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0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4.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8.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12.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4.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8.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12.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대전의 일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해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뛰어온 결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사 투자 유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우주산업클러스터 특화지구 지정,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확정, 유성복합터미널 기본설계 완료,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일류도시 대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쌓아온 집행기관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연평균 7.8% 성장하여 2030년엔 약 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조성·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송활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2022년 국내 중소기업 12개사가 기술침해로 약 19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보안시스템·장비 구축을 꼽았습니다.

이에 지역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지역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7호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는 홍보 및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8조제8호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예방·대응 방안 안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송활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4.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로봇·드론기업의 시험·실증,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전략산업인 드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2번지 1만 879㎡의 부지에 본관동 5,029㎡와 장비동 574㎡ 규모의 로봇드론지원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7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 이후에 올해 중앙투자심사 승인, 토지 및 건물 매입, 설계용역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관광공사 등 7개 기관에서 집행한 106개 사업, 761억 365만 1,000원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납금은 30억 3,538만 1,000원이며 정산검사 결과 지침 및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한국거래소-KAIST 간 대전 유망기업 상장지원 업무협약, 대전광역시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등 5건의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오늘이 단오인데요, 제278회 정례회 준비하시는 우리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드론산업이 우리 대덕구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기재부 소유 구 대덕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비가 547억 3,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전액 시비는 아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송활섭 위원 전액 시비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과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라든가 투자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대전 로봇드론지원센터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대덕경찰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건데 이걸 매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희가 재작년부터 진행 중인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로봇과 드론지원센터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센터 자체를 우리 시 소유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원 문제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49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한 절반 이상 되는데 이건 저희가 추가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라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게 490억 정도, 시비하고 국비가 반반씩 들어가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작년에 드론공원 개장했을 때 산건위원장님하고 같이 간 적도 있고 그런데, 그쪽 대덕산단 있는 데 드론기업이 집적화되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지역에 로봇드론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낼 거고, 또 우리 드론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10여 개 기업이 현재도 일부 공간에 들어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본관동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을 싹 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에 좀 더 편하게 저희가 만들어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장비동을 저희가 새로 신축할 겁니다.

로봇이나 드론이나 관련 장비들을, 기업들이 같이 쓰는 장비들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방클사업으로 약 100억 정도 장비 확충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되는 장비동에 그러한 건물을 짓고 필요한 장비들을 전부 넣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 상정을 했는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정리추경에 일부 예산, 건축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를 확보해서 금년부터 향후 3년간 정도 분할해서 매입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는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공간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자세한 설명 잘 알았습니다.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수 있고 견인한 차량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견인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조례로 위임된 소요비용을 현실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에 규정된 본 조례 제3조제1항 관련한 소요비용산정기준상의 견인료와 보관요금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김선광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광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잘 개정하셨다 이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서명한 의원으로서 또 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유성구 소재 견인자동차 보관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주소 말고요.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

송대윤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1개 업체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송대윤 위원 당연히 2개는 못 해요, 1개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연도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서구 견인차량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중구하고 유성구만 실적이 남아 있는데요.

중구는 그래도 여러 가지 보면 2019년도에 1천 건이 넘습니다, 견인 실적이.

또 2020년도, 연도별로 따지면 죽 해서 410건, 그다음 2021년도에는 또 713건, 2022년도에는 76건, 결국은 2023년도에는 폐업.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2019년도에 같은 동종업계의 중구, 유성은 중구 인구의 약 1.5배가 더 많습니다.

가상 수치지만 차량도 1.5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2019년도에 40건, 2020년도에는 13건, 2021년도 33건, 2022년도에 46건, 작년도에는 67건.

본 위원이 이렇게 다 낭독한 이유는 절대 이 수치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요금을 저희가 인상 개정을 하는 건데요.

2019년도부터 보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수치인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해왔어요?

한번 보셔 봐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이게 40건밖에 안 되고 2020년도에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13건, 작년도만 해도 67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운영자와 다시 저희가 재계약을 또 했습니다.

