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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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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6月 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0분 06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끝까지 당 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후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210-02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산개발 프로그램 구입비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는 여성회관에서 예산을 기 세웠던 조정분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조사가 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 저희가 여성발전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구설문자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소프트웨어 구입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李源玉 委員 시장조사를 하셨느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재하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생각할 때 틀림없이 400만원이 든다고 생각하셨느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꼭 400만원은 아니고 그 이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꼭 맞는 금액만을 한 게 아니고 약간의 몇 퍼센트는 가산해서 세웠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들이 볼 때 4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한다면 다 웃을 건데, 지금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반값이면 사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사는데 과다하게 예산 책정해 놓고 남아도 불용처리 안 되고 전부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李源玉 委員 시장조사를 다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여성정책 종합평가 인센티브가 있지요, 서구에 2,000만원?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이것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기이 저희들이 종합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서구청에 주는 겁니다.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비로 해서.

李源玉 委員 여성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동구, 중구도 주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유성구와 대덕구는 안 줍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번에 여성정책 평가를 해서 우수가 중구가 됐고요, 차점으로 동구, 서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구하고 중구는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서구는 여성공무원 능력개발연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3개 구청에 한해서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왜 같은 사업을 목을 달리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李源玉 委員 이것 유성구와 대덕구를 의식해서 한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유성구와 대덕구는 여성공무원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없구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중앙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부금을 3개 구가 일률적으로 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평가를 한 게 아니라 3개 구에 나눠주는 형식인데 유성구와 대덕구로 전부 이것을 갈라서 5개 구로 배분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접수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기 실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디가 제일 우수 부서냐, 이렇게 정해서 당초는 1, 2, 3위 금액을 행자부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비슷한 형태이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주고 다음에 명년도에 할 때는 차이를 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유가 별 차이가 안 나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이유군요?

○福祉局長 吳英子 차이는 약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李源玉 委員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어차피 5개 구 중에 3개 구만 2,000만원씩 나눠먹기식으로 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 전부 깎겠습니다, 유성구와 대덕구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이유 없이 다섯 구를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똑같이 지불하지 못한다고 할 적에 유성구나 대덕구 여성공무원의 자존심을 위해서 전부 깎든가 다른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해주든가, 이것은 이유 없이 깎겠습니다.

그 다음 63쪽.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잠시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에 보면 서구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동구, 중구 해서 4,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씩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오해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중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구가 1,000만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는 2위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오락가락 하세요, 똑같이 준다고 했다가 또 1,000만원, 3,000만원에다가.

똑같이 주세요, 대덕구, 유성구 안 주면 이것 다 깎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중앙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상사업비입니다.

李源玉 委員 중앙 소용없어요.

형평성이 없어요.

여성공무원의 정책개발에는 무슨 형평이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행자부에서 실시한 상사업비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은 국장님이 올렸으니까 행자부에서 하지, 안 그렇습니까?

행자부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제가 올린 것이 아니고요,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나와서 실지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63쪽이요.

제가 납득이 갈 만큼 이유를 대지 못하는 한 깎습니다. 똑같이 안 주시면.

63쪽 시립아동복지관 운영위탁비용 6,02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시립아동복지관이 미등기 상태에서 50평의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91년도에 한국복지재단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에 '83년도에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이것이 어린이집이 되면서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재단으로 하여금 '99년도 12월달에 그 운영을 반납함에 따라서 이 건물 자체가 미등기 상태이고 또 증축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쇄가 예견되어 있던 것인데 본예산에서 세우지 말았어야 될 예산을 공무원들의 게으름으로 폐쇄를 알면서도 세운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희 본예산은 9, 10월에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정도 정보도 없이 국이 운영됩니까?

12월에 폐쇄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1차 추경에 이것을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전에 9월달쯤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면 되는데.

李源玉 委員 사람들이 다 폐쇄를 예견했다고 그러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만 예견을 못하셨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99년도 12월말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의견을.

李源玉 委員 앞으로 정보에 강해야 됩니다.

무작정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 밑에요, 시청어린이집 임차비용에 대한 철거 및 보수비용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적정한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원가계산이 과다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 사업비가 과다하지요?

조금 늘려잡으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은 이것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의 견적서를 이미 다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은 모르지만 사업자…….

李源玉 委員 제가 한다면 이 반만 가지면 할 것 같은데요.

원가계산이 철저하게 안된 것 같아요,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저희가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한 3,100만원 드는 것으로 왔고요, 또 한 업체는 3,024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李源玉 委員 그것 별 것 아니더라고요, 업체들 여러 가지 해놔도 한두 군데 공무원과 결탁하면 쉽더라고요.

원가계산이 과다해요, 제가 볼 때는요.

