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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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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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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총무과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총무과소관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난 19회 '99년도 고급간부과정 연수를 마치고 12월 24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환용입니다.

지난 개회시 전체적으로 인사를 여쭸습니다만 저는 발령통지를 받고 처음 생각은 저의 업무를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여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신청사 이전등 연말연시 바쁜 업무 관계로 그렇지 못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있는 역량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개정안은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를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퇴직예정일 전 3개월 동안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에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전에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시키던 것을 본인의 결혼등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동장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동장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에서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던 사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시 담당업무가 이질적인 직위로도 할 수 있던 사항을 담당업무가 동질적인 직위로만 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상당계급별로 일반직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시장 및 시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및 비서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개정안은 공직자의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함은 물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임신한 여자 공무원들에게 산전, 산후로 해 가지고 60 일간의 출산휴가를 했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그간 임의규정으로 있었는데 이게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임의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실천이 안 됐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는 「할 수 있다」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자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또 허가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왜냐 하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면 100% 휴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위법인 근로기준법하고 같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신청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었다, 다 했다 이 말씀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라는 것은 산전 30일, 산후 30일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어떻게 산후 60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산전 30일, 산후 30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본인의 건강이나 본인의 가정형편 이런 것으로 해서 60일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朴幸子 委員 산전이 되었든 산후가 되었든 60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시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동안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휴가를 거절한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매생리마다 여성 보건 휴가를 한 달에 한 번씩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신한 경우에는 검진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검진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해서 1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을 때는 하루에 한 시간씩 육아시간하고 수유하는 시간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간에 직장이 남성위주로,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 여성들이 남성의 동료나 직장 상사한테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했습니다.

동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휴가를 그냥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실제 생리휴가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그간 몸이 아파서 휴가를 하루 쉬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간주하는 거지요, ‘아, 생리휴가구나!’ 이렇게 간주하는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씩 수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육아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한 시간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 시간인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아주 지적에 동감을 드리면서 한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특히 교통체증이 있고 이런 도시에서는 가고 오는 시간 빼면 실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운용을 나름대로는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1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朴幸子 委員 방법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저희들이 운용에 어떤 내부적인 것을 정해 가지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제 생각에는, 점심 시간을 1시간씩 주어져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점심시간을 아예 그냥 2시간을 한다든가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을 2시간을 할애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청 내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어린이집은, 죄송합니다, 제가 연령까지는…….

朴幸子 委員 아마 3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 신생아를 사실은 집에다가 친정 부모한테 맡기든 아기 보는 유모한테 맡기든 이렇게 하고 출근할 거 아니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런 데를 우리 시에서 육아시간을 주는 이런 것을 배려한다면 차라리 시청어린이집 한 군데에다가 신생아를 그런 선에서 1년 미만 아이들도 같이 돌볼 수 있는 아기 돌보는 사람을 둬 가지고 그러면 이 공무원이 그 집에 가거나 또 점심시간 그런 때에 시간 할애를 1시간 내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우선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적극 저희들이 좋은 사항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청 내에다가 1년 미만의 어린이들을 수용해서 돌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린이집이 아마 장소 관계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다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에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위탁관리부서하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가 직원들의 그러한 복리후생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7조를 보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했는데 이 동질적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질적 업무라고 하면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이 지난해 2월로 제정되면서 6개 분야 26종을 자격기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는 일반행정분야, 여성·청소년분야, 보건위생분야, 문화예술홍보분야, 비상대기연구분야, 교통항공사진판독분야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종류는 26종으로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내 별정직 공무원들이 한 60여 명 됩니다,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이 분들이 복수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근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명예 때문에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더 받으려면 사기업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보수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런 공직자들, 오늘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인 사기진작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사상에 내가 진급을 할 수 있는가,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서 진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 보람을 찾고 또 일한 성과를 찾고, 성과에 대한 보람을 찾고 이것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들이 갈 자리도 별로, 어떻게 동질적 업무라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업무를 축소를 한다면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더 사기진작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일단 옳은 지적이라고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그간에 별정직 공무원들 임용이 비서, 비서관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관련 학과나 관련 자격증 또는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라는 것은 원래 승진제도도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옮기거나 다시 일례로 8급에서 7급상당으로 한다면 신규임용하는 절차를 전부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질 업무라고 했지만 운영면에서는 동일 업무,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크게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8조 한번 보세요, 근무상한연령.

