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2.1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1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자치행정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자치행정국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보관실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張東萬 공보관 장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공보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의 여건과 홍보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지금까지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직원은 시정의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깊이 인식해서 적극적이고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열린 공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9쪽을 봐주시면 제일 밑에 능동적인 홍보태세의 강화로 해서 시정관련 왜곡된 것, 비판보도 여기에 대하여 진실 해명 및 정정 요구로 타언론에 확산예방 및 시정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9년도와 금년 현재까지의 성과 내지 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張東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왜곡보도 사항이 6건이 있었습니다만 시보나 다른 언론을 통해서 반박해명을 했고 2000년도에도 1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99년도에는 6건이 있었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1회가 있어서 이것이 시행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보도가 되었을까요,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왜곡보도하는 사항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쪽의 얘기만 듣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의 의지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사항을 시정신문이나 구정구보 또는 반회보 또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를 시민들에게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도 상세하게 잘 세우셔서 이왕이면 왜곡된 보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언론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좋아요,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 수행자적 사고 보완관계 유지, 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관련해서 왜곡된 비판보도를 시정시키는 이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을 보도했는데 공보관실에서 막은 것은 없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99년도에 오보된 부분, 왜곡되어서 과장되거나 추측이나 오보된 부분은 6개나 막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99년도 실질적인 부분이 보도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막은 부분이 몇 개나 되나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公報官 張東萬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있지요?

○公報官 張東萬 지금 제가 공보관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金東瑾 委員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들한테 물어 보세요.

○公報官 張東萬 기자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막아졌어요, 막아졌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이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부분, 왜곡 보도된 것을 시정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힘의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문제점 되는 것을 보도하려고 하니까 공보실이나 각 부서에서 다 막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더 많아요, 그 부분이.

○公報官 張東萬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 시정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경우에 비판받는 것은 정당하게 비판을 받고 또 시책을 수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과 다르게 오보가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왜곡보도나 이런 것을…….

金東瑾 委員 지금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언론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제대로 나가는 보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99년도 오보되어서 나가는 부분을 수정시킨 것이 6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갈 부분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 무슨 제대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막으려고만 하는 것 때문에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보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세요.

○公報官 張東萬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보도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공보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정이 잘되는 것은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안 되는 것도 질타를 받아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에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홍보수단 다양화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휴일 영화상영이 있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감상과 함께 시정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주 휴일날 합니까?

○公報官 張東萬 매주 토요일 오후에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매주 1회 휴일날 하게 되어 있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앞으로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된다면 혹시 대전시내에 있는 극장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없을까요, 반발이랄까 이런 것이 없을까요?

○公報官 張東萬 지금 한밭도서관에서도 주말영화상영을 비디오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나간 영화라든지 또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보고싶은 영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디오를 구입해서 대극장에서 상영하면서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매주 상영을 하다가 보면 일부 시내에 있는 극장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公報官 張東萬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상영기간을 보면 2000년 상반기부터라고 했지요?

상반기가 지금인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公報官 張東萬 저희들 계획은 해동이 되고 3월 중순 내지는 4월초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3월 중순이나 4월초부터?

○公報官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무료상영이지요?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영화진흥법상에 저촉이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공보관실에서 하실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둔산 신청사 시대에 우리 시민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보관실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홍보에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정홍보센터 설치운영이 있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에서 금년도에 23억 7,500만원을 들여서 영상장비하고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영상장비하고 음향장비 구입 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公報官 張東萬 저희가 영상장비는 편집장비 4조하고 컴퓨터그래픽, 청내 CATV 송출기, 모니터 송출, VTR 레코더, LED 전광판, CATV 모니터, 케이블 기타 공기청정기 외 15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음향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公報官 張東萬 음향장비는 주로 회의실에 비치되는 앰프라든지 마이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신청사로 이전시켜서 계속 쓰는 장비가 있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일부 신청사에 이전한 음향장비는 6종이 있습니다.

방송센터 음향장비하고 대회의실의 CCTV 카메라 또 빔프로젝트, 스크린 각종 스피커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이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구청사에서 쓰던 6종만 신청사에 와서 계속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안 쓰신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公報官 張東萬 지금 구청사에서 음향방송장비가 설치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되었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또 각 실·과에 TV 모니터를 켜면 화상이 아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흐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신청사에 와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센터를 다시 꾸미려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시정홍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 1년 동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 세워졌지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저희 시정홍보센터 운영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편집제작 부분에 4명이 있는데 기능직 7등급, 통신실 기능9등급, 일용직 해서 4명이 있고요, 또 취재촬영하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관리하는 사람이 별정7급이 1명, 기능9등급이 1명, 일용이 1명 해서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산은 이미 다 세워진 것이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시정홍보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던 방법하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23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영상장비하고 음향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보강된 후에 달라지는 사항이 뭐예요, 전에 시정홍보센터를 홍보하던 방법하고?

○公報官 張東萬 전에 방송장비는 아날로그 방식이었고요 새로 금년도에 설치 예정으로 있는 장비는 디지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연결만 하면 회의내용이 또는 방송에서 중계되는 내용이 각 사무실로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조금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효과는 쌍방향 전송로를 구축해서 방송 및 중계가 가능하고 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 위원회실 회의장면 촬영 중계 및 CCTV 촬영중계로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도 방영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되었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아직 장비구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전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정홍보센터 설치운영은 사실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지금 수십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서 시민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고내용 중에 기자 및 언론계의 전문이사와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도 김동근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홍보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張東萬 지금 언론과의 유대강화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각 홍보매체에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비판적인 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시정을 알리고 매스컴에서도 저희 시에 돌아가는 모든 전반에 대해서 보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 주셔야지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유대 강화해서 그 사람들을 무력화한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사실 의회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의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사항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은 의회 자체에서 해결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홍보까지는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인지, 여기에 배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公報官 張東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부에도 공보관실이 있고 또 의회사무처에도 공보담당이 있습니다.

물론 역할은 다 각각 수행하는 것이지만 크게 볼 때에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 소식지에도 의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면이 할애돼 있고 또한 저희가 케이블 TV에 매주 방송 녹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의정도 같이 함께 소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의정활동 보고나 또 집행부에 사업보고나 모든 것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시정홍보센터 설계용역을 했었지요?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설계용역을 하니까 총 설계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총 설계금액이 27억 8,000만원 나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24억 4,400만원이 아니고요?

○公報官 張東萬 그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을 조정하다 보니까 24억 4,400만원이 나왔는데 당초 납품된 설계 용역 금액은 27억 8,000…….

金東瑾 委員 납품된 설계용역이 27억이다, 그래서 '99년도 추경에 3억 5,000 확보를 하고 본예산에 23억 확보를 해서 27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도?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26억 5,000뿐이 안 되잖아요?

3억 5,000하고 23억 됐으니까, 본예산에.

27억이 안 되잖아요?

○公報官 張東萬 음향장비 구입 예산까지 포함해서 27억 2,500입니다.

金東瑾 委員 음향장비까지 포함해서요?

○公報官 張東萬 예, 음향장비 7,500.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99년 11월 24일날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작년도에.

金東瑾 委員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 계약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하고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계약자로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합법적인 입찰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설명을 해드릴 게, 조달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公報官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서울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충남·대전지부로?

서울지부에서 몇 퍼센트를 먹어요, 또 충남·대전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몇 퍼센트를 먹어요.

여기서는 업자가 협동조합 내에 지정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公報官 張東萬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르고…….

金東瑾 委員 뻔한 거예요.

서울에서 먹고, 충남인지 대전인지는 모르지만 전자협동조합에서 업자 하나가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합 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입찰 가격 떨어뜨리고 한 명이 먹고 이 사람이 공업협동조합에 몇 퍼센트를 줘요.

이런 조달 입찰 계약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公報官 張東萬 그것은 조달 구매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게 조달청에서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조달 계약을 할 때 한국전자협동조합에다가 넘기는 것 같지만 이게 우습지도 않은 계약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계약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분들도 이거 알고 계실텐데?

의원인 내가 알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봤지요?

○公報官 張東萬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한 거예요.

金東瑾 委員 글쎄, 회계과에서 했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공보관실하고 입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입찰 인정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 다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것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맞아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홍보센터 계속 보완시켜야 되겠잖아요?

또 옛날에 쓰던 것 다시 또 바꿔야 되겠고, 그렇지요?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인정 못 합니다, 앞으로.

또 한 가지는…….

○公報官 張東萬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조달…….

金東瑾 委員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계약은 대전시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 부쳐 가지고 최저가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公報官 張東萬 음향장비 구입할 때는 계약 방법…….

金東瑾 委員 이것은 공보관실에 얘기할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홍보센터 방송영상설비가 미비된 부분이 자꾸 보완이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쓰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公報官 張東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이 납품이 되었지요?

○公報官 張東萬 이것은 칸막이 공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직 안돼 있어요?

그러면 설치 회사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음향기계 설치하지는 못할 거 아니예요?

여기에서 다 설치해 줍니까?

○公報官 張東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칸막이 공사…….

金東瑾 委員 아니, 이 홍보센터 방송 영상장비를 설치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公報官 張東萬 이것 아직 조달 발주 안 했지요.

