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4.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 동안 14건의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규약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청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이 증가하고 그 분야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심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투자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재정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체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강숙 전문위원 문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8월 23일 정명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 열네 분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누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현재 민간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실 설명을 들을 때 다섯 분을 위촉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근데 설명 듣기로는 위원장이 다섯 분을 임의로 추천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제가 구성비를 보니까 전문성이 각각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투자심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전문가가 참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다섯 분이 위촉된 상태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있을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안건별로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위원 추천할 때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용상에, 정명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대로 되지 않으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선임을 하시되 각 분야에 골고루 다섯 분이 선임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지, 정명국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심의를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 취지에 반하지 않게 실무선에서 신경을 써서 취지에 맞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운영 취지가 기존에 전체 위원회에서 한 번 하던 걸 사전에 객관성 있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시 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고 올리는 그런 프로세스로 돼 있고, 절차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건별로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후에 위원회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4.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20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일 정책기획관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자치구 위임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여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별표2 자연재난과란에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으로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소관 사무가 시·구로 이원화됨에 따라 별표2 일자리경제과란의 구청장 위임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금 규모는 5개 기관에 총 77억 7,800만 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 5천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70억 5,4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5,4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억 2천만 원, 마지막으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기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이며, 감면 내용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강숙 전문위원 문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61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제762호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및 동의안 2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노동조합법 개정이 2006년 말에 되고 시행이 2007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7년 정도, 진작에 조례가 바뀌었으면 노조 관련 사무를 시에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기존 걸 그대로 자치구에서 17년 정도 의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저도 이게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2006년으로 돼 있었던 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에 따라서 당연히 시에서 했어야 될 사무인데 이게 구에 위임돼서 법과 다르게 진행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런 위임사무 조정을 수요를 조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았으면 2006년 12월 30일 개정이고 시행이 7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 두고 조례 개정하라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사이에 안 된 것은 그때의 사정이 있을 텐데 17년 동안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어떤 경과를 통해서 알게 돼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쪽에서 법의 취지에 안 맞으니까, 2개 이상의 시·군·구 노동조합들이 대전시에 7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그냥 구청에서 처리했는데요.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개정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요구가 있어서 알게 돼서 개정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무로 넘어오는데 보니까 노조 관리 사업들이 노조 신청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 기타 다른 어떤 사업들이 또 있을까요?
어떤 사업들이 자치구에서 의무 없이 하고 있다가 우리 시로 넘어와서 하게 되는지 그 사업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구체적인 사무는 파악을 잘 못 해서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해야 될 사무들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명처리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교육이라고 있는데 용어도 상당히 낯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칭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서 이 분야를 담당하신 분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 같고요.
저도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몰랐고 이 업무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업무는 이 가명정보 활용이라는 게 기존의 데이터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이름과 데이터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로 처리하려면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 가명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명 처리,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또 그런 가명 처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사용자 교육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이병철 위원 이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센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유치한 이유가 뭘까요, 공모사업을 유치한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아마 대전에서 작년에 유치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이 분야에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면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5 대 5입니다.
○이병철 위원 5 대 5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작년에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던데, 시비가 3억이고 국비가 2억으로 제가 봤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국비가 3억이고요, 시비 3억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 진행했고.
○이병철 위원 3억, 3억입니까?
3억, 2억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3억, 3억이고요, 올해는 2억, 2억 이렇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마 시설 투자 때문에 작년에 많이 들어갔고요.
○이병철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내년 예산 편성시기가 지금 다가왔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당초 계획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예산에 맞게 그 필요성이 충분한지 물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당초 취지가 빅데이터,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자고 했던 건데요.
작년 11월부터 센터를 열어서 올해 1년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사항하고 성과를 검토해서 향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예산 분야도 추후에 그 필요성에 맞게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여주기식으로 공모사업에 응시한 건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모든 공모사업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의 취지대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중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게 맞는지 조정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 필요성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센터가 충남대 정보화본부 건물 내에 있어요.
왜 그쪽에다 설치를 했지요?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게 충남대에 설치한 이유는 이 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 안심구역이라고 해서 데이터들 서버를 활용할 수 있게 이미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충남대에 위치해 있어서 서버가, 아마 이 위치에 같이 있는 게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위치를 이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가명정보센터가 전국, 타 시·도에도 많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요.
현재 저희 말고 광역으로 해서 여섯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지역 공공, 민간기관에서 가명 처리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 실적을 보면 실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데이터분석, 적정성검토 또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고요.
이 수요가 전혀 없지는 않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했던 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어쨌든 이게 한 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매년 출연금을 투입시키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간단한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관련된 감면 동의안 이번에 올라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체 사유시설 피해 확정된 현황은 전체가 2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복구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요,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 부분은 시에서 감면하게 되고 재산세 부분은 구에서 감면해 주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시세는 300만 원이고요, 구세가 재산세가 3,300만 원 해서 전체가 3,6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전체 3,600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또 다른 게 있지요?
그런 사례, 감면을 해주는 사례가 어떤 게 있지요, 대략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외에 할 수 있는 사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특별재난지역 외 다른 지원사항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조실장님, 이런 분들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이 커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동의안을 해줘도 혜택은 사실은 3,400만 원 정도,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어쨌든 피해보상을 해주고 어떤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 선제적인 조치를 대전시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피해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복구,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정한 사업수행 및 보조금 범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재정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약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의 범위에 맞도록 행정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동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1월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를 신설하고 별표 3에서는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을 변경하고 별표 4에서는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강숙 전문위원 문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44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2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
○안경자 위원 예, 그건 그렇다 치고 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에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대전시는 어떻게 보면 개정하는 거고, 유성구는 2020년 10월에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잖아요, 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렇게 가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시 같은 것도 예전에 했던 것이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빨리빨리 개선되지 않고 그 당시에 머물러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전시가.
그래서 발 빠르게, 권고가 있기 전에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외에도 그런 것들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알고 계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산서를 보니까 2023년 1,400만 원, 올해 990만 원 지원됐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3년도에 6건의 안내사항이 있고 내역이 없고 2018년도 마지막 가을철 생태환경 청결활동을 했다,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제가 지금도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봤는데 공지사항 마지막이 2018년 10월 18일,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잘 개선돼서 선배공직자분들한테 좋은 조언도 받고, 이게 잘 홍보되어야 할 텐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만큼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해당 동우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선배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리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든지 해서 하겠고요.
○위원장 정명국 맞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기본적인 관리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지방행정 발전과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보가 나는 것 같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맞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연간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전체 회원이 300여 명 되고요, 공식적으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한번 도청사에서 행사를 하셨는데 그때도 80여 명 넘게, 100여 명 넘게 오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회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이런 부분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제가 검색했어요.
정말 보조금은 나가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9일 월요일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