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유고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조원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특별회계 결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별 내역서 9쪽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조 1,233억 5,451만 원으로 수납액은 7조 1,561억 3,361만 원이고 지출액은 6조 5,122억 5,322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5조 8,734억 4,258만 원으로 수납액은 5조 9,397억 5,564만 원이며 지출액은 5조 4,987억 6,678만 원입니다.
22쪽 일반회계 과목별 수납액은 지방세수입 2조 121억 1,335만 원, 세외수입 2,675억 8,974만 원, 지방교부세 1조 874억 719만 원, 보조금 1조 7,381억 640만 원, 지방채 2,22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25억 3,896만 원이며 이어서 26쪽 분야별 지출액은 일반공공행정 5,749억 6,07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167억 5,853만 원, 교육 3,103억 2,914만 원, 체육 부문을 포함한 문화 및 관광 2,899억 4,820만 원, 사회복지 2조 3,320억 3,515만 원, 교통 및 물류 4,574억 5,130만 원, 기타 7개 분야 1조 3,172억 8,37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409억 8,886만 원으로 28쪽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620억 2,744만 원, 사고이월 573억 6,429만 원, 계속비이월 397억 2,033만 원, 보조금반납금 280억 31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538억 7,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499억 1,193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2,163억 7,79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34억 8,64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28억 9,153만 원입니다.
28쪽의 잉여금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17억 1,370만 원, 사고이월 261억 8,342만 원, 계속비이월 1,287억 9,028만 원, 보조금 반납금 6,24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14억 1,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5,350억 9,72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조 5,901억 6,46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69억 1,127만 원입니다.
이어서 5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95억 1,57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98억 2,35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901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112억 153만 원으로 이 중 1조 4,365억 2,79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66억 2,639만 원, 사고이월 96억 8,173만 원, 보조금반납금 2억 8,744만 원을 제외한 380억 7,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대변인실을 포함한 결산서 상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667만 원으로 이 중 73억 3,77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8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대변인실의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6,91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5,6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52만 원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05억 9,705만 원으로 이 중 595억 436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36만 원, 사고이월 1억 4,84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3,588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74억 9,399만 원으로 이 중 4,801억 8,69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320만 원, 사고이월 3,990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8,01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9억 9,386만 원입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1억 6,049만 원으로 이 중 388억 7,543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 4,633만 원, 사고이월 2억 4,719만 원, 보조금반납금 89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8,25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19억 5,606만 원으로 이 중 1,892억 8,04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0억 2,908만 원, 사고이월 21억 4,027만 원, 보조금반납금 1,42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억 9,197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41억 5,160만 원으로 이 중 4,730억 6,998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99억 9,942만 원, 사고이월 71억 593만 원, 보조금반납금 8,40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 9,225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40억 9,667만 원으로 이 중 1,740억 8,85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만 원을 제외한 8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4,099만 원으로 이 중 6억 3,34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8,922만 원으로 이 중 59억 5,061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878만 원으로 이 중 76억 4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95억 1,579만 원으로 이 중 1,989억 7,49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7억 124만 원, 사고이월 14억 2,836만 원, 보조금반납금 3,879만 원을 제외한 23억 7,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4건으로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으로 우호도시 콘야시에 대한 긴급지원 1억 3,123만 원 등 총 10억 3,0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6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6,229억 7,7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원휘 한종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부터 의안번호 제695호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실·국·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지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정명국 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893억으로 전년 대비 14.4%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15쪽 이어서, 무재산과 납세태만을 합치면 40.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행정자치국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는 큰 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발생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체납되지 않도록 안내고지를 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체납세금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체납자의 세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강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맞는데, 이게 방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의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 경우가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골프장 회원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가압류를 시도해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형의 자산 말고도 무형의 자산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노력하는데 전체적 틀에서 보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18쪽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
○정명국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8쪽 밑에 보면 쓰여 있잖아요.
6.8% 감소했고 집행잔액은 104.5%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뭐지요?
