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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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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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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1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복지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복지국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청사 대흥동 시대를 마감하고 둔산동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신청사 이전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대망의 21세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및 지방자치행정을 거듭 날 수 있도록 150만 대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사회, 복지, 환경, 교육분야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금년도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한 조례안 1건과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복지국소관

(10시 11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 복지행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산성복지관 건립등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국 주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성과와 2000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정기회 관련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3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복지국 전직원은 시대의 조류에 맞고 다양한 시책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보다 성숙되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눔의 복지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복지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000년도 이 계획된 보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껏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보고된 내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이고요, 다만 결과에 치우쳐 가지고 형식적인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결과 해 가지고 계가 2000년도가 3만 7,285명, '99년도가 3만 8,727명에서 1,442명이 감소되었 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해가지고 거기에는 3만 44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99년도가.

그러면 차이가 나지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못 찾으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찾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99년도 인원이 3만 440명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만 8,72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틀리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99년도 연초의 책정인원하고 또 '99년도 말 책정인원하고 2000년도 연초하고는 책정인원이 달라서 그 시점을 다르게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을 맞춰서 자료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呂運相 委員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2000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것이 2000년 1월 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러면 이 자료도 그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그러면 '99년도 보니까 지난해 마감된 인원인데 2000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 인원수가 어느 때 시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 그것하고 '99년도 마감한 숫자하고는 맞아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2월달에 요구를 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2월인데 작년도 '99년도 12월말 현황이 틀린다는 것은 시점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자료 드린 것은…….

呂運相 委員 아니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매일 이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야 "이것은 이런 시점이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 하지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틀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본 위원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옛날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든가 이렇게 쭉 의회활동을 하면서도 이 숫자를 맞춰줘야 된다고요, 어느 경우든.

꼭 틀렸다손 치더라도 두 개의 자료가 숫자는 맞아야지요.

양쪽 자료를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 이 숫자가 틀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디다가 기준을.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는 저하고 맞거든요.

呂運相 委員 이것 거기에서 해온 것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요.

한번 줘 보세요.

(복지국장 자료전달)

이것하고 이 '99년도하고 틀리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가 왜 나느냐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뭐 지적할 때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숫자 얘기 나왔으니까 숫자 얘기 한번 더 할게요.

13쪽, 이것 시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기도 하고 국장님한테 줘야지 국장님 앞에 앉혀 놓고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것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올해 보고한 숫자가 맞는 거예요, 그쪽 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담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숫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99년도를 3만 8,000으로 해야 되느냐, 3만 440으로 해야되느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복지정책과장 송재춘입니다.

3만 440이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맞는 거예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된 게 틀린 거네요?

정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것 가지고 또 실랑이 하시지 말고, 이렇게 대두된 건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짚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일치되도록 맞추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3만 440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감소된 걸로 지금 보고 됐거든요.

지금 정확한 답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정확한 것 다시 추후에 제출하세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나중에 착오 없도록.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呂運相 委員 그 뒤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가구 당 1명 수준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250가구를 담당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250가구 정도까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하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현재 인원이 현재 가구가 우리 대전광역시의 가구가 1만 5,760세대예요 현재 가구가.

그러면은 현재 113명이니까 계획이, 113명이면 136가구가 된다고요.

그런데 113명을 250가구로 환산을 한다면은 2만 8,050가구가 되고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돼서 이러한 계산법이 나오나?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만 보면은 1만 5,760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아닌 경로연금대상자나 보육료지원이나 모부자가정이나 등록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렇게 6개 종목의 분야를 통틀어서 했을 때 250가구당 1인이 하는 그러한 산출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여기 설명이 안돼 있잖아요.

