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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 본회의(2000.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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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3月 22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8.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9.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분 01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답사 활동으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추진 상황과 공동구 시설 3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와 현장답사 실시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3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성공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인력을 충원코자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3월 2일자로 승인된 바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95명에서 2,505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22명에서 1,732명으로 10명을 증원,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중앙의 인력승인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중복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여 대전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당연직 위원 5명을 기획관리실장,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62년도에 제정된 시민헌장을 21세기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한 시대적 상황과 대전시가 지향하고 있는 시정목표에 부합되게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시민헌장과 같이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하여, 전문에는 대전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대전의 특성과 창의·화합·개척의 대전정신을 명시하였고, 본문에는 미래 선진도시 시민으로서 갖추고 실천하여야 할 기본덕목으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 더불어 사는 복된 시민사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독창적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후손에게 길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새천년을 맞이하여 대전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대전시의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 등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아 시민이 생활의 좌표로 삼고 실천함으로써 잘 사는 복된 도시건설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대상여부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심의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외부인사를 4인으로 하고 내부인사를 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여성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기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외부위원과 관계인 출석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향후 감사청구시 많은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것을 감안,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8.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9.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3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다섯 건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여성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여성발전연구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위원수 10인을 15인으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여성회관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 여성정책 관련 국장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정책 관련 국장의 당연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당연직 위원으로 명백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과 자치구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이 많아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무원의 감독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삭제하고 방만하게 규정하여 운영되는 불필요한 조항인 분뇨처리수수료 관련 규정, 수수료의 징수 관련 규정 및 과태료 납부 관련 규정을 우리 시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에 대비 위탁관리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부의 전국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라 37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때에는 연가일수 공제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제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며, 만 1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를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입시학원의 시설기준면적을 하향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학원과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시학원의 시설기준면적을 완화하고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의 학원을 별표로 규정하던 것을 이론강의가 실험, 실습, 실기 등에 비해 적게운영되는 학원으로 규정하였으며,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부제교습 횟수를 자율 운영토록 삭제하는 등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현행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일률적으로 300㎡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입시종합은 230㎡, 성인고시는 150㎡, 입시단과는 9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고, 안 제11조의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3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욱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에 개인주택 건물에 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내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30% 범위안에서 보조하던 것을 50% 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김남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出席議員數 14인
○不參議員
이강철이세호한기온
○出席公務員(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현규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경제과학국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김석기
기획관김영진
소방본부장이남규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교육청)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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