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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3.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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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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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3月 18日(土)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저희 복지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의 개발 및 정책방향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여성에 관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계속 연임할 수 있었던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격월제에서 분기 1회로 조정하고 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연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대전광역시여성들을 위한 좋은 시책들을 개선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교육사회위원회 권오화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2000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3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정책의 개발 및 정책방향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여성에 관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상정된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당연직 위원에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장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개정안에 보면 여성회관장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대전광역시 여성정책관련 국장과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개정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시피 제안설명에는 주요 내용에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 구성하는 인원이 중요하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그것은 평상적으로 이것이 인원이 10인에서 15인으로 되고 여기에 또 이제 당연직 위원이 하나의 위상 정립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 국장을 당연 위원으로 하고 또 여기 여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나중에 위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지난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한번 유보된 적이 있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유보될 때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많이 내 세운 중에 바로 그 쟁점이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유보된 정도의 조례안인데 이 부분이 어째서 여기에 언급조차 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드려도 됩니까?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3항중에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과 관련된 이런 것은 시장님이 인정해서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들이 너무 이렇게 나열해서 들어간다 하면 또는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여성회관장이 당연직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성과 관련된 그러한 공무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자꾸 말씀을, 정확한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닌데 지금 말씀이요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장이라는 단어가 개정안에는 빠져 있지만 그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대전광역시 여성정책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석을 해보면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국장은 당연직이라는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어째서 개정조례안에 당연직 위원이 여성회관장에서 국장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그 주요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설명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격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관장이나 과장은 당연히 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당연직을 넣은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합니까?

呂運相 委員 보충 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국장께서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 될테고 보충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장에서 국장으로 그때는 복지국장으로 나왔었지요.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일단은 보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다가 보류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개정안 주요골자에는 그것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이제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좀 솔직해져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요골자에 안 넣고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생각을 안 할 수 가 없어요.

주요골자에 넣어줘야 '아 이것이 이렇게 주요골자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주요골자인데도 안 넣고 그냥 내용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죽 검토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만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장께서 솔직한 대답을 하려면 여성회관장을 넣고서 하다보니까 국장보다는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관련한 모든 문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국장으로 격상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한 답변이지, 왜 자꾸 여기서는 묻는 것이 '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나'로 대답을 하시냐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여운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바로 표현을 잘못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운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과 같습니다, 제 의견하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하나의 격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회관장을 여성정책관련 국장으로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삽입하지 않았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예, 방금 사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요 내용에 여기에 있는 다른 많은 내용 못지 않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 뿐 아니고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임 계약직 공무원 개정안에 나오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 현행에는 전문연구원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현재 여성회관 내에 사무실 하나를 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성회관 내에?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전에는 여성회관 내에 전문연구원도 있고 여성회관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편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개정안을 보면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여성회관 내에 근무를 해야 할 것 같고 간사는 여성정책담당 과장이고 또 당연직으로 국장께서 당연직으로 또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공간에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오는 문제점도 제가 보기에는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이 업무가 여성정책 관련 국의 시에서 관장을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각 실·과별로 배치를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무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성정책 관련된 부서에 배치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은 장소를 바꾸어서라도 하면 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안을 이렇게 한 의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 이 구성을 할 때에는 과연 여성발전연구위원회가 인원이 일시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10인 이내에 운영을 해보다가 그것이 좀더 발전적인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증원을 해서 한다는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10인에 한두 사람이 빠지면 당연직 위원장님과 당연직 위원을 빼면 운영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인원을 증가하므로써 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15인으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회도 여성특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행자위원이 여성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성발전 문제가 지금 명단을 보아도 대학교수 등등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직 내지는, 당연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멤버를 구성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님은 여기에 당연직 명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당연직으로 항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위촉을 해서 하는 것하고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이런 위원회에 못들어가서 위촉되기 바라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여성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누군가는 신경써서 같이 들어가주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뭐 그렇지 않아도 바쁜 의원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인원도 늘렸고 여기에 1, 2, 3 해 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맨 위에 여성정책 관련 국장은 당연직이라는 단어만 안 써 있지 당연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말만 필요없다 앞에 당연직 위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잘못하면 그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여성정책 관련 국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물론 국장도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묘한 단어를 써 놓았습니다, 여기.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볼 때 이런 단어를 놓고 국장이 안 들어가는 것 보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적을 해 가면서 지금 역시 자연스럽게 같이 업무를 보고 뭔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15명으로 늘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들도 당연히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여성회관장을 당연직으로 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에 저희 실무에서 이것을 입안했을 당시에는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사업소에서 한번 이것을 여성과 관련되는 그런 장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좀 해 보다가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시에서 하더라도 우선은 사업소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폭넓은 그러한 의견수렴이나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 좀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여성회장의 업무분장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장의 업무.

○福祉局長 吳英子 여성회관장의 설립목적은 여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거기에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이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유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주로 교육이 목적이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당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성문제를 정확하게 다루는 시의 국장급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인데 당초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성발전연구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에 항시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몇 개 정도는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 산하 위원회를 꼭 부시장들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행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행정부시장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진적으로 경미한 위원회는 실·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기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이 아주 특별한 경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이끄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 외의 위원회는 사실은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자문을 얻는다든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꼭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인 중에서 그야말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관주도형의 위원회가 안될려고 하면 당연히 위원장은 부시장들이 하지 않고 일반 민간인중에서 그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정확한 시에 자문이 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또 시에서 펼치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견해도 밝힐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부시장들이 이 위원회를 이끌면 대개는 그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 답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 산하 위원회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절차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기준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법에는 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하는 개선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개선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중에서 민간인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 산하 위원회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나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기관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의 그러한 위원회 이런 것은 조금 불가능합나디만 그러나 간혹 이런 위원회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간인 중에서 부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분이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동조발언입니다.

김광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위원회가 행정부시장이나 또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국장으로 위원장을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답변에 담당국장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관주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그리고 민간위주에 적어도 위원회에 의해서 나오는 결론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아. 참 타당하다.' 라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실질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든간에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위원장이 누가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관주도 그 의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몰고가서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결론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사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위원장을 구태여 관 부시장 내지 국장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과감하게 구분해서 바꾸면 어떠냐 하는 그 의견에 같이 동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여성발전연구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96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획기적으로 발전연구위원회에서 내놓을 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커다란 성과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여성들을 위한 시책들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 그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여기에 육아휴식제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책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만 하더라도 직장보육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8개 시설에서 2개 시설이 더 확산되어서 현재 직장 보육시설이 1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들의 건강실태조사, 여성들이 이제 나이먹으면 가정에 있으면 우울증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과연 여성들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여성들에게 상당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시책과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로서 존치만 해 놓은 것이고 타 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 놓자는 이러한 발상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직원까지 있고 또 수당도, 각종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도 여성발전위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뭔가를 내놓지를 못하면 스스로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타 시·도 있으니까 우리도 운영한다, 이런 발상은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통과를 하겠지만 아무 실적이 없다면 이런 것은 해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각종 위원회는 꼭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화 시대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시 산하에 각종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국장님 산하에, 산하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요.

국장님 과에서 관련되어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장이 제출한 안에는 제3조 구성 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요, 3조 3항에 보면「위원은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그 두 조문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고요.

3호에「위원은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하는 이 부분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조문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계시느냐고요.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   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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