○福祉局長 吳英子 최대한으로 하여튼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70쪽이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3,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보건실 규모는 어떻게 되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저희들이 3개 구청에다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의 기금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간이장비를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기에 초등학생들에게 치료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치과의사회에서 내원해서 어린이들에게 치과 진료를 해 주겠다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개 구에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1회 내지 3회 정도 수시로 방문해서 조기에 치아를 정상적으로, 나중에 늙을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예방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이런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2일날 구강보건법이 이미 제정 공포돼 가지고 9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李源玉 委員 각 학교 여건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정보나 학교 입장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줘 가지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만 있다면 기존 양호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간호사들은 일종의 간호의 그러한 역할이지 치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치과 위생사가 이미 저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치과 위생사와 치과 의사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양호교사들이 치과에 대한 그러한 예방적인 차원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은 구강보건법이 시행이 되고 9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기금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시범적으로 시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반드시 저희 시에서는 추진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노인치매 전문 요양시설이 몇 곳이나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요양원은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두 군데 있지요, 두 군데 다 시민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은 동구에 대전노인요양원과 서구에 두 군데가 있고 또 유성에 치매센터가 있어서 4개소입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의 신임을 얻고 있느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노인 인구는 급증되고 있고 또 치매노인도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저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기존 시설이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느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그러면 예비심사에서 국비 따온 것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이유는 이미 법인을 선정할 때 그것을 공고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한 법인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법인에서 자기의 재산을 귀속시키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신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선아복지재단에서는 부지를 이미 선정을 해놓고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봐서 이것을 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개인적인, 위원들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인치매 전문 요양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150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전시장이나 복지국장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시 행정차원에서 노인치매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인들이 시에 국비를 따와 가지고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만드는 형태로써 장기적인 안목과 대전시의 미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법적인 문제나 또는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왔기 때문에 이것 대전시의 의지냐, 개인의 의지냐 또 이 사람이 이것을 했을 때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서 정말 대전시의 노인치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또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에 지금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 또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것이지 노인치매 전문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나 시장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가 또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사전에 이런 것이 대화를 이루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모든 예산은,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얼마만한 규모에 예산은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먼저 편성된 이후에 이것을 공모해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인에서 자기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이것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 규모로 얼마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공모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먼저 시비와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규모로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서는, 그 동안에는 어떠한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몰랐고 다만 이 법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중구에다 이런 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중구에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다른 4개 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만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또 타당성 검토를 해봤을 때에 이쪽 중구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李源玉 委員 시장의 2000년도 업무보고 시에 역점사업에 들어있지 않았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조종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이 법인 말고도 대전에 여러 복지법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법인들의 대표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확보했을 때 지방비 부담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재정이 상당히 빈약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좀 요청해서 받아와서 시비로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다소 부담을 시켜야 되겠지요.

趙種國 委員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선아법인 말고 대전시에 많은 복지법인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확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비에 대한 지방비 50%를 항상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복지사업은 어차피 국가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100%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50%는 지방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시설장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그냥 국비를 확보해 오면 시비 부담해서 해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봐 가지고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를 확인한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 요구도 하고 지방비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동료 우리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됐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시설장들이 보건복지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받아와서 저희가 그 이후에 시비 편성하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따져서 국비 확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지방비 부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원옥위원님과 조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기까지의 경위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99년 11월달에 저희 본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였습니다.

중구청에서 사업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국고보조사업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국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작년도에 확정 내시가 되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 1월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구와 대덕구와 유성구와 동구는 이미 노인을 위한 치매요양원이 다 1 개소씩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만은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중구 지역에 이러한 노인 전문요양원이 1개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李德揆 委員 지금 국장님은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노인치매병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중앙에 요청을 했고 또 중앙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을 지금 계상했다는 이러한 답변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德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특정인의 로비에 의해서 중앙에 가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시로다 내려와서 들러리 서는, 특정인에 대한 들러리를 서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예요.

우리 위원들이 노인치매병원 또 사회복지 어떠한 복지재단이 되었든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반대할 위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왔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의지있는 답변을 국장께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선정했을 때에 일개 어느 개인이나 단체 이런 것보다는 종교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사전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은 얼마를 해 주고 시비에서 얼마해서 총금액 얼마를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으니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 법인이나 단체나 어떤 부지에 어느 위치에 누가 하는 것을 사전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돼 있고 이미 이것은 자기 자산을 귀속시킨 것입니다, 국가에다.

그래서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사회에서 우려된 것은 종교단체 이런 데서 하면 좀더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잘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개인 법인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성실하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도 감독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당장 우려되기 때문에 지도 감독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비를 반납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李德揆 委員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치매병원을 짓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당연히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이 추진경위라든지, 지금 병원도 짓기 전에 벌써 운영할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의회에 로비를 하고 다니고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다녀요.