「시장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령을 제한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서기관급, 사무관급이 정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60세 정년이.

60세 정년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시장비서실장으로 가야 되겠다, 의장 비서실장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공무원법에 위배가 돼요, 상위법에.

이랬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또 이렇게 되면 전부 별정직은 의장 비서실장이나 시장 비서실장으로 전부 몰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이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선거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비서를 임용하는 데에는 자격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본인의 정책을 펴고 하는 데 호흡이 맞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나이 한두 살 문제가 될 적에 임용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무의견으로써는 그런 데에 선출직, 선거직 공무원들에 대한 운신 폭을 넓혀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연령에 초과하는 사람들을 임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실무의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지만 위원님들이라든가 사회단체 NGO들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 11월 16일날 행자부에서 규칙개정표준안 통보가 내려왔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조례 및 규칙으로 개정 공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꼭 조례로 안 해도 됩니다, 규칙.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여기 내용을 보면 3조2항 규칙을 규칙으로도 바꾸고 괄호 열고 조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로 바꿀 시·도에서는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놔두어라.

우리 대전시에서는 꼭 조례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 이유가 뭐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무위임에 대한 것이 사무위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위임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규칙으로 하고…….

金東瑾 委員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위임조례에 규칙도 나와있을 것 아니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규칙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법으로.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 실무선에서 잘 못 챙긴 것을 사과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사무위임에 관한 것을 규칙으로 정했다면 규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위임에 관한 것을.

金東瑾 委員 아니, 규칙도 있잖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사무위임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는 조례로 이것을 맞췄어야 되는데.

金東瑾 委員 조례말고 규칙은 없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사무위임조례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이것은 인정을…….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어떻게 조례가 있는 규칙이 없지?

○總務課長 朴煥用 조례위임을 하면 시행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다 이 권한위임에 대한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울산에서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시키려다가 집행부에서 철회를 시킨 사실 아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는데요.

金東瑾 委員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 중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울산에서는 철회를 시켰어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타시·도에서 이 조례가 원안 심의된 시·도가 몇 개 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지방법입니다,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이것 하나를 개정시키는데 있어서 타시·도 알아보지 않고서 이 조례를 상정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아닌 위원도 지금 울산에서 이것이 왜 철회가 되었고 어느 시·도 어디어디가 지금 원안 심의가 되었고, 어디가 지금 보류중이고, 어디가 지금 접수도 안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올리면서 이것이 타도시는 예가 어떻고, 우리 시가 이것을 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올립니까?

지금 대책마련도 안 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행자부에서 온 표준안만 가지고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 심의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의견조정 관계상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또 타시·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봐서 우리 대전시도 그때 결정할 것으로 보고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김동근위원께서 제안을 하였는 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근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동근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총무과소관

(11시 02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새 천년 새 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더욱 배양하고 관리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새 천년 새 청사 시대의 개막이다.

이 새 천년의 의미는 한 세기가 지나고 새로운 세기를 맞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한 해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가 어떤 공무상의 용어로 사용할 뿐 이렇게 새 천년 새 청사 시대, 새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청사만 이전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새 천년 새 청사의 개막보다도 어떤 공직자상의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가 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천년 새 청사 시대에 개막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변했는지도?

○總務課長 朴煥用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런 집행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런 시대에 맞는 용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각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趙種國 委員 모든 사람들이 한 해가 바뀌면 나름대로 새로운 다짐도 갖고 자성도 하고 합니다.

우리 시가 새 청사에 이사 오면서 자성을 해야될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이게 무슨 세기가 바뀌는 것처럼 거창하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시 행정에 행정구호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선재해야 합니다.

새 청사로 왔기 때문에 현청사 보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새 건물에 여러 가지 뭐 CCTV라든지 현재 경비인력 이런 등등으로 과연 이 보안 대책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보안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지적하신 그 새 천년 새 청사 이런 데는 앞으로 명심을 해 가지고 용어 적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신청사 보안 관련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바른 지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신청사는 울타리가 없는 개방된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 무려 18개나 되고 외부인의 청사접근이 그전 청사에 비해서 상당히 쉽기 때문에 보안이나 경비의 취약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사 이전 직후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청사 보안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인력하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청사 보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전부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출입문에는 이제 41개소가 됩니다마는 CCTV가 설치되어서 24시간 이제 카메라로 감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 확인을 위한 보안시스템이고 그리고 자체 경비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청사 경비인력은 청원 경찰이 17명입니다마는 3명이 지금 대흥동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청사 공익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 일일 당직을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총인원으로 따지면 29명 한 30여 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보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10쪽 잠깐 봐주세요.