金東瑾 委員 마이크를 샀어요, 우리가.

이거 설치하는데 공직자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公報官 張東萬 설치 업자가…….

金東瑾 委員 설치 업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公報官 張東萬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되어서 설치하는 업자가 동영전자통신주식회사.

金東瑾 委員 이 사람하고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公報官 張東萬 이것은 조달청에서 했지요.

金東瑾 委員 조달청에서 했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분이 실질적인 납품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분이 실질적인 납품 넣었지요?

○公報官 張東萬 글쎄…….

金東瑾 委員 전자협동조합에 몇 퍼센트 주고, 쉽게 얘기해서 커미션 주고 동영전자통신 이 사람이 납품 넣은 거예요.

○公報官 張東萬 조달청에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고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金東瑾 委員 이 사람이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동영전자 통신한테…….

金東瑾 委員 알았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설치해 주게 되어 있어요?

○公報官 張東萬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금년도 예산은 아니고 작년도 예산, 칸막이 공사라든지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홍보센터 방송영상설비를 공정 전체를 완료시키려고 하는데 2월말까지 준공을 끝내려고 했지요, 원래 예정은?

○公報官 張東萬 작년도 사업분만.

金東瑾 委員 지금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공사 추진되었습니까?

○公報官 張東萬 지금 작년도 사업은 한 65% 정도.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해 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公報官 張東萬 올해 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최신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짜여 있는데 지금 단종된 장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요?

○公報官 張東萬 저희가 단종된 장비가 디지털카메라하고 편집장비효과기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장비가 단종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公報官 張東萬 설계 완료가 '98년도에 됐는데…….

金東瑾 委員 이 장비가 단종된다는 것은 벌써 뒤떨어진 장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公報官 張東萬 그래서 설계도를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최신장비로 바꿔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하는등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 가지고 단종되는 구기계를 갖다가 신종장비라고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는 단종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보완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공보관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公報官 張東萬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98년도에 설계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2년이라는 갭이 있었기 때문에 신종 장비가 또 새로 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신종 장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설계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신종 장비를 검토하도록 해라 해서 금주중에 설계회사 직원이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서 새로운 장비로 설치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지난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해 봤자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 커미션 준 것만 우리가 예산 절감을 시켰어도 우리 대전시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시켰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단종된 장비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점이 오고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대전시는 홍보센터 만드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뿐이 얘기가 안 돼요.

앞으로 계속 보완시키고 이 홍보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公報官 張東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주먹구구식 이제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다른 분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간행물이 굉장히 난립이 돼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도 쌓아놓고 그게 또 바람에 날려서 날아다닌다고 해 가지고 발행부수를 줄였거든요.

발행부수를 줄였어요, 작년에.

○公報官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 공보관께서 다시 오자마자 발행부수를 확대하겠다, 지금 8쪽에 나와있잖아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발행부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대한, 지금 이 문제점의 내용을 못 들으셨어요?

○公報官 張東萬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2만 5,000부로 줄였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5,000부로 줄였는데.

○公報官 張東萬 지금 시정소식지는 9만부 제작을 하다가 4만 5,000부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얘기했네요.

이거 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작년에.

(「IMF…….」하는 직원 있음)

IMF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公報官 張東萬 반으로 줄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아파트에서도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다 날아다니니까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발부시켜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확대시켜서, 몇 만부로 늘일 생각이에요, 또 9만부 할 생각입니까?

○公報官 張東萬 그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얼마로 확대시키려고 그래요, 부수를?

○公報官 張東萬 지금 이것은 일반 각 실·국 부서에서 발행하는 홍보간행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홍보간행물이다, 시보가 아니고?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같은 8쪽에 시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홍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리에 있어 시정을 적시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므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시가 일반시에서 직할시로 바뀐지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지금 둔산 신청사 시대다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집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웃 충청남도하고 항상 언론에 비춰지는 것으로 보면 시사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좀 늦어요.

그 늦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시정소식지하고 충청남도 도정소식지하고 내용을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밑에 부분에 전공무원의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개개인의 시정홍보를 인식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張東萬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시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보다 늦은 경우도 있었지만…….

趙種國 委員 우리 시가 도보다 어떻게 선진행정을 또 선진행정에 뒤따르는 홍보를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보면 각종 기획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사적인 시사토론이라든지 충청남도하고 내용 앵글 자체가 뭔가 뒤져요.

○公報官 張東萬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최근에 와서 저희들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나아졌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편집 문제도 현재 저희가 시정소식지 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까지 할 정도로 시정소식지에 대한 편집 기획력이 부족하냐 이거지요.

○公報官 張東萬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좋아져 간다고도 보고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만 모든 홍보 관계가 인접의 충청남도하고, 또 충청남도의 경우는 기획 프로그램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않겠습니다만 아주 공감이 가고 근접한 또 비전적인 또 와닿는 이런 내용들이 토론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우리 대전의 경우를 보면 거의가 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핵심없이 끝나는, 결과없이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의 제작들이 왕왕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각종 신문이랄지 또 시정소식지를 충남도하고 같이 내가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제시를 해봐드리겠습니다.

○公報官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정소식지로 거듭 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설문까지해서 방향을 잡을 정도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홍보대책에 있어서 치밀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의 모든 업무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사실 그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公報官 張東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시보 명예기자 몇 명 되십니까?

○公報官 張東萬 지금 32명인데 공무원이 16명, 민간인이 16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공무원은 어디입니까?

○公報官 張東萬 각 실·국별로…….

金東瑾 委員 실·국별로 16명이 다 이 자료를 주나요?

○公報官 張東萬 그래서 이게 관련되는 자기 부서에 업무를 좀 자료제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민간인이 16명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민간인이 16명이 있는데 활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얼마 정도 그 시보 만드는데 얼마나 기사거리를 제시합니까?

○公報官 張東萬 미미합니다.

金東瑾 委員 미미하지요?

○公報官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거 16명 제대로 활용해야지요, 이게 시의 공무원들한테 오는 그러한 신문 보도보다 시민들한테 듣고 오는 보도자료가 훨씬 공감대를 느낄 수 가 있어요.

○公報官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소관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감사관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스스로 심기일전하여 새 천년에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와 신청사에 걸맞는 발상을 갖고 안으로는 바르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밖으로는 믿음과 공감과 권위를 확보하며 인본 경영 시정에 착실한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공직개혁 완성의 사명을 안고 기동성있고 강도높은 감사,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시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깨끗한 분위기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업무보고 7쪽 자체감사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서 예방적 감사, 생산적 감사, 민주적 감사로 감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과감히 관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보고는 혹시 말로써 하는 그런 보고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어떤 징계요인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행정업무에 무사안일로 그냥 편하게 했으면 징계받을 사항은 없고 또 열심히 참 업무추진력이 많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은 항상 징계라고 하는 어떤 벌칙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 동안에?

○監査官 金碩起 예, 조종국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심사위원회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93년도 9월 3일부터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숫자적으로 연도별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경우, 또는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다 보니까 약간 법규적용을 잘못했다는 것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조문의 규정이 없이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도 징계요구 할 적에 양정을 상당히 규정대로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자체도 경감해서 요구를 하고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관용을 베풀고 있는 현실입니다.

趙種國 委員 지난해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監査官 金碩起 예.

趙種國 委員 또 13쪽에 고충민원의 성의있는 처리로 시정에 신뢰를 구축한다해서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로 요구사항을 충족을 시키는데 다수인 관련 및 진정 민원의 직접 조사처리와 해결불가민원에 대하여 확실한 대안제시로 재진정을 억제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내용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예, 작년 연말까지 다수민원의 진정사항은 저희 전체적으로 152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98년도에 비해서 12건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152건 중에 146건은 처리를 완료를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두 명에 대해서는 아주 징계까지 했고요, 또 2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하고 또는 민원처리시에 각 실·과에서 다 성실하게 답변하고 조사결과도 또는 부당하게 조사한 게 아니라 민원처리 발생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아주 연대 책임을 지운다는,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문책을 하겠다 하는 개선대책까지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현장을 조사해야 되겠고 민원인 면담을 해서도 다각도로 아주 심도있게 조사활동을 해서 민원인 편에 해결을 하는데 원칙으로 잡고있고 또는 행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민원인이 오해로 발생한 사안의 경우는 관계민원인을 아주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또 시민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민원이 제출되면 하급기관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감사관실이나 또는 해당 부서에도 직접 나가서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152건 처리가 지난해 겁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99년도에 152건을…….

趙種國 委員 그 결과하고 또 이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내용하고 이건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예.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대책추진이라고 해서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중산층 안정과 서민 생활을 돌보는데 주력할 것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시에 대해서 대전시에 기본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지?