이러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치매요양병원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다른 구에는 있고 중구에는 없으니까 중구에 하나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서 가지고 중앙에다가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특정인 로비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되었고 어느 특정인, 직선적으로 나쁘게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 생활 수단을 만들어주기 위한 요양시설이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양원 시설을 하기 전에 벌써 운영을 누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로비를 하고 다녀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서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확한 분석을 해서 노인치매요양원이 필요로 하면 그것을 우선 병원설립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건전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정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운영할 사람이 미리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설명해 줘 보세요, 우리 위원들 또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본래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미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다 이러면 시비는 얼마를 주고 국비는 얼마를 하고 이런 것이 사전 예산편성된 다음에 사업주를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사업자가 없을 경우 부지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밀려 가지고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가 나는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 시에 구를 통해서 요구해 오면 그것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거기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중앙에 가서 로비한다고 그래서 타당성도 검토 안 하고 예산책정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이 그래도 타당성이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李德揆 委員 국장님,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국비나 시비보조를 해 주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가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시설이 52개소입니다.

李德揆 委員 52개소 중에 노인요양원이라고 노인치매요양원이 되었든 노인들 치료를 해 주고 하는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6 개소입니다.

李德揆 委員 6개소, 어느 구에 몇 개, 어느 구에 몇 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봐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동구에는 임마누엘양로원과 대전노인요양원이 있고 서구에는 성애노인요양원과 원광수양원이 있습니다, 유성에 선우치매센터가 있고 대덕에 다비다의 집이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와 심의를 거치겠지만 이번 기회에 복지국장 나오셨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재단이 우리 시비, 국비 모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왜 국비가 삭감이 되느냐 질의를 하셨을 적에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5세 넘는 노인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광역시 아니면 전체?

○福祉局長 吳英子 인구의 한 5% 정도.

郭秀泉 委員 인구의 5%면 상당히 많은 수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치매노인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떤 개인이 나서 가지고 치매병원을 짓겠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사회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복지국에서는 안 세울 것입니까, 세울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드릴까요?

郭秀泉 委員 예, 병원이 없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예를 들어서…….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럴 경우에 단답형으로 대답해요, 세울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시에서라도 직영해서 세워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세워야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일단 국비를 가져오게 되면 시비 50%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국비를 가져오면 시비 50% 대주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당연히 치매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그 병원 설립하고자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시가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지금 치매병원이 절대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각 구별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국비를 우리 시가 직접 나서 가지고 병원이 필요하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건전한 법인을 선정해서 유도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왜냐,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잘 건전하게 운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장담하지를 못해요, 또 나도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고 부모님들도 갈 수 있고 형제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양심적으로 법인을 선정해서 그런 요양시설을 아니면 병원을 맡겨주는 것이 맞다고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만약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좀 비양심적인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부모님을 그리로 모셨든지 가까운 친지를 모셨든지 거기다 모셔놓고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종교 법인 같은 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국비를 주선해 주고 또 국비가 오면 당연히 우리 시비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앞장서야 될 일이지 어떤 개인이 중앙에 가서 몇 푼 따 가지고 와서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든지 아니면 물론 공익성을 기해 가지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잘 할 수 있지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에 의존하고 기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전한 종교법인 같은 데에다가 그 시설을 맡겨 가지고 우리 같이 사회적인 근심을 덜어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답변한 내용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삭감해 놓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 무식한 사람들이 당연히 국비가 왔으면 시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마저 깎는다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의원들 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대전시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50% 보태 가지고 그 사업을 하되 그 사업이 건전한 사람들이 건전하게 운영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해 놓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삭감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다른 분들이 지금 들어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너무 몰라 가지고 국비를 삭감해 놓은 양 이렇게 들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삭감해 놓고 이제는 이번 계기를 기해서 이제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떤 개인이 직접 가서 로비성으로 해 가지고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그게 운영조치가 되고 우리 시는 끌려가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답변해 보세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부터 다소의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郭秀泉 委員 아니, 오 국장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완을 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요양원이나 치매센터가 우리 시에 전혀 없다, 그러면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시가 운영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영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전액 시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시에서 운영권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국비를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알선해 주고 건전한 법인을 선정해서 유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시비를 얼마를 확보하고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줄테니 사업주를 선정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 국비가 먼저 와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고 시비는 아직 여기다 계상 안 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선정이 안 되면 국비를 안 줍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를 시에서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사업주를 선정을 하려면 얼마 만큼의 규모와 예산을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줄테니 이러한 사람 있으면 응모를 하라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사전에.

郭秀泉 委員 일반적인 관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은 당연히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 승인을 하게 되면?