여기 설명이 안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돼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기에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돼 있으면 ‘아, 이런 거구나’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가 139가구밖에 안되는데 사회복지요원을 확대시켜 가지고 250가구에 1명으로 하겠다 한다면은 거꾸로 돌아가는 계산법 아니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그 내용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경로, 소년소녀가장 이것에 대한 것이 확실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정확하게 답변하신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는 250가구 당 한 명 숫자의 부분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동별로 배치돼 있다보니까 한 동에 250명, 가구 당 250가구 당 1명이라고 해도 동별로 봤을 때 그 인원이 안차도 1인씩 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80명이었어도 인원이 두 명 배치가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광역시에는 저소득층 50가구 이상에서 199가구 이상에는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고 또 200가구 이상 390가구에서는 2명을 증원하도록 돼 있었고 400가구 이상인 동에는 세 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전 동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돼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이제 좀더 생활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는 250가구 당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야 된다는 방침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침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2000년 보호대상자 1만 5,760세대를 지금 113명으로 배치한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계산법이 지금 숫자 계산을 하니까 안나오는 부분을 경로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원배치 기준이 넘었을 때 250명이 안돼도 1인씩 채워나가는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답변이 틀렸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제가 예를 드릴테니까 보세요.

어느 동에 260가구의 보호대상자가 있을 때 몇 명 배치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면 두 명은 배치해야…….

韓基溫 委員 두 명 배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1만 5,760세대를 배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라면 그럼 260가구에 두 명을 배치했는데 나머지, 국장의 이론이라면 두 명이 배치됐으니까 500가구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260가구에서 부족한 240가구를 경로나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채웠다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위원님 지금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6종을 전부 포함한 250가구 당에 1인을 배치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동에 그 가구에 몇 가구 이상 이런 걸 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는 가구에는 배치가 안된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떠나서 이제 9월달이면 완전히 조사가 끝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복지가구의 전반적인 6종을 전부 포함한 250가구에 대한 1명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요.

보호대상자가 1만 5,760세대라면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이 했을 때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지금 6종이라고 하는 그 인원에, 이것 참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에 거기 여섯 가지 종류의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을 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여기 나오는 1만 5,760세대에 해당되는 세대는 260세대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외에 여섯 가지에 해당되는 인원이 300세대면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식으로 한다면은 몇 명을 배치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그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1만 5,670에 대한 그러한 가구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되고 경로연금대상자도 포함이 되고 전부 다 총 망라한 6종이 포함된 가구를 했을 때 250가구당을 예측해서 하나씩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거기 있는 1만 5,760세대에 대한?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것 외에 등록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또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세대라든지 이걸 총 포함한 가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4만여 가구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250가구당의 1인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같은 얘기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의견이 틀리는데 지금 4만여 가구를 놓고 본다면 국장님 계산법에 의하면 몇 명 있어야 되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160명 정도가…….

韓基溫 委員 160명이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가 뭐냐 하는얘기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50가구를 놓고 저는 지금 국장님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주가 250세대를 기준으로 놓고 그 넘는 부족한 부분, 다시 말해서 스페어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국장님 말씀이 맞지 4만여 가구가 있는데 113명이 어떻게 그것 담당을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160명이 있어줘야 되니까 분명히 그것보다 오버되는 인원을 받아 가지고 있을 건데 담당을.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韓基溫 委員 지금 보충질의 하는 것이 말꼬리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의 주와 부를 바꿔서 생각한 것 아니냐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250가구당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부다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대상자를 했을 때에 더 많이 113명에서 160명으로 확대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 서비스 측면도 사회복지요원을 더 확대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7월, 8월이면은 완전히 조사가 끝납니다, 5월부터 3개월 동안에요.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복지시혜대상 가구가 확정이 됩니다.

얼마만큼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113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증원을 해야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 4만여 가구가 넘지 않을 것인가, 이래서 거기에 확대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이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기로 하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복지대상가구를 생보자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경로연금대상자요.

呂運相 委員 경로연금, 또요?

○福祉局長 吳英子 보육료지원대상자요.

呂運相 委員 보육, 또?

