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1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2.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3.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24.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28.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30.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3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32.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43.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4.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5.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46.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7.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9.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
51.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5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5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5.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58.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59.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60.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1.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2.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4.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5.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6.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7.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68.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6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0. 교육정책전략 분야 출연 동의안
71.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2.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3.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4.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5.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77.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8.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9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11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11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7.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7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3.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6명 발의)
5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5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5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4.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5.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6.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7.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7명 발의)
68.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6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70. 교육정책전략 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1.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3.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7.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8.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안경자 의원, 민경배 의원, 송대윤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 추천 사항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가 금년 12월 출범 예정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제8조에 따른 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으며, 9월 1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김선광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안경자 의원님 네 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6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등 19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등 16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7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9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11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11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한영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운영으로 합리적인 의회 운영 및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의회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용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당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를 완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재적의원 수 대비 구성요건 비율이 적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안건 의결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진행하였고 투표결과 전체위원 9명 중 아홉 분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되어 송대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의결하고 권고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용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이용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결과가 동률일 경우 선출기준을 정비하여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대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82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7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채택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중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방금 이중호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의에 대한 발언하실 겁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찬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한여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쉬운 점은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여러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섭단체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아홉 분 중에 일곱 분께서 같이 서명을 해주시고 동참을 했습니다.
발의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용기 위원장님,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님,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영삼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이금선 교육위원장님, 김진오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본 의원 포함해서 열한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 행안부로부터 의회 독립 인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2023년도 교섭단체 조항 신설을 통해서 행안부로부터 정식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교섭단체가 4명으로 돼서 저희는 교섭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현재 민주당은 2명의 의원이 대전광역시의원 스물두 분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은 지방의회 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과 협치를 통해서 많은 정책 제안, 민선 8기 견제와 감시,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스물두 분 의원님이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교섭단체를 이뤄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방해가 되거나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저지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또 저희 교섭단체를 2명으로 했을 때 정치적 이념과 가치,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넘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의회의 일원으로 이장우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과 일할 때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넘어 145만 대전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7개 시·도에 대한 교섭단체 구성을 좀 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적의원이 112명입니다, 그중에 9%입니다, 9%.
10명이 교섭단체를 이룹니다.
부산광역시 재적의원 47명 중 5명, 11%에 속하는 게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33명 중에 5명, 15%입니다.
인천 40명 중에 5명, 13%.
대전광역시 스물두 분 의원님 중에 18%, 17개 시·도에서 최고 높습니다.
18%에 속합니다.
2명으로 했을 때는 9%입니다.
광주광역시 23명 중에 4명의 의원이 17% 차지하고 있고요.
세종시 22명의 의원 중에 3명의 의원이 교섭단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155명 중에 열두 분, 8%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 많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열두 군데가 다 10% 이하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섭단체 조례가 상임위에서도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본연의 임무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고, 이건 예산과 다르게 의원님들의 표결을 거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거쳐서 한다는 것들, 아쉬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끝으로 이번 표결에 있어서는 절대적 저희가 어려운 게 있겠지만 양지에서 음지 바뀌는 데 반나절이면 바뀝니다.
지금 반나절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소수당에 협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잘 발맞춰서 거대 여당과 함께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교섭단체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는 우리 헌법에 있지 않고 국회 같으면 법률에 있습니다.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헌법사상 과거에 10명으로 낮췄던 적이 잠시 있었고 그 이후로는 20명으로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당이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한다든가, 정확히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당보조금이었나요,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옛날에 자민련도 그랬었고 선진당도 그랬었고 국민의당도 그랬었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교섭단체를 낮추자고 국민청원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송대윤 의원님께서 먼저 비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비율적으로 보면, 비율만 바라보면 22명 중에서 현재 4명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섭단체를 왜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교섭단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운영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속정당 의원님들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각자의 의견을 어떻게, 전부 다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수정당들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만들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 운영에 대해서 발언을, 참여를 하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과연 교섭단체에 필요한 인원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랑 경기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저희보다 한 5배 내지 6배, 7배 정도 의원님 수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한 10명 정도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의사를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몇 명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전시처럼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있는 그런 지방의회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명,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인 곳은 아직까지 없고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되겠지요.
그런데 2명이 속한 정당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로서 참여할 만큼 의회 내에서 정당의 의견통합이 어려운지, 과연 교섭단체가 필요한지, 사실 저는 관점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비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협치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송대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협치를 생각하고 협치를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민주당과 함께했을 때 과연 협치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했는가, 협치에 있어서 민주당을 저희가 많이 그렇게 불편하게 했었는가.
여태까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저희 2년 동안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으로서, 소수당으로서 불편했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취지라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을 거고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수당으로서 4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저희는 충분히 민주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송대윤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셨고요.