○監査官 金碩起 예, 지난 1월 17일날 전국 시·도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서 행정자치부 차관으로부터 직접 이 지침을 시달 받아 가지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6개 분야 100대 과제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규제개혁에 관련된 것 또는 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 저소득층 생활 복지관련에 관한 것 또는 집단 민원분야 또 중소기업체의 경영활동 애로 사항이라든지 또는 재해, 재난 대책분야에 대해서 각 6개 분야별로 10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전시 실정에 맞는 국민불편 해소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대책반을 4개반 114명으로 구성을 하고 기동처리 점검반을 5개반 17명으로 해서 수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합동으로 1주, 2주간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무언가 하는 걸 현장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약 한 4,36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현장에서 처리한 것이 약 4,100건, 나머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158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32건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는 됐는데 현장 즉시 처리한 거와 이것은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따른 예산요구를 하고 또는 법령이나 지침이 해당 부처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은 중앙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감찰반 5개반 17명이 매일 구별로 나누어서 현장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반은 설치가 언제 되었어요?

○監査官 金碩起 1월 19일날 됐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몇 개 반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監査官 金碩起 4개반 114명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IMF 이후에 중산층의 벽이 거의 허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서민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체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피부에 와닿게, 체감있는 해소대책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監査官 金碩起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생활불편사항해소대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방대책반이 우리 대전이 4개반 114명이라고 하셨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4개팀 107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 이후에 7명인가를 더 보강을 시키느라고 자료가 현재는 114명, 당초에는 107명으로 했다가 더 보강을 시켜서 인원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디로 보강이 되었습니까?

어느 팀에 보강이 되었습니까?

팀이 총괄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점검팀이 있고 과제처리팀이 있고 동향관리팀이 있는데 어느 팀에?

○監査官 金碩起 기동점검팀에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기동점검팀에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지방대책반 상설팀이 있지요?

○監査官 金碩起 상설팀입니다.

구성원 상설 연중…….

朴幸子 委員 연중 운영하는 팀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7쪽에 새로운 감사기법 및 지식습득을 위한 연찬회를 계획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연찬회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 또 구청, 관할 지방공사는 감사요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찬회는 전체 감사요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월말쯤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감사관계 요원들이 신규로 감사부서에 배치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교육 받은 지 2년이 넘은 사람은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그 48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교육입교를 시키고 나머지 적체요원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요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 실 주관으로 연찬회를 개최해서 감사원 대전사무소가 지방청사에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강사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까 구청 감사부서도 같이 연찬회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의 방향을 예방적 감사, 생산적 감사, 민주적 감사를 하겠다. 이는 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청렴성, 책임성,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찾아서 기관별 감사 때마다 한두 명씩 표창하는 방안도 공무원 사기와 감사효과의 극대화에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을 표창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예,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98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3명을 감사관실에서 표창 추천했고 작년도에는 2명을 표창 추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표창을 받도록 추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쪽에 주민감사청구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는 그 뜻이나 의미로 보아서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타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작년 8월 30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50분의 1 범위내에서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아주 법령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법령으로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50분의 1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러니까 작년도 12월말 현재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가 나옵니다.

법에는 50분의 1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자치단체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0세 이상 주민 총수는 '98 12월말 현재 98만 2,000명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98만 2,000명에 50분의 1이라고 하면 한 1만 8,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1만 8,000명의 연서를 받으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연서를 받으려면 시기를 놓치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정선이 몇 명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타시·도와 형평성을 보고 타시·도에 정보를 교환한 결과 약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 우리가 98만 2,000명이기 때문에 982명 이상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1000분의 1로 숫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1000분의 1로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게 되면 시같은 경우는 약 930명 이상만 연서하면 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인원을 정해서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대전시 중간에서 그런 연서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저기합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것은 연서를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하면 저희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 전문가 예를 든다면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개사라든지 이런 분들 4명을 위촉하고 내부적으로 저희 실·국장급에서 3명 해서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청구가 되면 이것을 감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주민감사청구제가 대전에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은 3월 1일날 시행예정이 되어 있지요?

○監査官 金碩起 아니, 법에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수라든지 심사위원 구성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했어요.

현재 그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를 18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2월 18일까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타지방에서 앞서 동료위원도 타지방은 어떠냐고 했는데 지금 타지방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조례로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아직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무 데도 없어요?

○監査官 金碩起 예.

이 시행령이 1월 30일날 제정 공포되었고 또 행자부에서 준칙 시달이 1월 31일날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1월 31일날 준칙이 시달되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다들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시·도가 공히.

朴幸子 委員 지금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제가 들어오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랄까 이런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조례에 자치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2월 18일날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12개 조문, 부칙 1조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조례 입법예고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50인 범위내에서 연서를 하는 것을 우리는 1000분의 1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약 1,000명 정도 연서가 있어야 된다?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민연서가 개인연서이지요, 말하자면?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만약에 단체로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단체는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단체는 청구를 못합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할 수도 없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단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단체는 제외되어 있어요?

○監査官 金碩起 법령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청구조례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시행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에 이어서 감사관실에서는 그 동안에 상설기동감찰반이 있었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도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지금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민원기동감찰반도 지금 있어요?

○監査官 金碩起 민원기동…….

朴幸子 委員 민원기동감찰반이라고 우리가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監査官 金碩起 그것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시켰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상설기동감찰반의 운영은 3개 반이 그대로 운영합니까?

○監査官 金碩起 지금 현재 감사반에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또 직무감찰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직무감찰담당사무관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감사반의 정원이 현재 22명이 되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분들로 해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監査官 金碩起 기본적으로 직무감찰이나 기동감찰 이런 것은 저희 인원으로 하지만 각 하부기관인 자치구라든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차출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6쪽을 보면 거기 자체감사 운영에 있어서 세부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기준은 어디에다가 세웠습니까?

여기 종합감사는 건설관리본부, 수도사업본부, 대덕구, 엑스포과학공원,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나가있는데 종합감사를 받는데 우리가 5개 구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덕구를 지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이것이 각 기관별로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구하고 서구를 했고 금년에는 대덕구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는다든가 회계감사를 받는다든가 특별감사를 받는다든가 이것이 대개 문제가 있을 때에 특별감사를 받는 것 아니에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감사하면 그 동안에 우리 서구청이 특별감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감사에 서구청이 빠진 이유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아마,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유인물에 나왔던 특별감사는 동구, 중구, 유성구인데 행정재산이라든지 회계관리 분야에서 그때 그때에 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특별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전체 1 년간 계획을 했을 때에는 현재 3개 구청의 취약분야에 대해서만 계획을 해놨지 꼭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이것을 딱 못을 박고 있거든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0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분의 1 범위내의 사람을 1000분의 1의 사람으로 조례에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監査官 金碩起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숫자를.

金東瑾 委員 아니, 50분의 1 범위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監査官 金碩起 예, 50분의 1 범위 내에서.

金東瑾 委員 50분의 1 범위는.

○監査官 金碩起 1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출해 본 결과.

金東瑾 委員 1만 8,000명이나 2만명 정도밖에 안 되고 50분의 1 범위 내라면 이것이 30분의 1 범위도 될 수도 있고 20분의 1 범위 내도 되는데 1000분의 1 범위 내라 말입니다.

그런데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監査官 金碩起 법 조항에서 50분의 1 범위내에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監査官 金碩起 그러니까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 50분의 1은 상한선이잖습니까.

金東瑾 委員 상한선이다?

○監査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00분의 1도 되겠네?

○監査官 金碩起 예, 2000분의 1도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2000분의 1도 가능하다?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대전시가 1000분의 1로 했을 때에 930명만 연서를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각 구청은 어떤 데는 100명 정도만 해도, 100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구가 있단 말이에요, 1000분의 1이면.

○監査官 金碩起 유성구는…….

金東瑾 委員 100명이 안 돼요.

○監査官 金碩起 기초자치단체조례 다시 정하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아, 조례로.

○監査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각 구별로 다 틀리네요?

○監査官 金碩起 다 틀리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게 할 수 있는 범위면 지금 문제점으로 볼 때에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서 숫자가 적어진다면 계속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민들이 여기에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문제점을 볼 때 행정절차가 쉽게 얘기를 해서 감사자 청구인이 연서를 준 것으로 해서 접수를 시작해서 결과통보 및 공포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監査官 金碩起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들과 수감기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시민, 찬성하는 시민들끼리 이질감이 증폭되고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주민들끼리.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이것 자꾸 문제점이 야기시킬 수도 있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시에 930명 이것 연서 받는 것 별거 아니예요.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이 문제점 보강은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監査官 金碩起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보관실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시키겠다, 또 감사의 사각 분야에 있는 공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없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사의 사각분야를 중점 감사를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와서 감사관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싹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監査官 金碩起 감사의 사각지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큰 타이틀로 뽑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두세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한연동 감사관으로 계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없어 가지고, 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監査官 金碩起 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11개 기관의 감사에서 64건이라고 하는 지적 건수도 했고 징계도 5명을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로는 큰 타이틀로 하나를 뽑지 않고 두세 군데에서 이것을…….

金東瑾 委員 12시가 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내 개인, 의원 개인사무실 앞을 지나가면서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플래카드에 크게.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난 여름에는 태풍으로 찢어졌습니다만 4층에서 2층까지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해 가지고 제보전화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민의 소리반이라고 운영하고 여름 전까지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제작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빈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제보가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들어오는 제보가 많았어요, 공직자들이 중점적으로 들어오는 제보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들은 지금도 공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못 밝힙니다만 이것이 대덕구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 공직자들이 지금 아직도 공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지 않고 권고라든가 조치를 안 받고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민원부조리신고센터가 제대로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내가 혼자 듣는 제보이고, 나 혼자 듣는 제보이지만 감사실에는 2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다 듣고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대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 감사실에 계시던 분들 언제인가는 다른 부서로 갈 것입니다.

