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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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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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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4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치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남에 따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의정활동도 150만 시민을 위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봄 가뭄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또한 구제역 파동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의 시정도 벌써 1/4분기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시책사업이 추진되는 2/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민생에 직결된 현안을 살펴서 금년도에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이틀간으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5월 1일 교육부훈령 제587호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학습평가방법이 종전의 학년석차 평가에서 과목별 석차와 성취도 평가로 변경되어 현행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의 우등생 장학생 선발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첫번째로 현행 조례의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전체 석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육부훈령에 맞도록 학습성취도가 "미" 평정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두 번째로 현행 조례에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진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토록 되어 있으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보다 많은 장학금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기타 제4조 및 제6조, 제12조는 조례에 통용하는 용어로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제9조 지급 및 정지에서요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학생 수는 '97년에서 '99년도에 몇 명이나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자격을 정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등생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란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학업성적이 ‘80% 이하로 떨어질 때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삭제 할 것이 아니라 학습 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의 50% 이하인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정지대상 확인 방법은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학생 생활기록부나 성적표를 일제히 제출하도록 본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뭐 동의는 합니다만 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조에서 그것을 한번 수정안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장학금은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세입은 시·구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시·구 일반회계 전출금 외 국고보조, 새마을성금 등으로 '97년부터 '99년도별로 조성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11조의 새마을장학금 특별회계 설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헌금 같은 것이 들어온 게 일절 실적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제12조에서 「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는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의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을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각각 확보한다.」고 정하여 놓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시에서 50% 이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시에서 50%만 지급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50%가 더 지급이 되고 구에서 좀 지급이 덜되고 있는줄 아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50%입니다.

朴文昌 委員 '97년도에 58%를 지급을 했고 '98년도에는 61%, '99년도에는 56%를 지급을 하고 구에서 나머지를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정확히 50%입니다만 그 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0%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걸 한번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요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를 보면요 그 '학습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에 50% 이상인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 성적을 절대평가를 해 가지고 연 석차를 죽 내왔는데 이 '99년 5월 1일부터 평가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각 과목별로 수, 우, 미, 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이상 과목이 전체과목 50%로 하는 방안 또 성취도가 '우’이상 과목이 전체과목 50%로 하는 그러한 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제3안으로 ‘미’이상 과목이 전체과목 50% 이상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봤더니 '수'와 '우'를 할 경우에는 거의 장학 해당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미’로 할 경우에 현재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과 거의 비슷하고 또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3개 시·도에서도‘미’로 해보니까 그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의 예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미’이상 과목이 전체과목의 50% 이상으로 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 전보다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쉽게 수혜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다 이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학습평가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바뀐 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다만 그것을 바뀐 것을 어떻게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수한 전체과목의 10%가 지금 우리들이 주는 장학금 지급 수준하고 같기 때문에 한 것이지 더 완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중학생들의 평균 과목수가 지금 몇 과목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건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朴幸子 委員 대개 평균적으로 한 8개내지 9개 과목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더세분화 시키면 11개 내지 12개 과목이 되고요, 그 과학을 물상과 생물로 나눈다든가 뭐 사회를 국사로 나눈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8∼9개 과목이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8∼9개 과목이 되는 4개 이상만 그 중에서도 4개 이상 과목만‘미’를 받으면은, ‘미’라고 그러면 70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70점에서 80점 사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미’이상의 평정을 받으면은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게 아니라 더 완화됐다고 볼 수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미’가 70점 내지 80점이기 때문에 각 학교 평균을 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라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정도면 현재하고 같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6호에 보면은 그 학업성취도가‘미’이상이면은 점수가 70% 이상 이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70에서 80입니다‘미’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게 70% 이상이 맞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럼 70%면 70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과목이 전체 과목수에 50% 이상이라고 하면은 점수가 몇퍼센트 이상으로 생각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점수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미’이상이면 점수가 70점이 된다 그런데 전체과목수에 50% 이상인 자는 점수가 몇퍼센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지요, 왜냐 하면 ‘미’가 많으면 70점에서 80은 그 사이 평균이 될테고 또 그 ‘미, 우, 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점수가 더 올라갈테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만약 과목이 전체 과목수에 우리가 50% 이상인 자하고요 그 50% 이상인 자의 점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70% 미만이면은 못 받지요, 50% 이하가 되면 못 받는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항을 ‘학업성취도가 ‘미’평정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에 50% 이상인 자’를 이것을 ‘학업성취도가 그냥 ‘미’평정 이상인 자’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화가 되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한 것이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는 새마을 가족이 우리 부모들이 새마을에 의해서 그만큼 노력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아울러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이 제도장치가 있는 것이 아무리 ‘미’가 50% 이상이 되는 학생이 많다 하더라도 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그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이게 상정되지 않았지만요 제4조를 한번 봐주세요, 4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추천에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 쭉 나오고 그밑에 보면은요 그 하단에 보면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광역시지부 회장이 광역시장 이하, 괄호 해놓고 이하 시장이라한다고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5조에 보면요 거기에 광역시 교육감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선정에 있어서 그 광역시교육감이라는 용어가 이게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4조나 5조 보면은 그냥 시장이라고 하지 그걸 굳이 광역시장, 광역시교육감, 그냥 시교육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상정하지는 않았어요, 개정안에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게 그전에 준칙으로 내려왔을 때 광역시장 하고 괄호하고서 이하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하 시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광역시장이라는말 빼고 시장이라 하고, 광역시교육감을 그냥 시교육감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전국적으로 통일된용어라도 우리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조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7조도 보면요 「장학금에 있어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이랬어요, 지금 공납금이라는 말 씁니까?