2022년도에는 130억 정도 되고 2023년도에는 280억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체 사업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추이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는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계획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늘었다는 얘기는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생겼거나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한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었어요.
시비 같은 경우 우리가 잉여금으로 쓸 수 있지만 국비 같은 경우 100% 반납해야 되는데, 이 280억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130억에서 100% 이상 증액됐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변명하자면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상적 여건도 있고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행정절차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심의라든지 중앙정부 승인이라든지 지연돼서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 인사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2,990만 원을 증액하고 다시 3,000만 원 전용시켰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정명국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53쪽 말씀…….
○정명국 위원 53쪽이요, 여기 보면 1회 추경에 2,990만 원 담으셨지요.
그런데 3,000만 원 전용하셨어요, 맞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삭감하고 58쪽 보면 다시 6건을 전용하고 2건을 변경사용했습니다.
저희한테 심의받을 때는 추경에 어떤 목적으로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변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되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변경 같은 경우 사후에 보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비가 갑자기 집합교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많이 생겨서 인사과 내에 있는 과목을 변경 내지 전용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변경사유가 코로나19 완화로 교육수요 증가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됐잖아요.
2023년도니까 예측되어 왔었거든요 이건, 100%.
사실은 사유와 맞지 않는다 저는, 읽어보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저희한테 추경에 A라는 목적으로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A라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데도 다 저희한테 A로 받고 B로 전용해서 쓰겠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이것 관련한 것도 있고 여비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숙박비라든지 일비 이런 것이 변경돼서 숙박비 같은 경우 37%, 일비 같은 경우 25% 정도 더 상향돼서 전체적으로 위탁교육비가 부족했던 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전용이 많으면 투명성이 없어져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남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유독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58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쓰셨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총 8건, 그런데 옆에 보면 코로나19 완화로 인해서 집행잔액 일부를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1억입니다, 예산 전용한 게 1억.
그게 잔액은 아니잖아요.
큰돈인데 큰돈을 전부 갖다 쓰신 거거든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 총 2억 5천 정도가 부족해서 사실 일반운영비까지 긁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저희한테 A라는 목적으로 받았으면 웬만하면 A로 쓰셔라,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추경에 3천만 원 어떤 명분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저는 큰 틀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 필요했으니까 전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싹 긁어서 쓰셨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잠깐만요, 정명국 위원님.
부서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오시고, 나오셔서 “무슨 부서 누구입니다.” 하고 답변하고, 들어가시라고 하면 들어가시고 이렇게 회의의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11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현안사업추진용역비라고 되어 있고 제목에는 건설기술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것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풀비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건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로 10건 정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8,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정리추경 때 분명히 정리할 수 있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추경 이후에 현안사업비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충분히, 제가 보니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이하라서 10건 정도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예측됐을 같은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연말에 아마 용역을, 현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잔액을 남겨놨던 건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도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발생 등 긴급한 용역추진 대비용,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정명국 위원 20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보면 제가 뭐를 질의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딱 이 쪽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거는 잘 보시면 1,000만 원을 추경을 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반납한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금액보다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예산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고 또 잔액이 발생해서.
○정명국 위원 잔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놓고 그대로 반납하고, 분명히 다른 데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모으면.
그리고 내용도 보면 다 예측이 됐던 거예요.
공용차량 보험료라든가 통신요금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놓고 어렵게 받아놓으면 그냥 바로 다 반납이에요, 바로, 쓰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부분 올해도 예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실장님,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2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37%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정리를 못 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노후화 유지보수비로 색이라든가 실내조명 등을 교체하려고 그랬는데요.
전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를 못 한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정리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243쪽도 보시면, 실장님 243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5,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거는 2023년도에 불용처리가 된 액수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 보세요.
회계지침상 집행 불가, 예산과목을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명국 위원 장비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유지비라든가 이걸로 예산을 세워서 못 한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냥 뒀잖아요.
