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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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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3.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

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

6.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7.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3.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

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

6.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7.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인재개발원, 문화관광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탈출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침수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원범위에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10월 기준 대전 내의 반지하 주택은 총 1,530동이며 분명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당 주민들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탓에 탈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반지하주택에서의 재난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고 최소한의 안전여건을 보장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한영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하신 개정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 내용이지만 1,530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이번에 보니까 600동 정도만 하겠다, 그것도 3년에 걸쳐서 하겠다, 연간 200동씩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약간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1,530동도 2022년 자료고요.

이게 한번 정확하게 다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얘기해볼 때 지금 급한 부분들이 한 500∼600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3년 치로 지금 추계를 잡은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온 건 아니고.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게 어차피 구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번 더 거쳐봐야 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건 저희들이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관련 부서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수요조사한 다음에 다시 또 정해지면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연간 200동씩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런 부분까지도 우선순위도 정해져야 될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조례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시급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1,530인데 제가 볼 때는 600동만 잡은 거는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구도,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200동씩만 하겠다, 연간.

올해 비도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바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꼭 신경 써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한영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시민안전실장 임묵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출연금은 도시안전연구센터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도시안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정책 제안이며 사업비 교부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은 1억 5,46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1,535만 5,000원과 이자액 9만 4,000원을 포함하여 1,544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 중에서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라는 거 있지요, 시민 교육?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런데 6회 정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 6회 정도만 하는 거지요?

6회를 어디서 여섯 번을 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여섯 번을 한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섯 번 하시는데 어디 가서 여섯 번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셨냐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들이 여섯 번은 장애인멘토링협회 교육장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했고 국가철도공사 3층 세미나실, 그다음에 대주파크빌아파트 노인회관, 솔랑마을아파트 노인회관, 대전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여섯 번을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들었을 때는 경로당이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두 번 정도.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네 번에 대해서는 일반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참여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여기 보면 예산은 2,850만 원 중에서 홍보영상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전 유튜브를 들어가도 이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대전시 홍보하는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게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요.

만들기만 하고 사실은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지금 대전세종연구원하고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게 동사무소하고 잘 연계가 되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각 동에 가면 어르신들 일자리 교육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자리 교육이 많이 있어요.

시니어클럽도 일자리 교육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일자리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런 동영상을 틀어준다거나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와서 일자리 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 동영상을 틀어준다거나 교육을 하면 사실은 더 효과가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여섯 번 중에서 동구의 경로당 두 군데 갔다.

그런데 거기서도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아니, 혜택이라기보다도 뭔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각 동사무소나 구하고 연계가 잘 되면 자연스러운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데, 동사무소에 가잖아요.

한 50명 이상씩, 70명까지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이런 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교육은 또 횟수를 떠나서 동영상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그런 일자리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위원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전동영상을 구청이나 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방위사업청의 업무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조원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홍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예.

○위원장 이재경 지금 방사청 준비단이 내려와서 거기 숙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예.

○위원장 이재경 그분들의, 별도로 조사한 건 없겠지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아무래도 객지에 내려와서 임시숙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시설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미 50% 감면도 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면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고맙다는 의견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고자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본 위원도 인근에 계룡 3군 본부 그리고 논산의 국방대학 그리고 국가산단하고 연계돼서 서남부권의 발전을 중추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담아서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

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엑스포시민광장은 문화와 체육, 여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경사면 구조의 야외공연장은 대형공연이 어렵고 각종 행사 활용 및 관람에 제약이 있어 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엑스포시민광장 내 지하공연장을 복개하여 미디어큐브동을 증축, 지상에 평평한 형태의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3시립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식‧정보‧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3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구 관저동 소재에 연면적 6,500㎡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및 제687호 2건의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7.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54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총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분야 정산검사 대상 9개 기관, 99개 사업, 총 620억 5,400여만 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금 등은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36억 6,900여만 원입니다.

두 번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정관 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관 중 별지 기본재산 목록을 20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대전예술의전당과 (서울)예술의전당 간 업무협력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예술의전당과 서울예술의전당이 2017년 6월, 공연장 운영 및 예술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공연 네트워크 공유 및 문화예술사업 교류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교류협력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예술의전당과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이 2017년 9월, 양국의 예술행정 정책‧공연 등 정보교류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셨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작년에 출연금 정산할 때 어떤 부분을 지적했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세히는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실·국 결산 관련된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기억을 되짚어서 알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이번에 보면서, 똑같더라고요, 적정하게 쓰였다, 어떤 과는 아예 이상 없다, 사실 그렇게 정산될 수 없거든요, 이 정산이라는 게,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안 하고 어떤 점은 잘되고 안 됐다고 하는데 유독 의회에 제출하는 정산결과 보고에는 의례적인 표현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쉬웠던 점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보여야 하는데 대부분 다 똑같아요, 모든 국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공식처럼 적정하게 사용됐다, 어떤 부서는 대체로 적정하게 사용됐다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반납하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이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 재원으로 쓰이는 것으로.