했고 내년 2월 28일이 계약 만료 시점인데요.

보니까 이게 3년에 한 번씩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이게 사실은 공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민간위탁 방식이지만 공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송대윤 위원 당연하지요, 불법 주정차를 견인해서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도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사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보통 불법 주정차 단속이 CCTV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민신고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저희 불법 주정차 범칙금을 내고 하는데 한 40% 정도가, 주민신고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고 그리고 불법 주차를 견인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고를 내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진짜로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하는 데 보면 서구 같은 경우는 견인차가 1대 있더라고요.

견인차를 가지고 있어서 위급상황이 있을 때 견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에다 연락해서 차주 연락처를 알아서 빼달라고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청별로 견인차가 1대 정도씩은 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중구에서 위탁사무한 사람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고요.

특히 유성구 했던 사람은 또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하고 가까운 지인이고 저하고도 아는데, 이게 타산이 안 나와서 계약을 안 하고 다 빠지고 나오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급상황에서는 현재 개인 레커차라고 할까요, 견인차, 대덕구라든지 동구는 위급상황이 있으면 개인 견인차를 불러서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이동시키고 나서도 그 비용은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그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는 데도 절차가 너무나 복잡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을 갖고 계시고, 이거는 제가 유성구 견인사업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5개 구 전체에 대한 행정적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지금 잘 파악하시고, 향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게 궁동 하천에 있습니다.

이게 온천북교 옆에 보면 거기에 있는데 가 봐도 거기에 보면 거의 폐차 수준들이 한쪽에 적체돼 있고 이렇습니다, 나대지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번 조례가 당연히 통과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차량이 다 고급화되다 보니까요, 이게 견인 차량 종류도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문을 따거나 이렇게 해서 견인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고, 특히나 조금이라도 긁히면 보통 배상하는 게 견인사업소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청구하고 이래요, 소송이 너무나 많고.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그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견인업체가 안 들어오는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중구에서 하던 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2019년도에 1,055건을 했어요, 같은 유성구는 40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소송 건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한 거고, 특히나 큰 대형차는 견인을 그냥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저희가 2025년도 2월 28일까지가 또 계약 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전시 또 우리 5개 구청을 관장하는, 또 교통 분야의 국장님께서 좋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동발의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거 공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딱지 떼서 매년 어떻게 보면 보험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청구되거든요.

물론 본인이 교통위반 안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위반해서 딱지도 많이 끊기는데, 견인 사업도 예전에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차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중구 어디다 갖다 놨더라고.

이 비용까지 청구할 때는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우리 송대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급차도 많고 견인하는 데 여러 가지로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개인 경영하는 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좀 해주면 되지 이걸 집중적으로 시에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저는 견인이라는 게 불법 주차가 기본이잖아요.

불법 주차해서 발생된 건데 불법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통 소통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소화전이라든지 위급상황 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건데.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만큼 교통의 시민의 의식수준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 정도로 견인차가 와서 끌어갈 정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차량 속도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시민들이 많이 찍어서 앱으로 올리고 딱지, 이렇게 카메라에 찍혀서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데, 이분들이 시장 자체가 옛날처럼 시장이 좋아지지는 못한다.

왜, 시민의 의식수준이 좋아졌고 또 아까 얘기한 차량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원활한 교통 소통이라든지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분 안에만 빼면 문자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시 06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교통건설국장 최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관광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등 4개 기관에 위탁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공영자전거 타슈 위탁사업,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태양광시설 조성,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역전지하도상가 관리, 공동구관리 위탁사업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사업비 272억 6,490만 8,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결과 4개 기관에서 245억 6,610만 1,000원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잔액 20억 9,567만 4,000원과 이자 1억 4,294만 4,000원 등 22억 3,861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최종문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위탁사업이 7개 사업에 272억가량 들어갔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그런데 정산 후 22억이 반납됐네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물론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라든가 여기 7개 중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영 타슈 같은 것도 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건 저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5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결과를 살펴보니까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등록회원은 2만 2,488명, 이용건수는 58만 8천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실적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활섭 위원 지금 여기 5쪽에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부분도 국장님 얘기한 부분이니까, 등록회원이 2만 2천 명 정도, 이용건수는 한 58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 실적과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수치가 지금 늘어난 건지.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들이 그 전에 비하면 회원 수라든지 이동건수도 한 10만 건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바우처 택시부터 해서,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이용서비스 시간이라든가 이용 횟수가 제한이 돼 있나요, 이용자들한테?