지금 공납금이라는 말은 안 써요, 이게 옛날 말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공납금이라는 표현이 이 밑에도 공납금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어요,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으며」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납금도 이게 지금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뭐라고 쓰느냐 하면 수업료 및 입학금이라고 하지 공납금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업료로 고쳐도 뭐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립니다.

10조에 보면요 그 장학생의 의무 해 가지고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이 말도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은 그런 뭐 ‘조국근대화’라는 말 쓰고, 뭐 ‘항구적 발전’이런 말 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밑에 제11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 이하 시라한다’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부적절한 용어가 아니냐 이것도 다 개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직원들께서 굉장히 엘리트이시고 굉장히 대전시 전체에서도 상당히 실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조례 정도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상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뭐 예를 들어서 공납금을 수업료로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조례를 상정하실 때 좀더 세밀한 검토가 용어라든가 이런 옛날식 구태의연한, 옛날의 그런 용어도 다 과감히 새로운 걸로 바꾸어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정할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 제3조제1항제2호 중에 학습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를 학업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인 자로 하고요 그 다음 제4조 중 광역시장 이하 괄호 해놓고 시장이라 한다를 그냥 시장으로 하고 제5조 중 광역시교육감을 시교육감으로 하며 그다음 조례 7조 중 공납금을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하고 조례 제10조 중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그냥 귀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11조중 효율적이고 항구적을 그냥 항구적이라는 말을 빼고 효율적으로 하며 광역시 해놓고 또 괄호 했지요 이하 시라한다를 그냥 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요 종전에 학년 석차 평가에서 과목별 석차와 성취도 평가로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게 최초로 된 것이 '97년 12월 1일부터인데요…….

金東瑾 委員 '97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때에는 학년 석차평가에서 과목별 석차로 바뀌었을 때인데 경과 규정에…….

金東瑾 委員 '97년 4월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7년 12월 1일인데요.

金東瑾 委員 정확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자, 좋습니다.

'97년 12월이면 말이에요 지금 '98, '99, 2000년이에요.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그것이 …….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97년도에 바뀌었다면 '98년도는 어쩔수 없어요 그렇지요?

