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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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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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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3月 2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감사관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의 역사가 활짝 열린 2000년도에도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체 감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와 열린 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믿음이 정착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주민감사청구연서인 수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조례안 제정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주민감사청구 연서인 수를 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하였고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17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10일에는 주민감사청구시 필요한 서식등을 규정한 행정자치부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시·도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조례준칙안이 2000년 1일 31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위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주민감사청구조례 초안을 작성하였고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한 후 2000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20 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음에 따라 조례제정 절차에 의거 대전광역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명시된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등 행위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감사청구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법정 기준치보다 대폭 완화하였고 둘째,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에 규정한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으로 하고 내부인사를 3인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함으로써 시민위원회 소집과 회의개최에 관한 행정 협의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감사의 적기 착수에 고려하였고 특히 여성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여성의 시정에 대한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셋째, 심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넷째로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등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정하려는 주민감사청구조례는 감사청구시 감사착수 시기의 일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감사청구의 난립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여 타시·도의 현황을 비교 검토해서 형평성을 감안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관과 수감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였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관과의 갈등과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화합행정의 정착과 자치행정의 근본취지 확보를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7의 규정에서 위임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였으며 이하 조문에서는 모법규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형식상이나 해석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본 조례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문과 제3조1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조문은 각각 삭제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監査官 金碩起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자치법에서는 연서할 주민의 수를 위임했고 동법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규정할 목적으로 제1조에 목적을 넣었었는데 감사청구 주민 수나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2조와 3조는 관계규정을 넣어줘야 맞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모법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심의를 확정 받았을 때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규정상 모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청구 주민 수하고 감사청구심의회 구성하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두는 것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법에서 위임을 했고 청구심의회는 시행령에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2조하고 3조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청구 주민 수하고 감사청구심의회 구성하고 해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監査官 金碩起 예, 감사청구위원회는 시행에 관한 모든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에 넣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본 취지의 실천이 어렵고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대전시민참여연대회에서는 20세 이상 주민총수 1000분의 1을 200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민간단체지원육성법에 따라 회원 500명 이상의 공공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감사청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저희들이 모법에 명시돼서 조례준칙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을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 동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인 3월 8일까지 의견낸 접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경과된 3월 11일 대전광역시참여자치시민연대회에서 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저희들 조례에서는 1000분의 1로 했는데 이것을 더 완화해서 2000분의 1로 해 달라, 또 민간단체지원육성법에 의거해서 회원 수 500인 이상의 공공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000분의 1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주민의 대표성과 공공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분의 1, 즉 20세 이상 주민이 약 93만 2,000명입니다, 작년말 12월 현재.

그렇게 된다면 1000분의 1로 했을 적에는 932명 이상의 연서가 나오면 할 수가 있는데 시민자치연대에서는 이것을 2000분의 1로 해달라고 하면 약 470, 480명, 500인 이상만 받으면 되게끔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너무 남발이 되면 수감기관이나 또 감사청구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상당히 복잡성과 또는 낭비성이 초래되어서 각 시·도의 의견을 전부 조회를 해본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인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원으로 2,000명 이상으로 명시를 했고 기타 타시·도는 거의 100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치회 의견대로 한다면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할테지만 감사청구는 용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에는 행정의 낭비성이 초래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가 조례로 통과가 되게 되면 구에도 이게 구성이 되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구에는 자치단체조례로 주민의 연서 수만 명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도와 중앙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에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 제2조 규정에 감사청구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제정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아까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작년말 현재 우리 시의 20세 이상 인구가 93만 2,000명입니다.

이 법대로 50분의 1로 정할 경우는 1만 8,640명의 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정성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인원을 연서로 하게 될 때는 받는 시간과 장소, 또 그럼으로 인해서 감사착수 시기가 일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사문서화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과 공감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또 감사청구의 난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로 정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3명이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위원장 포함해서 내부인사 3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내부인사 공무원이 3분 아니예요,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지요,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분 위촉할 수도 있는 거지요, 내부인사.

朴幸子 委員 공무원 아닌 분도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2인,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2인은 아니잖아요, 위원장은 별도잖아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3인이잖아요?

○監査官 金碩起 예.

광역시 소속 공무원 3인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3인, 그렇지요?