7억 5,000만원을 승인하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법인을 유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 그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아니면 불량한 법인인지 그것이 구분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국비만 내려오면 시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대전시에서 필요한 시설 같으면 우리 시비만 지원 안 하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다가 자기네 스스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논의하겠습니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복지국에서는 치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섰으면 건전한 법인체를 우리가 유도해서 국비를 따도록 만들어 주고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50% 부담할 생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에요, 바로 그것이 계획이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 계획을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 그 법인이나 단체가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응모를 해라 이런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우리 나라 해방 이후로 보면 모든 시설들이 그런 식으로 됐단 얘기입니다.

서울에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적당히 줄을 타고 국비 받아 가지고 와서 지방비 내놔라 그래 가지고 시비나 국비 받아 가지고 운영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감독 주체인 공무원들이 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제 사회단체가 나서고 위원회를 만들고 언론이 차고 들어가고 얼마나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이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 과정부터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사회적인 근심을 같이 덜어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잘 모르게 되면 의원들이 정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무식해 가지고 국비까지 삭감한다고 이렇게,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국비를 삭감하냐고, 당연히 온 돈 같으면 써야지 왜 그것을 삭감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국비도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세금, 0.001%라도 내 돈이 거기 들어있어요.

국비도 아껴야 되고 지방비도 아껴야 되지, 국비니까 무조건 받아쓰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도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위원으로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결국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는 전국적인 추세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서 5.3%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국고보조가 당연히 지방정부로 이관이 되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칭펀드로 중앙에서 10억을 주면 지방 정부는 덩달아서 10억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곽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선아복지재단이 우리가 불건전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남부종합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적자가 누적이 되었는데 모 수녀회에다가 위탁을 한 결과 6개월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건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이 정말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도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고보조가 오는 것을 삭감하는 그런 지방의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비난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픈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굳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나 우리 시민이 알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회복지법인의 자신이 국가에 귀속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관행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정부에 가서 거꾸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뒤에 우리 지방정부는 덩달아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고 하면 이번 기회로 해서 각 시·도가 함께 이제는 정말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매칭펀드에서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이 되어서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 이 부분만 에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회에서, 약사회에서 다 불편해 하는 의약분업을 강행을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어요.

물론 국장님의 고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비가 어렵사리 보조가 됐는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되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것 본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고정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노인전문요양원이 각 구에 다 있다, 그 말씀 맞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전문 요양원 소위 치매나 중풍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원은 대전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비다의 집하고 선우치매센터하고 두 군데인데 다비다의 집이 어떻게 해서 사업시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30몇 억이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줄테니 사업시행을 해라 그래서 우리 시도 덩달아서 3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설계, 감리, 감독 아무런 주재나 지도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이 예산보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우치매센터 국비 보조되고 우리 지방 시비가 투입이 되었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 단돈 한 푼도 아까 얘기하는 소위 자산귀속, 값싼 땅 제공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 상임위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고 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관행을 바뀌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의지 표현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굉장히 기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도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중구청에서 11월 20일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우리 시로 했고 11월 29일날 국고보조사업 예산 추가 신청을 중앙정부에 했고 12월 22일날 중앙정부에서 국회 예결위 증액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능 여부를 조회를 했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우리 나라가 이런 행정체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진행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특정 법인의 대표가 중앙에 가서 이 사업을 하겠으니 국고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으로 왔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 여기서 더 이상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과정에서 국장님도 저희 예비심사할 때 상임위원회 간곡한 얘기도 있었고 그 뒤에도 간곡한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에서 예비심사할 때의 그 고정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감액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국고내시를 하겠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그 지방정부에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게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이 관행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金光熙 委員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현재 선정된 사업자가 국비보조외에 특정교부금이 됐든 증액교부금이 됐든 이러한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꼭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지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을…….

金光熙 委員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는 분명히 사업자가 특정교부금이나 증액교부금을 타올 수 있도록 얘기하셨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말씀드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더 논하지 말고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보류를 하고 다음 추경 때까지 그런 어떤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업자가 특정교부금이 됐든 증액교부금이 됐든 어떤 행태로든간에 우리 시에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예산 확보가 된다든지 의회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밟은 뒤에 해도…….

○福祉局長 吳英子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다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저희 시에서 선정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신청을 국비를 했을 경우에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가 이미 자기가 로비해서 이렇게 거꾸로 온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서는 어쨌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권을 줬다가 그것이 부실하게 어떠한 자기의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 그런 우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수익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될 수 없도록 지도·감독에 제가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도 국비가 확보가 된 만큼 선우복지재단이,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을 안 넣어도 되겠지요?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을 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

金光熙 委員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법인설립을 한 이후에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하는 신청이 이제 들어 옵니다.