시간이라든가 이용 횟수 제한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그런 건 없습니다.

송활섭 위원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반납액을 보니까, 그 많은 돈을 왜 반납을 했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직원이 결원되고 시간제 운전원 결원이 12명이 돼서 인건비가 잔액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현장에서는 교통약자들이 이것을 편의시설을 해서 콜을 불렀는데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약자분들이 타고 병원을 가든 어떤 필요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 불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당신들 늦었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시간제 운전하는 분들이 너무 비용이 말 그대로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도 안 되고, 이거 집행액이 14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71억, 운영비가 68억, 거의 뭐 인건비나 운영비나 비슷해요.

그러면 오히려 운영비를 좀 줄이고, 시간제 운전원 결원 상태가 자꾸 모집이 안 되고 하면 그만큼 또 시민들은, 약자들은 더 불편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는 공공 버스를 운영하는 그 모집원들도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옛날같이 대우가 같지 않고 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대로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인건비를 좀 더 늘리고 운영비를 줄여서 그래서 시간제 운전원 결원이 생기지 않게끔 그래야 그분들이,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이게 지금 우리 시 운전원들의 보통 연봉은 한 4,100∼4,200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충원이 좀 지연된 게 당초에 7월에 직원 결원 8명에 대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10월 중순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원 같은 경우는 5명에 대해서는 7월에 증원하려고 했었는데 9월 말에 증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5명 같은 경우는 충원이 지연된 이유가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그랬고요.

그리고 직원 결원에 대한 증원을 대체 직원을 하지 못하고 또 시간제 운전원 같은 경우도 채용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시로 하지를 못하고 이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채용 위탁을 주거든요, 채용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시로 하지 못하니까 채용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리지 않고, 이쪽 부분에서도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괜찮다고 하면 이분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걸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특히 노약자하고 임산부가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타슈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2021년도 이용건수를 비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제약됐었던 거고 또 여러 가지 2022년도에 타슈 시즌2가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2023년도는 43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대윤 위원 대전시민 14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세 번 이상 정도, 아주 큰, 이용을 많이 한 건데 정산내용을 죽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타슈 과오납금 집행, 타슈를 과오납한 게, 우리 시민들한테 과오납이라는 게 잘못 징수돼서 다 돌려준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게 1시간 무료, 계속해서 타면 징수를 받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500원.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타슈 이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걸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서.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연간 한 1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송대윤 위원 수입이 1억이 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1억 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그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1억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거기에는 자료가 조금…….

송대윤 위원 아니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안 드리게 하려면 타슈 이용금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오납금이 얼마고 해서 얼마가 잘못됐다라고 돼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볼 때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산 요약을 한 건데 이게 기본적인 거는 대전시민이 타슈를 타서 이용한 이용금액이 잡수입으로 첫 번째 잡혀야 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송활섭 위원이 2시간밖에 안 탔는데 1시간 무료고 그러면 500원 내야 되는데 1,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500원을 돌려준 게 얼마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거 보면 볼 수 있나요, 혹시 국장님은?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없습니다.

이게 자료가 저희들이 작성하는 데 좀 미약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모든 걸,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모든 걸 다 이해해 달라기는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이것은 택시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버스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는 거 맞지요?

우리 수입이잖아요, 1억이면?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수입이 잡혀야 이게 정산이 되는 거지, 수입이 없는데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이거?