또 대전시내에 있는 공직자들은 옛날 공직생활을 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있었던 부하직원도 있을 테고 상관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인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이런 제보가 들리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감사관실에는 그런 전화 안 왔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저희들한테 제보가 된 것은 덮는 것은 없고 서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제보 수집을 안 해도 제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간단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監査官 金碩起 위원님, 그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에게 2월 며칟날 2차적으로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따가 회계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떠나서 개인적인 제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직자로서 안 된다, 공식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지금 이 제보가 여기 20명이 넘는 감사반이 그런 제보는 못 받을까?

이것이 들어올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생활을 20년, 30년을 하다가 보니까 대전시내 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사람들이고 감사실만 계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監査官 金碩起 위원님, 직을 걸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해서 관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 제보가 들어온 것을 자체적으로 덮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로 생각이 되어서 안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는 그런 제보가 익히 들어오는데 이것이 안 들어왔다고.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옴부즈맨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오고 나한테만 들어오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이고 감사관님이 업무파악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대전시의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넣어주시고 꼭 감사기능만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으로서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官 金碩起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9년 1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조명식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명식 인사)

다음은 기업지원과에서 회계과로 발령받은 육근직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육근직 인사)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말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역개발세등의 상향 조정된 세율을 시세조례에 규정하는등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고 이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각각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세소득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소득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매매등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또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기간의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지역개발세중 일부 과세대상의 세율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나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 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손실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공익성이 미약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하고 또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업공사등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손실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익성이 미약하므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는 판매목적으로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폐지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업공사등이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5쪽을 봐 주시면 제4절의2에 주행세가 나왔 있지요?

여기 제59조의2를 보면 납세의무자 해 가지고 「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그랬는데 유사한 대체유류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그 밑의 제59조의3을 보면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라고 했는데 교통세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한 대체유류를 말씀하셨는데 그 유류는 휘발유, 경유하고 아직은 자동차 운행할 수 있는 대체유류가 등유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지는 몰라도 LPG라는지 앞으로 개발되는 자동차에 활용되는 유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타 대체유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선 유사한 대체유류에 LPG가 포함된다고 그러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LPG가 포함된다면 지금 LPG로 운영하는 데가 영업용 택시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쓰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행세를 받는다면 추가로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전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는 국세인 교통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예요.

전국 교통세의 1000분의 32 곱하기 전국의 자동차 징수액분의 우리 대전광역시 자동차세 징수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장애인이라고 해서 추가로 부담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세인 것에 대해서 비율로 우리가 주행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쓰는 LPG에 대한 주행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별도로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세율이 지금 교통세의 1000분의 32로 한다 했을 경우 우리가 휘발유 1ℓ를 구입할 때에 기존의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 구입액하고 지금 LPG로, 대체유류로 했을 때에 가격 차이가 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얼마나 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니까 지금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떤지 모르겠네요.

현재 세액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세에 대한 세액은.

휘발유가 리터당 692원입니다, 경유가 리터당 160원.

그러면 기존에 국세로 징수가 되는 세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교통세가 국세에서 받으면, 그 국세에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것이 0.32%, 1000분의 32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전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전국 승용자동차 징수액분에 우리 대전시 자동차 징수액분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실 휘발유 쓰는 데, 자동차가 많은 데가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주행세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서울 같은 데하고 대전하고 비교하면 대전은 사실 그렇게 휘발유 소비가 많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서울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행세라는 것은 유류 소비가 많은 지역하고 또 유류 소비가 적은 지역하고의 격차가 심할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자동차 유류가 많이 소비되고 안 되고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승용자동차가 많은 데가 유리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하고 대전시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자동차가 광주보다 우리 대전시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주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주행세를 할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자동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또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데는 승용차가 적기 때문에 반대로 대전시보다 적게 할당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름 소비되는 것하고 영향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하고 딱 들어맞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간접세의 세원을 발굴 책정할 때도 전국적으로 세입 규모를 분석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건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자동차세율 인하 보전대책으로 '99년도에는 우리가 증액보조금으로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주행세를 신설해 가지고 보존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세입예산에 90억 6,6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올 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가능한 추정치입니까, 지금 세입에 잡은 것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가능한 추정치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정확히 몇 천원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 교통세액이, 국세입니다, 물론.

국세가 9조 6,500억원이거든요.

금년이 9조 6,500억인데 거기에서 우리 행자부 자체 시·도 전부 합해 가지고 3.2%로 저희들이 자동차 주행세로 받거든요.

받는데 우리가 이것은 거의 근사치로 그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그 정도…….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125조, 127조를 봐 주세요, 지역개발세.

여기에 125를 보면 물세가 1원에서 2원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목욕용수는 1㎥당 100원이 지금 2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온천수가 1㎥당 50원이 지금 100원이 되고 기타용수가 10원이 20원이 돼요, 근 2배 이상 가까이 오른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온천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성온천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조세저항은 없겠습니까?

이게 10원, 20원, 200원, 100원 이렇더라도 물량으로 보면 상당히 높아질 텐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금까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가요, 온천수 전체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전체가.

金東瑾 委員 전체 물세, 여기 나오는 목욕용수, 온천수, 1억 2,000?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2억 4,000 돼야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설명을 드릴게요.

온천수하고 지금까지 받는 것이 기타용수, 기타 지하수에서 뽑아올리는 그것이 방금 보고드린 1억 2,000만원이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눠서 한번 줘보세요.

온천수가 얼마고 목욕용수가 얼마고 물세가 얼마고 기타용수가 얼마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온천수가 17건에 4,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타용수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쨌든 배가 오르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한 배가 오르는데, 비율로 봐서 배이지 사실 실질적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조세저항은 없을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오른다고 해서 온천개발을 안 시키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요, 금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게 '91년 지역개발세가 신설된 이후에 전혀 오르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온천업을 안 하면 안 했지 이 금액 가지고 ‘왜 더 배로 올렸느냐? ’ 이렇게…….

金東瑾 委員 이것 가지고 말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가 높아지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金東瑾 委員 비율로 보면 100만원 내던 사람 200만원 내야 되는데, 물세를.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또 한 가지가 우리 지역만 배로 올리면 문제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서로 온천업자들끼리 연락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6쪽에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서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또한 그 유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서구 오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오동에 한 군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어째 이렇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한 군데 자기네들이 자활용사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죄송합니다만 중상이자로 구성된 그런 단체는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복지국에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의 연 면세액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예, 우리 지역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의 중상이자 감면은 2억 1,200만원 그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많이 감면이 되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국가보훈처에서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승인을 잘 해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을 억제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만약에 그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복지과로 하여금 보훈처에 건의하도록 저희들이…….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그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감면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0쪽, 12조2항에 「주차전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 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본 조항에 삭제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돼서 감면되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부분이 주차장 전용시설이 아닌 백화점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주차시설들도 돼 있어서 조세 형평성 유지가 있어 저희들이 폐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12조2항은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朴文昌 委員 몇 년도에 시행됐나 모른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 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시설을 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현행 조례를 믿고 감면주차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파악은 하여 보았는지,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염려를 해왔습니다.

이런 감면조례 폐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조례공포일 이전에 주차전용 건축물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공포일 이후에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칙에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미리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믿고서 주차전용 건물을 건축한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시 의 세정을 원망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행정은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례개정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삭제 됨으로써 이 구도심권에 대한 주차장용지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金東瑾 委員 왜냐 하면 주차장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조세 혜택이 없다보니까 왜 하냐 실속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확실치 않은 데 주차장 용도로 선정이 되면 그 용도변경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쉽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감면혜택을 주어야 할 텐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한 결과 별로 그 공익성이 미약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차장업을 그 사항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 등록세, 취득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내지만 이런 혜택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상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 감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 사항은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이 내려왔다면은 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돼서 중앙에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준칙안으로 내려왔는데요, 사실 감면혜택이 주로 대형 유통업자가 거의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득을 보고 있고 오히려 다른 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득을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일반 주차장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그러한 것이 아무래도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니지만 다만 몇 퍼센트라도 그러한 감면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 주차장은 건물을 지으면 대개 다 이게 주차장 확보가 건축법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대형유통업자들이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주차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돈을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유통업자들은 돈을 안받고 있어요, 지금 시청이 자꾸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까르푸라든가 다른 유통업체들, 백화점이 주차요금 받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안 받고 있어요, 다른 유통업주들이 무슨 돈받고 있는 줄 알아요, 소비자들한테 어떤 서비스 공간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돈받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2억 얼마라고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억 4,000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든 지금 시세감면조례 전체적으로 감면되는 그 세액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세수감면 전체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고요 전체가 한 3억 4,000 정도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감면조례 개정을 해주신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3억…….