들어 오면 그 신청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실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국비를 신청할 때는 그 사업주가 선정이 안되면 국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먼저 선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요구한 경우에 국비가 확보됩니다.

이러한 부분인 만큼 이번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부도업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3억원을 국비로 직접 교부하고 시비에서 3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 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니 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업체 폐기물 처리하는 데 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폐기물량은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여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물량은 6,685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조치한 사항은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차집관거에 침출수 연결망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부도가 나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텐데 그러면 그 분들이, 부도난 사람들이 어쨌든 부도를 내놓고 도망을 갔든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모르는 사실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조사된 바로는 행방불명이라고…….

朴文昌 委員 행방불명이 됐으면 그 업체가 어느 은행이든지 담보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인 채권압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채권압류 금액이 156억원이고 또 우리 시가 순위로 9순위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매에 따라서 그 금액 가지고 대집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사항을 환경부에다 보고를 해서 국비 3억원 또 시비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채권 압류를 해 놨으면, 156억인데 몇 개 업체나 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16개 업체입니다.

朴文昌 委員 16개 업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文昌 委員 그럼 이게 전부다 경매된 건 한 건도 없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지금 아직 경매를 하려고 수속중입니다.

朴文昌 委員 경매를 하려고 수속중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6억원씩, 국비 3억, 시비 3억을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비를 내는 것도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게 6억씩 소요된다는 건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부도업체가 발생을 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전부다 시에서 저기를 한 겁니까?

예산을 준 겁니까, 시에서?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文昌 委員 시에서 보증을 서고 준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게 아니고요…….

朴文昌 委員 그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전부다 준 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사람이 담보를 해 가지고 돈도 얻어 쓰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물량 6,685톤을 치우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해 봤더니 그 금액을 경매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개인적으로 경매를 하게 되면 그 물량,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걸 다 감안해서 경매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사는 사람들이 사서 다 처리할 건데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지요, 그건 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돌아올 몫이 없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朴文昌 委員 선순위로 해야지 시에서 후순위로 잡아 가지고 그런 채권을 떼인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그 당시는 부도가 나기 이전에 전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이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얻은 거고 저희들은 부도가 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저희들이 채권 압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늦긴 늦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요.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 의견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자가 한 곳에 물량을 많이 쌓아놓고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면

시비를 들여서 치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해 가지고 자본금이 넉넉하고 미리 담보성격으로 시가 그 재산을 전부 잡아놓고 폐기물 업자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환경부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지난 해 8월 9일부터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안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폐기물 치우는 업자로 등록을 해서 갖다 잔뜩 쌓아놓고 잠적해 버리는 이런 일이 제2, 제3 일어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산업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자를 선정할 때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8월 9일부터 법으로 산업폐기물 업자에 대한 이행보증을 위해서 이행보증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시행일이 작년 '99년 8월 9일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법적 근거가 뭐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폐기물관리법입니다.

金光熙 委員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사항은 별도로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기왕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러운데 우리가 폐기물뿐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자가 문제를 야기시킨 뒤에는 우리 시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관한 것뿐이 아니고 나중에 개인사업자가 문제를 야기했을 때 우리 시나 중앙정부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소지가 있는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을 해서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2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연간 25건에 한 건 당 20만원씩 500만원을 과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차량매연 단속등으로 과태료 수입이 정상적으로 매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99년에는 시에서 과태료를 264건에 3,42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금년 2000년도에는 25건에 2,000만원씩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5월 25일자 한밭시정소식에 나온 것을 보면 3개월 동안에 스모그 현상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오존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단속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초과 차량에 대해서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 과태료요?

朴文昌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과태료가 매연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여기는 한 건당에 20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는 50만원 과태료를 한다 이렇게?

○環境局長 韓義鉉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같으면 매연이 40%가 기준인데 41%에서 44%까지는 무료이고 또 45%에서 49%는 한 35만원 또 그 위 더 나오면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평균 금액을 여기는 잡은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할 때.

朴文昌 委員 평균 금액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99년도 단속이 264건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25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적게 되면 구에서 또 많이 단속을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구에서는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이게 적게 잡힌 이유가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는 과태료가 10만원 정도뿐이 안되는데 이러한 것은 굉장히 많다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계제에 완화차원에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매연의 경우 40% 이하가 기준이고 종전에는 41에서 44%가 나오면 30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무료로, 개선 명령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1톤 화물트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소형화물 역시 40%가 기준이고요.