이 사업을 하는데 고생하시고 정말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타슈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제가 볼 때는 최고 잘되고 있고 현재 부서에서도 엄청난 노력과 계속된 아이디어 또 행정적 지원 또 대전시장에 대한 역점적 대전시민을 위한 사업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타 시·도도 아마 타슈에 대해서 벤치마킹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산 정도라면 적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정도 수입이 났고 향후 1억 정도를 받는 대전시 수입이 대전시민들에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저희가 500원을 징수를 해야 되는 건지, 혹은 500원을 징수 안 되려고 한 50분 타다가 와서 체크인하고 다시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무료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아마도 분석을 지난번에 해봤지만 40∼50대가 최고 많이 징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향후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정산서는 타슈의 연간 수입이 기재돼 있지 않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산을 동의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죄송합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죄송합니다.

송대윤 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다음부터는 꼭 정산 수입금액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실 텐데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교통공사 작년도 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집행잔액이 5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타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교통공사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김영삼 위원 2번 이게 타슈입니까?

경상비하고 자본위탁사업비 반환금액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6,7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돼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김영삼 위원 공무직이 41명 중에 육아휴직 4명을 제외한 보수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김영삼 위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쓰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육아휴직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해야지만 하는데 여기서는 대체인력을 안 썼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대체인력을 안 하면 처음부터 대체인력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공무직이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4명이 육아휴직을 냈고 1억 6,7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봤던 거지요?

나눠서 한 겁니까, 공직자들께서?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빠지니까, 이게 공무직이 주로 자전거를 보수하거나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콜센터, 세 가지 분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타슈와 관련해서 인원을 한 5명 정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경정비하는 데를 네 군데 다시 이렇게 늘렸거든요.

김영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네 군데로 늘렸고 재배치하는 분야에서도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서도 너무 폭주해서 그런 여러 가지로 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뽑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가 공직자들이 힘들어서 하루를 더, 휴가를 더 주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업무가 가중됐으면 4명이면 적은 인력이 아니지요, 41명 중에.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총 45명 중에 4명이니까 거의 10% 가까이.

김영삼 위원 지금 보니까 1년 정도 육아휴직을 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인력 정산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게 되면.

4명이나 빠졌는데 그 예산을 인건비를 쓰지 않고 반납을 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기간제라도 이렇게 뽑아서…….

김영삼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결산내역을 가지고 막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더 뽑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비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를 더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직이 4명이나 빠졌는데 대체인력을 보완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2항과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상위법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온라인쇼핑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안경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경자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례를 하셔서, 일단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1994년 최초 준공 이후 20년간 무상사용하고 10년간 유상으로 상인들에게 사용·수익권을 주었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오는 7월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결과가 나왔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건설도로과에서 입찰을 추진했는데요, 현재 총 440개 점포의 88%인 388개 점포가 낙찰되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낙찰되지 않고 유찰된 점포에 대한 재입찰 계획은 있나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것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유찰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입찰공고를 내고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낙찰된 분들이, 어쨌든 간에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기존에 점포가격이 예를 들어 평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입찰하다 보니까 좋은 점포는 상인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입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전 점포가 낙찰되지 않은 이유는 혹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저기를 자기네들이 나가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어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낙찰가액이 맞지 않아서 유찰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대부분은 가액에 맞추지 못해서, 낙찰가액을 맞추지 못해서 유찰된 경우가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는 계속 낙찰가액을 줄여서 계속 재입찰을 할 테고요.

그게 아마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리 권경민 국장님, 개정조례안에 보면 갱신을 5년 단위로 1회에 한한다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의거해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을 한 사람은 1회니까 5년을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가 이번에 참 어렵게 추진한 것들이 뭐냐면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대전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임대하고자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낙찰된 88%의 상가들은 몇 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10년 계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아니라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10년 계약을 하는데 1회 연장은 없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것은 현재로서는 1회 연장이라는 개념에는 들지 않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10년 하고서 다시 재입찰하는 거잖아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때 가서…….

