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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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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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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3月 21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3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12월말에는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현제명으로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대전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광역시라는 용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남 등 타시·도에서도 공공시·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되어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40조의6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된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9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이 내려오고 또한 이 표준안을 토대로 서울, 부산, 광주, 충·남북 등 타시·도의 조례개정 상황과 내용도 파악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작성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제2조에 당연직 위원이 기획관리실장 또 경제과학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수가 지금 말씀대로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쟁점이 생겼을 때 또 분쟁의 소지가 높다고 예상이 되거나 또 분쟁 발생시 종합검토가 필요한 분야의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넣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국을 예상해서 했다 이 말씀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주로 그런 분야를 가급적이면, 5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분야를 당연직으로 놓는 것입니다.

아직 대전시에는 그런 분쟁이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라든지 중앙에서도 분쟁의 내용이 그런 분야에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당역직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당역직 5명을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도에 개정되기 이전에 원 조례안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어느 국이 들어갔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당시의 당연직은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또 자치행정국장, 경제과학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그렇게 9명이 당연직이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이 있어서 회의한 것이 많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분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분쟁의 가능성을 예상해서 국장을 5분 선임을 했다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은 종전에 15명에서 11명으로 줄었고 위원장은 그전에는 당연직 부시장이 위원장이었었는 데 지금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朴幸子 委員 이 조례에도 위원장은 누가 된다는 말도 없고,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얘기도 없고 또 위원 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조례에는 없고그것이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40조2항.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꼭 6인을 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직 5명하고 위촉직 일반…….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6명.

朴幸子 委員 '대학에서 부교수 3년 이상' 그것은 거기를 참고하라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6명이라는 것은 대개 그런 사람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인원은 확정이 되었고 위원들은 그 중에서 권위있고 분쟁조정위원에 적합한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누구를 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꼭 6명이라는 것이 못박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못박은 것은 아니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는 명시도 않고 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6명이고, 위원장도 표시가 없고, 위원 수도 전혀 표시가 없고 그러면서도 간사는 누구를 둔다, 제3조에 보면 간사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 수도 없고, 위원장도 없으면서 간사는 다 지명이 되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보는 것이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상위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라는 것은 공무원만 보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 조정위원들도 와서 보려면 일단 상위법을 갖다가 놓고 조례를 보고 비교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도 상위법에 있는 것이지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임무라든가 위원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보통 조례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조례를 보면 다 임기가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다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상위법이 없어서 그 조례 여태까지 썼습니까?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있었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집행부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이해하기 쉽게 다 삽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하나 그런 것도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단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중복시킬 경우 상위법 일부가 변경이 되면 우리 조례가 개정이 수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 그것은 누가 어느 때고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에서 통일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미비한 점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전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제가 우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82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런데 제가 매번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율을 많이 높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들의 위원회에 참여 목표율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99년도에는 몇 퍼센트이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99년도에는 23%이고 2000년도에는 25% 그렇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작년도의 분쟁조정위원을 보면 당연직에 여자 분이 한 분이고 전부가 다 남자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성위원을 위촉할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당연직에도…….

朴幸子 委員 당연직이 어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당연직에도 사람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직위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들 들어서 여성 국장이 자치행정국장에 온다면 여성 국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여성이 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6명은 위촉을 하는 거 아니예요, 임명을 하는 거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임명하는 6명 속에서도 여성을 넣겠느냐 이 말씀이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히 넣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당연히 들어갑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자는 것이 국가 방침이지요.

정책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성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치행정국에서부터 먼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공무원은 안 주고 그렇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공무원은 안 줍니다.

朴幸子 委員 공무원은 안 주고 관계 기관에게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위원장은 누구며 위원 수는 몇 명이고 이것이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성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代理 朴文昌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상당히 강화되네, 그렇지요?

조례 자체는 강화가 되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분쟁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대전시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각 구청…….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없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몇 연도에 구성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타도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타도시는 분쟁이 많이는 안 일어나도 조금씩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분쟁은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례가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바뀌고 또 법 140조에 있던가?