金東瑾 委員 이 수치 정확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계할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을 잡고 해서 한 3억 4,000 정도 이 추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5억 정도를 감면된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보전대책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보전대책은 저희들이 특별히 세금에 대한 어떤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징수에 노력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중앙에 우리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것을 건의하는 그 사항이지 특별히 어떤 큰 대책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큰 대책은 없으시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열심히 징수해서 보전하는 방법밖에, 솔직히 얘기해서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자치행정국소관

(14시 57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쪽에 새 시대 기름진 자치행정 토양 조성위에 크게는 두 가지 시책, 작게는 다섯 가지 시책을 나열하였는데 이런 정책들은 매년 보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 월 1회, 개선별 업무협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동구나 중구의 도시 공동화는 날로 심각한데 이런 회의를 한다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5쪽입니까?

朴文昌 委員 예.

'99년에서 2000년의 균형발전계획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중구하고 동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은 물론 전 국에서 개발위원은 개발위원대로 또 저희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대로, 자치행정국의 업무는 저희들이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 때도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화 대책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우리 자치국에서 해당되는 실태조사를 하는 업무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에 불균형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동향보고를 통해서라든지 또 실태 조사를 해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우리 동구나 중구는 너무나 큰 타격을 많이 입고 또 모든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상당한, 반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느냐면은 지금 둔산지역에 까르푸라든가 대형업소들 외국의 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격면에서 싸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거기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동구하고 중구의 활성화가 되게끔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실적의 우수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99년도에는 우수 구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우수 구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99년도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데 우선 7개 분야를 주로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그래서 7개 분야에서 시의 각 부서에 제일 우수한 공무원을 차출하고 또 주민평가단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朴文昌 委員 그것이 어느 구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7개 분야하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7개 분야에 대해서, 주로 7개 분야면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거의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 시는 시대로 우수한 공무원을 차출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 우리 주민들, 시 공무원이 아닌 주민평가단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또 평가를 하고 해서 종합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우수 구는 중구청이 우수 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중구청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시와 구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방안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자치구가 생긴 이래 인사 때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일보 1월 11일자에.

본 위원도 시·구 인사교류가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활성화를 할 것인가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사실은 인사교류 관계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는 구 자치구대로 인사권이 있고 또 시는 시대로 인사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와 시의 인사교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균형있는 배치를 위해서 사실 구 부구청장하고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치국장을 하면서 역대 없었던 구하고 인사교류가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명이 '99년도에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구로 인사이동을 했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전국에서도 제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1월달에 79명이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교류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례화해서 인사 균형유지에 노력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많이 인사교류를 한 것이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많이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런가 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는 사실 많이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수 구 인센티브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8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8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7년도에.

金東瑾 委員 '97년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97년도부터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97년도 우수 구는 어디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대덕구가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덕구, '98년은 동구?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동구가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99가 중구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우수 구가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작년 같은 경우에 3억을 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똑같이 3억을 주고 나머지 4개 구청은 똑같이 1억 5,000씩 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7,500씩 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1억 7,500씩 주고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2등에서부터 5등까지는 1억 7,500씩 주고 1등만 3억을 줬지요. 해마다 그렇게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무슨 인센티브제야?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것이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거기에 장단점이 사실은 있는데 1등에서부터 쭉 내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인센티브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은 실질적인 평가 또 그 평가에 의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지 1등을 하나 2등을 하나 5등을 하나 똑같이 1억 7,500씩 일률적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치구 해봤자 3억을 줬는데 매년마다 이것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2000년도는 서구가 될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유성구 아니면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음에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을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직을 걸어놓고 정말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金東瑾 委員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못 받겠네 대덕구하고 서구.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우수 구가 선정이 되면 5억을 주고 5등을 한 구는 하나도 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서로 우수 구가 되려고 노력도 하는 것이지 3억을 받으나 2등을 하나 5등하나 똑같이 1억 7,500씩 주면은 이것 노력을 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준 것입니다.

1억 7,000만원을 똑같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전부 똑같이 1억 7,500씩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金東瑾 委員 공교롭게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1억 7,500이 딱딱 떨어지게 2등부터 5등까지는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이 평가는 저희들만 평가를 하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하고 우리가 평가한 것하고 믹스를 해서 했는데 역시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것하고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한테 이것을 '작년에는 여기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줘라' 이렇게는 절대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참여연대라든지 여기 박행자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시민단체에서 과연 그것을 용납할 것이냐,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한 것은 잘 주자고요, 못한 것은 주지말고.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1억 7,500씩 다 줍니까.

잘 한 것은 더 주고 그 이등으로 두 번째 잘 한 것은 조금 더 주고 중간한 것은 보통 1억 7,500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줘야지 이것이 어떤 차등이 있어야지 못 하고 잘 한 것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나중의 결과에 따라서 주는 방법인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기름진 자치행정 토양조성 보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마음 새 질서 지킴이를 운영하여 엄정한 법집행의 추진을 위해서 경제·사회·환경·교통·도시건축·소방질서 지도단 등 6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 발대식을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발대식을 했습니다.

2월 10일날 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생활자치로 여기에 아주 타이틀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기름진 자치행정 토양조성.

지금 생활자치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캠페인성 행사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다분히 전시행정에 가까운, 홍보행정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질서는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불법, 무질서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왕이면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차고 들어가야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쩌면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효과성도 없지 않아 노렸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그래도 해야 아, 정말로 내가 질서를 안 지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느낌을 갖도록.

趙種國 委員 금년도에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이러한 유형의 비슷한 업무보고가 각 실·국에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성취욕을 고양시키는 방법 같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이것 60년대, 70년대 어떤 캠페인식의 이런 구상은 좀 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나, 또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맞지 않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관 주도형으로 절대 안 돼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앞으로 관에서 이런 민간 분야에 무엇을 끌고 가고 이렇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큰 역할이 될 수 있으되 결과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이런 캠페인성 행사들은 행사에 불과하다, 또 행정면에서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연구를,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행사에 관에서 사람을 동원한다?

사람 안 가요.

민간인들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식도 아주 틀을 과감하게 깨는 행정을 능률행정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해서 생활자치가 정착이 된다, 뭐 자치행정은 토양조성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생활자치가 정착이 안 되는데 이런 토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서면적인 또는 캠페인적인 이런 행사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어떤 문화적인 성층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조종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초질서 관계는 우선은 저희들이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과 우리 사회단체 또 시민 모두가 같이 공동인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성과가 거두어지지 관에서만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새 질서 지킴이 발대식도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관에서 끌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趙種國 委員 새 마음 새 질서 지킴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자치 대전 시정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독자적인 캠페인이고 독자적인 행사이고 또 독자적으로 어느 시보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말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우리 자성의 의미도 갖고 또 시민한테도 그런 의지를 심어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씨가 살아나서 정말 뭔가 질서를 잡아보자는 그러한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대식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하여간 생활자치 정착을 위해서 새 마음 새 질서 지킴이 운동 이 캐치프레이즈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관 주도형으로 되어 갈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형으로 생활자치가 정착이 되어야 자치행정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지 생활자치가 안 되는데 토양이 조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활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본 위원이 앞으로 금년 내내 지켜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새 마음 새 질서 지킴이에서 지난번에 2월 10일날 발대식까지 했었다고 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새 마음'과 '새 천년 새 마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새 마음 새 질서입니까, 아니면 새 천년 새 질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미처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못 고쳐 드린 것 같습니다.

새 마음이 아니라 새 천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쳐진 줄 알았는데 미처 못 고쳐 드린 것 같은데 새 천년이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새 천년 새 질서 지킴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새 천년 새 질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새 천년 새 질서 지킴이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봤어요.

지난번에 각 실·국장님 환경문제는 반장이 환경국장이고 자치행정국장은 또 뭐고 교통국장은 교통문제, 주차문제 뭐 노점상까지 반장이시고 국장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몇 십 명 편성이 다 되었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지금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온 것이 있지요, 주말기동순찰반이라고.

여기도 각 국장님들, 간부들이 전부 순찰을 돌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내용적인 면이 새 천년 새 질서 지킴이 하고 내가 봤어요, 간단하게.

이 내용하고 기동순찰반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중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민간인들까지 주도를 해서 같이 하고 기동순찰반은 관계 공무원들만 이루어진 것이고 일하는 것도 비슷비슷하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말기동순찰은 그때 그때마다 테마를 예를 들어서 3월달이면 해빙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해빙기로 인해서 무슨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해빙기로 인한 무질서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장소를 같이 가서 이렇게 우리 시가 무질서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간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극도 받고 또 시정을 하여야 겠다는 노력하는 마음도 갖고 해서 매주 토요일날 부시장하고 저하고 교대로 한 번은 간부들하고 부시장하고 돌고, 한 번은 저하고 과장급이 돌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적발도 하고 시정도 하고 해나가는 것이 주말기동순찰이고요.

또 새 질서 지킴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부 단체별로 경제질서지킴이 뭐 사회질서 지킴이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한 68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사회단체 또 공무원, 주민 더 응집력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는 통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이것이 잘 되고 못 되는 부서를 우리가 실태 파악도 하고 여론도 듣고 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더 깊이 있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내용상으로 보면 주말기동순찰반이라는 것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년에 지적되는 숫자를 보니까 한 달에 몇 백 건씩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감사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월달부터 넘어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5월달에서부터 7월달까지 몇 건 지적한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그 분야라는 것이 새 질서하고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 질서 지킴이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단체하고 이쪽으로 중점을 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은 다시 중복이 되니까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것 없애 버립시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행정력 낭비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주말기동순찰은 주로 환경쪽에서 하는 업무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다 하잖아요.

