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
8.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
9.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16.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1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2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26.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7.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8.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9.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0.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3.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34.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5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1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4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9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6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 외 20명 발의)
34.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이금선 의원, 김영삼 의원, 정명국 의원, 김민숙 의원)
· 신상발언(박종선 의원, 송활섭 의원, 김민숙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시정방향에 맞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신설·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대전인재개발원 생활관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대전광역시 업무평가규칙을 통해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성공적 개최 완료 및 조직위원회의 해산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스포시민광장 내 미디어큐브동을 증축하여 지상공연장을 조성하고 대형공연 유치 및 주변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식·정보·문화 향유권 보장과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시립 공공도서관을 신규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2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중호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활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1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4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9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증하는 산림여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문산 권역 호동공원 일원에 자연형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온천문화공원 내 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온천관광 거점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6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유사시설로 확대하여 폭넓게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추진하고 조례의 제명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고,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여 지역 차원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드론 관련 용어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산업 육성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보관으로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횟수를 비용절감 및 시민 행정편의를 위해 제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유사 조례의 통폐합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로봇·드론기업의 집적과 시험·실증,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새로운 융합연구 및 혁신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2차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대전 전체 지역의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심사보고서
·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2% 감소한 7조 1,233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7조 1,561억 3,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조 5,122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5억 5,500만 원으로 총 12건에 7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9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0.3% 증가한 9,252억 4,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9% 감소한 2조 9,058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2조 9,252억 5,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324억 2,6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3,100만 원으로 총 5건에 17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1,566억 9,400만 원이 감소한 5,943억 9,3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36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33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에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글로벌 초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0년 기준, 국토의 약 12%를 차지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있으며 대전 4개 자치구, 세종 전체 면 지역, 충북 11개 시·군 중 8곳, 충남 15개 시·군 중 12곳이 소멸 단계입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근거 규약안에 대해 2024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명칭에 쓰인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반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 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해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대체 명칭이 결정되면 각 시·도의회의 의결 후 연내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폭넓은 관심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대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21명의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이에 대한 조직 구성 및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
(10시 40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황경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716호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을 점검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설치 등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우리 시를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의 환담 일정이 있어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신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이금선 의원, 김영삼 의원, 정명국 의원, 김민숙 의원)
(10시 4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달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사건은 최근 3년간 보도된 자료만 찾아봐도 전국적으로 2022년도에는 10건, 2023년도에는 11건, 올해에는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얽힌 절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이 자리에서 모두 표현하기 어려워 말로 다할 수 없지만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부모가 한계에 부딪혀 결국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대전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8,426명으로 10년 전 대비 2,100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초에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적극행정을 하려는 모습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을 골자로 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잘 시행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은 큰 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나 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지원센터와 같은 공적영역에 있는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상황의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어 당사자의 욕구도 개별적으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적영역에 있는 기관이 모든 사례를 수집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들이 주축이 된 자조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가 5개 자치구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센터 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가정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는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의 활성화로 연결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희망을 잃고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우리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용산지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동지구에 버스 노선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북대전IC 인근에 위치한 용산지구는 3,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2023년부터 1,700세대가 입주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나머지 1,800세대가 새롭게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통수요 대응을 위한 버스 노선 신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이라는 의미로 관평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지구에서 대전역까지 가려면 34개소의 정류장을 빙빙 돌아서 한 시간 반 이상 소요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면하는 불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고립과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북대전지역에는 유성구 신동과 둔곡동이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신동 1단계 준공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둔곡 3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2,200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 중이며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교육, 문화, 복지 등 주거환경 조성이 올해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인 독일 머크사가 둔곡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내 약 4만 3,000㎡ 규모의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33년에는 총 55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4개 업체가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약 2,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트램이나 지하철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제한적인 버스 노선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22년 11월에 첨단 2번 순환형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2023년 8월 대전에서 세종을 연계하는 광역급행버스 1001번을 세종시와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배차 간격으로 교통의 불편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버스 노선 개설이 가장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4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164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신규 노선을 확대한다면 북대전지역의 교통 불편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 확보에 따른 매칭 시비가 2024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 사업 규모를 55대로 축소하고 그중 15대만 증차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으나 매칭 시비 부족으로 증차계획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만 반영한다면 계획된 나머지 31대의 버스를 증차하여 북대전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소외된 북대전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북대전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버스 노선의 신설을 위해 추경 예산 배정을 우선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용산지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동지구의 버스 노선 증축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트램과 지하철 노선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를 위해 시비 매칭 부족분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을 추경에 반영하여 북대전지역에 버스 노선 신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자치구 교부금 미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는 지난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재임 당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 매입 및 코로나19 변수 등을 이유로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 대전시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자치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에서는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기집행을 유도했던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을 지원받은 구에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률은 2023년도 기준 약 60%였으며 2024년도에는 한 해의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고작 2%만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 한 과를 예로 들면 2023년도 집행률이 현재까지 26.3%에 불과하였고 2024년도에는 4.9%에 그쳤습니다.