송대윤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이 방식이 현재 우리 조례로 정하는 방식보다는 더 공정한 거네요?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전통시장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재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는 것이 취지이고, 전통시장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인들이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는 걸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정리 빨리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한 이 조례, 우리 지하상가하고 이건 다른 법이네요?

맞지 않는 거네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아닙니다, 지하도상가가 상점가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지하도상가 운영위원회나 점포주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 조항 제17조2에 보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이게 논쟁이 되고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이해를 잘했어요.

기존 지하상가법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했거든요, 맞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공유재산법하고는 다릅니다.

송대윤 위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나서서 위원님들 일일이 만나서 이 법이 통과된다,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이해를, 아마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무관한 거예요, 지하상가랑.

그렇지요?

이 법 통과되면 지하상가에 이 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적용됩니다.

송대윤 위원 돼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이 조례가 되면 지하도상가가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르다고 해요?

10년 제한하고 이거하고.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것은 현재 있는 분들, 현재 계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낙찰해서, 88%에서 이제 앞으로 입점하실 분들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다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현재 있는 분들이 행정적인 요건을 원용해서 새로운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걸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잖아요.

통과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통과되면.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례가 통과된 거, 이거 가지고 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는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했는데.

그거 맞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는 논쟁의 소지가 생겨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새로 입주, 어쨌든 입점하시는 분들에게는 10년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대윤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대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이런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사례가 있나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5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도 계약갱신이라든가 연수 조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개정할 계획은 있는 건지?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현재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중앙로상점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경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대전시와 상인들이 첨예하게 의견 차가 있었고 그동안 일부 상인들이 불법 전대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아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국장님 답변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지금 이 조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은 대부,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5년을 정하든 10년 이내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도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횟수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1회,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2회까지 하는 데도 있고 4회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이 조례 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도상가와 같은 경우는 대전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현재 기존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 대부계약이라든지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통시장법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민원과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현재 상황에 어떤 법적 다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려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다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수의계약의 갱신에 대한 횟수가 여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재량으로 계속한다면 제한 없이 계속해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임대랄지 아니면 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상에는 공유재산을 수익·허가할 수 있는 총 기간이 3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특별법이기는 하지만 전통시장법은 그 기간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한번 비교형량을 잘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자 의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병철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송대윤 위원님과 송활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우리 대전시 전통시장 및 상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지하도상가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전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59개가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지하도상가만 해당됩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에서 대전시 공유재산이 중앙로에만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니까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권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일반적인 입찰의 경우에는 1회만 연장되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횟수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에 추가돼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완해서.

예를 들면 횟수도 조금, 횟수나.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조건들이 좀 들어가야.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례가 보완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이게 수익·허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공유재산은 시민들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큰 정책적 사업으로써 감안할 수 있지만 행정재산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정밀한 예측과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피해보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잘못된 부분을 지금 잡아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나 횟수, 조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본청에서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아니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례에 담는 절차를 한번 더 검토해볼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을 운용하는 케이스가 대전시의 경우 지하도상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긴 있지만 지하도상가, 특히 지하상가에 관련되어 있는 지하도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김영삼 위원 조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왜냐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사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의 지하도상가와 같은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세밀하게 담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하도상가와 관련되어 있는 별도의 조례,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삼 위원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가 맞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기, 조건, 횟수까지 다 반영해서 조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경자 의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안경자 의원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이 전통시장법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지하상가와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상인들과 별개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지하상가 관련해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혼선을 갖는데 기부채납 공유재산과 일반 공유재산 그다음에 기부채납 관리위탁,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답변이 막 이게 혼선이 되는데.

지금 이미 지하상가 입찰이 들어갔어요, 입찰이 들어가서 10년 기한을 줬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할 때 5년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하상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신에 앞으로 이게 섬세하게,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민자유치 공유재산이 대전시에 많습니다.

민자유치 공유재산, 그것이 일반 기부채납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30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기부채납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30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법률자문 받으십시오.

저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이 법을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기부채납과 기부채납 관리위탁은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공유재산을 대부해 줬을 경우에 첫 번째는 10년을 주든 5년을 주든 상관 없잖아요.