○福祉局長 吳英子 모부자가정.

呂運相 委員 또?

○福祉局長 吳英子 등록장애인.

呂運相 委員 또?

○福祉局長 吳英子 소년소녀가장.

呂運相 委員 또?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겁니다.

6종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대상가구를 그렇게 확대적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보면 현재 113명 가지고도 가능한 인원이 나올 수도 있고.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위원들은 일단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 이제 복지대상가구 하면은 복지대상가구가 위원들은 그 선에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연금 뭐 보육 또 모부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 돼 가지고 약 4만여 가구가 되겠다 하는 복지대상 추정 가구수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추정이 4만여 가구 되겠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결과만 말씀을 한번 평가에 대한 자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내지는 장단점이 뭐였는지 국장님께서 그 판단한 것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습니다만 다소의 좀 아시다시피 물의가 좀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게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향상된 프로그램을 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관내에 정신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국에서 20개 시설을 선정을 한 가운데 저희 시설은 한 군데도 우수시설로 지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된 것,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중앙에서 시행을 했을 때 대전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일부의 시설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언론에 좀 보도를 하는 걸로 하고 잘못된 것 시정하려고 그런 홍보차원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했을 경우에 그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래서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를 우수부서만이 어디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다는 것만 발표를 하고 하위권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결을 해서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보지 일부 계층에서 다시 잡음이 있는 것은 저는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부 잡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설 경영주가 예를 들어서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좋다, 왜 이것을 굳이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여쭤본 것도 일부 잡음, 기분이 안좋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평가하려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든 아니면 그중에 한 명이든 관계 없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중에 이제 세 명씩 했지 않습니까 그 평가위원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들은 항상 오가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봐도 더 문제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올해도 그러면 또 있는 것인지,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올해는 중앙에서 계획이 돼서 내려와봐야 압니다.

저희들은.

韓基溫 委員 자체, 자체요.

○福祉局長 吳英子 자체는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작년에 한 것이 지금 복지관하고 아동시설 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나머지 다른 분야들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원래 작년 계획이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이런 과정을 평가를 해나가는 계획이었다면 복지부 평가의 전초전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라도 전체적으로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하던 것 한번 계속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평가 비슷하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감독은 합니다.

체크리스트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됐느냐.

韓基溫 委員 그건 항상 해왔겠지요.

지금 구태여 뭐 이번만 했겠습니까, 그전에야 이 평가제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해왔지요.

어쨌든 지금 말씀은 작년에 한 이 30개를 제외하고, 29개네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왜냐하면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만약에 하게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미리부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저희들 그 선정평가요원을 놓고도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말은 많은 거지만 조금 더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부분으로 미리 준비만 돼주면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께서 이미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도 전국에 59개 정신요양시설 중에 대전에 다섯 개가 끼어 있어서 그 중에 20개 안에 한 개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건 우리 대전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름대로 항상 국장께서 복지시설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도 하셨을 거고 또 그런 말씀도 주변에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도 광주 쪽, 충남에 두 개 정도 있고 우리 가까운 쪽에는 대전에는 전혀 없는 현실을 보고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 생각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평가를 저희들이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건 처음에 시작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려고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여론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같은데 국장께서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돼요.

왜 해야 되느냐, 상을 받는 데보다는 상을 못받는 데가 많기 때문에 비판세력이 센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나머지 기관들이 다 돼야 된다고요.

다만 그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지금까지 저도 거기 참여를 해서 공평하냐 안 하냐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거 맡았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용기를 갖고 하시라고요.

중단하면 지금 한번 한 것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방금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기왕에 세워진 계획이면은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고요.

