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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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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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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3月 20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분뇨처리수수료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한 조례로써 그 동안 조례로 규정하던 과태료 부과금액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관련 영업자가 수집한 분뇨를 시 위생처리장에 반입할 때 분뇨 1ℓ당 1원씩을 납부하는데 이 수수료를 처리장 처리비 또는 분뇨처리장사용료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분뇨처리수수료로 통일하고 분뇨처리수수료를 체납하거나 조례 및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장의 이용을 일시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인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하는 중에 현재 1ℓ당 1원씩을 납부하는 이 수수료가 처리장 처리비 또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등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거든요 규정에, 그런데 그 규정에 처음에 이 규정을 제정할 적에 어느 과정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분뇨처리수수료로 하지 않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을 만들게 됐었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수수료를 처리장 처리비 또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이렇게 당초에는 용어를 혼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용어를 혼용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분뇨처리수수료로 단순하게 통일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그 문구를 개정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이해는 하는데 처리장 처리, 1원을 가지고 처리장 처리비나 또 분뇨처리장 사용료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다만 처리장 처리비라고도 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라고도 하고 이중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게…….

呂運相 委員 그런 뜻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잘못…….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걸 이해를 할적에는 1원을 가지고 처리장 처리비 얼마 몇 퍼센트 또 분뇨처리장 사용료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지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수수료를 체납할 시에 분뇨처리장 이용을 일시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탱크로리같은 데 분뇨가 가득 실려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급한대로 처리를 해주고 제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그 규정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郭秀泉 委員 돈을 예치해놓은 것?

○環境局長 韓義鉉 예, 돈을 12분의 3, 그러니까 분기별 금액 정도를 예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준을 다 이용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한 기준을…….

郭秀泉 委員 12분의 3은 그건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사용할 수 없도록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예치하는 돈.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郭秀泉 委員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강제규정일 경우에는 돈이 다 예치돼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 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걸 대비해서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강제규정이 아닐 경우에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대행업자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강제규정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더군다나.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그걸 버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하천이나 부근에 가서 적당히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근거할만한 개정안이 없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제10조에 보면 위탁관리 해 가지고 시장은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金光熙 委員 10조가 나한테 준 자료에는 없어요 10조가, 10조가 어디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조례 신구조문 대조표를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니야.

이 대조표를 집행기관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금 이 자료 어디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원안은 주고요.

金光熙 委員 원안은 주는데 글쎄, 내가 지금 묻는 이유가 위원들한테 나눠준 것에 보면은 민간위탁을 시키는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근거가.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하게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안설명을 할 때는 “민간위탁 시키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하고 보고는 하고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없으면 이건 준비도 제대로 안된 거지요 의회에.

○委員長 李相學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신구 대조표가 잘못돼 있어요.

10조 있는데 7조가 가 있고 말이에요, 8조 있는데 6조가 가 있고 말이야.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지요.

제대로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10조에다 신설을 해서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넣은 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나인순
물관리과장박국주
청소행정과장이종철
월평정수사업소장   윤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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