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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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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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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4月 2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복지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요보호 여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복지수혜에 능동적인 대처와 민관이 공동참여하여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문제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실제적 지원이 가능한 문제해결식 지원활동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는 요보호여성지원대책 강구 및 상호협력 공동사업 추진 선도와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안건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교육사회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4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요보호여성이 각 구별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모자가정을 보호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하는 훈련을 시키는 직업보도원이 있고 또 남편이나 이런 폭력에 못이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구타를 당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여성이라든지 해서 상담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한 1만 8,00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이 지금까지 2,275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몇 세대요?

○福祉局長 吳英子 2,275세대.

郭秀泉 委員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 3개 시설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거택보호자가 195고 자활보호가 675고 그러니까 자활보호까지 포함이 된 수치고요.

그 동안에 경제위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 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155세대, 한시적 자활보호가 이제 449세대, 국가보훈대상이 6세대 그리고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시설보호가 22세대에 재가보호가 773세대, 합해서 795세대가 되어서 총 2,275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말씀하신 보호대상자들은 전부 .

여성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여성과 같이 있는 식구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자녀들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국장님 그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할 대상이 여성일 경우에 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대상이 여성일 경우에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상당히 생각보다 숫자가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협의회 위원들이 선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선도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이런 중요한 임무를 띤 위원들에 대한 중간중간에 잘못 뭐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촉 사유가 조항이 없어요, 조례에.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위원회와 성격이 좀 다르고요.

다만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상호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 이제 사람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바뀌어집니다.

郭秀泉 委員 중간에 위원의 임기 내에도 이런 선도같은 데 들어 있는 데도 해촉을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유가?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이번에 협의체가 어떤 위원회마냥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관간 단체간 상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저희가 하나의 실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윤락여성이다, 윤락여성 중에서도 이제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저희는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를 해서 같이 공조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그 제안이유에 보면 "요보호여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요보호여성의 유형이 어느 유형이 있나 말씀 좀 해줘 보실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유형의 실태를 보면 윤락여성이 지금까지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 윤락하는 그러한 여성 또는 가출여성 또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가정문제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여성, 그리고 미혼모, 저소득여성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 이러한 법률적인 이러한 유형이 다양하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의 대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런 유형은 알겠는데 협의회의 내용이 그 기능에 보면 요보호여성지원대책강구 및 상호협력 또 요보호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사업 추진, 요보호여성의 선도 보호 및 지원활동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 여기에 요보호여성들이 어떤 사안이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법은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이것은 거시적으로 지금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사안 해결 부분은.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때그때의 상황은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다른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이러한 요보호 여성이 발생될 그러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느어느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유천동 같이 환락가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들을 상당히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 정비기간을 좀 둡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일제히 단속도 해보고 그래서 18세 미만의 여성들은 귀가를 시키고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은 저희들이 직업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 협의회가 구성되기전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그 해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이 그 동안은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라고 법률에서 정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그 동안에 시행되고 있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의 성격을 띠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그 과정중에 '99년도에 그것이 폐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폐지되기 전에는 그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항상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꼭 이 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그 동안 마련해서 해 왔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이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었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요보호 여성들, 과연 발생되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집중단속하고 또 계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 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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