대전시에서 10년 줬잖아요, 이번에도.

추후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5년,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하상가와 결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병철 안경자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발언하셨지요, 하실 말씀을?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경자 의원 제가 사실 집행부에 아쉬운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로 심도 있게 법률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병철 안경자 의원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경자 의원 위원님들도 혼선이 오고 시민들까지 혼선이 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경자 의원님의 발언까지 참고하셔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개정조항 중 수의계약의 경우 갱신 기간만을 정하고 갱신 횟수를 한정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용·수익, 대부가 가능할 수 있어 독점화 우려 및 신규 상인들의 진입 기회가 제한될 소지가 있으며, 공동발의 의원 일부 철회로 발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안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 본 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자 의원 마지막 한말씀만 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철 발언권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발언권은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하고 말씀하시지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12.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시 10분)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경제과학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유사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근로복지시설의 통합 위탁 및 근로자 복지증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사업 유형과 대전광역시에서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종류,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및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들의 융합연구 및 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시민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위해 2020년에 한스코기술연구소를 매입하였고, 리모델링과 증축 후 활용하고자 했으나 기존 건물의 노후화와 토지이용 효율 저하, 내진보강비 소요 등의 사유로 인해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당시에는 국유지인 신성동 420-34번지 387㎡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축설계 용역을 위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지가 확인되어 추가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관광공사, 대전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에 위탁한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47개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사업비 434억 5,937만 3,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결과 8개 기관에서 385억 7,503만 7,000원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잔액 47억 4,715만 8,000원과 이자 1억 1,658만 4,000원 등 49억 2,290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권경민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지난해 공공기관 8개 기관 출연금과 위탁사업으로 47개 사업에 434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반납액이 49억 정도가 발생했네요.

맞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 반납액 49억은 다 수납이 되었나요, 현재?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 됐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크고 대상 사업도 많아서 사업비 정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무튼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꼼꼼하게 세금 낭비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보고서 52쪽에 보니까 수소충전소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수소충전소.

송활섭 위원 위탁사업비, 이게 우리 대전에 학하하고 신대하고 낭월, 세 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보통 실적은 1만 대, 1만 3천, 2만 대 이렇게 돼 있는데 1일 실적을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하충전소는 27대가 왔다는 거고, 신대충전소는 35대, 이거를 제가 365로 나눠보니까 낭월충전소는 54대 정도인데 이렇게 차가 안 와서, 이 정도면 충전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계속 누적 적자가 생기면 충전소에서 만세 부를 염려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공공 수소충전소는 사실 만성적인 적자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송활섭 위원 공공성 때문에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일단은 수소 공급과 수요의 체계가 아직 시장성을 가질 정도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성이 현재는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소 차량들이 늘어가는 추세라면 이런 인프라들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전에 수소차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전기차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수소충전소의 적자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닐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소충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수소차를 계속 생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늘릴 수도 없고 이거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계속 보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수소의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공급 체계에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그 양이 충분해야지만 사업성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수소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기반은 주로 바닷가 쪽에 있는 데서 부생수소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수소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리가 멉니다.

자체적으로 대전시가 수소를 생산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현재보다는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낮게 되면 공급 가격도 낮춰지고 그러면서 수요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들은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구축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대전의 트램을 수소트램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쪽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거기서 바이오가스가 나오면 수소연료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쪽 관계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쓸 용량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수소가.

그러면 현대로템에서 우리하고 계약할 때 수소가스를 거의 시중 가격에 어느 정도 싸게, 30% 이상 싸게 공급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회사하고 수소트램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튼 충전소가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지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빠르게 질의드리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셔도 돼요.

반납액이 있는 것 같은 사업을 봤더니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에너지 위기극복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65% 정도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소상공인 대상자들이 에너지 위기, 그러니까 지난해, 지지난해에 전기요금이나 이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사실 대상기관, 대상되는 소상공인 업체 수는 약 3만 6천 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데는 2만 3천입니다.