능력있는 실적중심의 인사정착 보고에서 한 부서에 장기 근속으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계획과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른 시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속자는 총무과, 사업소 할 것 없이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보직 계획은 없는지 타시·도와 같이 지금 또 장기근속의 개념도 인사때마다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에 우리 인사에 대원칙이 있으면 간략하게,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은 주로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직에서 한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침체라든가 능력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기 인사에서 수시로 인사 폭이 적을 때에는 정기 인사에서는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2기에 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4회에 걸쳐서 한 180여 명 정도를 순환보직을 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그 정원이 한 사람 특수직렬의 경우 한두 사람이거나 또 지하철이라든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이런 부서에는 순환보직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런 데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민선의 인사주요원칙이라고 하면은 늘 인사 때마다 기준을 내세웠습니다만 이제 교통, 환경, 경제 이런 사업부서에 업무 능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또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전진 배치한다.

또 전산, 의학 이런 7급 공채자 이런 업무능력 우수자를 발탁 승진한다.

또 그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추도록 시와 구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순환보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공직자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직장에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중에 그 동안의 경미한 사건이나 또는 징계로 인해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몇 명이나 되는지?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파악하시고.

○總務課長 朴煥用 예.

趙種國 委員 또 한 가지는 이들을 구제하는 법이 지난해 국회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타시·도에서는 이미 연말 또는 1월중에 전부 다시 복직을 하는 그러한 구제를 다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말씀 좀 해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일반적인 징계에 의해서 해임이나 파면 처분된 사람 복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98년도 '97년도인가 임용결격자에 대해서 강제 면직시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4명 정도로 제가 업무파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두 사람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趙種國 委員 그러면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중이라면 나머지 두 사람이라도 다른 시·도의 형평을 맞추어서 다시 복직을 해서 또 공직자로서의 시민들에게 어떤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주어야지 그것을 않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공감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같은 날짜, 같은 사유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재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 이거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왕에 두 사람이라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직자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지 그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趙種國 委員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거 너무 시간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시·도가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는 이미 다 끝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의 경우하고 대전시만 현재 이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직자 한 사람이라도 어떤 낙오의 그런 생활 또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도록 빨리 행정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네, 박문창위원입니다.

8쪽에 공직내부 결속화를 위하여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한다 하였는데 마을금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구내식당 사업하고 자동판매기 사업 또는 회원들이 출자한 것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에 있을 때에는 구내 식당 이용이 인원이 적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하루에 한 800여명 이상이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에 한해서 1식에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시설도 그 건물에 맞게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대출사업도 그간에 300만원까지로 이렇게 기억납니다마는 그것을 한 5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리고 그 이율도 그전에는 11%였는데 8%로 조정하고요, 또 수입증지 판매사업이라든가 자동판매기 사업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구내식당에 있어서 지금 신청사로 와 가지고 8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1,500원씩 받아 가지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1,500원 받아 가지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總務課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정부 청사라든가 저쪽 연구단지 연구기관의 구내식당이라든가 전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00원이라는 금액은 제일 쌉니다.

다만 지난 구청사에 있을 때에는 이렇기 때문에 식사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질이 나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800명 이상이 되니까 그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양질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朴文昌 委員 외부 손님들도요?

○總務課長 朴煥用 외부 손님들한테 저희들이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손님들도 이용을 다소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이 구내식당을 지금 80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사실 외부로도 흘러가는 이런 직원들도 많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을 좀 가격면에 있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것 같으면 좀 가격이 저기 하더라도 저희들도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같이들 만나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이렇게 해야만 또 되지 않느냐 1,500원 갖고 사실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회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1,600명 정도 됩니다.

朴文昌 委員 1,600명 정도면 직원들이 전부 다 회원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직원들의 출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매월 봉급에서요.