정명국 위원 세입으로 잡아

서 세출로 해서 추경에 잡아서 쓰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문화관광국 이번에 정산잔액 반납건수가 97건입니다.

편성은 41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7개 중에 4개밖에 안 됐어요.

문화콘텐츠과는 30개 해서 30개 다 반영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제가 자세히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 보세요, 이런 부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아까 반납하신 총금액이 시나리오에서 36억이라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된 사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 47건 중에 4건입니다.

문화유산과는 1건도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는 6건.

문화콘텐츠과는 다 됐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고 저희한테 와서 예산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숙고해서 세워주신 예산이고 또 시민들께서 동의해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도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혹시나 남은 집행잔액도 세입으로 잘 잡아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정산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산결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정산하고 나면 2개월 정도 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올해 있었으니까 시간은 넉넉해요.

공문도 분명히 문화관광국에서 다 보냈을 거고.

출연금 보낸 데에 반납하라고 다 보내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12억짜리도 반영 안 된 곳도 있고,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부서별로 저렇게 편중이 있는 것도 제가 사실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조기에 끝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별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심사참고자료 책자 갖고 계시지요?

158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소외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정확한 발급대상자가 어떤 분이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세 이상 기초수급자, 흔히 얘기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이용권으로 공연, 스포츠, 책도 사보고 이러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12억이나 반납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지요?

퍼센티지보다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 사업이 사실 저희가 매년 고민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흔히 얘기해서 먹고 사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문화생활을 누리시라고 저희가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 집행률에 저희가 항상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평균 이상 정도는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신규가맹점을 발굴한다든지 찾아가는 현장결제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국 위원 젊은 분들은 부족할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사실 받으신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저는 홍보가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아침에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것 많이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도 전체적으로 동구에 관련된 분들 모이시고 합니다.

그런 데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자치구와의 협업도 중요합니다.

자치구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복지 대상이신 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업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까지 해서 조금 더 현장으로 찾아가서, 특히 어르신들이 더 활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도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도 하나도 없고, 안 하는 거지요, 전혀.

그분들은 사용하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도.

그런데 이런 예산 세워놓고 타 시·도보다 어느 정도 썼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좋아요, 그러면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르신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복지사 통해서 해도 됩니다.

일자리교육 모여서 합니다, 아침에.

그 자리에서 한 마디만 해도 금방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몰라서 못 쓰고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자 발송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160쪽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60쪽과 161쪽 보면 작성자가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지만 운영비, 이 운영비라는 게 뭐지요?

인건비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운영비 내역은 2억 1천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내역을 운영비로 쓰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일정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대비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의수당이라든지 워크숍 비용, 설명회 비용, 사업홍보 비용 그런 것들이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양식이 전혀,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하나도 알 수 없어요.

2억 1천만 원인데 단순논리로 어느 정도 썼다는 내역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도 없어요.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라고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질의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질의할 게 지금.

뒤에 가면 계속 많은데 다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이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160쪽은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지요, 1,099만 9,000원.

바로 옆에 161쪽에도 민간경상보조 1억 7,900 쓰여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사업추진실적에 정확히 1억 8,00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왜 없을까요?

금액이 적어서 안 쓰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사업 내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이 있고 민간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사업에 따른 그 내용들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역으로 쓰였는지, 민간경상보조는 그러면 몇 개 단체에 어떤 내역으로 나갔는지, 반납액은 무엇 때문에 반납했는지 조금 더 위원님들이 정산검사를 쉽게 하실 수 있게 자료작성에 저희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189쪽 보세요, 참고자료.

여기도 운영비가 4억이나 되는데 내역도 없어요.

내역도 없고 집행잔액 및 이자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것도, 다.

4억은 또 어디에 썼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아서 써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면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공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조금 더, 완전히 세목별로는 다 못 하겠지만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납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리비 같은 것들을 여유 있게 세워놨다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그 내용을 표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비 절감이면 절감, 아니면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중도에 휴직했다든지 채용이 조금 더 늦어져서 인건비가 절감됐다든지 그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진짜 많은데 제가 이것만 비교해 드릴게요.