그건 이제 조금 과태료가 버스보다 적어서 41%에서 44%까지면 종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이건 개선 명령만 하고 아마 45%에서 49% 나올 경우에 종전에 20만원에서 그 반인 1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한밭운동장 앞에서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거 일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효과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文昌 委員 많이 와서 점검을 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많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은 계속 홍보를 해 주시고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쪽에, 현충일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료는 당초예산에 200만원이었었는데 100만원을 어떻게 더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 넓은 광활한 면적에 음이 수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야 임차할 수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9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99년도에는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하지 않고 대통령이 오시는 관계로 잘 모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앰프 임차료가 사실 300만원이라면 몇 시간 쓰고 마는 건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격을 조절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부담을 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복지관 시설 보강공사에 대동복지관은 5,000만원이고 또 둔산동복지관은 3,000만원이 더 많은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 시설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둔산사회복지관이 거기 1층이 상가입니다.

그래서 2층에 그런 편의시설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대동복지관하고 둔산동복지관하고 차이점 한번 말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대동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시설 안전점검시에 지적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옹벽 균열이라든지 지하 기계실 장비 보수라든지 그리고 출입구에 안전망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옹벽 균열에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지하 기계실 보강하는 데는 2,500만원 계상해서 책정된 사항이고요.

둔산사회복지관에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2층 건물 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올라가는 비용이 계상이 많이 되어서 3,000만원이 더 추가되는군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복지관 시설이나 모든 면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000만원씩 차이나기 때문에 제가 동구 의원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두지 않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69쪽에 모유수유 건강인 선발대회를 지역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모유로만 키웠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가 이제 모유는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모유를 먹이는 사람을 계속 저희들이 사후 지도관리를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또 모유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하는 것도 검증이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우유를 먹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한두 번씩 먹이는 거 그거는, 그런데 모유를 먹이는 사람은 모유만 먹이지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 속성상 모유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우유를 안 먹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니예요, 먹어요.

우유도 먹고 모유도 먹고 다 먹습니다.

(장내 웃음)

○福祉局長 吳英子 식성이 좋은 아이인가 보네요, 비교적 안 먹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니예요. 우리 손자가 있는데 다 먹어요, 두 가지 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93쪽에 연구개발비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 인증 용역에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용역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용과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용역은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목적은 환경경영체제의 국제 규격을 도입해서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을 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시 환경관리체제를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또 환경인증을 투명성 있게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친환경적인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효과면에 있어서 이러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체들이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도시가 된다는 점,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 또 우리 시가 이런 환경친화도시라는 점을 인증받는다는 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용역수행 방법은 이런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컨설팅기관인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생산성본부 이런 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바로 인증 받을 수속을 밟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환경분야에는 용역을 주면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전문 회사가 있다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文昌 委員 용역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정말 더욱더 절감해 가지고 잘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복지국장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육미삼주가 뭡니까?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육미삼주가 뭐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시에서 육미삼주를 정한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여섯 가지의 음식과 세 가지의 술을 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학계나 향토사학자나 이런 분들로 …….

李源玉 委員 정해 놓지를 않고 한다?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은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육미와 삼주를 현재 대략적으로 정한 걸 밝혀보세요.

육미가 뭐고 삼주가 뭐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육미하고 삼주는 그 음식의 대표적인 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다, 삼계탕이다, 이런 것을 해서 위원회를…….

李源玉 委員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이게 향토음식이라고 앞에 붙였는데 대전 향토음식에 육미삼주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미밖에 없으면 오미밖에 못하는 거고 일주밖에 없으면 일주만 하는 거지, 향토음식에 있지도 않은 걸 육미삼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무슨 자문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웃기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산을 아무 거나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어서 하자 이거예요?

육미삼주가 도대체 뭐예요?

담당과장 누구세요, 육미삼주 밝혀봐요, 대전에 육미삼주가 뭐뭐인가?

○委員長 李相泰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하세요.

李源玉 委員 육미삼주가 뭐뭐를 도대체 얘기를 하나, 처음 듣는 얘기를 해서, 한번은 농업기술센터에 올라 있더니.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보건위생과장 이관우입니다.

육미, 여섯 가지 음식, 세 가지 술 이렇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발음상 또는 우리가 대강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가짓수를 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오미삼주가 될 수도 있고 일미일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강…….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예산서에다 장난 했구먼, 웃기자고 한번. 예산 다룰 때 웃어봐라, 이렇게.

과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몇 미 몇 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미일주가 될지 삼미이주가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다 육미삼주라고 낙서 하나 해 놨군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대강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李源玉 委員 그걸 밝혀보라는데 뭘 못밝히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과장 자신도 모르잖아요.

육미삼주가 있는지 향토음식에 삼미일주가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 게 없어서 13인씩 선정을 해서 4회씩 회의를 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알았어요, 들어 가세요.

이런 예산 필요없어요.

이런 거 장난 좀 하지 마세요, 예산서에다.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李源玉 委員 안들어요, 과장도 모르는 것을 국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요, 이게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고요.