朴文昌 委員 봉급에서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기금이 상당히 많겠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총 자산이 16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朴文昌 委員 16억원요, 기금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2대였었죠 구청사에서는 2대였었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4대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여기 와서는 4대를 더 보강을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쪽 구청사에서는 4대 가지고 수입면하고 신청사에 와서 8대의 수입은?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하루 평균 인원이 한 자판기 1,500잔에서 1600 ∼1,700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 8대에서 한 연간 3,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상당한 금액이네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금고운영 활성화 이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자동판매기가 지금 시에서 운영합니까, 마을금고에서 운영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답변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자동판매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옥외에 일부분이 장애인협회에 간 것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8대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5대만 준다?

○總務課長 朴煥用 아니죠, 8대는 저희들이 청내에 실내 공간에 한 것이고 옥외에다 한 것이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숫자가.

朴幸子 委員 옥외에다 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2층 민원실하고 의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인 대전시협회에서 10대 또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것은 따로 있고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은.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 층층 사무실 옆에다 놓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6억의 자산이라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朴文昌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끝나셨습니까?

朴文昌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공직내부 결속 강화로 활력증진 해 가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기진작 시책 발굴추진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면 마을금고 운영활성화, 보성장학금 확대 지급 또 해외 배낭여행 지원, 전직원 화합 및 건강증진대회 개최, 자율적 휴가분위기 조성 이 정도 가지고 우리 공직분위기가 결속이 강화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사기진작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구내식당 운영은 계속해 왔던 것이죠, 자동판매기도 계속 실시를 했던 거지요, 자 작년 8월부터 금리인하는 대한민국 전부 금융기관이 IMF 끝나면서 금리인하가 다 되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에요 취미클럽을 지원하겠다 14개 단체에 축구 뭐 등산 무슨 낚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IMF이전까지는 우리가 대전시에서 100만원씩 지원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업무보고에 3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게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왜 안 된 건지,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94년도까지는 주차권도 500대 이상을 공무원들한테 발급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것도 없어졌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체력단련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신청사가 이사오면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이것도 빠졌어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체력단련실이 작년도 예산 7,500만원을 계상을 시켰다가 이 신청사로 이사오니까 그 자리를 지금 기사대기실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업무보고와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난해 또…….

金東瑾 委員 교육 갖다 오셔서 잘모르시겠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작년에 업무보고를 챙겨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동호인 클럽이라든가 취미 활동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다가 지원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인제 IMF라든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 금액의 축소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금액 가지고는 그런 취미활동이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체력단련실 관계의 건은 저희들 총무과 입장에서는 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철을 시켜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사를 이전해 오면서 청사 관리부서에서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장소를 옮겨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체력단련실을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다섯 가지를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매년마다 올라오는 업무보고 아니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공직자들이 피부로 느껴야 돼요.

체력단련실 만들어 가지고 근무 끝나고 나서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공직자들에게 좋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공직자들이 옛날 시청사에 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 버스 노선이 80몇 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중앙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어요, 시청까지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버스가 5개밖에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사 통근버스 2대 운영되지요, 지금 몇 대 운영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해서 전체…….

金東瑾 委員 아니 우리 대전시 청사에 운영되는 것이 몇 대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경유하고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합해서.

金東瑾 委員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10대요.

金東瑾 委員 10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충분히 통근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일부 지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金東瑾 委員 차도 월정료 받는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써달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매년 해마다 올라오는 업무보고를 보면 공직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월정료를 받는다면 통근버스가 자기들 출퇴근하는데 지장을 안 받게끔 여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월정료를 받든지 아니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분위기 조성이 진짜 결속할 수 있고 사기진작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통근버스 같은 것을 확대해서 늘리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 순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에 장 수를 메우기를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끔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시책을 발굴하세요.

