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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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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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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3月 2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내집주차장 설치자에 대해서 설치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보조하던 것을 50%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 중 본문의 관련 조항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본문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2000년 3월 10일자 제출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주차장시설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금 지급액과 지급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설치 재원을 보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내집주차장갖기에 대한 것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인이 개량을 해서 차고지를 만들 경우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소요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내집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85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 동안 평균 개소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이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로서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한 5억원 정도 내외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둔산지역에 두 개소가 지원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청접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의 건설입니다.

도심지역이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시에서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 시 재원을 전액 투자해서 건설을 하고 구에서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흥동 주차장과 궁동, 신성동지역에 주차장을 건설 추진중에 있고 동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동지역에 금년도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주차장사업의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마지막에 설명한 공영주차장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일테고 내집주차장갖기하고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그 동안 추진계획에 따라 예를 들어서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치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해서 꼭 목표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있지요, 사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현재 저희가 추진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58개소 그리고 '99년도에 42개소를 추진해서 현재 100개소를 지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200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별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차장 설치 선호를 않는 문제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한 30%에 머무르니까 선호를 안 해서 일부 실적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으로 봤을 때도 사실 시민들,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수요자층의 요구보다는 공급자측, 그러니까 시나 정책적 지원차원의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편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보조금을 좀 인상을 해주면 더 수요가 있겠다는 구청의 조사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인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20조제1호의 내용에 따른다면 보조금액 기준이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50%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도 50%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단순히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주차장 보조금액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 거든요. 즉, 주차장 설치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는등 이에 대한 하한선 같은 것은 없는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현재 상·하한선을 정해놓지 않고 지금 그 동안 사업 추진한 결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개 80만원에서 85만원 정도가 총 설치비용이 들었고, 일단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 주차장을 시설한 경우에는 한 70만원 내외 그리고 대문을 개조해 가지고 대문과 거기다 주차시설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한 170만원 그리고 담장이 이웃집과 서로 경계가 돼 있을 때 그 담장을 헐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들고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 기준이 '97년 대전시 지침 하달됐던 그 기준내용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9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98년부터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그 설치비용을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어도 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너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적극적인 찬성을 하지만 주차장시설비 기준에 대하여 형평성과 명확성 등을 갖출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이에 대한 기준적용이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정책의 효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는 시행이 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금년부터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공포시행안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李康喆 委員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판단해도 수요자 요청보다는 공급자 요청 또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 건물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활성화 차원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시행면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어차피 띄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과는 됐는데 실무부서나 이런 쪽에서 조금 느슨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게 또 올해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받으려면 시행 부분에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내의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되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바라며 구별로 유료, 무료 주차장 현황과 위·수탁 현황, 특히 직영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전체 주차장 현황은 현재 1만 1,741개소에 22만 8,00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노상이 7,700여 면, 노외가 2만 1,000여 면 그리고 부설 주차장이 18만 9,000여 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영주차장이 403개소에 2만여 면이 되고 민영주차장이 1만 1,300여 개소에 19만 7,000여 면이 됩니다.

유·무료 현황을 설명드리면 21만 8,000여 면 중에서 1만 6,400여 면이 유료 주차장이고 나머지가 무료 주차장으로서 유료화율은 아직 8% 미만으로.

李源玉 委員 유료 면수가 얼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료 면수가 186개소에 1만 6,483면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무료잖아, 1만 6,000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1만 6,000이 유료 면수고요.

李源玉 委員 무료가 아니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무료가 더 많습니다.

무료가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대형 부설 주차장은 자꾸 유료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유료화율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중에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이 전체 2만 400여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구청별로 보면 동구가 3,400, 중구가 5,700, 서구가 5,400, 유성이 2,600, 대덕이 3,200여 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가 29개소에 3,600여 면이 유료로 돼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한 18% 정도가 되고 특히 유성구는 공영주차장을 전부 무료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유료 주차창 위·수탁 현황을 설명드리면 전체 29개소 3,600여 면 중에서 위·수탁이 된 것이 25개소에 2,800여 면 그리고 직영이 4개소에 770여 면이 됩니다.

직영은 주로 동구에서 중앙시장의 주차장과 중구에서 대전천 하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왜 묻냐면요,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도 나왔는데 유성구는 전면 무료, 서구는 1.5%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이렇게 극히 미약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합법성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영주차장이 주로 일단 위·수탁을 해서 이용자가 부담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일부 주차수요가 없기 때문에 위·수탁이 안 되는 경우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지금 직영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받으면 그나마도 주차수요가 없는 지역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구간 또는 유·무료 주차장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적으로 봐서 유료화돼서는 도저히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무료로 하고 특히 직영하는 경우에는 무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 3조 1항에 별표1과 같이 1급지에는 얼마, 2급지에는 얼마, 3급지에는 얼마를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으라고 돼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서구 및 유성구는 이것을 무료화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공영주차장만이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옳다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지켜줘야 또 우리 시의 조례를 따라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자기 인기영합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지금까지 시에서는 가만 있었느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시에서도 사실상.

李源玉 委員 적법성 문제를 얘기해 봤었나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적법성 문제는 일단 지금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체가 관할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운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차수요를 공급 측면보다는 억제하는 측면에서 요금을 받고 특히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한 곳을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그것이 전적인 이유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위반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을 징수할 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특히 도심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유료화를 해서 도심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는 것이 저희 주차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성구나 서구도 신흥 보충지역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료화될 지역을 유료화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같은 광역 단체권에서 요금을 받을 때는 1일 주차권이 1급지가 8,700원, 2급지가 6,500원, 3급지가 2,000원,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성구는 전혀 안 받는다, 서구는 15%밖에 안 받는다 하면 다른 데에서 돈을 낼 적에 내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국장이나 시장이 유성구청장한테는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에요.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행정이냐고?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이런 불공평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각 구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어떤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할 수 있는 것을 몇 퍼센트 이내에서 한다든지 어떤 형평성과 적법성을 맞춰주어야지 중구나 동구 살면 공영주차장 이용을 못하고 돈 다 내어야 주고 서구나 유성구나 대덕구 살면 전부 무료화하고 이것 되겠냐고,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면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유성 지역이나,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곳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 중구, 동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곳에다 이런 주차 문제까지 짜증나게 하고 유성이나 서구는 전부 무료이고 다른 데는 돈 받고 이런다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우리 국장께서,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종합 의견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집 주차장 설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몇가구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98년부터 이 사업을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에 예산을 세울 때 88개소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98년도에 5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42개소를 설치를 해서 현재 100개소의 내집 주차장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목표는 몇 개소, 그러니까 기준은 얼마 정도 되는데 목표는 몇 개소를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는 88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었고 '99년도에는 사실상 20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42개소밖에 설치를 못해서 그렇게 설치가 안 되는 원인을 구별로 분석을 시키고 현지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보조지원 금액이 일부 너무 적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었고 특히 지금 내집 주차장같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도시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는 8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50%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뜻이 담겨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상향 조정까지 해 가면서 그리고 개정조례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수혜자들이 널리 혜택을 받아 가지고 주택가 도로면에 현재 방치되고 있는 밤샘 주차나 노변 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설치 보조금을 받는데 절차상 간소하게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것이 담장을 헐어서라도 내집 주차장을 갖겠다는 욕구가 시민들로부터 있어야 되면서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단속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단속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심기중
도로과장송무섭
교통관리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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