저희 운영위원회 내에서 송대윤 의원님 발언 굉장히 존중하고 원활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2년 동안도 김민숙 의원님 들어오셔서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이런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다면 2명으로 하는 최초의 지방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선례를 우리가 먼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자, 무조건 우리가 남들이 했으니까 따라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지만 과연 그냥 우리들 간에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이 선례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위에서, 아까 발의의원 명단도 말씀하셨고 운영위에서 5 대 4로 무기명 투표를 해서 통과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회의규칙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원칙은 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이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지금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명투표를 하겠지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명투표를 하는 게 원칙이고 무기명투표는 의장선거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비공개투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투표가 아니라 비공개회의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절차가 규정되어 있겠지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절차에 대한 문제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에서 5 대 4로 비공개투표를 해서 통과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절차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숙고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의원님 계십니까?
또 꼭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송대윤 의원님?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중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저희 잘해왔고요,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다시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최초의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초가 잘못된 조례라고 하면 절대 해서도, 또 본 의원의 지방의회 경험으로 봤을 때 아마 발의도 안 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저희가 17개 시·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섭단체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본 의원이 조사해 보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는 곳들, 행안부에서 2022년 지방의회 독립 인사권을 부여하고 2023년도 각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가 2명으로 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최초의 잘못된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걸 표하고요.
절대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는 곳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절대적으로 교섭단체를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하면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결코 쉽지 않은 것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으로 그래도 저희와 함께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이 조례가 설령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혹은 전국 17개 시·도를 봤을 때, 형평성 고려를 봤을 때 대전광역시의회나 세종시의회 등등은 충분히 향후 앞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다수의 의회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선언합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7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3.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까지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0건, 규약안 1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을 효과적으로 유치·지원하기 위해 이전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방재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유치 및 지원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료 감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육성협의체의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정한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범위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대전문학관 조성으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센터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기성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의 위탁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예술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입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을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규약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규약의 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심사보고서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위원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이용료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변경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이를 존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자치법규 입법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문구를 현행화하고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자치법규 입법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문구를 현행화하고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수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을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와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창고로 사용 중인 주2동을 철거한 후 증축하여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6명 발의)
5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5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5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4.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5.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6.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 및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성과 사업 확산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축조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유사 조례 통폐합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업지원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복지시설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공간구조 등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활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철거·신축 위주의 재건축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을 위해 법정계획인 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7.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7명 발의)
68.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6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70. 교육정책전략 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1.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3.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7.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8.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4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6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을 포함한 여덞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의 진단과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교육정책전략 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이 만료되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청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기존 위탁운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용계유치원 등 6개교 신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안경자 의원, 민경배 의원, 송대윤 의원)
(11시 24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와 함께 다회용 컵 사용 촉진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1곳의 공공기관에서 4만 3,320명이 3일간의 점심시간 동안 1만 649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평균적으로 24.8%의 직원들이 다회용 컵이 아닌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에 반입되는 일회용 컵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30.4%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정책을 보면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 일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당진시를 들 수 있는데 당진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표방하고 일회용 컵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어길 시 일회용품을 반입한 공무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며 일회용 컵 사용 자제를 독려함으로써 전국 공공기관 중 일회용 컵 사용 실태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당진시를 비롯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직원과 방문객에게 청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2021년도에 대전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 7월 시책으로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일회용품 사용량 30%, 종이컵 5만 개 정도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대전 원도심을 뜨겁게 달구었던 0시 축제를 쓰레기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시장 푸드페스타 30개 매장에 다회용기 87만 개를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 7톤가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감축하고 플라스틱 사용 감량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일회용품 구매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회용 컵 확충과 살균 세척기의 보급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청의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다회용 컵은 일부 부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사에 설치된 다회용 컵 세척기는 2대뿐이어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를 확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공공기관 내 다회용 컵과 다회용 컵 살균 세척기의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감축 목표 달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0시 축제를 모범으로 삼아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회의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중구 제3선거구 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글로컬대학30 적극적 지원 방안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전국 166개교 중 108개교가 신청하였습니다.