후드뱅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후드뱅크를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다섯 군데가 본인들이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한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5개소에 대해서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개 이상이 신청을 했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韓基溫 委員 여기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대로 해준 그런 결론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운영실적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 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기탁도 많이 받고 또 배분도 열심히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일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신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전나눔의집이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탁도 많이 받고 배분도 그 횟수 유사하게 이렇게 많이 했는가 하면 어디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기탁을 받았는데 배분한 것은 2∼3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월 평균, 또 어디는 예를 들어서 25번 정도의 기탁을 받았으면 그것이 한 900회로 이게 배분이 된 실적이 지금 이런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이런 자료를 뽑았나도 궁금하고 이것만 놓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횟수를 기탁을 받았는데 2∼3회 내지 3∼4회밖에 배분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또 그 반대로 몇 번 받지 않았는데 수없이 많은 배분을 했다면 이건 참 어떻게 한 군데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져왔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그것 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제가 지금 이거 자원을 한 거냐 아니면 임의로 지정한 거냐라고 여쭤본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자의냐 타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한번 그것 자료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대전나눔의집이라든지 여성의집같은 데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나 송강이나 성우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성락사회복지관같은 데는 사업을 루시모자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시 한 번 잘해보겠다 이래서 그곳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나눔의 쉼터라든지 뭐 이런 5개소가 시설 단위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배분이 많이 가고 적은 곳은 좀 적게 갑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적은 그러한 업소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신다면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성우 이것은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답변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숫자놀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30회 받아서 몇 백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송우하고 송강은 내용이 거꾸로 되어서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자료의 잘못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전용회선이 1377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1377 이 전화는 한 대밖에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 대가 같이 나눠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 전화는 구세군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구세군에서 받더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후드뱅크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어딘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1377 누르면 구세군에서 받고 나머지 다른 데서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주신 자료에도 써놓은 걸 보고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공유회선을 설치해서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 써놨네요 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국이 없이 그냥 1377 누르니까 나와요.

그럼 1377을 누르면 다섯 군데 중에 어디가 받느냐는 것이 이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해결이 되려나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부분, 기왕이면 거기에다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그럼 1377을 구세군이나 한 군데서 받지 말고 어디선가받아 가지고 배분하는 방법은 없을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답변을 좀 해줘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세군 대전여성의집 하나만 1377을 하면 거기 가서 종합을 해서 연계를 해 주는 이러한 생각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전환 안 시키고 공유회선은 가능한지, 설치하는 문제는 통신공사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377을 받으면 그 지역에 안배를 해 줍니다.

조금전에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이나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역은 실적이 많고 적은 곳은 실적이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분포율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또 받아야 할 대상자가 많은 곳은 실적이 많고 적은 곳은 적습니다.

그래서 1377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과 협조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지, 없다고 하면 지금 체제대로 구세군 대전여성의 집에서 구역별로 안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답변 주신 것에 의하면 보다시피 구세군 대전 여성의 집도 운영을 하는 하나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 거기 말고도 충분히 서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제대로 거기가 아닌 이것을 제대로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구요, 보다시피 공유회선 설치 4개 센터 해 가지고 여기에 40만원, 뭐 액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겠다고 2000년 지원계획에 써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확인을 하고 하신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저도 궁금해 했습니다.

1377이 4군데에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1377을 누르면 첫 번째는 서구에 가고 두 번째는 동구에 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영렬탑 이전 건립사업추진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장소 용역결과.

○福祉局長 吳英子 예, 나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대충 어디로?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郭秀泉 委員 어디로 할 것인가 검토중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일단 한번 조사한 것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실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디 있습니까?