진짜 발굴을 하시라고, 말로만 사기진작 시책발굴 추진하지 마시고.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마련하면 좋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1쪽에 민간위탁기관 인력관리 계획을 보면 수질환경사업소가 종묘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전원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전원 이관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장묘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신분 불안, 거기로 넘어가서의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서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근 100여명 가까이 정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기관이 생기고 할 때 마다 공무원들이 거의 공무원으로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결원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요인이 생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점차 되는데 특별한 묘안이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위탁하면 위탁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저희들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작년에 평송수련원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작년도 말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몇 퍼센트나 이관하였으며 이관되지 않은 직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들도 금년에 직권면직을 하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경우에 5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29명이 넘어가고 38명이 남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38명이 남아 있다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평송수련원의 경우 26명중 7명만 민간기관으로 희망을 해서 가고 나머지는 남아있고 그외에 체육재활원이라고 해서 거기도 12명중 8명이 가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지시라는 행정방법을 해 가지고 격무부서라든가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데에서 기동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금년 연말에 가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실무자로서 는 가슴 아프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 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朴文昌 委員 남은 인원들을 가기도 싫은 곳에 보내려고 하는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대기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직발령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명령을 받아 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에 걸려 어렵게 얻은 공무원 신분이나 직업을 강제로 잃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억울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역지사지로 생각하여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을 절대 억제하고 대기자 복직대책에 특별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엄정한 신상필벌 확립이라고 하셨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성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표창 및 격려, 공무원 표창계획 576명,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회에 40쌍으로 하셨는데 한번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채찍질하고 이런 데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벌을 줘야 가능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표창은 576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중앙에서 하는 훈·포장이라든가 대통령 표창도 있고 장관 표창도 연간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시장 표창도 있고요, 이렇게 표창 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이런 기회를 봐서 표창을 탄 공무원이 가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유공으로 타는 사람도 있지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한 40쌍 정도를 지난해는 실시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40쌍이 아니고 60쌍을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總務課長 朴煥用 지난해도 40쌍이었습니다.

그래서 80명 부부동반으로 해서.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업시찰에 정말 모범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사기를 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은 더 늘려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21세기 전문행정인을 육성관리하고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아니면 내용적으로 여기에 표시는 안했지만 내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업무보고를 챙겨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 능력개발이라든가 전문가 양성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대개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새천년 새청사 시대 개막 거창한 구호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2번에 보면 시민대응 친절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현관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내도우미를 통해서 기업형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과 의회 현관에 안내도우미가 배치된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이 안내도우미가 선발된 과정, 어떻게 선발을 해서 근무 배치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형 서비스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내도우미를 배치한다든가 그린옐로카드함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또 전화친절도를 시민들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방문민원한테 만족도를 설문조사 한다든가 이런 것이 기업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기업형 서비스제도 도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내도우미는 저희들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의 규모도 크고 또 그간에 각 사업소가 단독 건물을 임차를 해서 근무를 하던 것을 전부 모여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인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내하는 데에는 친절도라든가 남자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안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인들한테 산뜻한 맛으로 호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선발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영창산업이라고 하는 청사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용역을 줘서 선발이 되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도우미 배치에 따른 연간 총 소요예산 혹시 알고 계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9,000만원인가로 기억이 납니다만.

朴幸子 委員 그러면 6명에 대해서 9,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인당 지급되는 월 보수액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만 70만원 이쪽 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수도 지급하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챙겨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도우미들이 근무하는 시간과 근무방법 또 업무내용이 주로 뭡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근무시간하고 근무방법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것만 보고 저희들 지적사항만 얘기를 하고 해서 근무조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근무를 어떻게 교대하는지는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그런 것 정도는 전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위탁을 줬다고 해서 전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내도우미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아셔서 앞으로는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선발과정에서만 위탁을 주는 것이지 시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위탁을 준 것이지 위탁을 주기 위한 도우미는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미들이 우리 시청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일정을 관리하면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매일 행사 또 청사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모임 이런 것을 매일 유인물로 만들어서 각 도우미에게 배치하고 있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도우미들이 지금시청내에 각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시 본청을 들어가면 당황을 할 때 가 한두 번이 아니예요.

짝수에다 홀수에다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하면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은 것을 느끼는데 도우미들이 시청에 각 부서의 기능이라든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서에서 취급하는 사무 정도는 안내도우미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 조차도 모르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도우미를 둬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2월 하순부터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도우미를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 가거나 의회 들어올 때 보면 도우미의 역할이 뭐냐면 그냥 일상적인 인사예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 이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아도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내도우미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왜 굳이 안내도우미를 둬야 되느냐?

우리가 현재 있는 직원들을 일용직도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안내도우미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래서 수준높게 하기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선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쪽을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금년도말까지 우리 시에서 직권면직으로 감축될 공무원수가 76명으로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일용직 중에서 금년말까지 정리될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 중에서 여성의 수는 몇 명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여기에서 76명은 정규직을 얘기하고 일용직은, 금년에 정리될 일용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용직 정리의 대상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없습니까?