어디 환경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여기서는 환경쪽만 아니라 물가 지도, 불법공산물 지도, 유통질서, 식품지도, 공중위생, 노래방 지도, 대기오염 뭐 이런 것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포함이 되도 이쪽 분야를 늘려요.

왜 토요일마다 부시장부터 간부공무원, 일반 직원들까지 고생을 시켜요, 쉬시지.

거기에 한 분야를 더 넣으시면 되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토요일날 우리 간부들이 한 바퀴 돌면서 그러한 사항을 보여주면서…….

金東瑾 委員 아니 토요일까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공무원 전체에 보여주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새 천년 새 질서 지킴이 운동을 하시면서 중복되는 부분 이것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한 분야를 없애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리고 이쪽 분야 하나 없는 것은 만들면 되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7쪽에 민간의 조직관리와 조직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2000년 2월 3일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면 전체 민방위대원의 3분의 1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해버렸다면서 민방위대 조직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99년도 민방위대원 교육 실적이 몇 퍼센트나 되며 교육불참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대상자가 총 4만 4,74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전부 시켰는데 편리한 교육을 시키기를 위해서 자기 시간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할 시간이 없고 밤에 시간이 있다고 하면 야간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 또 일요일날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은 일요일날 받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 도마동에 살면서 산성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고 싶은 분은 그쪽에서 받도록 이렇게 편익을 증진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불편함은 덜어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비된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이나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초빙하고 또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려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시는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4만 4,740명이 다 받았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간나는 대로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일요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편의를 많이 봐주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정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자치행정 토양조성에 새천년 새질서 지킴이와 또 비슷한 캠페인적인 업무보고가 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능률행정이나 생활자치정착에 어떤 생산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짚겠습니다.

대전사랑 상징거리 조성을 계룡로에 깃발등 다양한 모형의 상징물로 가로를 단장하고 월드컵 대비 질서·청결 시범거리를 조성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전시행정의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진실로 우리 대전 어느 지역에 대전이 발전을 하려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 모범동을 만들어서 모범동 주민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특화거리 조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뒷받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호로만 그치는 일과성의 행정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더 애정을 가지고 자기 동을 스스로 가꾸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도력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 깃발 걸고 어떤 캠페인에, 사실 깃발의 의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치행정 토양조성이라고 하는 생활자치가 정착이 되기 위한 새 천년 새 마음 질서 지키기 운동쪽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다분히 선언적이고 이런 행정구호만 나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자치행정이 와닿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또 민의를 존중하는 열린시정 수행을 위해서 시정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16개 대학에서 시정특강을 실시하고 특강 후 자유토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역시 대학보다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 아주 소외되어 있는 시민들, 더군다나 IMF 이후에 중산층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생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생활자치를 정착시키는 데, 또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뭣하러 대학에서 특강을 해 가지고, 이런 발상 자체가 자치행정이 아니라 가는 시대에 자치행정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발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조종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홍보를 같이 곁들이는 것이 좋은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물론 홍보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체감이 와 닿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정의 어떤 혜택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시민 1인당 50, 60만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이 과연 피부에 와닿는 시정을 하고 있느냐, 총체적으로 전부 집합을 시키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무슨, 물론 한 세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행정 표현도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너무 떨어진, 세상이 변했다고 그래서, 이게 해가 바뀐 것 뿐이지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모든 업무보고가 다 그래요, 대부분은, 각 실·국에 보면.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옳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왜냐 하면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어떠한 시민들이 동참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2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거든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월드컵대전사랑시민협의회다, 민간단체에 3억 5,000만원 가까이 많은 돈을 줘가면서 전부 인건비로 소비하고 있는 입장에 2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다 시민이 내는 돈인데 그런 운동들을 총집합해서 생산적으로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 전개가 되고 대전사랑운동도 전개가 되고, 이 대전정신 발양도 창의, 화합, 개척 다 좋아요, 이런 수를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생산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는 자치행정을 펴 달라는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조종국위원님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는 자치행정이 전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선언적이고 누가 보면 글 쓰는 사람들 글장난하는 식으로 보여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시정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역 16개 대학에서 시정특강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여성정책과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민대학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시민대학을 열고 있는데 이것과 어떤 연관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이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우리가 시청으로 부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학생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젊은이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그래도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아이디어도 얻고 우리 시정에 대한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생들에게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창출해 내고 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6개 대학이라면 대전 근교 대학도 다 들어갔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포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전문대학까지 포함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적극적으로, 사실은 큰 기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잘 될는지 못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는 대학생들을 모셔서 시정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기왕이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들과 같이 의견도 나누고 같이 시정토론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생한 생산적인 의견을 접수를 하면 더 좋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민대학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3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민대학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돈 내보내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다 시정홍보도 하고 거기에 실·국장이 나가서 시간표 배정을 받아서 환경문제라든가 경제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하신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말고,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찾아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6쪽에 보면 시민화합을 토대로 성숙한 자치시정구현에 있어서 NGO단체와 함께 모범자치 실현을 한다 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1월 12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공포가 되고 지금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것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야 될 테고 그것을 기왕에 세제혜택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비영리단체, 비공익단체, 비영리이고 비공익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지원을 해줬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해 줬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여태까지 지원 근거가 그 단체 나름대로의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지원을 죽 해 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지원해 준 단체가 다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물론 대전시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중앙이라든가 혹은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대전에 등록을 해야 만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중앙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앙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YWCA라면 중앙에 등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지방에서만의 비영리 단체가 있다고 하면 지방에 등록이 되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단체는 중앙에 조직이 되어서 밑으로 지회든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면 시에서는 등록을 안 해도 되지요, 중앙에 되어 있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대치가 되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중앙의 등록사항을 보면 대전 어디에 지부를 둔다, 그게 다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다 중앙에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에도 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갈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전혀 보조금이 안 나갈 계획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어느 프로그램이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행령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라야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심지어 세제 혜택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되어야만…….

朴幸子 委員 원래 비영리단체는 세제혜택 받아요, 감면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사회법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영리단체로, 사실은 비영리단체인데 시에 등록을, 지금 여기에 보면 100명 이상이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들어오는 지원단체에 대한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적에 첫째 근거를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이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행령을 중앙에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다시 만들어져야 될테고 그것에 따라서 기존의 기획관리실서 각 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을 그대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안 주고 여기에 흡수해서 이것만 줄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질 예정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4월경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법이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 부칙으로 나오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하지요.

朴幸子 委員 기존의 법이 없으면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이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해서 나갈 때 운영비도 지급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이 글쎄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아니,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안 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데 되어 있잖아요, 6조에 보면 거기 운영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운영비는 안 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그것이 적용되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운영비는 안 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운영비는 안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운영비는 안 돼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떠한 단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단체도,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어떠한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 요청할 때는 지급이 안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절대 지급 안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행령이 내려와야…….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이 내려와도 여기 지원법을 보면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원칙인데 운영비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는 어느 단체도, 공익단체라서 운영비 지원된 예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는 운영비를 안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朴幸子 委員 법에, 여기 있다니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법에 그러면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朴幸子 委員 안 주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때까지는 운영비 나갔습니다, 제가 운영비 나간 단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안 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안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때까지 나갔다 하더라도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운영비는 안 준다 이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단체는 운영비까지 나가는데 어느 단체는 운영비는 고사하고 행사비 조차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 동안에 계속 해왔던 지원금을 어느 날 갑자기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원 않겠다고 선언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는 지원법은 그 동안에 1년 이상 활동을 잘 한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한 10여 년간, 20년간 정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왔는데 보조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다고, 20년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조금을 3년을 받고 금년에 4회째 들어왔는데 금년 들어와서 중단되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잘 되고 회원수 맞고 거기 적격한 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행사비 지원을 안 주겠다라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단체든지 운영비는 주지 않는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朴幸子 委員 물론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는 다르니까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뭐뭐뭐뭐 주라는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야 논할 사항은 안 되지요.

임의단체에서 우리가 시에서 임의단체에다가 운영비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단체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직원 인건비로 나간다든가 아까도 조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좀더 철저했으면, 정말로 법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재량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잘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어쨌든 시민단체의 지원금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지원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조례도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비를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법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갈 수가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만연되다 보니까 각종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 지원을 이 시민단체들이 전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거 혼란스러운 점을 어떻게 풀어가실 거냐,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틀림없이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꾸로 그것을 자기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은 단체가 새로…….

金東瑾 委員 요즘 유행어가 시민단체, 총선시민연대에서 말이 난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또 지원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새 유행어가 '나도 단체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세부적인 사항이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위원이 3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그러한 시민단체가 잘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한 단체가 육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서 보충질의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을 뽑아 가지고 앞으로 나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를 대책을 강구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 한번 얘기가 되니까 끝에 것까지 연계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시산하 공무원 1개 단체 가입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직무나 계급별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단체에 가입시킬 범위, 연계가 되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되는데, 그러니까 직급별, 계급별 어느 선까지는 단체를 가입하고 어느 선은 단체에 가입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전 공무원을 전부 사회에 가입시킬 것이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강제조항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위해서 뭔가 같이 단체들하고 운동을 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꼭…….