소속 공무원이 3인이라면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監査官 金碩起 저희들이 외부 인사를 4명으로 했고 내부 간부를 3명으로 해서 별도로 위촉을 할 예정인데 외부 인사 4명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한 분, 또는 법조인이나 기술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가를 추천 받아 가지고 위촉하기 때문에 내부 인사 3명보다 외부 인사가 많기 때문에, 4명으로, 외부 인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4명대 3명으로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주민감사청구 공무원은 3인으로 하는 것보다 공무원은 2인, 위원장 포함 2인으로 하고 그리고 외부 인사를 5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은 1명뿐이 안 들어갔지요, 시의회 의원은?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의원은 사실상은 시민의 대변자적 입장이 의원인데 의원수를 1명을 더 늘이고 공무원은 1명 줄이면 어때요?

○監査官 金碩起 글쎄,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1조를 한번 보시면 수당등 해 가지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여기 기타 필요한 경비가 무슨 뜻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이의신청 기간이라든지 또는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기타 경비를 명시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에게 수당이라든가 여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기타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참고인이 출석했을 경우에 주는 경비군요?

○監査官 金碩起 예, 제9조에 보면 필요하면 출석시켜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3항의 경우를 보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監査官 金碩起 법에서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아니,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도 감사 때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監査官 金碩起 이것은 법에서 시행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준 사항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굳이 이것을 삽입 안 해도 된다?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치결과사항을 삽입해야 더 확실하지 않으냐, 우리가 볼 때?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집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보다도 더 강한 성격이 있지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안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청원한 것, 시민단체 요구 사항도 박문창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를 보면 위원 수를 자기네들이 지명하게 해달라는 위원 수 3명이 있었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인원 수가 3명, 해달라는 소리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별도로.

그러면 인원 수를 7명 외에 3명이 더 늘어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조례 3조에서 명시한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은 전부 7인으로 하는데 기타 외부에서 4인 중에 자기네들이 공공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3인으로 해달라는 뜻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3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여기 보면 3인이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3인 아니예요, 우리는,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 인원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전문가 3인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해달라 이 얘기 아니예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부 7명 중에서 본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3분이시고 외부 인사가 4명 중에 시의원이 1분이고 전문가가 3분 아니예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하는 얘기는 대학교수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공인회계사가 됐든 참여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세 사람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외부 인사는 시의회 의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제3조3항의3호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공인회계사가 됐든 어쨌든 시민참여연대에서 추천한 사람, 그 세 사람을 해달라 그 소리이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런 뜻입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監査官 金碩起 저는 이런 모든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든지 추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별도로 시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선임해서 위촉을 하지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100% 다 해서 위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든지 추천권은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朴幸子 委員 추천권을 주실 때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개정하는 게 아니라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민참여연대에서는 이것을 개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추천한 사람 3인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예요, 전문가 3인으로?

그러면 어느 단체나 다 할 수 있다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3호에 대한 것은 개정해도 좋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監査官 金碩起 개정 의견은 아니고 7명 중에 3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3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명 중에 4명은 의원 한 분, 공무원 세 분 아니예요, 그 3명을 우리가 여기 조례에 나온 있는 것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3인 아니예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합해서 일곱 분 아니예요.

그런데 참여자치연대는 대학교수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다 불문하고 우리가 추천한 세 사람을 해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렇지요, 그런 뜻으로…….

朴幸子 委員 그것을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3인 추천한 사람을 개정해도 괜찮으냐, 앞에 말 다 빼버리고?

○監査官 金碩起 아니, 현재 상태에서는 그 3인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는 할 수 있지만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은 별도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참고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3인을 추천해 주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여기다가 개정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민감사청구제에 대한 개정의견서 다 보셨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봤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1000분의 1 이상 되는 것을 2000분의 1로 줄여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監査官 金碩起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1000분의 1로 하면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정성은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0분의 1로 했을 적에는 그 공정성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가 다소 미흡하고 또 감사청구를 쉽게 함으로 인해서 난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1000분의 1로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민간단체지원육성법에 의해서 NGO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NGO단체에서도 회원 수가 500인 이상에 공공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것은 모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주민의 수만 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단체로 등록된 500인 이상의 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회 구성 문제를 7명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3명이 시민연대에서는 7명이외에 3명을 더 넣어달라 이 뜻이지 여기 3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여기 3조3항을 그렇게 개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7명이지요, 시 조례로 안이 올라온 것은?