보문산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보문산공원입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 자료를 보면 항목에 쭉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접근성, 교통여건, 이런 것을 주로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렬탑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역사성과 순국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전통성 같은 것을 부각해야 한다, 그것을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목에, 조사항목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무슨 공원이라든지 시민이 접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사 항목을 보게 되면 접근성, 교통여건, 용지확보의 용이성, 규모, 장소의 인지도, 주변 경관, 도시활동의 연계성, 대전시민의 선호도 이런 식으로다 항목을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촉구 비슷하게 한 것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물론 우리 대전지역에는 그러한 지역이 없을지 몰라도 세밀하게 한번 찾아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근거를 댈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영렬탑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접근성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 6월까지 확정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상반기중.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 나열한 데에서 역사성은 빠졌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역사성을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부지선정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선정안에 있어서 역사성을 고려하는 그러한 부지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규모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역사성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성을 고려하는 지역에 가면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봤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것도 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충렬탑이라는 것이 돌을 몇개 세워 놓는데 탑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생각을 안하는 것 아닌데 역사성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거를 대서 충렬탑 같은 것을 세워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탑과 지역과 이런 것이 모든 공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는 그래도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을 갖고 해서 거기에 오는 유족들, 후손들이 와서 과거에 이러한 전쟁 때 희생된 분들의 유족들이 위패가 모셔졌구나, 그래서 별도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하고 교육의 장소하고 이것을 공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성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는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郭秀泉 委員 조사항목이 이것이 빠져 있어서 나는 그렇게 주문을 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조사항목에 빠졌다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충렬탑이라는 그 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국립묘지 같은 데는 중복이 될 지 몰라도 그런 데는 나름대로 내용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립묘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갖다 과연 충렬탑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는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김광희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아까 여운상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말이지요.

그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 하나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무슨 복지정책을 세우겠다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셨는데 수치가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주요업무보고 계획하고 수치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99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하는 데는 경제여건 호전 영향으로 해서 감소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수치가 맞는 겁니까?

감소된 것이 맞습니까,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로 했을 때에는 증가되지만 그러나 일시 한시보호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감소되는 것으로.

金光熙 委員 한시 생계보호자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감소 추세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왜 이 자료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이거요?

이 업무보고 첫해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체가 틀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수치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보호계획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이 시점을 잘못 맞춰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가 수치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그 시점과 또 업무보고에 넣는 그 시점을 일치하게 했으면 됩니다만…….

金光熙 委員 그것이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 이것이 작년도 연도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수치로 보면 각 구별로 세대수까지 다 명시가 되고 하는 수치인데 그 담당자 없어요, 담당 과장님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제출한 안이 맞는 겁니까?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책정현황에 인원은 연말 연초로 대비하기 때문에 다소 틀린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업무보고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저희 직원이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서 약간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약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약간 차이가.

지금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예요, 지금.

그런 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무슨 시점에 틀리다는 겁니까, 무슨 시점이.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월 현재고요, 저희가 업무보고한 것은 12월 시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 통계조사라는 것이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보시면요, 2000년 1월 1일 현재 아닙니까?

12월말하고 1월 1일하고 하루 사이에 세대수가 무려, 몇 세대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3만 440세대하고 3만 8,727명하고 그것이 약간 틀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그것이 1월하고요,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金光熙 委員 12월말 31일 하고 1월 1일 하고 차이가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동안에 몇 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1월하고 12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99년 1월 1일 현재하고 '99년 12월말의 현재이기 때문에 1년 차이지요.

郭秀泉 委員 김위원님 이해 하세요, 1년 차이입니다.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1년 차이입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세요.

마이크가 지금 새로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입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에다 바짝 대시지 마시고 약간 거리를 띄우셔야만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자꾸 추궁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 수치 하나 제대로 안해 가지고 어떤 정책입안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99년 1월 1일 시점이다, '99년 12월말일 시점이다 이것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금 보면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을 굉장히 의식을 하시는 것으로 답을 하셨는데 서면상으로 낸 한기온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0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시행계획은 확실히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이것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굳이 아까 한기온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고 또 그 시설이 공개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반발은 상당한 부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지 말고 모 기관에서 자기들이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시설평가를 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정식으로는 없고 다만 옆으로 해서는 들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단체가 우리 시가 복지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의 중추적인 기구로 하겠다, 그것이 맞는 발상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이 자체가 지금 시설장들하고 상당한 마찰도 빚고 있고 심지어는 시설장협의회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구분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썽이 많은 단체를 민간복지 중추기능으로 육성을 시키겠다 하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협의회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해서 공존해 나간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 단체들이 물론 이원화 되거나 다원화 되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 않지요, 특히 우리 나라의 특성상 이 단체들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좋아 하거든요.