그때 추경 때 정리하고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근데 안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도.
그대로 반납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냥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 다시 세워서 잘해야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장님.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무작정 예산 세우고 안 맞으면 못 쓰고 그냥 넘기고 이런 부분들 실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실장님, 245쪽부터 250쪽까지 보시면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같은 것들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기간 다 정해져 있어요.
돈이 남았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도 삭감 안 하셨어요, 추경 때.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안 하다가 3개, 화랑훈련하고 을지훈련, 충무훈련이 한 해 동안 추진이 되다 보니까 훈련 일정도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못 한 부분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258쪽, 259쪽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 또 90만 원, 그다음에 259쪽은 200만 원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시켰어요.
여기 보면 2020년 이후 행안부 주관 전국단위 민방위 경진대회 미개최라고 돼 있어요.
그럼 2020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정명국 위원 할지 안 할지 확인은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민안전실장 임묵 아니요, 확인이 안 돼서.
○정명국 위원 그런데 매년 안 했잖아요.
2020년 이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아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런데 꼭 이게 보니까 한 과더라고요, 한 과,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제가 과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독 이 건이 다 한 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한 과지만.
○정명국 위원 한 과의 어떤 팀이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시민안전실장 임묵 관련 국비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국비가 달라서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계속 서는 그런 형태고요.
민방위 관련돼서 지금 경진대회 같은 부분은 하여튼 계속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올해도 290만 원 편성을 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작지만 290만 원, 200만 원, 90만 원, 저는 실장님 그거를 절대로 여쭈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이 정말 조금은 개선돼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유독 시민안전실 것 보다 보니까 한 과의 한 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보여요, 저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일단 한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갖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국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짜잘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액수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정명국 위원 설명자료 300쪽.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300쪽이요?
○정명국 위원 예, 취득세 환급액이 4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 123% 증가를 한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밑에 사유를 보니까 법령개정 3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법령개정 30억?
밑에 보면 환급·정리보류 사유 및 미수납 징수대책 있지요?
환급에서 법령개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게 취득세 관련해서요, 세율이 변경돼서 이게 환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확실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확실하게…….
취득세 중에서 주택분에 부과하는 취득세율을 낮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환급을 소급해서 해줌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소득세?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취득세.
○정명국 위원 취득세 관련해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관련해서 주택분에 부과하는 취득세의 세율이 낮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럼 여기 납세자착오라고 돼 있잖아요.
납세자착오 7억 8천만 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럼 납세자착오는 어떤 내용이지요?
납세자착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잘못 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중으로 내거나 그런 경우 본인이.
○정명국 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중으로 이렇게나 많이 내나요?
우리가 세금을 잘못 내는 게 이렇게 많나요?
납세자착오라고 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착오로 잘못 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7억 8천.
○정명국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납세자착오, 이게 두 번을 낸다 뭐 이러나요 금액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가 연간 한 4,4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억 8천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납세자착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력 낭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착오라는 부분이라면 세금 내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 냈다는 건데 사실 그런 경우 드물거든요, 요즘, 그렇지요?
제가 세금을 냈는데 국장님, 반대로 잘못 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진짜 이렇게 많으려나 저는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근데 의외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서 대전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350쪽 제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간단한 질의입니다.
여기 증지수입이 2022년도에는 1억 1,200 정도 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징수.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71% 정도 감소된 3,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게 연도별로 보면 변동이 발생하긴 하는데요.
특히, 전년도에 변경이 된 거는 요양사 자격증 신규발급에 따른 증지가 있는데 이게 국가고시원으로 민원사무가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관됨에 따라서 그런 법정민원 접수 건수가 감소돼서 수수료가, 증지수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근데 이렇게나 많이 주나요?
생각보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민원업무가 국가고시원으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먼저.