'98년도 장학금 지급은 학년석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달이니까 나왔겠네요, 지금 과목별 석차하고 그 성취도 평가가 나왔겠네요.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98년도에 329명, '99년도 312명, 2000년도 368명을 지금 장학금 1,009명을 갖다가 지급을 했어요.

그 과목별 석차와 성취도 평가를 하고 나서 지금 1,009명을 지금 주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었어요.

이게 인제 조례를 바꾼다면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 저희들이 '97년 12월 1일부터 되었지만 경과 규정에 전산화하고 일반 수작업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정립된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교육청도 '99년 5월 1일부터 됐거든요…….

金東瑾 委員 자, 전산화를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과목별 석차를 매기고 평가도가 '97년도 12월달부터 나왔지 무슨 전산화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말씀이 저도…….

金東瑾 委員 아니 학교에서 전산이 필요합니까?

학교에서 석차를 내고 그 평가도를 내는데 무슨 전산화가 필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3년이 넘게 와 가지고 이걸 했다면은 여태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100분의 50% 석차가 안 나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렇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었느냐 이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 말도 안 되는 전산화 때문에 늦어졌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직무유기가 됐으면 직무유기가 된 거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무슨 놈의 전산화 핑계를 댑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 늦게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 '98, '99년은 학교마다 평가방법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학년석차로 평가된 학교, 학년석차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학교별로 어떻게 틀렸어요?

자꾸 말꼬리 물지마세요.

학교별로 어떻게 틀렸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어디는 학교석차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99년 5월 1일 전에는 석차별로 하는 데가 있고.

金東瑾 委員 어느 학교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과목별 석차하고 성취도 평가가 아니고 학년석차가 나온 학교가 어디예요, 대전 시내에서, 대세요.

어디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정확히 …….

金東瑾 委員 이것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어거지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여하튼 조례를 늦게 개정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3년 동안에 1,009명의 장학금이 나갔고 지금 언뜻 따져도 7억이 넘는 장학금이 나갔어요, 근 8억, 3년 동안에.

이 8억의 장학금이 나가면서 주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줘야돼요.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장학금은.

그런데 8억, 9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까지 어떤 기준도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장학금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답변이 무슨 전산이 잘못 되었다,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다, 그런 학교있으면 대보세요 한번.

잘못 되었지요, 인정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늦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절차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추천을 받아서 심사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확정하는 데까지 절차가 있어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4조, 5조에 나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세부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새마을지도자가 동 새마을협의회장을 경유해서 구 새마을지회장에게 신청을 하면 구 지회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 새마을지부장에게 추천을 하고 또 시 지부장은 심사위원회에서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장의 협의를 거쳐확정한 후에 구 지회장에게 통보를 하면 구 지회장은 본인과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에서 구청장하고 구 지회장하고 새마을 시지부회장한테 올리면 시지부에서 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선정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우리김동근위원님이 다 알고 질의하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대전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왜 하고, 이 조례 왜 만들어냈어요?

이 조례도 법인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조례도 개정할 필요없잖아요.

이것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도 지금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왜 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선정도 안 하고 심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정된 지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최종 개정이 '90년 10월 16일.

金東瑾 委員 아니요, 제일 처음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일 처음이 '89년 1월 1일.

金東瑾 委員 언제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89년 1월 1일날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89년도에 만들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89년도서부터 지금 11년 됐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1년 동안 뭐 했습니까?

11년 동안 뭐 하셨어요.

11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이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어라 식이었잖아요, 이 장학금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나누어 먹으라는 식으로 꼭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金東瑾 委員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11년 동안.

그러면 지금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되었나도 파악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구에서 어떻게 나가나?

뭣들 하셨어요, 지금까지?

11년 동안 장학금 얼마 나갔어요? 전부.

참, 답답하네 답답해.