219쪽 보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지요?

14억이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14억짜리와 222쪽에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2개의 사업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사업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내역이 어떤어떤 것들이 들어갔거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자, 저는 굉장히 담당자의 의지를 많이 봤습니다.

222쪽부터 223쪽까지인데 거의 2쪽을 5,000만 원 가지고 표현하셨더라고요.

14억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고, 성과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산이에요, 국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이 페이지를 죽 넘기면서 많이 봤어요, 이번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정산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제가 사실 더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직자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에 대한 이유, 잘한 것은 잘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시고 그래야지, 다 적정하게 사용했다, 아까 5,000만 원짜리 가지고 2쪽을 쓰신 분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14억짜리 가지고 1쪽을 그냥, 1장 넘기기는 부담스럽고, 제가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쓴 것보다 나중에 정산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다 작성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말은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 내부적으로는 5% 내외 정도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10%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따져보고요, 필요하면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업의 구조에 변화를 준다든지 그렇게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처음 세울 때도 어렵게 세우시면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성 있게 준비하시는 건데, 조금 전 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36%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 말고도 대체적으로 저조한 사업들은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강구를 많이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유념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이 2023회계연도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책자, 이걸 매년 이렇게 만들었나요?

작년에도 동일한 책자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똑같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분들은 이 책자 갖고 계시나요?

앞줄만 갖고 계신 건가요?

앞줄만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왜 물어보냐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책자 없이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나 싶어서 그래서 확인해본 거고요.

앞으로는 이 책자, 여기 지금 출연기관의 장들이나 대표님들도 다 와계신데 책자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마 책자를 전부 인원수에 맞춰 하지는 않고 각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자기 소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관리자급 이상은 책자를 같이 볼 수 있게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제작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무슨 얘기하는지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같이 내용을 공유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정산인데 한번 가볍게 쭉 몇 가지 체크를 해볼게요.

결과보고 14쪽이고요, 참고자료 같은 내용이 166쪽이에요.

14쪽 한번 보세요.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반납이 1억 8,616만 8,000원인데, 1억 8,600만 원 정도인데 이 반납액의 사유를 보니까 계약 및 지출 시 비교견적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을 했다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국장님께서 이걸 파악했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비교견적을 통해서, 이건 뭐 그냥 예산집행을 못 해서 남은 게 아니고 전액 사업비를 절감한 게 이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도 구체적으로 1억 8,6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저희가 계약할 때 일부 절감되는 비용하고 다른 비용들도 섞여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원휘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 정산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하겠다고 어렵게 예산 세우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들이 지금 반납금액으로 남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지금 반납 중에서 계약 및 지출 시 비교견적 등을 통한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것이 맞다면 이거는 대단히 칭찬할 일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173쪽이에요.

심사참고자료 이걸로 보자고요.

173쪽, 9,000만 원 가지고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했는데 장애인인식개선오늘, 이 한 단체에다가 4,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300만 원대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만 이렇게 4,000만 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추진내용을 보시면요, 저희가 금액을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에서 신청한 내역을 보고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수필집 발간이라든지 시집 발간, 시조집 발간에는 사실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전시회라든지 조금 규모 있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서 많이 지원한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행사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전시를 오래 한다든지 그런 프로젝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75쪽, 이건 6,000만 원 지원했는데 왜 구분(대상)에 각 대상별로 지원 금액이 안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거는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섯 분인데 1인당 똑같이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표시를 해주시고, 178쪽.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마을합창단 2억 가지고 20개 합창단에 지원했지요, 그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당연히 21위, 22위, 23위, 25위는 그때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증액 편성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왜 반납이 2,100만 원, 이 반납은 뭡니까?

그렇게 못 받은 팀들이, 아주 1년 동안 합창 연습을 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컸는데 2,100만 원을 왜 반납한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선정을 잘못한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합창단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합창단에서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2,1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199쪽이요.

이응노 다큐멘터리 송출인데.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이거를 그때 우리 상임위 위원들 공통적으로 이거 좋은 기획이고 그래서 중앙방송에도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산자료를 보니까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보니까 EBS에 지상파는 한 번 하고 CMB에서 네 번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제작 이후에 총 5회 송출을 했는데요.