○위원장대리 조원휘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설명자료 관련해서, 잠시만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을 왜 기타이자수입으로 반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이 별표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출연금, 이 부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의드렸냐면 사실 저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98쪽 보시면 같은 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래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 설명자료에 있어서 작성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어서 109쪽과 11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9쪽 먼저 보면 미집행 사유로 행안부 공동주관 토론회와 포럼을 미개최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혹시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행안부에서 같이 주관을 하기로 했다가 행안부 자체에서 행사 개최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만큼 준비해 놨던 비용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김진오 위원 그럼 110쪽 관련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미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공모를 신청할 때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단계가 또 있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행안부 공동주관 토론회에서 하기로 했던 사안들이라 아까 109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최를 안 하면서 이거 자체가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게 토론회 때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던 것이 주관 자체가 안 돼서 공모 선정도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모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서도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보면 또 혁신교육으로 대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임의적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혁신교육 자체도 계획은 있었던 건데 표현을 여기 대체 실시라고 해서,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는 예정된 예산 편성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지금 운영비로 돼 있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작년 하반기 9월 정도 되면서 이게 집행은 연간단위로 생각했던 것을 운영비를 다 집행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심사수당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심사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여비라든지 이런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김진오 위원 그럼 당초에 위원회 개최 횟수를 혹시 계획했던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1년에 2회만 개최할 거라고 하면 저는 심사수당이 좀 과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2회 이상을 계획했는데 개최가 안 이루어졌다면 또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개최 자체는 아까 구성 자체가 늦어져서 계속 운영을 못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시민안전실장 임묵 소모품하고 엔진오일도 갈고 혹시 고장난 부분 있으면 고치는 그런 비용인데요.
이 차가 렉스턴인데 아직 상태가 양호해서 고장이 덜 나는 상태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진오 위원 미집행 사유로는 2019년식이어서 아직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예산을 사실 세울 때도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안전감찰이 계속, 어느 때는 주행거리가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생각을 해서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적절한 선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물론 차량이라는 게 기계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 건 알겠는데요.
보면 무상보증 기간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예산들도 한번 정확하게 계상은 어렵겠지만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248쪽이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244.
○시민안전실장 임묵 대개 1년에 몇 회,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원래 분기별 1회니까 연 4회 정도.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김진오 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당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장소 관련된 예산을 세워놓고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 예산을 아낀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신 건 맞는데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 공간을 계획했더라면 이런 일은 또 없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이게 지방통합방위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 인원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DCC 같은 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적은 인원이 들어올 때는 시청 지하 1층이라든가 5층 대회의실 이런 쪽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미리미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예산 절감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사유를 보면 비품 재사용이라고 작성해 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시민안전실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아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 하다가 작년에 3건의 군사훈련을 쫙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앞에 훈련에서 남은 비품들이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덜 쓴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저희가 작년에 5월, 8월, 9월 세 가지의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원휘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장 유고 때문에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 됐다 이랬더니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변고가 아닙니다, 유고인데 다 아시게 될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늘 오전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어서 질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0쪽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1회 추경 때 증액했다가 2회 때는 또 감액한 게 있는데 사업개요 보면 민간인 국외출장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인이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해외에서 축제 같은 경우가 개최되면 저희도 민간인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야에서 조각가나 이런 분이 가실 때 시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항공비하고.
○이용기 위원 여기 또 보면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42% 정도까지 이렇게 됐는데 미집행 사유 보면 0시 축제 자매우호도시 초청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인사 국제교류에, 0시 축제에 자매우호도시를 초청하는 이 비용을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자매우호도시 초청하면 저희가 숙박비라든지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전시에서 해외를 갈 때는 대전시의 비용으로 다 가고 해외인사들을 초청할 때는 우리 시비로 다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해외 주요인사를 초청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난 4월에 한번 도시브랜드담당관 통해서 이번에 베트남에 대사가 새롭게 돼서 이걸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답변하기를 대전에서는 대사관을 초청해본 적이 없다, 초청장을 보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사관 초청을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방문사유라든지 정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초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방문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청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사관에 초청장을, 저희가 시장님 명의로 해서 초청장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그럼?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것도 전에 대전시에서는 별도로 초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작년이나 올해 해외인사들이 대전시 방문해서 시장님을 만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해외에서 요청이 와서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오라고 한 그런 부분인가요?