장애인 쪽에 이 단체도 보면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좀 투명성 있게 조직이라든가 단체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오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입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지방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또 하나 아까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국장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속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안 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중의 평가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는 것인가…….

金光熙 委員 보건복지부에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지금 정신시설만 했고 일반 육아시설이나 이런 사회복지관 하나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준비작업은 시키더라도 저희들이 평가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매년 할 수는 없고 2년에 한번씩 해서라도 이것을 개선시킬려는 그러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표현은 안 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아까 노인복지 정책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4개소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세심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예산도 서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하고 있는 데는 사회복지관에서 109명에게 주 1회 내지 5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동불편한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좀더 이제 활성화 한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식사 배달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현재 어디 어디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도시락하고 있는 데가 판암사회복지관이 1인당 1,000씩 후원을 받아 가지고 주 1회 하고 있고요, 산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 5회 하고 있고 중촌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4개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주 1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락 밑반찬에 대한 예산지원을 충족하게 하면 매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5회, 주 4회 하는 데가 있고 판암만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아까 데이터 베이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판암동에 모 할아버지는 몇 월 며칟날 목욕을 시키러 간다, 어떤 분은 용변을 보도록 도와 줘야 한다, 몇 시에.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전부 입력이 되어서 환상적인 어떤 복지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이것이 보면 복지정책이 한 부분이라도 심도 있고 어떤 우리 시도 장애인 복지를 내세우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한 부분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복지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아까 수치 가지고 본 위원이 화를 냈던 부분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말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복지정책을 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여기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업무보고 제일 뒷편에 나와 있는데, 이강철의원이 중·장기적 복지비전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020년 장기계획은 저희들 우리 복지 뭐라고 할까 비전이라할까 나와 있지요?

원래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5개년 계획이 안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2000년 2월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돼 있네요 추진상황 중에,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99년도 말까지는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자료 내가 지금 복사를 좀 했는데 알고 계세요?

그건 2000년 2월까지고 그리고 진행상황 복지국에서 체크한 걸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중장기 발전계획 완료, '완료'라고 돼 있어요.

2000년 2월까지 한다고 여기 해놓고 시장님이 '99년도 말까지 중장기 5개년 계획 내놓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아직 안나와 있는데 그걸 어디다 내놓은 거예요?

여기 담당하고 있는 상임 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여기 완료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이것 누가 작성한 거예요?

복지정책과 완료, 이래서는 안돼요 이거.

○福祉局長 吳英子 진행사항중에서 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완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을 내세운 게 있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요.

呂運相 委員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냥 안된 건 안된 대로 그냥 무답으로 답변하시라고요.

뭘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여기는 2월까지 한다고 하고 시장께서는 말까지 만든다고 했고, 안 나왔는데 현재 안 나왔는데 5개년 계획이 여기는 완료됐다고 이거 시장한테 보고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계획서가 같이 들어가야 완료라고 할텐데 어떻게 이렇게 완료라고 딱 이렇게 했냐고요?

이거 시정하세요, 나중에 체크해 볼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복지시설에 이것도 같이 그때 서면으로 이강철의원이 했던 거예요.

이강철의원이 저한테 꼭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시설이 지금 80% 지원을 하고 자력으로 20%를 운영하도록 돼 있지요?

사실은 자력이라는 자체가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20%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통계로는 정확하게 내가 받은 것은 없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40∼50%씩 받는다고 답변돼 있어요.

질문도 그렇게 했고, 이것 진행상황을 서면으로라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번 행정감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변경이 돼 갖고 6월이나 이 정도에는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체크될 거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미리 언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복지국 27쪽 봐주세요.

