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91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4.2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9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4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은 항상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 33개 조항 중 4개 조항은 폐지하고 16개 조항은 부분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주변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수수료는 주변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둘째,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권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재원인 시 출연금을 반입료를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하고 반입지원금을 반입료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주민지원협의체가 단일 위원회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다양한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일 위원회 구성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시설별로 각각 구성 운영하겠으며, 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되는 불법 폐기물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수당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일용인부임 공사인부 부문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섯째,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치구의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반입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20% 가산 징수하고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당해 구의 청소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청소행정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교육사회 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쓰레기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총 반입료의 10% 이상 수준에서 조성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김광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영향권에 살고 있는 금고2통 주민들 한 51세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10% 이상 올려서 직접영향권 위주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쪽의 2㎞, 금고동 매립장에서 2㎞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간접영향권이라고 보는 그런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원도 좋지만 주민 복리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 또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그 동안 요청을 해왔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내용은 뭐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에 금고2통 주민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거기에다 포크레인을 지원을 하고 최근에 한 5,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길을 좀 포장하라고 이렇게 했고 또 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이 활동을 했고 또 이쪽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주민 감시요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은 금고2통 주민들은 이주를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장기적으로는 이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선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2003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 월드컵 경기장이 끝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공사 등 대형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그때 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주를 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근본적으로 이주를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차라리 그곳에다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이주에 따른 재원을 예를 들어서 차입을 했을 경우에 그 이자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곳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한번 따져보신 적 있어요?

차라리 2003년 이후에 이주를 시킬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 재원을 차입을 해서 그 이자하고 그 다음에 현재, 현재 그들한테 투여되는 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곳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한다 이거야, 그러나 결국은 2003년에 가서는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차라리 거기다 지금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차입을 해서라도 이주를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걸 한번, 어떤 게 더 득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신 경험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비교분석을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만 금고2통 주민뿐만 아니라 저쪽 전체적으로 금고2통의 51세대와 신동, 대동 이렇게 해서 264세대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이쪽에 소각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이런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고2통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비교가 좀 안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고2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각장 있는 데는 주민을 세 명을 감시원을 채용한다고 할 때는 그런 정도 편의제공을 해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만족을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금고2통 주민들은 이주를 시키는 재원을 마련했을 때 어차피 시켜야될 것으로 시에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천 몇 세대 그쪽에 직접영향권이 아닌 세대에다가 그 어떤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본다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다시 돼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주민 숙원사업 욕구충족을 위해서 현행 3%에서 6%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그러다보면은 또 6%였다가 또 주민들 무슨 뭐, 그게 주민들 길들이기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야, 6%였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요구하면 그럼 9%로 올리고 12% 올리고 막 그냥 다 나중에는 뭐 그 반입료를 거기다 쏟아부어야 될 경우도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이번에 3%에서 6%로 올렸는데 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 21조 동 시행령 25조에 그 반입료의 10% 정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부산의 경우 10%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 선례를 따랐습니다.

다만 부산은 저희들보다 직접영향권 또 간접영향권 포함해 가지고 세대가 한 1,455세대 정도 돼 가지고 저희들보다는 한 6배 정도, 수혜받을 인구가 6배 정도 많기 때문에 그 수준은 못 따르더라도 비슷한 한 6% 올리면 이 기금 가지고 우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나중에 또 봐가면서 적당히 조정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부산시도 직접 반입수수료를 10%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반입료 10%, 출연금 5% 해서 결과적으로 15%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법에 직접영향권이 2㎞로 돼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간접영향권이.

呂運相 委員 직접영향권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야되겠지만 직접영향권은 우선 인체라든가 동물 또 작물이라든가 농작물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직접영향권으로 보고 또 간접영향권은 그와 상응한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 이럴 경우 간접영향권으로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게 2㎞ 내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2㎞ 정도에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그 실질적인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걸 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결정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법에 보면 5㎞로 돼 있는 조항 있지요?

5㎞ 내, 이렇게 안돼 있어요?

2㎞ 내가 아니고.

○環境局長 韓義鉉 매립장이 2㎞ 내고 소각시설은 300m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서…….

呂運相 委員 그럼 그 전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가 없었어요?

5㎞ 내.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온 이후에는.

呂運相 委員 2㎞ 내가 맞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2㎞ 내라고 이렇게.

呂運相 委員 그럼 지금 금고동 쓰레기 소각장 내에 간접, 뭐라고 할까 간접 피해가구가 몇 가구나 된다고 봐요?

○環境局長 韓義鉉 1,314세대요.

呂運相 委員 1,314세대, 그리고 이쪽에 소각장 쪽은 어떻게, 목상동 일원만 보는 거요 신탄진 전체를 보는 거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 규정에는 300m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거기 공단이기 때문에 가구가 없어서 이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판정을 받을 그러한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신탄진 주민들은 신탄진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뭐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불신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정상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다 주민들한테 해서 이 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한들 신탄진 주민들은 다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규정이 뭐 300m 내가 됐든 3㎞ 내가 됐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개 목상동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 구상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신탄진 전체로 이것이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다음 기회에 또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니까 20%를 가중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네요 보니까.