예산 집행률만 봤을 때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구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자치구를 감시해야 하는 본청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집행상황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7개 특·광역시 중 6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방채는 민선 7기 이후 누적 1조 2,08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200억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자치구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교부된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는 지방채 발행 이전에 자치구로 교부될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 후 예산 집행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교부한 보조금이 자치구에서 계획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발언을 통해 시장께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되어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출산, 인구유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가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국인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대전시 관내 사업장 수는 2022년 1분기 200곳에서 2024년 1분기 236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104만 5천 명에서 2052년 6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장기 전망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 대전도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대응전략은 단순히 공백이 발생한 노동력 충원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삼아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라는 다섯 분야의 통합적 정책목표하에 14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2024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를 충분히 수행해야 합니다.
정책 대상의 현황 파악,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이해관계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기존 정책 성과평가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실태조사는 정책 기획·집행·평가의 기본입니다.
추후에는 관내 외국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구축을 전제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2024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사업들을 작위적으로 재분류한 것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공백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2022년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지자체에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제도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시도 지역특화 비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 지원정책을 관리할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 경북, 전남, 광주 등 4개 시·도에서는 외국인 지원과 인구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관리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시는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을 포함해 53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확충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머크의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유치 등 바이오, 국방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의 산업기반이 발전할수록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예정된 경제활동인구의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전은 창의적 연구와 혁신적 도전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도 선제적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 정책은 중앙부처의 업무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외국인력의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자원의 확보방안이자 지방의 생존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시의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관련 있는 이 2개의 조례안은 제278회 정례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고 조금 전 본회의에서 조용히 통과되었지만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이장우 시장님은 5개 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7월 1일 자 대규모 조직개편안 단행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전략국을 신설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을 주도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연계한 평생교육 기능, 생애주기 교육정책 개발, 인재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 등을 담당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대전시의회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가는지였습니다.
시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는 2025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유보통합 시행 등을 이유로 대학 업무와 영유아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정책전략국을 교육위원회로 배정하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대전시에서는 10일 동안의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31일 대전시의회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의안을 보면 입법예고 당시 교육정책전략국에 속해 있던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 대신 청년 정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에 와야 한다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졌는데 이 같은 내용이 대전시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큰 아쉬움이 생깁니다.
6월 7일에는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을 골자로 대전시의회에서도 송활섭 위원장님이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무만 전담하던 교육위에서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도 관할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13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에 추가되는 이번 조례안 추진에 대한 교육관계자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많은 의견이 운영위원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개된 회의과정에서는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분 있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송활섭 위원장님!
의회 민주주의의 대표 광장인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운영위 검토보고서에서조차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전략국이 들어와야만 하는 어떤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조직개편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민선 8기 대전시정의 동력이 되고 있는 점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통도 또 관련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진동력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의 대전시정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박종선 의원, 송활섭 의원, 김민숙 의원)
(11시 1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 주역을 담당하시는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9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본회의 날입니다.
9대 의회 구성원 가운데 6대, 대전시의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의원으로서 9대 의회 2년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9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전반을 돌이켜 보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과 열정은 가히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9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225건이나 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선대 의회와 비교하더라도 왕성한 의정활동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시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그룹의 정책조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9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토론회를 2022년도에 34회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 7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벌써 9회에 이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선대 의회보다 매우 활발했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9대 의회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의정활동은 대정부 건의안 촉구를 함에 있어 활발히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건의안으로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촉구 건의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자 한 훌륭한 건의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서는 통학버스 운전자격을 신설하여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9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감사 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행한 것은 무엇보다 값진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행정 과오를 낱낱이 지적하여 시정토록 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대전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 역시 조례를 통해 시립정신병원을 온마음병원으로 명칭을 개명한 바 있고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와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매연 흡입 방지 마스크 비치 조례안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산-대전 통폐합 건의안과 나라사랑·국가안보교육 건의안을 정부로 하여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전반기 대전시의회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과 신중한 정책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의 확고한 리더십에 힘입어서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 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대시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대전시민 76.5%가 시정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전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장우 시장의 일류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비전 있는 리더십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 주요성과로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구 지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가히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전시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숙제를 다양하게 안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후반기 의회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구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무감을 갖고 한층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후반기 원구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역대 어떤 의회보다 9대 의회가 성숙된 원구성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회를 갖습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몇 분의 의원들이 그거 하면 당신에게 절대 불리하다는 그런 충고를 해줬습니다만 양분된 의견을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서 축제적인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9대 의회가 층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젊은 소장파 의원들을 중점으로 또한 장년파를 정점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이러한 느낌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든 화합해야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불의가 아닌 정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한 선배의원으로서 모범적인 부분도, 모범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한말씀드리자면, 누군가는 좀 할 말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 짐을 메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듣기 싫더라도 짤막하게 한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만큼 생각이 다르더라도 양해말씀을 십분 구하겠습니다.