○監査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플러스 3명을 시민연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명이 아니라 10명을 구성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런 이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7명 중에 3명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監査官 金碩起 예, 3명을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넣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金東瑾 委員 추천하는 사람?

○監査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시민연대가 대전시의 NGO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면…….

金東瑾 委員 7명 중에 3명을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넣어달라?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잠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면 감사청구심의회에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해 가지고 구성인원을 못을 박지않았어요.

그러니까 20명을 만들든 30명을 만들든 사실 상위법에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조례에서만 만들어지면.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꼭 7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 이유는 없고 우선 회의를 소집할 때 신속성과 또는 모든 협의를 할 때 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감사의 적기 착수를 위해서 최소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최소인원으로 정해지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몇 분하고 시민단체 3분이 이것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빨리 심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꼭 7명으로, 행정에 어떤 진행상태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監査官 金碩起 그런 점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꼭 7명으로 못을 박을 것은 없잖아요, 한 몇 명 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행정의 신속성, 또는 회의소집, 성원, 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최소인원으로 했을 때 7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낼 때에는 상당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서명을 받아서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7명으로 규정이 되어서 적은 인원으로 심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꼭 이 안건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 입법예고가 여기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제안설명시 감사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이것 지금 입법예고를 하는지, 공보지에다만 입법예고 내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연대에서는 시간을 늦춰 가지고 늦게 접수가 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입법예고 자체를 이 안건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監査官 金碩起 저희들이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면 관련된 단체에다는 공보에 게재할 뿐 아니라 팩스도 넣어주고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 다 넣어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군데나 넣어주셨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해당되는, 저희 공보를 보지 않는 기관 이외에 한 서너 군데 넣어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너 군데?

○監査官 金碩起 팩스로 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金東瑾 委員 서너 군데 넣어 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監査官 金碩起 그 대신 공보를 발행을 해서 각 구, 동까지 발행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것 몰라서 의견이 안 들어온 것이지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의견이 들어오지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

○監査官 金碩起 그렇지요.

저희들 관련있는 출입기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말고도 다른 도시에서도 입법예고안을 달라고 해서 보내준 사례가 있고.

金東瑾 委員 주민감사청구인 수 조례 적용 현황을 각 시·도별로 보니까 잘 됐어요, 대전시도 잘 됐고 광주만 2000분의 1인데 광주는 인원이 많으니까 1,351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고 다른 데는 전부 1000분의 1인데 그렇다면 아까 구성, 다른 데 구성은 지금 몇 명씩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감사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부터?

○監査官 金碩起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해봤지만 이것도 역시 최소인원으로 거의…….

金東瑾 委員 다른 시·도도?

○監査官 金碩起 거의 공통적인 것으로.

金東瑾 委員 인천 같은 경우는 10명이라며요?

○監査官 金碩起 인천이요?

서울시 같은 것은 이 조례가.

金東瑾 委員 서울시는 몇 명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서울시는 이왕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00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위원회 구성,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되냐 이것이지요.

○監査官 金碩起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직 모르세요?

○監査官 金碩起 예, 서울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천 같은 경우는 한 10명이 되고 다른 시·도도 꼭 7명으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인원을 조금 늘리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청구권, 감사청구권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시·도에 해당되는 사무관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견이 공통적으로 최소, 시급하게 할 수 있고 최소인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감사기관과 수감기관 간에 어떤 부담 또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없지만 한 60일 걸리지요, 한 건 처리하는데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또 이것이 900 몇 명만 서명을 받으면 되다가 보니까 꼭 어떤 문제에 대한 양면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과 주민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또 주민과 기관 간에 갈등과 이질감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안설명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래서 이것을 1000분의 1로…….

金東瑾 委員 그것으로 대비책은 안 되지요.

○監査官 金碩起 안 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중 최근 3년을 보면 거의 '97년도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내의 민원인들을 보면 '97년도도 12건, '98년도는 8건 '99년도는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아까 모법에서 자체단체장의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공익을 해할 때 긴급한 것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소수에 의한 것은 다수인 민원처리에 의해서 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명 이상으로 연서에 의해서 다수민원을 한 것이 한 12건에서 10건 정도 평균되는데, 그러면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제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올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원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공원을 찬성하는 주민도 있을 테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거예요, 같이 들어올 거예요 청구권이.

그렇다 보면 문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監査官 金碩起 예, 그것도 예상할 문제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서울시는 미리 이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라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監査官 金碩起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감사관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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