20%라는 것을 그 반입량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인구증가를 좀 겸비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전혀, 너무 단순적이에요.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섰다 대덕구에, 송촌에 지금 뭐 6,000세대가 들어서서 2만명 정도가 들어서는데 대덕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냥 단순 물량비교로만 해 가지고 20% 증가를 할 수 있다 한다는 건 좀 안맞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항에 그렇게 규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 반입량 증감을 결정할 경우에는 인구증감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대형 배출사업장이 들어왔다든가 또 각종 행사로 인해 가지고 또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든가 이러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것은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형평에 맞게 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이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100분의 20을 가산할 수 있고 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당해 구의 청소업무에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증가되는 것은 더 가산해서 받고 감소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거기 대비한다면, 감소하는 양도 10%면 10%, 20%면 20%에 해당하는 그만큼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가산하는 건 프로테이지로 더 받고, 말하자면 감소하는 것은 10%만 딱 규정을 해놓고 한다면 조금 대비하는 품목에서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만 우선 10% 정도 이렇게 감소한 경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최소한도 그 동안에 죽 저희들이 지난해와 쓰레기 증감을 비교 분석을 해볼 때 10%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근접한 데가 약 9.3%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하면은 서로 경쟁 체제에서 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각종 시책이 보다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타 구의 경우 20%를 가산한다고 하는 현행 조례가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실행을 해왔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실행을 안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혀 하지 않았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문제가 많이 있던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에 적용을 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타 구의 경우 "20%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결국은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증가한 양에 대해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물론 융통성을 둬서 좋기는 합니다만 밑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각 구에서 어떠한 조건을 세우든 이 부분을 증가한 양에 대해서 가산을 안하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구도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 부분에는 실제적으로「증가된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이러한 조항과 또 앞서 말씀드린 50%를 감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그 혐오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을 보상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개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실천을 할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실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에서 인정이 되어 줘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여러 가지 주민지원 기금도 있고 또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100분의 20을 가산해서 징수한다." 이러한 조항도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볼 때 3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따져보니까 3개구가 이런 경우 기준을 해 볼 때 한 127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근본 취지를 각 구에서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따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제가 판단해도 발상이나 생각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잠깐 봐주시면 13조에, 13조3에는 주민지원협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말을 바꾸고 구성원 바꾸는 내용인데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종전에 주민지원협의회라는 것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 또 동법 시행령 이런 데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대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 심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데에 중점을 둬서 별도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정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개정이 됐을 때 주민지원협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있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주민지원협의회가 폐기물처리장소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 동법시행령.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는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단일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불부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고동 매립장과 또 소각장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협의체를 일단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 시기는 한 6월중에 될 것 같고 또 이제 협의체 구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내일 경우에 매립장 같은 경우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소각장의 경우 1일 300톤 미만의 경우에는 11인 이하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설명하는 것은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회, 주민지원협의위원회가 존속이 되느냐, 이 말씀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주민지원협의회가 바로 그 협의체입니다.

韓基溫 委員 현행법 한번 읽어보시지요.

13조3항의「주민지원협의체로서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영향주민지원위원회를 둔다.」이렇게 했었던 내용이 그러면 주민지원 협의체가 지원협의위원회라는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조3항에 현행 조례가 간략하게 주민지원협의위원회 이렇게 나왔고 거기 세 번째 줄부터 제12조3항이 주민지원협의체로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전에 주민지원협의회 이런 것을 협의체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렇게 새로운 조례로는 내용을 안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법 동 시행령 거기에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기로 상위법에 따른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로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주민지원협의위원회라고 했을 때의 구성원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주민지원협의체 이것은 시의원 또 주민대표 과반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심의위원회는 내부적인 행정절차 이런 것을 정하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과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주민지원협의위원회하고.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동일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적인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개정했을 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정을 했을 때 기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3조3항을 보면「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과 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했었던 내용이 주민지원과 기금이 앞에 주민지원 빠지고「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이렇게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주민 지원을 위한 내용이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으로 심의를 하는 멤버를 내용을 보면 「10인 이내에」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세요.