시민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 정기회 주요업무보고 때 백혈병, 신장병, 심장병과 같은 난치병, 암, 당뇨 등 이런 질환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난치병 환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 내용은 없고 금연, 절주운동, 구강보건사업, 성인병예방교실 및 비만예방캠프 운영 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를 했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또 그 내용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내용 중에서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 확대라고 해서 거기에 나열은 안 됐습니다만 여기 관절질환자 특별관리라든지 이동보건소 운영이나 성인병 검진 등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그 표현이 좀 빠진 겁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좀, 지면관계상 빠져서 그렇지 그것은 난치병 환자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면 관계상 빠져 있다고 봐야 돼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99년 정기회 주요업무보고에 했던 내용들은 전부 포함이 돼서 금년도에 증진사업으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심장병 환자가 많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앞으로 난치병하고 이런 심장병 환자라든지 정말 어렵고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수술의 기회를 돈이 없어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또 국가기관 국가병원같은 걸 총동원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알려서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심장병 질환자라든지 불치의 병으로 수술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국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통계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봐서 수술도 하고 지원도 받고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도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난치병 환자가 회생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더 그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그런 환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나 구청에서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에 게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빠지지 않고 어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콜라텍이라는 것 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관련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콜라텍을 설치하는 근거조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콜라텍은 신고제가 아닙니다.

자유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바로 그런 부분인데, 자유업이면 아무런 법적 규제나 아니면 근거조항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아니면 조명이라든가 내부의 요새 안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다소의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밖으로 나오는 소음 그것이 외부에 좀 노출되니까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되지 않는 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짚었던 그건 것들은 어느 업소든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 무슨 규제조항이 없어도?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지금 제재할 수 있는.

韓基溫 委員 콜라텍이 콜라 마시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위생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가요, 전혀?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주?

○福祉局長 吳英子 한다고 하면은 소음측정하는 것이 저희 부서는 아니거든요 소음에 대해서는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소음은 환경국에서 하고 또 지금 말하는 보건위생 부분은 여기서 하고, 그럼 이것을 따로따로 해야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작업하는 데가 없어요.

이 콜라텍이라는 데가 자유업종으로 돼 가지고 일체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제재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콜라텍이니까 무조건 콜라만 팔면 되지만 그러나 소음 뭐해서 뭐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또 청소년 유혹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게 청소년 지도차원에서의 그런 음란비디오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는 그건 협조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를 들면 식당이나 식당은 아니더라도 단란주점이나 하여튼 유사한 업종 아닙니까 이게,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틀리지 유사한 업종 아니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복지국 이 보건과 관계된 것이 전혀 빠져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쪽에서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 강하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바도 많고 직접 목격한 것도 많은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보고도 직접 모 장소에는 가서 몇시간 좀 서있어 보라고, 이게 뭔지 좀 서있어 보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위생업무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전에 보니까 다방에서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방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으니까 딱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는 외제 커피를 못 팔게 돼 있었는데 그 외제 커피가 있나 없나 그걸 뒤지면서 다 뒤지더라고요.

평소에 한번 여러 가지 시설 예를 들어서 불연재를 사용했나 안 했나 그것도 좀 봐가면서 불량한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문제점을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슨 법으로 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규제를 해야되지, 전에 노래방같은 것도 규제할 법규가 없더라도 막 늘어나서 어떻게 그냥 수습할 수 없는 단계로 가서 겨우 그때 무슨 노래방규제법이 나오고 허가법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옛날의 그 어떤 잘못된 사례가 있는 이상 지금이라도 빨리 콜라텍이 번지기 전에 미리 알아서, 물론 그 업소를 폐쇄시키라는 게 아니라 콜라텍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를 해야되고 또 어떤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조례로 정하든지 해 가지고 운영은 하되 규제는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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