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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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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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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4月 2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도시 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근거법인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99년 12월 31일 한시법으로 그 시행기간을 2004년 12월31일까지 5 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기능상 꼭 필요한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 개선지구 여건을 고려해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된 영세한 대지의 최소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규모 및 용적률을 정하고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 개량사업용지로 처분할 경우 매각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4월 18일 제출되어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릴테니까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차이가 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지원이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 자체부담이지요, 그렇게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포함 여부 또 포함되어야 하는지 한번 면밀히 전문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000년 계획과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비교해 볼 때 주택재개발 2단계 사업지구 주변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년 계획에서는 미리 착공하고 또 사업승인 했고 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 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년 계획 확대지구 중구 용두동 두 곳하고 목동 또 대사지구 또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같이 지구 주변에서 병행되는 것은 사업시행 시기적으로나 투자 우선 순위로 볼 때 거주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들은 별도로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속 국비가 현재 25%, 시비 20%, 구비 52%로 그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에 건의한 결과 물론 우리 시뿐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행자부에서 일단은 지침이 내년부터 50%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재경원 예산담당부처하고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중인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50%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좌우간 국비확보를 위한 집중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국비확보가 계획대로 목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한 가지 동구나 중구지역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소외된 지역, 특히나 우리 유성구 구즉에 묵마을 쪽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있으면서도 구나 아니면 지역에서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는 아마 구획정리지구로 이렇게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던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지구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외를 시켜 가지고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다른 동구나 중구와 똑같은 이런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가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하고 다시 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李相泰 委員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상태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건축과장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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