우리 대전시에서 먼저 대전을 방문해 달라 요청한 적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 0시 축제나 이런 데는 해외에서 참석 요청을 해서 오는 거고요.
대사관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주한대사관 같은 경우에 시 차원에서 초청 요청을 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외빈 초청하는 데 있어서 대사관이나 그런 부분을 구분 짓지 않고 초청을 해서 올 수 있으면 그런 거 구분 짓지 않고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는 608쪽,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용기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100%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대상자가 보니까 유튜버랑 대전 마스코트 꿈돌이인데 꿈돌이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활동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맛집평가 유튜버 맛상무라는 이 홍보대사는 활동내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받지 않고도 활동을 해서 비용 지출이 안 된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버 맛상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홍보활동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희 0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0시 축제 일부 사업비를 활용해서 현장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렇게 저희가 홍보대사로 활용을 했는데 이 예산 활용을 사실은 못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미진했던 것 같고, 올해에는 별도로 홍보대사 운영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용기 위원 424쪽, 행정자치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관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00%인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 남은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세워놓는데 다행히도 2023년도에 민원인에 의해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입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혹시 올해에는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구입 관련해서 이 녹음기를 착용하는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있지요?
2층 그쪽에 민원인 항상 상대하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2층 통합민원과 직원들이 근무할 때 착용합니다.
○이용기 위원 거기 부서 인원들 말고 민원인을 상시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는 공무원들은 그럴 때마다 착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구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청은 구청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례가 적어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녹음기 말고 다른 것을 보면 영상을 녹화하는 보디캠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민원담당공무원 의료비 관련해서 아무리 신체적인 그런 것은 없어도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셨는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민원인한테는 당연히 친절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악성민원인에 의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직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쪽을 보면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징수를 결정한 만큼 수납도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여기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700만 원 정도, 딱 맞아요,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1억 3,700과 차이가 나는데 밑에 보면 사유도 해당없음 되어 있고, 표로만 실제수납액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에서 이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사실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만큼 세입이 들어올 거다 예측해서 세입예산현액을 세워놓는 것이고 실제로 수납액에서 수납총액만큼 수납이 되고 그중에서 환급할 금액을 환급해주고 나서 실제수납액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데 밑에 세부수납현황에 있는 문화유적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거다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수납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수납된, 실제 수납이 안 된 사유를 정리해서 자료에 기재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자료 작성에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가 어떤 사유로 해서 실제수납이 안 됐는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건 무조건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2022년도에는 딱 맞잖아요, 금액이.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유도 없고.
이 부분은 국장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46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반환수입이 2020년 국제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정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건데 2023년도에 수납된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2023년 11월 15일 수납한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는데 반납하게 되는 것도 국비를 소관하는 부처에서 정산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납부하라고 보통 고지서 발부를 하게 되는데요.
정산안내라든지 고지서 발부가 늦어져서 반납을 늦게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못 잡았는데 실제 수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020년도 건데 2023년도면, 그리고 5천만 원 정도는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부처에서도 약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담당자가 발견해서 그제서야 정산하고 그제서야 반납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서 왕왕 이런 사례들이 국비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사실 종종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786쪽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잠깐만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못 오셨고 태경환 자치경찰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사무국장 태경환입니다.
○정명국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86쪽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맞벌이·한부모 가족 등 보호체계 약화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차단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위에 읽으시면,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대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전북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가게 같은 데에 붙여놓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슈퍼나 편의점.
○정명국 위원 대전에 그러면 어디에 주로 설치되어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학교 근처 슈퍼, 편의점 이런 데에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정명국 위원 표지판만 붙여놓으면 되는 건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급하게 쫓기는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로 뛰어들어가면 거기에서 편의점주가 112 신고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분들한테 상시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한다거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경찰서별로 합니다.