과거 의회의 원구성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동료의원에 법률가가 계신데 실정법, 관습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회 원구성의 기본 원칙과 관행, 관습적인 원칙은 다선의 원칙 또한 연장자 우선의 원칙, 연장자 나이가 같으면 선임의원 원칙이 국회뿐만 아니고 지방의회, 기초의회, 어떠한 의회에서도 이런 원칙을 준수해 왔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은 전반기에 깨졌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변명을 하자면 역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정동우회 의원선배들께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불의다,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고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의 책임 역시 피할 길이 저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신 이상래 의장님께서 전반기 2년간 덕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반기 2년을 잡음 없이 훌륭하게 끌고 오셨던 부분은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아울러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원칙과 관행은 우리 의회에서 향후 10대 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후배의원들에게 좋은 전통,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전통이 지켜져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짧은 소견이나마 갖습니다.
아울러서 전반기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당과의 약속은 법입니다.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구성에 있어서,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신 몇 분의 의원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의원으로서 근본 도리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켜야 될 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끼리 약속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가 지금 약간의 신구 갈등요소가 있는데 서로 자주 소통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단합된 분위기로, 누구라도 의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원칙과 관행은 법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원숙된 의회, 성숙된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젊은 층은 장년층을 조금 더 인정해주고 장년층은 후배의원들을 좀 더 아끼고 보듬어 나가는 그런 성숙된 의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언짢더라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어요?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활섭 의원입니다.
278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 네 분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장애를 딛고 이곳까지 오신 황경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2년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경도 많았지만 22명의 의원 중에 제1호 법안을,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최초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을,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려운 부모님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며 방금 278회 올해 정례회 조직개편안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조직구성권이 우리가 없다는 것이겠고 예산편성권이 우리 의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5개 국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이 모이고 대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언급한 대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조직개편 결정안은 지난 5월부터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넘어온 부분도 담당관들이 각 개개인의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직개편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세 달 고민해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올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어려운 것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제가 기본 조례 먼저 대표발의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진행했고 또 최종적으로 운영위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은 잘 알다시피 4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고 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이 계시는, 아홉 분이 계신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고를 안 했다, 했다, 충분히, 김민숙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 실명을,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니, 좀 아쉽다니 이런 말씀, 좋은 말씀 지적한 건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이 진행하는, 통과 의례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제가 의원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조례안 예고 의견을,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장선생님, 무슨 원장, 무슨 관장 또 그다음에 학교장, 교원단체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 수련원장,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무슨 스팸메일처럼 운영위원회에 잔뜩 들어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대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의 장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대표하는 기관으로 헌법 제31조제4항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상임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 똑같이, 마치 누가 지시를 내려서 한 것처럼 다 메일이 하루 전에 와서 각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제3자들이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 그렇다 하지만 일단은 조직개편안이 들어왔으니까 어느 상임위든 간에 배정을 해야 되고, 산업건설위 것이 다른 상임위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관리했던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재작년 초에 시민체육건강국을 어디로 할 건가 이런 논란도 많이 됐지만 그대로 또 해보니까 되고 또 이 중요한 시점에 후반기 원구성을, 상임위가 또 바뀌고 여러 가지 공부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전략국, 국가에서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다른 상임위, 물론 행자위라든가 복환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상임위에 가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내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랬고 그래서 2차, 3차 투표까지 하면서까지도 진통을 겪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기에 의원님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우리 의원들이 더 공부하면 되고 또 그거에 집중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교육위원회에 한두 분 정도 공무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은 대전시만 움직일 게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움직여주고 하나라 생각하고 파이를 키워 나가야 되지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김민숙 의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달갑게 받아들이고 저 또한 이런 점을,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됐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전반기 운영을 하는 데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반기 파이팅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예,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송활섭 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정책전략국 내용들을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대전시민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을 단 한 개도, 운영위원회 안에서 한 줄도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전시민의 의견을 스팸메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전시민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의견을 주신 분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지시로 했다는 그런 모함적 발언, 추측성 발언은 의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갑자기 마음에 동요가 있으셔서 말씀하셨던 건 이해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대전시의회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은 대전시민들이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전시민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해하시고, 저는 공개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비롯한 3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대전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48 그랜드플랜 장기비전에 맞춘 조직개편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대전시의 미래성장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열린의회 운영에도 힘썼습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위험지역 사전점검으로 안전한 대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는 후반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펄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4.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6.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 증축)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8.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건립)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9.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10.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1.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3.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제2수목원 조성)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6.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온천문화체험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1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19.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20.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22.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23.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24.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25.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황경아 김민숙 |
26.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2차)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27.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28.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29.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0.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3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3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33.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34.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출석의원(22명) |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
황경아김민숙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 유세종 |
의사담당관 | 유병권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경제과학부시장 | 장호종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시민안전실장 | 임 묵 |
전략사업추진실장 | 한선희 |
경제과학국장 | 권경민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복지국장 | 민동희 |
교통건설국장 | 최종문 |
철도광역교통본부장 | 조철휘 |
도시주택국장 | 최영준 |
소방본부장 | 강대훈 |
인재개발원장 | 김기홍 |
보건환경연구원장 | 신용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효숙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영빈 |
건설관리본부장 | 최용빈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자치경찰위원장 | 박희용 |
대변인 | 김종민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정책기획관 | 한종탁 |
인사혁신담당관 | 조성직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부교육감 | 김진수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정흥채 |
행정국장 | 정회근 |
감사관 | 이차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재모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