 뜻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위임한 사항이나 또는 우리 시가 하여야할 자연환경에 관한 대강을 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생태 자연도를 만드는데 3,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세울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세울 계획이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생태 자연도를 만드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사실상 기본조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상을 해 보았는데 한 2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환경부에서 대행하는 관계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연도, 생태도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1,667억의 예산은 아까 어디에 쓰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5개 분야 46개 사업에 1,667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환경보전 관리기반을 강화하는데 9개 사업에 12억 5,000만원, 또 자연생태계 보전기반 구축사업을 한 10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857억원, 또 야생 동식물 보호 활성화 강화에 7개 사업에 30억원, 또 자연녹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사업이 14개 사업에 761억원, 또 국제협력의 증진 및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사업에 6개 사업에 5억 6,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667억원인데요,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이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2002년에는 지하철 지방채 상환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소위 동물원 조성사업, 각종 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도대체 우리 이 대전시 정부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야 될지 2002년부터는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과연 지금 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우리 시가 지켜야 할 사업에 1,7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권하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 이 사업을 해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니까 조례나 한번 만들어 놓고 보자 하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곤란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실제는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도 필요한 예산이 급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급하지 않은 이 사업에 과연 1,66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다고 보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까지 준비계획으로 특히 자연환경이라고 그러면 다양하게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분야의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건설국의 하천관리에 투자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각 실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새로운 1,667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추진하는 사업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면 여기에다가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무리가 안되면 물론 좋지요, 무리 안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민정부, 국민정부 어쩌구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구 운운하면서 기초단체장을 비롯해서 광역단체장까지 민선으로 뽑다가 보니까 정말 이 문어발식 구세확장, 구세확장도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 청사를 지어대고 무슨 도서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그래서 그 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모자라니까 시나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우리도 이제 전부 본인이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동물원 조성사업도 좋고 석봉정수장 조성사업도 좋다 이 얘기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 사업만 펼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재원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말만 풍부하게 외채를 들여온다 뭐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갚아야 될 빚은 많고 우리 시가 지금 기채가 1조 688억원이라는 것 국장님도 아시지요?

지금 이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동물원조성을 과연 2002년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그것부터 되묻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물론 동물원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월드컵경기장도 만들고 하면 좋지요.

좋으나 이것이 우리가 앞길을 보고서 빚을 얻어서 해 나가야지요.

갚을 방법도 없는데 우선 해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은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은 이 자연환경보전법이 위임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가 지켜야 될 환경보전에 관한 그러한 대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크게 이의는 안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면서 막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천 불가능한 가능치도 않은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국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전반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2소각로 문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단되어야 될 사업은 중단도 시키고 우선 급한 사업부터 진행이 되어야지 예산 확보대책도 없으면서 조례만 만드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에 대한 수반되는 대책도 함께 강구된 뒤에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말씀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각 시·도 이렇게 똑같이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적하신 그 재원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맞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그 재원 문제는 재원 배분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다고 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이의는 없으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 솔직한 얘기로 우리 환경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국장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의 얘기를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는 좋지만 그것에 뒷받침 할 수 없는 재정이 없으면 조례를 통과시키는 뜻이 아무런 의의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조례제정에 관한 내용 또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대전시내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태계 보전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정한다면 과연 그런 장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 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녹지상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든가 또 생물의 다양성이 보전이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 지역에는 식장산이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시 검토를 저희들이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전국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전국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국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가 지리산을 비롯해서 낙동강 하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생태계 문제만, 생태계 보전지역 문제만 놓고 보면 지정되지 않은 시·도들이 상당히 많네요, 사실은?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지역은 식장산이 그 정도의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신다는 말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전국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직접적으로는 비교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대전의 지역 여건상 다른 데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수준이 조금 미달하는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대전시 지역 전체를 볼 때에는 식장산이 가장 거기에 그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바로 지금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이 방대하게 전시행정이 된 경우가 있듯이 이런 보전지역에 관한 부분도 어쩌면 우리 대전도 '꼭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태여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뒤떨어진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런 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자연 환경조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자연환경조사는 지금 환경부에서 대전지역을 금년말까지 이렇게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런 모든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전국을 20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2001년까지 하는데 저희 지역은 금년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 가지고 우리가 따로 해도 되는 겁니까, 조사를?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것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연환경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러한 세부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제가 질의 드릴 부분도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자연환경이 오히려 보전해야 된다는 것에는 여기에 있는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른 어떤 위원들보다도 분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이런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찬성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우리 대전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없는 것들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신이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파괴를 하거든요.