2만 3천 개 정도의 업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1개 업소당 20만 원 정도씩 지원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청자,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그리고 언론이나 대외적인 홍보들을 대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원래 예상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신청할 때 간편하다고 하면 이거를 굳이 지원자격이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떤 분만 받으셨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온라인 창업…….

김선광 위원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인 대표자만 있는 데 한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진흥원까지 가서, 직접 직원이 가든 대표가 가든 가서 또 신청하고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 사람들도 엄청 줄 서 있을 테고, 저는 안 봐도 비디오 같아요, 이런 지원 사업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운영비에 시스템 구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1인 대표자만, 그 사업자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는지 사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온라인으로 모든 부분이, 모든 사업자가 다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거 소진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적보다는 칭찬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뭐가 있냐면 힘드신 소상공인분들 많으신데 그걸 또 감안하셨나, 계좌 압류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타 명의로 받아서 수령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생각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빠르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온라인 접수할 때 사실 이런 건 다 온라인 접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65% 정도밖에 안 되는, 65%만 집행이 된 것 같거든요.

홍보 아무리 해도 사실 소상공인분들, 미용실 하시고 이런 분들 자기 자리, 하루하루 먹고 사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거기 가서 또 줄 서서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시스템도 더 강화하고 하셔서 온라인 신청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임시사무소·임시창구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임시창고 등으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 4의 영 제15조제5항과 제8호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 연장횟수를 1회에서 제한없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송활섭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2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송활섭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여 폭넓게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층간소음방지계획, 실태조사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 시책,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전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송대윤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다가구,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기존에.

이제 다가구라든가 소규모주택에 관련해서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증진된다면 운영상에 다소 초기 투자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요새 TV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강력범죄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담기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에서는 몇 데시벨 정도 되지요?

데시벨로 따졌을 때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내용 모르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몇 데시벨인지 잠깐 한번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층간소음이 1분간 주간에 39㏈ 그다음에 야간에는 34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최고소음도는 57, 52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외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도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작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건축비도 상승하고 하지만 이 조례에 제가 보기에는 데시벨이라든가 아주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지책이라든지 시행에 대한 부분을 명시는 했지만 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깊숙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취지 면에서 일단 바람직하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데시벨 외에 어떤 다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시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운영상의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는 삶의 질에 대해서 다같이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업자라든가 또는 건축을 하시는 개인적인 분들도 건축비용이 상승돼서 또 건축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해서 우리 대전의 주택경기가 이것 때문에 또 문제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고견을 들어서 사회적 분위기를 잘 파악해 가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5.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4시 20분)

○위원장 이병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국방부와 자운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방부와 일정 협의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오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었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MOU는 잘 마무리했고요.

아마 대전시 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획을 하나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203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제도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편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변지역과 상이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용도지역과 공원구역 등 해제지역 재검토를 거쳐 용도지역 44개소를 정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로 지정된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 등 용도지구 7개소 정비, 용도구역은 소규모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6개소를 정비하고 사업시행 완료된 지방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4개소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도시공사 등 3개 기관, 11개 사업의 위탁사업비로 157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14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6억 1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 목적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합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과 정산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집행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위원 아닌 의원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전략산업반도체과장정태영
바이오헬스산업과장강민구
실증디지털과장안혜림
산업입지과장신병철
기업투자유치과장손봉철
창업진흥과장최문범
대학혁신지원과장이길주
국방우주산업과장이정인
경제과학국장권경민
일자리경제과장배정란
과학협력과장김경일
소상공정책과장김선자
에너지정책과장오재열
농생명정책과장임성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익규
교통건설국장최종문
교통정책과장김태수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버스정책과장윤용준
운송주차과장최동규
건설도로과장김종명
차량등록사업소장김연미
도시주택국장최영준
도시계획과장최종수
도시재생과장박종복
도시정비과장태준업
건축경관과장박종문
주택정책과장성경환
토지정보과장손해연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교통공사사장연규양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정상봉
대전테크노파크원장김우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은학
대전디자인진흥원장권득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