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제2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4.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3. 제2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4.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3분)
○위원장대리 이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등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변경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에 대외협력본부, 명품디자인담당관을 추가하고 문화관광국을 문화예술관광국으로 변경, 복지환경위원회에 녹지농생명국을 추가하고 시민체육건강국을 체육건강국,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변경, 산업건설위원회에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을 추가하고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전략산업실, 경제과학국을 경제국, 교통건설국을 교통국, 철도광역교통본부를 철도건설국으로 변경, 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전략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7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활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안건의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액은 총 147억 2,157만 원으로 이 중 약 93.6%인 137억 8,032만 원을 지출하고 6.4%인 9억 4,1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의 의정업무 수행은 예산액 22억 2,614만 원 중 96.7%인 21억 5,3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역량개발비 691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570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13억 3,884만 원 중 93.7%인 12억 5,5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7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 시설비 1,946만 원, 효율적 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988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3억 7,853만 원 중 92.4%인 3억 4,9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65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디지털 의정운영 공공운영비 1,242만 원, 디지털 의정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8만 원 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는 예산액 10억 2,378만 원 중 98.6%인 10억 9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5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819만 원, 인터넷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150만 원 등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7,291만 원 중 86%인 6,2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7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642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4,650만 원 중 3,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96억 3,486만 원으로 92.5%인 89억 1,128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3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총괄 및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이제 전반기 마지막 같습니다.
물론 예결위는 있지만 우리 위원회는 마지막인데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참고자료 보면 의회 1층 업무공간 시설개선사업을 작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의 공간을 줄이면서 전문위원실의 공간을 확대하게 한 박주화 위원장님의 결단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우리 처장님도 알다시피 남문에 자동문도 설치를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문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어차피 출입문이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통로 역할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좀 과다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절하는 차원에서 약간 제한을 한, 제한이라기보다도 완벽하게 오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처장님도 지금 답변하는 데 보니까 엄청 애매모호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좀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바로 그쪽 옆의 벽면 쪽에 보면, 필로티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용어로 하면.
거기에 흡연구역이 되어 있고요.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바로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 집무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창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난해부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한번 넘겨줘 볼래요?
지금 잘 보이세요, 혹시 저게 보이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저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이 등원하고 나서 제가 바로 등원을 했습니다.
제가 등원하는데 어디로 했냐면 이한영 의원님 사무실 쪽으로 붙어서 등원했습니다.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요?
제가 구글에서 하는 스탬프로 찍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6월 10일, 9시 16분 56초에 등원을 했습니다.
재떨이 있는 쪽을 보니까 저분들은 좀 높은 분 같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저분들이 무서워서 못 가고 있고 저쪽 3명은 누군가 등원하는데 어떤 의원이 등원하나 지금 담배 들고 3명이 마치 보초를 서고 있는 것처럼, 그런 풍경이 담긴 겁니다.
일부러 제가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얼굴이 안 나오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은 몇 장 더 있어요.
이쪽에도 젊은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안 찍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저 시간을 보십시오.
보통 공직자들이 근무를 몇 시에 시작하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9시부터 시작합니다.
○송대윤 위원 저 시간이 혹시 몇 시로 표기되어 있나 보이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9시 1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16분, 초까지 나와 있어요.
저기에, 그렇지요?
16분 56초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1층 업무공간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2억 7,000 예산을 편성해서 2억 5,500을 들여서 공사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출입문까지,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가 주출입문도 만들었고, 특히 그때 상황은 또 다른 게 저희가 남문 쪽 주차장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출입문으로 이용하는 여러 분들도 있고, 특히 제가 퇴청할 때 보면 거기에 너무나 많은 분이 와서 흡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 흡연하는 분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저희가 그분들 만나서 20∼30분도 걸리고, 어떨 때는 1시간 이상 대화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분들과 대화하는지는 처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소를, 원래 흡연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마 저쪽에,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는 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 당시 저쪽에 흡연실을 했을 때 왜 저기에다 했나 혹시 이유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최고 적합하기 때문에 저쪽에다 했던 겁니다, 장소가.
되게 쉽지요, 답이.
지금도 가보시면 저쪽이 흡연구역으로 아주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흡연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청사하고 저희하고 청사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최근에 말씀 듣고 나가서 둘러봤고 저 위치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 시청이랑 상의해서, 지금 아마 저 위치가 전면부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건이라든지 또 흡연공간을 만들 때 디자인 같은 거, 그런 부분들 해서 별도로 협의해 볼까 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더 있나요, 사진이?
없지요?
지금 우리 의회 청사를 보니까 5층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없나요, 옥상에?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흡연구역…….
○송대윤 위원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본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1층에 한 군데가 있고 21층 공조실 옆에 하나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흡연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5곳이 있고 사실은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누구로,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냥.
사람, 흡연하는 자를 제한 둘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럼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의회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의회는 제한된 공간인가요, 제한되지 않은 공간인가요?
의회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공간일 테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의회에 오시는 분들은 업무가 있어서 오신 분일 테고 흡연하러 오신 분들은 실외이기 때문에 오시는 건데 이게 보기에 안 좋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원할 때나 퇴청할 때 눈치를 보고 갑니다.
저뿐만이 아닌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고요.