사람이 파괴를 하는데 아까 그나마 저도 식장산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대로 생태계 유지가 잘 된 곳이 식장산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녀야 할 길을 다니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여름철이 되면 자가용에 뭐 다 싣고 와 가지고 음식먹고 말이지요, 하여튼 계곡 자체가 다 엉망이에요, 엉망.

저쪽 절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그나마 접근이 덜 되는데 지난 여름에는 그곳까지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가 유지될려고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천공원지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金光熙 委員 지소가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래서 그 식장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다녀야 할 길 이외에는 절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그나마 있는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뭐 식장산 제가 볼 때에는 2, 3년도 못 갑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되다 보면.

상당히 출입도 규제를 하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것을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식장산 관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00년도 업무계획서는 1주일 전에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이미 숙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0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의건

가. 환경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매번 되풀이되는 질의라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지금 동물원조성사업이 2002년에 끝나는 것으로 지난번에 계획을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돼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김광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도개공에서 할 사항이 유희시설과 편의시설을 위한 민자 공모를 금년도에 하도록 돼 있고 그 밑에 보문산 산림욕장 조성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금년도에 할 사업들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투입될 171억 7,500만원의 예산은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문제가 된다면 시비 52억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경매로 인해서 받을 돈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부담액 2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2억인데 이 부분이 잘 확보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번에 재판해 가지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건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한 53억 되는데 13억은 받고 금년 한 5월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은 대전시가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는 다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민자유치 60억은 별 문제가 없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제가 이 동물원사업은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도 많은 예산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스웨덴을 갔을 때 스웨덴의 동물원을 가보니까 자연환경이 호수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하여튼, 또 동물원조성 자체를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동물원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물원이 애물단지더라 이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그날도 연결이 잘 안돼 가지고 충분한 실무자의 설명은 못 들었지만 소위 얘기하는 위락시설을 보강해서 동물원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 우리도 지금 이 보문산에다 결국 동물 한 80종 갖다놓고 무슨 사파리 조성해서 이것이 애물단지가 아니고 수익성은 없더라도 그냥 유지관리만 해준다고 해도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동물원을 조성하려고 하면은 유희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 오히려 동물원보다도 더 커야된다 하는 얘깁니다.

결국 용인의 에버랜드가 유지가 되고 거기서 재벌기업에서 그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동물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부수적인, 동물원은 진짜 부수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런 쪽에서 연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저하고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언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현실이다 현실.

현실을 직시해야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서둘러야될 필요도 없고 또 기왕에 그분께서 그렇게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더 긴 기간과 투자되는 부분을 민자유치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좀 거대한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

처음에 이 동물원이 왜소하고 볼품없게 시작이 되면은 그때 사람이 덜 오기 시작하면 그 사업은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걸로 끝난다 이 얘기예요.

초장에 압권을 해야 돼요. 결국 대전 보문산공원에 동물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 이래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해야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해봐야될 단계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200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조성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칫하면 이 동물원조성사업도 너무 짧은 기간에 서둘러서 하다보면은 하나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은 있습니다만 그 시작 자체가 미약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좀 뭣인가 볼품이 있고 와서 머무를 수 있고 정말 아이들이 부모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가자고 해서 안 올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됐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뜻이 있는 것이지 서울대공원 식으로 우리 동물원에다가 또 1년에 몇십억씩 갖다 보태줘야 된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시행은 도개공에서 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도 실무과장, 우리 이상희 과장 상당히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같이 이렇게 상의하셔 가지고 이 조성사업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때문에 이 해가 시작되는 때에 또 한 번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동물원사업에 대한 우려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이거 안 가지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내놓은 사업비 비교를 해보니까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이 부분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 좀 해서 봐 주시고, 시비 52억 외에 도시공사 57억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료위원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저와 같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듯이 녹지기금에 관한 부분 때문에 바로 이 동물원 조성에 관한 재원문제가 대두됐던 것 기억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워 가지고 계신가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전체적으로 94억입니다만 지난해 16억 문제는 융자심의를 잘 해주셔서 그것은 녹지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금년도에 예상이 42억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융자심의위원회에 제기된 문제점 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재 단계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문제를 유보했다가 연말경에 자금수급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연말쯤에 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그 부분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環境局長 韓義鉉 글쎄요, 어느 분야에서 확보할 것인가는 지금 단계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사안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개발공사와 또 예산 관련 부서,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투자재정담당관실 이런 데와 같이 토론을 거쳐서 구체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42억, 작년에 예상했던 42억 녹지기금, 그러니까 작년에 2000년도에 투입예정이었던 42억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현재 사업비의 어느 부분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그런데 어느 부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현재?