대전에 모두 242개서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1년에 정기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을 가지고 베네핏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산은 없고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그분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아, 예산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400만 원에 지킴이집시설 운영지원이 1,030만 원, 지킴이집 홍보가 350만 원, 수호천사 현장간담회가 1,020만 원 있어요, 내역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대전에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아까 편의점이다 어디다 하셨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아이들이 뛰어가도 다 신고는 해주겠지요.
그런 역할보다 이런 예산은 정말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간판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동그라미 지름 한 30㎝ 되는 것 같아요.
대전은 네이버에 찾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전북도민일보에 임실경찰서에서 홍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예산, 2,400만 원 예산이 딱 들어있는데 수호천사 간담회, 운영지원,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뭔가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시설 운영지원, 세부내역은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는 해주는 거예요.
그냥 112에 전화해준다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보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08쪽, 위원회 총괄 운영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3,300, 국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드린 이유는 미집행 사유를 보시면, 여기 쓰여 있습니다, 공휴일 중첩, 혹서기 등 위원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 예측되는 것 같은데.
공휴일과 중첩되는 것 다 미리 알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 수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혹서기도 다 알 수 있고.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세우실 때 확실하게, 금액도 꽤 돼요,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예측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잠깐만요, 의회 와서 발언대에 처음 서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처음에 나오셔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발언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잠깐이라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자치경찰 박희용 위원장께서, 불참사유를 보니까 갑작스러운 컨디션 악화로 인한 병가인데 오늘만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입원 중에 병가를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오늘 여기까지 왔다가요, 갑자기, 작년 말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이 와서.
○위원장대리 조원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갔다는 얘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장대리 조원휘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발언을 오늘 오셔서 한 번도 안 하신 실·국장님들이 계세요.
인재개발원 김기홍 원장님, 소방본부 강대훈 본부장님, 김선승 감사위원장님, 결산업무에 대해서 실·국 부서장으로서, 담당자로서 마지막이니까 한말씀씩 어떤 말이든 한말씀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님부터 한번.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제가 팀장일 때부터 결산은 의회에 와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오랜 기간 반복해서 결산 심사에 참석한 것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제가 반성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1년 지나서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게 저 자신도 부끄럽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다음에 더 잘해보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내년에는 보다 나은 결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감사합니다.
열 번 질의한 것보다 원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한말씀하십시오.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대안적 많은 지적, 소방정책 추진에 대한 많은 지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김선승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많은 고생하셨고요, 타 실·국 지적하는 사항 들으면서 감사위원회가 예산은 적지만 감사위원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것 반영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수고들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사실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석에 앉다 보니까 짧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부터 볼까요.
249쪽 이건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160쪽 아까 이용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부분을 보겠어요.