일용직 여성도 물론 없겠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별정직은 몇 명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별정직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혹시 여자 들어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여성공무원이 5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별정직 여성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별정직은 6월말까지 그만 둡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보아서 착오로 보고를 했는데 일용인부 중에 금년도에 95명이 연말에 예산 성립이 안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일용직 95명이 금년도에 그만 둔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여자가 몇 명 들어 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해서 어느 부서가 정리대상인가를.

朴幸子 委員 여자가 들어 있기는 들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들어 있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감축예정에 있는 것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용직 중에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지 못한 사유가, 그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고급인력을 쓰기 위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용직에도 고급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옳은 지적이라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일용직 공무원들도 여성공무원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만 거의가 미혼을 찾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도우미로 근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우미들이 아침에 나오면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인사를 기계적으로 하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내 직원들은 도우미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고 특히 우리 청경에도 여성 청경이 두 명이 있습니다만 인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줄 몰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도우미가 와서 그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인사를 하면 응대를 한다거나 같이 받아주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도우미를 활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7쪽에도 나와 있는데 시청사 건물이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텔리전트 빌딩이기 때문에 그러한 빌딩의 개념에 맞게끔 근무하는 사람들도 외형적인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에 미혼자가 아니고 기혼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외형적인 분위기하고도 인텔리전트 빌딩이 관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빌딩의 기능과 활용시스템에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후자의 기능과 활용성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말에 95명이나 되는 그중에 여성 일용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용직을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서 건물안에 단순히 안내만을 위한 이런 도우미를 배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

물론 의회에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통과를 시켜준 것이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에도 상당히.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면 우선적으로 일용직에서 감축되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도우미를 배치하려면 사전에 도우미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본청에서 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떠한 과목을 했습니까?

그냥 교양 교육이었겠지요, 인사 잘 하라는 것 그 정도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아니 그것하고 청내시설이라든가 방문 민원인 안내요령이라든가 현장을 전부 안내를 해서 익히도록 하고 물론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교육을 몇 차례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면 관광안내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안내를 하지요.

심지어 식사는 어디에 가서 하고 어느 코스 어떻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왕 안내 도우미가 배치되었으면 안내 도우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내 도우미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도우미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공무원들을 재등용할 수 있는 일용직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여성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다면 고학력자도 많이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배치된 6명 도우미에 대한 인적사항을, 왜냐 하면 '애초에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어학실력도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도우미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정의 소비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 행정의 소비자 운동전개는 어떤 방향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행정 소비자 보호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행정 소비자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소비자 보호 운동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어쩐지 이 말씀이 상당히.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행정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원인을 고객 차원에서 소비자로 보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민원불편사항 신고전화를 600국에 2000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공직자 불친절 신고접수 사례 이 전화도 600에 205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카드라든가 옐로카드를 준다든가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처분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재방문을 하실 때에는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 소비자 보호 운동이다 용어개념을 정립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결국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보상도 해주고 교환도 해주고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이런 것을 행정 서비스 면에도 적용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과연, 한 번 왔을 때 교통비로 5,000원을 준다.

시내같은 데는 교통비로 5,000원을 보상해 주고 시외 같으면 1만원을 준다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무조건 5,000원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되고 성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간인한테 돈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조례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관내는 5,000원, 관외는 1만원 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고 만일에 이런 것이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실제적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직접 방문을 했을 때 보상문제인데 전화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오'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럴 때에도 물론 해드려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럴 때에도 교통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어차피 다시 한번…….

朴幸子 委員 전화를 받으신 분의 인적사항이 보고가 됩니까?

실명이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다시 전화를 주시면 어차피 잘못 된 것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민원이 나갔으면 민원처리카드가 있고 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면 그것을 확인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수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전화로 할 때에도 실명이 되는 것이죠?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받은 분의 전화 누구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죠?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가 보면 전화를 걸면 A한테 갔다 B한테 갔다 모르니까 C한테 갔다 이렇게 뱅뱅 도는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우리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부서가 아니라도 공무원들은 만물박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부서가 어느 담당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본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우미한테까지도 준다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 관계, 지금 우리가 순환보직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어떻게 순환보직을 했습니까?