당사자가 신청이 없을 때에도 직권으로써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가 의결할 또 심사할 조건들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의결을 건에 따라서…….

金東瑾 委員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직권으로 조정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東瑾 委員 있을 것으로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東瑾 委員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도 바꿔야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1962년도에 제정된 현재의 시민헌장을 그 동안 변화된 대전의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희망이 담긴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명시하고 창의·화합·개척의 대전정신 실천을 통한 잘 사는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기본덕목으로 책임을 다 하는 민주시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된 시민사회 건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 및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28 일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위대한 대전, 긍지높은 시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대전의 발전 방향에 걸맞게 전문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시민헌장이 1962년도 11월에 제정이 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민헌장을 제정한 동기?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 당시에 5·16 직후에 배무남 시장 재적 시절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한참 대전이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기본으로 삼고자 해서 그 당시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런 대전광역시를 이룩하기 위하여 헌장을 만든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전문 개정한 이유가 대전의 변화된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희망이 담긴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이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저희들 조례 내용에 함축적으로 전부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어떤 데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나아갈 방향이?

지금 제가 알기는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 그렇지요, 우리 시정의 나아갈 방향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의 7대 역점시책도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역점시책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7대 역점시책,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것도 보면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 또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또 미래지향의 비전있는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또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도시.

그런데 이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7대 역점시책 이런 내용이 미흡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시정의 나아가야 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선 시민헌장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시가 행정을 펴나갈 방향보다는 시민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덕목으로써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원용이 되어서 전부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시민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봤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으로 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개정의 의견수렴 절차가 어떻게 걸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참고 자료에 의하면 시민헌장을 개정하려고 시민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는 몇 명으로 며칠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위원님들하고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문화예술계 등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고 거기 응답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74%가 답변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8월 시민헌장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학계, 의원님하고 교수 등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고 지난 연도에 또 입법예고를 해서 별 이견이 없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한 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설문조사를 50명뿐이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 동안에 설문조사도 했지만…….

朴幸子 委員 50명 설문조사 했다면서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여러 가지 언론에도 흘리고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또 PC 통신의 여론광장, 한밭시정소식지 등에다가 했는데 개정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50명 대상으로 했다 이 말씀 아니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PC 통신 여론광장, 한밭시정소식지 또 언론에도 보도를 했었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런 취지를 알렸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것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놓아라 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는 개정된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니예요?

시민헌장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개정된 내용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를 했었지요.

朴幸子 委員 글쎄,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실 입법예고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입법예고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테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여론광장, 시정소식지 또 언론에도 보도를 했었고 또 입법예고도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는 했지만 결국은 형식에 그쳤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민헌장을 개정할 때는 일단 시민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보면 문체국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보면 거의 문체국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금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띄웠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 관계된 분들만 보잖아요, 물론 일반 시민들이 본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각각 맨투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럴 때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내용이 우리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 이렇고 역점시책은 이렇고 그런 것을 삽입해서 내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봤으면 좋을 뻔 했는데 찬반만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내용이 문체국 소관만 거의 다 들어갔어요, 개정 내용이 1호서부터 5호까지인데 보면 대부분이 문체국 소관이에요, 국장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런 줄은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지 않습니다.

각계 추진위원들이 해서 전부 의견을 모아 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시민헌장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정 방향이라든가 역점시책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어간 것을 보면 아주 미흡해요, 이것을 시민헌장에 내놓을 때 자랑스럽게 내놓지를 못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도 대전시 인구가 150만명이면 그래도 최소한도 1%면 얼마입니까, 1,500명이지요, 그것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각계각층에, 하여튼 5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이것은 정말 설문조사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시민헌장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취급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설문조사할 때는 인원을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설문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 대상을 각계의 전문가를 대표적인 성격의 사람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다소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해 가지고 방법은 취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설문조사 내용이 그 당시에는 시민헌장이 '62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 동안에 2번 개정된 것은 명칭만, 대전시 자치단체 명칭 정도만 개정을 했지 내용은 그 동안에 개정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2년도 상황보다는 지금 많은 시대적 변화라든지 사회 상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개정 의견만 물었지요?