金東瑾 委員 강제조항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 1단체 가입운동 전개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종용을 시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체에 가입 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가입을 해서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범위로 활동도 하고…….

金東瑾 委員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일부 정치 언론이 허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 시민단체에 가입되면 정치활동을 하라는 거에요, 선거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우리 대전시 산하 공무원들은 이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단체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사회단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갔든 단체 이름으로 지어놓고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검토하세요.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1단체에 공무원이 한 분씩 희망에 따라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라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사회단체하는데 하나의 견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박행자위원이 YWCA에 들어왔으면 하고 원하실 때 있잖아요, 회비를 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회단체에 가입한 거 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서도 무슨 회의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봐 주시면…….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2쪽, 민원처리과정 온라인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온라인 공개를 하는데 보면 이권업무의 처리과정과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키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그것을 제일 먼저 한 데가 서울에서 했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대전시에서 그 업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시책이다,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은 요즘에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도가 공통적으로 아마 온라인 시스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온라인 시스템을 해 가지고 비리발생을 차단시킨 예는 혹시 없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전혀 안 하고 있고 금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안 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하면 투명하게 과정이 전부가 나타납니다.

지금 서류중 7일 이후에 되는 민원서류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느 계장에게 서류가 있다, 또 며칠 지나면 그 계장이 복명서 등등 현재 실태를 조사해서 지금 과장한테 넘어가서 결재중이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개업무를 한다, 공개대상업무를 선정을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이미 작년도에 한번 10월에 협의한 사항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공개업무는 어떤 것을 공개업무를 보고 있어요, 무조건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이제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무조건 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생활에 관계된 것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 것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민원업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을 냈는데 과연 지금쯤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느냐 이러한 사항을 자기 집에서도 인터넷만 두드리면 그것이 전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리도 있을 수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행정처리도 되고 투명하게 행정처리가 되고 빨리 또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보시스템 구축계획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연계가 돼요, 다만 연계되는데 이 시책이 좋은 시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건 대전시에서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전시·도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팀을 새로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선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가 문체국에서 외국어 자원봉사팀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성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속 별도로 뭐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저희들 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 받는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받고 또 누가 추천하면 추천도 받고 수시로 접수를 해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같은 외국어 통역안내가 문화예술과에서도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분야 일본어 분야 했는데 그럼 그분은 자원봉사팀 구성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별도의 그분들 말고 다시 자원한 사람들 통역을 원하는 사람들로 해서 팀을 구성한다 이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건 아니고요 같이 통합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외국어통역 자원봉사도 우리 시 자원봉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내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팀이고 저희들 입장은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전체를 자원봉사로 통합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게 자치행정국이 됐든 문체국이 됐든 일단 시에 자원봉사자로 다 통합해서 팀을 구성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15쪽 세외수입 증대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를 현실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9개 조례에서 303개 종목을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현실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동안에 받고 있는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 위임사무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수수료가 워낙 지금 낮습니다.

그게 원가는 불구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현실화 해서 한 80% 정도 현실화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80%를 현실화한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 가겠네요, 인상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퍼센트는 많이 오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뭐 200원에서 80%면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비근한 예로 여성회관에서 일반강습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한 달에 1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예를 든다면은 영어강좌를 한다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는 한 달에 1만원을 받는데 비해서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3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80%를 더 인상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에는 참 서비스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인상시켜 놓으면은 많이 오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요.

朴幸子 委員 그건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보니까 이게 수수료하고 사용료라고 그래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9가지인데 9가지를 제가 열거를 해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조례는 9개 조례에서 항목을 303개 종목이 들어갔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수수료라든가 사용료가 인상이 되면은 시민 부담이 가중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금 예를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비자단체에서 어떤 식품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를 할 때는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유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항목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본다면은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것이 아니냐, 그동안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시다가 어떻게 새 청사로 이사를 오니까 전부가 다 세외수입 증대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원가에 80%이기 때문에 금액이 80% 하니까 많이 보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금액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시간이 많이 간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새 청사로 이사오면서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주차료를 4월부터 받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받겠다고 해서 받아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 해야 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아니 그런데 안 받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불과 몇 달도 안됐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저희들이 4월달에 받는다고 한 적도 없고요, 어차피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제가 받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 신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계획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받는다니까 뭐 더 이상 논할 것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9쪽 보면 새롭게 추진할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마지막 페이지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청댐광장 생태공원 조성을 하고 또 대청호 주변에 시민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부가 15억 2,000만원이지요?

여기 공공근로인력이 대청댐광장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2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청호 주변 시민산책로 조성하는데 13억 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많은 인원과 많은 경비가 투입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이것은 대청댐만을 위해서, 그 주변 거기만 위해서 이렇게 인원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공근로사업은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역적인 안배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을 크게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어떠한 구는 구역을 몇 군데 나누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불평등하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보면 대청댐 주위로 해서 투입된 인력이 5만 7,000명이에요, 연간.

그래서 이거를 대청호 주변에 있는 것 동구 쪽만 계신 분들이 가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게 인제 다른지역은 또 다른 지역대로 있습니다.

사소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안 넣은 것뿐이지 이것은 큰 사업만 나열한 거지 또 중구는 중구대로, 서구는 서구대로 전부 그 추진 사업이…….

朴幸子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어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전부 들어가겠고 또 가정용 절수기 설치한 데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대청호 주변정리를 위해서만 5만 7,000명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지원금액도 13억 2,000만원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지역적으로, 구별로 조금 안배를 해도 되는데 너무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바람직한 것은요 공공근로사업은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어떤 지역을, 특정지역을 큰 덩어리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아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지만 이것은 동구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대청호주변을 다른 동구 사업비보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동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이 시민의 빈축을 사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내실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7쪽 생활행정 전산처리시스템 구축을 한번 보세요.

'98년도에 충남도청에서 신경영행정 추진계획이라고 용역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金東瑾 委員 모르고 계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99년도 초에 신경영행정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심지사께서.

그러다 보니까 급하단 말이에요, 대전시가 좋은 것 빨리하다 보니까 대전시가 늦게 갔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급하게 신경영행정 추진계획을 2000년도에 내놨어요, 이 내놓은 것을 지난번 기획관리실 때 이렇게 보니까 전산화가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질 것만 죽 나열을 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충청남도는 각실·국별로 99개 과제를 만들었고 대전시는 5개 추진계획에 추진사업 14개를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실에 접근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신경영 추진계획이 안 나와도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었고 전산화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14개요, 다 이루어지는 거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기획관리실에서도 생활행정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딱 내놓고 여기 아까 우리 박행자위원께서도 말하는 민원처리 과정 온라인 공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총무과 업무보고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내일모레라. 총무과에서도 이건 구상이 우리도 이거 하겠다, 각 실국별로 신경영행정추진계획 나온 것마다 전부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게 말이에요, 신경영추진전략 인터넷 기반을 통한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확대 추진사업, 생활행정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써먹고 저기서도 써먹고 이거 대전시내에 있는 실·국 전부 한번 업무보고 검토해 보아야 되겠어요, 환경국서부터 건설국, 교통국까지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내놓은 업무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활행정 전산시스템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관계 지적을 하면요 그전에는 우리가 공문으로 청소과로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 프로그램을 설정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거예요, 건축 분야가 됐든 청소 분야가 됐든 전부 분야가 되면은 그 해당 분야에서 그걸 빼보는 거예요, 빼보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어디어디 쓰레기가 문제가 있다든지 어디 지역에 보도블럭을 깔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더 빨리 인지가 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정보처리반에 개발을 하도록 의뢰를 준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자, 국장님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업무가 연계 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가 연계되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되니까 전체적인 통제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는 말이에요, 19세기는 IQ로 살았고 20세기에는 EQ까지 같이 겸해야 되고 21세기에는 PQ가 있어야 돼요.

인제 감성지수, IQ지수만 갖고는 안 됩니다.

PQ 도전력 창의성, 인제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업무보고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자치행정국 내에 창의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업무보고 하나가 올라 오더라도 그러면 전부, 저기 시책 입안을 시키면은 줄줄줄줄 다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질문 자체를.

9쪽을 넘겨보세요,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확대 시행, 시범 운영 하고서 화살표에 사무기구 인력조정 그 바로 밑에 도출된 문제보완, 도출된 문제가 뭐뭐가 나왔습니까, 자치국에서 확인해 본 결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크게는 주민들이 어떤 동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홍보 내지는 활동도하고 하는 분야는 잘 되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고 몇 사람만 활동을 한다든지 또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든지 뭐 이러한 등등의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13개 동이 2000년 6월이면 모든 전동이 자치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도출된 문제점 보완했어요, 보완을 시켰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보완도 시키고 앞으로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도출된 문제점이 뭐냐 지금 질의를 드렸더니 파악이 안 됐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파악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파악이 됐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출된 문제점이 뭐냐?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자치행정과장 조명식입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13개 동이 시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출된 문제점이 가장 큰 사항이 아직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하는 사항이 저희 홍보 부족으로 아직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계신 분이 조금 있다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그 이용시설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좀 같습니다만 어느 어느 시설을 우리 동민들이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면은 이용하는 시설이 뭐뭐가 있다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파악됐습니까?