이것이 행정직 순환보직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술직만 순환보직을 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자리를 옮겨앉는 것인데, 쉽게 보고드리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상 공무원법이라든가 같은 복무관계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업무 침체라든가 능력발전에 저해가 된다 해 가지고 정기인사 때는 순환보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3년을 잡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기준이 3년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통상…….

朴幸子 委員 3년 이상이 되면 순환보직, 그러니까 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그렇게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다고 그래서 3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업무의 특성상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할 때는 근무순환보직에서 제외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화, 어떤 경쟁력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보면 그거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그런 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순환보직 문제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예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기능면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3년 이상, 전문직 하다 보면 3년 아니라 10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3년 이상만 되면 순환보직을 한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그거 해서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과장께서는 지금 박행자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해외배낭여행을 몇 연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9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金東瑾 委員 '95년도부터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실시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을 테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배낭여행 목적은 선진도시의 질서의식이라든가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아니면 환경보존에 관련된 공원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견문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한 3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97년도까지?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95, '96, '97.

1년에 한 번씩 했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總務課長 朴煥用 4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40명을 보냈다.

앞으로 몇 명 정도를 보낼 생각이에요, 팀별로 해서 5명 정도로 나와있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그래서 4개 미주, 유럽, 동남아, 대양주해 가지고 팀별 운영해서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팀별로 5명씩이면 4개 팀 보내는 거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선정 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50%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 말고 자격요건, 또 이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자격은 물론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또 여행에 최소한의 불편이 없을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되겠고 그리고 팀이 서로 5명이면 5명이 합의가 돼서 조를 편성해야 되는 이런 정도 조건이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정도면 무조건 결정 요건이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이거 행정적인 절차도 있는 거 아니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희망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다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회부해 가지고 적격자가 누구인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별할 수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보면 여행경비 반액지급이라고 써 있거든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경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해서 반액이라고 나왔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 국외여비기준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도록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국외 여비지급에 의해서 50%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비용하고 여행사에서 배낭여행 패키지로 나오는 비용하고 차이 한번 산출해 보셨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산출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배낭여행도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운영하는데 편승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있지요, 배낭여행?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 가격 차이는 아직 안 해 보셨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럼 패키지 여행이 나왔어요.

만약의 경우 이 지급되는 금액을 가지고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목적과 취지가 위반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은 돼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팀별로 여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또 일정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의 어떤 패키지 여행에 편승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단순히 여비도 50%만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출장이나 교육 그런 것과는 달리 개인들이 자유자재로 가고 싶은 데를 다닐 수 있고 또 배낭여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은 여행사에서 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편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3회에 40명이 가셨는데 한번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도 저희들이 갔다오면 그 여행 팀별로 사진이라든가 슬라이드를 제작해 와 가지고 보고회도 갖고 또 보고서를 유인을 해 가지고 안 간 사람들이 간접적인 외국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포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학 실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몇 명이 모여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여행 목적은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선진지 발전상을 배우고 올 수 있고, 상당히 목적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대를 시켜주시는 데 중요한 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엄정한 절차와 심사가 걸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문제점을 보완시켜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당초 목적이 달성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갔다 온 사람들의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목적에 대한 효율적인 면,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사례집도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까지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사진전시회 또 연수보고서 이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만일에 여행을 갔다 온다면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 숫자를 늘려 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다음에 필히 다시 한 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무래도 한 번 나갔다 오면 교통신호체제 하나라도 배우고 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위직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절차와 대상 심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 다음 쪽을 넘겨 보시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관리계획을 보세요.

지금 1단계 잔여인원이 44명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이 1단계가 44명이 남았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總務課長 朴煥用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단계가 '98년도 9월에 352명이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 여기 있네요, 352명.

그리고 44명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1단계는 자연감소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이라든가 자연감소 식으로 많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2단계를 보니까 여기가 96명 중에서 직권면직이 76명이란 말이에요, 명예퇴직자 20명이고.

그러면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 기준과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보고를 드리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료라든가 그간의 오랜 인연을 가지고 근무했던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각종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이 구조조정 대상에서 감축된 인원이 그간에 결원이 생긴다거나 다른 증원 인원이 있으면…….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준과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기준과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법에서 정한 대로 정리 시한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준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總務課長 朴煥用 기준은 거기서 유예기간을 2년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 지나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 결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권면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직권면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돼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은 직권면직에 대해서 그 일자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6월말에 별정직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밑에를 보세요.