KBS하고 MBC 쪽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일단 EBS를 통해서 지상파로는 송출을 한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국장님도 바쁘고 위원들도 바쁘고 다들 바쁜데 그래도 위원들이 특별히 주문을 했고 거기다 예산까지 더 편성을 했으면 이건 서면보고를 하든 업무 때 보고를 하든 아니면 위원장께 보고를 해서 전파가 되든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했으면 업무보고 때든 어디든 해서 하든 아니면 요즘 흔한 카톡으로 영상이라도 위원들한테 보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든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정산 때 보니까 뭐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 위원들이 관심 갖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까지 추가 편성하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다가 정산자료 보니까 CMB에서 네 번 하고 EBS에서 한 번 하고,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217이요, 공정관광.

언제부터인가 공정관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정관광이 여행사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관광업계 같이 공정하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걸 공정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반려동물 동반 대전공정관광, 이게 반려동물공원을 갔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라든지 대전 원도심에서 보슈! 노슈!, 스페셜 한빛,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반려동물 동반 대전공정관광에 지역주민은 어떠한 이익이 갔을까요?

이게 정말 공정관광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의문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정관광이라는 게 관광객이 뭔가 지출하는 비용이 다시 그 지역사회에 환원이 돼서 계속 그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별도로.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굳이 답변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억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되고 굳이 정말 공정관광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만 하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적합하지도 않은데 비슷한 뭐 갖다가 이렇게 예산 나눠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 세워야 되고 그러면 왜 또 이것 안 썼냐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낫다니까.

이게 정확한 공정관광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이거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그건 잘했다고 하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233쪽에요.

이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같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해서 본 위원이 거론을 하는데,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예요.

이게 여기서는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이 정관 변경을 그때마다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4조에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또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데 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지방 출자·출연법에 보면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1절 정관에 보면, 제8조 정관에 내용이 열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0번째 항에 예산과 회계라는 문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관에서 얘기한 예산과 회계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한번 더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관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나 마찬가지고 건물로 말하면 정말 기둥,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정해놓는 건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자산도 아니고 매년 출연금에 대한 은행 이자, 이자 많지도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자 발생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까지 상정하는 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전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이 출연금에 대한 예치를 했다가 이자 때문에 매번 정관 변경을 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는 없는 것 같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정관 변경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기본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적립기금에 해당을 할 것 같아서 그건 계속 적립되는 기금인 거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보통재산으로 해서 사업에 쓰는 건데 지금 이 정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보통재산 그리고 운영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가 매년 발생을 하는데 굳이 그 내용 때문에 매번 정관을 바꾸면서 이사회 거치고 또 의회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조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금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지역 영세 콘텐츠기업 우대보증지원, 이 사업 내용은 좋은데 이 사업의 형태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10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100억 정도를 지원한다 그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출연을 하면 그 금액의 10배 정도를 실제로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건 어디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10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강행규정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하고 문제 삼는 거는 10배를 하든 9배를 하든 이 신용보증재단도 대전시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굳이 10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이렇게 보증을, 이 보증업무가 본연의 업무인데 10억을 왜 출연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과에서 세운 거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는 기업들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만큼은 아무튼 콘텐츠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자금 보증을 받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다 혜택을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굳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콘텐츠 기업에 대한 이런 할당을 따로 둘 건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인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우대보증에 같이 콘텐츠 기업들도 포함돼서 갈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263쪽 미디어아트 공원(조형물)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이게 처음 만들 때 참,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난 예산도 투입됐는데 이게 보니까 1년에 또 유지관리비가 한 1억 5천씩 드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형물 크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조원휘 위원 매년 약 1억 5천 정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270쪽에 대전예술의전당과 예술의전당 업무협약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보통 저희가 서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예술의전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원휘 위원 아, 예.

나는 대전에 있는 건 줄 알고 지금 어떤 내용인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사업소 대표도 물론입니다.

비교 견적, 입찰 그리고 세심한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집행 후 잔액이 많은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세워서 사업 불시행으로 불용액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나쁜 사항 중에서 가장 나쁜 사항을 저보고 꼽으라면 그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다른 사업이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에는 촘촘하게 계획성 있게 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위원 아닌 의원
이한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창현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임 묵
안전정책과장양의석
재난관리과장박성기
상황대응과장유 철
재해예방과장원기연
문화관광국장노기수
문화예술과장이선민
문화유산과장이제창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정선화
교육도서관과장이장호
대전시립미술관장윤의향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영민
대전시립박물관장정유규
인재개발원장김기홍
교육지원과장강전우
교육운영과장이현희
수석교수요원이영일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관광공사사장윤성국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백춘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갑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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