개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필요에 대한 그 의견만 물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개정에 대한 필요성.

金東瑾 委員 필요성!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50명 중에 27명뿐이 답변이 안 왔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나머지 분들은 이 시민헌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근 23명 정도 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반 가까운 숫자가 답변을 안 줬네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27명이 답변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도 대전을 대표하는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 문화예술계 대표들한테 보냈는데 반뿐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50명 중에 개정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20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해준 사람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정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20명이란 말이에요, 50명 중에.

거기다가 지금 불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한 분이 7명인데 이 불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개정할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 왔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27명 중에서 7명이…….

金東瑾 委員 예,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 내용은 없었습니까?

딱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만 물어보셨습니까?

한다면 무슨 이유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고 안 해야 된다면 무슨 이유로 해서 개정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설문 내용은 없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 동안에 기왕에 정해져 있는 시민헌장을 제시를 하고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필요하면 왜 필요하냐, 불필요하면 왜 불필요하냐는 내용까지는 안 물어보셨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7명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헌장이 그래도 내용이 미진한 점은 있지만 역사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 개정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든가 불필요하다면 왜 불필요하다는 내용까지는 안 받아보셨지요, 그 설문내용에 없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주로 일곱 분의 내용이 '헌장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였고 나머지 20명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74%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반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50명중에 20명뿐이, 지금 개정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20명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인가요, 50명 중에 20명이면,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50명 중에서 23명이 말하자면 응하지를 않았지요, 워낙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이게 대전을 대표하는 언론계라든가 사회단체 대표라든가 문화예술계 대표들한테 보냈을 것 아닙니까, 50명을?

그렇다면 이 설문이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개정의 불필요 쪽에 서는 사람들이 안 보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20명만이 찬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8명이라고 하지만 시의원 1명, 대학교수 네 분, 언론계 한 분 그래서 여섯 분이 지금 위원회 개최를 세 번 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시민헌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여섯 분이 3번의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도 5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27명의 답변을 얻어 가지고 대전시민이 지켜야 할 덕목을 만들어내는 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지금 김위원님 말씀, 우선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문서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50명 중에 27명밖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미약하다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언론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설문으로 조사를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숫자가 적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PC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소식지라든지에 띄워 가지고 의견을 물었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지, 3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는 문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재검토하고 해서 3번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쨌든 이 헌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이 지켜야 할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민들이 지켜야 되니까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그런데 이게 헌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단계적인 과정이 너무 미약했다.

이 개정 시민헌장이 잘되고 못 된 것을 떠나서, 개정조례가 잘 되고 못 된 것을 떠나서 시민의 의견을 너무 안 들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그것 만들어진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의견을 입법예고도 하고 또 인터넷에 띄우고 언론에도 내고 해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여론은 물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 시민헌장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든 조례를 조금 늦게 개정을 하든간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들이 새천년을 맞아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덕목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새 천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새 천년에, 작년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덕목으로 지켜나가자 하는 발상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가 새 천년을 시작, 최초에 개원된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金東瑾 委員 이 시민헌장이 한 번 만들어지면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들이 '62년도에 만들어진 시민헌장이…….

金東瑾 委員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만들어진다면 역사성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면 이제 잘 만들어내야 되지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고 이 헌장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내용은…….

金東瑾 委員 그렇게 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내용은 충분히 의견들도 듣고 숙고한 내용입니다.

金東瑾 委員 1년에 3번 개최해 가지고 무슨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내용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웃음)

金東瑾 委員 이거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으시고 내용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개정된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요즘 발달된 인터넷이라든지 PC 통신 또 언론, 지방지에도 다 냈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조종국김동근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 정하윤
관광과장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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