들어가세요.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예.

金東瑾 委員 국장님, 과장님이 다 지금 문제점이 무언가를 파악을 못 하시고 계세요.

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모르고 계세요, 두 분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큰 문제는 민원이 불편사항으로…….

金東瑾 委員 민원 불편사항인데 홍보부족, '이용시설이 무언가 모르고 프로그램 이용'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어냐 쓰레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 조대쓰레기 문제, 건축폐기물 문제, 일반 쓰레기 문제 또 봉투 판매업소 신고 이 쓰레기 문제가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가 돼요.

동 기능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뭐냐 허가기능이 없어져요 허가기능이.

건축허가 기능 30평 이하의 증축이나 건축을 하는 이 허가를 이제 구청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동장이 허가를 내주던 게 이런 문제점 또 공연신고 같은 것 동사무소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신고기능.

이런 모든 기능이 없어지는 데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마련을 해줘야 이 자치센터 기능이 되는데 인제 시민이 불쌍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청까지 가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도출문제를 보완해 가지고 나는 이런 답이 나올줄 알았더니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다. 앞으로 이 건축허가 문제는 구청에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럼 동 기능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어떤 부서를 하나를 더 두겠다, 직위를 만들어서' 뭐 이런 답변이 나올줄 알았어요.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대쓰레기 이거 일반 동기능이 말이에요, 일반업무보다도 쓰레기 업무가 80%를 차지해요.

여기 동사무소 근무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분들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뛰어야 돼요.

왜, 제대로 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것 다 주어서 어디서 나왔나 봐야 돼요, 이거 확인 안 되면은 자기 봉투에다가 붙여 가지고 쓰레기 차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붙인 것 실어주어야 돼요.

또 조대쓰레기 때문에 맨날 그래야 돼요, 분리쓰레기 맨날 이거 구분해야 돼요.

하루종일 여기에 매여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기능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대전시의 쓰레기 문제는 엄청난 문제점이 올거다, 이 쓰레기 문제점을 그럼 어떻게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시키느냐 나는 이런 답변이 나올줄 알았더니 무슨 홍보부족으로 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무슨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답답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쓰레기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동에서 하는 업무가 시민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더 편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지 또 다른 대책을 한번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자, 국장님, 내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자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자원봉사자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물론 자원봉사자 작년 업무보고서부터 조금 특색있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순노동 자원봉사에서 이제 고급화로 수정시켜 보겠다 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는 전문 분야까지도 또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팀제 이런게 만들어 졌는데 지금 각동에 자원봉사팀에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 말씀을 안 드려서 그래요, 내가 지금.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각 팀별로도 문제가 많고 구별로도 문제가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정기회 때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쓰레기 문제 자원봉사들 나와서 자원봉사하라면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 인력 협조 받아 가지고 해도 어려운 이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 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에 놓으면은 물론 편리한 점이 더 많겠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를 하는데 구청가는 것보다 동에서 하는 것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어차피 동에서보다, 동도 뭐 어떤 데는 멀은데는 몇 킬로 되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소를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좀더 깊이 파악을 해서 중앙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만 그 안에 더 많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중앙으로 보내서 우리 확대 시행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하수도 문제, 수도관 이런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예요.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퇴근시간 늦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 잘 파악을 하셔서, 동 기능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도출된 문제점이 뭔가를 아시고 보완을 시켜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50분에 시정 홍보센터 방송영상 설비 관련해서 오늘 공보실 관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줘라 해서 내가 이것을 9시 50분에 받았어요, 받았더니 '99년 11월 24일날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계약을 12월 29일날 했어요, 홍보센터 말이에요.

이 계약을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계약금액 2억 8,700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자가 누구냐,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그렇지요?

대전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에 입찰을 보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입찰을 보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파악이 안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충 숫자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5회 정도 된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세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말씀을 해보세요, 잘…….

金東瑾 委員 모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조달요청을 하면은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으로 넘겨요, 그러면 대전협동조합까지 옵니다.

그런데 전자협동조합에서는 누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합이 된 거예요, 업자들끼리는.

대신, 협동조합에 커미션을 주고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공개경쟁입찰보다 훨씬 비싸게 먹히는 거예요.

이 내용 모르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 안 되요.

업자들끼리 담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돼요, 회계과에서.

이것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것 아침 9시 50분에 봤어요,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몇 퍼센트를 먹고 대전협동조합에서도 몇 퍼센트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직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업자가 벌써 선정이 되어 있어요, 조합에 얘기 다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2월 3일날 모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찢었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나오는 공문.

'제보할 것이 있다, 좀 만나자.', '사무실로 와라.', '밖에서 만나자.' 밖에서 만났어요, 모 다방에서.

'이것 안 된다. ' 2월 3일인가 그럴 거예요.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에 따른 제안요청이에요.

여기에 5개사 LG전자,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현대멀티캡 제품 중에 1개사 제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0년 2월 8일까지 우리 시 회계과로 밀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봉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평가기준을 참고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달청에 알아봤어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회사가 16개인가 17개예요, 세어 보니까.

이것 왜 임의적 제한을 시켰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회계과장 육근직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PC와 노트북이 되겠는데 PC가 915대 노트북이 100대가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 임의적 제한입찰을 시켰느냐?

공문을 낼 때 제한입찰을 시킨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왜 5개 업체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會計課長 陸根直 생산업체가 5개사인데 옵션을 해서 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업으로 해서 생산업체 5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납품 대수도 많고 또 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개 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납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會計課長 陸根直 예.

金東瑾 委員 다른 회사들은, 나머지 회사들은 17개 회사중에서 5개를 제외한 회사들은 기일내에 납품을 못합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5개로 했다?

○會計課長 陸根直 예, 옵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로 해서 부담하는 것.

金東瑾 委員 지금 회계관리에서 합리적 입찰안 마련해서 16쪽을 보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랬더니 '입찰을 연기하겠다'해서 공문을 다시 보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입찰연기 관계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저희하고 대화가 될 때에 5개 회사 생산업체에 하면 옵션도 있고 또 납품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대기업이 유리하다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5개 회사 중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노트북에 대한 조달청에 원가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와 가지고 PC와 노트북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받는 방안의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LG전자에서 와서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급히 협의를 해서 '이것 분리를 해서 해야지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제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우, 삼보, 현대 3개 업체를 봐주기 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분리를 해서 노트북은 노트북 대로, PC는 PC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잠정 합의를 해서 급하게 5개 회사에 팩스로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하는 등 별도로 통지할 때까지 제안서 제출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 하고서 완전히 협의한 후에 조달청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리를 하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느냐?' 그래서 출장도 가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

金東瑾 委員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를 얘기를 하고 할 때에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향서를 보면, 시에서 보낸 것입니다.

다 지웠어요, 누구 글씨인가 안 보이게 하려고 다 지웠어요.

여기 보면 노트북에 보면 탈착을 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보조장치에.

이것은 탈착시킨 것은 제한입찰을 시킨 거예요, 이나마도.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를.

어디어디냐 탈락시킨 데가, 삼성하고 LG예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래서 그런 관계는 …….

金東瑾 委員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예요.

이것 지금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봤어요, 안 봤어요?

○會計課長 陸根直 저희 회계과에서는 입찰을 보고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공고해서 5개에서 제안서 받은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 넘겨주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향서에 이렇게 나오면 이 사향서대로 공개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1,000대 이상 1,015대예요, 이것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직자들 PC 한 대씩 보급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이에요, 진짜 재정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씩 보급을 시켜주면 사향 조건에 맞게 싸게 살 수 있으면 장땡입니다, 아주머니 떡도 싸면 먹는다고.

어떤 회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가 안 되면 어때요, 제일 최저가격에 이 사향서 내역대로만 조건만 갖추면 가격 싼 것이 장땡이다 이거예요, 어느 회사든 간에.

앞으로 말야 시간도 지금 5시가 다 되었고 진짜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합리적인 입출을 해주세요.

누가 뭐래도 투명성 있고 합리적이고 진짜 대전시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 나가주세요.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답변을 들을게요.

○會計課長 陸根直 이 사항은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조달을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내면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제안서 낸 업체 중에 어디가 좋으냐, 단가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날도 언론계 대표 교수들해서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평가를 해서 저녁에 어디가 되었나 물어봤어도 '내일 아침에 알려줄 수 있다.' 해서 회계과 하고는 단절된 체로 했고 이것이 삼보로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된 것을 리스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매관계도 5,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달 요구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는 중간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평가위원도 누구누구인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삼보가 되었는지 어디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이 얘기를 하므로 인해서 대전시는 1억 내지 2억은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입찰가격은 내가 얼마에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경쟁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 조건만 맞으면 입찰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시의 이익이 아닙니까?

투명성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실업대책과장  김세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