李源玉 委員 장난 좀 하지 마요 예산서에, 피곤해요, 피곤해.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향토음식 육성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李源玉 委員 시장이 한 마디 하셨구만, 우리 하나 만들어봐라.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향토음식을 한번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의상…….

李源玉 委員 이것 국장이 하셨어요, 국장이 한번 해보자 이러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가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이 하셨어, 과장이 하셨어?

국장이 육미삼주가 무엇인지 못밝혔잖아?

과장도 못 밝히고…….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李源玉 委員 적당히 꾸며대는 얘기 소용 없고 환경국장 29쪽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29쪽이 세입예산 중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비 정산액이 무려 44억 7,883만원이나 되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상세히 알고나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심이 늘 지대하게 가지고 계시나?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내역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탁비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정산 시기가 언제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연말?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우리 회계연도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 회계연도도……

李源玉 委員 연말 정산 기준으로 연말이고 시의 회계 정산시기는?

○環境局長 韓義鉉 연도표시 2월 28일입니다.

李源玉 委員 회계연도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연말을 기준으로 해야, 연말이 기준이라는 것은 연말을 원인행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정산 시기도 좀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고 자금배정은 얼마나 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129억 세워 가지고 자금배정을 119억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76억원을 집행했고 43억원 정도가 이번에 정산이 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 정도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세입을 잡으면 이자발생분이 굉장히 크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금년도 이자발생분이 얼마예요? 모르잖아요, 정산을 정확히 해도 맨날 도시개발공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도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야.

관심이 있나 거기에서 하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모르고 있잖아, 자료도 없잖아,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돈만 주고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니까.

이자수입이 전부 도시개발공사 수입이 되죠?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이것도 다 정산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쓰잖아, 이자를, 안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자발생에 대해서도 별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낱낱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좀더 위탁비의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자금전도에 대한 이자 정도는 큰 액수니까 머리속에 넣고 다니시고요, 물을 때 딱딱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11쪽을 참고해 주세요.

또 마찬가지인데 도시개발공사 대행 사업비를 보면, 이 정산액을 물은 것은 이것 때문에 묻는 것인데 작년 정산액보다 24억 7,445만원이 증가했죠?

○環境局長 韓義鉉 대행사업비가 59억이 서 있으니까 43억을 정산해 가지고 16억 정도 더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24억 7,445만원이 증가했는데, 좋습니다.

위탁사업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확실히 알고 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매립비용에 대하여 쓰레기 발생자 부담원칙을 강력하게 시행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李源玉 委員 쓰레기 발생자 부담에 대한 원칙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못하고 점차적으로 현실화를 시킬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이 거짓말 참 잘하죠,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쓰레기 반입료를 틀림없이 인상시키라고 정회까지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했는데 쓰레기 반입료 인상시켰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아닙니다만…….

李源玉 委員 그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위원한테…….

○環境局長 韓義鉉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재활용 반입료가 5,050원이었는데 그것은 타지역보다 매우 저렴하다 또 그 동안에 인상이 오랫동안 안 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타시·도하고 전부 비교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입과 비용문제 이런 것을 평가를 해본 결과 5,050원 반입료를 가지고 현재 반입률이 130%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인상을 할 경우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민간업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때 우선 구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킬려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질의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죠, 매립장 조성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비용은 위탁사업장 수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원칙은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쓰레기 반입료도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대행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쓰레기 발생자 부담원칙도 적용하고 또 쓰레기 반입료도 인상시켜야 원칙이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의 실시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기준을 금년도 예산서 30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사업자 생산 수입 범위만 대행사업비로 계상하고 그외에는 전부 삭감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李源玉 委員 삭감해야 되겠죠?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경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서 우선순위에도 안 맞아요.

지금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에 무려 27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지금 대전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위생매립장 조성에, 금고동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관리도 힘든데 그 옆에 만드는 것을 언제 만들지도 모르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이것 아직 필요없죠?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올릴만큼 필요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세입에 43억 정산분 그것을 받아가지고 27억을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702m, 넓이가 706m, 폭이 8m정도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41만 1,000톤 그러니까 약 1 년간 매립할 물량을 더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효과면으로 볼 때 이런 정도는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다면 굉장히 돈을 벌 사업인데 이것 짓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장의 생산수입 범위만 대행사업비로 인정되어야 해요.

그래서 30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사업장 생산수입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삭감합시다.

시도 어렵고 더 급한 데 쓰지 뭐, 국장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수입도 없는데 쓰기만 자꾸 하면 뭐해, 그래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 안 맞고 그러니까 삭감하자고,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수입도 많이 있을 때 하고 수입 범위만 합시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런 예산 계상이 안되면…….