이런 확인도 하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는 심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이 장학금이 잘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께서 파악을 안 하셨으면 과장께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委員長 李德揆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 김동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파악해 보셨어요?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자치행정과장 조명식입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 시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도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협의가 되지를 않았고 또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후 확인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1년 동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나도 아무 것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개정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개정하면 뭐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질문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구청에 확인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나가는지?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별도의 확인은 없고요.

金東瑾 委員 지금 장학금이 11년 동안에 수십억이 나갔을 텐데.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시비를 보조해 줬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하는 것으로 정산서류는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참, 답답하네.

보세요, 지금 이것은 사실 50%, 69명중에 30등만 하면 이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장학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상차원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이거랑 똑같은 것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느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먼저해서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계획이 나와요. 심사계획에는 심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점을 어떻게 어떻게 매길 것이냐, 어떠 어떠한 부분에.

배점표가 나옵니다, 또 심사요령도 나와요.

그리고 심사요령이 나오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의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해요.

내가 보여드릴게, 서부소방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갖춰야지, 장학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장학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아무도 없을 거예요.

장학금이라는 것을 내가 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장학금을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이 가난한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혜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줘야 되고 또 보상 차원이라면 골고루 나누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아무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말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새마을 장학금을 준 것 3년치를 전부 내놔라 해서 동구만 관찰을 해보았어요, 다른 구는 보지도 않았어요.

동구만 가지고 왔어요.

동구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누어 보았어요. 여기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97, '98, '99만 봤어요.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골고루 나누어줘야지요.

실질적으로 장학금 내용으로 준다면 우수한 학생이나 가난한, 학비를 못대는 학생들한테 줘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동구만 이렇게 중복되고 어떤 학생은 3년 동안 계속 받은 학생이 몇 명 되시는 줄 아세요?

동구만 이런데 5개 구청을 다 들춰보면 이것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 확인을 안 하고 무슨 개정을 합니까?

무슨 개정을 해요, 조례를 만들고 11년 동안 한 번도 시행도 안 해놓고 무슨 개정을 해요, 지금.

동구를 보니까 고등학생이 중복해서 받은 학생이, '97년 받고, '98년 받고, '99년 받고 이렇게 2년, 3년 중복된 학생이 17명이에요, 중학생이 6명이고, 23명이 중복되어서 받고 있어요.

그럼 다른 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 200명 가까이 되지요?

200명 가까이는 안 되어도 150명이 되겠네.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문구만 바꾸면 뭐해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7%를 주는 내용, 이것이 정원이에요, 현원이에요?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새마을지도자의 정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정원은 나와 있잖아요, 대전시?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구별로, 통별로 새마을지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통 수하고 똑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 새마을지도자 정원이 2,597명이고 부녀회장이 2,597명이에요, 그래서 정원이 5,194명이에요.

그런데 해년마다 7%씩 주는데 틀린 이유는 뭡니까?

○自治行政課長 趙明植 지도자 개념에 문고지도자도 포함을 하고 또 매년 통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대부분 많이 늘어나지요, 줄어드는 데는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金東瑾 委員 문고는 여기 들어가지 안 잖아요.

새마을 문고가 여기 들어갑니까?

새마을 문고가 여기 왜 들어가요.

이것 참 답답하네, 답변들 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는 무슨 전산 때문에 늦어지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하더니 이제 문고가 들어가.

아니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왜 안 들어가 여기에?

지금 담당국장, 과장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자, 과장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이렇게 엉망이에요 대전시가.

국장께서는 앞으로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정확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앞으로 우리 장학금조례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정말로 사기앙양과 아울러서 정말로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확실하게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은 장학금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혜택이 모든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갈 수 있고 또 받아야 될 사람 그것을 시에서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장학금다운 장학금이 지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전문조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0조에 있어서 장학생의 의무규정에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11조는 장학금의 특별회계규정 제1항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시 괄호 이하 시라 한다.'를 '항구적으로'를 삭제하고 '광역시를 시로 하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라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전자시정 2020비전 추진사항 및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외자유치 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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