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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2차 본회의(2000.0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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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2月 22日 (水) 10時


議事日程

第8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1.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운상의원의3인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운상의원외3인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운상의원외3인발의)

4.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운상의원외3인발의)

5.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9.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중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한기온의원외4인발의)

11.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14.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 (김남욱의원외6인발의)


(10분 02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한기온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또한 2월 19일 김남욱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議長 金成九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 기간 동안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운상의원의3인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운상의원외3인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운상의원외3인발의)

4.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운상의원외3인발의)

(10시 05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운영위원회 여운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89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일 8만원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9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조례안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의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출장의 경우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국'을 '경제과학국'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일부 명시되지 아니한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과 소방본부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비회기중에 사임으로 궐원된 경우 결산검사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비 회기중에 의장이 궐원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9.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중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2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어선등록 업무에 관한 3건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자동차 매매업에 관한 사항,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법령 제정으로 구청장 고유 사무로 변경된 15개 사무를 삭제하고 관련법 폐지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3개의 사무를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를 신설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고 민원이 많았던 자동차세에 대하여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장기간 세율 미 조정으로 현실에 맞지아니 하게 된 지역개발세 중 일부 과세대상의 세율을 현실화하였으며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7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 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임대주택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등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토록 하고 공익성이 미약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과세로 전환하고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손실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주택 사업자의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신고 및 보고 의무 등을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용어정의 및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두며, 분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20인에서 30인 이내로 증원하며,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전수교육과 전수장학생을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기념물의 경우 보존, 관리를 위하여 표본, 박제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분과 위원회가 세분화되지 않아 이를 구분, 4개 유형별 분과 위원회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코자 관련 조항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임신기간중 월 1일 건강검진 보건휴가를 추가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허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한기온의원외4인발의)

11.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24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입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은 제84회 임시회 기간중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결이 유보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금번 본 조례를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발의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비의 지원을 협의회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지원 방법은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 정산토록 하였으며, 또한 많은 환경 분야 사업을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수행하는 점을 감안 환경정책에 대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협의회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입니다.

1997년 8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 보전 관리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야생 동·식물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등을 관리, 야생 동·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생태계 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 활동비와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개정되어 교육위원의 공무 국외여행시에 여비지급 기준을 이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 회기수당을 1일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회의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위원 활동비는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그리고 교육위원의 국외 여행시 지급하는 일비를 10달러, 숙박비는 10% 인상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32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동 개정 내용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관리위탁규정 신설과 이에 대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가감규정과 감액조정을 할 수 없는 특례규정,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규정, 외국인에게 감액 매각의 경우 근저당설정 등을 금지하는 특약등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자치조례인 동 조례에 인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내규의 금융감독위원회신탁업감독규정 삭제등 불합리한 여섯 개소의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 (김남욱의원외6인발의)

(10시 35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남욱의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議員 김남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제출한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조흥은행에서는 지난 '98년 12월 17일 은행장 기자회견 시 본점의 대전이전을 전제로 한 현대종합금융과 강원은행과의 합병을 공식 선언하였고, '99년 2월 8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대전·충남지역 '99년 정부 경제설명회 시 조흥은행 본점의 대전이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99년 5월 3일 충북은행과 합병, '99년 5월 10일 강원은행과의 합병 조인, '99년 5월 19일 위성복 조흥은행장으로부터 합병은행 본점의 대전이전 계획을 재확인하였고, '99년 7월 21일 대통령께서 대전시청 방문 시 조흥은행 본점의 대전이전 계획을 재천명하였으며, '99년 11월 27일 국무총리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대전이전 계획의 재확인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본점 이전 대상지를 대전에서 중부권으로 변경한다는 이행약정이 오가고 본점 이전 후보지를 두고 다른 지역과의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은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국가의 중추 기능을 분담하는 제2의 행정수도, 국방의 중핵도시, 세계 속의 과학도시, 교통·국토계획의 중심지이며, 첨단과학기술의 고급인력 보유 등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로서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고속전철의 개통 등 금융산업의 입지에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은행의 퇴출로 실추된 우리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는 당초 약속대로 조흥은행 본점의 대전이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과 더불어 조흥은행 본점의 이전과 대전이전 관련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조흥은행의 대전 정착 이후 글로벌시대의 선도 은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고 청와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조흥은행장에게 조흥은행 본점이 당초 계획대로 대전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우리 의회 전체 의사로 채택되어 조흥은행 본점이 기필코 우리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흥은행본점대전이전촉구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김남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남욱의원께서 설명하신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出席議員數 15인
○不參議員
김광희이세호
○出席公務員(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홍선기
정무부시장김현규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김석기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出席公務員(교육청)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김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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