'대기인력은 적성, 경력, 희망을 고려하여 격무부서에 지원 배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일이 내가 모가지 날지, 모레 모가지 날지도 모르는데 격무 부서 배치 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일부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데 실제…….

金東瑾 委員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만둘지 내일 그만둘 지를 모르는데, 격무부서에 배치시켜 놓는다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냐구요, 그게?

○總務課長 朴煥用 실제 저희들이 격무 부서인 민원 부서에 지금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들도 희망하고 또 부서에서도 희망하고…….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능력이 없다든가 고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金東瑾 委員 아니, 이 분들이 지금 격무 부서에서 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기발령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볼까 하고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도 말이 되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나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일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출근도 일찍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이런 현상도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반영이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데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아직.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의아해 했어요.

이게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서에 가서 일할 기분이 나겠느냐?

좋습니다, 어쨌든 평생직장으로 갖고 있다가 강제로 직권면직을 당하면 이 아픔은 안 당해 본 사람들은 못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짜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로가 아픔을 사실은 느껴줘야 돼요, 이 당사자는 얼마만큼 아픔이 오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상식과 순리가 통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이 기준에 대해서 또 명확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또 이 기준이 모두 공감을 할 수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기준을 빨리 확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나가는 사람, 직권면직으로 나가는 사람 진짜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평생 해온 직장에서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기준이 마련되어서 투명하고 원칙과 순리가 서고 서로 공감이, 여러 공직자들도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는 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됩니다.

마련해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용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어떤 구조조정 담당자가 대상자를 결정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사표를 내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임용 결격사유를 정리하면서 제가 팀 계장으로 있을 적에 그 아픈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2시 넘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3번까지 바꾼 경험도 있고 이런 아픈 마음,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추호도 일실함이 없이 해서 그런 기준과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올해 공직자 표창을 576명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여기 뒤에 보면?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작년에 몇 명 주셨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나왔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몇 명 주셨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432명을 주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12월말까지?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東瑾 委員 일반 시민은 몇 명 표창을 하셨습니까, 시장 표창을, 12월말?

○總務課長 朴煥用 일반 시민은 1,624명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더 늘었네요, 그렇지요, 재작년보다?

재작년에 본 위원이 1,200명 정도…….

○總務課長 朴煥用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260명인데 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많이 늘었지요, 한 400명 정도 늘었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장을 본 위원이 작년에 이 기장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지난번 총무과장께서, 이거 하나 만드는 데 13만원 든다고 그랬어요, 은으로.

그러면 2,700만원이면 한 200개 이상을 지금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시장 표창 시민을 1,624명씩 주고 이 기장을 200개 이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상에 대한 희소 가치가, 이 기장에 대한 희소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이거 시장이 주는 이 표창,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표창주는 것 집에다가 어디다가 쑤셔 박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상이라는 것이 희소 가치가 있어야 어떻게 보존도 한번 해보고 시장한테 표창받았다라는 어떠한 자긍심도 느끼는 것이지 이거 1,624명씩 주고 거기다가 이 기장도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반대를 했었느냐, 이런 희소성 문제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2,700만원이면 13만원씩 계산하니까 200개가 넘어, 이런 상을 왜 줍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우는 아이 떡 하나 주고, 지금 행정에 대해서 다독거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옛날 삼국지 정치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시민 의식이 일반 행정인들이나 정치인들보다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쟤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벌써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200개 이상씩 주겠다 이거예요.

겨우 기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200개씩 시민 주면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는 이거 은으로 팔아먹겠네, 은으로.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일부 지적하시는 사항을 수용하면서 이 기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아무 데서나 못 합니다, 조폐공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는 것은 지금 예산 선 것은 제작을 일시에 해 가지고 이것을 10년 동안 활용할 지 20년 동안 할지 모릅니다.

金東瑾 委員 총무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되면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내년까지 쓰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물론 회계연도 독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金東瑾 委員 회계연도 독립이라든가 총계주의원칙이라든가 다 위배되는 거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럴 수 있지만…….

金東瑾 委員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법을 위배를 하고 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래서 이것도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의장님이 추천하는, 위원님들과 저명인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남발은 안 된다, 일반 시장이 주는 표창하고는 엄격히 다르다, 또 이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사회 인사들까지 참여시키고 위원님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금년에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못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남발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개정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총무과장박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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