李源玉 委員 이런 것보다 훨씬 급한, 공원부지만 쥐고 있어 가지고 비래동에 초등학교 하나 안 세워주는 분들이 돈이 남아 가지고 이런 데에 먼저, 그 큰 동에 초등학교 하나 없는데 그런 것 세워줄 생각도 않고 수입도 없는 데에 전부 돈만 쓰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수입 부분만 하고 쓰레기 매립장 대행사업비는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미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환경국장 답변해 주세요.

돌출 부분 했어요, 금고동 매립장의 돌출 부분.

○環境局長 韓義鉉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진단한 결과 그것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반이 흔들리고 또 그 동안에 많이 매립을 해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99년도 상반기부터 제가 주장했던 사항인데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도로 올리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돌출 부분만 제거하면 적게는 약 반년 아니면 200일분의 쓰레기 매립이 용이한데 그것을 시행 안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런 금고동 매립장 같은 것을 다시 구하려고 해도 대전광역시에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서 보면 지하철 판암 차량기지에도 수십억을 들여서 쓰레기 불법매립한 것을 파냈고 이번 교촌지구도 쓰레기 전부 불법매립한 것 때문에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들 잘못이야 전부 다,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의지를 갖고 추진을 안하고 지금 와 가지고 시기를 놓쳤다, 이것 전액 삭감이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131쪽 보면 학습원 주변 전시림 조성으로 5,6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인산 학습원은 주변 환경으로 볼 때 과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에 관련해서 이보다 더 시급하게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조종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 5,600만원을 계상을 할 때 그곳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연간 평균을 내볼 때 112회에 한 1만 3,000여 명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들에게 자연환경 학습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약 30종의 각종 나무를 식재를 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도 환경이 그렇잖아요 시설이, 그 이상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추경에서까지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타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

삭감해도 되죠?

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더 시급한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긴 합니다만 학습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趙種國 委員 학습효과를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반만이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하나만 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29쪽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자연환경 학습자료 전시용품비가 1,400만원이 선 집행되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선 집행한 사유를 밝혀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신청사가 금년초부터 오면서 2층이라든가 3층 공간 로비에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활용할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느냐 이런 아이디어 모집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자연환경학습 자료를 만인산에 가는 것보다 여기 시청이 교통편의시설도 편리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전시를 하면 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하에 저희들이 3월 20일 이후 4월초까지 2주간 여기 전시를 해서 1만 7,000명 정도가 관람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선 집행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한 후에 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도 의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막 써? 주인도 되고 혼자 다 해도 되는 것이야? 선 집행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들이 언제 누가 구경 온다고 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당초 계획할 때에는 예산이 적게…….

李源玉 委員 의회, 시민들이, 주인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이라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든 선 집행된 예산을 모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예, 이덕규위원입니다.

52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2대 해 가지고 1,960만원이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 때도 계상했던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德揆 委員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이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승용차와 승합차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고 또 차량이 노후되어 있어서 이번에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시각장애인이 이용한 실적을 보면 '99년도의 실적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라든지 장을 본다든지 또 출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소 이용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 차량이나 일반 택시를 물론 타도 됩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편리하게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그러한 봉사를 해준다고 했을 때 시각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

李德揆 委員 간단히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차량 2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내구연한이 5년이 아니죠?

5년에서 1년 늘었잖아요, 6년 아니예요?

지금 그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94년도에 구입해서 6년이라고 하면 2001년까지입니다.

李德揆 委員 2001년도까지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德揆 委員 그럼 2001년도까지 내구연한이 안된 차를 장애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다가 자꾸 계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예산 살려달라고 로비를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국장께서 아무리 불쌍한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안된 차를 바꾸어 준다는 것은 법을 위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안된 차를 예를 들어서 바꾸어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관용차량이 전부 다 몇 대가 됩니까?

그런 선례를 남겨 놓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예산을 자꾸 계상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 추경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것이야,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국에서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자를 것은 잘라주고 그래야지 장애인들 후생복지에 쓰겠다고 그러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선례를 깨 가지고 법을 어겨서 이런 예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내구연한 차량이 낡아서 못 쓰겠으면 내구연한 안에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차라리 수리비를 올려, 그게 맞지, 전체 차를 바꾸어달라고 예산에 끼워 넣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꼭 참고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李德揆 委員 됐어요.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하였으면 하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당 특위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李相泰 당 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3일간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조정한 결과를 간사위원이신 박문창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창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중 불합리한 계상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 7억 7,619만여 원을 삭감하여 총규모가 7,778억 9,700만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18억 2,035만 3,000원을 감액하여 대부분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를 7,778억 9,700만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동액을 예비비 부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변동사항은 비합리적이고 계상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사항으로 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은 심도있는 심사결과에 대해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여 협의된 사항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창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당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당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박문창곽수천조종국
이덕규김광희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권선택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나인순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종철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달현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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