원래 본예산에 6,220만 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1억 6,570만 원을 추가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1억 2,550만 7,000원을 삭감했다가 결국 1억 239만 3,000원 예산 중에서 또 4,129만 9,000원, 40.3% 잔액이 불용처리됐어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1억 6,500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1억 2,500을 삭감하는,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하게 했어야 됐을 것 같고요, 사유를 보니까 0시 축제 때 초청경비로 1회 추경에 많이 반영했었는데 아마 여름휴가기간이고 해서 해외에서 오는 참가인원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작년에 처음 하면서 그 부분이 미흡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이 두툼한 결산심사자료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결산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대표적인 사례가 160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산편성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194쪽 정보화담당관 사무인데요, 1억 9,500 편성했다 1억 2,9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법도청 및 녹음방지 시스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내용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업체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여기에서 구입하지 않고 계약하지 않은 부분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조원휘 아니지요, 이 부분이 업체의 제품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지한 부분인데 그 업체와의 변상관계라든지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그 부분은 해지하고 별도의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상의 손실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액 해지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집행한 것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대리 조원휘 없다고 하는데 1억 9,500에서 1억 2,900, 약 7, 8천만 원은 어디에 쓴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책자에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 구매와 인터넷전화단말기 구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불법도청 시스템 구매는 1억 2,100이 별개의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그것과는 별개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알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쪽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예산 미편성 세입현황 해서 총 63억 3,566만 8,000원 예산이 미편성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착오편성, 지연, 예측불가도 있지만 자체 미편성이 23억 3,500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왜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건지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미편성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대리 조원휘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출자·출연기관 정산심의할 때 그때 얘기한 반납했는데 세입에 안 잡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미편성된 부분은 책자에도 나왔는데요, 과태료라든지 사용료 같은 것 실제 수납됐는데 편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올해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지금 예산편성 때 보면 거의 예산편성이 전쟁을 치르다시피 할 정도로, 세입이 3, 4천억 정도 덜 들어오다 보니까 난리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그래서 해오던 사업도 일부는 편성을 못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렇게 미편성 세입이 63억,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한 것이 23억,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 우리 상임위 쪽에 보니까 문화예술과 4억 5,500, 정책기획관 3,000, 47쪽에 있어요, 또 정책기획관 1,000만 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휘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의 의미는 편성된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또 불용액, 남은 예산은 없는지 이런 것 점검을 통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왜 남았는지 분석해서 편성 자체를 덜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꺼운 자료, 위원들께서 이것을 다 질의하고 일일이 하나씩 따지려면 1박 2일을 해도 부족한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씩만 질의한 거니까 이 점 널리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안해서 잘 자체적으로 분석하시고 해서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거나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계자분들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자운대 재창조 사업 관련해서 국방부와 대전시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년이란 시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주요정책 심의와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자치위원회는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어떤 자리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산회를 선포하면 통상 실·국장님들 위원님들 앞으로 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출입구 앞에서 전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악수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정명국김진오조원휘이용기 |
○청가위원(1명) |
이재경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구창현 |
전문위원 | 문강숙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정책기획관 | 한종탁 |
균형발전담당관 | 이홍석 |
예산담당관 | 김동성 |
법무규제담당관 | 박종서 |
도시브랜드담당관 | 박혜강 |
정보화담당관 | 김유진 |
시민안전실장 | 임 묵 |
안전정책과장 | 양의석 |
재난관리과장 | 박성기 |
상황대응과장 | 유 철 |
재해예방과장 | 원기연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운영지원과장 | 김낙철 |
자치행정과장 | 윤금성 |
소통정책과장 | 김영진 |
세정과장 | 김호철 |
회계과장 | 전일홍 |
문화관광국장 | 노기수 |
문화예술과장 | 이선민 |
문화유산과장 | 이제창 |
관광진흥과장 | 박승원 |
문화콘텐츠과장 | 정선화 |
교육도서관과장 | 이장호 |
대전시립미술관장 | 윤의향 |
한밭도서관장 | 김혜정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김덕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박영민 |
대전시립박물관장 | 정유규 |
소방본부장 | 강대훈 |
예방안전과장 | 박상철 |
화재대응조사과장 | 신경근 |
119종합상황실장 | 김화식 |
동부소방서장 | 유수열 |
둔산소방서장 | 김기선 |
대덕소방서장 | 홍석민 |
유성소방서장 | 김준호 |
서부소방서장 | 송인흥 |
119특수대응단장 | 박원태 |
인재개발원장 | 김기홍 |
교육지원과장 | 강전우 |
교육운영과장 | 이현희 |
수석교수요원 | 이영일 |
대변인 | 김종민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 태경환 |
자치경찰총괄과장 | 임재호 |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찬현 |
인사혁신담당관 | 조성직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대전관광공사사장 | 윤성국 |
상임이사 | 김용원 |
기획조정실장 | 주은숙 |
관광사업단장 | 오세훈 |
관광개발사업단장 | 박원기 |
MICE사업단장 | 신한승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세종연구원장 | 김영진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갑재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 최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