대전의 경우 충남대학교 등 9개교가 신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단 한 곳도 예비지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총 9개교가 신청하였고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등 총 4곳의 학교가 예비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본지정을 위한 노력을 꾀하였으나 대전보건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지정에 제외됐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의 경우 다른 시·도와 초광역으로 신청하였기에 실질적 대전지역 대학은 한 곳도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는 통합신청을 통하여 예비지정에 합격하였으나, 이후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과정에서 양교가 통합에 대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밭대학교가 실행계획서 제출을 철회하며 충남대학교 단독으로 대면심사에 임하였고 본지정 탈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중 총 31곳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 대전에서도 최소 2곳 이상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게만 돌리기엔 글로컬대학 지정이 우리 대전에 미칠 효과는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을 보면 예비지정은 대학이 지역혁신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역할 분배의 실현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본지정에선 지자체의 투자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글로컬대학 선정과정에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노력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다소 소극적이었기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글로컬대학 선정은 각 대학을 중심으로 계획서가 작성되고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을 위해 각 대학을 적극 지원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 대전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의 글로컬대학 선정 부진에 대한 패인이 명확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은 2년간의 선정에서 반드시 대전 내 많은 대학이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글로컬대학사업과 RISE사업의 연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RISE사업은 대전 지역혁신중심 RISE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자료에 따르면 교육혁신 기반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기반 동반성장, 일류 경제과학도시 기반 정주촉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핵심 목표 키워드만 보아도 글로컬대학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연구용역상 아직 글로컬대학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대전 RISE 계획 지역대학 간담회를 통하여 올해 12월까지 대전 RISE 5개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에 글로컬대학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하기를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대전시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145만 대전시민들은 28년간의 기다림 끝에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이번 달 안에 첫 삽을 뜰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대전시가 밝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대전시민들은 4년 뒤인 오는 2028년이면 국내 최초 우리 기술로 개발된 친환경 수소트램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과학도시 명성에 걸맞은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이면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라는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총 38.8㎞에 달하는 공사 구간 중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를 비롯하여 유성구청 앞 대학로 노선과 유림공원을 지나 한밭대로로 연결되는 구간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학로와 유림공원 주변은 유성구청, 카이스트, 충남대학교와 27개의 정부출연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데다,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다음은 실제 그곳의 교통상황입니다.
공사 중은 물론이고 도시철도가 완공된 후에는 차선이 축소돼 더욱 심각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교통체증 문제는 단순히 이동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가 시간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202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물류 이동 지연으로 연간 3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교통 체증이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져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합니다.
우선 유성구청 앞 대학로의 경우 유성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보도로 이용하고 기존 인도를 도로로 1개 차선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차선을 늘릴 수 있어 교통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림공원 일부를 활용하여 차선을 확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유림공원은 계룡건설에서 대전시로 기부채납한 공원으로 소유는 대전시, 관리는 유성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림공원 쪽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1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유성구청에서 어은교를 지나 한밭대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유림공원 쪽 출구에서 한밭대로 방향으로 우회전 시 과속 직진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워 가속과 감속을 위한 우회전 전용 차로를 확보한다면 답답한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대전의 100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전시의 대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교통 혁명의 결정체인 수소트램의 도시라는 대전의 명성이 전국을 넘어 전 지구촌으로 파동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장우 시장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리더십으로 비롯되었기에 앞으로 트램이 달리는 그날까지 견실 시공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가족과 함께 풍성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던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안건 심의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협력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탄탄한 행복이 내일의 찬란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대전시민의 삶!
그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는 임시회였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명) |
송대윤 김민숙 |
반대의원(15명) |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
이금선 이용기 안경자 |
기권의원(3명) |
이상래 이효성 송활섭 |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8.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송인석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9.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0.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1.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3.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4.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5.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6.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1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0.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1.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2.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3.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4. 대전광역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5.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6.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8.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29.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0.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2.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4.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5.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6.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7.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38.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39.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40.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4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
안경자 김민숙 |
42.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43.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44.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45.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46.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47.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4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49.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5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건환경연구원 주2동 증축사업)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51.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
5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
5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
5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
55.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
5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57.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58.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59.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60.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61.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62.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6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64.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65.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66.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67.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68.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6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0. 교육정책전략 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1.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2.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3.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4.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5.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7.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78.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이상래 |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
○출석의원(21명) |
조원휘송대윤황경아송인석 |
이상래정명국김선광민경배 |
김진오김영삼이재경이병철 |
이중호이한영박종선이금선 |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
김민숙 |
○청가의원(1명) |
박주화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 유세종 |
의사담당관 | 유병권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행정부시장 | 유득원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시민안전실장 | 임 묵 |
미래전략산업실장 | 한선희 |
기업지원국장 | 김종민 |
경제국장 | 권경민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문화예술관광국장 | 노기수 |
체육건강국장 | 손철웅 |
복지국장 | 민동희 |
교육정책전략국장 | 김낙철 |
환경국장 | 박종복 |
녹지농생명국장 | 박도현 |
교통국장 | 최종문 |
철도건설국장 | 김종명 |
도시철도건설국장 | 조철휘 |
도시주택국장 | 최영준 |
소방본부장 | 강대훈 |
인재개발원장 | 김기홍 |
보건환경연구원장 | 신용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효숙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영빈 |
건설관리본부장 | 최용빈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자치경찰위원장 | 박희용 |
대외협력본부장 | 조규보 |
대변인 | 이장호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명품디자인담당관 | 전윤식 |
정책기획관 | 김경일 |
인사혁신담당관 | 조성직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부교육감 | 유지완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최재모 |
행정국장 | 정회근 |
감사관 | 이차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수조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