특히 저희가 회기가 있지 않은 날은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의회 관계된 분들이라든가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렇습니다, 민원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저희가 전년도에 의회 1층 업무공간을 기자실 리모델링부터 해서 실내외까지 다 한 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자동문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개방해 주는 게 좋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어!’ 하다 보니까 벌써 2년이 다 됐네요.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부터 공무원분들 큰 별일 없이 함께 2년 동안 전반기 잘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다음에 얘기할까 했는데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해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장님, 저희 1층에서 3층까지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림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림 걸려 있지요.
우리가 대부분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그림을 볼 때 뭐부터 보게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글쎄, 다 다르시겠지만 그림도 보면서 작가라든지 이렇게 배경설명 그 정도 아마도…….
○박주화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1층에서 죽 관심 가지고 보니까 작가 이름이 없는 작품도 너무 많고요.
이름이 없다 보니까 설명서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가들의 어떤 생각을 거기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고, 의회에 그림이 걸려 있다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분들이 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 방문하는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잠시라도 휴식시간에 그림을 둘러볼 때 작가에 대한 프로필이나 작가에 대한 의도 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작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분이 1층에서, 뭐라고 해야 할까,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박주화 위원 거기에 살아있는 식물들의 이름이 전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식물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원산지나 이런 것 정도, 의회에 들어오게 된 연도, 날짜 정도는 해주시면 정말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쪽 잠깐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6.4%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금액은 좀 크더라고요, 9억 4,000 정도.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의회에서 집행부에다 항상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저희가 많이 하지요,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보다 금액이 좀 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도 내용을 보고서, 저희들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인을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상하게 인건비가 전체 잔액 중에서 한 70∼80%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500만 원, 1,000만 원,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모인 건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1원이라도 모자라면 지출이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잡긴 잡고, 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시청에서의 편성지침대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더하거나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생각해 봤는데 특별하게 설명력 있는 건 없지만 다만 인건비 기준호봉이 현재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높게 잡혀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8급 같은 경우는 아마도 많아야 한 3, 4호봉인데 9호봉씩 잡혀있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지금 위원님 지적해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찾아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측 가능성 있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저희가 집행부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 정말 웃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가 건수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2,570만 원인데, 23.4% 정도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못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연구회에서 용역하는 사업비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리추경 이후에라도 소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자는 의견을 드리기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충분히 감액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연구회가 정해져 있고 사전에 물어만 봐도 다 확인이 나오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하여튼…….
○정명국 위원 이거 물어보면 되지요.
확인하고 연구회에 물어보면 충분히 논의가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떠나서, 왜 했냐, 안 했냐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런 식으로 23.4%, 정리추경 때 하지도 않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잔액은 얼마 안 돼요.
642만 원 정도 되고 10.7%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두 번 정도는 더 토론회를 보통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바빠서 모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거나 공지한다거나 했으면 불용도 안 시키고 토론회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집행 부분에 대한 여부를 상의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잔액이 0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0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토론회 횟수라든가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또 어떤 의원님이 안 하시면 다른 의원님한테 양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아쉬워요.
조금만 서로 노력하면 600만 원이지만 정말 쓸 수 있고, 또한 정책토론회 좋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여기를 보다 보니까 다 한 번, 두 번, 네 번인데 어떤 분은 횟수가 열 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왜 열 번의 횟수가 나오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일곱 번, 어떤 분은 다섯 번 또 일곱 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횟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토론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많이 하셨던 것으로 이해되고요.
○정명국 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1인당 250만 원씩인가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상반기에 이런 불균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상임위로 배정했거든요.
○정명국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작년도요.
○정명국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별로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별로 남은 금액 부분을 배정하고 그 안에서 형평성 있게 하시자, 그런 취지로 하반기에는 예산 부분을 상임위로 배정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정말 형평성 있게 또한 예산도 잘 쓸 수 있게 알려주시고 홍보해서,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정말 아까운 예산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충분히 토론회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거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운영위원회인 것 같아요.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니까요, 참고자료.
지금 대전시의회하고 자매결연된 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오른쪽에 참고자료 보시면 3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의회하고 자매결연된 데는 세 군데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대전시하고 자매결연도시는 몇 군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거기는 꽤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민경배 위원 잘 기억 못 하시지요.
지금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매년 500만 원씩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속 지출이 안 되다가 작년도에 193만 원, 빈증성 대표단 초청한 모양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금년에 계획이 따로 있나요?
0시 축제 때 자매결연도시라든지 해서 초청계획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간에 저희들이 외빈초청 부분에 대한 금액도 없었고 활동을 못 했었는데 지난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방침 받아서 0시 축제라든지 관련된 부분 안내를 해서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시 축제가 그나마 저희들한테는 초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초청하려고 하면 시간 여유를 둬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시급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의회 건물에 실내정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의회 건물에 들어오면 녹색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실내정원이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산림청의 실내정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 50%를 받고 시비 투입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산이 10억 정도 들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참 좋은데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다른 도시들을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설치한 회사가 매주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급수라든지 기타 등등 사항들을 보고 혹시라도 고사되어 있는 식물들은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관리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물이 있다 보니까 날벌레가 건물 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관리는 설치한 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31쪽, 인사위원회가 작년에 15회 열렸고 심사위원 수당이 16회 지급됐는데요.
15회, 16회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제2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4.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2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6월 26일 1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등입니다.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17일간이며 주요내용은 후반기 원구성,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제279회 및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함께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주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왔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6월 말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송영선 입법정책담당관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성장과 더 큰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