15쪽에 있는 내용 중에.

○環境局長 韓義鉉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포함된…….

韓基溫 委員 물론 알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그게 도시개발공사의 돈은 도로 내는데 하고 시의 돈은 상수도 내는데 하고 이렇게 지금 지정…….

韓基溫 委員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녹지기금에서 융자받으려고 했었던 42억이 지금 여기 국비, 시비, 도시개발공사, 민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디에 들어 있는가,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다 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바로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도시공사 57억 5,500속에 녹지기금에서 융자를 하려고 했었던 42억이 들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녹지기금 42억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올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의견이 더 이상은 녹지기금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또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처럼 그것에 대해서 연말쯤 가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대답 가지고는 곤란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미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연말로 미루는 것은 그 동안에 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또 아까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삼성 애버랜드 용역결과 운영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669억입니다만 혹시 그런 것을 반영을 했을 때 변동되는 부분 또 앞서 말씀드렸던 입찰잔액이 얼마나 남는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공사와 예산담당 부서, 저희들 3자간에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재원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같은 내용 가지고 벌써 몇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에는 94억 중에 16억을 뺀 78억은 녹지기금에서 융자받을 거라고 계획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거기서는 재원확보계획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지금 환경국에서는 저도 지금 이렇게 촉구하듯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촉구를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은 애매한 대답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다가 서로 말을 맞춰보면 나중에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한 부분을 받아들여준다면 도시개발공사에 조달계획을 정확하게 받고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든가, 그쪽에다 대고 얘기해보면 여기서 융자될 부분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동상이몽 아니예요 이거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서 제기해주신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구두상으로는 도시개발공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6억원을 제외한 78억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원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정확하게 통보를 안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원대책을 녹지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곧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동물원을 조성하지 말자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환경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동물원이 진짜 환경을 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구태여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이 어찌됐든 동물원도 필요하고 환경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놓고서 지난번부터 이 문제를 놓고 동물원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 수없이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동물원도 조성하는 것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녹지기금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것 지킬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때문에 녹지기금도 지키고 동물원도 가능하면 차질없이 하고, 저도 역시 저희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너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건물 짓는 것을 외국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나듯이 이 동물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야말로 몇 년만에 실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원조달 문제도 그렇다면 충분히 서서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 기간을 딱 놓고 그안에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동물원 문제는 제가 그 정도로 보충질의를 드리고 쓰레기 소각로 2호기 건설문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2호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 1호기 소각로와 기종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부에서 기술검토회의를 지난 1월 11일경에 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완사항이 보조연소장치의 용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비산재를 별도 분류배출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라 이러한 사항이 보완요구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한테 이러한 사항을 빨리 보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환경부에 전달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보완해 달라는 부분은 한국중공업의 기종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 떠나서 소각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기종이 틀리는 것이 과연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환경국 입장에서, 더 적게 보면은 그것을 담당하는 업무 실무자 입장에서 과연 그게 지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상식적으로야 그 기종이 다르면 운영상의 문제 또 관리상의 문제 또 앞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상식선하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이 그렇게 묘한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도시개발공사의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은 기종이 같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 국장님 인정 안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지요.

그건 인정을 해야지요.

韓基溫 委員 아니, "해야지요."가 아니고 하시냐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종이 다른 한국중공업에서 하는 그런 게 없다면 1호기와 같은 동종의 기종이 거기에 들어와야 마땅하지요.

韓基溫 委員 동종이어야 맞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 말씀도 좋지만 대전광역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국장께서 그쪽에다 기술자들한테 이걸 맡겨야 된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맞아도, 세상에 기술적으로 다 맞는 것들도 마지막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우리가 행정을 어느 한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그쪽으로 밀고 갔을 때 그 나머지 저희들이라고 지금 이 부분을 한국중공업에 무슨 감정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당장 이것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또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안되고 말면 그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시입니다 시, 시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해주고 가줘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시에서 뭔가 올바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상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말이지요 그 담당자들 의견 다 들어보셨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우리 여기 환경국의 담당자들, 그거 수렴해보니까 뭐라고 하시든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중에 저희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든 했기 때문에 행정의 맥을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부터 그 장소, 위치 이렇게 변경을 죽 해와 가지고 온 사항을 지금 뭐 어떻게 달리 말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소각로 문제를 놓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각로 부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정도로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은 또 타당하다라는 것은 다 느끼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소각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김광희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나인순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종철
공원관리사무소장천영상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