행정부시장, 기획실장 그 다음에 환경국장 지금 여기서는 심의위원회에 부구청장이 두 명 들어 가겠네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시설별 지원협의체 대표 몇 명 들어가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시설별이니까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총 몇 명 들어가겠어요, 2명 들어가지 않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저는 7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지원에 대해서 기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그러니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소득증대 문제 또 주민복리향상 또 육영사업 이 3개 분야 61개 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중 어떠한 사업을 그러니까 기금이 얼마 있었는데 어떠한 사업을 정할 것이냐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행정 내부적인 사항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지 다른 것은 대부분 중요한 것 이런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의 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고 기금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관공서에서 하고 싶은 대로 결론만, 잠정적인 결론만 내리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과연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이 여기다 수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개별적으로 직접 영향권은 가구별로 지원을 할 것인가 또 부락별로 지원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지원협의체에서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지원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주민들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똑같은 말씀을, 서로의 입장 차이인데요.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대표 한 명씩밖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공무원 5명에 협의체 대표 2명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명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면 이 내용은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와도 여기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이 위원회 구성문제를 조금 더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런 기금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도 중요합니다만 그 주민이나 지방자치 하는 입장에서 그 대표들이 와서 정상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이 과연 기금심의위원회가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심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데에 의문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한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판단도 섭니다만 저희들의 근본 취지는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더 앞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고 이 심의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보상이 절차상 이런 것이 맞느냐 이렇게 단순한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러면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협의체, 시설별 지원협의체 대표가 여기에 있는 공무원보다 적지 않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글쎄요, 별 문제점도 없다고 보는데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정할 때 당시 그 취지가 이런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지출할 때 관계법 재정법이라든가 이런데에 저촉되는가, 이런 것만 심의하도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기능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정한 것이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이라든가 물량,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다시 재조정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런 생각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늘리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늘려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늘리는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줘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에서 이제는 민간주도 내지는 관과 민이 제대로 합의해서 갈 수 있는 의사결정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면 내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그런 기구라고 봐야 되겠지요, 추인?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6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차등징수 내용인데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가한 분량에 대해서 100분지 20에 차등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증가 물량에 한해서만 100분지 20을 가산 부과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벌칙조항 비슷한 것인데,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물량 월 반입량 전체에서 100분지 20을 가산금을 물리면 상당히 당해 구청에서 볼적에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증가한 분량만 그 양에 대해서만 100분의 20이라면 적은 것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볼 때에는 곽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 취지가 쓰레기 감량에 두었기 때문에 우선 그 기준을 100분의 20으로 정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센티브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전년도에 동기에 대비해 가지고 100분의 10을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여기 제6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줄었을 때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줄었을 적에는 100분의 20 전체물량에 그렇지요?

그 내용이 그게 되어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벌칙조항이 결국은 증가분에 대해서는 금회에 그것을 부과하는 것은 적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년 대비해서 더 늘어나면 가산금을 전체물량에 대한 100분의 20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듭니다만 이것이 타시·도에 운영하는 사례가 별로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했는데 부산같은 경우가 약 50% 정도 차등징수를 했고 저희들은 우선 20%로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분석이 될 경우 다시 또 인상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타시·도의 예를 지금 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지라든지 이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좀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그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그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유성구외에는.

○環境局長 韓義鉉 유성구, 서구, 대덕이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동구, 중구가 부지선정 문제 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 여러 가지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2002년부터 거기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표명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시간이 늦지는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늦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한 344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통 부문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민간 부문에서도 한 15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양 그러니까 동구가 20톤, 중구가 한 30톤 정도 이런 정도만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전량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벌칙조항이 조금 약한 듯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생활쓰레기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각종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강화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강화할 때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 기본방안이 이렇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주민지원협의회를 기금심의위원회로 지금 개정하는 거요.

주민지원협의회는 그냥 존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조례에 있는 주민지원협의회를 기금심의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呂運相 委員 잠깐 이것만 묻고요.

주민지원협의회는 그 협의회 위원회는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존속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서 없애버리면.

○環境局長 韓義鉉 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이 있습니다.

그법 시행령 거기에 구체적으로 구성이라든가…….

呂運相 委員 거기에 근거해서.

○環境局長 韓義鉉 구성이라든가 운영 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呂運相 委員 그것을 조례에다 꼭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금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한기온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답변이 "주민지원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기금만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3조5항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13조5항에.

기능에 있는데 그 주민지원협의회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으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 답변하고는 다르지요.

그 기능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권을 기금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 기능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게 여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이런 것이 그냥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呂運相 委員 여기 위원회 기능에서 13조5항 기능을 보면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이것을 다 그러면 지원협의회에서 할 것 다 그냥 기금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기금조성 운영, 관리의 결산에 관한 사항" 한기온위원이 의문시되는 제기한 것이 그대로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한을 그쪽으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기능을.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드릴게요.

呂運相 委員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역주민협의체구성요건에 지역주민이 과반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말만 바꾸어 놓은 기금관리위원회도 그 대표가 그렇게 되어 주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조례에 대한 마지막 토론을 저희들이 따로 할 것이라서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정회하고 상의를 하고서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구의 쓰레기 감량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출한 제6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차등징수 제1항중「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양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내용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또 제출한 13조의4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정수 10인 이내」를「15인 이내」로하고, 제2항중「구의 부구청장과 시설별지원협의체의 대표」를「구의 부구청장과 시설별 지원협의체별 3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기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청소행정과장이종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